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28호-제26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228호~26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이런 변이 잇시리오 그 고을 원의 치민을 맛당치 안케ᄒᆞᆫ 것과

란민들의 무ᄉᆞᆷ 원통ᄒᆞᆫ ᄉᆞ연이 잇ᄂᆞᆫ거슬

불가불 엄ᄒᆡᆨ ᄒᆞ여야 ᄒᆞ겟기에

쟝셩 군슈 김셩규로 별노히 명샤관을 뎡ᄒᆞ야

그 일 ᄌᆞ쵸 지죵을 사실 ᄒᆞ야 보 ᄒᆞ라고 ᄒᆞ엿더니

그 샤보를 본즉 흥덕 군슈 임룡현이가

원으로 잇서 몸 가지기를 쳥념 ᄒᆞ게 ᄒᆞ여야 ᄒᆞᆯ터인ᄃᆡ

그러치 안이 ᄒᆞ고 이런 화변을 불너스믄

극히 ᄒᆡ탄 ᄒᆞᆫ지라 법으로 다ᄉᆞ리기ᄂᆞᆫ 오직 쳐분에 잇스려니와

란민 괴슈 리화삼은 근본 죵젹이 셤홀ᄒᆞᆫ놈으로

스ᄉᆞ로 교를 빙쟈ᄒᆞ고 친고의 혐의를 담당 ᄒᆞ고

쟉당ᄒᆞ야 동헌에 드러가 원을 능멸ᄒᆞ고

관방을 더듬으며 발길노 원을 차고

인신을 ᄲᆡ앗신 거시 망유 긔극ᄒᆞ고

숑민슈ᄂᆞᆫ 구실 ᄯᅥ러진거ᄉᆞᆯ 혐의ᄒᆞ야

악ᄒᆞᆫ ᄆᆞᄋᆞᆷ을 품고 리홧마이와 ᄀᆞᆺ치 쟉란ᄒᆞ다가 도^망ᄒᆞ엿스나

긔어히 잡기로 ᄒᆞ엿고 슈셔긔 박우죵은 화변이 밤에 낫ᄂᆞᆫᄃᆡ

일이 비록 챵황 ᄒᆞ나 란민의 가온ᄃᆡ ᄅᆡ왕ᄒᆞ엿스니

졍젹이 파칙ᄒᆞ며 도리가 괴샹ᄒᆞ니

다증감을 ᄒᆞ야 ᄒᆞ겟다ᄒᆞᄂᆞᆫ바 이거슬 사실ᄒᆞ니

그 고을 군슈 림용현이가 원노릇슬 잘못ᄒᆞ야 이럿케 민요가 니러낫스니

진실노 ᄒᆡ탄ᄒᆞᆯ지라 란민 괴슈 리화삼이가 슈챵으로 쟉요ᄒᆞ야

관쟝을 차고 인신을 ᄎᆔᄒᆞᆷ은 그소위를 궁구 ᄒᆞᆯ진ᄃᆡ 만만 통악ᄒᆞᆫ지라

이 훈령 가ᄂᆞᆫ 시에 림용현을 나ᄅᆡᄒᆞ야 사실ᄒᆞ여 ᄌᆡ판ᄒᆞ되

리화삼과 박우죵을 ᄯᅩᄒᆞᆫ 압샹ᄒᆞ야 ᄒᆞᆷᄭᅴ ᄌᆡ판을 ᄒᆞ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젼라 남도 ᄌᆡ판소에 갓쳐 잇ᄂᆞᆫ 민요 죄인의 구쵸에

