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뎨륙죠 부의쟝은 즁츄원 통텹을 기ᄃᆡ려 졍부로셔 샹쥬ᄒᆞ야

죠칙으로 임명ᄒᆞ심을 공손이 기ᄃᆡ리고

의관은 졍부에셔 샹쥬ᄒᆞ야 셔임ᄒᆞ고

참셔괄은 즁츄원 쳔텹을 기ᄃᆡ려 졍부에셔 쥬임ᄒᆞ고

쥬ᄉᆞᄂᆞᆫ 의쟝이 경의ᄒᆞ야 젼ᄒᆡᆼᄒᆞᆯ 일

뎨칠죠 의쟝은 즁츄원에 쇽ᄒᆞᆫ 대소ᄉᆞ무를 춍할^ᄒᆞ고

일뎨 공문에 일홈을 둘 일

뎨팔죠 부의쟝은 의쟝의 직무를 보좌(輔佐)ᄒᆞ고

의쟝이 연고가 잇ᄂᆞᆫ ᄯᆡ에ᄂᆞᆫ 그 직무를 ᄃᆡ판(代辦)ᄒᆞᆯ 일

뎨구죠 참셔관은 의쟝과 부의쟝의 지휘를 이어 온갓 ᄉᆞ무를 맛흘 일

뎨십죠 쥬ᄉᆞᄂᆞᆫ 샹관의 지휘를 이어 온갓 ᄉᆞ무에 죵ᄉᆞ(從事)ᄒᆞᆯ 일

뎨십일죠 즁츄원에셔 각항 안건(案件)에 ᄃᆡᄒᆞ야

의론을 결단ᄒᆞᄂᆞᆫ 권리만 잇고

우의로 알외여 령을 발ᄒᆞ기ᄂᆞᆫ 바로 ᄒᆡᆼ치 못ᄒᆞᆯ 일

뎨십이죠 의졍부 즁츄원에셔 의견이 불합ᄒᆞᄂᆞᆫ ᄯᆡ에ᄂᆞᆫ

부(府)와 원(院)이 합셕 협의(協議)ᄒᆞ야

타당히 가결ᄒᆞᆫ 뒤에 시ᄒᆡᆼᄒᆞ고 의졍부에셔 바로 ᄒᆡᆼᄒᆞ지 못ᄒᆞᆯ 일

뎨십삼죠 국무대신이 위임을 명ᄒᆞ야

그 쥬임ᄒᆞᄂᆞᆫ ᄉᆞ항으로 의졍부 위원이라 ᄒᆞ야

즁츄원에 이르러 의안(議案)의 리ᄎᆔ(理趣)를 분별ᄒᆞ야 ᄇᆞᆰ힐 일

뎨십ᄉᆞ죠 국무대신과 각부협판은 즁츄원에 모히여

의관이 되여 렬셕(列席)ᄒᆞᆷ을 엇으나

다만 그 쥬임ᄉᆞ항으로ᄂᆞᆫ 의론ᄒᆞ야 결쳐ᄒᆞᄂᆞᆫ 관원수에ᄂᆞᆫ 더ᄒᆞ지 못ᄒᆞᆯ 일

부칙

뎨십오죠 ᄀᆡ국오ᄇᆡᆨᄉᆞ년

칙령

뎨ᄉᆞ십호 즁츄원 관뎨ᄂᆞᆫ 본관졔 반포ᄒᆞᄂᆞᆫ 날노붓터 폐지ᄒᆞᆯ 일

뎨십륙죠 본관졔 뎨삼죠즁 인민션거 ᄒᆞ기ᄂᆞᆫ 현금에ᄂᆞᆫ 독립협회로셔 ᄒᆡᆼᄒᆞᆯ 일

뎨십칠죠 본령은 반포ᄒᆞᄂᆞᆫ 날노붓터 시ᄒᆡᆼᄒᆞᆯ 일

●군부쥬ᄉᆞ 졍죵진은 판임 삼등을 승ᄒᆞ고

○죵이픔 리근용과 ᄉᆞ픔 한봉호와

참령 윤영긔와 졍위 김흥권은 면 증계ᄒᆞ다

○리근용은 참령을 임ᄒᆞ고 한봉호ᄂᆞᆫ 졍위를 임ᄒᆞ고

○구픔 김도현 륙픔 졍한용 박유태ᄂᆞᆫ 부위을 임ᄒᆞ고

○슈원 디방ᄃᆡ 부위 김졍ᄐᆡᆨ은 휴직을 명ᄒᆞ고

○무관학교 쥬ᄉᆞ 김경과 광산국쟝 김룡원과

롱샹공부 참셔판 윤덕영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졍죵진은 무관학교 쥬ᄉᆞ을 임ᄒᆞ고

