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광무 이년 십일월 십ᄉᆞ일 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륙십팔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별보

만민 공동회 소본

업ᄃᆡ여 써 ᄒᆞ되

신등의 만난 바 익명셔ᄂᆞᆫ

신하된 ᄌᆞ의 참아 듯고 참아 말삼치 못ᄒᆞᆯ 일이오니

이 무함을 명변치 못ᄒᆞ오면

죽어도 죄 잇ᄂᆞᆫ 귀신이 되올지라

일노써 마ᄋᆞᆷ을 헛치고 피를 걸너 놉고 엄ᄒᆞ오신듸

번독ᄒᆞ와 무함ᄒᆞ던 ᄌᆞ로 더브러 ᄌᆡ판ᄒᆞ기를 쳥ᄒᆞ옴ᄋᆡ

깁고 ᄇᆞᆰ으신 마ᄋᆞᆷ으로 깁흔 일이라도

통촉지 못ᄒᆞ실 일이 업스샤

임의 익명셔가 불령(不逞)ᄒᆞᆫ 무리의게 난줄을 아오셔

경무쳥에 죠칙을 나리실 디경에 이르샤

ᄒᆞ여곰 익명셔 붓친 무리를 형착ᄒᆞ라신니

신등의 흔감ᄒᆞᆫ 마ᄋᆞᆷ이 골수에 들엇ᄉᆞᆸ고

ᄯᅩ 눈물이 흐르도소이다

ᄒᆞ믈며 들인 의론을 다 실시ᄒᆞ여 주마 ᄒᆞ오시고

ᄇᆡᆨ셩의 원ᄒᆞ지 안이ᄒᆞᆫ 사ᄅᆞᆷ을 ᄒᆞ여곰 물너가라 ᄒᆞ시고

갓치엿던 십칠인을 갑으야온 법으로 감죄ᄒᆞ엿사오니

이ᄂᆞᆫ 진실노 ᄇᆡᆨ셩의 죠와ᄒᆞᄂᆞᆫ 바를 죠와 ᄒᆞ시며

ᄇᆡᆨ셩의 미워ᄒᆞᄂᆞᆫ 바를 미워ᄒᆞ샤

샹ᄒᆞᆫ 것 ᄀᆞᆺ치 넉이시ᄂᆞᆫ 셩덕이 가히 신명에 질뎡ᄒᆞ겟ᄉᆞ오니

비록 요슌의 셩인과 탕인군 무왕의 어지심으도

등히 이에 지나지 못ᄒᆞᆯ지라

인군이 계심ᄋᆡ 이 ᄀᆞᆺ트시니

엇지 감ᄒᆡᆼ치 안이 ᄒᆞ오릿가

리치에 맛당히 곳 물너가 업ᄃᆡ여

지극ᄒᆞ오신 덕ᄐᆡᆨ에 목욕ᄒᆞ겟ᄉᆞ오나

풀을 버힘ᄋᆡ ᄲᅮ리를 졔ᄒᆞ지 안이ᄒᆞ면

밧슬 다ᄉᆞ리기 어롭고

병을 다ᄉᆞ림ᄋᆡ 원긔를 보ᄒᆞ지 안이ᄒᆞ면

ᄉᆞ긔가 ᄉᆡᆼ기기 쉬흘지라

신등의 엇튼 소견으로

ᄲᅮ리를 졔ᄒᆞ고 원긔를 보ᄒᆞᆯ 계ᄎᆡᆨ이 잇ᄉᆞ와

감히 번독ᄒᆞ야써 하슌ᄒᆞ오실 것을 ᄌᆞ뇌ᄒᆞ오니

복걸 셩명은 젹이 ᄉᆞᆯ피ᄋᆞᆸ쇼셔

폐하ᄭᅴ 오셔 비록 익명셔가 불령ᄒᆞᆫ 무리의게 난 줄을 아오샤

경무쳥으로 ᄒᆞ여곰 형쟉ᄒᆞ라 ᄒᆞ오셧스나

진실노 됴병식 민죵묵 유긔환 리긔동 김뎡근 등

오인이 곳 불령ᄒᆞᆫ 무리라

