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한씨의 어린 ᄌᆞ제들이

밥 먹으면 ᄇᆡ 부르고 옷 입으면 죠와라고

화풍란일 ^ ᄭᅩᆺ동산에 ᄭᅩᆺ가지나 희롱ᄒᆞ다가

부모의 병환이 공극ᄒᆞ야

쇽광 디경이 되엿다ᄂᆞᆫ 말을 듯고

부모 ᄉᆞ랑ᄒᆞᄂᆞᆫ 마ᄋᆞᆷ이 간졀ᄒᆞ야

숀에 들엇던 ᄭᅩᆺ가지를 ᄯᅡ에 더지고

울며 불으며 젼지도지ᄒᆞ야

부모의 병셕에 이르러

낫이나 밤이나 시탕ᄒᆞ기에 곰몰ᄒᆞ더라

○그 어린 즁졍에도 효셩이 지극ᄒᆞ야

집증을 바로 ᄒᆞ엿던지 런일 약 네텹을 써스되

즁쵸에 격ᄒᆞᆫ 긔운이 아즉 통ᄒᆞ지 못 ᄒᆞ엿ᄂᆞᆫ지라

그 어린 ᄌᆞ졔들이 침셕이 불안ᄒᆞ야

ᄯᅩ 무슨 약을 쓰던지

부모의 병환이 회츈ᄒᆞ시기 젼에ᄂᆞᆫ

리측을 안이ᄒᆞᆯ 모양이라더라

○근일에 큰 ᄌᆞ졔들도 어린 동ᄉᆡᆼ의 도뎌ᄒᆞᆫ 효셩을 감동ᄒᆞ야

부모의 병셕에 나아가 혹 약도 권ᄒᆞ며 집증을 심신히 ᄒᆞ니

한씨의 즁쵸에 막혓던 쳬증이 거의 나릴듯 ᄒᆞ도다

그 ᄌᆞ졔의 여러분 효셩이 이러케 극진ᄒᆞ니

필경 하ᄂᆞᆯ이 감동ᄒᆞ야도

한씨의 병환이 쾌히 평복이 되여

활동ᄒᆞᆫ 긔운과 윤ᄐᆡᆨᄒᆞᆫ 긔부가

젼보다 ᄇᆡ나 더 ᄒᆞ리라고 말들 ᄒᆞ더라

○인화문 압헤 모힌 공동회에셔

사찰 오ᄇᆡᆨ명을 션뎡ᄒᆞ야 경야를 ᄒᆞ랴고 ᄒᆞᄂᆞᆫ대

십여살 된 차가라ᄒᆞᄂᆞᆫ ᄋᆞᄒᆡ가 말ᄒᆞ기를

일젼에 죵로에셔 사찰들 경야ᄒᆞᄂᆞᆫ 것을 보니

도라다니며 쟉란들이나 ᄒᆞ며

혹 엇던 이ᄂᆞᆫ 고기만 먹고 국은 안이 먹으며

혹 엇던이ᄂᆞᆫ 사찰을 ᄌᆞ원ᄒᆞ고도

ᄌᆞ긔 집에 가셔자고 아ᄎᆞᆷ에야 오거늘

졍말 경야ᄒᆞᆫ 사찰의 말이 너 어ᄃᆡ 갓다냐

그 사ᄅᆞᆷ의 대답이 어졔 밤에 ᄒᆞᆷᄭᅴ 지내고도 이게 웬말이냐 ᄒᆞ니

이러ᄒᆞ고야 사찰이라 ᄒᆞᆯ 거시 업고

츙군ᄋᆡ국 ᄒᆞᆫ다고 ᄒᆞᆯ 거시 업ᄉᆞ오니

오날 밤에ᄂᆞᆫ 이런 폐단이 잇스면

벌을 쓰ᄂᆞᆫ 거시 올타고 ᄒᆞ엿다더라

◎옴력 십월 쵸이일 오뎡에 셰 살먹은 산ᄋᆞ희를 일어ᄂᆞᆫ대

닙기ᄂᆞᆫ 분홍 양목 숌젼고리에

바지ᄂᆞᆫ 벗고 발도 버셧ᄉᆞ오니

누구시던지 보시거든

군긔시 압 가온ᄃᆡ ᄉᆡ방골 드러셔셔 오른손편 쳣골 쳣집

최슌구집으로 차자주시면 후이 대졉ᄒᆞ오리다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 여셧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쳐음으로 국한문을 셧거ᄂᆡ 난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오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 ᄒᆞ난ᄃᆡ 대단이 긴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초십일의

