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그 민망ᄒᆞ고 억울ᄒᆞ야 쥭어 보지 안이ᄒᆞᆯ 것 ᄀᆞᆺ치

위ᄐᆡᄒᆞᆫ 긔틀의 호홉 ᄉᆞ이에 잇거늘

당츅ᄒᆞᆫ 졍부 졔공들은 무ᄉᆞᆷ 방략이 잇ᄂᆞᆫ지ᄂᆞᆫ 모로거니와

여러날 동안에 ᄒᆞᆫ 계ᄎᆡᆨ을 발ᄒᆞ야 무마ᄒᆞ야 헤칠 ᄉᆡᆼ각을 안이ᄒᆞ고

다만 위엄으로 으르거나 거짓말노 ᄭᅩ이거나 ᄒᆞ야

아모죠록 잠시간 구차히 편안ᄒᆞ기만 경영ᄒᆞ니

그만ᄒᆞ야도 죠곰식 열닌 ᄇᆡᆨ셩이

이왕에 만이 속아 보왓ᄂᆞᆫ지라

엇지 힘힘이 ᄯᅩ 속기를 질겨ᄒᆞ리오

ᄯᅩ 이젼 경계로 말ᄒᆞ면

그 수만명 ᄇᆡᆨ셩이 그쳐로 모혀

여러날이 되면 별 괴샹ᄒᆞᆫ 변고가 다 만이 낫슬 것을

지금것 호발도 법 밧게 일을 범ᄒᆞ지 안이ᄒᆞ고

뎡뎡 유죠ᄒᆞ게 지내여 오니

이 다ᄉᆞ리기 됴흔 만민을 어이ᄒᆞ야

어질고 수ᄒᆞᄂᆞᆫ 디경으로 모라너흘 ᄉᆡᆼ각은 안이ᄒᆞ고

긔어히 몬져 ᄉᆡᆼ흔ᄒᆞ야 란민 되기를 기ᄃᆡ리니

엇지 한심ᄒᆞ고 분ᄒᆞ지 안이ᄒᆞ리오

죵민 쇼욕이라 ᄒᆞ니 ᄇᆡᆨ셩의 ᄒᆞ고ᄌᆞ ᄒᆞᄂᆞᆫ 바를 좃차쥬면

그 나라이 평안ᄒᆞᆫ 것은 사ᄅᆞᆷ마다 짐쟉ᄒᆞᆯ 것을

엇지ᄒᆞ야 그리ᄒᆞᆯ ᄉᆡᆼ각은 안이ᄒᆞ고

죵ᄅᆡ 이젼 압졔로만 속이여 잠시 무마만 ᄒᆞ랴 드ᄂᆞᆫ지

진실노 답답ᄒᆞ고 민망ᄒᆞᆫ 일이로다

마ᄋᆞᆷ을 헤치고 피를 ᄲᅮ려 츅슈ᄒᆞ노니

민유 방본이라 본고 방령이라ᄂᆞᆫ ᄇᆡᆨ셩은 나라 근본이라

근본이 굿어야 나라히 평안 ᄒᆞ다ᄂᆞᆫ 말을

좀 깁히 ᄉᆡᆼ각들 ᄒᆞᆯ지어다 졍부 졔공이어

관보 십일월 십일일

◉경효뎐 뎨됴 민영소 ᄉᆞ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이 이 직임에 ᄆᆞᆺ당히 ᄉᆞ양ᄒᆞᆯ 것^이 업거늘

