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48호-제16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직무에 부지런치 못ᄒᆞ기로 면본관 ᄒᆞ다

잡보

○ᄌᆡ쟉일에 ᄂᆡ부와 법부에셔 경무쳥으로 엄칙ᄒᆞ기를

죵로에 모힌 만민 공동회 사ᄅᆞᆷ들을 다 잡으라 ᄒᆞ엿거늘

경무ᄉᆞ 신태휴씨의 말이 츙군ᄋᆡ국ᄒᆞᆫ다ᄂᆞᆫ 사ᄅᆞᆷ들을 엇지 잡으리오

ᄂᆡ가 면관을 당ᄒᆞ드ᄅᆡ도 과시 그 신칙을 거ᄒᆡᆼ치 못ᄒᆞ겟다 ᄒᆞ엿다더라

○각부에셔 관원들의게 신칙ᄒᆞ기를

관원 즁에 민회에 나어가 참셕을 ᄒᆞ던지 연셜을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곳 면본관을 당ᄒᆞ리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팔일 샹오 세 시에 참졍 도병식씨ᄂᆞᆫ 법부 셔리를 갈니고

그ᄃᆡ에 즁츄원 의쟝 한규셜씨가 법부 대신을 피임 ᄒᆞ야

고등 ᄌᆡ판소 ᄌᆡ판쟝ᄭᆞ지 겸ᄒᆞ엿고

법부 협판 리긔동씨ᄂᆞᆫ 고등 ᄌᆡ판소 ᄌᆡ판쟝을 갈니엿다더라

○이ᄃᆞᆯ 팔일 ᄉᆡ벽에 경무ᄉᆞ 신태휴씨와

한셩부 ᄌᆡ판소 판ᄉᆞ 리호익씨가 죵노에 나어가

여려 인민들을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인민들이 모히지 말나신 죠칙이 게오시니

불가불 다 도라가ᄂᆞᆫ 것시 올타ᄒᆞ거늘 여려 인민들이 말ᄒᆞ기를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무죄히 갓치엿스니

