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95호-제12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95호~12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ᄌᆞ긔의 외견ᄃᆡ로 잠간식 본회에 진보ᄒᆞᆯ 방ᄎᆡᆨ을 토론ᄒᆞ고

이 다음 통샹회브터ᄂᆞᆫ 본회의 규칙ᄃᆡ로 ᄀᆡ회ᄒᆞᆯ 터이오

대한광무이년 구월 이십오일 월요일

第 一卷 ᄆᆡ일신문 百二十七號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이 셰샹에 나셔 무론 무ᄉᆞᆷ 일이던지

ᄒᆞᆫ 가지라도 ᄒᆞ여야 가히 사라이라 ᄒᆞᆯ 지니

만일 아모 일도 못ᄒᆞ고 ᄇᆡᆨ년을 허송ᄒᆞ면 초목과 금슈와 일반이라

그러ᄒᆞᆫ고로 젹으나 지각잇ᄂᆞᆫ 사ᄅᆞᆷ은 쥭도록 놀지 안이 ᄒᆞ고

심력을 허비ᄒᆞ야 일을 경령ᄒᆞ나니

큰 ᄉᆞ업이든지 거룩ᄒᆞᆫ 공덕이든지 지어

문쟝 셔화든지 조고마ᄒᆞᆫ 쟝ᄉᆡᆨ의 기업이든지

슐슈ᄭᆞ지라도 졔 ᄒᆡᆼᄒᆞᄂᆞᆫ ᄃᆡ로 시쟉ᄒᆞ야 ᄒᆞ다가

졔 힘에 부죡ᄒᆞ든지 시셰가 못ᄒᆞ게 되든지

급ᄒᆞ야 못 되든지 느져셔 못 되든지 ᄒᆞ야

이리져리 경영 ᄒᆞ다가 못 ᄒᆞ면

사ᄅᆞᆷ마다 긔운이 져샹ᄒᆞ야 그만 염징이 나기가 쉬온지라

사ᄅᆞᆷ의 그릇과 밧탕이 굿셰고 든든ᄒᆞ야

번□ 걱겨도 도로 혀지 안이 ᄒᆞ고

이왕 마ᄋᆞᆷ 먹은ᄃᆡ로 ᄒᆞᆫ갈ᄀᆞᆺ치 나아가셔

이리 ᄒᆞ다 안이 되면 져리 ᄒᆞ야 보고

급히 ᄒᆞ야 안이 되면 느지러지게 ᄒᆞ여 보와

긔어히 공업을 셩ᄎᆔᄒᆞ랴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고급에 몃치 못되ᄂᆞᆫ지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ᄉᆞ업ᄒᆞᆯ ᄯᆡᄂᆞᆫ ᄯᆡ 언만은

시셰에 ᄇᆞᆰ지 못 ᄒᆞ고 학문이 부죡ᄒᆞ며

긔국이 좁고 심력이 약ᄒᆞ야

일을 ᄒᆞ랴고 드ᄂᆞᆫ 사ᄅᆞᆷ은 만이 잇것만은

ᄒᆞ다가 즁도 이례가 만이 되야

몸이 쥭ᄂᆞᆫ다던지 죡기여 다라 ᄂᆞᆫ다든지 ᄒᆞ야

피페ᄒᆞᆫ 나라에 능히 완젼이 보좌ᄒᆞ고 다사릴 ᄌᆡ목이 젹으며

손에 가시가 질니여 잡을 슈가 업스나

그러ᄒᆞ나 ᄒᆞᆫ 번 ᄒᆞ다 못ᄒᆞ고 두 번 ᄒᆞ다 못 ᄒᆞᆫ 사ᄅᆞᆷ이

다시 졍신을 가다듬어 이왕과 지금을 비교ᄒᆞ야 혜아리고

형셰의 향ᄒᆞ고 등지ᄂᆞᆫ 것을 살펴보면

긴ᄒᆞ고 헐ᄒᆞᆫ 것을 갈희고 무겁고 가뷔여온 것을 짐쟉ᄒᆞ야

사오나온 바ᄅᆞᆷ과 모진 비가

샹셔의 날과 길샹ᄒᆞᆫ 구름으로 더부러 셔로 밧고 이면

이 일은바 문명셰계 즁흥 보필이라 ᄒᆞᆯ 지니

우리ᄂᆞᆫ 바라건ᄃᆡ 어늬 ᄯᆡ든지

그러ᄒᆞᆫ 사ᄅᆞᆷ이 ᄒᆞᆫ번 나셔셔 쥭기를 그음ᄒᆞ고

국궁진췌 ᄒᆞ야 ᄉᆡᆼ평 심력과 학문을 다 ᄒᆞ야

나라로 ᄒᆞ야곰 ᄐᆡ산 반셕 갓치 ᄒᆞ고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문명ᄒᆞ고 인슈ᄒᆞᆫ 디경을 밟게 ᄒᆞ기를

