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95호-제12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95호~12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인ᄒᆞ야 면부ᄒᆞ야 스ᄉᆞ로 맛갑게 ᄒᆞ옵셧스나

큰 졍승은 의구히 업고 날이 가고 ᄃᆞᆯ이 가도록 셔리로만 잇ᄂᆞᆫ 것이

비유컨ᄃᆡ 큰 집에 도량이 업스ᄆᆡ

즁방목이나 문지방으로 벗틔고 지ᄂᆡᄂᆞᆫ 것 ᄀᆞᆺᄒᆞᆫ지라

엇지 그 견고ᄒᆞ기를 바라리오

부열을 담ᄊᆞᆺᄂᆞᆫᄃᆡ 들고 졔갈량을 밧가ᄂᆞᆫᄃᆡ 닐으히

기를 눈을 씻고 기ᄃᆞ리노라 ᄒᆞ엿더라

관보 십칠일

○법부 참셔관 권ᄌᆡ운은 의원 면 겸임 고등 ᄌᆡ^판소 예비판ᄉᆞ

○법부 참셔관 박경양은 겸임 고등 ᄌᆡ판소 예비 판ᄉᆞ

○강원도 관찰ᄉᆞ 권응션은 의원면 겸임 강원도 ᄌᆡ판소 판ᄉᆞ

○강원도 관찰ᄉᆞ 됴죵필은 겸임 강원도 ᄌᆡ판소 판ᄉᆞ

○졍삼품 신ᄌᆡ영 셩하영은 임 참령

○광쥬 디방ᄃᆡ 대ᄃᆡ쟝 신ᄐᆡᆨ휴ᄂᆞᆫ 명 휴직

○참령 셩하영은 보 광쥬 디방ᄃᆡ 대ᄃᆡ쟝

○경샹 북도 관찰ᄉᆞ 엄셰영은 임 즁츄원 일등 의관

○법부 민ᄉᆞ국쟝 리긔등은 이급봉을 급ᄒᆞ다

○대구 디방ᄃᆡ 대ᄃᆡ쟝 윤영긔가 군부 훈칙을 신병이 잇다 ᄒᆞ고

우금 ᄉᆞ삭에 샹ᄂᆡ치 안이 ᄒᆞ니

군법 소ᄌᆡ에 불가잉치 ᄒᆞ갯기에 뎡직 증계ᄒᆞ기로 군부 대신 심샹훈이 근쥬ᄒᆞ고

○법부형ᄉᆞ 국쟝 김긔룡은 쥬본 슈졍ᄒᆞᆯ 즈음에

크게 심신치 안이 ᄒᆞ야 쥬착ᄒᆞᆷ이 적지 안이 ᄒᆞ니

직무샹에 소홀 ᄒᆞᆷ으로 반 개월 벌봉에 쳐ᄒᆞ고

○법부 참셔관 박희진 법부 참셔관 권ᄌᆡ운 법부쥬ᄉᆞ 양효건이

직무 샹에 소홀ᄒᆞ기 병 견ᄎᆡᆨ ᄒᆞᆫᄂᆞᆫᄉᆞ

○강원도 ᄌᆡ판소 판ᄉᆞ 권ᄌᆡ운이 공문에 검심치 안이 ᄒᆞ야