졍셰가 임의 이러ᄒᆞ니 소쳥의시라 ᄒᆞᄋᆞᆸ시고

◉궁ᄂᆡ부 특진관 됴신희 ᄌᆞ명소

비지 셩소구실이라 ᄒᆞᄋᆞᆸ시다

◎군부 군법국 군ᄉᆞ과쟝 권용국은 명 휴직ᄒᆞ고

◎시위ᄃᆡ 참령 구영죠ᄂᆞᆫ 면본직ᄒᆞ고

◉졍위 리긔동은 참령을 임ᄒᆞ고

◉참령 구용죠은 군부 군법국 군ᄉᆞ과쟝을 보ᄒᆞ고

◎궁ᄂᆡ부 특진관 됴신희와 샹의샤쟝 리호셕과

홍문관 시독 됴남쳘과 쟝례원 쥬ᄉᆞ 엄쥬원은 면본관ᄒᆞ다

◎특진관 리ᄌᆡ슌과 민병한은 경효뎐 뎨됴를 명ᄒᆞ시고

◎봉샹ᄉᆞ 부뎨됴 김병용은 비셔원승을 임ᄒᆞ고

◎쟝셰긔ᄂᆞᆫ 시독을 임ᄒᆞ다

동일 호외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사ᄃᆡ

불령(不逞)ᄒᆞᆫ 무리가 샹고ᄒᆞᆯ 것 업ᄂᆞᆫ 글을 붓쳐

여러 마ᄋᆞᆷ을 현혹케 ᄒᆞ니 심히 ᄒᆡ연ᄒᆞᆫ지라

경무쳥으로 ᄒᆞ여곰 긔어히 잡으라 ᄒᆞ오시다

○학부대신 리도ᄌᆡ ᄌᆞᄒᆡᆨ쇼

비지대개에 번독지 말고 더옥 시무를 힘쓰라 ᄒᆞ오시다

○리헌영으로 외부대신을 임ᄒᆞ고

○학부대신 리도ᄌᆡ로 ᄂᆡ부대신 셔리를 명ᄒᆞ고

○외부대신 박졔슌으로 롱샹공부대신 셔리를 명ᄒᆞ고

○군부협판 됴동륜으로 대신 셔리를 명ᄒᆞ고

◎민병한으로 경무ᄉᆞ를 임ᄒᆞ고

○찬졍 김규홍으로 의졍 셔리를 명ᄒᆞ다

잡보

◎셩샹ᄭᅴ오셔 공동회에 죠칙을 나리오샤

인민을 효유ᄒᆞ야 ᄀᆞᆯᄋᆞ셔ᄃᆡ

너희 등이 경무쳥 압흐로브터 공등ᄌᆡ판소 압흐로 올마스며

ᄯᅩ 죵로로 올믄지 므릇 몃날이나 되엿나냐

찬 비와 찬 셔리가 심히 사ᄅᆞᆷ의게 맛당치 안이ᄒᆞ거늘

오히려 한듸 쳐ᄒᆞ엿스니 반다시 병이 될지라

짐이 깁흔 궁에 거ᄒᆞ야 금의옥식이 편안치 못ᄒᆞᆫ지라

진실노 우리 젹ᄌᆞ를 ᄉᆡᆼ각ᄒᆞᆷᄋᆡ 엇지 그러치 안이ᄒᆞ리오

비셔원승을 명ᄒᆞ고

ᄯᅩ 법부대신을 안동ᄒᆞ야 죠칙을 션유ᄒᆞ노니

너희 등이 일젼에 들닌 여셧 ᄭᆞ지 죠건과

죠셔로 반포ᄒᆞᆫ 다셧가지 죠건을

맛당히 졍부로 ᄒᆞ여곰 ᄎᆞ뎨로 실시ᄒᆞᆯ 것이오

