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염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염 셕 량 아홉 돈이오

일 년 션급에 염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복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일월 이십륙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칠십구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근일에 츄긔가 ᄌᆡᆼ영ᄒᆞᆫᄃᆡ 남산은 엇지 가를빗치 업ᄂᆞᆫ고

숄나무가 무셩ᄒᆞ야 셔리 긔운을 밧지 안이ᄒᆞᄂᆞᆫ 고로

산 빗치 푸르여 ᄉᆞ시쟝츈이 되엿도다

셔리ᄂᆞᆫ 하ᄂᆞᆯ이 보내신 형관이라

셔리가 오면 쵸목이 죽기를 스려 안이ᄒᆞ여야

슌슈 텬명이라 ᄒᆞᆯ 터인ᄃᆡ

숄나무ᄂᆞᆫ 엇지 텬명올 거역ᄒᆞ야 뎨 빗츨 직히ᄂᆞᆫ지

하ᄂᆞᆯ이 엇지 셔리를 나리사

숄나무를 죽이실 마ᄋᆞᆷ이리오

쵸목의 셩질을 시험코져 ᄒᆞ심인 고로

숄나무가 빗츨 변치 안이ᄒᆞᄂᆞᆫ 것도

ᄯᅩᄒᆞᆫ 슌슈 텬명이라 ᄒᆞ노니

그러ᄒᆞ면 만민 공동회ᄂᆞᆫ 대한 빗츨 직히ᄂᆞᆫ 숄나무라

공동회가 업셔지면 대한강산이 가를빗 속에 들어 락엽이 쇼쇼ᄒᆞ리니

강ᄀᆡᄒᆞᆫ 눈물을 어느 ᄯᅢ에 ᄲᅮ리리오

힘쓸지어다 회원들아

ᄌᆞ긔 신샹을 도라보지 말고

대한죵샤를 쥭을 힘으로 보젼ᄒᆞ야

법률과 쟝졍이 ᄇᆞᆰ아지도록 ᄒᆞ면

화류동산에 봄빗치 다시 도라오리로다

그간에 찬 셜이 찬 바ᄅᆞᆷ을 괴롭다 ᄒᆞ지 말고 녯 봄빗츨 잘 직히여

동지ᄌᆞ야 오ᄂᆞᆫ 봄 소식을 연쇽ᄒᆞ게 ᄒᆞ여보오

두 번 권ᄒᆞ노니 우리 회원들아

셔리긔운 밧지 말고 남산에 져 봄빗과 ᄀᆞᆺ흘지어다

별보

◉황샹ᄭᅴ오셔 졍부 졔신의게 하유ᄒᆞ오시기를

경향을 물론ᄒᆞ고 가히 갈츙보국ᄒᆞᆯ 신하가 잇스면

각기 쳔거ᄒᆞ야 샹당ᄒᆞᆫ 직임을 맛기여

우흐로 죵샤를 보젼ᄒᆞ고 아ᄅᆡ로 ᄇᆡᆨ셩을 편안케 ᄒᆞ라 ᄒᆞ오셧다더라

○일젼 공동회에셔 부샹에게 샹ᄒᆞᆫ 사ᄅᆞᆷ을

각히 오원식 주어 치료비를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삼ᄀᆡ에 모힌 부샹들이 그곳 ᄇᆡᆨ셩에게 군량을 토ᄉᆡᆨᄒᆞ되