쥬착이 적지 안이 ᄒᆞ기 견ᄎᆡᆨᄒᆞ다

십오일 ○고등ᄌᆡ판소에셔 심리ᄒᆞᆫ 무고 죄인 최즁인과

한셩ᄌᆡ판소에셔 심리ᄒᆞᆫ 강도 죄인 리범신 김경셕 김광셕

김ᄇᆡᆨ셕 김영규 리츈셩 김용득 류슌완 박영금과

살옥 죄인 김소ᄉᆞ 김복길 등 합 십이 명을 병교에 쳐ᄒᆞ고

○츙쳥도 ᄌᆡ판소에셔 심리 ᄒᆞᆫ 셔산군 살옥 간련 죄인 방소ᄉᆞ와

온양군 살옥 죄인 리영희와 직산군 살옥 죄인 한긔쥬와

보령군 살옥 죄인 황여션과 젼의군 살옥 죄인 리쥰ᄃᆡ와

쳥쥬군 살옥 죄인 김경운과

○젼라도 ᄌᆡ판소에셔 심리ᄒᆞᆫ 금산군 살옥 죄인 김팔셩과

구례군 살옥 죄인 리셩여와 금구군 살옥 죄인 김창셔와

○경샹도 ᄌᆡ판소에셔 심리ᄒᆞᆫ 삼가군 살옥 죄인 강치션과

션산군 살옥 간범 죄인 리소ᄉᆞ와

○황ᄒᆡ도 ᄌᆡ판소에셔 심리ᄒᆞᆫ 쟝연군 살옥 죄인 쥬치셩과

ᄌᆡ령군 살옥 죄인 홍팔도와 ᄇᆡᆨ쳔군 살옥 죄인 림셩금과

신쳔군 살옥 죄인 젼삼ᄌᆡ와 황쥬군 살옥 죄인 오샹업과

○강원도 ᄌᆡ판소에셔 심리ᄒᆞᆫ 김화군 살옥 간련 죄인 김소ᄉᆞ와 간련 죄인 황바우와

○평안도 ᄌᆡ판소에셔 심리ᄒᆞᆫ 평양군 살옥 죄인 곽진환과

ᄌᆞ산군 살옥 죄인 최ᄉᆞ흥과 슌쳔군 살옥 죄인 리소ᄉᆞ와

ᄆᆡᆼ산군 살옥 죄인 즁에 츅죵과 덕쳔군 살옥 죄인 김긔일과

운산군 살옥 죄인 류긔풍과 벽동군 살옥 죄인 김신졍과

구셩군 살옥 죄인 박보형과 가산군 살옥 죄인 박근학과

○함경도 ᄌᆡ판소에셔 심리ᄒᆞᆫ 영흥군 살옥 죄인 박근준과

단쳔군 살옥 죄인 리하갑 등 합 이십구 명을 병교에 쳐ᄒᆞ다

잡보

○일젼에 독립협회에셔 리용익을 지금ᄭᆞ지 잡지 못ᄒᆞᆫ 일노

고등ᄌᆡ판소 ᄌᆡ판쟝의게 편지ᄒᆞ엿단 말은 젼호에 긔ᄌᆡᄒᆞ엿 거니와

지금 그 ^ 핀지와 답쟝을 엇어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경계쟈ᄂᆞᆫ 리용익의 소범은 임의 고발 ᄒᆞ와

