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오히려 ᄯᅩᄒᆞᆫ 샹지ᄒᆞᆷ이 도로혀 례로 부리ᄂᆞᆫ 것이 안이라

특히 쳥ᄒᆞᆫ바를 윤허ᄒᆞ노니 경은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고

○ᄂᆡ부협판 윤웅렬노 대신 셔리를 명ᄒᆞ오시다

잡보

○죵로 만민 공동회에셔 ᄌᆡ쟉일에 졍부에 편지ᄒᆞᆫ 쵸를 좌록ᄒᆞ노라

경계쟈ᄂᆞᆫ 셩인이 다사림을 의론ᄒᆞᆷᄋᆡ

거짓것을 바리고 신을 두어 찰아리 쥭어도

오즉 실신 안이ᄒᆞᆷ으로써 즁ᄒᆞᆷ을 삼으시니

이ᄂᆞᆫ 고금에 밧고이지 안이ᄒᆞᄂᆞᆫ 리치라

젼월 이십구일에 관민이 공회ᄒᆞ야

임의 륙죠로써 의론을 듸려더니

졍부 귀졔공이 베프러 알외ᄂᆞᆫ 날에

ᄯᅩ 셩지를 밧ᄌᆞ와 졍부로 ᄒᆞ여곰 죠쳐ᄒᆞ라 ᄒᆞ셧ᄉᆞ오니

이ᄂᆞᆫ 군신 샹하의 ᄯᅳᆺ이 갓고 마ᄋᆞᆷ이 합ᄒᆞᆫ 일이라

맛당히 당일에 죠쳐ᄒᆞ야 직디에 시ᄒᆡᆼᄒᆞᄂᆞᆫ 거죠가 잇겟거늘

귀를 기우려 기ᄃᆡ린 지 슈일에 ᄒᆞᆫ 일도 죠슈 ᄒᆞ심이 업ᄉᆞ오니

혹 젼일에 가타ᄒᆞᆫ 바가 반다시 실심으로 나아온 것이 안이오

거지것을 바리고 신을 두ᄂᆞᆫ 의가 죰 부죡ᄒᆞᆷ이 잇셔 그러ᄒᆞᆫ잇가

젼에 베푼 륙죠가 진실노 몬져 ^ 실법ᄒᆞ야써

림시 이변ᄒᆞᆯ 것이 만ᄒᆞ되 지어 ᄌᆡ졍ᄒᆞ야ᄂᆞᆫ

삼졍과 광산과 잡둔의 궁ᄂᆡ부에 붓친 쟈와

토셰와 샹셰의 롱부와 군부와 밋 사사 회샤에 붓친 쟈ᄂᆞᆫ

가히 아ᄎᆞᆷ에 의론ᄒᆞ야 져녁에 결단ᄒᆞ올 것이어늘

졔공이 오날날 면면이 셔로 보와 날이 만코 ᄯᅢ를 쳔연ᄒᆞᆷ이 극히 아혹ᄒᆞ온지라

만일 궁ᄂᆡ에 붓친 바를 일죠에 분쟝ᄒᆞ야 황실소비가 예산이 부죡다ᄒᆞᆫ즉

비록 원 수효밧게 가ᄇᆡᄒᆞ야 지츌ᄒᆞᆯ지라도

ᄌᆡ몰의 모히ᄂᆞᆫ바가 다른 가닭길이 업고 쓰ᄂᆞᆫ 바를 ᄒᆞᆫ 곳에 ᄎᆔᄒᆞ야

아ᄅᆡᄂᆞᆫ 빙공영ᄉᆞᄒᆞᄂᆞᆫ 폐가 업고

우흐로ᄂᆞᆫ 림시ᄒᆞ야 군ᄉᆡᆨᄒᆞᆯ 폐가 업ᄉᆞ오리니

졔공이 이에 무엇을 ᄭᅥ려 안이ᄒᆞ시나잇가

오즉 졔공은 신 두ᄂᆞᆫ 것이 무거옴을 ᄉᆡᆼ각ᄒᆞ시고

ᄇᆡᆨ셩의 원을 맛당히 죳칠것을 ᄉᆡᆼ각ᄒᆞ샤

급히 죠쳐ᄒᆞ고 급히 시ᄒᆡᆼᄒᆞ야

이 바람에 먹고 이슬에 쟈ᄂᆞᆫ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어셔 집에 도라가 편안이 쉬게 ᄒᆞ야

