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죵로 인민들 모힌ᄃᆡ 와셔
지극히 거륵ᄒᆞ시고 인자ᄒᆞ신 우리 셩샹의 죠칙을 일켜 들니ᄂᆞᆫᄃᆡ
너희가 물너가야 내가 침슈를 편안이 ᄒᆞ겟다 ᄒᆞ오셧다 ᄒᆞ며
ᄯᅩ 효유ᄒᆞ야 물너가라 ᄒᆞ거ᄂᆞᆯ
여러 인민들 말이 셩은이 지즁ᄒᆞ와 만만 황감ᄒᆞ오나
간당을 소졔ᄒᆞ기 젼에 물너가면
오날 밤 침슈가 편안치 안이ᄒᆞ오실 ᄲᅮᆫ 안이라
몃날 밤 침슈가 편안치 못 ᄒᆞ실가 념려ᄒᆞ야
진심 진력ᄒᆞ야 이왕 풍찬노슉들 ᄒᆞᄂᆞᆫ 터에
간당 소졔ᄒᆞ기ᄭᆞ지 이곳에 모히여 잇겟노라고 ᄒᆞ엿다더라
광무 이년 십일월 십오일 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륙십구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별보
◎한셩판윤 졍익용 경무ᄉᆞ 민병한 량씨가
만민 공동회에 나아가 션유ᄒᆞᄋᆞᆸᄂᆞᆫ 칙어에 ᄒᆞ오시기를
ᄌᆞ(咨)홉다 너의 여러 ᄇᆡᆨ셩들아 짐의 말ᄉᆞᆷ을 ᄇᆞᆰ히 들으라
짐은 부모요 너의ᄂᆞᆫ 젹ᄌᆞ니
부모가 ᄌᆞ식의게ᄂᆞᆫ 병이 잇스면 걱졍ᄒᆞᄂᆞᆫ 것이오
ᄌᆞ식이 부모의계ᄂᆞᆫ 효셩으로 슌히 ᄒᆞᄂᆞᆫ 것이 귀ᄒᆞᆫ지라
짐이 너의 여러 젹ᄌᆞ들이 찬 셔리와 이슬을 무름셔
여러날 ᄒᆞᆫ듸 쳐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야 병침(丙枕)이 편안치 못 ᄒᆞ야
잠(潛)연ᄒᆞᆫ 눈물이 여러 번 흐르거늘
너의 여러 젹ᄌᆞ들은 짐의 걱졍ᄒᆞ고 념려ᄒᆞᄂᆞᆫ 것을
도라보지 안이ᄒᆞ고
짐의 번뇌ᄒᆞᆷ이 여러 번 되게 ᄒᆞ니
이 엇지 ᄌᆞ식되ᄂᆞᆫ 도리리오
앗가 두 번 ᄒᆞᄂᆞᆫ 소쟝을 읽고 너의 등의 심곡을 ᄉᆞᆯ피ᄆᆡ
불가불 죠목을 ᄯᅡ라 ᄇᆞᆰ히 보힐지라
ᄇᆡᆨ셩의 죠와ᄒᆞᄂᆞᆫ 바을 죠와ᄒᆞ며
ᄇᆡᆨ셩의 미원ᄒᆞᄂᆞᆫ 바를 미원ᄒᆞᄂᆞᆫ 것은
텬하를 다ᄉᆞ리ᄂᆞᆫ 큰 법이라
짐이 엇지 졍신을 며므르지 안이ᄒᆞ리요
너의 등의 이른바 불령(不逞) 오인은 다 헛짐쟉ᄒᆞᆫ 일인즉
올코 그름을 평론ᄒᆞᄂᆞᆫ 즈음에 샹실ᄒᆞᆷ이 만ᄒᆞ나
젹회에 이 다셧 신하가 혹 벼ᄉᆞᆯ을 갈니고
혹 외직으로 올믄 니도 잇슨즉
국가에셔 내쳣다 ᄒᆞ야도 과ᄒᆞᆫ 말이 안니며
