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95호-제127호
ᄌᆞ긔의 외견ᄃᆡ로 잠간식 본회에 진보ᄒᆞᆯ 방ᄎᆡᆨ을 토론ᄒᆞ고
이 다음 통샹회브터ᄂᆞᆫ 본회의 규칙ᄃᆡ로 ᄀᆡ회ᄒᆞᆯ 터이오
대한광무이년구월이십ᄉᆞ일 토요일
第 一卷 ᄆᆡ일신문 百二十六 號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일젼 본보 론셜에 혼인과 쟝ᄉᆞ와 졔ᄉᆞ 지ᄂᆡᄂᆞᆫ 말은
다만 그 페단만 말 ᄒᆞ얏거니와
지금 감히 그 편리ᄒᆞ고 슌ᄒᆡᆼᄒᆞᆯ 말을 ᄒᆞ노라
우리나라 혼인ᄒᆞᄂᆞᆫ 례졀은 그러ᄒᆞ고
셔양 ᄀᆡ명 ᄒᆞ얏다ᄂᆞᆫ 나라 사ᄅᆞᆷ들의 혼인ᄒᆞᄂᆞᆫ 법은
피ᄎᆞ에 몃ᄒᆡ를 지ᄂᆡ여 보고 쟉ᄇᆡ을 ᄒᆞ니
그ᄂᆞᆫ ᄯᅩ 너머 과도ᄒᆞᆫ지라
그 즁 죵요로음을 ᄎᆔᄒᆞ야 말 ᄒᆞ계 되면
몬져 남녀 학교를 셜립ᄒᆞ야 사ᄅᆞᆷ마다 학문을 ᄇᆡ혼 후에
남녀 간에 나히 이십셰 지음 된 후에야
비로소 혼인ᄒᆞ기를 허락ᄒᆞ면
위션 졀문 사ᄅᆞᆷ들의 병도 젹고 요ᄉᆞᄒᆞᄂᆞᆫ 폐도 업고
남녀 간에 의혼ᄒᆞ거든 피ᄎᆞ ᄃᆡ면ᄒᆞ야
져의 마ᄋᆞᆷ에 원ᄒᆞ고 원치 안이 ᄒᆞᆷ을 들어 셩혼ᄒᆞ되
그 쓸ᄃᆡ 업ᄂᆞᆫ 례졀은 다 치지ᄒᆞ고
피ᄎᆞ 일ᄎᆞ 교ᄇᆡ나 ᄒᆞ고 모힌 손 대졉이나 ᄒᆞ고
그 웅쟝 셩식과 눈을 감ᄂᆞᆫ다 ᄉᆞ모를 쓴다 관ᄃᆡ를 입ᄂᆞᆫ다
그 어리셕은 짓은 다 폐지ᄒᆞ얏스면 아마 죠흘 듯ᄒᆞ고
쟝ᄉᆞ 지ᄂᆡᄂᆞᆫ 규모ᄂᆞᆫ 졔 일 디관다려 산디 뭇ᄂᆞᆫ 것을 아조 업시 ᄒᆞ고
다만 아모 산록이던지 물에 씻기지 안이ᄒᆞᆯ 만ᄒᆞ고
평평안온ᄒᆞᆫᄃᆡ 제집 형셰ᄃᆡ로 쟝ᄉᆞ 지ᄂᆡᄂᆞᆫ 샹졔ᄂᆞᆫ
방립 심의 즁단은 다 페지ᄒᆞ고
흰 복ᄉᆡᆨ으로 졔 마ᄋᆞᆷᄃᆡ로 삼년을 아비 도를 곳치지 안이 ᄒᆞᆯ 사ᄅᆞᆷ은
삼년을 입을 것이오
그럿치 안이 ᄒᆞᆫ 사ᄅᆞᆷ은 졔 마ᄋᆞᆷ것 얼마던지 방ᄒᆞᆫ을 말 것이
이 근ᄅᆡ 긔복 츌사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ᄒᆞ니
