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리가가 양가 누의가 잇셔

시가에셔 ᄶᅩᆺ계나셔 의탁ᄒᆞᆯ 곳이 업셔

리가의 집에 의탁ᄒᆞᆫ 지 수십년이라

리가가 공손이 ᄃᆡ졉ᄒᆞ고 소홀ᄒᆞᆷ이 업더니

쳔만 ᄯᅳᆺ밧게 양가 누의가 홀지에 손이 도로혀

쥬인될 계교를 내여 무단히 구츅ᄒᆞ며

리가다려 네집으로 가라 ᄒᆞ면셔 ᄒᆞᄂᆞᆫ 말이

내가 쟝ᄎᆞᆺ 어마니 시톄을 파셔 불노쟝ᄉᆞᄒᆞᆯ 거시니

다시ᄂᆞᆫ 졔ᄉᆞ를 지내지 말나 ᄒᆞ고

맛ᄂᆞᆫ즉 포악ᄒᆞᄂᆞᆫ 거시 망유긔극ᄒᆞ니

졔가 츌가ᄒᆞᆫ 외인이 친졍을 쟈탁ᄒᆞ야

그 부모 ᄇᆡᆨ골을 화쟝을 ᄒᆞ고 졀ᄉᆞ를 ᄒᆞ랴고 ᄒᆞᄂᆞᆫ 의ᄉᆞᄂᆞᆫ 다름이 안이라

친졍에 여간 쵼토를 늑탈ᄒᆞ야 졔가 차지ᄒᆞ랴ᄂᆞᆫ 계교라

셰샹에 이런 멸법ᄒᆞᆫ 일이 잇ᄉᆞ오릿가

양가 누의를 잡아다 늑탈ᄒᆞᆫ 문권을 차자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경ᄉᆞ가 반다시 길겟도다

