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참 ᄋᆡ셕ᄒᆞᆫ 일이로다

부샹에 참예ᄒᆞ야 셰샹을 소요케 ᄒᆞᄂᆞᆫ 관인이야

엇지 대한 사ᄅᆞᆷ이라 ᄒᆞ리오

ᄆᆞᄋᆞᆷ에 공동회를 미원ᄒᆞ야 허이게 ᄒᆞᆯ 계쳑이 업거든

슌검 ᄒᆞ나만 보내여 그 ᄇᆡᆨ셩을 다 잡아다가 왕옥에 갓우듸ᄅᆡ도

회민들이 죽기를 스려ᄒᆞ지 안이ᄒᆞᆯ 것이어늘

하필 부샹을 모라다가 회민을 즁샹ᄒᆞ며 국즁이 분란케 ᄒᆞᄂᆞᆫ지

ᄇᆡᆨ셩을 압졔ᄒᆞ야 ᄌᆞ긔 ᄆᆞᄋᆞᆷ이 쾌ᄒᆞᆯ 계ᄎᆡᆨ만 ᄒᆞ엿고

강ᄒᆞᆫ 리웃이 흔단을 기다려

병탄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줄은 알고도 모로ᄂᆞᆫ 톄 ᄒᆞ니

관인의 직ᄎᆡᆨ이 무엇인지 ᄌᆞ긔 ᄆᆞᄋᆞᆷ이 괘ᄒᆞ랴고

나라 위ᄐᆡᄒᆞᆫ 것을 도라보지 안이ᄒᆞ니

부샹들이 적이지각이 잇스면 민회를 치던 방망이로

그런 관인의 죄샹을 셩토ᄒᆞ리라고 말들 ᄒᆞ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갑 염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염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염 셕 량 아홉 돈이오

일 년 션급에 염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복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일월 이십오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칠십팔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젼에도 여러 번 말ᄒᆞ엿거니와

