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68호-제19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셩력이 업스면 시죵이 여일ᄒᆞᆯ 슈가 업스니

집 역ᄉᆞ를 간셥ᄒᆞᄂᆞᆫ 목슈던지

역ᄉᆞ를 간셥ᄒᆞᄂᆞᆫ 목슈가 용녈ᄒᆞ다고

ᄌᆞ긔가 ^ ᄌᆞ쳥ᄒᆞ야 담당ᄒᆞ랴고 ᄒᆞᄂᆞᆫ 목슈던지

다 규모와 셩역이 잇셔야 집을 일신히 슈리ᄒᆞ야

경복ᄒᆞᄂᆞᆫ 렴녀가 업스리니

졍신을 슈습ᄒᆞᆯ지어다 져 목슈들이여

관보 십일월 삼십일

◎오픔 김병일등 언ᄉᆞ소

비지ᄂᆡ에 샹무ᄂᆞᆫ 이졔 그 ᄯᅢ가 안이오

다셧 신하ᄂᆞᆫ 맛당히 법부에 ᄌᆡ쳐ᄒᆞᆷ이 앗슬 것이오

별노히 규칙을 뎡ᄒᆞᆯ 일인즉

ᄒᆡ부가 ᄌᆞᄌᆡᄒᆞ니 너희 무리ᄂᆞᆫ 번거히 말고 물너가

각히 그 업을 편안히 ᄒᆞ라 ᄒᆞ오시다

◉군ᄉᆞ과쟝 권용국과 젼쥬 진위ᄃᆡ ᄃᆡ대쟝 리남희와

슈원 디방ᄃᆡ 대ᄃᆡ쟝 량셩은 면본직ᄒᆞ야

◉권용국으로 시위 뎨 일련ᄃᆡ 대ᄃᆡ쟝을 보ᄒᆞ고

량셩환으로 군부 군ᄉᆞ과쟝을 보ᄒᆞ고

리남희로 슈원 디방ᄃᆡ 대ᄃᆡ쟝을 보ᄒᆞ다

잡보

◉김병일씨가 부샹을 복셜ᄒᆞ랴ᄂᆞᆫ ᄉᆞ건으로

텬폐에 글올 올엿ᄂᆞᆫ대

됴병식 민죵묵 유긔환 리긔동 김졍근 졔씨의 무죄ᄒᆞᆷ을 발명ᄒᆞ고

만일 란신젹ᄌᆞ가 챵궐ᄒᆞ면 ᄌᆞ긔네가 셩토ᄒᆞ기로 츈츄대의를 ᄇᆞᆰ히엿더라

◉경무ᄉᆞ 리근호씨가 경무쳥에 샤진ᄒᆞᆫ 후에

구류간에 죄슈를 다 방숑ᄒᆞ고

각 경무셔에셔 압샹ᄒᆞᆫ 죄인을 ᄌᆡ판소로 넘길 거시면

구류간에 들여보내지도 안이ᄒᆞ고 즉시 ᄌᆡ판소로 넘기엿다더라

◎강원도 ᄌᆡ판소 판ᄉᆞ가 법부에 보고ᄒᆞ기를

쳘원군 사ᄂᆞᆫ 임여십이란 놈이

다른 사ᄅᆞᆷ의 계집에게 불법ᄒᆞᆫ ᄒᆡᆼ위를 ᄒᆞ고

미타ᄒᆞᆫ 일이 잇엿던지 칼노 질너 즁샹이 되엿기로

칼를 씨여 엄슈ᄒᆞ엿스니 죠쳐ᄒᆞ기를 기다린다 ᄒᆞ엿다더라

◎거월 이십팔일에 ᄂᆡ부에셔

ᄂᆡ부 셔리대신과 한셩 판윤과 경무ᄉᆞ가

독립협회 회원 오인과 황국협회 회원 오인을

불너다 화호ᄒᆞ라 효유ᄒᆞ고

황국협회 회원들을 보고 엄히 신칙ᄒᆞ기를

부샹들 쓰던 평양ᄌᆞ을 만일 회원을 쓰이면

단당 엄증ᄒᆞ겟다 ᄒᆞ엿다더라

○의셩군 결호젼이 십ᄉᆞ만여 량인ᄃᆡ

졍월 쵸ᄉᆡᆼ에 임의 몰수히 밧아놋코

샹납은 일년ᄂᆡ에 ᄒᆞᆫ 것이 불과 륙만여 량이오

남어지 돈을 가지고 열ᄒᆞᆫ 사ᄅᆞᆷ의게

팔ᄇᆡᆨ 량을 주고 쳔량식 밧기로 변준 돈이 칠팔만 량이라

이ᄂᆞᆫ 슈셔긔의 쟉간이니

ᄒᆡ 군슈ᄂᆞᆫ 엇지 ᄉᆞᆯ피지 안이ᄒᆞᄂᆞᆫ지

외읍에 그런 폐단이 잇ᄂᆞᆫ ᄭᆞ닭으로

탁지부에 샹납 건쳬가 만으니 심히 ᄀᆡ탄ᄒᆞᆫ 일리러라