일야로 기나리ᄂᆞ니

나라를 위ᄒᆞ야 ᄇᆡᆨ셩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유지ᄒᆞᆫ 사ᄅᆞᆷ들은

부ᄃᆡ 일을 시쟉ᄒᆞ다가 잠시 안이 된다 ᄒᆞ고 물너셔셔

긔운과 마ᄋᆞᆷ을 져샹ᄒᆞᆯ 디경에 가지 말고

그러ᄒᆞᆯ사록 졍신을 더 가다듬어

긔어히 ᄉᆞ업을 원만셩ᄎᆔᄒᆞ도록 ᄒᆞᆯ 지어다

관보 이십ᄉᆞ일

○궁ᄂᆡ부 대신 리ᄌᆡ슌 ᄌᆞᄒᆡᆨ소

비지ᄂᆡ에 변이 무망에 나ᄂᆞᆫ 것을

경의 가히 미리 혜아릴 ᄇᆡ 안이어늘

경이 이ᄀᆞᆺ치 ᄌᆞ인ᄒᆞᆷ이 과ᄒᆞᆫ지라 안심ᄒᆞ야 ᄉᆞ양치 말나 ᄒᆞᄋᆞᆸ시고

○탁지부 대신 민영긔 ᄌᆞᄒᆡᆨ소

비지ᄂᆡ에 고금에 업ᄂᆞᆫ 변을 엇지 ᄎᆞᆷ아 말ᄒᆞ리오

경이 임의 구획득졍 ᄒᆞ엿스니 ᄯᅩ 무ᄉᆞᆷ 깁히 자인ᄒᆞᆯ 말이 잇스리오

다 윤허치 못ᄒᆞ겟스니 경은 그 혜아리라 ᄒᆞ오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태의원 도졔쥬 이하 별단셔 입ᄒᆞ라 ᄒᆞ오시다

○진어ᄒᆞ오실 참구건비탕을 ᄌᆞ금일노 오 텹식 일ᄎᆞ 졔입ᄒᆞᆯᄉᆞ로

탑젼에 봉지ᄒᆞ 고

○진복ᄒᆞ오실 가미이공산을 ᄌᆞ금일노 오 텹식 일ᄎᆞ 졔입ᄒᆞᆯᄉᆞ로

탑젼에 봉지ᄒᆞ다

○즁츄원 의관 셔샹우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은 그 ᄉᆞ양치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다

