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됴병식 민죵묵 유긔환 리긔동 김졍근

홍종우 길영슈 민영긔 박유진 졔인은

다 뎡ᄇᆡ ᄒᆞ겟이 ᄒᆞ오셧거늘

회즁에셔 춍ᄃᆡ위원을 졍부에 보내여 말ᄒᆞ기을

아홉 사ᄅᆞᆷ을 찬ᄇᆡ만 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다 죽을 형벌에 쳐ᄒᆞ야

분울ᄒᆞᆫ 민심을 위로케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각 방곡에 파슈ᄒᆞ던 슌검과 병뎡들이

다 셩문밧그로 나가 부상을 ᄶᅩᆺᄂᆞᆫ다 ᄒᆞ며

별슌검들이 부상 두목 길영슈을 잡으러 갓다더라

관보 십일월 이십이일

○봉샹ᄉᆞ 뎨됴 리승슌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태의원경 김덕규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소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오시고

◎참령 리근용으로 한샹부 판윤을 임ᄒᆞ고

○리호셕으로 샹의ᄉᆞ쟝을 임ᄒᆞ고

○엄쥬원으로 쟝례원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ᄌᆡ쟉일에 유긔환씨가 오시에 대궐에 들어갓다가

유시에 나왓다 ᄒᆞ니 유씨가 쥬하ᄒᆞ야

구라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무란이 대궐에 츌입ᄒᆞ니 ᄉᆞ톄에 틀닌지라

법관들이 혹 슌ᄉᆞᄒᆞ야 그러ᄒᆞᆫ지

○어졔밤에 홍종우 집에 잇ᄂᆞᆫ 부상 둘을 민회에셔 잡아다가

쟝ᄎᆞᆺ 질문ᄒᆞᆯ 차로 만민공동회 보호ᄒᆞᄂᆞᆫ 경찰 관리의게 맛겟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갑 염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염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염 셕 량 아홉 돈이오

일 년 션급에 염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복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일월 이십ᄉᆞ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칠십칠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별보