ᄇᆡᆨ셩들이 원ᄒᆞ지 안이ᄒᆞᄂᆞᆫ 몃사ᄅᆞᆷ은

임의 그 가기를 허락 ᄒᆞ엿스며

십칠인을 방면ᄒᆞᆫ 것도

ᄯᅩ한 경ᄒᆞᆫ 법으로 ᄒᆞ엿고

짐이 너희 등의 쳥ᄒᆞᆫ 바에 허락ᄒᆞ기를 근지ᄒᆞᆫ 바 업슨즉

거의 이 마ᄋᆞᆷ을 알니라

임의 파ᄒᆞᆫ 각 회를 다시 셜시ᄒᆞ여 달나ᄂᆞᆫ 일관은

명령이 나리여 먹 흔젹이 마르지 못 ᄒᆞ여셔

ᄇᆡᆨ셩이 듯문 쳥ᄒᆞᆷ이 ᄉᆞ톄에 틀니고

ᄒᆞ믈며 말 길을 열믄 즁츄원 실시 쟝졍 즁에 ᄌᆞᄌᆡᄒᆞ엿스니

곳 물녀가 쳐분을 기ᄃᆡ린즉 맛당ᄒᆞᆷ을 혜아려 죠직ᄒᆞ야

긔어히 관민이 셔로 밋게 ᄒᆞ리니

곳 물너가 죄려(戾)에 이르지 말나 ᄒᆞ오셧ᄂᆞᆫᄃᆡ

◎ᄇᆡᆨ셩들이 말ᄒᆞ기를

익명셔로 무함ᄒᆞ던 간셰ᄇᆡ들이며

병뎡과 슌검을 노아 무죄ᄒᆞᆫ ᄇᆡᆨ셩을 해ᄒᆞ랴던

ᄉᆞ샹을 엄ᄒᆡᆨ 중치ᄒᆞ며 독립협회를 복셜ᄒᆞ여 주며

일젼에 반포ᄒᆞ오신 다셧 죠건이며

관민이 회의ᄒᆞᆫ 여셧 죠건을

다 실시ᄒᆞ기ᄭᆞ지 허이지 못 ᄒᆞ겟ᄉᆞᆸ나이^다

말들 ᄒᆞ엿다 ᄒᆞ니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다 졀당ᄒᆞᆫ 말이로ᄃᆡ

독립협회 셜시ᄒᆞ기가 아즉 급ᄒᆞ지 안이ᄒᆞᆫ지라

만민 공동회로 두고ᄂᆞᆫ 무슨 일을 못ᄒᆞ며

만민회ᄂᆞᆫ 독립 회원들이 안이 쥬쟝ᄒᆞ면

엇지 회 모양이 되며 국ᄉᆞ를 엇지 의론ᄒᆞ리오

○당쵸예 독립 이ᄶᆞ가 우리 셩샹ᄭᅴ 더 관즁ᄒᆞᆫ 글ᄶᆞ라

쟝ᄎᆞᆺ 통쵹이 계오샤

현판을 도로 붓치라신 명령이 계오실 것을

이런 다ᄉᆞᄒᆞᆫ 시졀에 셩춍이 현황ᄒᆞ오신 즁

급지 아이ᄒᆞᆫ 독립협회 ᄉᆞᄶᆞ로

너무 번거ᄒᆞ게 쳥ᄒᆞᄋᆞᆸᄂᆞᆫ 것이

죰 덜 ᄉᆡᆼ각ᄒᆞᆫ 일이라 ᄒᆞ노라

○ᄂᆡ부에셔 대문에 계방ᄒᆞ기를

대져 디방에 민쇼에 격례와 ᄉᆞ의가 규식에 억닌 거슬 밧지 안이ᄒᆞᆷ은

ᄂᆡ부 규례가 ᄌᆞᄌᆡᄒᆞᆫ 바 쇼지 ᄉᆞ연을 ᄎᆞᆷ호ᄒᆞ야

ᄉᆞ건이 본부에셔 젼혀 ᄉᆞ실홀 거시 안이면