북쵼 이왕 즁학ᄒᆞ엿던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안동 셔편 북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북쵼 즁학되엿던 집을 차자오시오

광무 이년 십일월 십팔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칠십이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별보

만민공동희 오소 소본 업ᄃᆡ여 써 ᄒᆞ되

나라를 다ᄉᆞ림이 병을 치료ᄒᆞᄂᆞᆫ 이와 ᄀᆞᆺ사와

증셰를 ᄯᅡ라 약을 씀이

ᄒᆞᆼ샹 그 뎍당ᄒᆞ기를 구ᄒᆞᄋᆞᆸ고

원긔를 보ᄒᆞᄂᆞᆫ 약은 그 만ᄒᆞᆷ을 스려 안이 ᄒᆞᄋᆞᆸᄂᆞ니

신 등이 젼후에 베픔이 증셰를 ᄃᆡᄒᆞ야

원긔를 보ᄒᆞ려 ᄒᆞᄂᆞᆫ 약이

진실노 착잡ᄒᆞᆷ이 잇ᄉᆞ오나

업ᄃᆡ여 셩비를 밧ᄌᆞᄋᆞᆸ고

ᄯᅩ 졍부 쥬본을 일그온즉

오흉을 ᄌᆡ판ᄒᆞ라고 허락ᄒᆞ오심이

진실노 증셰를 ᄃᆡᄒᆞ야 약을 쓰ᄂᆞᆫ 이와 ᄀᆞᆺᄉᆞᄋᆞᆸ고

왕쟝(王章)이 지엄ᄒᆞ와 ᄉᆞ의를 용납기 어렵ᄉᆞ온즉

법을 맛흔 신하가 응당 회호(回互)ᄒᆞᆷ이 업슬 터이ᄋᆞᆸ고

의론ᄒᆞ온 죠건을 실시ᄒᆞᆷ과 민회를 윤허ᄒᆞ오심은

나라의 원긔를 보ᄒᆞᄂᆞᆫ 약이온즉

더욱 가텹ᄒᆞ오며 더욱 ᄌᆞ셰ᄒᆞᄋᆞᆸ고

더욱 번괄ᄒᆞ옴ᄋᆡ 더욱 효험이 잇ᄉᆞ오리니

폐하ᄭᅴ오셔 무ᄉᆞᆷ 괴로옴이 잇ᄉᆞ와

물너가게 ᄒᆞ고져 ᄒᆞ오심이 급ᄒᆞ오신잇가

여셧 죠건즁 ᄌᆡ졍을 리졍ᄒᆞ옴이 다 잘ᄒᆞᆫ 일이 안이ᄋᆞᆸ고

쟝졍을 실쳔ᄒᆞ옴이 ᄯᅩᄒᆞᆫ 일운 호험이 업ᄉᆞᆸ고

졍부 졔신을 ᄐᆡᆨ용ᄒᆞᄂᆞᆫ 일은

죵샤의 흥망과 ᄉᆡᆼ령의 휴쳑(休戚)이 대단히 관계ᄒᆞᄋᆞᆸ고

린국 교셥ᄒᆞᄂᆞᆫ ᄃᆡ 슈모를 막어

폐하의 위엄과 권리가

륙쥬에 읏듬이 되오시게 ᄒᆞ옴이

ᄯᅩ 이에 관계ᄒᆞᄋᆞᆸ고

신등이 의론을 드리온 후에

대소 신하를 칙명으로 식이오실 ᄯᆡ에

당쵸에 하슌ᄒᆞ옴이 업스오시고

신하의 직분을 ᄎᆡᆨ셩(責成)ᄒᆞ옵ᄂᆞᆫᄃᆡ

ᄇᆡᆨ셩의 바라ᄂᆞᆫ 마ᄋᆞᆷ을 맛츄지 못ᄒᆞ오며

오흉의 탁란ᄒᆞᆷ으로 말삼ᄒᆞ온즉

졍부 쥬본에 여셧 죠건을

ᄎᆞ례로 시ᄒᆡᆼᄒᆞᆫ다ᄂᆞᆫ 것도 밋업지 못ᄒᆞᄋᆞᆸᄂᆞ이다

젼일에 여러 신하의 창죨간 면관 되옴이

실샹 허물이 잇셔 태거ᄒᆞ엿ᄉᆞ오며