秋月光中

○일젼에 엇더ᄒᆞᆫ 즁임관원 ᄒᆞ나히

죵로 만민 공동회에 나어가 효유ᄒᆞᆯᄉᆡ

우미ᄒᆞᆫ 시민들이 무례히 돌질을 ᄒᆞᄂᆞᆫ 고로

림시 회쟝 량홍묵씨가 구지 말니며 금단ᄒᆞ기를

봉명ᄒᆞᆫ 관원들을 그러케 ᄒᆞᄂᆞᆫ 거시 도리에 틀니고

란민 말을 듯기가 쉬우니

우리가 츙ᄋᆡᄒᆞᆫ 목젹으로 이곳에 모혀

쳥텬 ᄇᆡᆨ일지하에 당당ᄒᆞᆫ 대의로 ᄉᆞ긔 ᄉᆞᄒᆞᄂᆞᆫ 거시 올커ᄂᆞᆯ

엇지 츄호라도 불법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리요 ᄒᆞᄂᆞᆫ지라

그 판원이 다ᄒᆡᆼ히 횡ᄋᆡᆨ을 면ᄒᆞ고

궐ᄂᆡ에 들어가 그 ᄉᆞ연을 알왼즉

황샹ᄭᅴ 오셔 하유ᄒᆞ시기를

량홍목이 올흔 줄은 임의 아노라 ᄒᆞ시고

졍부에 하슌ᄒᆞ시기를 엇더케 ᄒᆞ면

민심이 돈졍이 되여 각안그업 ᄒᆞ리오 ᄒᆞ시니

엇더ᄒᆞᆫ 관원 즁임 가진 ᄒᆞ나가 량ᄎᆡᆨ으로 졍부에셔 말ᄒᆞ기를

소위 부샹이 각기 졔 직무를 직히지 안코

갑오 이젼브터 민간에 쟉폐가 무슈ᄒᆞ야 지어

어르셕은 계집과 어르셕은 사내와 어린 아ᄒᆡ라도

부샹을 보면 다 슬혀 ᄒᆞ다가

갑오 경쟝 이후에 다ᄒᆡᆼ이 부샹이 혁파가 되여

만민이 흔희 즁이ᄋᆞᆸ더니

이번에 ᄯᅩ 부샹이라 칭ᄒᆞ고

위력으로 농샹공부에 인가를 엇엇ᄉᆞ온지라

지어인가로 말삼ᄒᆞ온지라도 쳥원을 ᄒᆞ면

그 관부에셔 란샹공의ᄒᆞ야

인가ᄒᆞᄂᆞᆫ 거시 타당ᄒᆞ다고 쟉뎡이 된 후에

인가를 ᄒᆞ여 주어야 인가를 맛흔 인민도

밋어온 마ᄋᆞᆷ이 잇ᄉᆞ올 것이어늘

부샹들이 억지로 관인들을 위협ᄒᆞ야

인가를 엇어 가지고

각기 몽치를 둘으며 인화문 밧ᄭᅴ 가셔

츙ᄋᆡ로 진복ᄒᆞᄂᆞᆫ 인민들을 무란히 란타ᄒᆞ야 사샹이 긔인이온지라

부샹들은 아직 국민 간예 투쳘ᄒᆞᆫ ᄉᆞ업을 ᄒᆞᆫ 거시 업스되

독립협회 회원를은 나라에 크게 유익ᄒᆞᆫ 일이 ᄒᆞᆫ두 가지가 안이온지라

외국에 ᄯᅣ뎅이 ᄲᆡᄭᅳᆯ 거슬 안 ᄲᆡ기게 ᄒᆞᄋᆞᆸ고

보호병을 도로 보내고 군ᄃᆡ에 탈권ᄒᆞᆯ 거슬 회복ᄒᆞ고

ᄌᆡ졍 권리를 온젼히 ᄒᆞ게 ᄒᆞ엿스니

비록 우부우부와 삼쳑 동ᄌᆞ라도

독립협회 회원들을 감ᄉᆞ히 알거시ᄋᆞᆸ거늘

엇더ᄒᆞᆫ 못된 신민들이 국민 간에 셔로 ᄊᆞ홈을 부치랴고

모군 삭을 주어 어르셕은 ᄇᆡᆨ셩들을 모집ᄒᆞ야

불법ᄒᆞᆫ ᄒᆡᆼ위를 ᄒᆞ옴ᄋᆡ

우희로 금옥이 미안ᄒᆞ오시고 아ᄅᆡ로 만민이 쇼동ᄒᆞ오니

신은 기리 통곡ᄒᆞᆯ올 일이 부지긔 죠건이로소이다

업ᄃᆡ여 ᄉᆡᆼ각건ᄃᆡ 부샹을 즉시 혁파ᄒᆞ시고

그 두목을 잡아 인민들 션동ᄒᆞᆫ 죄를 의률 감쳐ᄒᆞ오시고

뒤어 은근이 안져셔 불법ᄒᆞᆫ 일을 식힌 놈들도 법ᄃᆡ로 증감ᄒᆞ오시고