○영명위 ᄉᆞ숀 홍관식씨ᄂᆞᆫ 고참판 승억씨에 쟝질이라

츙쳥도 쳥쥬ᄯᅡ의 나려가 살더니

년뎐에 죽고 ᄋᆞᄃᆞᆯ 삼형뎨를 두어

계우 강보을 면ᄒᆞ엿ᄂᆞᆫᄃᆡ

고냥 ᄉᆞ던 그 ᄉᆡᆼ가 삼쵼 홍승범이가

본시 ᄑᆡ류로 한 가지 나려가 의지ᄒᆞ야 살더니

관식이 죽은 후로 츄슈ᄒᆞᆫ 볘를 모다 돌이여 도적ᄒᆞ야 먹고

어린 아희들 삼형뎨을 보리쥭을 먹이며 ᄒᆡᆼ패가 무쌍ᄒᆞ여

심지여 ᄯᆞᆼᄭᅡ지 다 ᄂᆡ ᄯᆞᆼ이라 ᄒᆞ며

젼답를 도적ᄒᆞ여 파라먹으며

그 젼에 팔인 ᄯᅡ을 본갑으로 ᄂᆡ야쥬고 환퇴ᄒᆞ야

다른 사ᄅᆞᆷ에게 즁갑을 밧고 판라먹으ᄆᆡ

이왕에 ᄯᅡᆼ 삿든 사ᄅᆞᆷ들이 원망과 욕이 창쳔ᄒᆞ고

쟝토를 모도 흔드러 협잡ᄒᆞᄆᆡ

쟝토도 폐쟝이 될 ᄲᅮᆫ 안이라 근쳐에 민심을 소동케 ᄒᆞ여

거민이 부지ᄒᆞᆯ 슈가 업다고들 ᄒᆞᄂᆞᆫᄃᆡ

지금 셰계예ᄂᆞᆫ 그런 사ᄅᆞᆷ은 관계치 안이ᄒᆞᆫ지 알 슈 업다고들 ᄒᆞ더라

◉거월 이십팔일에 련동 이십칠통 이호에 사ᄂᆞᆫ

리ᄌᆡ극의 집에 류ᄒᆞᄂᆞᆫ 리희만 윤흥챵이가

벼ᄉᆞᆯ 엇어 ᄒᆞᆯ 협쟙을 ᄒᆞ기로 별슌검 셔샹돈이가 잡아갓다더라

◉거월 이십팔일에 경무쳥에셔 각 경무셔에 훈령ᄒᆞ기를

ᄆᆞᄋᆞᆷ이 음밀ᄒᆞ고 ᄒᆡᆼ지가 슈샹ᄒᆞᆫ 놈을

긔형ᄒᆞ야 쟙ᄂᆞᆫ 거슨 경찰샹에 긴요ᄒᆞᆫ 일이나

흉ᄒᆞᆫ ᄑᆡ류ᄇᆡ가 이러케 심ᄒᆞᆫ ᄯᅢ가 업스니

더옥 신칙ᄒᆞ야 도져히 긔형ᄒᆞ라 ᄒᆞ엿다더라

●탁지부에 광무 이년에 지은 돈이 잇스나

독립협회 약죠가 잇서 아즉 쓰지 못 ᄒᆞᆫ다더라

◉한셩부 ᄌᆡ판소 민ᄉᆞ 편ᄉᆞ가 셩픔이 공평강직ᄒᆞ야

돈 밧칠 피고가 감히 한을 넘기지 못 ᄒᆞ고

혹 보방ᄒᆞᆫ 피고가 한이 지내도 ᄃᆡ령치 안이ᄒᆞ면

지가ᄒᆞᆫ ᄉᆞ령과 압뇌를 엄히 치죄를 ᄒᆞ야 즉시 불너 오게 ᄒᆞ며

뎡리들과 ᄌᆡ판소 하인들을 보고 말ᄒᆞ기를

우리가 여긔 모힌 거슨 나라 일을 ᄒᆞ쟈고 모힌 거시지

다만 우리 일만 ᄒᆞ쟈고 모힌 거시 안이라

각근히 봉공ᄒᆞ야 아모죠록 나라 일이 잘 되게 ᄒᆞ기를 ᄇᆞ란다 ᄒᆞ엿다더라

◉ᄂᆡ부에셔 경샹북도 관쳘ᄉᆞ의게 훈령ᄒᆞ기를

의셩군 셔원 고ᄎᆡ 명ᄉᆡᆨ을 일병 혁파ᄒᆞ라 ᄒᆞ엿다더라

◉거월 이십구일에 경무ᄉᆞ 리근호씨가

춍슌 ᄒᆞ나를 감옥셔에 보내여

간간히 죄인들을 젹간ᄒᆞ고

병 잇ᄂᆞᆫ 죄슈의 셩명을 젹어오라 ᄒᆞ엿다더라

○거월 이십팔일 밤에 챵탈 모살 죄인 박찬규를

태 일ᄇᆡᆨ 죵신 증역에 션고를 ᄒᆞᄂᆞᆫᄃᆡ

박가가 억울타고 법졍에셔 ᄯᅱ며 울며 발악ᄒᆞᄂᆞᆫ 말이

ᄌᆡ^판을 ᄒᆞ 번도 안이ᄒᆞ고 죄를 주ᄂᆞᆫ냐고

무슈히 발악을 ᄒᆞ며 션고를 안이 밧겟노라 ᄒᆞ니