ᄇᆡᆨ셩이란 쟈ᄂᆞᆫ 물과 ᄀᆞᆺᄒᆞ야

길인도ᄒᆞᄂᆞᆫᄃᆡ로만 간다 ᄒᆞ얏ᄂᆞᆫ지라

그러ᄒᆞ나 ᄇᆡᆨ셩도 유만 부동ᄒᆞ야

죰 ᄭᆡ다라 능히 향ᄇᆡ를 아ᄂᆞᆫ ᄇᆡᆨ셩은

혹 그른길노 인도ᄒᆞ면 질겨 그 길노 가지 안이 ᄒᆞ랴 ᄒᆞ야

필경 인도ᄒᆞᄂᆞᆫ 사ᄅᆞᆷ에게 억지로 압졔ᄒᆞᄂᆞᆫ 것을 당ᄒᆞ다가

못ᄒᆞ면 도라셔셔 거스르ᄂᆞ니

그 거스르ᄂᆞᆫ 것을 보고 란민이라 ᄒᆞ면

그 억울ᄒᆞᆫ 것을 엇지 지향ᄒᆞ야 말ᄒᆞ리오

억울ᄒᆞᆫ 것이 ᄊᆞ히고 ᄯᅩ 싸혀놋고 보면

그ᄒᆡᄂᆞᆫ 피ᄎᆞ 간에 당ᄒᆞᄂᆞᆫ지라

엇지 원통ᄒᆞ고 답답ᄒᆞ지 안이ᄒᆞ리오

그러ᄒᆞ야도 그 ᄇᆡᆨ셩은 능히 발은 길을 ᄒᆞᆼ샹 ᄋᆞᆲ희다가 노왓ᄂᆞᆫ 고로

가히 나라 원긔로 밋을만 ᄒᆞ려니와

그러치 못ᄒᆞ야 어리셕고 둔ᄒᆞᆫ ᄇᆡᆨ셩들은

다만 웃사ᄅᆞᆷ의 인도ᄒᆞ야 교육ᄒᆞ기에만 달녓ᄂᆞᆫ지라

만일 ᄒᆞᆫ 번 길을 잘못 가르치면

그 화단과 폐막이 죡히 나라를 위ᄐᆡᄒᆞ게 ᄒᆞᄂᆞ니

엇지 삼가고 죠심치 안이ᄒᆞ리오

그러ᄒᆞᆫ 고로 이번 부샹의 쟉란ᄒᆞᆫ 것을 보드ᄅᆡ도

그 치치쥰쥰ᄒᆞᆫ ᄇᆡᆨ셩이 무ᄉᆞᆷ 학문이 잇스리오

츙ᄋᆡ가 무엇인지 의리가 무엇인지 모로고

다만 ᄆᆡ일 젼량식 주ᄂᆞᆫᄃᆡ

몸과 ᄆᆞᄋᆞᆷ이 팔니여 단이다가

졈졈 자만ᄒᆞ야 무리가 만ᄒᆞᆫ즉

긔탄이 업셔 남의 ᄌᆡ물 탈ᄎᆔᄒᆞ기ᄭᆞ지 ᄒᆞ야 실흔 줄을 모로ᄂᆞ니

일젼에 부샹을 혁파ᄒᆞᄂᆞᆫ 령이나ᄆᆡ

져희들이 그졔ᄂᆞᆫ 죄를 두려워ᄒᆞ야

지금은 져의 당류가 ᄒᆞᆫ테 뭉킈여 강을 건너갓다 ᄒᆞ니

가면 쟝ᄎᆞ 엇지ᄒᆞ리오

필경 향쵼으로 도라다니며 로략질이나 겁탈이나 ᄒᆞᆯ 터인즉

이ᄂᆞᆫ 동학의 남은 졍경을 다시 볼지라

이 일을 챵시ᄒᆞ기ᄂᆞᆫ 누가 ᄒᆞ얏ᄂᆞ고

죄 업ᄂᆞᆫ ᄇᆡᆨ셩을 이루혀다가 란을 지으라 ᄒᆞ고

란 지은 후에ᄂᆞᆫ 파ᄒᆞ라 ᄒᆞ니

ᄇᆡᆨ셩을 모라다가 인슈지역(仁壽之域)에ᄂᆞᆫ 못 너흘지언졍

엇지ᄒᆞ야 금울 쇽에다 너헛ᄂᆞᆫ지

한심 통곡ᄒᆞ야 긋칠줄을 알지 못 ᄒᆞ리로다

그 챵시ᄒᆞᆫ 사ᄅᆞᆷ은 아모리 죄를 버스랴 ᄒᆞ야도

ᄒᆞᄂᆞᆯ 금울이 너르고 널너 ᄇᆞᆰ아 ᄉᆡ이지 안이 ᄒᆞᄂᆞ니

명명즁에라도 버힘을 ^ 당ᄒᆞ려니와

그 무죄ᄒᆞᆫ ᄉᆡᆼ령들은 쟝ᄎᆞ 엇지 귀화를 식힐ᄂᆞᆫ지

이러ᄒᆞᆫ ᄯᅢ를 당ᄒᆞ야셔야

사ᄅᆞᆷ의 진졍 학문지식과 츙군ᄋᆡ민ᄒᆞᄂᆞᆫ 것을 짐쟉ᄒᆞᆯ너라

관보 십일월 이십삼일 호외

◎참졍 민영환 ᄉᆞ직소

비지대개에 ᄉᆞ양쳐 말고 곳 슈칙ᄒᆞ라 ᄒᆞ오시고

◎법부대신 한규셜 ᄌᆞ인소

비지대개에 맛당히 ᄌᆞ인치 안이ᄒᆞᆯ 일에 가기를 구ᄒᆞᄂᆞ냐

경은 그 ᄉᆞ양치 말고 곳 시무ᄒᆞ라 ᄒᆞ오시고

◉탁지부대신 민영긔 ᄉᆞ직소

비지대개에 탁지 임ᄉᆞᄂᆞᆫ 의시ᄒᆞ노라 ᄒᆞ오시다

이십ᄉᆞ일

◉쟝례원경 리호익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약원의 임ᄉᆞᄂᆞᆫ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리건하로 태의원경을 명ᄒᆞ고

