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그 즁에 원ᄅᆡ 사ᄅᆞᆷ이 만히 모히여 마ᄋᆞᆷ이 ᄒᆞᆫ갈 갓지 못 ᄒᆞᆫ지라
일마다 잘ᄒᆞᆫ 일도 잇고 잘못ᄒᆞᆫ 일도 잇셔 분분요요ᄒᆞ야
두셔를 찰여 요량ᄒᆞ야 엇지 진졍ᄒᆞᆯ 슈 업ᄂᆞᆫ 디경을 당ᄒᆞ고 안져
비록 지혜 잇ᄂᆞᆫ 쟈도 산 노흘 슈가 업고
용ᄆᆡᆼ 잇ᄂᆞᆫ 쟈도 죠슈ᄒᆞᆯ 슈 업더니
문득 하ᄂᆞᆯ 우레가 구즁 궁궐 속으로붓허 움쟉이샤
일월이 다시 광명ᄒᆞ오시ᄆᆡ
만민의 션악 죄과를 일시에 환연탕쳑ᄒᆞ오시니
오날날 당ᄒᆞ야 보면 불가에 화엄회샹에셔
부쳐의 뎜화ᄒᆞ든 그 공덕을 과히 허언이라 ᄒᆞᆯ 슈 업셔
우리도 그 회에 참례ᄒᆞᆫ 것과 갓ᄒᆞᆫ지라
기시 화엄회에 ᄎᆞᆷ례ᄒᆞ얏든 대즁들이
일시에 다 부쳐 셩픔을 어덧다 ᄒᆞ더니
오날 우리ᄂᆞᆫ 일죠에 셩화가 골슈에 졋져
셩인의 ᄇᆡᆨ셩이 되얏스니 엇지 깃부고 다ᄒᆡᆼ치 안이이리오
부쳐에 집에ᄂᆞᆫ 륜회ᄒᆞᆫ다ᄂᆞᆫ 말이 잇스나
우리 셩화 입온 ᄇᆡᆨ셩들은 아모죠록 마ᄋᆞᆷ을 잘 닥가
륜회에 ᄯᅥ러지지 안이ᄒᆞ도록 ᄒᆞ야 가기를 깁히 깁히 츅원ᄒᆞ노라
관보 십일월 이십구일
◎한셩부 판윤 윤치호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온 그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다
○죵이픔 윤길구로 학부 협판을 임ᄒᆞ고
○함경북도 관찰부 쥬ᄉᆞ 김희근과
○츙쳥북도 관찰부 쥬ᄉᆞ 김규오ᄂᆞᆫ 의원 면본관ᄒᆞ고
○궁ᄂᆡ부 협판 민영찬으로 학부 협판을 임ᄒᆞ고
○김승욱으로 함경북도 관찰부 쥬ᄉᆞ을 임ᄒᆞ고
○리진샹으로 츙쳥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ᄂᆡ부 쥬ᄉᆞ 리샹연은 판임 삼등을 승ᄒᆞ고
◎ᄂᆡ부 쥬ᄉᆞ 현분과 경무쳥 춍슌 최태현은 판임 오등을 승ᄒᆞ고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 뎡훈교와 졍인화ᄂᆞᆫ 판임 칠등을 승ᄒᆞ고
○군부 리ᄉᆞ 홍우형과 탁지부 쥬ᄉᆞ 류담과
한셩 우톄ᄉᆞ 쥬ᄉᆞ 셩락호와 군부 쥬ᄉᆞ 죠셕룰은
시죵원 분시야를 겸임ᄒᆞ고
○죵이픔 리근용은 면증계ᄒᆞ다
○찬졍 리죵건으로 즁츄원 의쟝을 임ᄒᆞ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참졍 박뎡양이 오히려 슈칙을 안이ᄒᆞ니
이 간극ᄒᆞᆫ 긔회를 당ᄒᆞ야 이 무삼 분의리오
향ᄌᆞ의 황당ᄒᆞᆫ 말은 이졔 임의 구름 갓치 비여
진실노 다 소셕ᄒᆞ엿거늘