○리경은 군부쥬ᄉᆞ을 임ᄒᆞ고

○죵이픔 방한덕은 광산국쟝을 임ᄒᆞ고

○륙픔 김영운은 롱샹공부 참셔관을 임ᄒᆞ고

○법부쥬ᄉᆞ 김응쥰 졍인복 곽응슌은 판임 삼등을 승ᄒᆞ고

○법부쥬ᄉᆞ 김남졔ᄂᆞᆫ 판임 ᄉᆞ등을 승ᄒᆞ고

○법부쥬ᄉᆞ 유학쥬 졍연죠 로광슈 리병션 김죵응은 판임 오등을 승ᄒᆞ다

○한치연이가 졔쥬목에 뎡ᄇᆡ 죄인을 암령ᄒᆞ여 갓슬 ᄯᅢ에

려비을 남용ᄒᆞ고 공톄에 손샹ᄒᆞ기로 면본관 ᄒᆞ엿더니

졍젹을 침구ᄒᆞᆷᄋᆡ 가히 용셔ᄒᆞ겟기로 면증계ᄒᆞ다

잡보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명셩황후 삼쥬뎨 뒤에

각항 소비가 팔쳔삼ᄇᆡᆨᄉᆞ십오 원이오

홍릉 홍젼문(紅箭門)ᄂᆡ외 은구(隱溝) 신츅비가

일쳔륙십팔 원 이ᄉᆡᆸᄉᆞ 젼이오

○흥션^대원군 러흥부대부인 례쟝비 부죡ᄒᆞᆫ 것이

일만 칠쳔구ᄇᆡᆨ구십륙 원 십삼 젼 칠 리오

경운궁 역비(役費) 미하(未下)죠가

ᄉᆞ만 삼쳔일ᄇᆡᆨ이십이 원 오십일 젼 륙 리오

국고금 반운비가 십만 원이오

시위 뎨 이대ᄃᆡ 영문 슈리비가 륙ᄇᆡᆨ삼십 원 ᄉᆞ십팔 젼이오

◎롱샹 공부 고용인 봉급과 인쇄긔계 구ᄆᆡ(購買)비가

일쳔륙ᄇᆡᆨ륙십삼 원 팔 젼 ᄉᆞ 리오

○일본 류학ᄉᆡᆼ ᄉᆞ십 ᄉᆞ인 학ᄌᆞ금이 일쳔구ᄇᆡᆨ팔십 원과

위관(尉官)이원(員) 하ᄉᆞ 이십일인 일본 류학비가 일쳔일ᄇᆡᆨ 이십오원이오

◎뎐환국 은동(銀銅)가가 십ᄉᆞ만 팔쳔칠ᄇᆡᆨ 원이오

○외부에셔 외빈 졉ᄃᆡ비가 오ᄇᆡᆨ 원이오

○경무쳥 감옥셔 죄슈 식비가 이쳔 원 륙십 젼이라더라

●훈동사ᄂᆞᆫ 김익승씨가 롱샹공부 인가를 맛하

우톄 륜션 회샤를 셜시 ᄒᆞᄂᆞᆫᄃᆡ

각 항구에 륜션이 츌입ᄒᆞᆯ ᄯᅢ에

몰건과 션ᄀᆡᆨ를 싯ᄂᆞᆫ 죵션을 일본인만 부려 모리ᄒᆞᄂᆞᆫ지라

김씨의 ᄆᆞᄋᆞᆷ에 엇지 대한 항구에 대한 사ᄅᆞᆷ은 죵션을 못 부리리오

ᄒᆞᄌᆞ금 이후로ᄂᆞᆫ 일본 륜션이 츌입ᄒᆞ거든 일본인이 죵션을 부리고

대한 륜션이 츌입 ᄒᆞ거든 대한 사ᄅᆞᆸ이[사ᄅᆞᆷ이] 죵션을 부리면

ᄉᆡᆼ리가 균젹 ᄒᆞᆯ 터이라 ᄒᆞ고

원산으로 가셔 죵션 부리ᄂᆞᆫ 규칙를 확뎡ᄒᆞᆫ즉

두 항구 ᄇᆡᆨ셩들이 깃버ᄒᆞ야 인졔ᄂᆞᆫ ᄉᆡᆼ리를 ᄒᆞ겟다 ᄒᆞ더니

김씨가 원산셔 ᄯᅥ나 부산으로 가랴고

슈환이라 ᄒᆞᄂᆞᆫ 륜션에 올낫더니

일본 죵션 부리ᄂᆞᆫ 사공 삼십여 명이

져의 ᄉᆡᆼ리가 감ᄒᆞᆫ 것을 한ᄒᆞ야 슈환에 돌입ᄒᆞ야

김씨을 잡아 무수히 란타ᄒᆞ다가 ᄒᆡ즁에 더진즉