죄를 가히 용ᄃᆡ치 못ᄒᆞ리라 ᄒᆞ오신 지령이 잇ᄉᆞ온 바

본회에셔 ᄉᆡᆼ각ᄒᆞ기ᄂᆞᆫ 시각을 기ᄃᆞ리지 안이 ᄒᆞ고 잡아 징판ᄒᆞ시기를 그윽히 바랏ᄉᆞᆸ더니

지금 몃날에 엇지 죠쳐 ᄒᆞ심을 오히려 듯지 못 ᄒᆞ오니

법을 맛흐신 쳐디에 슌사ᄒᆞ실 리유가 반ᄃᆞ시 업스실 지나

대뎌 ᄒᆡ 죄범의 젼후 죄악이 나라흘 죰 먹고 ᄇᆡᆨ셩을 병 드린데 관계ᄒᆞ야

젼국 ᄉᆡᆼ령의 졀치ᄒᆞᄂᆞᆫ 바어ᄂᆞᆯ

져간에 심판이 오히려 더듸 오니 엇지ᄒᆞᆫ 곡졀이온지 경찰이 ᄌᆞᄌᆡᄒᆞ오니

잡지 못ᄒᆞᆯ 리가 업겟고 뎡쟝이 지엄ᄒᆞ오니 용ᄃᆡ흘 도리 가 ᄯᅩᄒᆞᆫ 업ᄉᆞᆯ지라

좌우로 료량ᄒᆞ와도 아흑 이 막심ᄒᆞ와 이예 앙포ᄒᆞ오니

죠량ᄒᆞ오셔 ᄇᆞᆰ히 ᄀᆞᄅᆞ치심을 바라ᄂᆞ이다

○답쟝 ○경북쟈ᄂᆞᆫ 리용익의 일은 엇지 오작 귀회에셔만 ᄒᆞᆷ가지 분ᄒᆞᆯ ᄲᅮᆫ이리오

ᄯᅩᄒᆞᆫ ᄉᆞ법 ᄒᆞᄂᆞᆫ 쳐디에도 반ᄃᆞ시 징계ᄒᆞ고야 말 쟤라

임의 샹쥬ᄒᆞ여 유명을 힘닙어 경무쳥으로 훈령ᄒᆞᆫ지 우금 여러 날에

오히려 잡아 오지 안이 ᄒᆞ니 아지 못게라 도타ᄒᆞ야 그러ᄒᆞᆫ지

ᄯᅩᄒᆞᆫ ᄒᆡ 죄범이 최졍식을 톄결ᄒᆞ야 거짓으로 베풀고

공교히 ᄭᅮ며 졔 죄를 벗기를 도모ᄒᆞ고

허물을 군부의게 돌녀 보낸 허다 졍졀이 드러나 여지가 업슨즉

죄상 텸죄라 가히 ᄒᆞ로라도 용ᄃᆡ치 못ᄒᆞᆯ 것이어ᄂᆞᆯ

오히려 심판이 더듼 것을

본소의 분한 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실노 귀회보다 ᄇᆡ나 되오니 혜아리소셔 ᄒᆞ엿더라