엇지 이갓치 ᄒᆞ리오
부랑을 보내여 엄히 신칙ᄒᆞ야
곳 들어와 시무ᄒᆞ게 ᄒᆞ되
만일 혹 지쳬 궐이 잇스면
신하의 분의에 맛당히 알 일이 잇스리라 ᄒᆞ오시고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금번 쇼요ᄒᆞᆯ ᄯᆡ에
죽은 쟈를 뭇기와 샹ᄒᆞᆫ 쟈를 치료ᄒᆞᆷ과
므릇 가ᄉᆞ를 훼파ᄒᆞᆫ 곳에 뎐졉ᄒᆞᄂᆞᆫ 방ᄎᆡᆨ을
ᄂᆡ부와 탁지로 ᄒᆞ여곰 착실히 거ᄒᆡᆼᄒᆞ라 ᄒᆞ오시고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친림ᄒᆞ야 효유ᄒᆞᆷ이
침량ᄒᆞᄂᆞᆫ 도리가 업지 안이ᄒᆞ니
홍죵우와 길영슈와 박유진 등
류ᄇᆡᄒᆞᄂᆞᆫ 명을 특히 환슈ᄒᆞ라 ᄒᆞ오시다
동일 호외
◉민영환 리도ᄌᆡ 박졔슌이 특히 면증계ᄒᆞ야
민영히으로 ᄂᆡ부대신을 임ᄒᆞ고
리도ᄌᆡ로 학부대신을 임ᄒᆞ고
박졔슌으로 외부대신을 임ᄒᆞ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유긔환 리긔동이
임의 ᄎᆔ슈ᄒᆞ얏다가 곳 피신 ᄒᆞ엿스니
비록 소요ᄒᆞᆫ 소치라 ᄒᆞ나 법률노 써 헤아림ᄋᆡ
엇지 이갓치 ᄒᆞ리오
다 십년 류ᄇᆡᄒᆞ라 ᄒᆞ오시다
잡보
◉이ᄃᆞᆯ 이십팔일에 한셩부 ᄌᆡ판소에셔 법부에 보고ᄒᆞ기를
민ᄉᆞ 형ᄉᆞ 문부와 판결셔가 젹쳬ᄒᆞ여도
슈반 판ᄉᆞ가 업셔 도쟝을 맛치지 못 ᄒᆞᆫ다 ᄒᆞ엿거늘
법부에셔 한셩부 판윤 윤치호씨로
한셩부 ᄌᆡ판소 슈반판ᄉᆞ 겹ᄒᆞᄂᆞᆫ 쥬본을 드려 칙의을 밧ᄌᆞ왓다더라
◎이ᄃᆞᆯ 이십팔일 밤에 고등ᄌᆡ판소에셔
경무관 안환씨와 구범셔씨와 갈닌 경무ᄉᆞ 신태휴씨를
익명셔 젼셜쟈률노 ᄐᆡ 팔십에 션고를 ᄒᆞ고
경슈방셕 ᄒᆞ시라ᄂᆞᆫ 칙지를 봉쥰ᄒᆞ야 방숑을 ᄒᆞᆯᄉᆡ
신태휴씨의 말이 경슈방숑ᄒᆞ라신 셩은이 하ᄒᆡ ᄀᆞᆺᄉᆞ오나
젼셜쟈률이란 거슨 볼복ᄒᆞᆯ 거시
경무쳥 일판과 통구 대도샹 인민들이 다 아ᄂᆞᆫ대
인민들이 인화문 밧그로 가랴고 ᄒᆞ기에
가지 말나고 효유ᄒᆞ면셔 익명셔를 너희들이 아ᄂᆞ냐 ᄒᆞ니
여러 인민의 말이 아노라 ᄒᆞ엿거늘
그 사ᄅᆞᆷ들이 셜혹히 당쵸에 모로ᄂᆞᆫᄃᆡ
내가 가셔 말을 ᄒᆞ엿스면 억울치 안커니와
젼셜이란 말은 과시 불복이라고 ᄒᆞ더라
◉이ᄃᆞᆯ 이십팔일에 졍부에셔 ᄂᆡ부로 죠회를 ᄒᆞ엿ᄂᆞᆫ대
이ᄃᆞᆯ 이십륙일에 대황뎨 폐하ᄭᅴ셔 궐문 밧ᄭᅴ 친히 어림ᄒᆞ샤
민회 샹회 두 ᄇᆡᆨ셩들의게 칙어로 효유ᄒᆞ심이 간칙ᄒᆞ시고
ᄯᅩᄒᆞᆫ 보부샹 혁파ᄒᆞ라신 칙교가 졀엄ᄒᆞ시거ᄂᆞᆯ
지금 무뢰ᄇᆡ가 부샹이라 칭ᄒᆞ고 여젼이 모혀
여항간 인민들을 억지로 그 무리에 들여 인심을 션동케 ᄒᆞ니