만일 안이주면 집을 부으겟다 ᄒᆞ기로

삼ᄀᆡ등디 민심이 대단 소요ᄒᆞ다더라

○부샹 도반슈 길영슈가 도망ᄒᆞ랴ᄂᆞᆫ 줄을

부샹들이 알고 붓쟙으며 ᄒᆞᄂᆞᆫ 말이

샹을 타도 갓치 타고 벌을 타도 갓치 타쟈

당쵸에 네 지휘로 우리가 모혓ᄂᆞᆫ대

너 혼쟈 어ᄃᆡ로 가랴ᄂᆞᆫ냐 ᄒᆞ기로

길영슈^가 도망치 못 ᄒᆞ엿다 ᄒᆞ나

길영슈가 도망ᄒᆞ랴고 ᄒᆞᆯ 리가 잇스리오

팔◉도 부샹을 모히면 군량을 쥰비ᄒᆞ야

쟝ᄎᆞᆺ 큰 공을 일우랴고 ᄒᆞᄂᆞᆫᄃᆡ

혁파ᄒᆞ라ᄂᆞᆫ 롱샹공부 훈령이 잇기로 시ᄒᆡᆼᄒᆞᆯ 리도 업겟고

비록 죠칙이 나리스드ᄅᆡ도 몃번 샹소ᄒᆞ야

뎌의 소원을 푼 후에 허이겟다 ᄒᆞ엿다ᄂᆞᆫ대

엇지 도망ᄒᆞᆯ 리가 잇스리오

◉군부 쟝관 김명졔씨가 의졍부에 말ᄒᆞ기를

죵로에 민회가 무ᄉᆞᆷ 경칠 민회요

졍부에셔 치라ᄂᆞᆫ 말만 잇스면

내가 나셔 일시에 업ᄉᆡ겟다 ᄒᆞ엿다 ᄒᆞ니

쟝ᄒᆞ도다 용ᄆᆡᆼ이여

○지금 시골셔 부샹들이 오ᄇᆡᆨ 명 쳔 명식

쟉당ᄒᆞ야 온다ᄂᆞᆫ 말이 잇고

오강에 부샹 오륙ᄇᆡᆨ 명이 둔ᄎᆔᄒᆞ야

오강ᄇᆡᆨ셩을 위력으로 부샹에 들게 ᄒᆞ야

문 안에 들어 온다ᄂᆞᆫ 말이 잇ᄂᆞᆫ지라

독립문 아ᄅᆡ 지내가던 엇더ᄒᆞᆫ 쳔구가 말ᄒᆞ기를

뎌희가 아모리 강포ᄒᆞ여도 쓸ᄃᆡ 업ᄂᆞᆫ지라

올흔 모뎍 가진 사ᄅᆞᆷ을 당치 못ᄒᆞᆯ ᄲᅮᆫ더러

셜혹 문안에 들어와 츄호라도 불법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면

나 혼쟈라도 그 사ᄅᆞᆷ들을 물니치겟다 ᄒᆞᄂ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을 본즉 얼골이 관옥이오 풍ᄎᆡ가 늠늠ᄒᆞᆫ지라