○리용익이가 도피ᄒᆞ야 졍동 잇던 양인의 집에 잇다ᄒᆞ고 ᄯᅩ 드른즉

엇더 ᄒᆞᆫ 양인을 ᄭᅵ고

각쳐 금광을 양인이 맛하 가지고 ᄒᆞ게 만들랴고 쥬션를 ᄒᆞᆫ다 ᄒᆞ니

이 소문이 확실ᄒᆞᆫ지도 모로거니와

그 양인이 만일 졍직ᄒᆞᆫ 사ᄅᆞᆷ ᄀᆞᆺ흘 디경이면

리용익의 말을 듯고 일을 ᄀᆞᆺ치 쥬션ᄒᆞᆯ 리가 만무ᄒᆞ다고들 ᄒᆞ더라

○친위 뎨 삼대ᄃᆡ에셔 일젼에 병뎡을 ᄎᆔᄌᆡᄒᆞ야 새로 ᄲᅩᆸᄂᆞᆫᄃᆡ

문 밧긔셔 돈 젼 ᄃᆡ를 메고 온 사ᄅᆞᆷ들도 만ᄒᆞ며

혹 쳥젼드리고도 락과되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돈를 도로 달나고 ᄒᆞ다가

문 밧기로 ᄶᅩᆼ겨 나고

쟝관의 알복이 식구되ᄂᆞᆫ 이들은

키가 ᄒᆞᆫ 자ᄶᅳᆷ 되고 힘 이 총 ᄒᆞ나흘 들지 못ᄒᆞ여도

쥬번소로 모라 넛코 머리를 각근 후에 날은 컴컴ᄒᆞᆫ듸

ᄂᆞᆷ 보게 ᄎᆔᄌᆡ도 아니 ᄒᆞ고 바로 병뎡 ᄲᅩᆸ은 총즁에 다 타버리니

그 일을 쥬장ᄒᆞ기ᄂᆞᆫ 쟝관 두 분과 졍교 일원이라더라

○강원도 김화 군슈 리원근씨의 학민 ᄒᆞᄂᆞᆫ 사실은 젼보에 임의 긔ᄌᆡᄒᆞ엿 거니와

ᄯᅩ 엇던 친구가 본샤에 편지ᄒᆞ엿기로 좌에 등긔ᄒᆞ노라

○김씨의 학민ᄒᆞᆫ 졍ᄉᆞ가 여덜 가지 됴목인ᄃᆡ

○일은 국고를 훼파ᄒᆞ야 ᄌᆞ긔의 집을 짓고 일홈을 뎐각이라 칭ᄒᆞ고

○이는 ᄀᆡᆨ샤를 즁슈ᄒᆞᆯ ᄯᅢ에 민간 식리젼을 발본ᄒᆞ야 쓰되

ᄂᆞᆷ은 돈을 건몰ᄒᆞ고 오히려 부죡ᄒᆞ다 칭ᄒᆞ야 ᄇᆡᆨ셩^의게 원납 밧으며

○삼은 돈 먹고 ᄉᆞ빗 밧으려 ᄒᆞ다가 ᄇᆡᆨ셩 둘 을 샹ᄒᆞ고

○ᄉᆞ는 ᄌᆞ긔 쥭쇽의 쳥쵹으로 수십 년 젼 영영 방ᄆᆡᄒᆞᆫ 뎐답을 본가로 찻고

○오ᄂᆞᆫ 무죄ᄒᆞᆫ ᄇᆡᆨ셩을 불효와 음ᄒᆡᆼ으로 칭ᄒᆞ야

엄장 뇌슈ᄒᆞ고 돈 몃 쳔 량식 륵탈ᄒᆞ고

○륙은 본군 경ᄂᆡ에 뎐긔션 나무 삼ᄇᆡᆨ오십 쥬를

ᄆᆡ 쥬에 엽젼 넉랑 식 쥬라신 나라 회감이 계시거늘

ᄇᆡᆨ셩의게 ᄂᆞᆫ 두 돈 오 푼식만 츌급ᄒᆞ고도

ᄌᆞ긔가 판츌ᄒᆞ야 주노라 ᄒᆞ고

○칠은 가을이 되면 ᄇᆡᆨ셩의게 갑 업시 원납 곡으로 무곡ᄒᆞ엿다가

츈하 간에 매ᄆᆡᄒᆞ야 뎐답을 산 거시 만ᄒᆞ고

○팔은 결을 승총 ᄒᆞ지 아니 ᄒᆞ고 은닉ᄒᆞ야 관항을 삼으ᄆᆡ

그 여러 가지 학졍을 ᄇᆡᆨ셩이 호원들 ᄒᆞᆫ다고 ᄒᆞ엿더라

○ᄂᆡ부 대신 셔리 심샹훈씨가 근일에ᄂᆞᆫ 졍신을 도뎌히 가다듬어 공평을 쥬의ᄒᆞ야

일젼에 원 십여 인을 쥬본을 드렷ᄂᆞᆫᄃᆡ

각 부부에 구근과 명예 잇ᄂᆞᆫ 사ᄅᆞᆷ으로 공쳔ᄒᆞ고

기외에도 젼에 원으로 치젹 잇던 사ᄅᆞᆷ과 명망 엇ᄂᆞᆫ 사ᄅᆞᆷ을 만히 공쳔ᄒᆞ엿다 ᄒᆞ니

일노 좃차 볼진대 쟝ᄎᆞᆺ 들에 기친 어진 이가 업슬 듯ᄒᆞ더라

○대한에 잇ᄂᆞᆫ 미국 사ᄅᆞᆷ이 남녀 병ᄒᆞ야 일ᄇᆡᆨ구십여 명인ᄃᆡ

금광과 쳘도에 샹관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이 근 삼십 명이오

고문관과 교ᄉᆞ로 졍부에셔 고용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칠 명이오

샹업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삼 명이오

그 ᄂᆞᆷ아ᄂᆞᆫ 대개 다 교즁 사ᄅᆞᆷ이더라 (독립 영ᄌᆞ 신문)