그런 사ᄅᆞᆷ은 효가 업ᄂᆞᆫ지
그 사ᄅᆞᆷ이 삼사년을 드러 안져쓰면
나라일이 말이 못 될 터인지 그ᄂᆞᆫ 모로거니와
반년이 나라 벼ᄉᆞᆯ에ᄂᆞᆫ 그러ᄒᆞᆫ 큰 례졀을 폐지ᄒᆞ지 못ᄒᆞᄂᆞᆫ지 모로겟고
졔ᄉᆞ 지ᄂᆡᄂᆞᆫ 법은 그 날을 당ᄒᆞ거든
마ᄋᆞᆷ을 방랑ᄒᆞ지 말고 향화 등촉이나 졍ᄒᆞ게 진셜ᄒᆞ지
그 산진 ᄒᆡ착을 버려 노왓다가 산 사ᄅᆞᆷ의 구복 ᄎᆡ오ᄂᆞᆫ 짓은
아조 폐지ᄒᆞᄂᆞᆫ 것이 ᄆᆡ오 젹당ᄒᆞᆯ 듯ᄒᆞ나
그러ᄒᆞ나 이 말을 그러ᄒᆞ게 들을 사ᄅᆞᆷ이 몃치 못 되거니와
혹 올케들을 사ᄅᆞᆷ이 잇드ᄅᆡ도
습속에 ᄆᆡ이여 졸연이 변ᄒᆞ지 안이 ᄒᆞᆯ 쥴은
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투쳘이 짐작ᄒᆞ것 만은
말ᄒᆞ고 ᄯᅩ 말ᄒᆞᄂᆞᆫ ᄯᅳᆺ은 만분 일이라도 짐ᄌᆞᆨ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기다리노라
관보 이십삼일
○쟝례원경 됴회일이 근쥬ᄒᆞ되 궁ᄂᆡ부 특진관 ^ 김병시가
음력칠월 이십륙일에 죨셔ᄒᆞ얏다 ᄒᆞ오니
금 이십칠일로 이십구일ᄭᆞ지 이르히 죠시를 뎡지ᄒᆞ며
형륙과 도살을 금ᄒᆞ고 음악을 ᄭᅳᆫ코
례쟝과 도뎨ᄅᆞᆯ 법례ᄃᆡ로 거ᄒᆡᆼᄒᆞᆷ이 하여 ᄒᆞ니잇가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이대신이 졍량ᄒᆞ고 졍밀ᄒᆞᆫ 규모로써
임의 국궁 진췌ᄒᆞᆷ이 만ᄒᆞᆫ지라 년ᄅᆡ에 병환이 비록 침면ᄒᆞ나
엇지 죨셔ᄒᆞᆫ 단ᄌᆞ가 믄득 이ᄅᆞᆷ을 헤아려스리오
동원부긔(東園副器) ᄒᆞᆫ 벌을 실어 보ᄂᆡ고
례쟝ᄒᆞᄂᆞᆫ 등졀을 젼례에 빗초와 거ᄒᆡᆼᄒᆞ고
쟝사ᄒᆞᆯ ᄯᆡ을 기달여 비셔승을 보ᄂᆡ여 치뎨ᄒᆞ겟고
뎨문은 친히 지어 낼 일이니
홍문관으로 ᄒᆞ여곰 쟝ᄉᆞ를 기달이지 말고
시호 버틈 의론ᄒᆞ라 ᄒᆞ오시다
○무안 감리셔 쥬ᄉᆞ 진학명은 판임 이등을 승ᄒᆞ고
동ᄅᆡ 감리셔 쥬ᄉᆞ 민복훈과 삼화 감리셔 쥬ᄉᆞ 민츈식과
경흥 감리셔 쥬ᄉᆞ 엄용진은 판임 ᄉᆞ등을 승ᄒᆞ고