여셧 죠건을 드린 의론은
쟝ᄎᆞᆺ 졍부로 ᄒᆞ여곰 란샹 죠쳐ᄒᆞ야
긔어히 실시ᄒᆞᆯ 터이오
사ᄅᆞᆷ을 쓰ᄆᆡ 공평히 ᄒᆞ라ᄒᆞᆷ은
젼일 여셧 죠건 즁에 잇ᄂᆞᆫ ᄒᆞᆫ 죠건인즉
너희 등의 ᄒᆞᄂᆞᆫ 말이 즁복(重複)ᄒᆞᆷ이오
협회를 복셜ᄒᆞ여 달나ᄒᆞᄂᆞᆫ 말은
쳘파ᄒᆞ란 죠칙이 먹 흔젹이 마르지 못 ᄒᆞ얏거늘
믄득 ᄯᅩ 쳥ᄒᆞ니 셜ᄉᆞ 일젼 죠칙이
여러 ᄯᅳᆺ에 맛지 못 ᄒᆞ다 ᄒᆞ듸ᄅᆡ도
ᄌᆞ식 되ᄂᆞᆫ 도리에 거듭 거ᄉᆞ리면
이ᄂᆞᆫ 부모의 ᄆᆞᄋᆞᆷ을 편안치 못 ᄒᆞ게 ᄒᆞᆷ이니
너희 등은 엇지 ᄉᆡᆼ각지 안이 ᄒᆞᄂᆞ뇨
곳 서로 거나려 물너가 국가의 쳐분을 기ᄃᆡ리라
부모의 병든 것 ᄀᆞᆺ흔 ᄆᆞᄋᆞᆷ을 너의 젹ᄌᆞ가 가히 ᄉᆡᆼ각지 안이치 못ᄒᆞᆯ지니
너의 등은 그 ᄉᆡᆼ각ᄒᆞ라 ᄒᆞ오셧더라
관보 십일월십ᄉᆞ일
◎박뎡양 셔졍슌 리죵건 김명규ᄂᆞᆫ 특히 면증계 ᄒᆞ고
○리죵건으로 의쟝을 임ᄒᆞ다
○찬졍 유긔환 ᄉᆞ직소
비지 대개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부의^쟝 윤치호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공ᄉᆞ 리하영으로 부의쟝을 임ᄒᆞ고
◎박긔양으로 찬졍을 임ᄒᆞ고
○김죵한으로 특진관을 명ᄒᆞ고
○셔샹우로 태의원경을 명ᄒᆞ고
○오익영으로 경효뎐 뎨됴를 명ᄒᆞ고
○리건하로 시죵원경을 명ᄒᆞ다 참졍 리헌영 ᄉᆞ직소
비지 대개에 부득이 ᄒᆞ야 쳥ᄒᆞᆫ 바를 운허ᄒᆞ노니
경을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고
○법부대신 한규셜 ᄉᆞ직소
비지 대개에 다시 번독지 말고 곳 시무ᄒᆞ라 ᄒᆞ오시다
○특진관 김셩근으로 참졍을 임ᄒᆞ고
○롱샹공부 협판 신태휴로 대신 셔리를 명ᄒᆞ다
○공동회 ᄌᆡ소
비지ᄂᆡ에 써 비답도 ᄒᆞ고 써 효유도 ᄒᆞ야
임의 짐의 ᄯᅳᆺ을 다ᄒᆞ얏거늘
명을 항거ᄒᆞᆷ이 엇지 도리리오
번독지 말고 물너가 쳐분을 기다리라 ᄒᆞ오셧더라
잡보
◎롱샹공부에셰 경무쳥에 훈령ᄒᆞ야
황국 즁앙 두협회 쟝졍 규칙을 다 거두어 보내라 ᄒᆞ엿다더라
◎만민 공동회에셔 각 진신들를 다 쳥ᄒᆞ야 국ᄉᆞ을 의론ᄒᆞ랴 ᄒᆞ니
우리 동국에 처음 일이라 진신들은 혹 슈치라 ᄒᆞ야
가지 안이ᄒᆞᄂᆞᆫ 이가 잇슬 듯 ᄒᆞ거니와
