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95호-제12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95호~12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ᄲᆡ다가 새문 밧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의게 파라 먹엇ᄂᆞᆫᄃᆡ

이번에야 차잣ᄂᆞᆫ지라 셔복이가 일간 쇼지를 졍ᄒᆞᆫ다고 ᄒᆞ니

이것은 률문에 지아비 잇ᄂᆞᆫ 계집이 도망 ᄒᆞ야 다른 사ᄅᆞᆷ를 엇으면

교에 쳐ᄒᆞ야 쥭이ᄂᆞᆫ 법이요

팔아먹은 계집과 산 놈도 즁죄를 당ᄒᆞᄂᆞᆫ 법이라더라

○곽산 군슈 김지은씨의 포졔에 ᄒᆞ기를

몸쇼 효도와 우ᄋᆡ를 극진히 ᄒᆞ니 그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챡ᄒᆞᆯ 것이라

졍ᄉᆞ와 령칙ᄒᆞᄂᆞᆫ 일에 엇지 혹 방죵ᄒᆞ리요 ᄒᆞ엿스니

일노 보면 션치ᄒᆞᆫ 졍젹은 가히 알 것이어ᄂᆞᆯ 엇지ᄒᆞ야 면관이 되엿ᄂᆞᆫ지

곽산 ᄇᆡᆨ셩 십여 명이 김군슈의 억울ᄒᆞᆷ을 위ᄒᆞ야 ᄂᆡ부에 호쇼ᄒᆞ엿다더라

외국통신

○쳥국에 쥬찰ᄒᆞᆫ 아라사 공ᄉᆞ 지고긔양씨가

쳥국 정부를 향ᄒᆞ야 공갈ᄒᆞᄂᆞᆫ 말이

야만이 리치를 아지 못 ᄒᆞᆫ다 ᄒᆞ엿스나

쳥국 대신들이 다 용녈ᄒᆞ야 감히 말을 못 ᄒᆞ더니

각국 공ᄉᆞ들이 공법에 그럿치 못ᄒᆞᆯ 줄노 시비가 ᄃᆡ단ᄒᆞ기로

아공ᄉᆞ가 ᄌᆞ지리 굴ᄒᆞ야 다시 말을 못 ᄒᆞ고 강잉ᄒᆞ야

쳥국 졍부를 ᄃᆡᄒᆞ여 샤과ᄒᆞ엿더니

필경에 쳥국을 만모히 보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청국 군졔를 ᄀᆡ혁ᄒᆞ고 다 아국 ᄉᆞ관을 고빙ᄒᆞ야

ᄒᆡ륙군 교련ᄒᆞᆯ 임ᄎᆡᆨ을 맛기기로 말ᄒᆞ엿스니

이ᄂᆞᆫ 청국 권리를 ᄌᆞ긔 쟝즁에 너흘 ᄯᅳᆺ이라고

외국 여러 신문에 말이 잇더라

대한광무이년 구월 이십이일 목요일

第 一卷 ᄆᆡ일신문 百二十四 號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나라이 ᄀᆡ명 ᄒᆞ야가랴 ᄒᆞ면 이전 못된 습쇽은 다 곳쳐 가야 ᄒᆞᆯ딘인ᄃᆡ

그 즁에 더 급히 곳칠것은 혼인ᄒᆞᄂᆞᆫ 례졀과

장ᄉᆞ 지ᄂᆡᄂᆞᆫ 규모와 졔ᄉᆞ 지ᄂᆡᄂᆞᆫ 법이라

혼인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남녀 간 평ᄉᆡᆼ ᄇᆡᆨ년을 동쥬션 ᄒᆞᄂᆞᆫ 것이라