우리도 ᄉᆞᄉᆡᆼ을 갓치 ᄒᆞ겟다고 ᄒᆞ엿다더라

◎이달 칠일 오후에 법부 셔리대신 됴병식씨가

궐ᄂᆡ에 잇셔 법부로 신칙ᄒᆞ기를

아모리 져물드ᄅᆡ도 파ᄉᆞ 말나고 ᄒᆞ엿다니

무삼 긴요ᄒᆞᆫ ᄉᆞ무가 잇ᄂᆞᆫ지 알 슈가 업더라

○ᄌᆡ쟉일에 경무ᄉᆞ 신태휴씨가 젼어통으로

대ᄂᆡ에 근시ᄒᆞᄂᆞᆫ 봉시 강셕호씨의게 말ᄒᆞ기를

죵로에 경찰ᄒᆞᄂᆞᆫ 슌검의 보고를 들은즉

ᄌᆡ판소 압혜 모힌 ᄇᆡᆨ셩들이 병뎡이 와셔

ᄌᆡ판소 문압혜 파슈ᄒᆞᄂᆞᆫ 것을 보고

대단히 의혹들 ᄒᆞ다 ᄒᆞ니

갓친인 죄인이 도쥬ᄒᆞᆯ 리도 업고

모힌 ᄇᆡᆨ성들이 ᄲᅢᄂᆡᆯ 리도 만무ᄒᆞ니

그 연유를 샹달ᄒᆞ야 파슈ᄒᆞᄂᆞᆫ 병뎡을 쳘귀ᄒᆞ야

ᄇᆡᆨ셩의 의혹을 파ᄒᆞ게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외부 참셔관 박용규씨가

외부에셔 외국 사ᄅᆞᆷ들노 더브러 샹관ᄒᆞᆫ 일을

밧긔 누셜 ᄒᆞ엿다고 방금 경무쳥에셔 잡으려 ᄒᆞᆫ다더라

○고등 ᄌᆡ판소 압뇌 다닌ᄂᆞᆫ 사ᄅᆞᆷ ᄒᆞ나히

이쳔만구 ᄃᆡ표로 갓치인 십칠인을 ᄃᆡ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

그ᄃᆡ들은 갓치여도 영화요 ᄉᆡᆼᄉᆡᆨ이라

우리ᄂᆞᆫ 구명도ᄉᆡᆼ으로 법ᄉᆞ에 임명을 두고 원급을 먹으니

먹어도 욕인 줄은 나도 아오

그ᄃᆡ가 나라를 위ᄒᆞ고 ᄇᆡᆨ셩을 살니랴다가

이 디경이 되엿스니 일평ᄉᆡᆼ ᄉᆞ업을 ᄒᆞ셧소

살아나가면 대인군ᄌᆞ요

죽어나가면 혈식쳔츄ᄒᆞᆯ 터이니 ᄆᆡ우 부럽소 ᄒᆞ더라니

그 압뇌가 이쳔만인 ᄃᆡ표로

그 갓친 사ᄅᆞᆷ들의게 치하ᄒᆞ엿다고 말ᄒᆞ더라

○여항 풍셜을 들은즉

참졍 됴병식씨가 부귀공면을 헌신ᄶᅡᆨ 바리듯 ᄒᆞ고

산슈풍경을 차자 어ᄃᆡ로 갓다 ᄒᆞ니

홍진에 뭇친 ᄇᆡᆨ발을 챵낭슈에 쓰스랴고 굴삼녀을 차자갓ᄂᆞᆫ지

듯ᄂᆞᆫ 말이 뎍실ᄒᆞ면 명쳘보신 ᄒᆞᄂᆞᆫ 군ᄌᆞ로 급류용퇴 ᄒᆞ엿ᄂᆞᆫ지

