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0호-제46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0호~46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나는 ᄃᆡ리인 세우기를 허락지 못ᄒᆞ겟노라 ᄒᆞ거ᄂᆞᆯ

회원과 여러 방청인이 일시에 쇼ᄅᆡ지르며

압졔ᄒᆞᄂᆞᆫ ᄌᆡ판을 드를 거시 업다 ᄒᆞ고 나와셔

누쳔 명 모혀션 즁에셔 의론ᄒᆞ다가

너무 분쥬ᄒᆞ야 졍돈키 어려운 고로

독립 협회 ᄉᆞ무쇼로가셔 샹의ᄒᆞᆯᄉᆡ

필경 법부대신의게 편지ᄒᆞ기로 작뎡이 되엿더라

젼보

○북경셔 온 뎐보에 말ᄒᆞ엿스되

쳥국 광셔ᄉᆡᆼ에서 불란셔 교ᄉᆞ ᄒᆞ나흘 죽인 ᄭᆞᄃᆞᆰ에

불란셔에셔 쳥국 졍부에 말ᄒᆞ기를

ᄇᆡ상은 삼만 량과 그젼에 허락ᄒᆞᆫ 쳘로 리슈를 더느리고

교ᄉᆞ를 위ᄒᆞ야 ᄉᆡ로 례ᄇᆡ당 ᄒᆞ나흘 지으라고 ᄒᆞ엿다더라

협셩회 회즁 잡보

○본월 십오일로붓허 네 회를 연ᄒᆞ야

무고 불참ᄒᆞᄂᆞᆫ 회원은 츌회ᄒᆞ기로 작뎡되엿스니

여러회원들은 다 참회들 ᄒᆞ시되 유고ᄒᆞ신 이ᄂᆞᆫ 회즁에 슈유를 ᄇᆞ드시오

대한광무이년오월삼십일일 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ᄉᆞ십륙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나라에셔 법률을 만드러 경향 간에 ᄌᆡ판쇼를 셜치ᄒᆞᆫ ᄯᅳᆺ은