혹 남녀 간에 피차 샹합지 못ᄒᆞ고 보면

집안 형편이 말이 못 될 ᄲᅮᆫ더러 졔 신셰를 아죠 맛치ᄂᆞᆫ지라

무ᄉᆞᆷ 연고로 졔 ᄆᆞᄋᆞᆷ은 뭇도 아니 ᄒᆞ고

부모의 ᄆᆞᄋᆞᆷᄃᆡ로 즁ᄆᆡ에 말만 듯고 그 집 가문이 나와

샹젹ᄒᆞᆫ지 살님사리가 과히 불빈ᄒᆞᆫ지 신관이 잘ᄉᆡᆼ겻ᄂᆞᆫ야

신부가 어엿분가 ᄉᆞ쥬단ᄌᆞ가 ᄂᆡ왕ᄒᆞ야 궁합을 맛츄와 보고

혼인을 ᄒᆞᆯ ᄯᆡ에 신량은 벼ᄉᆞᆯ 업ᄂᆞᆫ 관ᄃᆡ을 ᄒᆞ고

신부ᄂᆞᆫ 웅상 셩식을 ᄒᆞ야 몸을 조금도 요동을 못 ᄒᆞ게 ᄒᆞ며

눈을 감아 쳔일을 보지 못 ᄒᆞ게 ᄒᆞ야

셩취을 다 ᄒᆞᆫ 연후에 몃 ᄃᆞᆯ 몃 ᄒᆡ가 지난 후에야

피ᄎᆞᆺ에 얼골도 익고 ᄒᆡᆼ실도 짐작ᄒᆞᄂᆞᆫ□ □□□

ᄆᆞᄋᆞᆸ□ 맛지 못ᄒᆞ야도 ᄒᆞ릴 업시 평ᄉᆡᆼ을 갓치 지ᄂᆡᄂᆞᆫ지라

그리ᄒᆞ고 본즉 그 즁에 별 례단이 만히 ᄉᆡᆼ기여

원통이 비명횡ᄉᆞ ᄒᆞᄂᆞᆫ 일도 잇고 ᄑᆡ가망신 ᄒᆞᄂᆞᆫ 일도 잇스며

오입을 ᄒᆞ다 음ᄒᆡᆼ□ 난다

죵죵ᄒᆞᆫ 이런 일이 모다 혼인ᄒᆞᆯ ᄯᅢ에

피차 마ᄋᆞᆷᄃᆡ로 못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셔 ᄉᆡᆼ기ᄂᆞᆫ지라

부득불 이 혼인ᄒᆞᄂᆞᆫ 례졀을 곳쳐야 ᄒᆞᆯ 거시오

장ᄉᆞ 지ᄂᆡᄂᆞᆫ 규모ᄂᆞᆫ 부모가 쥭고

모면 졔집 형셰ᄃᆡ로 안온이 장ᄉᆞ 지ᄂᆡᄂᆞᆫ 것이 당년ᄒᆞᆫ 것슬

남의게 빗□ ᄂᆡᆫ다 구걸을 ᄒᆞᆫ다 ᄒᆞ야 디관을 쳥ᄒᆞ고

산디을 구ᄒᆞ야 산운을 맛추와 혹 권펌도 ᄒᆞ면 혹 초빈도 ᄒᆞ야

부모에 신쳬을 아모죠록 길지을 어더 쓴다 ᄒᆞ나

실상은 졔가 발음이라고 ᄒᆞ야 잘 되자ᄂᆞᆫ 어리셕은 욕심이 ᄐᆡᆼ즁ᄒᆞ엿고

삼년 ᄂᆡ에ᄂᆞᆫ 죄인 ᄌᆞ쳐 ᄒᆞ고 큰 악ᄒᆞᆫ 방닙을 쓰고

포션으로 얼골을 가리오고 심의 즁단을 입고

아조 병신이 되여 단이니

이러ᄒᆞᆫ 례졀은 션현네들이 ᄐᆡ평ᄒᆞᆫ 셰월에 마련ᄒᆞᆫ 외화이라

이런 ᄯᆡ에ᄂᆞᆫ 불가볼 급히 곳쳐야 올켓고

졔ᄉᆞ 지ᄂᆡᄂᆞᆫ 것은 졔 집 안에셔 남모로게 ᄒᆞᄂᆞᆫ 일이라 샹관 업슬것 갓ᄒᆞ되

그도 ᄯᅩᄒᆞᆫ 법을 곳쳐야 헐지라

조부형에 졔ᄉᆞ날이 도라 오면 츄원 감시ᄒᆞ야

마ᄋᆞᆷ이 감창ᄒᆞᆫ 것은 인졍에 당연ᄒᆞ고 ᄯᅥᆺᄯᅥᆺᄒᆞᆫ 일이언이와

다만 그날 고기와 ᄉᆡᆼ션과 슐과 과실을 먹기 좃케 장만ᄒᆞ야

ᄌᆞ초짐 되야 잠시 진셜 ᄒᆞ엿다가 음복ᄒᆞᆫ다 ᄒᆞ고

일가 로소와 친구 남녀가 잔ᄎᆡ ᄒᆞᆫ바탕을 ᄒᆞᄂᆞ니

이것이 츄원 감시라고ᄂᆞᆫ 아마 ᄒᆞᆯ 슈가 업고

ᄯᅩ 갓가온ᄃᆡ 제ᄉᆞ든지 친긔든지 지ᄂᆡ면