○법부쥬ᄉᆞ 졍졔현이 류ᄇᆡ 죄인을 압령ᄒᆞ여 갈 ᄯᅢ에

륙로로 안이 가고 슈로로 가ᄂᆞᆫ 것이 법부 신칙을 위월ᄒᆞᆯ ᄲᅮᆫ더러

죄인의 병긔 가진 것을 등한히 보아 금치 안이 ᄒᆞ니

직ᄎᆡᆨ에 ᄲᅡ진 죄를 도망키 어려온지라 위션 면본관 ᄒᆞ다

○졍이품 박뎡양은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오시다

○경무쳥 춍슌 리ᄌᆡ관은 샹관의 명령을 젼ᄒᆞᄂᆞᆫᄃᆡ 착오ᄒᆞᆷ이 잇기로 견ᄎᆡᆨᄒᆞ다

○김ᄒᆡ군슈 리슈룡과 ○쳥양군슈 홍혁쥬와 ○평안남도 관찰부 춍슌 리쳘ᄌᆡ와

○강원도 관찰부 춍슌 ᄇᆡᆨ락셩은 다 긔복ᄒᆡᆼ공을 피명ᄒᆞ다

잡보

○안셩군 쟝터 사ᄂᆞᆫ 김경운이가 진고ᄀᆡ 일본 샹졈의셔

양목 이십이 필을 외샹으로 사셔

양목갑오 삼십사 량 엿 돈은 짐군 이명에게 보내마 ᄒᆞ고

양목을 졔샤관 어두 우물골 류가의 집으로 가

고지 몬져 가만히 언약ᄒᆞᆫ 평졍동 사ᄂᆞᆫ

오가와즁노에셔 다리고 온 짐군 일명으로

양목을 오가 집에 감쵸게 ᄒᆞ고

진고ᄀᆡ셔 다리고 온 짐군 이 명더러 말ᄒᆞ기를

ᄇᆡ오ᄀᆡ 돈차질 것 잇스니 ᄯᆞ라가자 ᄒᆞ고 ᄒᆞᆷᄭᅳ 가다가

번ᄀᆡ ᄀᆞᆺ치 다른 ᄃᆡ로 다라간즉

ᄯᆞ라 갓든 짐군이 슌검의게 말ᄒᆞ야

김가를 잡아 경무쳥으로 올녀 한셩부 ᄌᆡ편소로 넘기엿다더라

○향일 진고ᄀᆡ 은ᄒᆡᆼ소의셔 일본 슌ᄉᆞ의게 십 원으로 쓴 은ᄒᆡᆼ표에

팔ᄇᆡᆨ 원으로 다시 쓰 차지랴고 ᄒᆞ다가

붓잡힌 박면식을 한셩부 ᄌᆡ판소에셔 ᄇᆞᆰ히 사실ᄒᆞ야 ᄌᆡ판ᄒᆞᆫ즉

헐벗테씨가 약조ᄒᆞᆫ ᄒᆡᄭᆞ지 원급 팔ᄇᆡᆨ 원을 안이 주기로

헐벗테 돈이 은ᄒᆡᆼ소에 잇ᄂᆞᆫ 줄을 알고

다시 써셔 차지랴고 ᄒᆞ다가

돈 ᄒᆞᆫ 푼도 찻지 못ᄒᆞ고 잡히엿슨즉

당률이 업ᄂᆞᆫ 고로 태 팔십에 쳐ᄒᆞᆫ다더라

황국협회 규칙 십팔죠에 말ᄒᆞ기를

회표ᄅᆞᆯ 두 번 일코 위죠ᄒᆞ야 차면

몸둥이 세 번을 맛ᄂᆞᆫ다 ᄒᆞ엿고

이십삼죠에 말 ᄒᆞ기를

질병 샤샹에 파숑ᄒᆞᆫ 위원이 ᄒᆡ태ᄒᆞᆫ 쟈ᄂᆞᆫ

몽둥이 닐곱을 맛ᄂᆞᆫ다고 ᄒᆞ엿다더라

○훈련원 대쳥 뒤 신당에셔 엇더ᄒᆞᆫ 녀인이 쥭엇ᄂᆞᆫᄃᆡ

약 먹은 것도 안이고 남의게 마진 것도 안이라더라

○한셩부 ᄌᆡ판소 형ᄉᆞ 죄인 슈효가 구십일 명이라더라

○은진군 사ᄂᆞᆫ 셔옥슌씨가 공쥬 군슈로 잇슬 ᄯᆡ에

공젼 슈 만량을 나용ᄒᆞ야 식리ᄒᆞ다가

그 돈을 밋쳐 슈합지ᄂᆞᆫ 못ᄒᆞ고 샹납ᄌᆡ쵹이 셩화 갓흔지라

본군 사ᄂᆞᆫ 신ᄐᆡ모을 불너 말ᄒᆞ기를

그ᄃᆡ가 셔울환젼을 잡아 샹납을 ᄒᆞ여 주면

환젼은 ᄂᆡ가 착실이 갑하 주마 ᄒᆞ기로

신모가 평일에 샹신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셔울 사ᄅᆞᆷ의 환젼을 쟙아 샹납ᄒᆞ엿더니