◉리ᄎᆡ연으로 시죵원경을 임ᄒᆞ고

◉리하영으로 귀죡원경을 명ᄒᆞ다

별보

○이ᄃᆞᆯ 이십 삼일 져역 ᄯᆡ에 한셩부 판윤 윤치호씨가

죵노 만민 공동회에셔 인민들의게 효유ᄒᆞ기를

삼일 안으로 여덜 사ᄅᆞᆷ를 죠칙ᄃᆡ로 의률유ᄇᆡᄒᆞᆯ 것시고

부샹들을 허여지게 ᄒᆞᆯ 터이니

이곳에 모힌 인민들도 다 허여지라고 ᄒᆞ기로

민회에셔 동의쟉뎡ᄒᆞ기를

샤찰 오ᄇᆡᆨ 명을 ᄲᅩ바셔 오셔에 분치ᄒᆞ야 두고

ᄉᆞ무원은 그젼 독립 협회 ᄉᆞ무원을 인용ᄒᆞ야 ᄉᆞ무소에 두고

삼일 안에 여덜 사ᄅᆞᆷ이 의률 졍ᄇᆡ가 안이 되고 부샹들을 혜치지 안이 ᄒᆞ면

음력 이ᄃᆞᆯ 십삼일 샹오 열두시에 죵노로 다시 모히쟈 ᄒᆞ고

밤 ᄌᆞ뎡 후에 허여졋다더라

○일젼 만민 공동회에셔 춍ᄃᆡ 위원을 보내여

일젼에 동포들 몃 사ᄅᆞᆷ이 부샹들을 ᄶᅩᆺ다가

즁샹ᄒᆞ야 쥭은 사ᄅᆞᆷ을 쌍룡뎡에 뭇고 왓ᄂᆞᆫᄃᆡ

춍ᄃᆡ위원의 말이 그마져 쥭은 사ᄅᆞᆷ을 자셔히 ᄉᆞᆯ펴본즉

신 깁ᄂᆞᆫ 숑곳 서히 잇고 주며니 쇽에 뎐당표 열아홉 쟝이 들엇스니

지극히 간란ᄒᆞᆫ 거슨 가히 알겟고 ᄉᆡᆼᄋᆡᄂᆞᆫ 신 깁ᄂᆞᆫ 쟝ᄉᆞ라

형셰ᄂᆞᆫ 가란ᄒᆞ되 마ᄋᆞᆷ에 츙ᄋᆡᄂᆞᆫ 가란치 안이ᄒᆞ엿기로

동포의게 손ᄒᆡ ᄭᅵ치ᄂᆞᆫ 부샹들을 헤치랴고

쥭기를 무릅쓰고 압쟝을 셔셔 ᄶᅩᆺ다가 그 디경이 되엿스니

졍셰를 ᄉᆡᆼ각ᄒᆞ면 눈물을 금치 못ᄒᆞᆯ 일이요

의리를 ᄉᆡᆼ각ᄒᆞ면 쳔츄에 영광이라 ᄒᆞ고

그 무덤 압희 포ᄃᆡ를 셰웟스되 거쥬 셩명은 모로ᄂᆞᆫ 고로

올을의ᄶᆞ만 표ᄃᆡ ᄭᅳᆺᄒᆡ 써셔 셰우니

그곳에 나갓는 경무관리들과 그 근쳐 동리 인민들이

동포 의리를 ᄉᆡᆼ각ᄒᆞ야 눈^물이 비오듯ᄒᆞ니

일월이 빗치 업고 텬디가 비감ᄒᆞᆫ 듯 ᄒᆞ더라 ᄒᆞ니

죵노에 모힌 여러 동포들도 비회를 금치 못 ᄒᆞ더라

잡보

○한셩판윤 리근용 경무ᄉᆞ 민병한 량씨가

인민이 방곡에 쟉폐ᄒᆞᄂᆞᆫ 것을 효유ᄒᆞ야

허이지 못ᄒᆞ엿기로 즁견ᄎᆡᆨᄒᆞ엿더라

○황샹ᄭᅴ오셔 쳐분이 나리시기를 협회를 죵민 원ᄒᆞ야 복셜ᄒᆞ되

회원의 젼일 범과ᄂᆞᆫ 특히 죄를 ᄉᆞᄒᆞ야 뭇지 말나 ᄒᆞ오시고

○롱샹공부에셔 인가ᄒᆞᆫ 샹무ᄂᆞᆫ 민폐가 되기로 곳 혁파ᄒᆞ고

그 규칙을 환슈ᄒᆞ라 ᄒᆞ오셧더라

◎이(伊)쳔군 사ᄂᆞᆫ 리금셕이가 본ᄅᆡ 부랑 ᄑᆡ류로

양쥬 무근론이 사ᄂᆞᆫ 숑씨를 쳬결ᄒᆞ야

뎐환국 돈 오쳔량을 쓰고

ᄯᅩ 셔울사ᄂᆞᆫ 됴원식을 쳬결ᄒᆞ야

돈 팔ᄇᆡᆨ오십 량을 득용ᄒᆞ엿노라 칭ᄒᆞ고

ᄌᆞ긔의 륙쵼형 리즁셕의게 물니려 ᄒᆞ니

경쟝ᄒᆞᆫ 후에도 무ᄉᆞᆷ 일죡ᄒᆞᄂᆞᆫ ᄑᆡ습이 잇ᄂᆞᆫ지

그런 ᄑᆡ류ᄂᆞᆫ 즁ᄒᆞᆫ 률노 다ᄉᆞ려

량민의 안업ᄒᆞᄂᆞᆫᄃᆡ 횡침ᄒᆞᄂᆞᆫ 폐가 업게 ᄒᆞ여야

외읍 ᄇᆡᆨ셩이 보젼ᄒᆞ리라고 본샤에 편지가 왓더라

