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비지ᄂᆡ에 경은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고

○시강원 텸ᄉᆞ 민병한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의관 리민긍 ᄉᆞ직소

비쟈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의관 졍한교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관립소학교 교원 최뎡덕과 경흥 감리셔 쥬ᄉᆞ 엄룡진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남원군 공립 소학교 교원 박창동으로 관립 소학교 교원을 임ᄒᆞ고

○관립 소학교 교원 리용원은 판임 오등을 승ᄒᆞ고

○박승진으로 경흥 감리셔 쥬ᄉᆞ를 임ᄒᆞ다

○찬졍 도병식으로 ᄂᆡ부대신 셔리 ᄉᆞ무를 명ᄒᆞ오시고

○ᄂᆡ부협판 윤웅텰은 ᄂᆡ부대신 셔리를 ᄒᆡᄒᆞ고

○귀죡원경 김규홍으로 의졍부 찬졍을 임ᄒᆞ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사ᄃᆡ 향일에 독립협회를 금ᄒᆞ야

신칙ᄒᆞᆷ이 온즁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ᄒᆞ여곰 지혜를 발달ᄒᆞ며

ᄀᆡ명에 진보ᄒᆞ야 회ᄒᆞᄂᆞᆫ 쳐소에셔

규구를 직히라 ᄒᆞᆷ이 진실노 지극ᄒᆞᆫ ᄯᅳᆺ이어늘

도로혜 당을 모혜 더옥 셩셰를 베프러

명령을 항거ᄒᆞ고 죠뎡을 ᄭᅮ지지며 대신을 박츅ᄒᆞ니

신민의 분의에 엇지 이러ᄒᆞᆫ 리치가 잇스며

폐막을 교구ᄒᆞᆫ다 자탁ᄒᆞ고 거리에 목ᄎᆡᆨ을 베플어

대관들을 협박ᄒᆞ야 ᄌᆡ가를 물워달나고 핍박ᄒᆞ야 쳥ᄒᆞ니

란리 ᄆᆡᆼ얼과 화 긔틀이 호흡에 잇□지라

가히 심샹이 쳐단치 못ᄒᆞᆯ 것이라

소위 협회명ᄉᆡᆨ은 일병혁파ᄒᆞ고

ᄂᆡ부와 법부와 경무쳥과 한셩부로 ᄒᆞ여곰

각회 즁에 단쇽ᄒᆞ야 ᄑᆡ악이 가쟝 낫하ᄂᆞᆫ ᄌᆞ를 잡아

불일ᄂᆡ에 법으로 다ᄉᆞ리되

무론 대소 관원ᄒᆞ고 호리라도 용셔ᄒᆞᄂᆞᆫ 폐단이 잇스면

듯ᄂᆞᆫᄃᆡ로 용ᄃᆡ치 안이 ᄒᆞᆯ 것이오

년소즁 몰지각ᄒᆞᆫ 무리들은 각별 신칙ᄒᆞ야

도라가 업에 편안이 ᄒᆞ게 ᄒᆞ라 ᄒᆞ오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일젼 관민회에셔 여셧 가지 죠건을 의론ᄒᆞᆫ 것이