셔씨가 그 환젼을 갑지 안이 ᄒᆞ나

신모ᄂᆞᆫ 보ᄅᆡ 잔약ᄒᆞᆫ 사ᄅᆞᆷ이라

사의로 밧지 못ᄒᆞ야 필경졍쇼가 된다 ᄒᆞ니

관쟝이 되여 샹납 돈으로 식리ᄒᆞᄂᆞᆫ 것도 견식에 대단히 틀니거와

남을 식히여 환젼을 잡아 샹납ᄒᆞ여 달나 ᄒᆞ고

그 돈을 갑지 안이 ᄒᆞ니

셔씨ᄂᆞᆫ 신식을 아지 못ᄒᆞ고 일단 탐학으로만 ᄒᆡᆼ위를 ᄒᆞᄂᆞᆫ지

ᄎᆞᆷ 알 수 업다더라

○리굉셤 셔덕운 윤락셔 박덕슈란 불항당들이

송도와 풍덕 삼포에 돌입ᄒᆞ야 사ᄅᆞᆷ을 놀내게 ᄒᆞ고

삼을 무슈히 ᄏᆡ여 가고 과쳔 갈산 등디에셔 ᄌᆡ물을 챵탈ᄒᆞᆫ 죄로

지금 감옥셔에 갓쳣다더라

○한셩부 죄판소 민ᄉᆞ 판ᄉᆞ 리계필씨ᄂᆞᆫ 형ᄉᆞ 판ᄉᆞ ᄉᆞ무를 보고

형ᄉᆞ 판ᄉᆞ 윤필씨ᄂᆞᆫ 민ᄉᆞ 판ᄉᆞ ᄉᆞ무를 본다더라

○황ᄒᆡ도 ᄇᆡᆨ쳔군 사ᄂᆞᆫ 김보연이가 홀아비로 산지가 임의 오ᄅᆡ더니

금년 봄에 셔울 와셔 후취를 광구ᄒᆞᆫ즉

즁ᄆᆡ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챵골 사ᄂᆞᆫ 김씨를 지로ᄒᆞ기로

션을 보고 리허를 자셔히 물은즉

과부로 산지가 여러ᄒᆡ라고 ᄒᆞ기에 인ᄒᆞ야 언약을 굿게 뎡ᄒᆞ엿더니

김씨의 어미가 돈 칠ᄇᆡᆨ 량을 달나고 ᄒᆞ기에 동ᄂᆡ셔 취ᄒᆞ야 주고

그 과부와 ᄀᆞᆺ치 살기로 ᄒᆞᆫ즉

김씨의 어미가 좃차 ᄂᆡ고 구박이 자심ᄒᆞ여

무뢰ᄇᆡ를 부동ᄒᆞ야 후욕구타 ᄒᆞᄂᆞᆫ 고로

경무쳥에 소지ᄒᆞ기를 그 돈을 도로 차져 쥬던지

그 계집과 ᄀᆞᆺ치 살게 ᄒᆞ던지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경샹남도 관ᄉᆞ가 법부에 보고ᄒᆞ기를