○북쳥 참령 신태휴씨가 그 관하 군토를 다 팔앗다고 민원이 랑쟈ᄒᆞᄂᆞᆫᄃᆡ

그 군토 ᄉᆞ실인즉 민간에 속오군이 잇다가

그 군뎡이 신ᄉᆞᄒᆞᆫ 후에 그 사ᄅᆞᆷ의 ᄯᅡ흘 다른 사ᄅᆞᆷ이 경식ᄒᆞ고

그 죽은 사ᄅᆞᆷ ᄃᆡ신으로 군뎡을 츙슈ᄒᆞ다가 속오군 혁파ᄒᆞᆫ 후에

그 ᄯᅡ흘 맛당히 본쥬 집으로 돌녀 보내야 ᄒᆞᆯ 터인ᄃᆡ

신참령이 ᄯᅡ흘 다 팔아셔 무ᄉᆞᆷ 경비를 썻ᄂᆞᆫ지 알 수 업거니와

그 따 일흔 ᄇᆡᆨ셩들이 원통ᄒᆞᆫ ᄉᆞ연으로 지어 샹소ᄭᆞ지 ᄒᆞ야

졍부로 쳐결 ᄒᆞ라신 비지가 계신 고로

법부에셔 그 샹소ᄒᆞᆫ ᄇᆡᆨ셩을 잡아 가두고

그 ᄉᆞ실을 ᄒᆡ 디방에 ᄉᆞ실ᄒᆞᆫ즉

신참령의 건몰ᄒᆞ엿다는 돈 수효가 ᄇᆡᆨ셩 말보다 좀 적으나

참령의 팔지 아니 ᄒᆞᆯ ᄉᆞ실은 뎍확ᄒᆞᆫ지라

그러ᄒᆞ고 보면 복쳥 ᄇᆡᆨ셩 가두ᄂᆞᆫ 것이 잘못 된 일이라

곳 ᄇᆡᆨ방ᄒᆞᆷ이 가ᄒᆞ거ᄂᆞᆯ

법관의 말이 아즉 보방ᄒᆞ라 ᄒᆞ고 북쳥 사ᄅᆞᆷ의 ᄉᆞ쥬인의게 맛긴ᄃᆡ

그 ᄇᆡᆨ셩의 말이 나ᄂᆞᆫ 보방ᄒᆞᆯ 곳도 업스니

그 일을 어셔 타판ᄒᆞᆫ 후 방면ᄒᆞ여 달나 ᄒᆞ니

그 ᄇᆡᆨ셩을 다시 잡아 다가 감옥셔에 가두고 일도 결쳐를 아니 ᄒᆞᆫ다 ᄒᆞ니

그 갓친 ᄇᆡᆨ셩은 뒤 보와 줄 사ᄅᆞᆷ도 업ᄂᆞᆫ지

억울ᄒᆞᆫ ᄇᆡᆨ셩이 도로혀 쳬슈ᄒᆞ기가 대단히 ᄋᆡ셕ᄒᆞ다더라

광고

◎근일에 뎨국신문이 새로 낫ᄂᆞᆫᄃᆡ 우리 ᄆᆡ일신문과ᄂᆞᆫ 도모지 샹관이 업스니

혹 신문 보시ᄂᆞᆫ 군ᄌᆞ들이 뎨국신문을 ᄆᆡ일신문으로 그릇 아실 듯 ᄒᆞ기로

ᄌᆞ에 광고 ᄒᆞᄂᆞ니다

대한광무이년 팔월 십구일 금요일

뎨 일권 ᄆᆡ일신문 뎨 구십칠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판결 션고셔 대개

○피고 젼경무ᄉᆞ 김ᄌᆡ풍은 ᄌᆡ도ᄒᆞᆫ 안경슈가

본년 륙월 십오일 간에 피고의게 와셔 말ᄒᆞ되

근ᄅᆡ 남편 소식이 의구ᄒᆞᆷ이 만ᄒᆞ니

이즈음에 셩의ᄅᆞᆯ 돌녀

황태ᄌᆞ 뎐하로 ᄃᆡ리 ᄒᆞ라신 쳐분이 계시게 ᄒᆞ면

나라 근본이 견고ᄒᆞ고 물졍이 뎡ᄒᆞ겟다ᄒᆞᆯ 즈음에

맛ᄎᆞᆷ 피고가 친밀ᄒᆞᆫ 시위ᄃᆡ 대ᄃᆡ쟝 리죵림을 불너 왓기로

안경슈의 모계ᄒᆞᆫ 바를 ᄀᆞᆺ치 듯게 ᄒᆞ고

안경슈 간 후에 그 일을 서로 의론ᄒᆞ엿스며

ᄯᅩ 안경슈 갈 ᄯᅢ에 일이 엇더ᄒᆞᆷ을 다시 통긔ᄒᆞ겟다 샹약 ᄒᆞ얏더니

기후 몃칠에 안경슈가 피고의게 편지ᄒᆞ고

리룡한을 보ᄂᆡ여 삼십여 인을 임의 모집ᄒᆞ얏다 ᄒᆞ고

동모졔인이 진ᄇᆡᆨᄒᆞᆯ ᄎᆞ로 입궐ᄒᆞᆯ ᄯᅢ에

막음이 업슬 방략을 탐문ᄒᆞ엿스니