집 허ᄂᆞᆫ 일노 말삼ᄒᆞ올지라도

독립협회 회원들이 그러케 ᄒᆞᆯ 리가 만무ᄒᆞ오니

이거슨 필시 학ᄃᆡ를 밧든 어르셕은 ᄇᆡᆨ셩들이

다니면셔 집을 부은 것이오니

그ᄂᆞᆫ 다 어린 아ᄒᆡ의 쟉란이라 죡히 ᄎᆔ실ᄒᆞᆯ 것이 업ᄉᆞᆸ고

협회 즁에 츙심과 ᄌᆡ질이 겸비ᄒᆞᆫ 신민이 잇ᄉᆞ오니

ᄂᆡ부대신이든지 외부대신이든지 한셩부 판윤이든지 식히오시면

인민들을 안졍ᄒᆞ야 각안 긔업ᄒᆞᆯ 듯ᄒᆞᄋᆞᆸᄂᆞ이다 ᄒᆞ고

곳 졍부로 나와 여러 대신들을 보고 의론ᄒᆞ기를

내가 ᄌᆡ질이 업ᄂᆞᆫᄃᆡ 즁임을 피명ᄒᆞ야

인민을 안심ᄒᆞ야 허이게 못ᄒᆞ니

내가 인민들에게 실심 업ᄂᆞᆫ 거슨 가히 알지라

불가불 갈녀갈 터이니 졍부대신들도

그 직임을 감당치 못 ᄒᆞᆯ 듯ᄒᆞ거든 이 쇼요ᄒᆞᆫ ᄯᆡ를 당ᄒᆞ야

다만 벼ᄉᆞᆯ과 록만 탐ᄒᆞ지 말고

오ᄇᆡᆨ 년 직혀오든 우리 대한 삼쳔 리 강토를 ᄉᆡᆼ각ᄒᆞ야

그 벼ᄉᆞᆯ을 ᄉᆞ직ᄒᆞ고 진츙보국ᄒᆞᆯ 사ᄅᆞᆷ으로 대신을 ᄒᆞ게 ᄒᆞ라 ᄒᆞ고

윤치호씨를 다리고 들어가 입시ᄒᆞ엿다더라

○일젼에 부샹들이 인화문 밧게 민회를 부을 ᄯᅢ에

십여 셰 된 ᄋᆞᄒᆡ가 돌을 들어 길영슈을 치며 ᄒᆞᄂᆞᆫ 말이

이놈아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을 웨 치ᄂᆞ냐 ᄒᆞ엿스니

어린 ᄋᆞᄒᆡ가 무ᄉᆞᆷ ᄋᆡ증이 잇셔 그러ᄒᆞ리오

츙ᄋᆡᄂᆞᆫ ᄒᆞᄂᆞᆯ이 주신 본심이라

그 ᄋᆞᄒᆡᄂᆞᆫ 본심을 변치 안이ᄒᆞᆫ 고로

츙ᄋᆡ가 관즁ᄒᆞᆫ 줄을 알거니와

츙ᄋᆡ을 직히ᄂᆞᆫ 민회를 부으ᄂᆞᆫ 사ᄅᆞᆷ은

공명에 침혹ᄒᆞ야 본심을 일흔 고로

ᄌᆡ쟉일 삼ᄀᆡ에 둔ᄎᆔᄒᆞ엿던 부샹을 모라

셩즁 민회를 츙돌ᄒᆞ려 ᄒᆞ나

민회에셔ᄂᆞᆫ 일심을 직히여 나라와 ᄇᆡᆨ셩을 보젼ᄒᆞ려 ᄒᆞ니

부샹의 츙돌ᄒᆞ랴ᄂᆞᆫ 것을 엇지 걱졍ᄒᆞ리오

○죽어도 영화요 사라도 욕이 되ᄂᆞᆫ 줄을 알기ᄂᆞᆫ

츙의가 잇ᄂᆞᆫ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라

무뢰지ᄇᆡ야 엇지 츙의지심이 잇기를 바라리오만ᄂᆞᆫ

엇지ᄒᆞ야 돈량에 몸이 팔녀 불츙불의ᄒᆞᄂᆞᆫ 디경에 들엇ᄂᆞᆫ고

죽어 죄 잇ᄂᆞᆫ 귀신이 되기ᄂᆞᆫ 고ᄉᆞᄒᆞ고

각히 ᄌᆞ긔 집의 도라가셔 어린 아^희가 뭇기를

무슨 일노 엇던 사ᄅᆞᆷ의 말을 듯고

어ᄂᆡ곳에 가셔 무슨 일을 ᄒᆞ엿ᄂᆞ뇨 ᄒᆞ면

무슨말노 ᄃᆡ답을 ᄒᆞ랴ᄂᆞᆫ고

만일 박망이로 츙ᄋᆡᄒᆞᄂᆞᆫ 민회를 부으러 갓더니라

그 아ᄒᆡ의게 길영슈 맛던 돌을 밧즈리니

그 디경이 되면 사라 무엇ᄒᆞ리오

○농샹공부 대신 김명규씨의 집을 부엇다 ᄒᆞ니

집 부은 것이 잘못ᄒᆞᆫ 일이로되