젼국 인민을 위ᄒᆞ야 서로 닷토고 칭원ᄒᆞᄂᆞᆫ 폐가 업도록 ᄒᆞᆷ이라

만일 인민들이 무ᄉᆞᆷ 시비가 잇ᄂᆞᆫ 거슬

ᄌᆡ판쇼에셔 공결ᄒᆞ야 주ᄂᆞᆫ 법이 업스면

잔약ᄒᆞᆫ 부인들과 셰력업ᄂᆞᆫ 사ᄅᆞᆷ들은 강ᄒᆞ고

셰력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무리ᄒᆞᆫ 일을 밧아

목슴과 ᄌᆡ산을 보젼ᄒᆞᆯ 슈 업슬 터이니

그러고 보면 나라는 장차 어느 디경에 이를지 모를지라

그런고로 법률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곳 사ᄅᆞᆷ의 혈ᄆᆡᆨ과 ᄀᆞᆺ흔지라

헐ᄆᆡᆨ이 고로로히 통치 못ᄒᆞ면 목슴을 보젼치 못 ᄒᆞᆯ 거시오

법률이 공평이 시ᄒᆡᆼ치 못ᄒᆞ면 나라이 망ᄒᆞᆷ을 면치 못 ᄒᆞᆯ지니

국가에 인민된 ᄌᆡ 이에셔 더 큰 일이 어ᄃᆡ 잇스리오

우리나라 ᄇᆡᆨ셩들이 법률이 무엇인지 아지 못ᄒᆞ고

ᄒᆞᆫᄀᆞᆺ 흐린 풍쇽만 죠흔 줄노 알고 밥이나 먹으면

셰상으로 알고 지ᄂᆡ며 동포 형뎨된 ᄌᆡ가

강ᄒᆞ고 권리잇ᄂᆞᆫ 자의게 잡혀가 무리ᄒᆞᆫ 욕을 당ᄒᆞ며

ᄆᆡ를 맛고 ᄌᆡ산을 ᄲᅢ앗기ᄂᆞᆫ 걸 보아도 ᄂᆞᆷ의 일이니ᄭᆞ

내게 상관 업다고 말 ᄒᆞᆫ 마듸도 아니ᄒᆞ고 잇다가

필경은 그런 일이 제몸에 도라와 셰력 죠흔 사ᄅᆞᆷ이 집을 ᄲᆡ앗ᄂᆞᆫ다던지

쇼위 법맛흔 관원이 경계 업시 위염으로 압졔ᄒᆞ며 ᄌᆡ산을 ᄲᅢ앗게 되면

그졔야 겨우 입을 버려 법이 틀니니 경위가 업느니 ᄌᆡ판을 잘못ᄒᆞ여 주느니 ᄒᆞ며

밧그로 다니며 한갓 칭원이나 ᄒᆞᆯ ᄯᅡ름이니

이러고야 엇지 무리ᄒᆞᆫ 일노 압제밧ᄂᆞᆫ 것슬 셜다고 ᄒᆞ리오

우리나라 뎨황뎨폐하ᄭᅴ옵셔 갑오년 경장ᄒᆞᆫ 후로

법률을 여러번 ᄀᆡ졍ᄒᆞ야

젼국에 반포 ᄒᆞ옵신 측령이 일월ᄀᆞᆺ치 발그신지라

그 여러 가지 법률 셰측을 보게드면

모다 인민을 위ᄒᆞ야 공평ᄒᆞ게 보호ᄒᆞ여

모든 ᄇᆡᆨ셩의 목슴과 ᄌᆡ산을 지ᄐᆡᆼᄒᆞ게 ᄒᆞ엿지

ᄒᆞᆫᄯᅢ 국녹을 먹고 법맛흔 관원들이 ᄌᆞ긔 욕심ᄃᆡ로 권셰와 위력을 빙자ᄒᆞ야

ᄇᆡᆨ셩을 무리ᄒᆞ게 압제ᄒᆞ며 샤샤로은 쳥쵹을 드러

편벽되이 쳔단ᄒᆞ랍신 죠목은 업ᄂᆞᆫ지라

근일에 각 ᄌᆡ판쇼에셔 ᄒᆡᆼ졍ᄒᆞᄂᆞᆫ 것을 듯고 보건ᄃᆡ

모든 일을 권위로만 시ᄒᆡᆼᄒᆞ야 ᄇᆡᆨ셩의 칭원이 하ᄂᆞᆯ에 사못치니

엇지 상텬 무심ᄒᆞ리오

일젼에 고등에셔 홍ᄌᆡ욱씨의 집일졀노

공ᄀᆡᄌᆡ판 이라고 방쳥 누쳔명을 드리고

판ᄉᆞ 마쥰영씨의 쳐판ᄒᆞᄂᆞᆫ 것을 보아도

송ᄉᆞ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의 억울ᄒᆞᆫ 말은 ᄒᆞᆫ마듸도 못ᄒᆞ게 ^ ᄒᆞ고