함양군에셔 죽은 사ᄅᆞᆷ의 무덤을 파고 ᄲᅧ를 감초고

돈을 가져 오라ᄒᆞ던 노치운을

법부 지령ᄃᆡ로 교에 쳐ᄒᆞ엿다고 ᄒᆞ엿더라

○경긔ᄌᆡ판소 판ᄉᆞ가 법부에 보고ᄒᆞ기를

죵신 증역 죄인 숑청슌이가 병이 대단ᄒᆞ기로

위ᄉᆡᆼ지도로 압뇌의게 신칙ᄒᆞ야 구호ᄒᆞ엿더니 죵시 득효치 못ᄒᆞ고

이ᄃᆞᆯ 십구일에 쥭어셔 검시ᄭᆞ지 ᄒᆞ엿다고 ᄒᆞ엿더라

○남셔 슈하동 사ᄂᆞᆫ 최병희가 ᄉᆞ쥬ᄒᆞ엿다ᄂᆞᆫ 일노 횡침이 되어

최모의 가산 즙물이 다 경무텽^에 젹물이 되얏다가

최모의 무죄ᄒᆞᆫ ᄉᆞ샹이 발명이 되야

그 젹물ᄒᆞᆫ 가산을 도로 츄짐ᄒᆞ야 주랴고

한셩부에셔 경무텽에 죠회ᄒᆞᆫ즉 답죠회에 ᄒᆞ기를

본ᄉᆡᆨ은 다 방ᄆᆡᄒᆞ엿스니 돈으로 차자 가라 ᄒᆞ엿스나

ᄎᆞ일피일 ᄒᆞ야 돈도 주지 안이 ᄒᆞᄂᆞᆫ 고로

최모가 ᄯᅩ 고등ᄌᆡ판에 호쇼ᄒᆞᆫ즉

지령ᄂᆡ에 이ᄀᆞᆺ치 호원ᄒᆞᆫ 것을 엇지 심상히 두리오

불일ᄂᆡ로 귀졍ᄒᆞ야 주라 ᄒᆞ엿기로

한셩부에셔 도부ᄒᆞᆫ즉 판윤 리ᄎᆡ연씨의 말이

아모리 죠회ᄒᆞ여도 경무텽에 다 ᄉᆞ용ᄒᆞ고 업다 ᄒᆞᄂᆞᆫ 것을

낸들 엇지 ᄒᆞ겟ᄂᆞ냐 ᄒᆞ더라니

최모가 임의 무죄히 ᄇᆡᆨ방ᄒᆞ엿슨즉

그 젹몰ᄒᆞᆫ ᄌᆡ산을 의수히 츌급ᄒᆞᆯ 것이어늘

경무텽에셔 엇지 팔아 썻ᄂᆞᆫ지 알 슈 업ᄂᆞᆫ 일이라더라

○동관 사ᄂᆞᆫ 리치슌이가 즁년 샹쳐ᄒᆞ고

ᄉᆡ로 쟝가들어 륙년이 되얏ᄂᆞᆫᄃᆡ

금슬지락이 협흡ᄒᆞ야 ᄇᆡᆨ년을 동쥬ᄒᆞ랴 ᄒᆞ얏더니

쟉년 졍월분에 리치슌이가 양쥬ᄯᅡ에 갓다가

ᄒᆞ로밤을 자고 와본즉 졔쳐와 가쟝즙물이 다 간곳 업고

다만 졋먹ᄂᆞᆫ 어린아희 만 누어 고고히 우ᄂᆞᆫ지라

리치슌이가 일조에 실가지락이 물이 흐르고 구룸이 뷔여

그 후로 근유를 ᄎᆡ득ᄒᆞᆫ즉

동셔 구동부골 사ᄂᆞᆫ 고가가 간게를 베푸러

그 계집을 ᄭᅬ이여 가산 즙물ᄭᆞ지 가져 갓ᄂᆞᆫ지라

리치슌이가 고가의 집에 가셔 계집과 가산즙물을 다 ᄂᆡ라ᄒᆞᆫ즉

고가가 도로혀 욕셜ᄒᆞ며 안이 쥴 터이니 헐ᄃᆡ로 ᄒᆞ라 ᄒᆞᄂᆞᆫ 고로

리치슌이가 법ᄉᆞ에 졍ᄒᆞ야 계집과 ᄌᆡ산을 차쟈 달나고 ᄒᆞ얏다ᄂᆞᆫᄃᆡ

기간에 그 어린 아희ᄂᆞᆫ 말나 쥭엇다 ᄒᆞ니 ᄆᆡ오 참혹ᄒᆞᆫ 일이더라

○일젼에 양국 사ᄅᆞᆷ 삼십 인을 ᄒᆡ고ᄒᆞ야 보내ᄂᆞᆫᄃᆡ

일년 월급과 회환비 병ᄒᆞ야 이만 오쳔 원을 주엇다 ᄒᆞ니

경비ᄂᆞᆫ 부족ᄒᆞᆫ 국고에 이러ᄒᆞᆫ 불항비가 만이 ᄉᆡᆼ기고 보면

아마 지용도 부죡ᄒᆞᆯ 듯 ᄒᆞ더라

외국통신

◎쳥국에셔 영군에 ᄉᆞ양ᄒᆞᆫ 향황 구룡셩 두 디방 즁에

오즉 구룡셩만 즁국 관할이 동엿던니

근일에 청국 졍부에셔 영국을 향ᄒᆞ야 쳥ᄒᆞ기를

향항마두(碼鋀) 삼처를 다 청국에셔 건츅ᄒᆞ며

향항구에 도박ᄒᆞᆫ 션쳑들을 쳥국 ᄒᆡ관 과원이 검찰ᄒᆞ며

쳥국에셔 파원을 보내여 향항 ᄒᆡ관 셰무ᄉᆞ에 쥬찰ᄒᆞ며

쳥국 관원으로 샹무 대신을 삼아 향항에 쥬찰ᄒᆞ기로 말ᄒᆞ엿다고

지라□이 신문에 긔ᄌᆡᄒᆞ엿더라

○청국에셔 영국차관을 빌어 우장산 ᄒᆡ관 쳘로를 노흐랴 ᄒᆞ엿더니

아라사 사ᄅᆞᆷ이 시의ᄒᆞᆫ ᄆᆞᄋᆞᆷ을 품어 가만이 져희ᄒᆞᄂᆞᆫ 게ᄎᆡᆨ을 ᄒᆡᆼᄒᆞᆫ지라

청국 졍부에셔 아라사 사ᄅᆞᆷ을 ᄃᆡᄒᆞ여 말ᄒᆞ기를

영국 채관을 차용ᄒᆞᄂᆞᆫ 일이 젼히 쳘로 확쟝ᄒᆞ기를 위ᄒᆞᆷ이라

다른 ᄯᅳᆺ이 업고 영국에셔 채관을 차급ᄒᆞ드ᄅᆡ도

그 쳘로를 구완ᄒᆞᆯ 리가 업스니 무ᄉᆞᆷ 의려가 잇ᄂᆞ냐 ᄒᆞᆫ즉

아인이 듯고 환연히 ᄒᆡ혹이 되엿스나

영인의 ᄆᆞᄋᆞᆷ에 혹 후□가 □슬□ ᄒᆞ□

채관을 여의케 비러주랴ᄂᆞᆫ지 알 수 업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