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28호-제26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228호~26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넌[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본샤 광고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거시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경향간에 어ᄃᆡ 잇던지 셰계형편과 각국 졍형이며

ᄂᆡ 나라 ᄂᆡ디 ᄒᆡᆼ졍과 외방 치적을 능히 날마다

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ᄒᆞᆫ죠각 글노 다 통ᄒᆞ여 마죠 보ᄂᆞᆫ것 갓흐니

엇지 당시에 발근 거울과 법률자루가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보ᄇᆡ로온 글을 보며 갑슬 신젼치 아니ᄒᆞ여

각 신문이 ᄌᆡ정이 군간ᄒᆞ고 경비가 불부ᄒᆞᄆᆡ

이 갓치 광포ᄒᆞ오니 경향간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신문 갑슬 달마다 신실히 보ᄂᆡ쥬시기를 희망 홈

대한광무삼년삼월십륙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륙십삼호

광무 이년 일월이십 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남편 동리에 ᄒᆞᆫ 귀먹은 사ᄅᆞᆷ이 잇고

북편 동리에 ᄒᆞᆫ 눈먼 사ᄅᆞᆷ이 잇셔

ᄉᆡᆼ업ᄒᆞᆯ 길이 업셔 ᄆᆡ양 셔로불샹이 넉이더니

일일은 한가지로 슐을 먹을ᄉᆡ

슐이 두어 슌ᄇᆡ 지나ᄆᆡ 믄득 통곡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

텬디 부모가 우리를 ᄂᆡ시ᄆᆡ 눈과 귀로 듯고 보라ᄒᆞ심이

어ᄂᆞᆯ 무ᄉᆞᆷ 죄로 엇지ᄒᆞ여 귀가 먹으며 엇지ᄒᆞ여

판슈가 되엿ᄂᆞᆫ고 슬푸다 놉기는

인군과 스승만하 니가 업스니

비록 ᄀᆞᆯᄋᆞ치는 명이 잇스나 듯지 못ᄒᆞ고

ᄉᆞ랑 ᄒᆞ기는 쳐ᄌᆞ만 ᄒᆞ니 업스니

비록 형용이 잇스나 보지못ᄒᆞ니

그림 단쳥과 종고 소ᄅᆡ를 다 다른 사ᄅᆞᆷ의게 밋으니

우리 두 사ᄅᆞᆷ의 평ᄉᆡᆼ지한이라

셰샹이 닐으기를 의원의 화타 편쟉과 약의 인삼 ᄇᆡᆨ츌이라도

가히 시험ᄒᆞᆯ계교가 업다 ᄒᆞ더니 일즉 드르니

구쥬셰계에 어진 의원이 잇셔

비록 ᄇᆡ속에셔 된 병신이라도

ᄒᆞᆫ번 시험 ᄒᆞ면 곳 나으니

ᄀᆡ명치 안ᄂᆞᆫ니 업다 ᄒᆞ더니

근일에 신긔ᄒᆞᆫ 약이 동방에 일으럿ᄂᆞᆫᄃᆡ

다 약물이니 ᄒᆞ나흔 일홈이 보명로요

ᄒᆞ나흔 일홈이 보총로니 갑시 ᄐᆡ과ᄒᆞ여

하등 사ᄅᆞᆷ은 가히 ᄉᆡᆼ각지 못ᄒᆞᆯ지라

슬푸다 우리 대한 삼쳔리 강산과 이쳔만 동포에

부지ᄒᆞᆫ 샹등인이 귀 눈 먼ᄌᆡ 몃쳔 만인이리요

쳥컨ᄃᆡ 먼져 샹등인 부터 시험ᄒᆞ면 하민은

일노 좃차 잠간 ᄉᆞ이 일이라

간졀이 시무아ᄂᆞᆫ 군ᄌᆞ을 위ᄒᆞ야 우견을 드리노라

관보

삼월 십오일

○감옥셔 감검 셔긔 손윤근과 츙쳥 남도 관찰부 춍슌 ᄇᆡᆨ남렬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외국 어학교 부교관은 김남식으로임ᄒᆞ고