법관들 말이 너를 이왕 ᄌᆡ판을 여러 번 ᄒᆞ여

ᄌᆞ복과 증거를 밧아 가지고 죠률ᄒᆞ엿거늘

네가 엇지 억울타 ᄒᆞ리오 ᄒᆞ엿다더라

○거월 이십팔일에

판부 ᄉᆞ의가 ᄂᆞ리셧ᄂᆞᆫᄃᆡ

률법의 죄인은 각각 일등을 감ᄒᆞ고

률법의 미결 죄슈ᄂᆞᆫ 판결ᄒᆞᆫ 후에 각각 일등을 감ᄒᆞ고

비록 률범이라도 강등ᄒᆞᆯ 만ᄒᆞᆫ 죄인은

다시 심리ᄒᆞ야 각각 일등을 감ᄒᆞ고

경ᄒᆞᆫ 죄인 태 일ᄇᆡᆨ 이하ᄂᆞᆫ 방숑ᄒᆞ라 ᄒᆞ오셧다더라

○광(廣)쥬부 등디에 도적이 대치ᄒᆞ야

그곳 ᄇᆡᆨ셩이 지ᄐᆡᆼᄒᆞᆯ 슈가 업ᄂᆞᆫᄃᆡ

ᄒᆡ 부윤은 알고도 엄치ᄒᆞᄂᆞᆫ지

직무에 쥬의ᄒᆞᆯ ᄉᆡᆼ각이 잇거든

민간 길고를 광탐ᄒᆞ야

도적을 긔어히 형착ᄒᆞ어야

량민이 안돈ᄒᆞᆯ 디경이라 ᄒᆞ니

광쥬 부윤ᄲᅮᆫ 안이라

다른 디방관들도 민졍 살피기에 죰들 착념ᄒᆞ시오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갑 염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염 일곰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염 셕 량 아홉 돈이오

일 년 션급에 염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황셩신문은 국ᄂᆡ에 처음으로

국 한문을 셧거내ᄂᆞᆫ 신문인ᄃᆡ

학문샹과 ᄀᆡ명샹에 ᄆᆡ우 유익ᄒᆞ고

인민 ᄀᆡ도ᄒᆞᄂᆞᆫ ᄃᆡ 대단이 기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들 사셔 보시오

◉ᄆᆡ일신문샤를 거월 쵸십일에

복쵼 이왕 즁학ᄒᆞ엿든 집으로 옴겻ᄂᆞᆫᄃᆡ

그 집인즉 즁학다리 동편 셔편 복숑현에 잇스니

본샤에 의론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ᄉᆞ방 텸군ᄌᆞ들은

복쵼 즁학 되엿뎐 집으로 차자 오시오

◉죠일쥬쟝은 수년젼브터 쳥쥬을 죠양ᄒᆞ야

ᄒᆡ마다 긔후와 풍토를 궁구ᄒᆞ야

그 공효가 묘ᄒᆞᆫᄃᆡ 이루워

당년에 죠양ᄒᆞᆫ 쳥쥬ᄂᆞᆫ 완젼이 흠이 업셔

몃ᄒᆡ를 지내여도 맛이 변ᄒᆞ지 안이ᄒᆞ고

위ᄉᆡᆼ에도 가쟝 량픔임을 폐쟝에셔 보증이오며

이 죠일신쥬를 본월 십칠일노브터 발ᄆᆡᄒᆞ오니

ᄉᆞ방 졔군ᄌᆞᄂᆞᆫ 사다가 맛을 평론ᄒᆞ시오

명동 죠일쥬쟝

광무 이년 십이월 이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ᄇᆡᆨ팔십ᄉᆞ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한강에 츄월ᄇᆡᆨᄒᆞᆫᄃᆡ 범범 즁류 어옹들아