잡음ᄋᆡ ᄉᆞᆯ피믈 기ᄃᆡ지 안이ᄒᆞᆯ 줄을 아지 못 ᄒᆞ오니

신등이 쳥컨ᄃᆡ 증거를 ᄒᆞ겟ᄉᆞᆸᄂᆞ이다

됴병식으로 말ᄉᆞᆷᄒᆞᄋᆞᆸ건ᄃᆡ

본ᄅᆡ 간특ᄒᆞ고 흉독ᄒᆞᆫ 무리로

방ᄌᆞ히 탐도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야

나라를 죰 먹고 ᄇᆡᆨ셩을 병 되게 ᄒᆞᆷ은

ᄒᆞᆫ 셰샹이 다 아ᄂᆞᆫ 바ᄋᆞᆸ거ᄂᆞᆯ

늘거도 더옥 슬치 안이ᄒᆞ야

다시 권리 잡기를 도모ᄒᆞᆷ이

스ᄉᆞ로 평일에 ᄊᆞ인 ᄒᆡᆼ악이

공의에 용납지 못ᄒᆞᆯ 줄을 알아

악ᄒᆞᆫ 허파와 흉ᄒᆞᆫ 창ᄌᆞ가 이에 츙셩^ᄒᆞ고

어진 신하를 모ᄒᆞᆷᄒᆞᆯ 계ᄎᆡᆨ을 내여

군부ᄭᅴ 무고ᄒᆞ야 죠칙이 나리실 디경에 이르럿ᄉᆞ오니

이ᄂᆞᆫ 불령의 하나오며

민죵묵으로 말ᄉᆞᆷᄒᆞᄋᆞᆸ건ᄃᆡ

근본 됴병식의 심복으로

계ᄎᆡᆨ과 의론을 ᄀᆞᆺ치ᄒᆞ야 셩춍을 현혹케 ᄒᆞ야

임의 외부의 임ᄎᆡᆨ을 엇어셔ᄂᆞᆫ 국ᄂᆡᄇᆡᆨ셩을 모해ᄒᆞ랴고

외국공관에 보내랴ᄂᆞᆫ 죠회가 임의 쵸본을 이루엇ᄉᆞᆸ고

제 몸소 공관에 가셔 셜명ᄒᆞ다가

도로혀 죠롱과 슈모를 밧엇ᄉᆞ오니

그 참독ᄒᆞᆫ 마ᄋᆞᆷ이 젼일에 졀영도 월미도 팔랴ᄒᆞ던 흉계보다 심ᄒᆞ온지라

이ᄂᆞᆫ 불령의 하나오며

유긔환으로 말삼ᄒᆞᄋᆞᆸ건ᄃᆡ

병졍을 교련ᄒᆞᆷ은 안으로 보호ᄒᆞ고 밧그로 막으랴 ᄒᆞᄂᆞᆫ 바어늘

나라 보호ᄒᆞᄂᆞᆫ 직ᄎᆡᆨ을 ᄇᆡᆨ셩 죽이랴ᄂᆞᆫ 권병으로 알아

감안이 병뎡을 쥬쵹ᄒᆞ야 ᄇᆡᆨ셩을 위협ᄒᆞ오니

이ᄂᆞᆫ 불령의 하나오며

리긔동으로 말ᄉᆞᆷ ᄒᆞᄋᆞᆸ건ᄃᆡ

근본 간셰ᄇᆡ로 별입시 ᄒᆞᄂᆞᆫ 소쇼ᄇᆡ를 인연ᄒᆞ야

죤엄ᄒᆞᆫ ᄯᅡ에 무란히 츌입ᄒᆞ야 ᄇᆡᆨ셩을 해롭게 ᄒᆞ고

죰먹은 졍ᄉᆞ가 일만 눈을 갈이지 못ᄒᆞ오며

그 ᄌᆡ판ᄒᆞᆯ ᄯᆡ에도 병뎡을 쳥ᄒᆞ야 파슈ᄒᆞᆷᄋᆡ

춍과 창과 긔가 진셰를 이루니

이ᄂᆞᆫ 위엄을 베프러 의졔ᄒᆞ야 위력으로 항복을 밧고

모함ᄒᆞ야 죽이려 ᄒᆞᄂᆞᆫ 계ᄎᆡᆨ의라

안으로 국톄를 숀샹ᄒᆞ고 밧그로 린국 슈치를 밧게 ᄒᆞ엿ᄉᆞ오니

이ᄂᆞᆫ 불령의 하나오며

김졍근으로 말ᄉᆞᆷᄒᆞ건ᄃᆡ

경찰ᄒᆞᄂᆞᆫ 직임으로 보호ᄒᆞᄂᆞᆫ 직ᄎᆡᆨ을 겸ᄒᆞ엿ᄉᆞ오즉

죄를 얼거 어진 사ᄅᆞᆷ의게 압졔ᄒᆞᄂᆞᆫ 일을 깁히 경계 ᄒᆞᆯ 것이어늘

샹고ᄒᆞᆯ 것 업ᄂᆞᆫ 글노써 갓친 사ᄅᆞᆷ을 ᄎᆞ례로 보이여