편벽되히 ᄒᆞᆫ 편만 억지로 올케 만드러

아모됴록 홍씨를 지우려고 셜명만 ᄒᆞ니

원고 피고가 다 대한 ᄇᆡᆨ셩은 일반인ᄃᆡ

엇지 그럿트시 무리ᄒᆞ게 편벽된 송ᄉᆞ를 ᄒᆞᄂᆞᆫ지

방쳥인 누쳔명 듯ᄂᆞᆫ ᄌᆡ판을 그ᄀᆞᆺ치 위협으로 ᄒᆞᄂᆞᆫ ᄌᆡ판관이

예사 다른 ᄌᆡ판에 원고피고만 셰우고야 무ᄉᆞᆷ 짓슬 ᄒᆞᄂᆞᆫ디 알 슈 잇스리오

도로혀 ᄉᆡᆼ각ᄒᆞ면 샤샤로히 비긔 지욕만 도라보고

나라 법률은 시ᄒᆡᆼ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ᆡ판관이야

인류에 비ᄒᆞ여 말 ᄒᆞᆯ 것 업거니와

그런 법밧계 일노 압졔를 당ᄒᆞ고도 말못ᄒᆞ고 당ᄒᆞᄂᆞᆫ 인물들은

도로혀 그 사ᄅᆞᆷ만도 못ᄒᆞᆫ 물건이 될지라

우리나라 ᄇᆡᆨ셩들은 이런 일을 듯고 보아

죠곰 치라도 분ᄒᆞᆫ ᄉᆡᆼ각이 나거든

ᄌᆞ금 이후로ᄂᆞᆫ 무론 아모던지 그럭히 무리ᄒᆞᆫ 일을 당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거든

ᄂᆞᆷ의 일이라고 ᄒᆞ지말고 다각각 제일노 알어

목슴을 ᄂᆡ버려 가면셔라도

나라에셔 뎡ᄒᆞᆫ 법률 밧게 일을 밧지 말기로 작뎡ᄒᆞ고

법에 범ᄒᆞᆯ 일은 극히 죠심ᄒᆞ야 가면

쳣ᄌᆡ 국가 법률을 직히ᄂᆞᆫ 어진 ᄇᆡᆨ셩이 될 거시오

둘ᄌᆡ 동포 형뎨를 ᄉᆞ랑ᄒᆞᄂᆞᆫ 의리잇ᄂᆞᆫ 사ᄅᆞᆷ이 될 터이니

이말을 허슈이 알고 ᄒᆞᆫ 사ᄅᆞᆷ이 무리히 당ᄒᆞᄂᆞᆫ 일을 ᄂᆞᆷ의 일이라고 그져 잇스면

그런 못된짓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 ᄯᅳᆺ을 밧아줌이니

그ᄯᅳᆺ이 졈졈 자라면 이후에 내게 그런 ᄒᆡ가 오지 말ᄂᆞᆫᄇᆡ 업슬 터인즉

대쇼 인민들은 다각각 목슴과 ᄌᆡ산들을 보호ᄒᆞᆯ 방ᄎᆡᆨ들을 일치 말도록 ᄒᆞ시기를

우리ᄂᆞᆫ 간졀히 바라오

관보 삼십일일

○부산 뎐보샤 쥬ᄉᆞ 리희션과 경셩 우톄샤 쥬ᄉᆞ 리면직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젼쥬 뎐보샤 쥬ᄉᆞ 리희쥰은 부산 뎐보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ᄉᆞ품 리희션은 젼쥬 뎐보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홍쥬 우톄사 쥬ᄉᆞ ᄇᆡᆨ은긔는 경셩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리면직은 홍쥬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다

죵이품 즁츄원 일등의관 고영근과 졍삼품 봉상샤 부졔죠 윤덕영과

졍삼품 군부 외국과쟝 리인영과 졍삼품 즁츄원 이등의관 리근ᄇᆡ와 륙품 졍영두로

법국 파리경도 만국 박물회 ᄌᆡ 한셩 본국 박물 ᄉᆞ무위원을 명ᄒᆞ시고

파쥬 법국 파리 춍영ᄉᆞ 토리라와 법국 ᄑᆡᄃᆡ 오등 영광 보셩 급졔 동양학과원 ᄆᆡ인과

법국 외무부 속원 고항으로 ᄌᆡ 법국 파리경도 만국 박물회 한국 방물국ᄉᆞ무 위원을 명ᄒᆞ시다

○봉상샤 쥬ᄉᆞ 리춍헌과 의령원 참봉 죠필현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졍창우로 봉상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민영ᄐᆡ로 의령원 참봉을 임ᄒᆞ고

의릉 참봉 리죵갑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혜릉령 리원두로 의릉 참봉을 임ᄒᆞ고

