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28호-제263호
나라히 ᄀᆡ명ᄒᆞᆫ 사ᄅᆞᆷ을 말ᄆᆡ암아 부강 ᄒᆞᆯ거시니
우리ᄂᆞᆫ 삼년 묵은ᄋᆡ엽을 구ᄒᆞ지 말고
어셔 ᄒᆞ로 밧비 ᄋᆡ엽을 엇어 삼년을 묵이량으로 ᄉᆡᆼ각ᄒᆞ야
국즁에 학교를 만히 두고 인민을 교육ᄒᆞ여
사ᄅᆞᆷ마다 ᄀᆡ명ᄒᆞ여 나라히 부강지역에 이르게 ᄒᆞᆯ 거시지
쓸ᄃᆡ 업ᄂᆞᆫ 권리 닷톰이나ᄒᆞ고 지각 업시 자위신모나 ᄒᆞ다가
필경에 약 못 엇어 병 못 곳치ᄂᆞᆫ 디경에 이르지 말기를바라오
관보
삼월 구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쟝례원경 입시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당일 호외
○의졍부 의졍 림시 셔리 찬졍 죠병직 사직소
비지 셩소 구실 경간 병은 임의 긋친쥴을 알거ᄂᆞᆯ
홀노 나라일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ᄂᆞ뇨 그 번독지 말고 곳 일어나 시무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잡보
○양디아문에셔 양력 ᄉᆞ월 일일 브터
셔울셔 시골노 량디를 ᄒᆞᆯ터인ᄃᆡ
량디 ᄒᆞᄂᆞᆫ ᄯᅡ ᄌᆡᄂᆞᆫ 긔슐 공부가 거즘 되엿다더라
○남묘 슈리비가 이만원인ᄃᆡ 예산외 지츌 ᄒᆞᆫ다더라
○슌쳔군 사ᄂᆞᆫ ᄇᆡᆨ셩 뎡학쥬등이 ᄂᆡ부에 쇼지 ᄒᆞ기를
본군 군슈 윤셩구씨가 ᄋᆡ민 션뎡 ᄒᆞ고
쇼숑에 지극히 쳥념 공직 ᄒᆞ오니
오래 잇겟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거ᄂᆞᆯ
ᄂᆡ부에셔 졔ᄉᆞ ᄒᆞ기를 네 고을원이 원 노릇 잘 ᄒᆞᄂᆞᆫ 거슨
본부에셔도 이왕 알거니와 엇지 민쇼를 기다리이요
극히 가샹 ᄒᆞᆫ지라 오ᄅᆡ 잇게 ᄒᆞ여 달나고 ᄒᆞᄂᆞᆫ 거슨
과만이 아직 멀엇스니 번거히 ᄒᆞᆯ것 업다고 ᄒᆞ엿다더라
○고등 ᄌᆡ판소에셔 외부에 죠회 ᄒᆞ기를
죠회를 졉쥰ᄒᆞᆫ 법부 훈령을 봉쥰ᄒᆞ와
아라샤에 입젹ᄒᆞᆫ 사ᄅᆞᆷ 김규연이가
농샹공부 젼 광산국쟝 김룡원과
군부 부위 김셩근 부ᄌᆞ 의게 마잣다ᄂᆞᆫ ᄉᆞ건을
이ᄃᆞᆯ 구일 하오 두시에 ᄃᆡ질 ᄒᆞ야 사슬 ᄒᆞᆯ터이니
아관에 지죠 ᄒᆞ야 그 공관 사ᄅᆞᆷ이 김규연을 다리고
시한을 ᄯᆞ라 회심케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칠일에 ᄂᆡ부에셔 젼라 남도에 젼보 ᄒᆞ기를