그 셩명을 물은즉 ᄃᆡ답지 안이ᄒᆞ더라고 말ᄒᆞ더라

◉일젼에 고등ᄌᆡ판소에셔 류긔환 리긔동 량씨가 말ᄒᆞ기를

ᄌᆡ판쟝 한규셜씨가 우리 쳥원셔 뎨ᄉᆞ을 잘못 ᄒᆞ엿스니

그 뎨ᄉᆞᄅᆞᆯ 보내여 곳치지 안이ᄒᆞ면

그 대신을 불너오라 ᄒᆞ기로

부샹들 수ᄇᆡᆨ명이 밤에 한 대신의 집에 돌입ᄒᆞ야

무수히 야료ᄒᆞᆯ ᄲᅮᆫ더러 샹욕을 ᄒᆞᄂᆞᆫ대

면란ᄒᆞ야 참아 듯지 못 ᄒᆞᆯ너라고 말들 ᄒᆞ라

◎오강에 모힌 부샹들이 표 죠각에

길영슈의 도셔만 맛쳐 돈을 늑ᄉᆡᆨᄒᆞᄂᆞᆫ대

부샹의 말은 그것이 쳬지라 ᄒᆞ나

돈을 주ᄂᆞᆫ ᄇᆡᆨ셩은 죽기를 모면ᄒᆞ랴고

일후에 밧을 ᄉᆡᆼ각은 고ᄉᆞᄒᆞ고

달나ᄒᆞ면 감히 거역지 못 ᄒᆞᆫ다 ᄒᆞ니

길영슈 도셔표 죠각을 지젼으로 쓰나 보더라

◎윤슌의라 ᄒᆞᄂᆞᆫ 부샹 반슈가

어나 친구의 집에 가셔 흉포ᄒᆞᆫ 말노 ᄒᆞ기를

이삼일만 지내면 네 집을 부으고

네 ᄌᆞ식이라도 쥭이겟다 ᄒᆞ더라니

부셩의 긔셰가 심히 두렴도다

윤슌의가 무ᄉᆞᆷ ᄆᆞᄋᆞᆷ으로 경셩 안에 횡ᄒᆡᆼᄒᆞ야

착ᄒᆞᆫ 일노 인도ᄒᆞ던 친구를 못살게 ᄒᆞ니 참 두렵도다

관보 십일월 이십ᄉᆞ일 호외

◎탁지협판 고영희로 대신셔를 명ᄒᆞ다

이십오일

◎부의쟝 윤치호로 한셩부 판윤을 임ᄒᆞ다

동일 호외

◉의졍 됴병셰 ᄉᆞ직소

비지대개에 비셔승은 다시 의졍의게 젼유ᄒᆞ야

긔어히 ᄒᆞᆷᄭᅴ 오라 ᄒᆞ오시고

○민영환으로 ᄂᆡ부 대신을 임ᄒᆞ고

○민영규로 궁ᄂᆡ부 대신을 임ᄒᆞ고

○찬졍 김규홍으로 의졍셔리를 명ᄒᆞ고

○권ᄌᆡ형으로 롱샹공부 대신을 임ᄒᆞ고

○리용직으로 찬졍을 임ᄒᆞ고

○리근호로 경무ᄉᆞ을 임ᄒᆞ고

○민영찬으로 궁ᄂᆡ부대신 셔리를 명ᄒᆞ다

잡보

○이ᄃᆞᆯ 이십 ᄉᆞ일에 젼 궁ᄂᆡ부 대신 리ᄌᆡ슌씨가

황샹의 하유를 밧ᄌᆞ와 각부에 툥졉ᄒᆞ기를

각부 대신들이 다 련명 샹소ᄒᆞ고 나갓스니

쟝ᄎᆞᆺ 졍부를 뷔우고져 ᄒᆞᄂᆞ냐

안민이 다시 모힌다 ᄒᆞ니

샹소 비답도 지금 나리려니와 여러 대신의게 신칙ᄒᆞ야

곳 졍부로 모히라 ᄒᆞ오셧다 ᄒᆞ거늘

궁ᄂᆡ부 대신 민병셕씨와 법부대신 한규셜씨와 의졍부 참졍 민영환씨가

그외 몃 대신만 들어가고 안이 들어간 대신이 만ᄒᆞᆫ지라

대ᄂᆡ에셔 무감을 보ᄂᆡ여 곳 부르셧ᄂᆞᆫᄃᆡ

혹 병이 들어 못 들어간다ᄂᆞᆫ 이도 잇고

혹 집에 업셔 못 부른 이도 잇다 ᄒᆞ니

이네들도 교목 셰신인지

태평 무ᄉᆞᄒᆞᆫ ᄯᅢ에ᄂᆞᆫ 대신으로 잇셔 부귀ᄅᆞᆯ 누리고

이런 다ᄉᆞᄒᆞᆫ ᄯᆡ에ᄂᆞᆫ 졍부를 뷔이고 나가

각기 ᄌᆞ긔의 몸을 편안이 ᄒᆞ랴고

죵샤의 위ᄐᆡᄒᆞᆷ을 도라보지 안이ᄒᆞ니

그런 대신들이 비록 졍부에 잇슨들

엇지 츙의를 다 ᄒᆞ야 보국 안민ᄒᆞᆯ 마ᄋᆞᆷ이 잇스리오