◉무명쟙셰 혁파 ᄒᆞ라신

죠칙이 ᄒᆞᆫ두 번이 안이시어늘 파쥬 사ᄂᆞᆫ 리경직이가

ᄂᆡ시를 부동ᄒᆞ야 본군 ᄇᆡᆨ셕면 보셰를 늑봉ᄒᆞᄂᆞᆫᄃᆡ

슌검과 궁 하인이라 칭ᄒᆞ고

여러 하인을 다리고 단니며

쟉폐가 무수ᄒᆞ기로 원셩이 챵텬ᄒᆞ더더라

◉홍쥬군 강쵼 사ᄂᆞᆫ 젼 군슈 리동필씨가

ᄌᆞ긔쳡의 쥬집의게 난 아ᄃᆞᆯ 쥰셕으로 승뎍ᄒᆞ야 봉ᄉᆞ를 식히랴고

누ᄃᆡ 위토 문긔를 다 쥰셕의게 맛겟더니

리씨가 죽은 후에 의쥬집이 개가ᄒᆞᆯ ᄆᆞᄋᆞᆷ으로

그 위토 문긔를 다 도적ᄒᆞ야

제 이죵의 남편 심참판 샹찬씨의게 맛기며

답쥬 노릇슬 ᄒᆞ여 달나ᄒᆞᆫ즉

심씨ᄂᆞᆫ 졍승의 죡하로 시골셔 유명ᄒᆞᆫ 토호군이라

별안간 움안에 안졋다가 이게 웬ᄯᅥᆨ이냐 ᄒᆞ고 와락 덤뷔여

답쥬로라 나셔셔 쟉년 츄슈를 ᄉᆞ연히 ᄲᆡ셔가거늘

리씨의 안ᄒᆡ 허씨가 본관과 관찰부와 고동에 명원ᄒᆞ야

완문과 지령을 엄명히 맛흔지라

심씨가 리굴ᄒᆞᆫ 줄 알고 흉계을 ᄭᅮᆷ여 ᄌᆞ긔 일가을 보내여 말ᄒᆞ기를

허씨 부인이 와셔 위토문긔를 차져가라 ᄒᆞ기로

허씨가 부득이ᄒᆞ야 갓더니

심씨가 무뢰ᄇᆡ 수십명을 거나리고 나셔셔 호령ᄒᆞ되

리가놈의집 과부년이 감히 ᄌᆡ샹ᄃᆡᆨ의 와셔

무ᄉᆞᆷ 문긔를 달나 ᄒᆞᄂᆞ냐 ᄒᆞ며 무뢰ᄇᆡ을 휘동ᄒᆞ야

각기 몽치를 가지고 허씨의 타고 갓던 교ᄌᆞ를 파쇄ᄒᆞ고

허씨를 ᄭᅳ러내여 무수히 두다리며

허씨의 다리고 갓던 십ᄉᆞ 셰된 허씨의 큰 아ᄃᆞᆯ을

살결박ᄒᆞ야 ᄒᆡᆼ낭에 구류ᄒᆞ엿ᄂᆞᆫ지라

허씨 모ᄌᆞ가 도망ᄒᆞ야 ᄌᆞ긔의 집으로 도라가

그 분울ᄒᆞᆫ 마ᄋᆞᆷ을 법ᄉᆞ에 명원다ᄒᆞᆫᄒᆞ니

우리 듯ᄂᆞᆫ 이도 분ᄒᆞ거든 법ᄉᆞ에셔야 오쟉 명ᄇᆡᆨ히 죠쳐ᄒᆞ리오마ᄂᆞᆫ

혹 졍숭의 죡하기로 법ᄃᆡ로 시ᄒᆡᆼ치 못ᄒᆞᆯ가 렴녀ᄒᆞ노라

○밀먕군 사ᄂᆞᆫ 김샹일씨가 부모샹을 당ᄒᆞ야 삼년 거려ᄒᆞᆯᄉᆡ

말낫던 우물에 물이 나고 호랑이로 더브러 갓치 쟈기로

린동 사ᄅᆞᆷ이 김효ᄌᆞ라 ᄒᆞᆫ다더라

○법부 협판 리만교 ᄌᆞᄒᆡᆨ소

비지ᄂᆡ에 이ᄯᆡ에 망녕되이 ᄌᆞ인ᄒᆞᆷ이 엇지 ᄉᆞ톄리오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셧다더라

○특명 공ᄉᆞ 유긔환과 한셩판윤 리근용 량씨가 면본관을 당ᄒᆞ엿다더라

○일젼본보에 긔ᄌᆡᄒᆞᆫ 됴병식 민죵묵 량씨가

법국 공관에 잇다ᄂᆞᆫ 말은 다시 들은즉 ᄇᆡᆨ디에 무거ᄒᆞᆫ 말이라

엇지 ᄉᆞ톄 아ᄂᆞᆫ 공관에셔 ᄌᆡ판 당ᄒᆞᆫ 됴민 량씨를 은릭ᄒᆞᆯ 리가 잇스리오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갑 염 너 푼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