혹 곡졔ᄉᆞ라고 울며 지ᄂᆡ기도 ᄒᆞᄂᆞ니

이것은 더욱 올치 안이 ᄒᆞᆫ지라

방야 삼경에 즁인의 곡셩이 효상도 됴치 안이 ᄒᆞ거니와

신도인들 음식을 놋코 우난ᄃᆡ 흠향을 잘 ᄒᆞᆯ 슈가 잇스리오

불가불 이러ᄒᆞᆫ 법을 다 곳쳐야 올을 터이니

그러ᄒᆞ나 이쳬로 말ᄒᆞ면 필경 완고ᄒᆞᄂᆞᆫ 분네들은

텬쥬학 ᄒᆞᄂᆞᆫ 놈이라 사문 란젹이라 지목ᄒᆞᆯ 듯ᄒᆞ더라

관보

○젼쥬 우톄ᄉᆞ쟝 리병달은

우톄물 발송ᄒᆞᄂᆞᆫ 즈음에 자조착오 ᄒᆞᆷ이 잇슴은

직무샹에 심신치 못ᄒᆞᆷ이라 십오일 벌봉에 쳐ᄒᆞ고

○젼쥬 우톄ᄉᆞ 쥬ᄉᆞ 김졍화ᄂᆞᆫ

우톄물 발송ᄒᆞᄂᆞᆫ 즈음에 자죠 착오ᄒᆞᆷ이 잇슴은

직무샹에 심신치 못ᄒᆞᆷ이라 십일 벌봉에 쳐ᄒᆞ고

○공쥬 우톄ᄉᆞ쟝 셔샹션은

우톄물 발송ᄒᆞᆯ 즈음에 칙오 ᄒᆞᆷ이 잇슴은

직무샹에 소홀ᄒᆞᆷ이라 오일 벌봉에 쳐ᄒᆞ고

○츙쥬 우톄샤 쥬ᄉᆞ 안희슈ᄂᆞᆫ

우톄 춍ᄉᆞ로 도로 보ᄂᆡᄂᆞᆫ 발기에 착오ᄒᆞᆷ은

직무샹에 소홀 ᄒᆞᆷ이라 오일 벌봉에 쳐ᄒᆞ고

○한셩 우톄샤 쥬ᄉᆞ 셩락호ᄂᆞᆫ

우톄물 발송ᄒᆞᄂᆞᆫ 즈음에 착오ᄒᆞᆷ이 잇슴은

직무샹에 심신치 못ᄒᆞᆷ이라 오일 벌봉에 쳐ᄒᆞ다

잡보

○의졍부 찬졍 김명규씨가 ᄂᆡ부 셔리 대신으로 잇ᄉᆞᆯ ᄯᆡ에

입즉ᄒᆞᄂᆞᆫ 셰칙 십일죠를 마련ᄒᆞ야 대신 관방에 붓쳣스되

○일은 쥬임관 판임관이 변을 들어 ᄂᆡ부인을 간슈ᄒᆞ야

그 잇흔날 비셔관에 젼쟝ᄒᆞ고

○이ᄂᆞᆫ 관방과 각국 각과에 혹 비샹ᄒᆞᆫ 일이 잇ᄂᆞᆫ ᄯᆡ에ᄂᆞᆫ

대신과 협판의게 알게 ᄒᆞ며 각 국쟝과 각 과쟝의게 통지ᄒᆞ고

○삼은 ᄆᆡ일 공문을 보와 격례에 틀님이 업ᄂᆞᆫ ᄯᆡ에ᄂᆞᆫ

피봉 우회 년 월 일시를 긔록ᄒᆞ고

그 공문 호슈와 ᄉᆞ의를 대강 일긔에 긔록ᄒᆞ되

긔밀ᄒᆞᆫ 문셔와 친이 보라ᄂᆞᆫ 문셔ᄂᆞᆫ ᄯᅥ여 보지 말고

다ᄆᆞᆫ 봉피 우희 년 월 일만 긔록ᄒᆞ고

일긔에 회숑ᄒᆞᆫ ᄯᅡ 보고□ 친젼ᄒᆞᆯ 글을 긔록ᄒᆞ야

그 잇흔날 긔록과에 보내고 뎐보ᄂᆞᆫ 곳 풀어보되

뎐신과 일쳬 공문이 시급에 관게가 되거든

그 쇼쟝ᄒᆞᆫ 국쟝 과쟝의게 통지ᄒᆞ고

긔밀ᄒᆞᆫ 문셔와 친젼ᄒᆞᆯ 문셔가 시급ᄒᆞᆫ 경위에ᄂᆞᆫ 대신ᄭᅴ로 보내고

○ᄉᆞᄂᆞᆫ 각부에 륜회ᄒᆞᄂᆞᆫ 공문은 이유를 ᄯᆞ라 시급에 관게ᄒᆞᆫ 일이어든

비록 밤이라도 대신과 협판의게 보ᄒᆞ고 각 국쟝과 각 과쟝의게 통지ᄒᆞ고

○오ᄂᆞᆫ 어두온 ᄯᆡ에 ᄂᆡ부 대문을 닷되

ᄀᆡ페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슌시가 입직 관원의게 보고ᄒᆞ야 지휘ᄒᆞᆷ을 엇게 ᄒᆞ고