림용현이가 인민의 돈도 만히 먹엇다고 ᄒᆞ엿ᄂᆞᆫ지라

고등ᄌᆡ판소에셔 즉 기시 림용현을 나래쟝을 노왓ᄂᆞᆫᄃᆡ

하동으로 쳔젼ᄒᆞᆯ 림용현씨가 불구에 화망을 면치 못ᄒᆞ리라고 ᄒᆞ더라

○즁츄원에셔 의졍부에 죠회 ᄒᆞ기를

의졍부에셔 보낸 각도 각군 ᄌᆡ결 쳥의셔의 슈쟝과

지금 이왕 ᄌᆡ결죠에 ᄒᆡᆼ치못 ᄒᆞᆷ에 감ᄒᆞ고 실슈를

다 오분일노 ᄒᆞ엿더니 이ᄃᆞᆯ 륙일 관보에

각도 신구ᄌᆡ결을 십분일노 감ᄒᆞ야 반포ᄒᆞ엿스니

무론 엇더ᄒᆞᆫ 의안이던지 의졍부에셔 즁츄에 보ᄂᆡ고

문쳡에 ᄆᆡ양 말ᄒᆞ되 의졍부에셔 의론ᄒᆞᆫ 근본 의안이라 ᄒᆞ얏슨즉

먼져 의졍부 의론을 지ᄂᆡ고 그 다음에 즁츄원에셔 의론 ᄒᆞᆷ은

젼례건으로 ᄒᆞᄂᆞᆫ거시지 지어 ᄌᆡ결일ᄉᆞ ᄒᆞ야도

쳐음에 경의 두글ᄌᆞ로 다만 뷔운 글만 일우어

즁츄원으로 ᄒᆞ야곰 시험ᄒᆞ야 의례히 거ᄒᆡᆼ케 허고

그 시ᄒᆡᆼᄒᆞᆯᄯᅢ에ᄂᆞᆫ 다시 실졔와 경의가 잇고

맛당ᄒᆞᆯᄯᅢ로 ᄌᆡ단 ᄒᆞᄂᆞᆫ지 가히 스ᄉᆞ로 ᄒᆡ셕지 못ᄒᆞ며

쳐음에 경의ᄒᆞᆯᄯᅢ에 만일 곳칠 ᄉᆞ단이 잇스면

반다시 쟈슌ᄒᆞᄂᆞᆫ 날에 그 곳칠 이유를 통긔ᄒᆞ여

샹좌가 아니되게 ᄒᆞᆷ이 공쳬에 합당ᄒᆞᆯ듯ᄒᆞᆫᄃᆡ

쳐음에ᄂᆞᆫ 발키 ᄀᆞᆯᄋᆞ치고 나죵에ᄂᆞᆫ 변ᄒᆞ야 곳치니

일이 심히 모호ᄒᆞ며 셜혹 이 의견 불합으로 말ᄒᆞᆯ지라도

칙령으로 반포ᄒᆞ신 즁츄원 관졔 십이죠에 ᄀᆞᆯᄋᆞ샤ᄃᆡ

의졍부와 즁츄원에셔 의견이 불합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의졍부와 즁츄원이 합셕ᄒᆞ야 의론을 ᄀᆞᆺ치 ᄒᆞ야