망망창파 샹의 헌 그물 펴여놋코

큰 고기를 구ᄒᆞ랴고 ᄇᆡᆨ셕탄에 ᄇᆡ회ᄒᆞ니

ᄇᆡᆨ구인들 엇지 죠롱치 안이ᄒᆞ리오

무ᄉᆞ 한신으로 지ᄎᆔ만 ᄎᆔᄒᆞ랴고

강호류락을 ᄌᆞ분으로 알앗스면

홍뇨ᄇᆡᆨ빈이 본시 어옹의 셰계라 두 번 말ᄒᆞᆯ 것 업거니와

만일 고ᄅᆡ와 룡을 잡아 슈국에 큰 위엄을 보이랴거든

새 그물 큰 벼루를 쥰비ᄒᆞ야

일ᄃᆡ 쟝강을 가로막아 소슈유만 긔ᄃᆡ리면

ᄆᆞᄋᆞᆷ에 뎡산ᄃᆡ로 ᄌᆞ연히 셩ᄎᆔ가 되리로다

ᄒᆡ특 어옹이리오

한 셰샹 유지ᄒᆞᆫ 션ᄇᆡ들이 무삼 일을 영위ᄒᆞ던지

계ᄎᆡᆨ은 확샹치 안이ᄒᆞ고

다민 큰 공명을 일우랴고 빈 쥬먹을 두다리니

즁심에 ᄊᆞ인 회포 강ᄀᆡᄒᆞᆫ 눈물ᄲᅮᆫ이로다

계ᄎᆡᆨ은 어ᄃᆡ셔 날고 시셰를 ᄯᅡ라 샹량ᄒᆞ야

일이 크거든 큰 지혜를 비져내여

평디 풍랑이 사ᄅᆞᆷ의 졍신을 현황케 ᄒᆞ고

적은 일을 쥬션ᄒᆞ거든 륭륭ᄒᆞᆫ 화긔로 흔단이 업시 마련ᄒᆞ여야

ᄎᆞᆷ 능소능ᄃᆡ ᄒᆞᄂᆞᆫ 남아의 간담이라

사ᄅᆞᆷ의 텬ᄉᆡᆼ ᄌᆞ품이 호걸이 안이어든

학문샹에 졍녀ᄒᆞᆫ 공부가 잇던지

남의 금옥ᄀᆞᆺ흔 말을 흘으란듯 텽죵ᄒᆞ던지

량단간에 일신 공명이 한 셰샹에 죠료ᄒᆞ리로다

공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란리를 평뎡ᄒᆞ야 창ᄉᆡᆼ을 건지던지

한 셰샹 인심을 모라다가

문명ᄒᆞᆫ 셰계에 태평을 누리게 ᄒᆞᄂᆞᆫ 것이오

일홈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공을 ᄯᅡ라 ᄉᆡᆼ기ᄂᆞᆫ대

만고ᄉᆞ젹에 당당ᄒᆞᆫ ᄉᆞ업으로 후ᄉᆡᆼ의 스승이라

공명이ᄶᆞ가 엇지 소즁치 안이ᄒᆞ리오

그러ᄒᆞᆫ즉 빈 가ᄉᆞᆷ 빈 손으로

구름 ᄀᆞᆺ치 왓다 갓다 ᄒᆞᄂᆞᆫ 관인들은

공명이 안이라 시위 소찬이라 ᄒᆞᆯ 만ᄒᆞ도다

ᄯᅩ 엇지 관인들 ᄲᅮᆫ이리오

판탕ᄒᆞᆫ 시졀에 국가를 유지ᄒᆞ고

ᄉᆡᆼ령을 보호ᄒᆞ랴ᄂᆞᆫ 당당ᄒᆞᆫ 뎌 쟝부들아

한강 츄월에 헌 그물 폐여놋코

ᄇᆡᆨ구의게 죠롱밧ᄂᆞᆫ 어옹이 되지 말지어다

어셔어셔 고ᄅᆡ와 룡을 ᄉᆞ로잡아

물결이 고요ᄒᆞ고 바람이 화ᄒᆞ거든

쳥쟈 황룡 됴흔 ᄇᆡ에 쥬효 싯고 풍악 싯고 샹류에 놀아봅셰다

관보 십이월 일일

○의졍셔리 찬졍 김명규ᄂᆞᆫ 삼가 알외되

즁츄원 새로 뎡ᄒᆞᆫ 관졔를 임의 반포ᄒᆞ온지라

젼임 칙쥬 의관을 체임ᄒᆞᆫ 연후에

금번 실시의관을 가히 차츌ᄒᆞ겟ᄉᆞ오나

일이 신즁ᄒᆞ와 신이 쳔련ᄒᆞ기 어려오니

엇지 ᄒᆞ올넌지 삼가 알외ᄋᆞᆸᄂᆞ니다

십일월 이십구일에 셩지를 밧ᄌᆞ왓ᄂᆞᆫ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