가히 ᄏᆡ여 쓸만ᄒᆞ나 다 쟝졍에 잇ᄂᆞᆫ 것이라

대신의 직ᄎᆡᆨ에 맛당히 모를 리치가 업스니

호을노 알외던지 연명ᄒᆞ야 샹소를 ᄒᆞ던지 ᄒᆞ야도 가ᄒᆞ거늘

민회의게 협박을 당ᄒᆞ야 가(可)ᄌᆞ를 쓰고

죨연히 ᄌᆡ가ᄒᆞ기를 쳥ᄒᆞ니 짐의 ᄆᆞᄋᆞᆷ이 불안ᄒᆞᆫ지라

가히 그ᄃᆡ로 둘 슈가 업스니

긔시에 참예ᄒᆞ엿던 시임대신들을 일병 면 본관ᄒᆞ라 ᄒᆞ오시다

○참졍 박뎡양 법부대신 셔졍슌 찬졍 리죵건 롱셩공부대신 김명규

탁지부 협판 공영희 참찬 권ᄌᆡ형은 면 본관ᄒᆞ고

◎태의원경 리호익으로 한셩탄윤을 임ᄒᆞ고

○의관 김^졍근으로 경무ᄉᆞ를 임ᄒᆞ고

◎찬졍 됴병식으로 의졍부 참졍을 임ᄒᆞ고

◎외부대신 박졔슌으로 롱샹공부대신을 임ᄒᆞ고

○졍이픔 남졍쳘과 탁지부대신 됴병직으로 의졍부 찬졍을 임ᄒᆞ고

◎뎨됴 민죵묵으로 외부대신을 임ᄒᆞ고

○민영긔로 탁지부 대신을 임ᄒᆞ고

◎참졍 도병식으로 법부대신 셔리를 명ᄒᆞ다

륙일 호외

○궁ᄂᆡ부 특진관 도병셰로 의졍부 의졍을 임ᄒᆞ고

○참졍 됴병식은 ᄂᆡ부대신 셔리를 ᄒᆡᄒᆞ고

○외부대신 민죵묵으로 ᄂᆡ부대신 셔리를 명ᄒᆞ다

잡보

○ᄌᆡ쟉일 효두에 김졍긔씨가 특뎡으로 경무ᄉᆞ를 피임ᄒᆞ야

독립협회 회원 즁 리샹ᄌᆡ 한치유 졍학모 류ᄆᆡᆼ 렴즁모 됴한우

리건호 방한덕 현졔창 김두현 윤하영 유학쥬 졍교 남궁억

홍졍후 변하진 졔씨와 긔타 회원이인 합 십구인을

본쳥에 착슈ᄒᆞ야 죠셕은 경무쳥에셔 공궤ᄒᆞ고

본회 ᄉᆞ무소에 잇ᄂᆞᆫ 일톄 문부를 다 경무쳥으로 슈랍ᄒᆞᆫ지라

본회에셔 즉일노 경무쳥 압히 ᄀᆡ회ᄒᆞ고

수쳔 명 회원들이 다 ᄌᆞ현ᄎᆔ슈ᄒᆞ기를 ᄌᆞ원ᄒᆞ더라

○그ᄯᆡ에 한셩탄윤 리호익씨와 경무ᄉᆞ가

죠칙을 밧ᄌᆞ와 본회에 나아와

죠칙 ᄉᆞ의를 낭독ᄒᆞ며 다 물너가기를 권면ᄒᆞ거늘

량홍목 리무영 량씨가 관인 두분을 ᄃᆡᄒᆞ야 셜명ᄒᆞ기를

향일 죵로에 모힌 만민 공동회가

다 나라를 위ᄒᆞ야 폐막을 교구ᄒᆞ랴고 ᄒᆞᆫ 일이오

ᄌᆞ긔 일신샹을 위ᄒᆞᆷ이 안이어늘

오날 회원 십구인이 갓치엿스니

우리도 ᄒᆞᆷ긔 갓치여 ᄉᆡᆼᄉᆞ를 갓치 ᄒᆞ겟노라 ᄒᆞ거늘

참셕ᄒᆞᆫ 회원이며 방쳥ᄒᆞ던 졔원이며 ᄅᆡ빈왕ᄀᆡᆨ들이라도

다 소ᄅᆡ를 크게 ᄒᆞ야 그 가ᄒᆞᆷ을 허락ᄒᆞ더라

○파쥬 쥬ᄂᆡ평과 등원리평에 림진진(臨津鎭) 위토가 잇ᄂᆞᆫᄃᆡ

쥬ᄂᆡ평 뎐답은 박봉일이가 경쟉ᄒᆞ고

등원리평 뎐답은 됴삼쇠가 경쟉ᄒᆞ더니

본군 사ᄂᆞᆫ 김챵문이가 본시 김관호씨ᄃᆡᆨ 하인이라 칭ᄒᆞ고

김지ᄉᆞ의 분부가 잇다 ᄒᆞ며 셰력을 ᄌᆞ탁ᄒᆞ야

됴박 량씨의 뎐답 곡식을 ᄲᆡ아스려 ᄒᆞ다가

궁ᄂᆡ부에 숑ᄉᆞ가 되여 일을 다 타쳡ᄒᆞᆫ 후

그 곡ᄉᆡᆨ을 방쟝 다쟉 ᄒᆞ던 ᄎᆞ의

김지ᄉᆞ의 집 하인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 둘이 와셔 말ᄒᆞ기를

궁ᄂᆡ부 뎨ᄉᆞ가 잇다 ᄒᆞ고 타쟉ᄒᆞ던 곡식을 늑탈ᄒᆞᆫ다 ᄒᆞ니

김씨야 이러ᄒᆞᆫ ᄀᆡ명셰계에 엇지 비리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야

남의게 시비을 드르리오

아마 그집 하인의 쟉간이니 김씨가 알면

필경 엄히 금ᄒᆞ리라고 말들 ᄒᆞ더라

광고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텬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 오시오

광무 이년 십일월 팔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륙십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쳥국 소보를 창셜ᄒᆞ던 ᄉᆡᆼ구열씨ᄂᆞᆫ