○륙은 슌시 둘이 륜회ᄒᆞ야 시시로 ᄂᆡ부를 두루 살펴 쇼우ᄒᆞᆷ이 업게 ᄒᆞ고

○칠은 관방과 각국 각과 열쇠를 입직 쳐쇼에 두어

쳥ᄉᆞᄇᆡ의 ᄌᆞ의로 ᄀᆡ폐ᄒᆞᆷ을 금지ᄒᆞ고

○팔은 입직관이 그 잇흔날 교번ᄒᆞᆯ ᄯᅢ에 시간은 샹오 십일 시로 뎡ᄒᆞ고

당직ᄒᆞᄂᆞᆫ 관원이 신병과 혹 실고가 잇셔 부득이^ᄒᆞᆫ 경우에ᄂᆞᆫ

당직관이 그날 십시 젼에 ᄎᆞ셔ᄃᆡ로 쳥번ᄒᆞ야 갈등이 업게 ᄒᆞ고

○구ᄂᆞᆫ 입직관이 그 잇흔날 서로 보고 교쳬ᄒᆞ기 젼에ᄂᆞᆫ

직소를 쳔리치 못 ᄒᆞ고

○십은 슌시 ᄉᆞ령이 그 잇흔날 아ᄎᆞᆷ에 당직관에게 와셔 현신ᄒᆞ고

밤 ᄉᆞ이에 무탈ᄒᆞᆷ을 고ᄒᆞ고

○십일은 침구와 식물에 ᄅᆡ왕은 그젼 쳥ᄉᆞ로 식히든 것을 졔ᄒᆞ고

스ᄉᆞ로 판비ᄒᆞ라고 ᄒᆞ엿더라

○윤기션씨가 년젼에 양쳔 군슈로 잇슬 ᄯᆡ에

잔읍 관황을 덜어 셰등호포를 써 주엇스며

다른 졍치가 청평 공즉ᄒᆞ야 ᄇᆡᆨ셩의게 뎍화가 만ᄒᆞ다고

그 고을 사ᄅᆞᆷ들이 지금ᄭᆞ지 숑덕ᄒᆞᆫ다더라

○남명션씨가 령암군 사ᄂᆞᆫ 하태쥰으로 더브러 무ᄉᆞᆷ 대단ᄒᆞᆫ 혐의가 잇던지

작년 겨울에 광쥬 대ᄃᆡ쟝 으로 잇슬 ᄯᅢ에

병뎡을 보ᄂᆡ여 하모를 잡으려다가 잡지 못ᄒᆞ야

하모의 쳡과 ᄋᆞᄃᆞᆯ 익슈를 잡아다가 돈 삼만 ᄉᆞ쳔 량 표를 밧앗다 ᄒᆞ니

대뎌 쟝관이 되여 민ᄉᆞ를 샹관ᄒᆞᄂᆞᆫ 일이 다 쟝졍에 위월ᄒᆞᆷ이라

민ᄉᆞ를 샹관ᄒᆞ랴거든 ᄒᆡ군슈와 ᄒᆡ도 관찰ᄉᆞ의게 졍쇼ᄒᆞ야

하모의게 돈을 밧든지 죄를 다사리던지 ᄒᆞᆯ 것이어늘

남씨가 엇지 쟝졍에 소홀ᄒᆞ엿ᄂᆞᆫ지 알 슈 업다더라

○남셔 공동 사ᄂᆞᆫ 신셩업이가 쳥인 왕봉누 집에 들어가

가죠긔 ᄒᆞᆫᄀᆡ를 도적ᄒᆞ야 가지고 나오다가

쳥인 진덕귀의게 잡힌 죄로