쟝슈 군슈 경필영씨가 도임ᄒᆞᆫ 지

수삭 만의 명ᄇᆡᆨᄒᆞᆫ 치젹을 이로 말ᄒᆞᆯ 수 업ᄂᆞᆫ지라

폐막을 낫낫치 교구ᄒᆞ야 ᄇᆡᆨ셩이 안도ᄒᆞ고

은결올 ᄉᆞ실ᄒᆞ야 국고에 슈랍ᄒᆞ니

경씨의 송셩이 린읍에 ᄌᆞᄌᆞᄒᆞᆫ지라

남도에 무슨 란쳐ᄒᆞᆫ 일이 잇스면

경씨를 명ᄉᆞ관으로 쳥ᄒᆞ야 경씨의 지휘ᄃᆡ로 죠쳐ᄒᆞ니

경씨ᄂᆞᆫ 쟝슈군슈ᄲᅮᆫ 안이라 호남 일졍을 관할ᄒᆞᆫ 모양이라더라

○학부에셔 법부로 죠회ᄒᆞ기를

일본 류학 졍치 죨업ᄉᆡᆼ 홍셕현을

귀부에셔 죠용ᄒᆞ라 ᄒᆞ엿더니

법부에셔 학부로 죠복ᄒᆞ기를

본부에셔ᄂᆞᆫ 법률 죨업ᄉᆡᆼ도 셔용ᄒᆞᆯ 결를이 업스니

졍치 죨업ᄉᆡᆼ을 쓸 슈가 업다 ᄒᆞ엿다니

죨업ᄉᆡᆼ을 졍부에셔 서로 미루고 안이 쓰면

인ᄌᆡᄂᆞᆫ 교육ᄒᆞ야 무엇ᄒᆞ리오

그런즉 홍씨ᄂᆞᆫ 쟝ᄉᆡᆨ의 동산에 나지 못ᄒᆞᆫ ᄌᆡ목이라더라

○일본에 류학ᄒᆞ던 학도들이 고국에 회환ᄒᆞ엿ᄂᆞᆫᄃᆡ

젼일에 쥬밀ᄒᆞ던 졍회를 창셔ᄒᆞ랴고

약간 다과를 쥰비ᄒᆞ야 쟉일에 슈월누로 모히엿다 ᄒᆞ니

그분들이 친구의 졍의만 펴랴ᄂᆞᆫ 쥬의가 안이라

슈월누 삼ᄶᆞ가 공명에 갓가온 의미가 잇ᄂᆞᆫ지라

외국에 유람ᄒᆞ던 다문박식으로 환로에 득의ᄒᆞ야

흉즁 포부를 베프지 못ᄒᆞᆫ 고로

그 울울ᄒᆞᆫ 마ᄋᆞᆷ을 익이지 못ᄒᆞᄂᆞᆫ 즁

슈월누 삼ᄶᆞ가 반가와셔 ᄒᆞ로밤 질탕히 노나보더라

◉황셩신문샤 탐보원 셩락영씨가 ᄂᆡ부에 들어갓더니

엇더ᄒᆞᆫ 관원이 말ᄒᆞ기를

샹졔가 엇지 관부예 들어왓ᄂᆞ냐 ᄒᆞ고

하인을 불너 셩씨을 ᄭᅳ러내엿다 ᄒᆞ니

그 관원의 마ᄋᆞᆸ을 참 알 수 업도다

샹졔을 안이 들이니

관부에ᄂᆞᆫ 긔복ᄒᆡᆼ공ᄒᆞᆫ 사ᄅᆞᆷ^이 업ᄂᆞᆫ지 탐보원을 안이 들이니

관부에 비밀ᄒᆞᆫ 일을 외간에 누셜ᄒᆞᆯ가 ᄒᆞ야 그러ᄒᆞᆫ지

ᄀᆡ명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을 하인 식여 ᄭᅳ러내니

압졔ᄒᆞ던 습쇽을 지금도 안이 곳쳣ᄂᆞᆫ지

그 관원이 탐보인 줄을 알앗스면

ᄌᆞ긔의 잘ᄒᆞᆫ 졍ᄉᆞ를 셰샹에 광포ᄒᆞ랴고 ᄶᅩᆺ차내기ᄂᆞᆫ 고ᄉᆞᄒᆞ고

오히려 친근히 쳥ᄒᆞ야 각항 문부를 다 보엿스리랴고 말들 ᄒᆞ더라

○남셔 쥬동 사ᄂᆞᆫ 김봉션의 사랑에 잇ᄂᆞᆫ 류셕만의 아ᄃᆞᆯ 셰살 먹은 ᄋᆞᄒᆡ을

귀먹고 반벙어리 빈여 질은 녀인이 업고 나가셔 안이 오ᄂᆞᆫᄃᆡ

그 ᄋᆞᄒᆡ 의복은 반쥬 분홍 져고리 양목바지 입고

죵죵머리에 뒤 당긔 드리고 홍목당혜 신고

바지압혜 거쥬 셩명ᄑᆡ를 찻스니

누구던지 보시거던 류셩만씨의 집으로 보내시면 후이 ᄃᆡ졉ᄒᆞ겟소

◉남셔 갓우물골 사ᄂᆞᆫ 리쥬ᄉᆞ 즁혁씨의 아ᄃᆞᆯ 네살 먹은 ᄋᆞᄒᆡ를 일엇ᄂᆞᆫᄃᆡ

입기ᄂᆞᆫ 양목 젹삼에 누비 바지닙고

누비 보션에 ᄭᅩᆺ당혜신고 일홈은 일용이니

누구던지 보시거든 리쥬ᄉᆞ 집으로 보내시면 후히 ᄃᆡ졉ᄒᆞ겟소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곰 돈이오

셕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 량 아홉 돈이오

일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복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일월 이십일일 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칠십ᄉᆞ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별보