근본 일본 녀인으로 춍명ᄌᆡ지가 만고에 생이 업고

영ᄌᆞ 한문이 륙쥬에 고등이라 식견이 고명ᄒᆞᆫ 즁

비샹ᄒᆞᆫ ᄉᆞ업이 남ᄌᆞ에셔 ᄇᆡᆨ층이나 더ᄒᆞ더라

등씨가 지ᄂᆞ간 병신년에 쳥국으로 건너가셔 형편을 살펴보니

쳥국 사ᄅᆞᆷ의 구습에 져즌 마ᄋᆞᆷ이 진실노 가긍ᄒᆞ도다

죠름에 ᄎᆔᄒᆞᆫ 졍신이 안ᄀᆡ쇽의 ᄭᅩᆺ슬 보ᄂᆞᆫᄃᆡ

인군에게 승슌만 ᄒᆞ면 츙신이라 치하ᄒᆞ고

ᄇᆡᆨ셩의게 탐학ᄒᆞ야 뇌물이ᄂᆞ 만이 쥬면 공신이라 일홈ᄒᆞ니

샹하 인심이 물에 졋슬 탄 모양이라

욕심만ᄒᆞᆫ 태셔 사ᄅᆞᆷ들은 공ᄒᆞᆫ ᄯᅡᆼ덩이를 셔로 엇드랴고 병함을 ᄭᅳ려다가

각 항구에 셰워두고 흔단만 기다리거늘

어리셕은 쳥인들은 ᄌᆞ긔 일신샹 부귀영화만 탐혹ᄒᆞ야

국가의 흥망은 돈불고렴 ᄒᆞᄂᆞᆫ지라

이ᄯᆡ를 당ᄒᆞ야 그 황황급급ᄒᆞᆫ 졍형을 엿지 집마다 ᄀᆡ유ᄒᆞ며

사ᄅᆞᆷ마다 달내지 안이ᄒᆞ리오

그려ᄒᆞᆫ 고로 ᄉᆡᆼ구열씨가 비록 건국부인의 유약ᄒᆞᆫ 기질으로도

영웅호걸의 경륜지략을 ᄇᆡ표ᄒᆞ야

ᄒᆞᆫ 셰샹 권유ᄒᆞᄂᆞᆫ 임ᄎᆡᆨ을 담당ᄒᆞ엿스니

쇼보라 ᄒᆞᄂᆞᆫ 신문은 동씨의 마ᄋᆞᆷ을 ᄯᅡ라 긔록ᄒᆞᆫ 글이라

문파가 왕왕ᄒᆞ야 문쟝ᄌᆡᄌᆞ의 숌씨로 외면을 단쟝ᄒᆞ고 ᄉᆞ긔가 삼엄ᄒᆞ야

츈츄대지로 포폄이 겸젼ᄒᆞ지라

죡히 착ᄒᆞᆫ 이를 권면ᄒᆞ고 악ᄒᆞᆫ이를 증녀ᄒᆞᄂᆞᆫ 고로

소보를 창셜ᄒᆞᆫ 지 수년 만의 국가의 흥망은 아즉 말ᄒᆞᆯ 수 업거니와

인심을 돌니여 ᄇᆞᆰ은ᄃᆡ 나어가게ᄒᆞᆫ 공효ᄂᆞᆫ

엇우은 거리에 쵹불을 ᄇᆞᆰ히니와 다름이 업ᄂᆞᆫ지라

쳥국 ᄉᆡᆼ령을 위ᄒᆞ야 엇지 하례치 안이ᄒᆞ리오

대뎌 신문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일편 공십으로 엇우은 사ᄅᆞᆷ을 인도ᄒᆞ야