ᄯᅩ ᄎᆞ례로 벼ᄉᆞᆯᄒᆞ온 신하들이

과연 어질고 ᄌᆡ릉이 잇ᄉᆞ오닛가

ᄆᆡᆼᄌᆞ의 이른바 나라사ᄅᆞᆷ이 다 ᄀᆞᆯᄋᆞᄃᆡ 어질다 ᄒᆞ며

다 ᄀᆞᆯᄋᆞᄃᆡ 불가타 ᄒᆞ옴이

진실노 만고의 사ᄅᆞᆷ 쓰ᄂᆞᆫ 거울이ᄋᆞᆸ고

신등이 쟈죠 샹소ᄒᆞ옴이

단단코 우리 인군이 요슌 ᄀᆞᆺ샤오며

우리 졍승이 고기(皐蘷)와 ᄀᆞᆺ고져 ᄒᆞ옴이니

폐하ᄭᅴ셔 무엇을 ᄭᅥ리와 실시ᄒᆞ오시기를 근지ᄒᆞ오신잇가

ᄯᅩ 민회로 말삼ᄒᆞ오면 쥬본에 ᄒᆞ기^를

ᄀᆡ명 진보에 일죠가 된다ᄒᆞᆫ 말삼은

대강 민회 본의와 합당ᄒᆞᄋᆞᆸ건니와

범위(範圍)를 쟉뎡ᄒᆞᆫ다ᄂᆞᆫ 말삼은

신 등이 진실노 아혹ᄒᆞᄋᆞᆸᄂᆞ니다

협회를 셜시ᄒᆞᆫ 후에 알외ᄂᆞᆫ 일이

다 츙셩된 말삼과 아름다온 규모요

ᄇᆡ쳑ᄒᆞᆫ 바ᄂᆞᆫ 다 간셰ᄇᆡ와 크게 음특ᄒᆞᆫ 무리요

힘쓰ᄂᆞᆫ 바ᄂᆞᆫ 강ᄒᆞᆫ 린국으로 더브러 평등이 되랴ᄂᆞᆫ 계ᄎᆡᆨ이오

굿이 직희온 바ᄂᆞᆫ 우리 강토를 편안히 보젼ᄒᆞ랴ᄂᆞᆫ 마ᄋᆞᆷ이온지라

므릇 폐하의 신하가 되ᄂᆞᆫ ᄌᆞ가

무엇이 협회가 잘못ᄒᆞᆫ 일이 잇다고 뎡ᄒᆞᆫ 방한을 만들아

결박ᄒᆞ듯 압졔ᄒᆞ야 그 힘과 효험이 낫하ᄂᆞ지 못ᄒᆞ게 ᄒᆞ온잇가

ᄇᆡᆨ셩의 의론이 분등ᄒᆞ와 공론이 ᄒᆡᆼᄒᆞ온즉

법밧긔 별입시ᄒᆞᄂᆞᆫ 신하가 업겟ᄉᆞᆸ고

ᄉᆞᄉᆞ로 벼ᄉᆞᆯ을 환롱ᄒᆞᄂᆞᆫ 폐습이 발ᄇᆡ이지 못 ᄒᆞ겟ᄉᆞᆸ고

뇌물을 밧으며 외국 권리를 빙자ᄒᆞᄂᆞᆫ 악습이 업슬 것이어늘

져복(狙伏)ᄒᆞᆫ 간ᄉᆞᄒᆞᆫ 신하와 역ᄉᆞ(????射)ᄒᆞᆫ 무리가 ᄇᆡᆨ가지로 무함ᄒᆞ야

긔어히 협회를 혁파ᄒᆞ랴고 ᄒᆞ오며

ᄯᅩ 방함을 만들아 압졔ᄒᆞ오니

과연 이ᄀᆞᆺ치 ᄒᆞ온즉

폐하의 죵샤와 ᄉᆡᆼ령이 만억 년 무강지휴를 누리지 못ᄒᆞᆯ가 ᄒᆞ노니다

신 등이 차라리 오날날 부월에 죽을지언뎡

참아 ᄋᆡ를 닷아 말을 안이ᄒᆞ야

나라의 걱졍이 ᄉᆡᆼ기게 안이ᄒᆞ겟ᄉᆞᆸ기로

다시 샹소ᄒᆞ와 번괄ᄒᆞ오니

복걸 폐하ᄂᆞᆫ 급히 죠졍 신하를 션ᄐᆡᆨᄒᆞ오시되

몬져 그 가부를 하슌ᄒᆞ오시며

민회를 윤허ᄒᆞ오샤

여러 ᄇᆡᆨ셩의 ᄯᅳ슬 흡죡케 ᄒᆞ오시고

쟝졍을 확실히 쥰ᄒᆡᆼᄒᆞ샤

쾌히 실적을 보이시면

인민들이 다 밋어이 감북ᄒᆞ오리니다 ᄒᆞ엿ᄂᆞᆫᄃᆡ

비지ᄂᆡ에 ᄒᆞᄋᆞᆸ시기를

범위(範圍)ᄂᆞᆫ 말길을 막ᄂᆞᆫ 것이 안이라

회 규칙을 뎡ᄒᆞ라 ᄒᆞᆷ이니