민회에셔 임의 그 일론 발론ᄒᆞ엿다가
만일 의론을 세우지 못 ᄒᆞ고 즁지가 되면
회즁에 몃몃 지명ᄒᆞᆫ 사ᄅᆞᆷ들은 무슨 디경을 당ᄒᆞ던지
◎아모죠록 긔운이 죽지 말고 공평ᄒᆞᆫ 일을 시ᄒᆡᆼᄒᆞ야
우리 대한이 륙대쥬에 평등국이 되기을 바라노라
◎우리 소견에ᄂᆞᆫ 셩샹ᄭᅴ오셔 ᄇᆡᆨ셩들을 밋으시도록 ᄒᆞ랴면
외국에 도타ᄒᆞᆫ 누망 죄인들을 잡아다가 왕법에 쳐ᄒᆞ야
셩샹의 분울ᄒᆞ오신 마ᄋᆞᆷ을 풀으시도록 ᄒᆞ엿스면
샹하 인심이 합동이 될 것시오
보내라면 일본 졍부에셔도 안이 보낼 리치가 업겟고
보내지 안이ᄒᆞ면 남의 나라 죄인을 단호ᄒᆞ엿다ᄂᆞᆫ 슈치를 엇지 면ᄒᆞ리오
그 ᄀᆡ명ᄒᆞᆫ 나라에 그러ᄒᆞᆫ ᄒᆡᆼ위가 업스리니
바라건ᄃᆡ 민회에셔ᄂᆞᆫ ᄒᆞᆫ 번 왕법을 ᄇᆞᆰ히시오
◎이ᄃᆞᆯ 십일 밤에 엇더ᄒᆞᆫ 놈이 몽치를 차고
죵로 ᄉᆞ거리 인민들 연셜ᄒᆞᄂᆞᆫ ᄃᆡ 와셔 큰 돌을 던지다가
여러 인민들이 붓드러 슌검을 주엇다 ᄒᆞ니
의심컨ᄃᆡ 이놈은 역시 익명셔 붓친 당인가 보더라
◎이ᄃᆞᆯ 십일에 약현 셩교당에셔
보죠금 팔 원을 죵로 인민들 모힌ᄃᆡ 보내고
엇더ᄒᆞᆫ 십일셰된 새악씨가 편지ᄒᆞ기를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을 위ᄒᆞ야
보죠금을 보낸다고 ᄒᆞ엿더라
○이ᄃᆞᆯ 십일에 민회샹소 비답을 만민즁에 공포ᄒᆞ니
ᄒᆞᆫ 노인이 그 말을 듯고 울거ᄂᆞᆯ 여러 만 명이 다 울엇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에 여러 인민들이 죵로 ᄉᆞ거리에셔 ^ 경야을 ᄒᆞᄂᆞᆫᄃᆡ
기ᄉᆡᆼ 쵸월이가 와셔 ᄒᆞᄂᆞᆫ 말이
내 아모리 쳔ᄒᆞᆫ 기ᄉᆡᆼ이나 동포 자ᄆᆡ의 륜긔와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목젹이야 다름이 업ᄂᆞᆫ지라
진직 와셔 치하ᄒᆞᆯ 거시로ᄃᆡ
게집 사ᄅᆞᆷ이 되여 ᄀᆡ명이 덜된 ᄯᅢ에
여러분 보옵기가 합당치 못ᄒᆞᆯ 듯ᄒᆞ엿더니 지금 들으ᄆᆡ
츙군ᄋᆡ국ᄒᆞ던 사ᄅᆞᆷ 십칠 인이 방숑되엿단 말이 잇스니
깃붐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와셔 보ᄋᆞᆸ고
츙ᄋᆡᄒᆞᆷ을 만분지일이라도 위로ᄒᆞ노라 ᄒᆞ고
돈 ᄉᆞ 원을 내여 노면셔 이거시 약쇼ᄒᆞ나