각군에 ᄒᆡ일ᄒᆞᆫ 셩ᄎᆡᆨ을 셩화 ᄀᆞᆺ치 슈보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진쳔 젼 군슈 윤명션이가 공젼 일쳔 구ᄇᆡᆨ 팔^량 두돈을 흠포 ᄒᆞ엿기로
고등 ᄌᆡ판소에셔 윤씨를 잡아다 엄슈 ᄒᆞ고 독쇄 ᄒᆞ엿더니
윤씨가 그 공젼을 몰슈히 밧쳣다니
불가불 공젼 범포ᄒᆞᆫ 관쟝은 법샤 맛슬 보기 젼에ᄂᆞᆫ
슈쇄가 못 되겟다 ᄒᆞ더라
○의뎡부에셔 각군 ᄌᆡ결 쳥의셔를 즁츄원에 자슌 ᄒᆞ엿기로
즁츄원에셔 의론 ᄒᆞ야 결뎡 ᄒᆞ야 보내엿더니
즁츄원에셔 의결 ᄒᆞᆫᄃᆡ로 의뎡부에셔 관보에 긔ᄌᆡ 안이 ᄒᆞ엿다고
엇더ᄒᆞᆫ 의관의 말이 우리가 나라 록을 먹고
나라일 ᄒᆞᄂᆞᆫ 본의가 업스니 엇진 연고인지
뎡부에 통쳡ᄒᆞ야 그 리허를 알아 보고
회답 오기 젼에ᄂᆞᆫ ᄉᆞ진만 ᄒᆞ고
폐공을 ᄒᆞ자고 ᄒᆞᄂᆞᆫ이도 잇고
엇더ᄒᆞᆫ 의관의 말은 통쳠을 ᄒᆞ기ᄂᆞᆫ ᄒᆞ되
폐공을 마ᄂᆞᆫ거시 올타고도ᄒᆞᄂᆞᆫ 이도 잇고
엇더ᄒᆞᆫ 의관의 말은 여긔가 포쳥이 안이여든
무ᄉᆞᆷ 일이 잇다고 ᄉᆞ진 안이 ᄒᆞᄂᆞᆫ거슨
이왕 ᄉᆞ령ᄇᆡ 각립 ᄒᆞᄂᆞᆫ것 ᄀᆞᆺ다고
말들이 분운이 되엿ᄂᆞᆫᄃᆡ 통쳡은 긔어히 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팔일에 즁츄원에셔 의졍부에 죠회ᄒᆞ기를
즁츄원 실시 이후에 획일ᄒᆞᆫ 규뎡이 지금ᄭᆞ지 업셔
므릇 의회 ᄒᆞᆯᄯᅢ에 ᄆᆡ양 쥬챡되ᄂᆞᆫ것이 만흐니
즁츄원 ᄉᆞ무에 응당 ᄒᆡᆼᄒᆞᆯ거시
규칙을 몬져 ᄒᆞᆷ만 갓흠이 업ᄂᆞᆫ고로
샹확 협의 ᄒᆞ야 이왕 잇던 쳐무 규뎡과
유존ᄒᆞᆫ 의ᄉᆞ 셰칙을 참호ᄒᆞ야 더ᄒᆞᆯ것 더ᄒᆞ고 ᄭᅡ글것 ᄭᅡᆨ고
간략 ᄒᆞᆷ을 합ᄒᆞ야 규칙 ᄒᆞ나를 ᄆᆞᆫ든바
죠렬 ᄒᆞᆫ거시 간단 ᄒᆞᆷ을다ᄒᆞ지 아니ᄒᆞ엿시며
귀졀이 혹 쟝황ᄒᆞ야 번쇄ᄒᆞᆫ 것 갓흐나
즁츄원 ᄉᆞ무ᄂᆞᆫ 타부와 달나 여러 의관이 의론ᄒᆞᄂᆞᆫ 마당인즉
오십인원이 왈시 왈비 ᄒᆞ며 혹 가혹 부 ᄒᆞᆯ 지음에
규칙으로써 단속ᄒᆞ고 범위로 한졔치 안ᄒᆞ면
죨연히 심ᄉᆞᄒᆞ야 직ᄎᆡᆨ을 다 ᄒᆞᆯ슈 업스니
비록 셰셰ᄒᆞᆫ 죠목과 미미ᄒᆞᆫ ᄃᆡ문이라도 ᄒᆞ나
업시ᄒᆞᆯ 슈 업스니 확뎡ᄒᆞᆫ 규칙을 쇼연이 관보에 게ᄌᆡᄒᆞᆫ 후에
가히 즁ᄒᆞᆷ을 밋고 ᄯᅩᄒᆞᆫ 신을 ᄎᆔᄒᆞᆯ거
신고로 규칙 ᄉᆡ본을 보ᄂᆡ오니 의졍부 령으로 반포ᄒᆞ야