일후 공쵸ᄒᆞᆯ 근거를 삼으랴 ᄒᆞ니

그 포쟝화심ᄒᆞᆫ 것이 명약광화ᄒᆞ온지라

이ᄂᆞᆫ 불령의 하나로소이다

뎌 다셧 흉ᄒᆞᆫ ᄌᆞ의 마ᄋᆞᆷ과 계ᄎᆡᆨ이

폐하의 적ᄌᆞ를 해롭게 ᄒᆞ야

폐하의 죵샤를 위ᄐᆡ케 ᄒᆞ고쟈 ᄒᆞ온지라

대개 이 닉명셔가 불령ᄒᆞᆫ 무리의게 낫ᄉᆞ온즉

불령의 심ᄒᆞᆷ이 엇지 이 오흉보다 지낸 ᄌᆞ가 잇ᄉᆞ오릿가

이졔 밧그로 대ᄃᆡ쟝을 ᄒᆞ고 혹 샹소ᄒᆞ야 벼ᄉᆞᆯ을 갈니여

무ᄉᆞᄒᆞ도록 덥프려 ᄒᆞ오니

이ᄂᆞᆫ ᄇᆡᆨ셩이 이를 갈며 마ᄋᆞᆷ에 항복지 안이ᄒᆞᄂᆞᆫ 바로소이다

복걸 폐하ᄂᆞᆫ 이 오흉으로써 법ᄉᆞ에 나리샤

신 등으로 뎌브러 ᄃᆡ질 ᄌᆡ판ᄒᆞ야 ᄒᆞ여곰

악ᄒᆞᆫ 풀을 졔ᄒᆞ고 어진 밧슬 다ᄉᆞ리게 ᄒᆞᄋᆞᆸ소셔

신 등이 향일에 올닌바 여셧죠건은

즁민의 원ᄒᆞᆫ 바오며 죠뎡 신하의 가타ᄒᆞᆫ 바오며

폐하ᄭᅴ오셔 ᄯᅩ ᄏᆡ샤 졍부로 ᄒᆞ여금 ᄎᆞ뎨로 실시ᄒᆞ라 ᄒᆞ오셧스니

신 등이 맛당히 물너가 기다리것ᄉᆞ오나 업대여 ᄉᆡᆼ각ᄒᆞ온즉

경쟝 이ᄅᆡ로 어진 법과 죠흔 졔도와 어지신 죠셔며 은혜로 나리신 칙령이

비록 요인군의 법과 우인군의 규모로도 이에 지내지 못ᄒᆞᆯ지라

그러ᄒᆞ오나 ᄉᆡᆼ민의 곤췌ᄒᆞᆷ이 젼과 ᄀᆞᆺᄉᆞ오며

졍ᄉᆞ의 물란ᄒᆞᆷ이 ᄀᆞᆺᄉᆞ오며 공샹의 홍왕^치 못ᄒᆞᆷ이 젼과 ᄀᆞᆺᄉᆞ오며

벼ᄉᆞᆯ 식히기에 공평치 못ᄒᆞᆷ과 교셥ᄒᆞᄂᆞᆫ듸 미덥지 못ᄒᆞᆷ이 젼과 ᄀᆞᆺᄉᆞ와

ᄒᆞᆫᄀᆞᆺ 실시ᄒᆞᆫ다ᄂᆞᆫ 일홈만 잇ᄉᆞᆸ고

오히려 실시ᄒᆞᆫ 실적이 업ᄉᆞ와 셰월만 허비ᄒᆞ오니

이ᄂᆞᆫ 죠흔 약이 샹ᄌᆞ에 잇스나 쓰지 안이ᄒᆞᆷ과 다름이 업ᄉᆞ온지라

바라ᄋᆞᆸ건대 여셧 죠건으로 젼국 법률을 삼아

각부와 각 디방에 관계가 되ᄂᆞᆫ 일은

엄히 관원의게 신칙ᄒᆞ야 금일에 령이 나려 명일에 곳 시ᄒᆡᆼᄒᆞᄋᆞᆸ고

외국에 관계가 되ᄂᆞᆫ 일은 ᄇᆞᆰ히 각 공관에 죠회ᄒᆞ야

밋어이 ᄒᆡᆼᄒᆞ고 굿게 직히여

젼국 인민으로 ᄒᆞ여곰 확실히 밋게 ᄒᆞᄋᆞᆸ소셔

업대여 ᄉᆡᆼ각건대 ᄒᆞ로 만 가지 일이 젼히 어진사ᄅᆞᆷ을 쓰고

불쵸ᄒᆞᆫ 류를 물니치ᄂᆞᆫ 대 잇ᄉᆞ온지라

폐하ᄭᅴ셔 깁히 살피샤

죵금 이후로ᄂᆞᆫ 졍부 대관들을 쓰랴ᄂᆞᆫ ᄯᆡ에

반다시 젼국 ᄇᆡᆨ셩들이 다 ᄀᆞᆯ오대

