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시죵 김명졔ᄂᆞᆫ 의원면본관 ᄒᆞ고

○됴동륜은 군부협판을 임ᄒᆞ고

○졍위 됴신화와 참령 리태현과 참령 신림과 부위 리지효ᄂᆞᆫ 휴직ᄒᆞ고

◎쟝화식은 경리국쟝보을 보ᄒᆞ고

○리긔홍은 경리국 일과쟝을 보ᄒᆞ고

◎숑문셥은 경리국 이과쟝을 보ᄒᆞ고

○유긍환은 경리국 이과원을 보ᄒᆞ고

○김셩근은 포공국 과원을 보ᄒᆞ고

○김명졔ᄂᆞᆫ 시위ᄃᆡ 대ᄃᆡ쟝을 보ᄒᆞ고

○윤쳘규ᄂᆞᆫ 쳔위ᄃᆡ 대ᄃᆡ쟝을 보ᄒᆞ고

○리남희ᄂᆞᆫ 젼쥬 대ᄃᆡ쟝을 보ᄒᆞ고

◎쟝긔렴은 슈원대ᄃᆡ쟝을 보ᄒᆞ고

◎ᄇᆡᆨ락균은 황쥬 대ᄃᆡ쟝을 보ᄒᆞ고

○오셩묵은 죵셩 대ᄃᆡ쟝을 보ᄒᆞ고

○리동혁과 윤원구ᄂᆞᆫ 시위ᄃᆡ 대ᄃᆡ부를 보ᄒᆞ고

○리남긔ᄂᆞᆫ 친위ᄃᆡ 대ᄃᆡ부를 보ᄒᆞ고

○리ᄌᆡ한은 젼쥬 대ᄃᆡ부를 보ᄒᆞ고

○김진근은 죵셩 디방ᄃᆡ부위를 보ᄒᆞ고

○오의션은 ᄒᆡ쥬 디방ᄃᆡ부위를 보ᄒᆞ고

○신태응은 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샹례 윤긍쥬 검ᄉᆞ 태명식은 의원면본관 ᄒᆞ고

○리ᄌᆡ극은 홍릉 뎨됴를 명ᄒᆞ고

○원셰셩은 시죵을 임ᄒᆞ고

○셔샹욱은 샹례를 임ᄒᆞ고

◎김락헌은 법부검ᄉᆞ를 임ᄒᆞ고

○졍셕규ᄂᆞᆫ 고등ᄌᆡ판소 검ᄉᆞ보를 임ᄒᆞ고

잡보

◎어느 대ᄃᆡ쟝이 말ᄒᆞ기를

우리 군ᄃᆡ 즁에 독립협회 회원이 잇셔

회표를 가졋거든 밧치라 ᄒᆞ엿스니

혹 회표를 밧치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벼ᄉᆞᆯ을 파면ᄒᆞ랴ᄂᆞᆫ지 알 수 업다더라

◎경무쳥에셔 각방곡에 방을 붓치기를

ᄌᆞ고 급금으로 쳘시ᄒᆞᄂᆞᆫ 거시

엇지 긴즁ᄒᆞᆫ 일이관ᄃᆡ

죵노에 여러 사ᄅᆞᆷ들이 모혀 오셔로

사ᄅᆞᆷ를 보내여 쳘시를 식힌다 ᄒᆞ니 심히 놀나온 일이라

만일 어느 시민이든지 ᄀᆡ시를 안이ᄒᆞ고

쳘시를 ᄒᆞ거드면 즁감를 당ᄒᆞ리라 ᄒᆞ엿더라

○이ᄃᆞᆯ 구일에 법부 대신 한규셜씨ᄂᆞᆫ 샤직 샹^쇼를 ᄒᆞ고

이ᄃᆞᆯ 팔일밤에 법부 협판 리긔동씨ᄂᆞᆫ 갈니여 군부 대ᄃᆡ쟝을 ᄒᆞ고

법부 협판은 젼 승지 리만교씨가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오일에 여러 관원들이 회의ᄒᆞ기를