만민공동회 륙소 소본 업ᄃᆡ여 써 ᄒᆞ되

얼골을 범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이 직ᄒᆞ지 안임이 안이오

귀를 거ᄉᆞ리ᄂᆞᆫ 말ᄉᆞᆷ이 츙셩치 안임이 안이로ᄃᆡ

대셩인의 슌명ᄒᆞ오신 밧탕으로

일호라도 ᄉᆞ진(査滓)가 업스신 이가 안이 오면

용납ᄒᆞ야 밧으며 들어 죳기가 어려오실 것이어늘

신 등의 젼후에 베프옴이

얼골을 범ᄒᆞ고 귀를 거ᄉᆞ릴 ᄲᅮᆫ이 안이어늘

셩샹의 도량이 포함(包涵)ᄒᆞ샤

임의 톄하(體下)ᄒᆞ오신 칙교를 나리오시고

ᄯᅩ ᄏᆡ여 쓰오신 ᄌᆞ최를 보이오시니

신 등이 텬은을 감츅ᄒᆞ야 눈물을 흘니와

더욱 폐하의 덕ᄐᆡᆨ이 녯 셩인의게 붓그려옴이 업스심을 밋어하옵고

스ᄉᆞ로 신등의 노둔ᄒᆞ고 용렬ᄒᆞᆫ 것이

울어러 만분지일을 보답지 못ᄒᆞ온 줄을 아ᄋᆞᆸ기로

감히 어르셕은 츙셩을 다 베프와

연ᄋᆡ(涓埃)의 적은 졍셩을 본밧ᄉᆞ오니

업ᄃᆡ여 원컨ᄃᆡ 폐하ᄭᅴ오셔 살피ᄋᆞᆸ소셔

대범 인군은 하ᄂᆞᆯ을 ᄃᆡ신ᄒᆞ샤

만물을 다ᄉᆞ리심으로써 오른 ᄉᆞ무를 삼으시고

ᄒᆞ로에 일만 긔틀을 ᄒᆞᆫ 사ᄅᆞᆷ이 능히 다사리지 못ᄒᆞᄋᆞᆸ기로

안으로 보필의 신하를 두시고 밧긔로 방ᄇᆡᆨ을 두심은

온갓 ᄉᆞ무를 난아 맛하 써 다ᄉᆞ림을 구ᄒᆞ고져 ᄒᆞ오심이라

그러ᄒᆞ오나 그 신하 되ᄂᆞᆫ 사ᄅᆞᆷ이 어진즉

안으로 죡히 인군의 그르심을 발와 도리에 맛당커 ᄒᆞ오며

밧긔로 죡히 교화를 베프러 죵샤가 반셕과 태산 갓치 견고ᄒᆞᄋᆞᆸ고

ᄉᆡᆼ령이 자리에 편안ᄒᆞᆫ 것 갓치 ᄒᆞ오러니와

만일 어지지 못ᄒᆞ온즉 일톄히 이를 반ᄃᆡᄒᆞᄋᆞᆸ나니

인군이 사ᄅᆞᆷ을 쓰오심이 가히 삼가지 안이ᄒᆞ시릿가

비록 그러ᄒᆞ오나 사ᄅᆞᆷ 알기를 명쳘ᄒᆞ게 ᄒᆞ기ᄂᆞᆫ

요인군도 어려이 넉이시니

만일 널니 무르시고 ᄏᆡ여 물의에 ᄎᆞᆷ고치 안이ᄒᆞᆫ즉

엇지 간ᄉᆞᄒᆞ고 바룬 사ᄅᆞᆷ을 분별ᄒᆞ오며

어질고 어질지 안이ᄒᆞᆫ 사ᄅᆞᆷ을 갈히여

온갓 치젹이 ᄇᆞᆰ아지게 ᄒᆞ오릿가

신 등이 젼일에 의론ᄒᆞᄋᆞᆸ기를

므릇 벼ᄉᆞᆯ을 칙교로 식히심ᄋᆡ

반다시 졍부에 하슌ᄒᆞ샤 죵다수(從多數)ᄒᆞᄋᆞᆸ소셔 ᄒᆞᄋᆞᆸ고

귀를 기우려 기다리오ᄃᆡ 실시치 안이ᄒᆞ오시니

이ᄂᆞᆫ 폐하의 뭇고 살피기를 죠와ᄒᆞ오신 본의가 안이라

반다시 간셰ᄇᆡ가 감안이 져희ᄒᆞ야

죵샤와 ᄉᆡᆼ령의 관계가 지극히 즁ᄃᆡᄒᆞ 줄을

ᄉᆡᆼ각^지 안이 ᄒᆞᆯ이로소이다

대ᄀᆡ 이 의론이 ᄒᆡᆼᄒᆞᆫ즉 뎌 무복간알(巫卜干謁)들이 나어가지 못ᄒᆞᆯ 것이오

소소근광(宵小覲光)들이 써 통ᄒᆞ지 못ᄒᆞᆯ 것이오

공긔(公器)를 팔지 못ᄒᆞᆯ 것이오

그 ᄉᆞᄉᆞ 은혜로 셰쇄히 쳥쵹ᄒᆞᆷ과

사ᄅᆞᆷ을 참소ᄒᆞᄂᆞᆫ 비밀ᄒᆞᆫ 긔틀을 스ᄉᆞ로 발ᄇᆡ지 못 ᄒᆞ겟기로

황고(簧鼓) ᄀᆞᆺ흔 셰로 현혹ᄒᆞᄂᆞᆫ 말삼을 지어내여 ᄒᆞ여곰

궁금에 흘녀들여 써 셩춍을 의심케 ᄒᆞ고

그 가쟝 심ᄒᆞᆫ 자ᄂᆞᆫ 말ᄒᆞ기를