타당ᄒᆞ게 가히 경뎡ᄒᆞᆫ후에 시ᄒᆡᆼᄒᆞ고 졍부에셔

곳 ᄒᆡᆼᄒᆞᆷ을 엇지 못ᄒᆞᆯ일이라 ᄒᆞ신바 뎡ᄒᆞᆫ 쟝뎡이 명확ᄒᆞ오니

이거슬 의지 ᄒᆞ야 ᄒᆡᆼ ᄒᆞᆷ이 ᄉᆞ톄에 합당 ᄒᆞ거니와

이번에 ᄉᆞ실은 당쵸에 의견이 불합ᄒᆞᆫ즉

대져 의안의 자슌 ᄒᆞᄂᆞᆫ 규례를 빙거 ᄒᆞ와 즁츄원에 뵈기만 ᄒᆞ고

좌ᄒᆞ든지 우ᄒᆞ든지 임시로 변통 ᄒᆞ야

의뎡부로셔 바로 ᄒᆡᆼ ᄒᆞᄂᆞᆫ 규뎡이 혹 잇ᄂᆞᆫ지

ᄆᆞᄋᆞᆷ에 심히 ᄒᆡ셕ᄒᆞ기 어려우며

만일 ᄒᆞ여금 범연히 의론 ᄒᆞᆯ진ᄃᆡ

이일에 관계가 심히 긴요ᄒᆞ고 쇼상치 못 ᄒᆞ다ᄒᆞᆯ지니

이러케 쟝황이 말 ᄒᆞᄂᆞᆫ거시 두려워 ᄒᆞ건ᄃᆡ

번거 ᄒᆞᆫ것 ᄀᆞᆺᄒᆞ나 왕ᄉᆞ가 이ᄀᆞᆺ흔즉

이다음 일도 가히 밀우어 알지라

의뎡부와 즁츅원 관계 잇심이 실노 젹지 안키로

아혹 ᄒᆞᆷ을 익이지 못ᄒᆞ야 이에 죠회 ᄒᆞ오니 시명 ᄒᆞ라고 ᄒᆞ엿더라

○이ᄃᆞᆯ칠일에 경무ᄉᆞ가신칙 ᄒᆞ기를

쵸동 김셕윤의집과 ᄉᆡᆼ민동 양봉환의 집에 부샹 모힌거슬

일변 금단 ᄒᆞ라고 ᄒᆞ기로 남셔 춍슌과

권임 각 일원이 슌검을 더리고 간즉 부샹들이

노인뎡으로 모혓기로 효유 ᄒᆞ야 보내엿다더라

○광쥬 퇴촌 둔감을 셔울 젼쥬부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돈 이만량을 드리고 ᄒᆞ야 갓더니 츄슈에 큰 ᄒᆡ를 보앗다더라

○고등 ᄌᆡ판소에셔 이왕 외부에 죠회 ᄒᆞ기를

이ᄃᆞᆯ 구일 하오 두시에 아라샤 사ᄅᆞᆷ을 ᄯᆡ린

대한사ᄅᆞᆷ 김용원 김셩근을 ᄌᆡ판을 ᄒᆞᆯ터이니

아라샤 공관에 지죠ᄒᆞ야 거긔 관원이

원고 김규연을 다리고 오라고 ᄒᆞ엿더니

아라샤 령ᄉᆞ 시당씨가 구일 하오 두시에 안이 오고

세시에 왓기로 고등 ᄌᆡ판소 슈반 판ᄉᆞ 리근호씨의 말이

여긔 ᄉᆞ무가 답지 ᄒᆞᆫᄃᆡ 그시간을 기달리고 잇슬 슈가 업셔

지금 다쇼 공ᄉᆞ를 ᄒᆞᄂᆞᆫ지라 내가 쇼위 슈반이 되여 가지고

아래 동관들 보고 시간이 지냇셔도 다른 공ᄉᆞ 그만 두고

이ᄌᆡ판을 ᄒᆞ라고 ᄒᆞᆯ슈가 업노라 ᄒᆞ고 ᄂᆡ일 하오

두시에 다시 시를 뎡 ᄒᆞ자고 ᄒᆞ니 아라샤 령ᄉᆞ의 말이

ᄂᆡ일은 오분 동안만 보아 달나고 ᄒᆞ고 갓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넌[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본샤 광고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거시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경향간에 어ᄃᆡ 잇던지 셰계형편과 각국 졍형이며

ᄂᆡ 나라 ᄂᆡ디 ᄒᆡᆼ졍과 외방 치적을 능히 날마다

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ᄒᆞᆫ죠각 글노 다 통ᄒᆞ여 마죠 보ᄂᆞᆫ것 갓흐니

엇지 당시에 발근 거울과 법률자루가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보ᄇᆡ로온 글을 보며 갑슬 신젼치 아니ᄒᆞ여

각 신문이 ᄌᆡ정이 군간ᄒᆞ고 경비가 불부ᄒᆞᄆᆡ

이 갓치 광포ᄒᆞ오니 경향간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신문 갑슬 달마다 신실히 보ᄂᆡ쥬시기를 희망 홈