예릉령 졍ᄐᆡ원으로 헤릉 참봉을 임ᄒᆞ고

륙품 리ᄌᆡ긔로 예릉령을 임ᄒᆞ고

륙품 임지호와 구품 민대식은 시죵원 분시어를 ᄒᆡᄒᆞ다

관쳥ᄉᆞ항

외부에셔 쳥의ᄒᆞᆫ 셩진 군산 마산 셰 곳 ᄀᆡ항과

평양부에 궁ᄂᆡ부 관유긔디官有基地를 제ᄒᆞᆫ외^에

ᄒᆞᆫ 갈피 시장市場을 열 일노 의졍부 회의에 가라ᄒᆞᆫ 표졔가 일곱이오

부라ᄒᆞᆫ 표졔가 솃인고로 상쥬ᄒᆞ야

봉지ᄂᆡ에 표졔에 만흔 슈를 죳차 시ᄒᆡᆼᄒᆞ라 ᄒᆞ시고

동ᄅᆡ 졀영도 각국 죠계 획뎡ᄒᆞᆯ 일노 의졍부 회의를 지낸 후에 상쥬ᄒᆞ와

졔왈 가라 ᄒᆞ옵시다

잡보

○이번 진휼 반급ᄒᆞᄂᆞᆫᄃᆡ 혹시 참녜치 못ᄒᆞᆫ 빈호가 잇슬가 염녀ᄒᆞ야

ᄂᆡ부에셔 경무쳥으로 훈령ᄒᆞ고 각셔에 신칙ᄒᆞ야

유루된 빈호들을 져져히 죠사ᄒᆞ야 다시 휼젼을 반급ᄒᆞᆫ다 ᄒᆞ더라

○농샹공부 령 뎨 이십구 호를 반포ᄒᆞ고 고시ᄒᆞᆫ 것을 본즉

오ᄂᆞᆯ븟터 경샹 젼라 함경 평안 각도에 림시 우톄를 마자 셜시ᄒᆞ고

각 고을 방곡 면쵼ᄭᆞ지라도 우톄를 분젼ᄒᆞ여 쥴 터이니

인민들은 다 알고 편지들을 붓치라 ᄒᆞ엿스니

이ᄂᆞᆫ 나라와 ᄇᆡᆨ셩 사이에 이만치 편리ᄒᆞᆫ 일이 업ᄂᆞᆫ지라

위션 감사ᄒᆞᆷ을 치하ᄒᆞ거니와 근일에셔도 인민들의 우톄를 시비ᄒᆞᄂᆞᆫ 말이

인민의 시급ᄒᆞᆫ 편지를 혹 지톄도 ᄒᆞ며

맘의 비밀ᄒᆞᆫ 편지를 ᄯᅦ여 보ᄂᆞᆫ 페가 잇스니

ᄇᆡᆨ셩들이 밋을 슈가 업다고 말들이 만트라 ᄒᆞ니

우톄 장졍에 어늬곳 우톄샤던지 임을 맛흔 관원이나 분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공문이나 사사로온 편지를 수합ᄒᆞ고 분젼ᄒᆞᆯ 즈음에

혹시 작간ᄒᆞᄂᆞᆫ 페가 잇스면 심지어 증역ᄭᆞ지 식이ᄂᆞᆫ 법이 ᄌᆞᄌᆡᄒᆞᆫ 바에

엇지 죠곰이나 협사ᄒᆞᆷ이 잇스리요

그ᄀᆞᆺ치 쇼즁한 규모를 인민들이 아지 못ᄒᆞ고 의심ᄒᆞᄂᆞᆫ ᄌᆞ 만흐믄

우리나라 ᄇᆡᆨ셩들이 열이지 못ᄒᆞᆫ 연고인지

우톄장졍도 모로ᄂᆞᆫ 관인이 잇셔

그 직무의 쇼즁ᄒᆞᆫ 목젹은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그런 망영된 일을 혹시 ᄒᆡᆼᄒᆞᆷ이 잇셧ᄂᆞᆫ지 우리ᄂᆞᆫ 알 슈 업거니와