다ᄒᆡᆼ이 죵션에 ᄯᅥ러진지라

일인들이 해ᄒᆞ고져 ᄒᆞ던 ᄎᆞ에 대한 모군들이 말니여 구ᄒᆞ야

뎐보국으로 다려다가 셰시 동안에 간신히 회ᄉᆡᆼᄒᆞ엿다 ᄒᆞ니

일본 션인의 무례ᄒᆞᆫ 악습은 일본 령ᄉᆞ관에셔

엇지 엄치를 안이ᄒᆞᄂᆞᆫ지 우리ᄂᆞᆫ 대단히 분히 넉이노라

광고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텬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 오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 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광무이년 십일월 칠일 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륙십이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별보

뎐당포 규칙

뎨일죠 대범 뎐당을 영업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좌ᄀᆡᄒᆞᆫ 죠목으로 롱샹공부에 쳥원ᄒᆞ야

쥰허를 맛흔 후에 규칙 ᄒᆞᆫᄎᆡᆨ(冊)을 밧아 시ᄒᆡᆼᄒᆞᆯ ᄉᆞ

일은 뎐당포 ᄒᆞᄂᆞᆫ 디명

일은 ᄌᆞ본젼 뎡ᄋᆡᆨ

일은 셜시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동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셩명거쥬

일은 뎐당포를 셜시ᄒᆞᄂᆞᆫ 년월일

다만 셜시ᄒᆞᄂᆞᆫ 긔한은 쥰허를 맛흔 후 일ᄀᆡ월을 지내지 안이ᄒᆞᆯ ᄉᆞ

뎨이죠 뎐당포의 ᄌᆞ본금 다과와 실디 졍형을 짐쟉ᄒᆞ야

삼등으로 구별ᄒᆞ고 그 쥰허ᄒᆞᆫ 셰금은 좌와 ᄀᆞᆺ치 뎡ᄒᆞᆯ ᄉᆞ

샹등포 ᄌᆞ본금 이만 량 이샹은 ᄆᆡ삭 셰금이 열 량

○즁동포 ᄌᆞ본금이 만 량 이샹 이만 량에 차지 못ᄒᆞ면

ᄆᆡ삭 셰젼이 일곱 량 닷 돈

○하등포 ᄌᆞ본금 이쳔 량 이샹 만 량에 차지 못ᄒᆞ면

ᄆᆡ삭 셰젼이 닷 량

ᄌᆞ번젼이 더ᄒᆞ고 들ᄒᆞᆯ ᄯᅢ에ᄂᆞᆫ

그 실수를 검ᄉᆞᄒᆞ야 셰젼을 더ᄒᆞ고 들ᄒᆞᆯ ᄉᆞ

뎨삼죠 셰젼은 ᄆᆡ월죵에 롱샹공부에 슈랍ᄒᆞᆯ ᄉᆞ

뎨ᄉᆞ죠 셰젼을 건랍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오 원 이샹 십오 원 이하로 벌금을 밧고 셰젼 뎡ᄋᆡᆨ을 증슈ᄒᆞᆯ ᄉᆞ