도모지 밧지 안ᄂᆞᆫ다 ᄒᆞ엿더라

○젼나남도 진도군에셔 최가란 계집이 물에 ᄲᅡ져 쥭엇ᄂᆞᆫᄃᆡ

그 고을에셔 보ᄒᆞ엇더니

그 관찰부에셔 법부에 보ᄒᆞ엿거늘

법부에셔 훈령 ᄒᆞ기를 인민이 지즁ᄒᆞ니

최녀의 물에 ᄲᅡ져 쥭은 근인을

자셔히 탐지ᄒᆞ야 보ᄒᆞ라고 ᄒᆞ엿더라

○고등ᄌᆡ판소에 갓치엿던 독립 협회 회원 십칠인 즁에

홍졍후씨를 미국 사ᄅᆞᆷ의 집에셔 잡아 왓다고

미국 공ᄉᆞ가 약죠에 틀녓다고 외부에 죠회ᄒᆞ엿기를

고등ᄌᆡ판소에셔 홍졍후씨를 방숑ᄒᆞ고

다시 잡아 오기로 ᄒᆞ고 방숑ᄒᆞ니

홍졍후씨가 츙분 쇼격으로 ᄒᆞᄂᆞᆫ 말이

내가 당당ᄒᆞᆫ 대한 ᄇᆡᆨ셩으로

비록 외국 집에 살지언졍

츙ᄋᆡᄒᆞᆫ 목젹으로 무죄히 피슈가 되엿거ᄂᆞᆯ

십칠인과 나를 ᄀᆞᆺ치 아죠 방숑을 식히면 가려니와

위션 나 ᄒᆞ나만 방숑을 ᄒᆞ면 안이 가겟노라 ᄒᆞ엿다니

홍씨ᄂᆞᆫ 참의ᄉᆞ로 츙ᄋᆡ를 겸ᄒᆞ엿도다

○이ᄃᆞᆯ 팔일 밤에 민영환씨가 탁지 대신 민영긔씨를 보고

나라를 엇지 이러케 망ᄒᆞ게 ᄒᆞ느냐고 츙ᄋᆡᄒᆞᆫ 마ᄋᆞᆷ으로

대단히 ᄎᆡᆨ망을 ᄒᆞ엿다ᄂᆞᆫ 여항간 풍셜이 잇고

ᄯᅩᄒᆞᆫ 의졍부 벼ᄉᆞᆯ 즁임 다니ᄂᆞᆫ 아모씨ᄂᆞᆫ

민영긔씨를 보고 살녀달나고

무슈히 ᄋᆡ걸ᄒᆞ엿다ᄂᆞᆫ 풍셜이 잇더라

◎이ᄃᆞᆯ 십팔일에 민영환씨와 민영쥰씨와 민영쇼씨가

쥭기를 두려워 ᄒᆞ지 안이ᄒᆞ고 셩샹ᄭᅴ 극간ᄒᆞ기를

불가불 졍부 대신들을 갈고 공평 졍직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셔임ᄒᆞ며

지금 독립 협회 회원 십칠인을 무죄히 갓두어

여러 만민이 죵노에 쥬야 잇셔 풍찬 노슉을 ᄒᆞ니

눈물이 스ᄉᆞ로 흘은다고 ᄒᆞ엿다 더라

○찬졍 최익현씨가 샹쇼ᄒᆞ기를

갑오 이후로 젼후 나라일이 잘못된 거시

다 다른 허물이 안이라 법률이 ᄇᆞᆰ지 못ᄒᆞᆫ ᄭᆞᄃᆞᆰ이라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에 대황뎨 폐하ᄭᅴ셔