ᄒᆞᆫ 번 보용이나 ᄒᆞ라고 ᄒᆞ엿고
◎쳥인 류한익씨가 편지를 ᄒᆞ엿ᄂᆞᆫᄃᆡ
나ᄂᆞᆫ 대한 사ᄅᆞᆷ이 안이라 쳥국 사ᄅᆞᆷ이나 역시 동표 형뎨라
그ᄃᆡ들의 츙ᄋᆡᄒᆞᆫ 목젹을 셰계 각국에 뉘 안이 흠앙ᄒᆞ리오
은 ᄉᆞ 원을 보내오니 이거시 약쇼ᄒᆞ나
동포의 졍의를 표ᄒᆞ노라 ᄒᆞ엿다더라
◎셰샹에 리익을 앗기지 안이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업ᄂᆞᆫᄃᆡ
이날에 셩안 셩밧 각동 각뎐과 각 약계에셔
보죠금을 공동회에 보내ᄂᆞᆫ대
보죠금이 엇지 만히 드러왓던지
손으로 방을 ᄉᆞ이가 업셧ᄂᆞᆫ지라
◎회계위원 ᄒᆞ나를 죵로 쟝국밤집에 두고
여러 사ᄅᆞᆷ들을 요구을 식히ᄂᆞᆫᄃᆡ
쟝국밤 장ᄉᆞ가 쟝국밤 팔 결을이 업고
심지어 걸인ᄭᆞ지라도 역시 동포지의로 요구를 식히엿다더라
○뎐당포 셰칙에 말ᄒᆞ기를
엽 ᄒᆞᆫ 량으로 이십 량ᄭᆞ지ᄂᆞᆫ ᄆᆡ샥 변이 오 푼이오
이십 량 이샹 ᄇᆡᆨ 량ᄭᆞ지ᄂᆞᆫ 너 푼이오
ᄇᆡᆨ 량 이샹 쳔 량ᄭᆞ지ᄂᆞᆫ 셔 푼이오
쳔 량 이샹 이쳔 량ᄭᆞ지ᄂᆞᆫ 두 푼이오
이쳔 량 이샹은 ᄒᆞᆫ 푼식으로 쟉뎡ᄒᆞ고
변리 밧기ᄂᆞᆫ 삼십 일이 차야 일샥 리돈을 바드되
뎐당 잡은 날노붓터 십오일ᄭᆞ지ᄂᆞᆫ 반샥으로 회계ᄒᆞ고
십륙일 이후로ᄂᆞᆫ ᄒᆞᆫ ᄃᆞᆯ 변리로 시ᄒᆡᆼᄒᆞ라고 롱샹공부 훈령이 잇더라
○궁ᄂᆡ부 소관 어엽션곽(魚塩船藿) 등 셰 을다 탁지부로 붓치고
역토와 둔토를 다 탁지부에 붓치라신 죠칙이 나리셧더라
◎남셔 명쳘방 남소동 사ᄂᆞᆫ 우챵현의 쵸가
일곱갓 공ᄃᆡ ᄉᆞ간 간문 일쳔일ᄇᆡᆨ량 ᄶᅣ리 판각 문셔를 일엇스니
누구시던지 엇은 이ᄂᆞᆫ 우챵현의게로 보ᄂᆡ 주시면 후히 ᄃᆡ졉ᄒᆞ겟소
○함흥군 사ᄂᆞᆫ 리회슉이가 뎡평 사ᄂᆞᆫ 최응이를 쵸ᄉᆞ 식여주마고
엽젼 일쳔삼ᄇᆡᆨ 량을 갓다 쓰고 ᄯᅩ 말ᄒᆞ기를
업젼 오ᄇᆡᆨ 량이 더 잇셔야 ᄒᆞ겟다 ᄒᆞᆫ다니
듯ᄂᆞᆫ 말과 ᄀᆞᆺ흘진ᄃᆡ
돈을 쥰 사ᄅᆞᆷ이나 바든 사ᄅᆞᆷ이 다 즁ᄒᆞᆫ 죄를 당ᄒᆞᆯ지라
나라 벼ᄉᆞᆯ을 엇지 돈을 주고 사며
ᄯᅩ 엇지 식여주마고 담당ᄒᆞ리오
그런 류로 말ᄆᆡ얌아 공도가 업셔지니
리가와 최가ᄂᆞᆫ 심샹히 다ᄉᆞ릴 죄가 안이라고 말들 ᄒᆞ더라
○만민공동회에셔 작일 하오 네시에
진신네를 다 쳥ᄒᆞᆫ다 ᄒᆞ니 진신네들이 오듸ᄅᆡ도