셩인의 덕ᄐᆡᆨ을 목욕 감게ᄒᆞ야 주ᄋᆞᆸ쇼셔

◎부안군 여각 쥬인 박도호동이 ᄂᆡ부에 소지ᄒᆞ기를

긔우일 신쥰경 등이 명례궁에 쳥쵹ᄒᆞ고

우리 여각 쥬인을 늑탈ᄒᆞ오니 훈령ᄒᆞ야 달나고 하엿다더라

●일본 군홤 죠희환이 덕원항에 들어 왓다가 부산항으로 갓다더라

○젼나남도 관찰ᄉᆞ 민영쳘씨가 ᄂᆡ부에 보고ᄒᆞ기를

이왕에 황ᄒᆡ도 관찰ᄉᆞ로 잇슬 ᄯᅢ에

졍ᄇᆡ 죄인을 보고에 누락이 된 일노 견ᄎᆡᆨ을 봉승ᄒᆞ엿ᄉᆞ오니

ᄆᆞᄋᆞᆷ에 황숑ᄒᆞᆫ 거시 일을 게 업ᄂᆞᆫ지라

증감ᄒᆞ기를 업ᄃᆡ여 기다릴ᄎᆞ로 샹소을 올이오니 밧쳐 달나고 ᄒᆞ엿더라

◎김셩군 사ᄂᆞᆫ 김유신 등이 ᄂᆡ부에 소지ᄒᆞ야

본 군슈의 횡렴ᄒᆞᆫ 것을 도로 차자 민간에 내여 달나고 ᄒᆞ엿더라

◎예쳐군 사ᄂᆞᆫ 권예하 등이 ᄂᆡ부에 소지ᄒᆞ기를

본군슈 리인셩씨가 뎨일 명관 노릇슬 ᄒᆞ거늘

리군슈가 원을 ᄉᆞ직ᄒᆞ고 가랴고 ᄒᆞ오니

갈니지 안케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츙쥬 병참소 샤관과 병뎡 오ᄉᆡᆸ 명이

쳬번ᄎᆞ로 이ᄃᆞᆯ 이일에 드러 오ᄂᆞᆫᄃᆡ

군부 셔리대신 류긔환씨가 로문ᄎᆞ로 나갓다더라

○햔셩부 ᄌᆡ판쇼에 잡힌 샤쥬젼 죄인 김슈현 리ᄒᆡᆼᄇᆡᆨ 등이

교에 쳐ᄒᆞ기로 확뎡 판결이 되엿ᄂᆞᆫᄃᆡ

이변에 륙범외 죄인 각 감 일등ᄒᆞ라신 셩은이 계셔셔

감 일등ᄒᆞ야 죵신 증역이 되엿스니

쥭엇던 죄인이 다시 살아나셔 샹은을 만만츅슈 ᄒᆞᆫ다더라

◎경샹 북도 관찰ᄉᆞ 엄셰영씨가 죄인 죠률 잘못ᄒᆞᆫ 죄로

고등 ᄌᆡ판소에 ᄌᆞ현 ᄒᆞ엿다더랴

◎이ᄃᆞᆯ 일일에 시위 이즁 일대ᄃᆡ ᄉᆞ소ᄃᆡ 병뎡 김만근이가 슐을 대ᄎᆔᄒᆞ고

슌검를 무수히 힐난ᄒᆞ며 휘욕을 대단히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일일에 쳘원군 사ᄂᆞᆫ 양응진이가