명낭ᄒᆞᆫ 셰계예 나어가기를 권면ᄒᆞᄂᆞᆫ 의무어늘

엇지ᄒᆞ야 우리나라 수령 다니ᄂᆞᆫ 친구들은

보내ᄂᆞᆫ 신문을 마다ᄒᆞ야 죽기를 긔를 쓰고 ᄌᆞ긔만 안이보랴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이하 아젼과 ᄇᆡᆨ셩들ᄭᆞ지라도 못 보게만 쟉희ᄒᆞ니

이ᄂᆞᆫ 다름이 안이라 훈문셰가에 뇌몰을 만이 쥬고

엇더ᄒᆞᆫ 수령으로 ᄇᆡᆨ셩들을 엇웁도록 만드라야

ᄌᆞ긔 마ᄋᆞᆷᄃᆡ로 압졔를 ᄒᆡᆼᄒᆞ야

낭탁을 ᄎᆡ우랴고 ᄒᆞᄂᆞᆫ 계ᄎᆡᆨ이언만은

그러ᄒᆞᆫ 슈령이야 왕법에 다ᄉᆞ리지 안이ᄒᆞ면 귀신이 반다시 버힐지라

그 슈령들이 말ᄒᆞ기를 소위 신문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샹리만 ᄎᆔᄒᆞ랴고 남의게 복뎡을 식히니

신문을 보고 안이보기ᄂᆞᆫ

다 ᄂᆡ의 ᄌᆞ유지권이라 ᄒᆞ거니와 ^ ᄉᆡᆼ구열씨 갓흔 이ᄂᆞᆫ 본ᄅᆡ 일본 녀인샹로

쳥국 흥망이 ᄌᆞ긔샹에 무삼관계가 대단ᄒᆞ야

이갓치 혈심고셩으로 광포ᄒᆞ려 ᄒᆞᄂᆞᆫ고

쳥국은 동양에 뎨일 큰 폭원이라

쳥국이 만일 실셰ᄒᆞ면 일본도 슌망치한ᄒᆞᄂᆞᆫ 렴녀가 업지 안이ᄒᆞᆫ 고로

동씨가 ᄌᆞ긔의 나라를 위ᄒᆞᄂᆞᆫ 심모원려로 쳥국을 보젼코져 ᄒᆞ야

슌치의 형셰를 의지ᄒᆞ랴ᄂᆞᆫ ᄭᆞᄃᆞᆰ이오

우리나라 신문들도 신문 안이 보랴ᄂᆞᆫ

ᄒᆞᆫ두 슈령의 엇우은 것을 위ᄒᆞ야 실명ᄒᆞᄂᆞᆫ 것이 안이라

구습을 죠와 ᄒᆞᄂᆞᆫ 나라에셔 그 엇우은 슈령의 물이 들어

ᄎᆞᄎᆞ로 엇우은 디경에 들어갈ᄭᆞᄒᆞ야 렴녀ᄒᆞᄂᆞᆫ 일이라

엇지 샹리샹에 일삭갑 십ᄉᆞ젼 흥판ᄒᆞ기만 위ᄒᆞ야 남의게 복뎡을 식히리오

그 ᄒᆡ혹을 못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일본녀인 ᄉᆡᆼ구열씨의 죄인이라고 ᄒᆞ노라