급류용퇴도 신션에 머지 안이ᄒᆞᆫ지라

됴씨의 일평ᄉᆡᆼ ᄒᆡᆼ위가 가히 신션이 될만도 ᄒᆞ다고 말들 ᄒᆞ더라

○ᄯᅩ 풍셜을 들은즉

경무쳥에 갓치엿든 독립회원 십칠인이

고등ᄌᆡ판소로 가셔 ᄌᆡ판을 ᄒᆞᄂᆞᆫᄃᆡ

곳 방면이 되리라 ᄒᆞᄂᆞᆫ 고로

그 리허를 물은즉 말ᄒᆞ기을

그 사ᄅᆞᆷ들이 아모리 갓치엿셔도

ᄇᆡᆨᄇᆡᆨ무죄ᄒᆞᆫ 줄은 ᄒᆞ날이 아신지라

엇지 무죄히 오ᄅᆡ 갓칠 리가 잇스리오 ᄒᆞ더라

○고등ᄌᆡ판소에 갓치인 독립협회 회원 십칠인을 원악지 뎡ᄇᆡᄒᆞ기로

마□□□ 되엿다ᄂᆞᆫ

풍셩이 ^ 잇스니 참 그러ᄒᆞᆫ지 심히 아흑ᄒᆞᆫ지라

쟝졍을 직히ᄂᆞᆫ 법관들이 엇지 ᄌᆡ판을 안이ᄒᆞ고 곳 찬ᄇᆡ를 ᄒᆞ리오

분명 와언이라고 ᄒᆞ노라

◎경무ᄉᆞ 신태휴씨가 민회에 나아가

무ᄉᆞᆷ 방셔을 여러 ᄇᆡᆨ셩의게 보이며 말ᄒᆞ기를

이 방셔 ᄉᆞ연인즉 독립협회에셔 음력 구월 이십오일에

대통령을 새로 ᄲᅡ아셔 공화졍치를 ᄒᆞ랴ᄂᆞᆫ 말인ᄃᆡ

어느 사ᄅᆞᆷ이 이 방셔를 텬폐에 올니엿ᄂᆞᆫ지라

근일에 민희가 허이지 안이ᄒᆞᆷ을

셩샹ᄭᅴ셔 통쵹ᄒᆞ오시고 이 방셔를 나리샤

민회에 공포ᄒᆞ라신 하교가 겨오시더라 ᄒᆞ더라니

참 ᄒᆡ혹ᄒᆞᆯ 일이 잇도다

셜ᄉᆞ 공화졍치를 ᄒᆞ랴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기로

비밀ᄒᆞᆫ 긔틀을 누셜ᄒᆞᆯ 니가 잇스며 셜혹 누셜이 되엿스면

그 ᄉᆞ샹을 아ᄂᆞᆫ 사ᄅᆞᆷ이 곳 텬폐에 알외여

간당을 파ᄒᆞ게 ᄒᆞᆯ 것이어늘 엇지 방셔만 붓치리오

그 방셔 붓친 사ᄅᆞᆷ의 근유를 ᄌᆡ탐ᄒᆞ야 ᄌᆡ판을 ᄒᆞ던지

만일 익명셔가 되게 드면 익명셔야 남을 무함ᄒᆞ랴ᄂᆞᆫ 악습이니

엇지 쥰ᄒᆡᆼᄒᆞ리오 그러ᄒᆞᆫ 고로 법률에 말ᄒᆞ기를

익명셔을 붓친 사ᄅᆞᆷ만 증역을 당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익명셔을 시ᄒᆡᆼᄒᆞᄂᆞᆫ 관원도 즁ᄒᆞᆫ 죄를 당ᄒᆞᆫ다 ᄒᆞ엿스니