셔울 안동 사ᄂᆞᆫ 흥졈동과 ᄅᆡᆼ동사ᄂᆞᆫ 리부년의 찬 주머니를

길에셔 늑탈ᄒᆞ다가 슌검의게 부잡히엿다더라

◎독립협회에셔 광명 뎡ᄃᆡ히 공담들을 ᄒᆞ고 바른 말을 ᄒᆞ기로

졍부 대신들과 별입시들이 협잡들을 감히 못ᄒᆞ되

은근이 둘만 알고 불공히 ᄒᆞᄂᆞᆫ 일들이 더러 잇고

샤졍에 ᄭᅵ여셔 ᄒᆞᄂᆞᆫ 일도 혹간 잇시되 그젼과 ᄀᆞᆺ지ᄂᆞᆫ 안타니

아죠샤졍과 불공ᄒᆞᆫ 일이 업시면 죠흘듯 ᄒᆞ더라

◎독립협회예셔 긴급ᄒᆞᆫ ᄉᆞ건이 유ᄒᆞ야

명일 샹오 구시에 특벌회를 본관으로 ᄀᆡ회 ᄒᆞᆫ다 ᄒᆞᄂᆞᆫᄃᆡ

구시에 미급ᄒᆞᆫ 회워은 회셕에 참예치 못 ᄒᆞᆫ다 ᄒᆞ고

각기 명함을 회셕에 명졍ᄒᆞᆫ다더라

◎향약쇼 쟝 김셕졔가 경무쳥에 잡히엿다더라

○이ᄃᆞᆯ 일일에 황국협회 ᄉᆞ무소에셔 샹무등ᄉᆞ로 외읍에 보낼 평의원을 션ᄐᆡᆨ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일일 밤 새로 ᄒᆞᆫ시에 삼졍감리 샹직현씨가 통부를 밧ᄌᆞ와

경운궁 대궐 회극문으로 나왓다더라

○근일에 인등회샤를 본즉 그 쟝졍에 등의 대쇼를 분간ᄒᆞ야

일삭 기름갑이 혹 이십 량 혹 십칠 량 오 젼 혹 십오 량

혹 십이 량 오 젼 혹 십 량 혹 찰 량 오 젼으로 뎡ᄒᆞ야

그ᄃᆡ로 기름을 주ᄂᆞᆫᄃᆡ 인심이 엇더 ᄒᆞ던지

대등이나 쇼등이나 통동 칠 량 오 젼 기름을 달나 ᄒᆞ고

큰 등 큰 등피 큰 심지에 기름은 적은 등 기름을 붓고

ᄒᆞ로밤 쟝명 ᄒᆞ기를 바라니 이ᄂᆞᆫ 경위가 업ᄂᆞᆫ 일이오

ᄒᆞᆫ ᄃᆞᆯ의 칠 량오 젼을 밧고 등피와 심지갑이 삼 량이오

기릅 붓고 불혀주ᄂᆞᆫ 하인 월급을 주면 칠 량 오 젼에셔 무엇이 남으며

기름은 젼보다 갑이 ᄇᆡ나 고등 ᄒᆞ엿ᄂᆞᆫᄃᆡ

밤이 길던지 자르던지 일뎡ᄒᆞᆫ 갑만 밧ᄂᆞᆫ 것도 불가ᄒᆞ고

남의 관허을 맛하 ᄒᆞᄂᆞᆫ 회샤를 아모죠록 못 되게 ᄒᆞ며

가로샹에 쓰ᄂᆞᆫ 기름를 유샹의게 사셔 혀ᄂᆞᆫ 것이 더옥 불가ᄒᆞᆫ지라

기름갑을 등지 대소와 밤이 길고 ᄌᆞ은 것으로 분간ᄒᆞ야

기름갑을 밧고 주ᄂᆞᆫ것이 ᄆᆡ우 공평ᄒᆞᆫ 일이라고 말들 ᄒᆞ더라

광고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텬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 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 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무이년십일월오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륙십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무릇 사ᄅᆞᆷ이 ᄇᆡ호지 안이ᄒᆞ고 범ᄉᆞ에 잘ᄒᆞᄂᆞᆫ 리치ᄂᆞᆫ 업ᄂᆞᆫ지라