의론ᄒᆞᄂᆞᆫ 일에 편케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더라
○평산군에셔 쥭일죄인 김치샹이ᄅᆞᆯ
일흔죄로 평산 군슈 죠죵셔씨를
법부에셔 나ᄅᆡ ᄒᆞ엿다가 죠률을 ᄒᆞᆫ다더라
○진안군 사ᄂᆞᆫ 뎡챵죠가 그 ᄆᆡ부 리가의 ᄌᆡ물을 욕심 내여
그 ᄆᆡ부를 구함ᄒᆞ야 영문 옥에 원통히 죽게 ᄆᆞᆫ들고
원슈를 피ᄒᆞ야 다른ᄃᆡ로 도망ᄒᆞ엿다가
구년만에 다시 차자 와셔 그 ᄉᆡᆼ질 다려 말ᄒᆞ기를
네 아비 옥에셔 죽을ᄯᅢ에 소비가 불소ᄒᆞ니
곳 갑흐라 ᄒᆞ거ᄂᆞᆯ 그 ᄉᆡᆼ질 리인ᄇᆡᆨ이가
졔 아비 원통히 죽음을 쳘텬디한이 되엿다가
졔 외^슉 졍챵죠를 만나ᄆᆡ 일변 모골이 숑연ᄒᆞ고
ᄆᆞᄋᆞᆷ이 샹쾌ᄒᆞ야 즉시 졍챵죠를 ᄯᅡ려 쥭이고
관가에 드러가셔 고관을 ᄒᆞ엿다니
졍가가 졔 ᄆᆡ부의 ᄌᆡ물을 욕긔 내여 죽인거슨
잡아 먹ᄂᆞᆫ 즘ᄉᆡᆼ만도 못ᄒᆞᆫ 놈이라
리인ᄇᆡᆨ이가 제 아비 원슈를 갑흐랴고
제 외슉을 쥭이고 ᄌᆞ헌 취슈를 ᄒᆞ엿다니
사ᄅᆞᆷ의 쟈식이 되여 그러 ᄒᆞᆯ듯 ᄒᆞ나 뎡가를 잡아가지고
관가에 들어가 원슈를 갑하 달나고 ᄒᆞ엿스면
응당 복슈가 되엿슬걸 관가에
고치 안이 ᄒᆞ고 사샤로히 쳔살ᄒᆞᆫ 률은 면치 못 ᄒᆞᆯ듯 ᄒᆞ더라
○이ᄃᆞᆯ 칠일에 남셔 ᄉᆡᆼ민동 량봉환의 집의셔
남묘에 부역 ᄒᆞ랴고 음식을 잘 쟝만 ᄒᆞ엿더니
칙령이 계시기ᄅᆞᆯ 부역 일ᄉᆞᄂᆞᆫ ᄀᆡᆼ불 거론 ᄒᆞ라고 ᄒᆞ셧기로
슌검 김원ᄇᆡ가 남셔에 고ᄒᆞᄆᆡ 남셔에셔 본쳥에 보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칠일에 셔셔 반셕방 일ᄇᆡᆨ ᄉᆞ십 오통 사ᄂᆞᆫ
한영근의 팔셰된 계집ᄋᆞᄒᆡ가 룡산 탄항계 사ᄂᆞᆫ
리죵긔의 슈례박퀴에 눌녀 즁샹이 되엿다더라
○이ᄃᆞᆯ 칠일에 경무ᄉᆞ가 ᄂᆡ슈샤 압흐로 지내 가면셔
지쇼 슌검의게 신칙 ᄒᆞ기를 셩 안에셔 량식비ᄂᆞᆫ
즁들을 통금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쳥에셔 각셔에 훈령 ᄒᆞ기를
근ᄅᆡ에 슌검□□ 샹관의 령을 기다리지 안이ᄒᆞ고
각쳐에 ᄌᆞ긔 ᄆᆞᄋᆞᆷ ᄃᆡ로 가셔 잇기로 도쵹을 ᄒᆞ니