대한광무삼년삼월십삼일 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륙십호

광무 이년 일월이십 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대져 농ᄉᆞ라 ᄒᆞᄂᆞᆫ거슨 텬하에 근본이라

농ᄉᆞ를 부즈런이 ᄒᆞ야셔 년년히 풍등ᄒᆞ여야

ᄇᆡᆨ셩이 부셩ᄒᆞᄂᆞ니 ᄇᆡᆨ셩은 나라에 근본이라

ᄇᆡᆨ셩이 번식ᄒᆞ면 엇지 나라이 부강치 못ᄒᆞᆯ가 근심ᄒᆞ리오

이거슨 더 말ᄒᆞᆯ것 업거니와 그외에 샹과 공이라 ᄒᆞᄂᆞᆫ거슨

경셩 ᄃᆡ도에 ᄯᅡ흔 멀고 사ᄅᆞᆷ이 만히 모힌ᄃᆡ와

외방 각쳐에도 농ᄉᆞ못ᄒᆞᄂᆞᆫ 인민들은 공쟉ᄒᆞ기에 힘을 써셔

각ᄉᆡᆨ 물건을 제죠ᄒᆞ야 외국에 슈츌도 ᄒᆞ며 무쳔 ᄆᆡ귀ᄒᆞ야

샹업이 흥왕ᄒᆞ도록ᄒᆞ면 국셰가 이거슬 죠차날노 진보ᄒᆞᄂᆞ니

이른바 민은 국부라 ᄒᆞᆷ이라

우리 나라에 현금 슈츌ᄒᆞᄂᆞᆫ 물건은 곡식과 인삼이요

기외에 여간 피물과 ᄉᆞ금과 지물 잡죵이 몃 가지도 못되거니와

나의 쳔산지물로 남의 슈죠지물을 밧고 와쓰니

형셰가 졈졈 빈약지 아니ᄒᆞ리오

쳔산지물은 한이 잇셔 잘되ᄂᆞᆫ ᄒᆡ에ᄂᆞᆫ 리가 잇다가도

못되ᄂᆞᆫ ᄒᆡ를 맛나면 무ᄉᆞᆷ 슈츌 ᄒᆞᆯ거시 잇스리오

인죠지물은 형이ᄒᆞᆫ 거시 무ᄉᆞᆷ 물건이던지 졔죠ᄒᆞ엿다가

만히 씨여셔 녈 사ᄅᆞᆷ이 ᄆᆡᆫ드러 부족ᄒᆞ면

ᄇᆡᆨ사ᄅᆞᆷ이 ᄆᆡᆫ들고 ᄇᆡᆨ사ᄅᆞᆷ이 ᄒᆞ여도 부족ᄒᆞ면

졔죠 긔계를 ᄆᆡᆫ들어 노코 여러 사ᄅᆞᆷ이 밤낫업시 ᄒᆞᄂᆞ니

무ᄉᆞᆷ흉년이 잇스며 무ᄉᆞᆷ못되ᄂᆞᆫ 렴녀가 잇스리오

이러ᄒᆞᆫ고로 각국은 졔죠쇼와 긔계챵이 곳곳지 잇셔셔

국즁에 노ᄂᆞᆫ 사ᄅᆞᆷ이업거ᄂᆞᆯ 우리나라ᄂᆞᆫ 아직 그러치도 못ᄒᆞ거니와

ᄯᅩ 그러케못ᄒᆞᆯ 병ᄒᆞᆫ가지가 잇도다

슈년 젼에 엇던 외국 부인이 유람ᄎᆞ로 우리나라에 와셔

금강산을 구경ᄒᆞ고 도라와 어늬 사ᄅᆞᆷ을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이 나라히 ᄎᆞᆷ 빈약ᄒᆞ겟도다 ᄂᆡ가 이번에 동으로 ᄒᆞᆫ 오ᄇᆡᆨ리 길을 가며