삼화 감리셔 쥬ᄉᆞ 리승범은 판임 오등을 승ᄒᆞ다
잡보
○곽산군 사ᄂᆞᆫ 김건하가 지나간 임진년에
뎡쥬군 사ᄂᆞᆫ 노지하의게 뎐토를 팔앗더니
근ᄅᆡ에 토가가 삼ᄉᆞᄇᆡ나 되ᄂᆞᆫ 고로
김모가 그 뎐토를 본가로 환퇴ᄒᆞ랴고
관찰부에 고소ᄒᆞ야 득송ᄒᆞ엿더니
ᄉᆡ 관찰ᄉᆞ 나려 간 후
노지하가 그 억울ᄒᆞᆫ ᄉᆞ상으로 관찰부에 호소ᄒᆞ야
그 뎐토를 도로 차쟈주라ᄂᆞᆫ 지령을 뎡쥬에 도부ᄒᆞᆫ지라
본 군슈 리셕호씨가 임의 노모의 억울ᄒᆞᆫ 쥴을 아ᄂᆞᆫ 고로
그 지령 거ᄒᆡᆼ를 ᄒᆞ엿더니
김건하가 졔의 비긔 지욕을 마ᄋᆞᆷᄃᆡ로 못ᄒᆞᆫ다고
션치ᄒᆞᄂᆞᆫ 뎡쥬 군슈를 탐학ᄒᆞ다 말ᄒᆞ니
그러ᄒᆞᆫ 비리호송ᄒᆞ야 관쟝을 모함ᄒᆞᄂᆞᆫ 쟈를
법ᄉᆞ에셔 엇지 근착ᄒᆞ야 엄증을 안이 ᄒᆞᄂᆞᆫ지
법ᄉᆞ에셔 아마 그 사실을 아지 못ᄒᆞ나 보더라
○셔빙고 사ᄂᆞᆫ ᄇᆡᆨ영긔씨가 남문 밧 강화 쥬인을
김판셔 영쳘씨의게 이만 량을 밧고 슈십 일 젼에 팔앗ᄂᆞᆫᄃᆡ
김판셔가 양동슈라ᄂᆞᆫ 사ᄅᆞᆷ으로 본쥬인을 식혓더니
ᄇᆡᆨ씨의 분쥬인 리명삼이가 양동슈를 차져 와셔 ᄒᆞᄂᆞᆫ 말이
내가 쥬인 문셔를 ᄇᆡᆨ씨의게 삼쳔 오ᄇᆡᆨ량에 뎐당ᄒᆞᆫ 것을 ᄇᆡᆨ씨가 팔앗슨즉
이게 내 쥬인이라 네가 엇지 ᄒᆞ야
내 쥬인을 아셔 갓다 ᄒᆞ고 무슈히 란타ᄒᆞᄂᆞᆫ 고로
양동슈의 모친이 말니다가 역시 어더 마졋다 ᄒᆞ니
이러ᄒᆞᆫ 일은 그 근쳐 교번쇼 슌검이 금ᄒᆞᆯ 만ᄒᆞ거늘
기시에 슌검이 어ᄃᆡ로 갓던지 모로겟다고들 ᄒᆞ더라
○지나간 이십일일에 박영효 유셰람 리규완 신응희
리죵원 제씨 십일인이 인쳔항에 도박ᄒᆞ엿다더라
○일본 공ᄉᆞ가 대한에 쥬찰ᄒᆞᆫ 가등증웅씨가
미구에 ᄒᆡ임이 되여 본국으로 회환ᄒᆞᆫ다더라
○경상북도 관찰ᄉᆞ 엄셰영씨가 ᄂᆡ부에 보고ᄒᆞ기를
금년 여름에 요슈가 젼무 후무ᄒᆞᆫ지라
오월 이후로 지금ᄭᆞ지 무일 불우ᄒᆞ야 산쳔이 변ᄒᆞ고
도로가 밧구여 샹뎐이 벽ᄒᆡ가 되엿ᄂᆞᆫ지라
동리와 집들이 물에 ᄒᆞᆷ몰이 되엿ᄂᆞᆫᄃᆡ
사ᄅᆞᆷ이 엇지 부지ᄒᆞ리오
관하 고을에셔 날마다 오ᄂᆞᆫ 공문이
산과 들이 문허져 사ᄅᆞᆷ이 죽고