뎨오죠 뎐당포를 셜시ᄒᆞᆫ 후에 ᄑᆡ을 달며 혹 긔를 달아 표방ᄒᆞᆯ ᄉᆞ

뎨륙죠 임의 쥰허ᄒᆞᆫ 후에 부득이ᄒᆞᆫ ᄉᆞ고가 잇셔

영업을 즁지ᄒᆞ던지 혹 폐지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규칙ᄎᆡᆨ을 도로 밧칠 ᄉᆞ

영업ᄒᆞᄂᆞᆫ 긔디를 남의게 팔아 영업을 련쇽히 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롱샹공부에 쥰허쟝을 다시 쳥ᄒᆞᆯ ᄉᆞ

뎨칠죠 물픔을 뎐당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뎐당ᄒᆞᆫ 빙표를 물픔 쥬인의게 주어 빙신을 소샹히 ᄒᆞᆯ ᄉᆞ

뎨팔죠 물픔 쥬인이 빙표를 유실ᄒᆞᆫ ᄯᅢ에ᄂᆞᆫ

뎡당포 쥬인의게 곳 셜명ᄒᆞ야 빙표를 곳쳐 맛흐되 신실ᄒᆞᆫ 보증인을 둘 ᄉᆞ

뎨구죠 뎐당ᄒᆞᄂᆞᆫ 몰픔은 좌ᄀᆡᄒᆞᆫ 각죵을 분간ᄒᆞ야 ᄒᆞᆯ ᄉᆞ

일은 움쟉이지 못ᄒᆞᆯ 토디나 가ᄃᆡ문셔

일은 긔명 잡물

일은 의복이나 포목이나 비단등물

일은 금은 보ᄑᆡ등쇽

뎨십죠 뎐답문셔ᄂᆞᆫ 보증이 잇스며 가ᄃᆡ문셔ᄂᆞᆫ 가쾌가 일홈을 쓰되

ᄒᆡ디방관쳥에 쳥원ᄒᆞ야 ^ 허가을 맛흔 후에 뎐당ᄒᆞ고

뎐당포 쥬인도 관허를 뎍학히 증거ᄒᆞᆫ 후에 뎐당을 잡을 ᄉᆞ

뎨십일죠 가ᄃᆡ나 뎐토ᄂᆞᆫ 본국 사ᄅᆞᆷ의 셜시ᄒᆞᆫ 뎐당포에만 뎐당ᄒᆞᆯ ᄉᆞ

뎨십이죠 가ᄃᆡ나 뎐토를 뎐당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이나

뎐당잡ᄂᆞᆫ 사ᄅᆞᆷ이 규칙 뎨십죠ᄃᆡ로 안이ᄒᆞ면 ᄐᆡ 오십에 쳐ᄒᆞᆯ ᄉᆞ

뎨십삼죠 가ᄃᆡ나 뎐토 문권을 가진 이가

규칙 뎨십일죠ᄃᆡ로 안이ᄒᆞ야 뎐당ᄒᆞ면

문셔에 긔록ᄒᆞᆫ 본가 졀반을 벌금으로 물닐 ᄉᆞ

벌금을 밧치지 안이ᄒᆞ면 벌금 ᄋᆡᆨ수 다소를 혜아려

형률 뎨이십죠를 의지ᄒᆞ야 증력ᄒᆞᄂᆞᆫ 형벌노 환(換)ᄒᆞᆯ ᄉᆞ

뎨ᄉᆞ죠 뎐당을 물으ᄂᆞᆫ 긔한은 좌와 ᄀᆞᆺ치ᄒᆞᆯ ᄉᆞ

일은 가ᄃᆡ나 뎐토문권은 삼 개월

일은 긔명 잡물은 삼 개월

일은 의복과 포목과 비단등물은 삼 개월

일은 금은 보ᄑᆡ 등쇽은 오 개월

뎨십오죠 뎐당쥬인이 ᄉᆞ력이 불셤ᄒᆞ야

뎐당을 물으지 못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뎐당을 물을 긔한 삼개일 젼에 뎐당포에 가셔