보와도 졔 죠쇼와 긔계챵이라고ᄂᆞᆫ ᄒᆞ나도 구경치 못ᄒᆞ다가

산곡즁에 연긔가나고 여러사ᄅᆞᆷ이 짓거리기로 갓가히 가셔 본즉

흘그로 무ᄉᆞᆷ 긔명을 ᄆᆡᆫ드ᄂᆞᆫ지라 감안이 보니

그 사ᄅᆞᆷ이 긔명 ᄆᆡᆫ드ᄂᆞᆫ 슈단이 ᄆᆡ우 ᄌᆡ죠잇셔 뵈이기로

나와 갓치 가ᄂᆞᆫ 사ᄅᆞᆷ ᄒᆞ나로 통변을 ᄒᆞ고

잠간 그 사ᄅᆞᆷ의 말을 드르니 질 그릇과 사긔 그릇시 갑슬 엇더케 밧ᄂᆞ뇨 ᄒᆞᆫ즉

그 사ᄅᆞᆷ의 말이 사긔 그릇 갑시 질그릇 보다 ^ 여러 갑졀이라 ᄒᆞ거ᄂᆞᆯ

ᄯᅩ 무르되 흘그로 ᄆᆡᆫ들기ᄂᆞᆫ ᄒᆞᆫ가질터인ᄃᆡ

사긔 그릇슨 ᄆᆡᆫ들쥴 모로ᄂᆞ냐 ᄒᆞ니

그 사ᄅᆞᆷ 말이 내가 본ᄅᆡ 광쥬 사든 사ᄅᆞᆷ으로

사긔 굽기에 유명ᄒᆞ다가 이왕 잇던 뎐답 마직이 다 업ᄉᆡ고

남의게 빗슬 만히 지고 헐슈업셔 고향을 ᄯᅥ나 여긔와셔

다시 밧날갈이도 쟝만 ᄒᆞ고 지ᄂᆡ노라 ᄒᆞ거ᄂᆞᆯ

내가 놀나 무르되 사긔그릇시 리가 그럿케 업셔 그러ᄒᆞ냐 ᄒᆞᆫ즉

그 사ᄅᆞᆷ 말이 그러ᄒᆞᆫ거시 아니라

(미완)

관보

삼월 십일일

○친위 뎨일련ᄃᆡ 뎨일ᄃᆡ대부 부위 리규갑은 면본관 ᄒᆞ다 우ᄂᆞᆫ ᄒᆡ원이

동 관왕묘 경칩 제ᄌᆡ랑으로 거죠가 ᄒᆡ망ᄒᆞᆷ이 유ᄒᆞ야

궁ᄂᆡ부에셔 샹쥬ᄒᆞ야 지를 밧드러 위션 면본관 ᄒᆞ라 ᄒᆞ셧기에 면본관 ᄒᆞᄂᆞᆫ 일이라

동일 호외

○의졍부 찬졍 외부 대신 림시 셔리 군부 대신 박졔슌 샤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이졔 이 겸ᄒᆞ여 쥬ᄂᆞᆫ거시엇지 젹역 홈이리오

밀닌ᄉᆞ무를 가히 ᄉᆡᆼ각ᄒᆞ야 ᄉᆞ양 말고 ᄒᆡᆼ공 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잡보