그 소위을 궁구ᄒᆞ면 진실노 극히 ᄒᆡ탄ᄒᆞᆫ지라
경무쳥과 한셩부로 엄칙ᄒᆞ야 방곡에 방을 붓치고
곳 흐터지게 ᄒᆞ야 각각 그 직업을 편안케 ᄒᆞ되
만일 그젼과 ᄀᆞᆺ고 일향 곳치지 안이ᄒᆞ면
단당 즁히 다ᄉᆞ릴 터이니 각각 쳑렴ᄒᆞ라 ᄒᆞ엿기로
ᄂᆡ부에셔 경무쳥과 한셩부로 훈령ᄒᆞ야 방을 붓쳐다더라
◉이ᄃᆞᆯ 이십칠일에 갈닌 슈원참령 리긔동씨가
부샹들의게 말 ᄒᆞ기를
내가 고등ᄌᆡ판소에 가셔 죽을 죄를 당ᄒᆞ든지
류죵신을 당ᄒᆞ든지 ᄒᆞᆯ 거시니
내 뒤를 보와달나 ᄒᆞ니
부샹들 말이 그러면 우리 도통령을 ᄒᆞ라 ᄒᆞ거늘
리긔동씨 말이 내가 구라 죄인으로 도통령을 감ᄂᆡᄒᆞᆯ 수도 업고
만일 ᄒᆞ드ᄅᆡ도 ᄉᆞ톄에 틀닌다고 ᄒᆞ엿다더라
◉안규대 변셕붕 박쥰샹 국긔츈이가
죠칙으로 류죵신 졍ᄇᆡ를 간다더라
◉파쥬군 림진 등원 량쳐 둔토가 본시 ᄂᆡ쟝샤에 ᄆᆡ엿기로
본샤 차졉을 맛하 방쟝 츄슈ᄒᆞᆯ ᄯᆡ에
변셕윤씨가 궁ᄂᆡ부 뎨ᄉᆞ를 맛탓다고 간츄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ᄶᅩᆺ차보내엿더니
파쥬군 읍ᄂᆡ 사ᄂᆞᆫ 됴오위쟝이 변씨의게
뎨ᄉᆞ를 벗계다가 본 군슈의게 보이고
ᄌᆞ긔가 맛흔 뎨ᄉᆞ라 ᄒᆞᆫ즉 본군슈가 지령ᄒᆞ야
량쳐 둔토 츄슈 십구 셕 륙 두를 집류ᄒᆞ고 됴씨를 주엇스니
됴모ᄂᆞᆫ 차졉도 업고 공문도 업^ᄂᆞᆫ지라
필경 그 ᄉᆞ실을 법부에 졍소ᄒᆞ야 귀졍ᄒᆞ리라고 말ᄒᆞ더라
○삭령군슈의 치젹으로 본보에 여러번 말ᄒᆞ야
승강이 되얏거니와 지금 ᄯᅩ 드른즉
셔울 사ᄂᆞᆫ 예죵셕씨의 션산이 삭령군 샹마산리에 잇ᄂᆞᆫᄃᆡ
그 동리 사ᄂᆞᆫ 리치덕이가 그 산 뢰후에 암쟝ᄒᆞᆫ 일노
본군에 졍소ᄒᆞ니 본 군슈가 리가를 착치ᄒᆞ야
대단이 질ᄎᆡᆨᄒᆞ고 긴탁ᄒᆞᆫ 곳이 잇기로 치죄ᄂᆞᆫ 안이ᄒᆞ니
급히 이굴ᄒᆞ라 ᄒᆞ더니 월여지음 되야
ᄯᅳᆺ밧게 예씨 문즁 이삼인을 잡아다가
엄쟝가슈ᄒᆞ고 ᄒᆞᄂᆞᆫ 말이
너희가 리가에 뫼를 샤굴ᄒᆞ얏슨즉 이ᄂᆞᆫ 징역ᄒᆞᆯ 죄라
징역을 안이ᄒᆞ랴거든 리가을 ᄒᆞᆫ 금뎡을 쥬어야 ᄒᆞ리라 ᄒᆞ고
위협을 ᄒᆞ며 ᄉᆞ령에 ᄇᆡᄌᆞ예쵀 이ᄇᆡᆨ오십 냥을 늑탈ᄒᆞᆫ 고로
예씨 문즁에셔 긔어히 디방관ᄒᆞ고 ᄌᆡ판을 ᄒᆞ야 귀졍ᄒᆞ랴 ᄒᆞᆫ다더라
◉리긔동씨가 팔도 샹무 도통령을 ᄒᆞ엿다ᄂᆞᆫ 말이 잇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갑 염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염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염 셕 량 아홉 돈이오