ᄊᆞᆯ 넉 셤과 돈 삼십 원을 경무쳥으로 반하ᄒᆞ옵셧더라

◎일젼 황셩신문에 말ᄒᆞᆫ 리용익씨가 근일 궐ᄂᆡ에 츌입ᄒᆞ야

다시 용권ᄒᆞᆯ 경영을 ᄒᆞᆫ다ᄂᆞᆫ 말은 ᄇᆡᆨ디에 허언인 것이

리씨가 자긔 집에 도라가 잇ᄂᆞᆫ 것은 젹실ᄒᆞ거늘

어늬 사이에 궐ᄂᆡ 츌입을 ᄒᆞ며

ᄯᅩ 궐ᄂᆡ에 이목이 번다 ᄒᆞ거늘

보지 못ᄒᆞᆫ 말을 잇쳐로 무함ᄒᆞᄂᆞᆫ 것은

탐보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요량이 적은 일이더라

◎이ᄃᆞᆯ 팔일밤에 의졍부에셔 엇더ᄒᆞᆫ 대관이 말ᄒᆞ기를

독립 협회 회원 십칠인을 류ᄇᆡ 쥬본을 곳 슈졍 ᄒᆞ야 밧치게 ᄒᆞ라 ᄒᆞ니

법부 검ᄉᆞ국쟝 리회구씨가 ᄒᆞᄂᆞᆫ 말이

이 사ᄅᆞᆷ들이 무죄ᄒᆞᆫ 거슬 어느 률문에 부쳐

류ᄇᆡ 쥬본을 들이랴 ᄒᆞᄂᆞ뇨 ᄒᆞ고

긔어히 그 대관의 말을 안이 들엇다더라

○이ᄃᆞᆯ 일일에 죵노 ᄀᆡ회ᄒᆞᆯ ᄯᆡ에

사ᄅᆞᆷ의 주머니 뒤지ᄂᆞᆫ 도젹놈 양응진을

슌검이 잡아 경무쳥으로 보내엿다더라

○경무쳥 감독 홍응죠씨ᄂᆞᆫ 셔셔 경무관으로 가고

셔셔 경무관 리죵하씨ᄂᆞᆫ 북셔 경무관으로 가고

북셔 경무관 구범셔씨ᄂᆞᆫ 본쳥 감독 시무를 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팔일에 군부에셔 ᄂᆡ부에 죠회ᄒᆞ기를

ᄒᆡ쥬 관찰부에셔 마호슈를 셜립ᄒᆞ고

각 력토를 분반ᄒᆞ야 타죠ᄒᆞᄆᆡ

군ᄉᆞ의 량식이 헛곳으로 도라가니

훈령ᄒᆞ야 금단ᄒᆞ야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비셔원에셔 ᄂᆡ부예 통쳡ᄒᆞ기를

진하 반죠문 열석쟈을 어보를 쳐셔 보내니

십삼도 관찰부에 ᄂᆡ려 보내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에 독립협회 회원 십칠인을 고등ᄌᆡ판소에셔

판부 ᄉᆞ의을 밧드러 불응위 ᄐᆡ ᄉᆞ십에 죠률ᄒᆞ야

실직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허쇽ᄒᆞ고

실직 업ᄂᆞᆫ 사ᄅᆞᆷ은 면쇽ᄒᆞ야 방셕ᄒᆞ엿다더라

◎고등 ᄌᆡ판소 압혜 졔진ᄒᆞᆫ 인민들이

독립협회 희원 십칠인 방숑ᄒᆞᆫ 거슬 감샤히 넉여

대황뎨 폐하ᄭᅴ 만셰을 세 번 드리고

황태ᄌᆞ 뎐하ᄭᅴ 쳔셰를 세 번 드리고

동포 형뎨의게 쳔셰를 세 번 부르고

죵로 ᄉᆞ거리에 물너갓다더라

○향일에 죵노에 ᄉᆞ관 죠원슌이가

인민들을 춍으로 노흐랴고 ᄒᆞ다가 ᄶᅩᆺ겨 도망ᄒᆞ면셔

모ᄌᆞ와 복쟝을 버셔 버리고 도명ᄒᆞ기로

인민들이 그 복쟝과 모ᄌᆞ를 가지고 군부 군법국에 가셔

그 ᄉᆞ관을 증치 ᄒᆞ야 달나고 ᄒᆞᆫ 지가

발셔 여러 날이로되

군법국에셔 ᄉᆞ관 죠원슌을 ᄒᆞᆫ 번 불너 사실도 안이ᄒᆞ고

ᄒᆞᄂᆞᆫ 말들이 사ᄅᆞᆷ 업ᄂᆞᆫ 군인 의복과 모ᄌᆞ를

평민이 어ᄃᆡ셔 낫ᄂᆞᆫ지 알 슈 업다고들 ᄒᆞ고 신지 무의ᄒᆞᆫ다더라

○한셰부 ᄌᆡ판소 민ᄉᆞ실에셔 새로 규졍ᄒᆞ기를

민ᄉᆞ 피고를 잡아온 지 삼 일이 넘도록

원고가 안이오면 피고를 방송ᄒᆞ기로

대문에 방을 붓치자고 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