민권을 맛당히 방죵이 안이ᄒᆞᆯ 것이오

군권을 맛당히 강솬케 안이ᄒᆞᆯ지라 ᄒᆞᄂᆞ니

사ᄅᆞᆷ의 어질지 못ᄒᆞᆷ이 엇지 이에셔 심ᄒᆞ오릿가

대범 나라ᄂᆞᆫ ᄇᆡᆨ셩으로써 근본을 삼고

인군은 ᄇᆡᆨ셩으로써 권리를 셰워

일ᄇᆡᆨ 관원을 다 ᄇᆡᆨ셩 다ᄉᆞ리기를 위ᄒᆞ야 베픔임즉

사ᄅᆞᆷ을 쓰ᄂᆞᆫ 즈음에 죠야 의론을 것우ᄂᆞᆫ 것이

졍히 텬리를 슌히 ᄒᆞ고 인졍에 합ᄒᆞ야

나라 형셰가 날노 견고ᄒᆞ고

인군의 위엄이 날노 놉흘 긔ᄐᆞᆯ이 이에 잇ᄉᆞ오니

무엇이 민권을 방죵이 ᄒᆞ고 군권을 강쇄케 ᄒᆞ옴이 잇ᄉᆞ오릿가

복걸 폐하ᄂᆞᆫ ᄆᆡᆼ렬히 살피ᄉᆞ

므릇 ᄂᆡ외 칙임관 ᄉᆞ무 긴즁ᄒᆞᆫ 이를 몬져 셩의로 가리오샤

졍부에 하슌ᄒᆞ시와 졔대신의 가ᄌᆞ(可字)를 만이 쓴 연후에

쥬무대신이 가히 칙교를 밧ᄌᆞ와 시ᄒᆡᆼᄒᆞ야

일노 써 뎡ᄒᆞᆫ 쟝졍을 삼으시ᄋᆞᆸ소셔

관보 십일월 십구일

ᄉᆞ법

◎고등ᄌᆡ판소 검ᄉᆞ 함태영 보고셔를 졉ᄒᆞᆫ즉

지도군슈 김한졍 경무관 안환 구범셔 됴병식 민죵묵

김졍근 리긔동 유긔환 신태휴가 다 심ᄉᆞᄒᆞᆯ 일이 잇ᄉᆞ와

쟝ᄎᆞᆺ 나ᄅᆡ ᄒᆞ겟ᄉᆞ오나 쥬임관과 칙임관인 고로

법률명례 이십죠에 의ᄒᆞ야

법부대신이 샹쥬ᄒᆞ와 봉지 의쥬ᄒᆞ락ᄒᆞ다

십구일 호외

◎찬졍 김규홍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이ᄯᅢ 이 임ᄉᆞ를 가히 오ᄅᆡ 뷔우지 못ᄒᆞᆯ 것이오

ᄯᅩ 간우ᄒᆞᆫ ᄯᅢ를 당ᄒᆞ야 ᄉᆞ양ᄒᆞᄂᆞᆫ 글이 엇지 일으리오

쟈못 경의게 바라ᄂᆞᆫ 바 안이니

경은 그 시양치 말고 곳 시무ᄒᆞ라 ᄒᆞ오시고

○궁ᄂᆡ부 대신 민병셕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비록 무ᄉᆞᄒᆞᆫ ᄯᅢ라도 ᄀᆡ쳬ᄒᆞᆷ을 경숄이 ᄒᆞ기 어렴거든

ᄒᆞ믈며 이ᄀᆞᆺ흔 ᄯᅢ에 ᄉᆞ졍을 말ᄒᆞ고 병을 말ᄒᆞᆷ이

경의계 밋ᄂᆞᆫ 바 안이니

경은 다시 ᄉᆞ양치 말고 곳 시무ᄒᆞ라 ᄒᆞ오시고

○ᄂᆡ부 대신셔리 학부대신 리도ᄌᆡ ᄉᆞ직소

시지ᄂᆡ에 두 마을 겸ᄒᆞᆫ ᄉᆞ무을 엇지 경솔히 ᄀᆡ쳬ᄒᆞ리오

ᄒᆞ믈며 간우ᄒᆞᆷ이 이 ᄀᆞᆺ흐니 엇지 ᄉᆞ졍을 말ᄒᆞᆯ ᄯᅢ리오

급히 ᄉᆞ양ᄒᆞᄂᆞᆫ 글을 ᄭᅳᆫ코 곳 시무ᄒᆞ라 ᄒᆞ오시고

○탁지대신 민영긔 쳔ᄉᆞ소

비지ᄂᆡ에 ᄌᆡ부가 하등 긴즁ᄒᆞ건대 ᄒᆞ믈며

이 ^ 다ᄉᆞᄒᆞᆫ ᄯᅢ에 이 ᄉᆞ양ᄒᆞᄂᆞᆫ 글이 엇지ᄒᆞ야 이른뇨

삼히 ᄀᆡ연ᄒᆞ도다

경은 다시 ᄉᆞ야차 말고 곳 시무ᄒᆞ라 ᄒᆞ오시고

○롱샹공부대산 김명규 ᄌᆞᄒᆡᆨ소

비지ᄂᆡ에 왕ᄉᆞ로 ᄭᆡ움을 보임이 ᄉᆞ톄를 인ᄒᆞᆷ이니

경은 이ᄀᆞᆺ치 ᄌᆞ인ᄒᆞᆯ 것이 안이라

도라보건ᄃᆡ 이졔 마을 ᄉᆞ무가 만ᄒᆞ야

ᄒᆞ로을 뷔우기 지실노 민망ᄒᆞ니 곳 시무ᄒᆞ라 ᄒᆞ오시고

○외부대신 박졔슌 ᄉᆞ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