일 년 션급에 염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복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이월 일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팔십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무른 무ᄉᆞᆷ 일을 영위ᄒᆞ던지
ᄆᆞᄋᆞᆷ에 뎡ᄒᆞᆫ 규모와 셩력이 업스면
만ᄉᆞ가 다 와ᄒᆡ 디경이로다
근일에 어느 친구가 헌집을 슈리ᄒᆞᄂᆞᆫᄃᆡ 집인즉 삼간 쵸옥이라
ᄌᆡ죠가 젹어 잇ᄂᆞᆫ 목수를 구ᄒᆞ엿스면
그 집을 일신히 곳칠 것이어늘
그 집 쥬인은 본ᄅᆡ 마ᄋᆞᆷ이 굉할ᄒᆞ야
범ᄉᆞ에 셩ᄑᆡ를 심히 교계치 안이ᄒᆞᄂᆞᆫ지라
목슈의 ᄌᆡ죠 유우ᄂᆞᆫ 뭇지 안이ᄒᆞ고
리웃 ᄉᆞ졍에 구ᄋᆡᄒᆞ야 그 역ᄉᆞ를 식히엿더니
그 목슈ᄂᆞᆫ 본시 용녈ᄒᆞ고 질둔ᄒᆞᆫ 사ᄅᆞᆷ으로
그 임ᄎᆡᆨ을 담당치 못ᄒᆞᆯ 줄을 ᄉᆡᆼ각지 안이ᄒᆞ고
다만 공가를 후히 주ᄂᆞᆫᄃᆡ 탐도ᄒᆞ야
역ᄉᆞᄒᆞᄂᆞᆫ 쳐소에 나어간즉
마ᄋᆞᆷ이 현황ᄒᆞ고 슈단이 ᄉᆡᆼ소ᄒᆞ야
곳치ᄂᆞᆫ 톄 ᄒᆞᄂᆞᆫ 일이 도로혀 업던 일을 ᄉᆡᆼ기게 ᄒᆞᄂᆞᆫ지라
집 쥬인의 어린 ᄌᆞ질들이 그 역ᄉᆞᄒᆞᄂᆞᆫ 시죵을 보다가
그 목슈의 잘못ᄒᆞᄂᆞᆫ 일을 들어
그 부형ᄭᅴ 고ᄒᆞ야 용녈ᄒᆞᆫ 목슈를 물니치고
숌씨 잇ᄂᆞᆫ 편슈를 구ᄒᆞ야 쓰기를 쳥ᄒᆞ엿더니
용녈ᄒᆞᆫ 목슈가 공가만 도적ᄒᆞ랴고
남의 집이 아죠 경복되ᄂᆞᆫ 후려ᄂᆞᆫ ᄉᆡᆼ각지 안이ᄒᆞ야
그 집 노복을 ᄇᆡᆨ 가지 간계로 달내여
필경 쥬인의 마ᄋᆞᆷ을 현롱케 ᄒᆞ니
그 집 역ᄉᆞ를 어느 ᄯᆡ에 쥰공ᄒᆞ리오
쳥컨ᄃᆡ 쥬인은 그 집 형편을 다시 살피시오
쥬인의 마ᄋᆞᆷ이 본ᄅᆡ 어둡지 안이ᄒᆞ니
목슈의 간계를 오ᄅᆡ 엄치치 못ᄒᆞ려니와
목하 광경이 대단히 위급ᄒᆞ더라
요ᄉᆞ이 어느 목슈가 무삼 ᄌᆡ죠와 의견이 도뎌ᄒᆞᆫ지
뎌 삼간쵸옥을 능히 곳치지 못ᄒᆞᆫ 모양을 보고
집 쥬인의게 간쳥ᄒᆞ야 그 역ᄉᆞ를 담당ᄒᆞ려 ᄒᆞ니
쥬인의 쳐분이 엇더ᄒᆞᆫ지ᄂᆞᆫ 모로거니와
그 집 형편을 ᄉᆡᆼ각ᄒᆞ면
그 목슈의 ᄌᆞ쳥ᄒᆞᄂᆞᆫ 것도 고이치 안이ᄒᆞ도다
집 곳치ᄂᆞᆫ ᄉᆞ샹이 여항간 적은 일이라 죡히 말ᄒᆞᆯ 것이 업스나
당금 셰계에 근ᄉᆞᄒᆞ기로 대강 긔록ᄒᆞ노니
대범 규모가 업스면 대소ᄉᆞ를 ᄎᆞ례로 셩ᄎᆔᄒᆞᆯ 슈가 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