만일 이 버릇슬 곳치지 안이 ᄒᆞ면 단당 파면을 식히겟다고 ᄒᆞ엿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넌[일년] 션급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본샤 광고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셰계 각국에 다 잇셔셔 요긴히 돌녀 보ᄂᆞᆫ거시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경향간에 어ᄃᆡ 잇던지 셰계형편과 각국 졍형이며
ᄂᆡ 나라 ᄂᆡ디 ᄒᆡᆼ졍과 외방 치적을 능히 날마다
몃 쳔리 몃 만리라도 숀바닥 우희
ᄒᆞᆫ죠각 글노 다 통ᄒᆞ여 마죠 보ᄂᆞᆫ것 갓흐니
엇지 당시에 발근 거울과 법률자루가 아니리오
이러ᄒᆞᆫ 보ᄇᆡ로온 글을 보며 갑슬 신젼치 아니ᄒᆞ여
각 신문이 ᄌᆡ정이 군간ᄒᆞ고 경비가 불부ᄒᆞᄆᆡ
이 갓치 광포ᄒᆞ오니 경향간 신문 보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신문 갑슬 달마다 신실히 보ᄂᆡ쥬시기를 희망 홈
대한광무삼년삼월십일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오십구호
광무 이년 일월이십 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이 큰 집을 ᄒᆞ나흘 지으랴면
터ᄂᆞᆫ 아모ᄃᆡ도 관계치 아니ᄒᆞᆫ 거시
놉흔 언덕이면 ᄭᅡᆨ가평탄 ᄒᆞ게 ᄒᆞ겟고
나진 구덩이면 흑과 돌을 만히 몌여셔
디경만 잘 다지고 지으려니와
쳣ᄌᆡ 식견과 국량이 잇ᄂᆞᆫ 사ᄅᆞᆷ ᄒᆞ나히
쥬쟝ᄒᆞ여 가지고 션슈쟝공 여러흘 다리고
각기 졔 소쟝ᄃᆡ로 셕슈ᄂᆞᆫ 돌 일을 맛겨 식히고
목슈ᄂᆞᆫ 나무 일을 맛겨 식히고 미쟝이ᄂᆞᆫ 토역을 식히고
와쟝은 기와를 이게 ᄒᆞ고 양쟝은 허다 쳘믈을 만들게 ᄒᆞ되
집이되랴면 먹쥴과 자이 아니면 못 일우ᄂᆞ니
방원 곡직은 먹쥴이 아니면 못 되고 쟝단 광협은
자이 아니면 못 되ᄂᆞᆫ고로 아모리 션슈 쟝공이라도
승과 쳑이 아니면 엇지 나무ᄒᆞᆫᄀᆡ나 돌 ᄒᆞᆫ덩이ᄅᆞᆯ 셩양ᄒᆞ리오
이거슬 미루여 ᄉᆡᆼ각ᄒᆞᆯ진ᄃᆡ 사ᄅᆞᆷ의 지혜ᄂᆞᆫ ᄆᆞᄋᆞᆷ의 잇고
ᄌᆡ능은 부리기에 잇스나 셩공ᄒᆞ기에 밋쳐ᄂᆞᆫ 자와
먹졸이 아니면 못되ᄂᆞ니 이 두가지가 업스면
아모리 사ᄅᆞᆷ마다 지혜롭고 ᄌᆡ능이 잇슨들
엇지 손가락 ᄒᆞ나를 ᄆᆞᄋᆞᆷᄃᆡ로 놀니리오
대져 나라ᄂᆞᆫ한 큰집이오 먹쥴은 법이오 자ᄂᆞᆫ 범한이라
나라 셔ᄂᆞᆫ날 먼져 마련ᄒᆞᄂᆞᆫ 거시 법이오
법이 오ᄅᆡ되여 범한에 어긔미 만하 문란ᄒᆞᆯ 지경이면