챵피ᄒᆞᆫ 말노 죠르기만 ᄒᆞ면 무엇이 국ᄉᆞ에 유익ᄒᆞ리오
시폐교구ᄒᆞᆯ 의견셔를 각히 바드되
혹 셩명 노츌ᄒᆞ기를 혐의ᄒᆞ야
의견셔 ᄒᆞ기도 스려ᄒᆞᄂᆞᆫ 분이 ^ 더러 잇슬 터이니
셩명은 쓰지 말고 의견셔만 ᄒᆞ여다가
회즁에 쥰 후에 관민이 합셕ᄒᆞ야 가부 ᄎᆔ결을 밧고
ᄯᅩ 졍부에 밧쳐 셩샹ᄭᅴ 쥬달ᄒᆞᆫ 후 ᄌᆡ가를 물워야
국ᄉᆞ가 ᄎᆔ셔ᄒᆞ리라고 엇더ᄒᆞᆫ 유지각ᄒᆞᆫ 친구가 편지를 ᄒᆞ엿더라
◎보은군슈 김용범씨가 본읍 호쟝 량셕긔의게 군슈 셔리를 보이고
ᄌᆞ긔ᄂᆞᆫ 본군경ᄂᆡ 호화 자졔들을 츄츅ᄒᆞ야
한만히 잔치나 ᄒᆞ고 풍악이나 ᄒᆞᆷᄋᆡ 읍ᄉᆞᄂᆞᆫ 만부지하ᄉᆞ라
김용범씨ᄂᆞᆫ 죠흔 팔ᄌᆞ요
셔리군슈 량셕긔ᄂᆞᆫ 본ᄅᆡ 간흉ᄒᆞᆫ 아젼으로 탐학ᄒᆞᆫ 일이 만ᄒᆞ니
본군 ᄇᆡᆨ셩은 악ᄒᆞᆫ 팔ᄌᆞ라 팔ᄌᆞ치레 못ᄒᆞᆫ 것을 슈원슈우 ᄒᆞ리오
다만 셔리군슈를 위ᄒᆞ야
김용범씨 원류ᄒᆞ기를 쳥ᄒᆞ노라 ᄒᆞ고
본샤에 편지가 왓스니
우리ᄂᆞᆫ 목민ᄒᆞᄂᆞᆫ 관쟝들을 향ᄒᆞ야 말ᄒᆞ기를
보은군에 엇지 ᄒᆡ군슈 셔리 보ᄂᆞᆫ 호쟝이 잇스리오만ᄂᆞᆫ
군슈의 치졍이 방불ᄒᆞ면
엇지 그 고을 ᄇᆡᆨ셩의 편지에 호쟝이 군슈 셔리 본다ᄂᆞᆫ 말이 잇스리오
혹시 락숑ᄌᆞ 층원으로 무함ᄒᆞ랴고 편지를 ᄒᆞᆫ 듯ᄒᆞ나
죰들 직무에 쥬의ᄒᆞ야 ᄇᆡᆨ셩들이 부모 ᄀᆞᆺ치 숑덕ᄒᆞ기를 바라오
○엇더ᄒᆞᆫ 십이삼 셰죰 된 아희들이 모히여 의론들 ᄒᆞ기를
근일에 만민 공동회에셔 진신네들을 다 쳥ᄒᆞ야
무슨 일을 의론ᄒᆞᆫ다 ᄒᆞ니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그 진신네들이 ᄇᆡᆨ셩의게 불여 단닐 겟이 안이라
ᄌᆞ긔들도 실직이 잇던지 업던지
일제히 모히여 나라일과 ᄇᆡᆨ셩의 폐막을 의론ᄒᆞ야 시ᄒᆡᆼᄒᆞ되
ᄉᆞ졍은 쓰지 말고 공평히만 ᄒᆞ야
나라일을 ᄌᆞ긔의 집안일노 알앗스면
졍부에 리력도 잇고 형편도 알기를
ᄇᆡᆨ셩보다 몃층이나 더ᄒᆞᆫ 분들이
엇지 ᄇᆡᆨ셩의게 불녀 단니기ᄂᆞᆫ ᄒᆞ여도
ᄌᆞ긔네가 쥬쟝ᄒᆞ야 ᄇᆡᆨ셩의 의견 바들 줄은 ᄉᆡᆼ각지 안이ᄒᆞ니
참 알 슈 업ᄂᆞᆫ 일이라고 말들 ᄒᆞ니
어린아희들 말이라도 ᄆᆡ우 유리ᄒᆞ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