각 디방ᄃᆡ 예산과 각 군ᄃᆡ 예비병 ᄲᅩ불 ᄉᆞ건과

이왕 군공 잇ᄂᆞᆫ 이를 슈용ᄒᆞ쟈고 ᄒᆞ엿다더라

◉북쳥 디방ᄃᆡ에셔 이왕에 쳥인 향마젹의게 군물을 더러 일허더니

이번에 그 고을 디방ᄃᆡ에셔 쳥인 법관 왕쳥산과 담판ᄒᆞ야

젼문춍 두 자로 병뎡 혁ᄃᆡ ᄒᆞᆫ 벌 죠춍 ᄒᆞᆫ 자로

삼슈군 군긔고에셔 ᄲᅢᄭᅵᆫ 죠춍 오십일 병

쟝창 일병 쇼와 말 이십ᄉᆞ 쳑 긔명등물을 다 차자왓다더라

◉홍쥬군에 츌쥬ᄒᆞᆫ 소ᄃᆡ쟝 오경근씨가

그 고을 용쳔면 쥭현 사ᄂᆞᆫ 최츈심을

샤문ᄒᆞᆯ 일이 잇다 칭 ᄒᆞ고 잡아다 가두고 악형을 ᄒᆞᆫ다 ᄒᆞ기로

군부에셔 엄훈ᄒᆞ기를 군인이 되여

ᄇᆡᆨ셩을 ᄭᆞᄃᆞᆰ 업시 악형을 말나고 ᄒᆞ엿다더라

◉아모리 우리나라 죄인이라도

외국집의 잇스면 잡아오지 못ᄒᆞ기로 약죠에 잇거늘

이번에 독립협회 회원 홍졍후를

미국 사ᄅᆞᆷ의 집에셔 잡아왓다고

미국 공ᄉᆞ의 죠회가 외부에 왓다더라

◉이ᄃᆞᆯ 칠일에 아라ᄉᆞ 사관 아홉이 말을 타고

독립관 근쳐에 ᄅᆡ왕ᄒᆞ다가 들어왓다 ᄒᆞ니

그 나라에 이병회를 창셜ᄒᆞᆫ 후에

군인이 일이 업셔 풍경을 구경ᄒᆞᄂᆞᆫ지라

동양에 졈거ᄒᆞᆯ 마ᄋᆞᆷ을 두고 독립관을 업ᄉᆡ랴고

형편올 보라 갓던지 그 마ᄋᆞᆷ을 알 슈 업더라

○군부에셔 ᄋᆡᆨ외 사ᄅᆞᆷ으로 위관을 식힌 ᄭᆞ닭에

ᄉᆞ관 학도들이 만이 ᄌᆞ퇴ᄒᆞᄂᆞᆫ 즁

학도 네 사ᄅᆞᆷ은 ᄌᆞ퇴ᄒᆞᄂᆞᆫ 쳥원셔ᄭᆞ지 올닌지라

그 학도들을 다 잡아 영창에 갓우엇다 ᄒᆞ니

학도를 갓우ᄂᆞᆫ 일이 심히 아혹ᄒᆞ도다

그 사ᄅᆞᆷ들이 쳥원셔ᄒᆞᆫ 것을 무ᄉᆞᆷ 죄가 잇다 ᄒᆞ리오

군부 위관을 죨업ᄒᆞᆫ 산ᄅᆞᆷ으로 식히ᄂᆞᆫ 것이

쟝졍에 소연ᄒᆞᆫ대 ᄋᆡᆨ외 사ᄅᆞᆷ으로 식힐진대

ᄉᆞ관 죨업은 ᄒᆞ여 무엇ᄒᆞ리오 ᄒᆞ야 쳥원ᄒᆞᆫ 일이니

그 쳥원ᄒᆞᄂᆞᆫ 것을 ᄭᆡ다라 ᄉᆡᆼ각지 안이ᄒᆞ고

압졔로만 그 사ᄅᆞᆷ들을 누르려 ᄒᆞ니

ᄉᆡᆼ각을 죰 덜ᄒᆞᆫ 일이라더라

◎만민 공동회가 대뎌 의리가 당당ᄒᆞᆫ지

일본 친구ᄂᆞᆫ 죠일쥬 사십승(升)을 보내고

쳥국 친구 리션달이라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ᄯᅥᆨ 세 봉을 보내엿ᄂᆞᆫᄃᆡ