농샹공부에셔 우톄 장졍즁의 우톄를 담임ᄒᆞᆫ 관인과 분젼인이 그런 죄를 범ᄒᆞ면

무삼 증벌을 엇더케 쳐ᄒᆞᆫ다고 셜명ᄒᆞᄂᆞᆫ 공문을

각도 각군 방곡ᄭᆞ지라도 갓갓시 고시ᄒᆞ야

어리셕은 인민들노ᄒᆞ여곰 의혹을 파ᄒᆞ고

아모 편지라도 밋고 붓쳐 젼국에 우톄 ᄉᆞ무가 ᄂᆞᆯ노 흥왕ᄒᆞ기를 바라노라

○오궁골 사ᄂᆞᆫ 최슈홍의 쳐 이십 셰된 박씨가

ᄌᆡ작일 아참에 연고 업시 나아가 그 압 우물에 ᄲᅡ져 죽엇ᄂᆞᆫᄃᆡ

셔셔 경무관 리죵하씨가 검시ᄒᆞ고 시친과 응문 졔인의게 ᄉᆞ실ᄒᆞ여 본즉

신톄의 죠고만치 샹ᄒᆞᆫ 흔젹도 업고

시친들의 말도 죽은 박씨가 평일에 집안에 화목ᄒᆞ야 불합ᄒᆞᆫ 일이 업ᄂᆞᆫ 터인ᄃᆡ

이ᄀᆞᆺ치 죽음은 진실노 ᄯᅳᆺ밧긴즉

시톄를 쇽히 ᄂᆡ여뭇게 ᄒᆞ여 달나고 쳥원ᄒᆞᄂᆞᆫ 고로

인명치사ᄒᆞᆫ 큰일을 ᄌᆞ유로 쳐단 ᄒᆞᆯ 길이 업스ᄆᆡ

그 ᄉᆞ실을 경무쳥에 보ᄒᆞ엿다더라

○릉ᄒᆡᆼ이 다시 된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어졔 관보 호외를 본즉

금음력 십칠일에 류릉과 ^ 경릉과 홍릉에 동□ ᄒᆞ옵셔

젼알친졔ᄒᆞ옵실 터인ᄃᆡ

불□ᄋᆞᆫ 시위ᄂᆞᆫ 치지ᄒᆞ고 범ᄇᆡᆨ의졀은 도셩 안 거동례로 ᄒᆡᆼᄒᆞ라 ᄒᆞ옵시고

시위와 ᄇᆡ위ᄂᆞᆫ 착군복ᄒᆞ고 기타 ᄇᆡ죵ᄇᆡᆨ관은 대례복에 ᄑᆡ검ᄒᆞ라 ᄒᆞ옵셧ᄂᆞᆫᄃᆡ

ᄒᆡᆼᄒᆡᆼᄒᆞ옵시ᄂᆞᆫ 길과 다리ᄂᆞᆫ 동대문 안ᄭᆞ지ᄂᆞᆫ ᄂᆡ부로 슈츅ᄒᆞ게 ᄒᆞ고

문밧븟허 릉 신지ᄭᆞ지ᄂᆞᆫ ᄒᆡ디방관이 거ᄒᆡᆼᄒᆞ라ᄒᆞ와

별안간에 반포되ᄆᆡ ᄂᆡ부 관리들이 ᄆᆡ우 분쥬히 지낸다더라

○ᄌᆡ작일에 고등 ᄌᆡ판쇼에셔 홍ᄌᆡ욱씨의 집일졀노

공ᄀᆡ ᄌᆡ판 되엿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ᄯᅩ 드른즉 법부대신 리유인씨가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마쥰영 판ᄉᆞ의게 말ᄒᆞ기를 내가 밋쳐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법률 밧게 일을 ᄒᆞᆫ 모양이 되엿슨즉