○감옥셔 감검셔긔ᄂᆞᆫ 셔덕연으로 임ᄒᆞ고

○츙쳥 남도 관찰부 춍슌은 리민원으로 임ᄒᆞ다

○츙쳥 남도 관찰ᄉᆞ 졍쥬영씨가거년의 한산등디 ᄒᆡ일된거슬

즉지에 보고아니 ᄒᆞ엿기로 인ᄒᆞ야 일ᄀᆡ월 벌봉에 쳐ᄒᆞ다

잡보

○아라샤에 입젹ᄒᆞᆫ 김규연이가

대한 사ᄅᆞᆷ 김룡원 김셩근의게 마자ᄯᅡ고 ᄒᆞ기로

고등 ᄌᆡ판 소에^셔 대한 법관들과 아국 영ᄉᆞ가 ᄒᆞᆷᄭᅴ ᄌᆡ판을 ᄒᆞ여 본즉

마진 증거와 ᄯᆡ린 확거가 분명치 못ᄒᆞᄂᆞᆫᄃᆡ

김규연이가 사화를 ᄒᆞ여달나고 ᄒᆞ기로

대한 법관과 아국 령ᄉᆞ가 의론 ᄒᆞ고

사화 타쳡을 ᄒᆞ엿ᄂᆞᆫᄃᆡ 김룡원 김셩근이ᄂᆞᆫ 무죄 방숑이되엿다더라

○챵평군 사ᄂᆞᆫ 고셩쥬가 고졔규를 ᄃᆡᄒᆞ야

고등 ᄌᆡ판소에 고쇼 ᄒᆞ기를

내가 ᄌᆡ죵슉의게 양ᄌᆞ를 들어갓다가

아비쥭은 삼년상을 맛치고

양모로 더부러 서로 의탁 ᄒᆞ더니

고졔규가 그가셰 불빈 ᄒᆞᆷ을 욕긔를 내여

져희 넷ᄌᆡ 아ᄃᆞᆯ을 솔양케ᄒᆞᆯ 계교로 참소를 ᄆᆞᆫ드러 내여

양모의게 ᄇᆡᆨ방으로 아당ᄒᆞ야

임의 세운 텬륜을 일죠의 파양을 ᄒᆞ게 ᄒᆞ니

발키 사실ᄒᆞ야 공결 ᄒᆞ야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경상 북도 영쳔군 사ᄂᆞᆫ 리희슈가

산송 일노 셔울 올나 와셔

ᄌᆡ판을 아직 ᄒᆞ지 못ᄒᆞ고 샤관에 머무ᄂᆞᆫᄃᆡ

대궁 ᄒᆡᆼ랑에 유 ᄒᆞᄂᆞᆫ 녀인이

자죠 왕ᄅᆡ ᄒᆞ다가 리가 다려 뭇기를

원을ᄒᆞ고 시푸냐 ᄒᆞ니 리가의말이

간졀ᄒᆞᆫ 길이면 원을 ᄒᆞ겟다 ᄒᆞᆫ즉

그계집이 묘동 사ᄂᆞᆫ 김쇼ᄉᆞ와 황쇼ᄉᆞ의게 지시 ᄒᆞ야

원을 도득 ᄒᆞ라고 ᄒᆞᆯᄉᆡ 돈 표를 ᄒᆞ여 달나고 ᄒᆞ기로

리가가 경쥬 군슈를 지과를 ᄒᆞ고

당오젼 십이만량 표를 두쟝에 ᄒᆞ여 준 후에

몃날이 못 되여 경무쳥에 잡히여

한셩부 ᄌᆡ판소로 넘어가 죄를 뎡 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에 셔셔 경무관 위홍셕씨가

각지소로 다니면셔 슌검들의게 엄칙 ᄒᆞ기ᄅᆞᆯ

나라에셔 돈을내여 도로를 일신케 고치기ᄂᆞᆫ

관민 간에 다니기를 편리 ᄒᆞ게 ᄒᆞᆫ거시거ᄂᆞᆯ

근일에 우ᄆᆡᄒᆞᆫ 시민들이 범노 ᄒᆞ야 가가를 녀러 노왓스니

범노 쟉가가 스ᄉᆞ로 당률이 잇ᄂᆞᆫ지라

범노ᄒᆞᆫ 가가ᄂᆞᆫ 일병 들어 내고

이 다음에 ᄯᅩ 범노를 ᄒᆞ든지

물건을 길에 버려 놋ᄂᆞᆫ 폐단이 잇스면

소쟝방ᄂᆡ 슌검이 탈을 면치 못 ᄒᆞ리라고 ᄒᆞ엿다더라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ᄇᆡᆨ디에 제몸 ᄒᆞ나를 간슈치 못ᄒᆞᄂᆞᆫ인ᄃᆡ