이젼 셩인이 혹 하ᄂᆞᆯ이 ᄂᆡ시샤 ᄇᆡ호지 안이ᄒᆞ고도

셩인이 되얏다 ᄒᆞᄂᆞᆫ 것은 밋지 못ᄒᆞᆯ 말이라

공ᄌᆞ 갓흔 셩인도 삼십에 셔고 오십에야 텬명을 알앗다 ᄒᆞ얏스즉

오십 가지 공부ᄒᆞᆫ 징거가 소연ᄒᆞᆫ지랴

일노 보아도 셩인자픔 가진 이도 이러ᄒᆞ거든

하물며 그나마 평샹ᄒᆞᆫ 사ᄅᆞᆷ이아

엇지 ᄇᆡ호지 안이ᄒᆞ리오

그러ᄒᆞᆫ 고로 나라가 잇스면 몬져 학교를 셜립ᄒᆞ야

인ᄌᆡ를 교육 ᄒᆞᄂᆞᆫ 것이 뎨일 급션무라

아모리 이젼에 관을 닷고 언약을 ᄭᅳᆫ어

ᄒᆞᆫ 나라 안에셔만 지ᄂᆡᆯ ᄯᆡ에도

경셩에 태학과 동셔남북 즁학이 잇고 외방에 향교가 잇고

ᄯᅩ 경향 간에 ᄉᆞ사글방이 벌어 잇셔 인ᄌᆡ를 가르쳣거든

허물며 오날을 당ᄒᆞ야 만국이 교통ᄒᆞ야 셰계가 죵횡ᄒᆞᄂᆞᆫ지라

아모 나라든지 학문이 졍밀치 안이ᄒᆞᆫ 것이 안이언만

졍ᄒᆞᆫᄃᆡ 더욱 졍ᄒᆞᆫ 것을 구ᄒᆞ야

날마다 나흔ᄃᆡ로 나아가 셔로 부강ᄒᆞᆷ으로 닷토거늘

우리나라를 가져 남의 나라에 비교ᄒᆞ면

셔로 닷토기ᄂᆞᆫ ᄉᆡ로히 소양(宵壤)이 현격ᄒᆞ야

가히 ᄒᆞ로에 갓치 의론 ᄒᆞᆯ 슈 업스나

그러ᄒᆞ나 져 나라의 부강ᄒᆞᆫ 것도 다름업시

젼혀 인민의 학문 가온ᄃᆡ로 죳차 나아온 것지라

그러ᄒᆞ고 본즉 학문은 불가불 시일이 급ᄒᆞ게 가르쳐야 ᄒᆞᆯ 것인ᄃᆡ

학문도 다 여러 길이 잇스니

이젼에 우리나라에셔 슝샹ᄒᆞ든 사셔 삼경과 시부표ᄎᆡᆨ 론의심은

지금 형편에 덜맛가져 허문이 만코

경졔 샹에ᄂᆞᆫ 실효가 젹으니

이ᄯᆡ에ᄂᆞᆫ 잠시 놉흔 집 우희 묵거 두엇다가

태평무ᄉᆞᄒᆞᆯ ᄯᆡ에나 강론ᄒᆞᆯ 학문이오

지금 셰계 신학문은 실샹을 ᄇᆞᆲ아가지 안이ᄒᆞᄂᆞᆫ 것이 업ᄂᆞᆫ지라

텬문학 디지학 산슐 칙산학 격물학

화학 즁학 졔죠학 졍치학 법률학

부국학 병학 교셥학과 밋 기타로

동물과 식물과 금셕거림과 풍뉴와 농 샹 광 공 등학이

무비 나라를 부강ᄒᆞᆯ 실디 학문이라

엇지 이러ᄒᆞᆫ 실학을 보고 안이 ᄇᆡ호고

한갓 구습에 오히려 져져셔

아교로 붓친 것을 ᄯᅥ혀 옴기지 못ᄒᆞ리오

지금 우리나라 학부대신은 고금을 셥렵ᄒᆞ고 ᄉᆞ리를 통달ᄒᆞ시ᄂᆞᆫ 분이라