피고가 이ᄅᆞᆯ ᄃᆡᄒᆞ야 번번히 불가타 ᄒᆞ엿다 ᄒᆞ나

안경슈의 의론이 ᄌᆡ삼ᄎᆞ에 이르럿슨즉

기간에 화응ᄒᆞᆫ 졍적은 십분이나 가리기 어렵고

○피고 젼졍위 리룡한은 본년 륙월 십ᄉᆞ일에 안경슈가 쳥ᄒᆞ야 가본즉

안경슈가 져의 모계ᄒᆞᆫ바 지존을 위협ᄒᆞᆯ 일과

졍부를 ᄀᆡ혁ᄒᆞᆯ 말을 다ᄒᆞᆫ 후에 ᄌᆡ삼ᄎᆞ 왕ᄅᆡᄒᆞ얏ᄂᆞᆫᄃᆡ

ᄒᆞ로ᄂᆞᆫ 안경슈가 저의 침방에셔 궐ᄂᆡ 디도를 ᄂᆡ여 보이드라 ᄒᆞ며

동월 이십오일에 안경슈의 부탁으로 김긔황을 불너 가보게 ᄒᆞ랴 ᄒᆞ고

ᄯᅩ 안경슈의 편지를 가지고 김ᄌᆡ풍의게 가셔

졔인이 진ᄇᆡᆨᄒᆞᆯ ᄎᆞ로 입궐ᄒᆞᆯ ᄯᅢ에 막지 아니ᄒᆞᆯ 방략을 탐문ᄒᆞ야 회보ᄒᆞ얏고

ᄯᅩ 졔집에셔 안경슈가 보낸 리죠현을 ᄃᆡᄒᆞ야

안경슈의 모계ᄒᆞᆫ 바ᄅᆞᆯ 말ᄒᆞ고

그 져녁에 리죠현 김긔황과 ᄒᆞᆷᄭᅴ 안경슈의 위조ᄒᆞᆫ 죠측을 보앗ᄂᆞᆫᄃᆡ

피고가 지금 공쵸에ᄂᆞᆫ 그 져녁에 이르러ᄂᆞᆫ 쥰졀ᄒᆞᆫ 말노 반ᄃᆡ ᄒᆞ엿다 ᄒᆞ나

안경슈의 의론을 틍ᄒᆞᆷ과 밋부게 부림이 열흘이나 지낫고

피고의 말을 젼ᄒᆞ고 사ᄅᆞᆷ을 ᄭᅳ을미 슈삼차예 이르럿슨즉

기간에 셔로 화응ᄒᆞ던 졍□이 쇼연히 드러낫고

피고 젼 즁츄원 의관 리츙구는 본년 륙월 이십일 간에 안경슈의 집에 간즉

안경슈 져의 모계ᄒᆞᆫ 바를 말ᄒᆞᄆᆡ 피고가 동모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물엇고

동월 이십오일 져녁에 안경슈를 가 볼 ᄯᅢ에

윤효뎡 리룡한 리죠현 김긔황 등이 모혓ᄂᆞᆫ지라

피고가 몬져 안경슈와 죵용이 말ᄒᆞ고

제인 등과 ᄀᆞᆺ치 안경슈의 위죠ᄒᆞᆫ 죠칙을 보왓ᄂᆞᆫᄃᆡ

피고가 공^쵸ᄒᆞ기ᄂᆞᆫ 량ᄎᆞ 안경슈를 본 후에 ᄆᆡ양 쥬셕면을 차자보고

안경슈의 계교를 말ᄒᆞᆷ은 쥬달케 ᄒᆞ라ᄂᆞᆫ 게교라 ᄒᆞ나

쥬셕면의게 말ᄒᆞᆷ이 ᄌᆞ셰치 못ᄒᆞᆯ ᄲᅮᆫ더러

말ᄒᆞᆯ ᄯᆡ에 쥬달ᄒᆞ라고 ᄒᆞ지 아니 ᄒᆞ엿스며

쥬셕면의 증공에도 리츙구의 말ᄒᆞᄂᆞᆫ 의향은 아지 못ᄒᆞ엿다 ᄒᆞ고

ᄯᅩ 피고의 공쵸에 안경슈가 일이 슌셩ᄒᆞᆯ 도리가 잇다 ᄒᆞᄆᆡ

피고가 ᄃᆡ답ᄒᆞ되 만일 슌셩ᄒᆞᆫ즉 심히 됴타 ᄒᆞ얏다 ᄒᆞ니

피고ᄂᆞᆫ 비록 졍탐ᄒᆞᆯ ᄯᅳᆺ으로 말ᄒᆞᄂᆞᆫ ᄃᆡ로 ᄃᆡ답ᄒᆞ얏다 ᄒᆞ나

그 당장에 화응ᄒᆞᆫ 졍졀이 쇼연ᄒᆞ야 가리기 어렵고

피고가 ᄯᅩ 이십오일 져녁에

안경슈를 ᄒᆞᄃᆡ야 불가ᄒᆞᆫ 일은 그만 둠이 올타 ᄒᆞ얏다 ᄒᆞ나

져간 왕ᄅᆡᄒᆞ야 화응ᄒᆞᆫ 졍ᄉᆞ기 임의 탈로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