뎐답이 슈파ᄒᆞ엿다ᄂᆞᆫ 문쳡이 ᄎᆡᆨ상에 가득ᄒᆞ엿스니
ᄂᆡ부에셔 특별히 진률을 ᄒᆞ여야 ᄒᆞ겟고
경쥬 대구 두 고을 읍ᄂᆡ 방츅이 헐어져 역ᄉᆞ가 굉장ᄒᆞ니
토목역비를 획하ᄒᆞ여야 ᄒᆞ겟스니 회의에 졔츌ᄒᆞ야
본도 ᄇᆡᆨ셩들에게 벌반 쳐분를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더라
○일본 사ᄅᆞᆷ 오륙십 명이
ᄀᆡ셩 근쳐 각인의 삼포 이만 오쳔여 간를 ᄏᆡ여 가고
갑은 졀반이나 삼분에 이나 주고 말거늘
일본 령ᄉᆞ도 ᄌᆞ긔 샹민에 무리ᄒᆞᆫ ᄒᆡᆼ위를 금졔치 안이 ᄒᆞ고
우리나라 졍부에셔도 ᄇᆡᆨ셩에 ᄌᆡ산 보호ᄒᆞ기에 ᄆᆞᄋᆞᆷ이 업셔 그러ᄒᆞᆫ지
대관ᄉᆞ를 엇지 구졍를 안이 ᄒᆞ여 쥬ᄂᆞᆫ지
그곳 ᄇᆡᆨ셩들이 ᄆᆡ우 역울ᄒᆞ다고 말이 만ᄒᆞ더라
○보은군 사ᄂᆞᆫ 숑국현은 ᄌᆞᄐᆡ로 유명ᄒᆞᆫ 토호군이라
본군 박쥰용의 소 두필을 륵탈ᄒᆞ며
ᄯᅩ 박모의 친산 젼후를 도라 가며 작답ᄒᆞ야 물을 ᄃᆡ이니
그 ᄌᆞ손이 되ᄂᆞᆫ ᄆᆞᄋᆞᆷ에 엇지 분울치 안이 ᄒᆞ리오
그 ᄉᆞ실은 관찰부와 고등ᄌᆡ판쇼에 호소ᄒᆞ야
엄ᄒᆞᆫ 지령을 본군에 도부ᄒᆞ야도
본 군슈가 숑모에 쳥촉만 듯고 죵공 결쳐를 안이 ᄒᆞ기로
박모가 다시 고등ᄌᆡ판소에 졍쇼ᄒᆞ랴 ᄒᆞᆫ다더라
○경무셔에 ᄊᆞᆯ갑 만이 밧ᄂᆞᆫ ᄊᆞᆯ 쟝ᄉᆞ를 임의 츄착ᄒᆞ엿ᄂᆞᆫᄃᆡ
법에 쳐ᄒᆞ얏다ᄂᆞᆫ 말을 듯지 못ᄒᆞ니 심히 아혹ᄒᆞ도다
률문에 ᄒᆞ기를 물건 갑을 다른 사ᄅᆞᆷ보다 더 밧ᄂᆞᆫ ᄌᆞᄂᆞᆫ
도적으로 다사리고
무삼 물건이던지 ᄆᆡᄆᆡᄒᆞᆯ ᄯᆡ에 젼허 그 리ᄭᅳᆺ만 취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ᄐᆡ 팔십에 쳐ᄒᆞᆫ다 ᄒᆞ엿거늘
다른 ᄊᆞᆯ갑보다 더 밧ᄂᆞᆫ 죄인을 엇지 다사리지 안이 ᄒᆞ며
ᄌᆡ판소에셔 말ᄒᆞ기를 당쵸에 그런 죄인이 업다 ᄒᆞ니
더욱 아옥ᄒᆞ더라
○안광션이가 도적질ᄒᆞᆫ 죄로 잡히여 증역ᄒᆞ다가
한이 되여 방숑ᄒᆞ엿더니 젼습을 곳치지 못야 ᄯᅩ 잡히엿ᄂᆞᆫᄃᆡ
안가의 죄ᄂᆞᆫ 률문에 죵신 징역을 면치 못 ᄒᆞ리라고 ᄒᆞ엿다더라