응당 다 잘 교육ᄒᆞ시련이와 아즉 ᄯᆡ가 못 되얏ᄂᆞᆫ지

이 시급ᄒᆞᆫ 일이 샹금것 확쟝이 못 되ᄂᆞᆫ 것은 알 슈 업더라

관보 십일월 ᄉᆞ일

○궁ᄂᆡ대신셔리 참쟝신 유긔환은 근쥬ᄒᆞᄃᆡ

평양 진위ᄃᆡ 참위 김창영이가 형셰를 쟈뢰ᄒᆞ고

억지를 발ᄇᆡ여 사쵀를 갑지 안이ᄒᆞ야

여러 번 민쇼에 오르기ᄭᅥ지 이르럿스니

군인의 톄모에 크게 손샹ᄒᆞᆫ지라

가히 그ᄃᆡ로 둘 슈 업스니 면관ᄒᆞ고 징계ᄒᆞ옴이 엇더 ᄒᆞ올지 근쥬 ᄒᆞ옵ᄂᆞ이다

봉지ᄒᆞ야 의쥬ᄒᆞ라 ᄒᆞ오시다

◎즁츄원 일등 의관 원유샹 사직쇼

비지 셩쇼구실 쇼쳥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즁츄원 관제 ᄀᆡ졍건 뎨일죠 즁츄원은

좌ᄀᆡᄒᆞᆫ ᄉᆞ항을 삼사ᄒᆞ야 의뎡ᄒᆞᄂᆞᆫ 쳐쇼로 ᄒᆞᆯ 일

일은 법률 ᄎᆡᆨ령 의뎡ᄒᆞᆫ것과 폐지ᄒᆞᄂᆞᆫ것과 혹 ᄀᆡ뎡 ᄒᆞᄂᆞᆫᄃᆡ 관계ᄒᆞᆫ 사항

이ᄂᆞᆫ 의졍부에셔 경의ᄒᆞ야 샹쥬ᄒᆞᄂᆞᆫ 일졀 사항

삼은 칙명을 인ᄒᆞ야 의졍부로셔 자슌ᄒᆞᄂᆞᆫ ᄉᆞ항

ᄉᆞᄂᆞᆫ 의졍부로셔 임시 건의에 ᄃᆡᄒᆞ야 자슌ᄒᆞᄂᆞᆫ ᄉᆞ항

오ᄂᆞᆫ 즁츄원에셔 림시 건의ᄒᆞᄂᆞᆫ ᄉᆞ항

륙은 인민의 헌의 ᄒᆞᄂᆞᆫ ᄉᆞ항

뎨이죠 즁츄원은 좌ᄀᆡᄒᆞᆫ 직원으로씨 합셩ᄒᆞᆯ 일

의쟝 일인

부의쟝 일인

의관 오십인

참셔관 이인

쥬ᄉᆞ ᄉᆞ인

뎨삼죠 의쟝은 대황뎨 폐하긔옵셔 셩간으로 칙슈ᄒᆞ시고

부의쟝은 즁츄원 공쳔을 인ᄒᆞ야 칙슈ᄒᆞ시고

의관은 반슈ᄂᆞᆫ 졍부에셔 국가에 공로가 일쟉이 잇ᄂᆞᆫ 자로 회의ᄒᆞ야 쥬쳔ᄒᆞ고

반슈ᄂᆞᆫ 인민협회 즁에셔 이십칠 셰 이샹인이

졍치와 법률학식에 통달ᄒᆞᆫ쟈 로 투표ᄒᆞ야 션거ᄒᆞᆯ 일

뎨ᄉᆞ죠 의쟝은 칙임 일등이오 부의쟝은 칙임이등이오

의관은 쥬임이오 셔등은 업고 임긔ᄂᆞᆫ 각기 십이ᄀᆡ월노 뎡ᄒᆞᆯ 일

다만 의관의 한긔 차기 젼 일삭에 후입ᄒᆞᆯ 의관을 미리 ᄲᅡ셔 ᄒᆞᆯ 일

뎨오죠 참셔관은 쥬임이오 쥬ᄉᆞᄂᆞᆫ 판임이니 셔등은 일반관리와 갓ᄒᆞᆯ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