가ᄒᆞ다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벼ᄉᆞᆯ을 식히시오며

엇지 ᄂᆡ졍이 셔지 못ᄒᆞ며 외교가 밋업지 못ᄒᆞᆷ을 걱졍을 ᄒᆞ오릿가

업대여 ᄉᆡᆼ각건대 ᄇᆡᆨ셩면 힘을 함ᄒᆞ야 권리를 셰우ᄂᆞᆫ 이ᄂᆞᆫ 인군이라

ᄇᆡᆨ셩의 마ᄋᆞᆷ이 합ᄒᆞᆫ즉 나라권리가 견고ᄒᆞ고 민심이 리산ᄒᆞᆫ즉

국권이 미약ᄒᆞᆷ은 리치에 덧덧ᄒᆞᆷ이오니

당쵸에 협회를 셜시ᄒᆞᆷ은 민심을 합ᄒᆞ야 국권을 놉히며

학문을 토론ᄒᆞ야 졍치를 도으며

샹무를 궁구ᄒᆞ야 ᄉᆡᆼ업이 부러나게 ᄒᆞᆷ이라

이ᄀᆞᆺ치 ᄒᆞ온즉 국권이 견고ᄒᆞ야 외국 슈모를 밧지 안이ᄒᆞ리니

협회가 국권에 관계되옴이 이ᄀᆞᆺ치 즁ᄒᆞᄋᆞᆸ거늘

협회 규례를 의론ᄒᆞ야 덩ᄒᆞ라신 죠칙이 어졔 나리시고

혁파ᄒᆞ라신 칙령이 오날 반포ᄒᆞ샤

쥰뎍이 셔지 못ᄒᆞ야 민졍이 셔로 의심ᄒᆞ오니

인군의 금셕 ᄀᆞᆺ흐신 법이 맛당히 이ᄀᆞᆺ지 안이ᄒᆞ겟ᄉᆞ오며

혁파ᄒᆞ라신 죠칙은 단단코 셩샹의 마ᄋᆞᆷ이 안이오라

오흉의 옹폐ᄒᆞᆫ ᄭᆞᄃᆞᆰ이오니

협회가 파ᄒᆞᆫ즉 민심이 분산ᄒᆞ고

민심이 분ᄒᆞᆫ즉 국권이 약ᄒᆞ고

국권이 약ᄒᆞᆫ즉 외국 슈모를 밧을 터이오니

우리 폐하의 만국 동등ᄒᆞ오신 권리가 엇지 확실히 견고ᄒᆞ오릿가

신 등이 간우ᄒᆞᆫ ᄯᆡ를 당ᄒᆞ와

칠부(漆婦)의 걱졍이 잇ᄉᆞᆸ기로 감히 소쟝을 올니오니

복걸 폐하ᄭᅴ셔ᄂᆞᆫ 오흉을 ᄒᆡᆨ실ᄒᆞ샤

여셧 가지 죠건을 실시ᄒᆞ오시며

사ᄅᆞᆷ 쓰시기를 삼가 ᄒᆞ오시며

협회를 살피샤 죵샤에 다ᄒᆡᆼ케 ᄒᆞ오시며 민심을 위로ᄒᆞᄋᆞᆸ소셔

신 등이 과도ᄒᆞ온 계ᄎᆡᆨ으로 ᄯᅩ ᄭᅳᆺ헤 베프ᄋᆞᆸᄂᆞ이다

대범 외국에 관계되ᄂᆞᆫ ᄉᆞ건은 권리가 외부에 잇ᄉᆞ온지라

이졔 됴병식과 민죵묵이 권리를 잡을 ᄯᅢ에

외부인쟝을 밤에 졍부에 들여 갓ᄉᆞ오니

이ᄂᆞᆫ 두 흉ᄒᆞᆫ 신하가 본ᄅᆡ 나라를 팔기로

평ᄉᆡᆼ 기량(伎倆)을 삼은 일이온즉

무삼 위ᄐᆡᄒᆞᆫ 긔틀이 부지 불각 즁에 잇슬 줄을 아지 못ᄒᆞ올지라

복걸 셩샹은 특히 본원ᄉᆞ일에 이흉이 집졍ᄒᆞᆫ 이후에

외국에 간셥ᄒᆞᆫ 각항 문쳡은 졍부로 ᄒᆞ여곰 반포^ᄒᆞ야

ᄇᆡᆨ셩의게 보이샤 인민의 의혹을 풀계 ᄒᆞᄋᆞᆸ소셔 ᄒᆞ엿더라

관보 십월십이일

◎경효뎐 뎨됴 김영슈 ᄉᆞ직소