○경샹 북도 영덕군 강츅용이가 뎡쇼사란 계집을

ᄯᆡ려 쥭일 죄로 엄슈 ᄒᆞ엿더니

밤에 강가가 목에 씨운 칼을 ᄭᅳ을고

발에 챡고를 밀고 안져셔 가만히 나와셔

칼과 챡고를 부슈고 도망ᄒᆞᆫ연유로

감옥셔 셔긔 홍유셥 김동열 쵀쟝이 윤셩흥이가 엄슈가 되엿ᄂᆞᆫᄃᆡ

범부에셔ᄂᆞᆫ 강가 일흔쥴을 모로고 쳐교 쥬본을 드려

ᄌᆡ가를 물으어 훈령을 ᄒᆞ엿ᄂᆞᆫᄃᆡ

강가를 지금 ᄭᆞ지 잡지 못 ᄒᆞ엿ᄂᆞᆫ지라

그 고을 원도 탈을 만난다더라

○일젼 밤에 효경 다리 근쳐에 사ᄂᆞᆫ 윤셩구가

무ᄉᆞᆷ 원통ᄒᆞᆫ 일이 잇던지 봉화를 들랴고 ᄒᆞ다가

경무쳥에 잡혀 엄슈가 되엿다더라

○셕동 사ᄂᆞᆫ 김챵욱이가 슈령 도쵹ᄒᆞᄂᆞᆫ 어음을 ᄃᆡ답ᄒᆞᆫ 고로

슌검의게 잡히엿다더라

○친위 이ᄃᆡ대 병뎡 리샹근이가 쥬식 ᄎᆞ로

영문에셔 쓰ᄂᆞᆫ 구루마를 뎐당을 잡혓다가 일헛다더라

○일젼에 농샹 공부에 엇더ᄒᆞᆫ 인민들이 등쇼ᄒᆞ기를

손으로 쥬먼이 ᄭᅳᆫ을 ᄶᅡ셔 근근이 자ᄉᆡᆼ ᄒᆞ더니

이왕에 업던 졀노 ᄶᅡᄂᆞᆫ 긔계가 나온 후에 ᄉᆡᆼᄋᆡ를 ᄒᆞᆯ슈 업다고 ᄒᆞ엿스니

이 ᄇᆡᆨ셩들은 엇지 이 긔계를 사다가 ᄉᆡᆼᄋᆡ를 못ᄒᆞᄂᆞᆫ지

ᄌᆞ직 긔계로 ᄒᆞ면 그젼 보다 리가 더 남을듯 ᄒᆞ더라

○이ᄃᆞᆯ 륙일 밤에 무쇠막 김규황의 집에 도적놈 ^ 오륙명이

문을 두다리고 쥬인을 불너ᄀᆞᆯᄋᆞᄃᆡ 놀ᄂᆡ지 말고 문을 녈나 ᄒᆞ며

총을 ᄒᆞᆫ번 노터니 멀니 슌검들 오ᄂᆞᆫ거슬 보고

ᄉᆞ면으로 도망ᄒᆞ야 ᄒᆞ나도 잡지 못ᄒᆞ엿다더라

○인쳔 ᄯᅡ에 권참판의 산소 국ᄂᆡ를 권써의 일가가

텬쥬교 ᄒᆞᆫ다고 빙ᄌᆞ ᄒᆞ고 외국 사ᄅᆞᆷ의게 팔앗ᄂᆞᆫᄃᆡ

외국 사ᄅᆞᆷ이 어셔 그무덤을 파 가라 ᄒᆞ기로 파 갈ᄉᆡ

그 무덤이 ᄉᆞᄇᆡᆨ년젼에 쟝ᄉᆞ ᄒᆞᆫ거시라

졔졀 압희 슐과 긔명을 뭇엇든지 슐 ᄒᆞ동의가 그릇 쇽에 여젼이 잇ᄂᆞᆫᄃᆡ

그 역군들이 그슐을 죠곰 먹어 본즉

슐 마시 죠코 젼신니 슐긔운이 잇서 뎡신이 쇄락 ᄒᆞᆫ고로

그슐을 약으로 여러 사ᄅᆞᆷ들이 먹고

긔명은 고긔라 ᄒᆞ야 외국 사ᄅᆞᆷ들이 즁가를 주고 사갓다더라

○즁츄원에셔 의뎡부에 죠회 ᄒᆞ기를

대져 현ᄒᆡᆼ 쟝뎡에 죠회 ᄒᆞᄂᆞᆫ 쥬의ᄂᆞᆫ 죠복을 보자ᄂᆞᆫ 쥬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