이ᄂᆞᆫ 다름이 안이라 남을 암연히 무함ᄒᆞᄂᆞᆫ 폐단이 업도록 ᄒᆞᄂᆞᆫ 일이라더라

○ᄌᆡ판소에 갓치인 십칠인이

과연 방셔로 인연ᄒᆞ야 갓치엿스면

쉬히 방면이 될 줄을 짐쟉ᄒᆞ노라

그 십칠인들이 츙분ᄒᆞᆫ 마ᄋᆞᆷ으로

죠졍ᄉᆞ무도 만이 의론ᄒᆞ며

대관의게 츙격ᄒᆞᆫ 말도 만이 ᄒᆞ엿스나

죠뎡 대관네들도 회원의 츙의가 도뎌ᄒᆞᆷ을 감복ᄒᆞ야

ᄒᆞᆫ 번 뎨훼ᄒᆞᄂᆞᆫ 말이 업셧스니

그 무거ᄒᆞᆫ 방셔가 안이면 엇지 쳥텬에 벽력이 나리시리오

그 방셔의 허살만 ᄒᆡᆨ실ᄒᆞ면 십칠인의 츙의가 다시 ᄇᆞᆰ을지라

츙의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엇지 오ᄅᆡ 갓치리오

우리 부쳔ᄒᆞᆫ 소견이 그러ᄒᆞ더라

○경무ᄉᆞ 신태휴씨가 민회에셔 방셔를 공포ᄒᆞ거늘

ᄇᆡᆨ셩들 말이 이런 일은 불가불 소쟝을 올이여

방셔의 허무ᄒᆞᆫ ᄉᆞ샹을 ᄌᆞ셰히 발명ᄒᆞ겟다 ᄒᆞᄂᆞᆫ지라

경무ᄉᆞ가 ᄯᅩ ᄇᆡᆨ셩들을 ᄃᆡᄒᆞ야 당부ᄒᆞ기를

비록 샹소를 ᄒᆞ듸ᄅᆡ도 일졔히 인화문 압흐로 갈것이 안이라

춍ᄃᆡ로 몃 명만 보내여 죵용히 ᄒᆞᆯ것이어늘

만일 일졔히 복합을 ᄒᆞ거듸면

방셔에 일은바 음력구월이십오일 대변이 잇스리라ᄒᆞᆫ 말을

엇지 발명ᄒᆞ리오 ᄒᆞ더라니

우리ᄂᆞᆫ 경무ᄉᆞ의 샹하 통졍ᄒᆞᄂᆞᆫ 마ᄋᆞᆷ을 위ᄒᆞ야 ᄆᆡ우 치하ᄒᆞ노라

○법부대신 한규셜씨가 민회에 일으러 효유ᄒᆞ기를

ᄇᆡᆨ셩들이 물너가면 명ᄇᆡᆨ히 ᄌᆡ판을 ᄒᆞ려니와

만일 허이지 안이ᄒᆞ면 나도 벼ᄉᆞᆯ에 잇지 못ᄒᆞ겟다 ᄒᆞ거늘

ᄇᆡᆨ셩들 말이 우리가 죵로 십ᄌᆞ가ᄭᆞ지 물너가엇스려니와

ᄌᆡ판ᄒᆞ기 젼에ᄂᆞᆫ 헛이지 못ᄒᆞ겟다 ᄒᆞᄂᆞᆫ지라

이ᄯᆡ를 당ᄒᆞ야 만셩 인민의 분울ᄒᆞᆫ 기운으료

ᄌᆞ연히 텬긔가 참담ᄒᆞ야 비를 일운지라

의복이 졋여 ᄂᆡᆼ긔가 투골ᄒᆞ여도

모힌 ᄇᆡᆨ셩들이 죠곰도 괴로온 마ᄋᆞᆷ이 업셔 뎌ᄉᆞ코 허이지 안이ᄒᆞ니

이ᄂᆞᆫ 텬심인지 인심인지 법관이 이 거동을 보면

필경 민원ᄃᆡ로 공ᄀᆡᄌᆡ판을 ᄒᆞ리라고 말들 ᄒᆞ더라

광무 이년 십일월 십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륙십오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別報