엇지 규칙 업ᄂᆞᆫ 회가 잇스리요

남어지 베픈 바ᄂᆞᆫ 다 젼비답에 말삼ᄒᆞ엿다 ᄒᆞ오셧더라

○회즁에셔 ᄯᅩ 다셧 변 샹소ᄒᆞ기를 쟉뎡ᄒᆞ엿ᄂᆞᆫᄃᆡ

샹소 ᄉᆞ의ᄃᆡ로 실시ᄒᆞ기 젼에ᄂᆞᆫ

물너가지 안이ᄒᆞᆫ다더라

○졍부에셔 민회에 편지ᄒᆞ기를

긴급히 샹의ᄒᆞᆯ 일이 잇셔 칙지를 밧ᄌᆞ왓스니

곳 졍부로 오라 ᄒᆞ엿다더라

관보 십일월십칠일

○은진군슈 남교희와 경샹남도 관찰부 쥬ᄉᆞ 김샹호가

다 긔복 ᄒᆡᆼ공을 피 명ᄒᆞ다

잡보

○유부녀를 유인ᄒᆞᆫ 죄인 리진홍과

지아비를 ᄇᆡ반ᄒᆞ고 도망ᄒᆞ던 계집 김녀를 다 잡야

경무쳥에 갓두엇다 ᄒᆞ니

리가와 김녀의 비루ᄒᆞᆫ ᄒᆡᆼ위가

무례ᄒᆞᆫ 풍속으로 여항간 적은 일인 듯ᄒᆞ나

풍화에 대단ᄒᆞᆫ 죄샹인 고로

그런 죄인은 다 죽이ᄂᆞᆫ 법이라더라

○일젼에 리샹ᄌᆡ씨 등 십칠인 쳥원ᄒᆞᆫ ᄉᆞ건으로

고등ᄌᆡ판소 ᄌᆡ판관과 경무관 안환씨를 불너 ᄌᆡ판ᄒᆞᆫ다 ᄒᆞ니

그 하회ᄂᆞᆫ 듯ᄂᆞᆫᄃᆡ로 긔록ᄒᆞ겟노라

○이ᄃᆞᆯ 십륙일에 평안남도 롱쳔군 사ᄂᆞᆫ 함일향 최챵입 량씨가

만민 공동회에 편지를 보내엿기로

좌에 등긔ᄒᆞ노니

보시ᄂᆞᆫ 이가 죰 지리ᄒᆞᆯ 듯ᄒᆞ나

ᄌᆞ미잇ᄂᆞᆫ 말이 만ᄒᆞ니 ᄌᆞ셰히들 보시오

◎경계ᄌᆞᄂᆞᆫ 만민 공동회가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셩심으로 쥬야 불쳘ᄒᆞ야

대궐문을 직히여 부르지져 우ᄂᆞᆫ 소문이 시골ᄭᆞ지 밋쳐스ᄆᆡ

비록 어리셕은 사나희와 계집이라도

츙군 ᄋᆡ국 네 글ᄌᆞ를 흠모ᄒᆞ야

흥긔치 안이ᄒᆞᆯ 이가 업ᄂᆞᆫ지라

우리 둘이 셔로 말ᄒᆞ기를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마ᄋᆞᆷ으로 만민이 공동ᄒᆞ야 ᄒᆞᆫ 회가 되기ᄂᆞᆫ

실노 이 텬디에 처음 일이라

그 공번된 의무로 여러날 풍찬노슉ᄒᆞ거늘

우리ᄂᆞᆫ 엇지 안져셔 흠탐ᄒᆞ리오

불원쳔리ᄒᆞ고 친히 가셔 쟈리에 참예ᄒᆞ야

견마의 슈고를 본밧ᄂᆞᆫ 것이 맛당ᄒᆞ다 ᄒᆞ야

담부 ᄒᆡᆼ쟝으로 발섭 샹ᄅᆡ ᄒᆞᄋᆞᆸ다가

어졔 고양군에 당ᄒᆞᆫ즉

불항당 여셧시 혹 능쟝도 가지고

혹 칼도잡아 길을 막아 질욕ᄒᆞ며

ᄒᆡᆼ쟝을 탈ᄎᆔᄒᆞ려 ᄒᆞᆯ ᄯᅢ에

토쥬 ᄒᆞᆫ 필을 가져가려 ᄒᆞ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