뎐당ᄒᆞᆫ 물건 을 뎐당포 쥬인과 협동방ᄆᆡᄒᆞ야

본젼파 리돈을 쥰슈히 말킨 후에 남은 돈은 밧을 ᄉᆞ

물픔이 방ᄃᆡᄒᆞᆫ 갑이 본젼과 리돈에 부죡ᄒᆞ면

부죡ᄒᆞᆫ 돈을 뎐당포 쥬인의게 갑흘 ᄉᆞ

뎨십륙죠 뎐당물을 긔한이 이의 지내거든

뎐당포 쥬인이 그 물픔쥬인의 셩명과 일ᄌᆞ을

뎐당포 문압헤 방을걸되

오개일이 지내도록 물픔쥬인이 오지 안이ᄒᆞ거든

그 뎐당잡은 몰건을 임의로 방ᄆᆡᄒᆞᆯ ᄉᆞ

이러ᄒᆞᆫ 경우에ᄂᆞᆫ 갑이 남고 부죡ᄒᆞᆫ 것을 몰론ᄒᆞᆯ ᄉᆞ

뎨십칠죠 뎐당물을 긔한 안에 리돈을 갑흐면 두 번을 관한ᄒᆞᆯ ᄉᆞ

뎨십팔죠 뎐당ᄒᆞᆫ 물픔을 죰이 먹던지 쥐가 솔면

뎐당포 쥬인이 손ᄒᆡᄒᆞᆫ 경즁을 혜아려 갑하줄 ᄉᆞ

뎨십구죠 뎐당ᄒᆞᆫ 물픔을 유실ᄒᆞ던지

혹 썩어 샹ᄒᆞ던지 불에 타지던지 ᄒᆞ면

뎐당포 쥬인이 갑ᄃᆡ로 갑하줄 ᄉᆞ

뎨이십죠 좌ᄀᆡᄒᆞᆫ 죠목ᄃᆡ로 ᄌᆡ앙을 맛ᄂᆞᆫ 물픔은 갑하주ᄂᆞᆫ ᄎᆡᆨ망이 업슬 ᄉᆞ

일은 동리가 다 알게 도적의게 창탈ᄒᆞᆫ ᄉᆞ

이ᄂᆞᆫ 리웃으로셔 불이 나셔 물픔이 소화ᄒᆞᆫ ᄉᆞ

뎨이십일죠 도적의 쟝물을 그릇 뎐당ᄒᆞᆫ 것은 좌ᄀᆡᄒᆞᆫ ᄃᆡ로 쳐리ᄒᆞᆯ ᄉᆞ

일은 관가에 잇던 물건은 실졍을 알고 모로ᄂᆞᆫ 것을 물론ᄒᆞ고 본읍 관쳥으로 차자 밧칠 ᄉᆞ

이ᄂᆞᆫ ᄉᆞᄉᆞ 물건은 본쥬가 뎐당 잡힌 돈 수효에 갈 ᄉᆞ

뎐당 잡힌 증거를 뎍확히 알면 본ᄉᆡᆨ으로 차자 졀반을 물어주고 차자갈 ᄉᆞ

삼은 도적의 쟝몰에 관계가 된 물픔이라도

뎐당표를 가지고 오지 안이ᄒᆞ면 물건을 차자가지 못ᄒᆞᆯ ᄉᆞ

뎨이십이죠 뎐당포 셰칙은 롱샹공부 대신이 부령으로 뎡ᄒᆞᆯ ᄉᆞ

뎨이십삼죠 본령은 반포일노브터 시ᄒᆡᆼᄒᆞᆯ ᄉᆞ

관보 십일월 오일 호외

○경효뎐 뎨됴 민영소 ᄉᆞᄌᆞ(資)소

비지ᄂᆡ에 경은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고

○참졍 됴병식 ᄉᆞᄌᆞ(資)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