만민공동회에셔 샹쇼ᄒᆞᆫ 쇼쵸 복이 신 등이 셜회ᄒᆞ야 써 옴으로

구구ᄒᆞᆫ 젹은 졍셩이 그윽히 츙ᄋᆡ의 마ᄋᆞᆷ으로 발ᄒᆞᆷ은

임의 폐하의 너르신 거울에 통량ᄒᆞ시와

남으심이 업ᄂᆞᆫ 바가 계오신바 고로

신등이 감히 외람ᄒᆞ고 넘침을 무릅쓰고

국폐와 민막을 베푸러 알왼 바가 잇ᄉᆞ온즉

반다시 아ᄅᆞᆷ다히 넉이사 ᄎᆡ용ᄒᆞᄋᆞᆸ시니

신등이 감은 무궁ᄒᆞ와

긔어히 셩덕의 만분일이나 감ᄉᆞᆸ기를 도모이ᄋᆞᆸ더니

쳔만몽ᄆᆡ밧게 죠칙이 엄준ᄒᆞ사

리샹ᄌᆡ 등 십칠인을 착치ᄒᆞ사

몬져 경무쳥으로 가두ᄋᆞᆸ시고

션즉 고든으로 붓치ᄋᆞᆸ시니

신등이 업ᄃᆡ여써 ᄒᆞᄋᆞᆸ건ᄃᆡ

젼착슈 ᄒᆞ온밧ᄌᆞ 십칠인은 곳 신등으로 더부러

동공일톄ᄋᆞᆸ고 동죄일톄 온지라 써 ᄒᆞ온바로

다 자헌ᄎᆔ슈ᄒᆞᄋᆞᆸ고자 ᄒᆞ와 써

유ᄉᆞ(有司)법문 압혜 셔

ᄉᆞ오일을 풍찬로숙ᄒᆞᄂᆞᆫ 거죠가 잇ᄉᆞᆸ기에 이르럿 ᄉᆞ오ᄃᆡ

왕벌이 다만 십칠인에게만 밋ᄉᆞᆸ고

신등에게ᄂᆞᆫ 밋지 안이ᄒᆞ온즉

신등이 아혹ᄒᆞᆷ을 익의지 못 ᄒᆞ와

엇지ᄒᆞᆯ 바를 아지 못 ᄒᆞᄋᆞᆸ더니 곳 업ᄃᆡ여 보옵건ᄃᆡ

경무ᄉᆞ신 신태휴가 신등을 효유ᄒᆞ올지음에

곳 사ᄆᆡ 가온ᄃᆡ로 붓허

ᄒᆞᆫ죠각 익명셔를 ᄂᆡ여뵈옵고

ᄯᅩ 말 ᄒᆞ옵기를 도록이 잇다 ᄒᆞ오니

이ᄂᆞᆫ 신등의 참아보지 못 ᄒᆞ올 바오

참아 듯지 못ᄒᆞ올 일이 온지라

신 등이 이에 간셰ᄇᆡ의 ᄭᅬᄒᆞ야

거짓것을 얼근것을 ᄭᆡ닷겟도소이다

그러ᄒᆞ오나 신 등이 경황ᄒᆞᆷ을 익의지 못ᄒᆞ와

곳 ᄌᆞ진ᄒᆞ고자 ᄒᆞ오ᄃᆡ

만일 이 원통ᄒᆞᆷ을 변ᄇᆡᆨ지 못ᄒᆞ온즉

쥭ᄉᆞ와도 죄귀를 면치 못ᄒᆞᄋᆞᆸ고

이 원통ᄒᆞᆷ을 가히 변ᄇᆡᆨᄒᆞ온즉

쥭ᄉᆞ와도 오히려 졍귀가 되올바

신 등이 그윽히 쥭시와도 ᄯᅩᄒᆞᆫ 졍귀가 되ᄋᆞᆸ고쟈 ᄒᆞᄋᆞᆸ고

죄귀 되ᄋᆞᆸ기ᄂᆞᆫ 원ᄒᆞ지 안이 ᄒᆞᄋᆞᆸ나이다

신 등이 그윽히 업ᄃᆡ여 ᄉᆡᆼ각ᄒᆞ오니

이 글이 어늬 곳에셔 난 것은 아지 못ᄒᆞ오나

보지 못ᄒᆞᆫ 바와 듯지 못ᄒᆞᆫ ᄯᅡ에

오작 홀노 ᄒᆞᆫ 사ᄅᆞᆷ이 몬져 보고 입감ᄒᆞ왓ᄉᆞ온즉

이ᄂᆞᆫ 일홈을 슘긴 것이오

일홈이 슘지 안이ᄒᆞᆷ을 현연이 가히 졈칠 것이로소니다

졔가 진실노 무삼 마ᄋᆞᆷ으로 신 등을 불칙ᄒᆞᆫ ᄯᅡᄒᆡ 무함ᄒᆞ와 써

민국의 분란ᄒᆞᆷ을 이루오릿가

그려ᄒᆞᆫ즉 신 등의 거짓것을 변ᄇᆡᆨᄒᆞ고쟈 ᄒᆞᆫ 바 쟈ᄂᆞᆫ

이글을 몬져 보고 어젼에 왼알 쟈의게 잇ᄉᆞ오니

업ᄃᆡ여 원ᄒᆞᄋᆞᆸ건ᄃᆡ 폐하ᄂᆞᆫ 특별이 그 어젼에 알왼 쟈를 왕부로 나리^와

ᄒᆞᆫ 번 신 등으로 더부러 쳥텬 ᄇᆡᆨ일지하에 ᄌᆡ판ᄒᆞ와

만일 신등이 죄가 잇스면 쥭ᄉᆞ와도 한이 업ᄉᆞᆸ고

어젼에 알왼 쟈가 실샹이 업ᄉᆞ오면

스ᄉᆞ로 맛당ᄒᆞᆫ 률이 잇ᄉᆞ오리니

오쟉 폐하ᄂᆞᆫ ᄋᆡ긍히 넉이샤 ᄌᆡ쳐ᄒᆞ시와 써

츙역의 난호임를 판단ᄒᆞ와 쥬ᄋᆞᆸ심을 쳔만혈츅ᄒᆞᄋᆞᆸ나이다

관보 십일월 팔일

○특진관 리ᄌᆡ슌 ᄌᆞᄒᆡᆨ소

비지ᄂᆡ에 민회에 참예ᄒᆞᆫ 것으로 이ᄀᆞᆺ치 ᄌᆞ인ᄒᆞᆯ 것이 안이라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고

○한셩판윤 리호익 ᄌᆞᄒᆡᆨ소

비지ᄂᆡ에 본직을 아즉 허쳬ᄒᆞ노라 ᄒᆞ오시고

○참졍 권ᄌᆡ형 ᄌᆞᄒᆡᆨ소

비지대개에 경은 깁히 ᄌᆞ인ᄒᆞᆯ 것이 안이니

곳 ᄉᆞ무를 보라 ᄒᆞ오시고

○홍릉 뎨됴 민병한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민샹호ᄂᆞᆫ 외부협판을 임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