한셩ᄌᆡ판소에 ᄐᆡ 오십에 방숑이 되엿다더라

○슈원 사ᄂᆞᆫ 박인환과 김셕환과 현죵운이가

궁ᄂᆡ부 인쟝을 위죠ᄒᆞᆫ 죄로 한셩부에 잡히엿다더라

○셔셔 사직골 사ᄂᆞᆫ 김창현이가

샤직 군ᄉᆞ의게 맛고 분ᄒᆞᆫ 말을 그 동리 하인들의게 말ᄒᆞᆫ즉

리쇠노미가 노ᄒᆞᆷ을 발ᄒᆞ야

치기로 연쥭으로 두 번 그 머리를 ᄯᅡ리고 발노 허리를 찻더니

리쇠노미가 그 잇흔날에 죽고

류쇼ᄉᆞ란 계집이 김챵현으로 통간ᄒᆞᆫ 일이 잇ᄂᆞᆫ지라

한셩부 ᄌᆡ판소에셔 김챵현은 죽이기로 판결ᄒᆞ고

류쇼ᄉᆞᄂᆞᆫ ᄐᆡ 구십에 쳐ᄒᆞᆫ다더라

○팔월 십칠일에 젼라북도 어ᄉᆞ 리승욱씨가 한셩부 ᄌᆡ판소에 죠회ᄒᆞ엿ᄂᆞᆫᄃᆡ

진ᄉᆞ 리필쥬가 내의 츄죵으로 샹람젼 삼쳔 량을 도적ᄒᆞ여 먹고

은휘 ᄒᆞ다가 간샹이 탈노 ᄒᆞ엿기로 금구군에 잡아 가두엇거니와

그 공납은 불가불 튱슈ᄒᆞᆯ 터이니

남셔 명례방 ᄃᆡ쵸 우물골 륙십삼 통 뎨 팔호 리필쥬의 집과 가산 집물을

일일히 방ᄆᆡᄒᆞ야 공납을 튱수케 ᄒᆞ라고 ᄒᆞ엿더라

○나쥬군 지쥭 샹곡 욱곡 삼면 농민 리용ᄇᆡᆨ 등의 쇼지를

ᄂᆡ부에셔 밧아 ᄒᆡ도 관찰부로 훈령 ᄒᆞ기를

젼셩창의 ᄒᆡᆼᄑᆡ가 만만 가통이라 그 독ᄒᆞᆷ이 삼남에 흘너 슈 년에 밋쳐스니

민졍을 ᄉᆡᆼ각컨ᄃᆡ 긍측ᄒᆞᆷ을 ᄭᆡ닷지 못 ᄒᆞᄂᆞᆫ지라

그 죄샹를 의론ᄒᆞ면 단단 용ᄃᆡ치 못ᄒᆞᆯ지니

관찰부에셔 슌검을 보내여 젼가를 위ᄒᆞᄂᆞᆫ 괴슈 몃 놈을 잡아

도져히 임ᄒᆡᆨᄒᆞ여 젼후 위죠 문젹을 ᄲᅢ아셔 업ᄉᆡ고

그곳 ᄇᆡᆨ셩들을 다 안도케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시흥 사ᄂᆞᆫ 김관보가 음력 칠월에 과쳔 사ᄂᆞᆫ 김영운을 식혀