홍가의 일을 득숑식여 그 집을 다시 샹관말게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리유인씨ᄂᆞᆫ 젼국인민을 통활ᄒᆞᆫ 법부대신이 되어

사쇼ᄒᆞᆫ 집일졀노 스샤로 원고가 되여 ᄌᆡ판을 쳥ᄒᆞ엿다가

그 일이 은밀이 못되고 ᄇᆡᆨ셩들이 ᄯᅥ들고 이러나

ᄂᆡ외국 쳥문 쇼시에 대신톄모가 대단히 손실ᄒᆞᆷ이 된고로

장차 ᄌᆞ인쇼를 올녀 물너가기를 쳥구 ᄒᆞ리라고 ᄒᆞᆫ다ᄂᆞᆫᄃᆡ

ᄯᅩ 젼국 인민들의 문론이 법부대신이 되어

그 디경에 이르고ᄂᆞᆫ 벼ᄉᆞᆯ만 즁히 넉이고 아니 ᄂᆡ놋ᄂᆞᆫ 것은

ᄉᆞ톄에도 온당치 안을 ᄲᅮᆫ더러

법부대신 자리를 흐리게 ᄒᆞᄂᆞᆫ 것시라고들 말들이 만타더라

○마쥰영 판ᄉᆞ가 법을 맛튼 관리로 ᄇᆡᆨ셩의 숑ᄉᆞ를 오결ᄒᆞ야

만셩 인민의 칭원이 이러나ᄆᆡ 물을 뉘옷치고 ᄌᆞ괴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발ᄒᆞ야

장ᄎᆞᆺ 쳥원ᄒᆞ여 벼ᄉᆞᆯ을 ᄂᆡ놋ᄂᆞᆫ다고 ᄒᆞᆫ다더라

○동학을 창긔ᄒᆞ야 젼국을 쇼동ᄒᆞ고 졍부를 변복케 ᄒᆞ며

여러 쳔 명 인민을 살ᄒᆡᄒᆞᆫ 괴슈 ᄎᆈ법헌시형과 송일회와 황가 등을

강원도 원쥬 따에셔 잡아 지나간 토요일에 경무쳥으로 가두엇더라

외국통신

○일본에 본ᄅᆡ 토죵에 하이라 ᄒᆞᄂᆞᆫ 인죵이 잇ᄂᆞᆫᄃᆡ

북ᄒᆡ도에 만히 사더니

일본 타도 사ᄅᆞᆷ들이 북ᄒᆡ도에 드러가 살쇼록 토죵은 점졈 쥬러가

지금 남은 가량이 이만 명 밧게 못되ᄂᆞᆫ 고로

일본 ᄂᆡ무ᄉᆡᆼ 북ᄒᆡ도국에셔 그 토죵들에게 리릅도록 규칙을 만드러

이번 국회에 졔츌ᄒᆞᆫ다더라

협셩회 회즁 잡보

○본월 십오일노붓허 네 회를 연ᄒᆞ야 무고 불참ᄒᆞᄂᆞᆫ 회원은

츌회ᄒᆞ기로 작뎡되엿스니

여러 회원들은 다 참회들 ᄒᆞ시되 유고ᄒᆞ신 이ᄂᆞᆫ

회즁에 슈유를 ᄇᆞ드시오

광고

○우리 신문에 누구던지 광고를 ᄂᆡ려ᄒᆞ면

ᄒᆞᆫ 쥴에 매 삭 팔십 젼식인ᄃᆡ ᄃᆞ셧 줄에 넘으면 매 줄에 칠십 젼식이오

열 줄에 넘으면 륙십 젼식인ᄃᆡ ᄒᆞᆫ 번 만 ᄂᆡᄂᆞᆫ ᄃᆡ 줄 슈를 불계ᄒᆞ고 합ᄒᆞ여 오십 젼이오

○독립신문은 신민의게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이 만히 잇스니

널니 젼파ᄒᆞ여 만히 사다들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