비지대개에 소쳥은 이졔 아즉 면강ᄒᆞ야 죳노라 ᄒᆞ오시고

◎비셔원경 리졍로 ᄌᆞᄒᆡᆨ소

비지대개에 경은 사양치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고

◎박승죠로 외부 번녁관을 임ᄒᆞ고

◎민영쥰과 됴병셩과 김영슈와 민영소로 특진관을 명ᄒᆞ고

◎리ᄌᆡ극으로 경효뎐 뎨됴를 명ᄒᆞ고

◎김영목으로 홍릉 뎨됴를 명ᄒᆞ고

◎송뎡셥으로 비셔원승을 임ᄒᆞ라

잡보

◎우리 신문이 남의 활판에 박인 고로

혹 뒤지ᄂᆞᆫ 실슈가 잇스니 보시ᄂᆞᆫ 이들은 참량들 ᄒᆞ시오

◎이ᄃᆞᆯ 구일 야반에 모교다리 근쳐로

엇더ᄒᆞᆫ 사ᄅᆞᆷ 십여 명이 황황히 몰녀 가기로 셔셔

슌검 구덕현이가 그 연고를 물은즉

그 사ᄅᆞᆷ들 ᄃᆡ답이 우리가 만민 공동회에 구경ᄒᆞ러 갓더니

그 회에셔 무삼 시비가 잇든지

져놈을 잡아라 ᄒᆞᄂᆞᆫ 소ᄅᆡ가 일졔히 발ᄒᆞ기로

ᄌᆞ연 겁이 나셔 가노라 ᄒᆞ더니

거무하에 여러 인민들이 ᄶᅩᆺ차 와셔 구슌검 다러 뭇기를

십여 명 사ᄅᆞᆷ이 이ᄃᆡ로 가드냐 ᄒᆞ거늘

구슌검이 그놈들의 몰너간 말을 ᄒᆞ고 ᄉᆞ유를 물은즉 ᄃᆡ답ᄒᆞ기를

엇더ᄒᆞᆫ 놈들이 희즁에 와셔 륙혈포로 노흐랴고 ᄒᆞᄂᆞᆫ 모양을 알고

ᄶᅩᆺ차셔 여긔ᄭᆞ지 왓노라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구일 밤에 엇더ᄒᆞᆫ 놈들이

죵노 만민 모힌 ᄃᆡ 돌과 불을 던지기로

그 민회에셔 춍ᄃᆡ 오인을 경무쳥에 보내여

슌겸 ᄇᆡᆨ 명을 파숑ᄒᆞ야 보호ᄒᆞ여 달나ᄒᆞ고

ᄯᅩ 오인을 군부에 보내여 병뎡으로 보호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에 한셩판윤 졍익융씨가

죵로 인민들 모힌 ᄃᆡ 와셔 ᄒᆞᄂᆞᆫ 말이

황샹ᄭᅴ셔 여러 인민들 소회를 물으시니 ᄃᆡ답ᄒᆞ라고 ᄒᆞ거ᄂᆞᆯ

여러 인민들 말이 간당을 소졔ᄒᆞ야 우리 누명을 씨셔 주실 ᄲᅮᆫ 안이라

황실을 편안케 ᄒᆞ고 셰샹 사ᄅᆞᆷ이 다 모로거ᄂᆞᆯ 져 혼자 알고

익명셔 갓다밧친 놈을 잡아 증치ᄒᆞ야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이날 밤 ᄌᆞ졍 후에 법부대신 한규셜씨와 비셔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