쇼 ᄒᆞᆫ 바리에 참외를 실녀 셔울 가셔 팔아 오라 ᄒᆞ엿더니

김영운이가 김관보의 쇼와 참외를 가지고

셔울 남문 안에 가셔 참외를 팔아 십이 량을 밧아 졔가 쓰고

쇼를 ᄭᅳᆯ고 고양 슈돌 고ᄀᆡ에 가셔 이ᄇᆡᆨ오십 량에 결가ᄒᆞ야 팔아

ᄉᆞ십 량을 밧아 쓴 죄로 한셩부에 증역 넉 ᄃᆞᆯ을 식힌다더라

○탁지부에셔 ᄂᆡ부에 죠복ᄒᆞ기를

귀죠회 ᄂᆡᄀᆡ에 젼라북도 관찰ᄉᆞ 보고를 보니

젼슈부 진위ᄃᆡ 향관 ᄇᆡᆨ남신이가 범포ᄒᆞᆫ 돈이

삼만 일쳔ᄉᆞ□여 량을 지금ᄭᆞ지 밧치지 못 ᄒᆞ엿스니

그 포흠 츙슈ᄒᆞᆯ ᄉᆞ이에

젼쥬군 이년 결셰젼 상납 즁 팔쳔량을 본 관찰부로 나용ᄒᆞ고

그 쇄포ᄒᆞ기를 기달여 그 돈을 츙슈ᄒᆞ랴ᄂᆞᆫ 일인ᄃᆡ

대뎌 군ᄉᆞ 먹이ᄂᆞᆫᄃᆡ 관계가 되엿슨즉

그 도ᄂᆡ 관찰ᄉᆞ가 엇지 군부에 보ᄒᆞ지 안코 귀부에 몬져 보ᄒᆞ엿ᄂᆞᆫ지

법례에 월소ᄒᆞᆫ ᄎᆡᆨ망을 면치ᄒᆞᆫ다 ᄒᆞ엿다더라

○탁지부에셔 룡강군에 훈령ᄒᆞ기를 ᄂᆡ부 죠회를 본즉

삼화항구 경무셔 경비를 본군 공젼 즁으로 획급ᄒᆞ여 주라고

두 번이나 훈칙ᄒᆞ엿더니

다몬 륙ᄇᆡᆨ원만 주고 남어지ᄂᆞᆫ 젼히 밀운다고 ᄂᆡ부 죠회가 ᄯᅩ 왓스니

경무 훈칙을 문구로 돌녀 보ᄂᆡ고 ᄆᆞᆺᄎᆞᆷᄂᆡ 거ᄒᆡᆼ을 안이 ᄒᆞ야

경무셔 쇼용이 궤핍케 ᄒᆞ니 쇼쟝 셔긔의 죠롱이 명약 관화라

맛당히 상ᄉᆞᄒᆞ야 엄쳐ᄒᆞᆯ 터이로ᄃᆡ ᄅᆡ두를 보와 훈칙ᄒᆞ니

본군 금년 츄등 결호젼 즁 이쳔이ᄇᆡᆨ칠십이 원 십일 젼을

삼화항 경무셔로 획급ᄒᆞ고 령슈증을 맛하 마감ᄒᆞ되

만일 이 령을 어기면 고셔긔의 죄만 다ᄉᆞ리ᄲᅮᆫ 안이라

죄ᄎᆡᆨ이 도라 가ᄂᆞᆫ ᄃᆡ가 잇슬 것이니 쳑념 거ᄒᆡᆼᄒᆞ라 ᄒᆞ엿다더라

연안군 사ᄂᆞᆫ 유치홍씨가 본샤에 와셔

ᄌᆞ긔 관가 명범셕씨를 위ᄒᆞ야 말ᄒᆞ기를

본 군슈가 강쇼ᄉᆞ의게 바든 돈 삼만 량을

도로 증인을 셰우고 내여 쥬엇다 ᄒᆞ니 그 청ᄇᆡᆨᄒᆞᆫ 줄은 알게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