즁흥지쥬가 나셔 녯 법을 곳쳐 ᄯᅢ에 맛당ᄒᆞ게 ᄒᆞᄂᆞ니
우리 황샹폐하ᄭᅴ옵셔 갑오년에 셰계 형편과 만국 규례를 살피샤
ᄯᅢ에 맛도록 참호ᄒᆞ샤 마련ᄒᆞ신 죠흔 법과 아ᄅᆞᆷ다온 규모시니
이 이른바 구방유신이어ᄂᆞᆯ 쥰우ᄒᆞᆫ ᄇᆡᆨ셩들이 셔로 말ᄒᆞ기를
이거슨 ᄀᆡ화 법이라 ᄒᆞ고 구지 ᄒᆡᆼ치 아니 ᄒᆞ랴ᄒᆞ야
거의 죠흔 ᄉᆡ법을 바리고 미약ᄒᆞ든
녯법을 쓰기에 갓가와 가니 엇지 통탄치 아니 ᄒᆞ리오
우리 신문들은 아모죠록 젼국 동포를 ᄭᆡ와 가지고
동심 합력ᄒᆞ야 국셰를 진쟉ᄒᆞ여 ᄀᆡ명 ᄒᆞᆫ듸 진보코자 ᄒᆞ야
날마다 말 ᄒᆞᄂᆞᆫ거시 아모리 어리셕은듯ᄒᆞᆫ 말이라도
듯고 ᄉᆡᆼ각들 좀ᄒᆞ야 보시오
집이 오ᄅᆡ여 허슐ᄒᆞ면 즁장을ᄒᆞ고 옷시 더러오면
밧고와 입ᄂᆞᆫ거슨 엇지ᄒᆞᆫ ᄉᆡᆼ각이오
날근 거시 못쓰게 되ᄆᆡ 곳쳐 낫고져 ᄒᆞᄂᆞᆫ 거시라
나의 ᄶᅡ른거슬 바리고 ^ 남의 긴거을 가져오면
나의 어려온거슬 폐ᄒᆞ고 남의 편리ᄒᆞᆫ 거슬 ᄎᆔᄒᆞᄂᆞᆫ거시
엇지 ᄭᅬ 바르고 지혜잇ᄂᆞᆫ 사ᄅᆞᆷ의 몬져ᄒᆞᆯᄇᆡ 아니리오
관보
삼월 십일
○ᄐᆡ의원경 죠병필 샤직소
비지셩소구실 소쳥 의시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비셔원승 리용구 현륭원 령 김헌슈 샤직셔 참봉 리효직
ᄂᆡ쟝샤 슈륜과 쥬ᄉᆞ 강영셔 의원면본관 ᄒᆞ다
○궁ᄂᆡ부 특진관 김죵한은 ᄐᆡ의원경을 명ᄒᆞ시고
○죵이품 김ᄉᆞ쳘은 봉샹샤 졔쥬를 명ᄒᆞᄋᆞᆸ시다
○졍 삼품 김챵셕은 비셔원승을 임ᄒᆞ고
○건릉 령 심의덕은 현륭원 령을 임ᄒᆞ고
○현륭원 참봉 윤일영은 건릉 령을 임ᄒᆞ고
○현릉 참봉 김병락은 현륭원 참봉을 임ᄒᆞ고
○리원용은 현릉 참봉을 임ᄒᆞ고
○강챵회ᄂᆞᆫ 사직셔 참봉을임ᄒᆞ고
○오규환은 ᄂᆡ쟝샤 슈륜과 쥬ᄉᆞ를 임ᄒᆞ다
동일 호외
○의졍부 찬졍 군부대신 셔리 군부 협판 쥬셕면 샤직소
비지 셩소구실 샤양ᄒᆞᄂᆞᆫ바의 셔리에 소임만 의시ᄒᆞ노라 ᄒᆞᄋᆞᆸ시고
○외부 대신 박졔슌으로 림시 셔리 군부 대신 ᄉᆞ무를 명ᄒᆞᄋᆞᆸ시다
잡보
○법부에셔 고등 ᄌᆡ판쇼에 훈령ᄒᆞ기를
젼라 남도 ᄌᆡ판소 판ᄉᆞ 보고를 보니
흥덕군에셔 란민쟉요ᄒᆞᆫ 일노
그 고을 슈셔긔 박우죵의 문쟝이 왓ᄂᆞᆫᄃᆡ
란민ᄇᆡ가 본슈를 능멸 ᄒᆞ고
법강을 범 흠이 져희들 일시 혐의로 낫시나
그 고을 군슈 임룡현의 평일에 ᄒᆞᆫ 일이 인민의게 잘 ᄒᆞ엿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