쉬히 원을 ᄒᆞᆫ다고 방년 이팔된 졀ᄃᆡ 가인 ᄒᆞ나를

ᄭᅬ여 가지고 억지로 사ᄂᆞᆫᄃᆡ

일년이 되도록 원은 ᄉᆡ로이 차함 쥬ᄉᆞ ᄒᆞ나를 못ᄒᆞ니

금의 옥식과 고량에 졋듯 귀골 녀인이 일시를 견ᄃᆡᆯ슈 업셔

그 남편을 ᄃᆡ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

내가 과시 랑군의 원 ᄒᆞ기를 바라ᄂᆞᆫ 거시 안이라

긔한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가겟소

대한 풍쇽에ᄂᆞᆫ 사내가 버러 계집을 먹이ᄂᆞᆫ 거시요

계집이 버러 사내를 먹이지 안이 ᄒᆞᆯ분더러

셜혹니 내가 버려셔 랑군을 먹이고 시푸되

대쟝부가 일ᄀᆡ 녀ᄌᆞ의게 긔식 ᄒᆞᆷ이 붓거러올 거시니

ᄇᆡᆨ년 언약이 일시에 ^ 셥셥 ᄒᆞ나

우리가 륙례 가촌ᄇᆡ가 안이오 남ᄃᆡ도 잇다 ᄒᆞᄂᆞᆫ 지음에

그 남편의 친구가 문을 ᄯᅮ다리며 불우면셔 급히 ᄒᆞᄂᆞᆫ 말이

여보게 아모가 지금 ᄂᆡ부 대신을 ᄒᆞ야

ᄌᆞ네를 오날 쥬본에 아모 고을 원을 식힌다ᄂᆞᆫᄃᆡ

엇지 집에만 들어 잇고 가셔 치ᄒᆞ도 안이 ᄒᆞ느냐 ᄒᆞ니

그 집 쥬인의 ᄃᆡ답이 나ᄂᆞᆫ 몰낫다고 ᄒᆞ니

그 친고가 가거ᄂᆞᆯ 그 계집 쥬인이 그 남편을 ᄃᆡ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

앗가 그 사ᄅᆞᆷ 좀 들어 오라고 ᄒᆞ오

랑군의 친고를 내가 못 볼거시 업다고 ᄒᆞ고

불너 안치고 ᄒᆞᄂᆞᆫ 말이 여보 내가 세살 먹은 ᄋᆞᄒᆡ가 안이오

엇더케 ᄶᅡ면 그러케 잘 ᄶᅡ쏘 사ᄅᆞᆷ이 양증이라야 쓰지

음증은 못 쓰옵넨다 셜혹 내 남편이 오날 원을 ᄒᆞ드라도

불가불 쟉별을 ᄒᆞ겟다고 ᄒᆞ고

ᄒᆞ교에 셔로 숑별가를 불너ᄯᅡ니

엇지 쟝부가 공명 ᄒᆞᆫ다고 계집을 ᄭᅬ여셔 살며

게집이 공명 ᄒᆞᄂᆞᆫ 사내만 취 ᄒᆞᄂᆞᆫ 거시

온당치 못 ᄒᆞᆫ거시 부귀ᄂᆞᆫ 뉘안이 불어 ᄒᆞ리요마ᄂᆞᆫ

부운과 ᄀᆞᆺᄒᆞ여 밋지 못 ᄒᆞᆯ거스로 아노라

○이ᄃᆞᆯ 십ᄉᆞ일 져역에 ᄂᆡ부 대신셔리와

ᄂᆡ부 비셔과쟝이 슈령 쥬본을 드렷다더라

○평안 남도 룡강군슈 리범셕씨가

죽일 죄인을 부에 훈령을 ᄒᆞ엿더니

리군슈가 법부에 ᄌᆞ현을 ᄒᆞ엿기로

법부에셔 고등 ᄌᆡ판소로 잡아 보내면셔

자셔히 사실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법부 검ᄉᆞ국쟝 리회구씨ᄂᆞᆫ 참셔관을 ᄒᆞ고