ᄇᆡᆨ셩들이 오쟉 분울ᄒᆞ야 그런 일을 ᄒᆡᆼᄒᆞ리오

그도 역 긔운이라 긔운이 주리지 안이 ᄒᆞᄂᆞᆫ 것은 가샹ᄒᆞ거니와

긔운을 슬 곳에 쓰기를 바라오

○영국 슌ᄒᆡ션 허미오이라 ᄒᆞᄂᆞᆫ 병션이

본월 이십일일 오시에 인쳔 도박ᄒᆞ엿ᄂᆞᆫᄃᆡ

함쟝 가라한씨가 ᄉᆞ관 일인을 다리고 경셩에 들어와

쟉일 하오에 폐현ᄒᆞᆯ ᄎᆞ로 영관 죠회가 외부에 왓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이일 져역에

이왕 홍죵우의게 학ᄃᆡ 밧은 인민들이 홍종우의 집을 부슈ᄂᆞᆫᄃᆡ

그 집 다락에 몽동이 두 짐과 궤쇽에 쟝검 하ᄂᆞ히 잇기로

다 민회 즁으로 가져왓다 ᄒᆞ니

홍죵우가 무삼 흉심으로 이런 흉긔를 두엇ᄂᆞᆫ지

○일젼에 됴병식씨의 집을 부슈ᄂᆞᆫᄃᆡ

ᄉᆞ사집에 인신 ᄒᆞ나히 잇고

엇더ᄒᆞᆫ 외국 사ᄅᆞᆷ과 대한에 대단히 리해된 ᄉᆞ연 편지가 잇기로

회즁에 가져 왓다더라

관보 십일월 이십이일 호외

◎법부대신 한규셜 쳔ᄉᆞ소

비지대개에 경 의간쳥ᄒᆞᆷ을 써 쳥죠ᄒᆞᆯ 수가 업스니

경은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고

◎외부대신 박졔슌 쳔ᄉᆞ소

비지대개에 다시 번독지 말고 시무ᄒᆞ라 ᄒᆞ오시고

○쳔졍 됴병직 ᄉᆞ직소

비지대개에 ᄉᆞ양치 말고 ᄉᆞ무를 보라 ᄒᆞ오시고

○군부협판 됴동륜 ᄉᆞ직소

비지대개에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다

◎참졍 김셩근과 ᄂᆡ부대신 심샹훈과

찬졍 됴병직과 최익현은 특진관을 명ᄒᆞ고

◉민영환으로 참졍을 임ᄒᆞ고

◉박뎡양으로 ᄂᆡ부대신을 임ᄒᆞ고

◎셔뎡슌으로 찬졍을 임ᄒᆞ고

◉리죵건으로 찬졍을 임ᄒᆞ고 찬졍 리죵건으로 군부대신 셔리을 명ᄒᆞ고

ᄂᆡ부혐판 윤웅렬노 대신를 명ᄒᆞ다

이십삼일

◉윤치호로 즁츄원 부의쟝를 임ᄒᆞ고

◉황쥬 디방ᄃᆡ 대ᄃᆡ쟝 ᄇᆡᆨ락균은 휴직ᄒᆞ고

한셩판윤 졍익용으로 황쥬 디방ᄃᆡ 대ᄃᆡ쟝을 보ᄒᆞ다

잡보

◉탁지 쥬ᄉᆞ 신태경 됴한샹 리명식 변지황 졔씨가

부샹에 들엇다ᄂᆞᆫ 말을 다시 들은즉 ᄇᆡᆨᄇᆡᆨ 무거ᄒᆞᆫ 말이라

관인네가 엇지 그런 비ᄑᆡ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ᆯ 리^가 잇스리오

못ᄉᆡᆼ긴 관인들이 혹 부샹에 참예ᄒᆞᆫ 이가 만 ᄒᆞ거늘

그 참예ᄒᆞ야 속으로 일 쥬션ᄒᆞᆫ 사ᄅᆞᆷ의 셩명은

신문에 광포치 못ᄒᆞ고

잠시 지내다가 구경ᄒᆞ던 관인의 셩명이 낫하낫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