ᄒᆞᆫ 봉에 ᄇᆡᆨ 개식이 되ᄂᆞᆫ지라

회원들이 ᄎᆔᄒᆞ고 ᄇᆡ부르도록 먹을 ᄲᅮᆫ 안이라

그 친구들이 회즁을 ᄃᆡᄒᆞ야 말ᄉᆞᆷ을 보내기를

밤을 경과ᄒᆞ고 비을 무름써 허이지 안이ᄒᆞᄂᆞᆫ 것이

의리가 당당ᄒᆞ고 츙심이 격졀ᄒᆞᆫ지라

우리ᄂᆞᆫ 몃쳔 원 의ᄉᆞ들을 향ᄒᆞ야 치하도 ᄒᆞ거니와

약간 식물을 부내여 졍을 표ᄒᆞ노라 ᄒᆞ엿다더라

◎본회 회원들은 죽을ᄉᆞᄌᆞ은 직희여 물너가지 못ᄒᆞᆯ 일이 만ᄒᆞ도다

비 맛ᄂᆞᆫ 것을 걱졍ᄒᆞ고 ᄭᆞᆯ고 안즐 것이 업ᄂᆞᆫ 것을 걱졍ᄒᆞ고

밤이면 차셔 견ᄃᆡ지 못ᄒᆞᆯ 것을 걱졍ᄒᆞ고

쥬리면 먹을 것을 걱졍ᄒᆞ야

뎐인들은 갓모와 방셕을 부죠ᄒᆞ며

엇뎐 사ᄅᆞᆷ들은 쟝쟉과 쟝국밥를 보죠ᄒᆞ니

이ᄂᆞᆫ 다름이 안^이라 츙ᄋᆡ 이ᄶᆞ을 직히ᄂᆞᆫ ᄭᆞ닭인즉

츙ᄋᆡ 이ᄶᆞ을 낫타내게 못ᄒᆞ고 무심히 허여지면

보죠ᄒᆞ던 사ᄅᆞᆷ의 방냑은 고ᄉᆞᄒᆞ고

일국의 긔운이 다 죽으리니 긔운이 죽고 보면

우리 이쳔만 인민의 호젹을

어느 졍부에 밧칠 줄을 아지 못ᄒᆞ리니

아모죠록 긔운이 죽지 말어야 ᄒᆞ겟다더라

◎ᄇᆡᆨ셩을 나라 긔운이라 ᄒᆞ기ᄂᆞᆫ 다름이 안이라

회원의 츙ᄋᆡ가 도뎌ᄒᆞᆫ ᄭᆞᄃᆞᆰ으로

외국 사ᄅᆞᆷ이 감히 ᄯᆞᆼ덩이를 달나고 못ᄒᆞ며

ᄌᆡ졍과 군졍을 아셔가지 못ᄒᆞ엿스니

긔운이 죠곰 쥬리기만 ᄒᆞ여도 외국 사ᄅᆞᆷ의 욕심이 ᄉᆡᆼ기리니

그러ᄒᆞᆫ 고로 기운을 잘 길너야 ᄒᆞ겟더라

◎긔운을 길으랴면 근일 방셔즁 박뎡양은 대통령이오

윤치호ᄂᆞᆫ 부통령이오 삼ᄇᆡᆨ륙십쥬 슈령은

다 독립협회 회원으로 식힌다 ᄒᆞ야

구허날무ᄒᆞᆫ 근유를 ᄎᆡ득ᄒᆞ야

쳣ᄌᆡᄂᆞᆫ 셩샹폐하의 의혹ᄒᆞ시던 마ᄋᆞᆷ을 풀으시도록 ᄒᆞ여야 ᄒᆞ겟고

둘ᄌᆡᄂᆞᆫ 회원의 죄명을 버셔야 ᄒᆞ겟고

세ᄌᆡᄂᆞᆫ 방셔 붓치던 사ᄅᆞᆷ을 엄증ᄒᆞ야

무함ᄒᆞᄂᆞᆫ 악습을 막어야 ᄒᆞ겟고

네ᄌᆡᄂᆞᆫ ᄂᆡ외국 사ᄅᆞᆷ의 보죠ᄒᆞᆫ 마ᄋᆞᆷ을 대답ᄒᆞ여야 ᄒᆞ겟기로

회원들이 물너가기 어렵다 ᄒᆞᄂᆞᆫ 말은

모히기를 권ᄒᆞᄂᆞᆫ 말이 안이라

죽드ᄅᆡ도 긔운이 물너가지 말라ᄂᆞᆫ 말이러라

◉경무ᄉᆞ 신태휴씨가 민회에 나아가 셜명ᄒᆞᄂᆞᆫ 말이

ᄇᆡᆨ셩이 잇셔야 나라가 잇고

나라가 잇셔야 졍부가 잇다 ᄒᆞᄂᆞᆫ 말은

ᄇᆡᆨ셩만 즁ᄒᆞ고 인군은 덜 죤즁ᄒᆞ시다ᄂᆞᆫ 말이 안이라

대톄가 그러ᄒᆞᆫ 것이니

경무ᄉᆞ 갓흔 이가 졍부를 쥬쟝ᄒᆞ면

우리 대한은 태산과 반셕 갓치 견고ᄒᆞ야

샹하간에 화긔가 륭륭ᄒᆞ리라고 ᄒᆞ더라

◎민회에셔 엇더ᄒᆞᆫ 친구가 고명ᄒᆞᆫ 식견으로 동의ᄒᆞ기를

고등ᄌᆡ판소에 갓친 십칠인이 츙ᄋᆡ를 힘쓰다가

간셰ᄇᆡ에 무함을 당ᄒᆞ야 무건ᄒᆞᆫ 죄명을 입엇거늘

검ᄉᆞ나 판ᄉᆞ들이 쵸심(初審)이나 공판(公判)을 엇더케 ᄒᆞ엿ᄂᆞᆫ지

법관들이 맛치고 나오거든

ᄌᆡ판ᄒᆞ던 공쵸만 판결ᄒᆞᆫ 것을 ᄌᆞ셰히 질문ᄒᆞ쟈 ᄒᆞ엿다 ᄒᆞ니