피샹범씨ᄂᆞᆫ 한셩부 ᄌᆡ판소 검ᄉᆞ를 ᄒᆞ고

고등ᄌᆡ판소 검ᄉᆞ 김영시씨ᄂᆞᆫ

한셩부 ᄌᆡ판소 민ᄉᆞ판ᄉᆞ를 ᄒᆞ고

한셩부 ᄌᆡ판소 검ᄉᆞ 윤필씨ᄂᆞᆫ

고등 ᄌᆡ판소 슈검ᄉᆞ를 ᄒᆞ고

한셩부 ᄌᆡ판소 민ᄉᆞ 판ᄉᆞ 리풍의씨ᄂᆞᆫ

고등 ᄌᆡ판소 부검ᄉᆞ를 ᄒᆞ엿다더라

○아라샤국 사ᄅᆞᆷ이 대한 바다에셔 고ᄅᆡ 잡겟다고

ᄯᅡ흘 빌니라ᄂᆞᆫ 쳥의셔를 의졍부에셔 즁츄원에 자슌ᄒᆞ엿더니

즁츄원에셔 그 쳥의셔에 ᄃᆡᄒᆞ야 셜명셔를 만드러

의졍부에 보내엿기로 긔록ᄒᆞ노라 쳥의셔에 ᄃᆡᄒᆞ야 임의 심ᄉᆞᄒᆞ고

이 ᄉᆞ건에 쥬임ᄒᆞ던 위원의 변명ᄒᆞᆷ도 ᄯᅩᄒᆞᆫ 임의 자셔히 들엇스나

근본 의안에 대강이 임의 ᄉᆞ쳬가 아닌즉

그외 다른 셰셰ᄒᆞᆫ 죠목은 츅죠ᄒᆞ야 의론치 못 ᄒᆞᆯ거시고

근ᄅᆡ에 ᄀᆡ광ᄒᆞᆯ 쳐소와 토디와 삼림 등쳐를

외국 사ᄅᆞᆷ이 빌니라ᄂᆞᆫ ᄃᆡ로 허락을 ᄒᆞᆯ 지경이면

슈응ᄒᆞᆯ 결을이 업슬가 두려워 ᄒᆞᆷ은

진실노 우리ᄂᆞᆫ 약ᄒᆞ고 뎌 사ᄅᆞᆷ들은 강ᄒᆞᆷ에 말ᄆᆡ얌은 거시라

박부득이ᄒᆞᆫ 연고인즉 ᄯᆞ라 궁구ᄒᆞ건ᄃᆡ 유익ᄒᆞᆷ이 업시나

이에 ᄯᅩᄒᆞᆫ 다ᄒᆞ지 뭇ᄒᆞ야 ^ 이어셔 이 일이 잇시니

ᄯᅩᄒᆞᆫ 반다시 ᄀᆞᆯᄋᆞᄃᆡ 박부득이라 ᄒᆞ며 ᄯᅩ 쟝ᄎᆞᆺ ᄀᆞᆯᄋᆞᄃᆡ

긔디를 권죠 ᄒᆞ야 셰금을 확뎡 ᄒᆞᆷ이 죠금 리익에 관게 ᄒᆞᆷ이니

오히려 가히 다ᄒᆡᆼ ᄒᆞ다 ᄒᆞᆯ지요 다시 다른 념녀가 업다 ᄒᆞᆯ지나

뎌 사ᄅᆞᆷ들 슬혀 ᄒᆞᆷ이 업ᄂᆞᆫ 욕심은

이에만 긋침이 잇슬 ᄯᅡ름이 안이며

ᄯᅩᄒᆞᆫ 약쟝 합편 즁에 리익에 균쳠 ᄒᆞᄂᆞᆫ 말이 잇슨즉

동편 집과 셔편 니웃이 긔틀을 타셔 ᄶᅳᆼ그림을 본바들지니

이ᄀᆞᆺ치 ᄒᆞ야 말지 안이 ᄒᆞ면 오직 세곤ᄃᆡ 긔디분 안이라

반다시 십ᄇᆡᆨ 쳔만 긔디에 니르러 다시 여디가 업시리니

엇지 크게 가히 걱졍 ᄒᆞ고 탄식지 안이 ᄒᆞ며

고식지계로 구차이 편안ᄒᆞᆷ이 오히려 금일 계교ᄂᆞᆫ 되나

명일 일은 ᄯᅩᄒᆞᆫ 엇지 써 슈응을 ᄒᆞᆯᄂᆞᆫ지 달나고 ᄒᆞᄂᆞᆫ거슬

허락지 안이 ᄒᆞ고 도로혀 그 걱졍을 밧을지언졍

당쵸에 허락지 안이 ᄒᆞ고 구지 직혀

스ᄉᆞ로 편안 ᄒᆞᆷ만 ᄀᆞᆺ흠이 업기에

이 일은 결단코 가히 시ᄒᆡᆼ치 못ᄒᆞᆯ 듯스로

공공 셜명 ᄒᆞ와 보내노라 ᄒᆞ엿더라

○셩쳔군 사ᄂᆞᆫ 홍봉국이가 가어ᄉᆞ 노릇슬 ᄒᆞ며

인민의 ᄌᆡ물을 무슈히 토ᄉᆡᆨ ᄒᆞ다가

피챡이 되여 평안 남도 ᄌᆡ판소에셔 종신 징역을 당 ᄒᆞᆫ다더라

○쳔경화라 ᄒᆞᄂᆞᆫ 놈이 젼라 북도에셔 셔학을 ᄒᆞᆫ다고 빙ᄌᆞ ᄒᆞ고

과부를 겁탈 ᄒᆞ고 사ᄅᆞᆷ을 구타ᄒᆞ며

ᄌᆡ물을 토ᄉᆡᆨ ᄒᆞ다가 피챡이 되여 종신 징역을 ᄒᆞᆫ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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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넌[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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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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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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