관보 십일월 륙일 호외

◎윤필은 법부검ᄉᆞ를 임ᄒᆞ고

◎윤셩보ᄂᆞᆫ 한셩ᄌᆡ판소 판ᄉᆞ를 임ᄒᆞ고

○리ᄎᆡ연은 귀죡원경을 명ᄒᆞ다

○경무관 구법셔 리죵하 리동우ᄂᆞᆫ 슌검 단쇽을 잘못ᄒᆞ기로 견ᄎᆡᆨᄒᆞ다

◎고영희 권ᄌᆡ형은 면 증계ᄒᆞ다

○심샹훈은 ᄂᆡ부대신을 임ᄒᆞ고

◎유긔환은 찬졍을 임ᄒᆞ고

◎권ᄌᆡ형은 찬참을 임ᄒᆞ고

◎고영희ᄂᆞᆫ 탁지협판을 임ᄒᆞ고

◎경무ᄉᆞ 길졍근은 면본관 ᄒᆞ다

◎ᄂᆡ부대신 셔리 민죵묵과 한셩판윤 리호익은

항명 ᄒᆞᄂᆞᆫ 인민을 효유치 못ᄒᆞ야

ᄉᆞ톄에 ᄒᆡ연ᄒᆞ기로 즁견ᄎᆡᆨ ᄒᆞ다

別報

◎어ᄂᆞᆫ 친구가 셔로 문답ᄒᆞ기를 우리 대한이 뉘 나라오

우리 태죠 강헌대왕ᄭᅴ셔 질품목우ᄒᆞ샤 쳔신만고히 엇으신 나라요

◎ᄇᆡᆨ셩은 뉘 ᄇᆡᆨ셩이요 렬셩죠의 ᄌᆞ식 갓치 길으시던 ᄇᆡᆨ셩으로

우리 대황뎨폐하를 부모 갓치 밧드ᄂᆞᆫ ᄇᆡᆨ셩이요

◎그러ᄒᆞ면 졀영도 월미도를 웨 □국 사ᄅᆞᆷ을 주랴고 ᄒᆞ엿소

그러ᄒᆞᆯ 리가 잇소

나라 ᄯᅡ를 남을주면 역젹인듸

역젹 되랴고 그러ᄒᆞᆯ 리가 잇소

그ᄃᆡ가 잘못 들엇ᄂᆞ요

◎ᄇᆡᆨ셩들이 웨 모히여 나라 일을 말ᄒᆞᄂᆞ뇨

ᄇᆡᆨ셩은 우리 대황뎨 폐하의 젹ᄌᆞ라

ᄌᆞ식이 부모를 위ᄒᆞ야 엇지 말을 안이ᄒᆞ겟소

◎ᄌᆞ식이 부모를 위ᄒᆞ야 말ᄒᆞᄂᆞᆫᄃᆡ 위 잡아 갓우엿소

ᄌᆞ식의 말이야 올톄만은 들으시ᄂᆞᆫ 이가 듯기를 스려ᄒᆞ면 혹 죵아리도 치오

◎죵아리를 치랴고 ᄒᆞ시ᄂᆞᆫᄃᆡ 웨 다라ᄂᆞ지 아이ᄒᆞ오

부모를 발이고 어ᄃᆡ로 닥라ᄂᆞ요

◎ᄌᆞ식이 다라ᄂᆞ면 부모가 혼쟈 게시탁가

셔양각국 욕심 만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우리 태죠대왕의 간신히 엇으신 나라를 ᄲᅡ아셔 갈 터이니

우리 대황뎨 폐하ᄭᅴ셔ᄂᆞᆫ 어느 ᄯᅡ에 계오시며

우리ᄂᆞᆫ 뉘 ᄇᆡᆨ셩이 되겟소

○우리가 셔양 각국 사ᄅᆞᆷ의 죵이 되여 셔룰을 밧ᄂᆞᆫ 것이

우리 부모ᄭᅴ 간ᄒᆞ다가 죵아리 맛ᄂᆞᆫ 이만 못ᄒᆞ지오

◎그러ᄒᆞ기 열두 살 ^ 먹은 아희가 공동회에셔 연셜을 ᄒᆞ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