심히 ᄀᆡ탄ᄒᆞ도다

○셔강에 모힌 부샹들이 쇼를 잡아 호궤ᄒᆞ고

일간에 진복ᄒᆞ야 샹쇼ᄒᆞᆫ다 ᄒᆞ더라

○일젼에 샹무 인가를 ᄒᆞ여 줄 ᄯᆡ에

엇더ᄒᆞᆫ 대신이 죽기를 위한ᄒᆞ고 막다가

여의치 뭇ᄒᆞ야 피를 토ᄒᆞ고 나왓다더라

○이ᄃᆞᆯ 이십 삼일에 영국 함쟝 둘이 셩안에 들어 왓다더라

○이ᄃᆞᆯ 이십 삼일에 ᄂᆡ부 디방국쟝 졍쥰시씨와

셔셔 경무관 홍응죠씨가 죠칙을 밧들고

삼ᄀᆡ 부샹들 잇ᄂᆞᆫ 쳐쇼에 나어가 물너가기를 효유ᄒᆞ엿다더라

○ 이ᄃᆞᆯ 이십ᄉᆞ일에 경무쳥에셔 각 방곡에 방을 붓치기를

농샹공부 훈령ᄂᆡ에 샹무쇼를 알외여 혁파ᄒᆞ엿슨즉

쇼위 부샹의 무리ᄂᆞᆫ 응당 알고 각기 혀여지려니와

만일 무뢰ᄇᆡ가 알지 못ᄒᆞ야 다시 그젼 버릇슬 ᄒᆡᆼᄒᆞ거든

보ᄂᆞᆫᄃᆡ로 잡아 갓우고 금단ᄒᆞ며

샹무쇼 쟝뎡은 즉시 것우어 드리고 방 붓친 후에

만일 범법 ᄒᆞᆫ쟈 잇스면 져져히 잡아 엄증ᄒᆞ리니

대소 인민은 다 분명이 ^ 알고 죄에 걸니지 안이ᄒᆞ야

각각 그업을 편안히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젼 감리 김익승씨가 월젼에 원산항에셔

일본 사ᄅᆞᆷ의게 무례ᄒᆞᆫ 일로 함함ᄒᆞᆫ 디경을 당ᄒᆞ엿더니

근일에 들은즉 본항에 쥬차ᄒᆞᆫ 일본 령ᄉᆞ 이구미구씨가

벼ᄉᆞᆯ을 올마 쳥국 사시로 갓다 ᄒᆞ니

일본은 법률이 ᄇᆞᆰ은 고로

남의 나라 관인의게 무리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ᄂᆞᆫ ᄑᆡ류를

금단치 못ᄒᆞᆫ ᄭᆞᄃᆞᆰ으로 령ᄉᆞ를 본항에 두지 안이ᄒᆞ엿스니

일본은 참 ᄀᆡ명ᄒᆞᆫ 나라이라 셰계에 ᄃᆡ졉 바들만ᄒᆞ더라

◎ᄂᆡ부에셔 십삼도에 훈령과 뎐보ᄒᆞ야

부샹을 혁파ᄒᆞ라 ᄒᆞ엿ᄂᆞᆫ대

다 혁파ᄒᆞ엿다고 회보가 왓다더라

◎용인사ᄂᆞᆫ 김영긔가 슌강원 ᄉᆞ음을 보더니

슈봉관 김경진씨가 츄슈후에 ᄉᆞ음을 갈앗다 ᄒᆞ고

ᄌᆞ긔집 사ᄅᆞᆷ과 동리 사ᄂᆞᆫ 황한경을 보내여

츄슈 이십여 셕을 탈ᄎᆔᄒᆞ니

이런 억울ᄒᆞᆫ 일이 어ᄃᆡ 잇스리오

김영긔가 김경진씨을 ᄌᆡ판ᄒᆞ야

그 탈ᄎᆔᄒᆞᆫ 곡식 이십여 셕을 찻ᄂᆞᆫ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갑 염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염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염 셕 량 아홉 돈이오

일 년 션급에 염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