우리ᄂᆞᆫ 그 동의를 불가타 ᄒᆞ노니

명ᄇᆡᆨᄒᆞᆫ 법관들이 쵸심과 공판이 틀니게 판결ᄒᆞᆯ 리가 잇스리오 ᄒᆞ노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 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오시오

광무 이년 십일월 십일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륙십륙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별보

○이ᄃᆞᆯ 구일에 죵로 여러 만민들 모힌 가온ᄃᆡ

ᄉᆞ관 ᄒᆞ나히 긔를 두루며 병뎡을 다리고

인민 모힌 가온ᄃᆡ로 들어오ᄂᆞᆫᄃᆡ

병뎡이 춍으로 ᄇᆡᆨ셩을 노흐랴고 ᄒᆞᆫ즉

열너덧살 된 쵸림동이가 그 병뎡의 춍ᄃᆡ 머리를 휘여잡고 ᄒᆞᄂᆞᆫ 말이

너ᄂᆞᆫ 대한 사ᄅᆞᆷ이 안이관ᄃᆡ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인민들을

무죄히 춍으로 노화 쥭이랴고 ᄒᆞ느냐 ᄒᆞ니

ᄯᅩᄒᆞᆫ 사ᄅᆞᆷ의 말이 우리을 춍으로 노흐랴면 노흐라 ᄒᆞ며 ᄒᆞᄂᆞᆫ 말이

ᄉᆞ관과 병뎡이 란리를 칠 ᄯᅢ에 춍을 놋ᄂᆞᆫ 거시라

우리가 란민이 안이ᄆᆡ

너희가 비록 춍으로 놋트ᄅᆡ도 우리가 맛지 안ᄒᆞᆯ 거시

츙신으로 갑쥬를 삼고 예의로 방ᄑᆡ를 삼앗스니

마질 리치가 업다 ᄒᆞ니

ᄉᆞ관과 병뎡들 말이 칙령이 계시다 ᄒᆞ거늘

인민들 말이 이놈아 지극히 어지신 셩샹ᄭᅴ셔

엇지 인민을 ᄃᆡᄒᆞ야 춍을 노흐라 ᄒᆞ시리오 ᄒᆞ니

그 ᄉᆞ관과 병뎡이 무류ᄒᆞ야 갓더라

◎독립협회 회원 십칠인 잡히던 날에 독립관 협판을 ᄯᅦ엿더라

◎십칠인을 고등ᄌᆡ판소에셔 초심ᄌᆡ판을 ᄒᆞ야

공쵸를 그젼 법부협판 리긔동씨가 가지고

궐ᄂᆡ로 드러 갓ᄂᆞᆫᄃᆡ

드러갈 ᄯᅢ에 법부 형ᄉᆞ국관원 몃 명이 ᄒᆞᆷᄭᅴ 드러갓ᄂᆞᆫᄃᆡ

졍부에셔 ᄒᆞᄂᆞᆫ 말들이 이 죄인이 무ᄉᆞᆷ 률이 맛당ᄒᆞ냐고 ᄒᆞ니

법부 관원들의 말이 률이 업다고 ᄒᆞ거ᄂᆞᆯ

졍부에셔 ᄒᆞᄂᆞᆫ 말이 죵신증역 식힐 률이 업ᄂᆞᆫ냐고 ᄒᆞ엿더라

◎이ᄃᆞᆯ 구일에 젼 참졍 박졍양씨가 고등ᄌᆡ판소에 고쇼ᄒᆞ야

익명셔 쓴 사ᄅᆞᆷ을 차자 ᄌᆡ판을 ᄒᆞ여 달나고 ᄒᆞ고

경무ᄉᆞ 신태휴씨ᄂᆞᆫ ᄌᆞ인 샹소를 ᄒᆞ엿다더라

◎법부대신 한규셜씨가 고등ᄌᆡ판소 대문 압헤

여러 만민들 모힌 가온ᄃᆡ 와셔 말ᄒᆞ기를

법ᄉᆞ 압혜 조곰만 물너가라고 ᄒᆞ엿더니

져러케들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목젹으로

풍찬 노슉을 ᄒᆞ야 쥬야 잇ᄂᆞᆫ 거슬 보니

참아 말이 안이 나온다고 ᄒᆞ며 락누ᄅᆞᆯ ᄒ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