○림ᄌᆡ식이가 허병 사ᄂᆞᆫ 김학셔를 쇽히여
아관대쳥직이를 도차ᄒᆞ기로 언약ᄒᆞ야
차졉과 월급표를 위죠ᄒᆞ여 주고
엽젼 오십 량을 밧아 먹엇다더라
○대구군 사ᄂᆞᆫ 박우홍과 리희복이 뇌물을 밧치고
슈령를 도득ᄒᆞ러다가 죵젹이 탈노ᄒᆞ엿ᄂᆞᆫᄃᆡ
그 ᄉᆞ건으로 좌우 쳥츅ᄒᆞ던 김봉쥬 신샹익 죠영옥 삼인이
다 경무쳥에 잡히엿다더라
○감옥셔에 갓치인 박찬규ᄂᆞᆫ 사ᄅᆞᆷ를 위협ᄒᆞ야 ᄌᆡ물을 창탈ᄒᆞᆫ 죄샹이라
ᄌᆡ판소에셔 ᄐᆡ 일ᄇᆡᆨ 죵신 증역에 쳐ᄒᆞᄂᆞᆫ 률을 쓴다더라
○김홍륙에 ᄇᆡ소에 갈 ᄯᆡ에 칼과 총을 지고 갓ᄂᆞᆫᄃᆡ
그 압령ᄒᆞ야 갓던 쥬ᄉᆞ 졍제현씨가
그 ᄉᆞ연을 ^ 법부에 보고 안이ᄒᆞᆫ ᄭᆞ닥으로
면본관 ᄒᆞ엿다더라
○삭녕 군슈에 치뎍은 이왕 본보에 긔ᄌᆡᄒᆞ얏거니와 다시 ᄎᆡ탐ᄒᆞ여 본즉
부부간에 피ᄎᆞ 문셔를 써 쥬고 영별ᄒᆞᆫ 후에 ᄀᆡ가ᄒᆞ야 갓던니
이왕 통간ᄒᆞᆫ 놈이 본부를 돈 쥬마고 ᄭᅬ와 졍소ᄒᆞᆫ 것을 ᄉᆞ실 귀졍ᄒᆞ얏고
동ᄉᆡᆼ을 축츌ᄒᆞ고 졔슈를 ᄯᅡ린 놈을 동보를 듸ᄃᆡ야 잡으라 ᄒᆞ엿더니
그놈은 도타ᄒᆞ고 그 ᄋᆞᄃᆞᆯ를 잡아 온 고로
신졍에 연좌가 업슴이라 즉시 방송ᄒᆞ얏ᄂᆞᆫᄃᆡ
ᄐᆡ쟝을 마졋다 ᄎᆡᆨ실에 돈을 밧쳣다 ᄒᆞᄂᆞᆫ 것은
젼혀 본군 ᄇᆡᆨ셩들의 관쟝을 구허랄무 ᄒᆞᄂᆞᆫ 악습일 너라
외국통신
○미국이 포와라 ᄒᆞᄂᆞᆫ 셤을 합ᄒᆞ야 차지ᄒᆞ랴고 ᄒᆞᆷ은
그 소욕이 포와가 그 ᄯᅡ히 고유ᄒᆞ야
무ᄉᆞᆷ 곡식을 심으기가 맛당홈도 안이오
그 ᄯᅡ히 상고ᄒᆞ기가 긴요ᄒᆞᆷ도 안이오
그 쥬의인즉 포와를 차지 ᄒᆞ면 만향파와 호쥬와
상항과 향항과 파ᄅᆡ마와 일본 등디로 길을 통ᄒᆞ기가 인편ᄒᆞ고
그 셤의 ᄆᆡ탄을 젹츅ᄒᆞ엿다가
ᄒᆡ군에 불시에 쓸ᄃᆡ 잇슴을 례비ᄒᆞ랴 ᄒᆞ야
이럼오로 급급히 도모ᄒᆞᆫ다고 ᄒᆞ더라
○쳥국 진영곤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말ᄒᆞ되
쳥국이 삼십년 ᄅᆡ로 동문관과 방언관과 밋 슈륙군 학당이
젼혀 셔인의 ᄀᆞᄅᆞ침을 쓰나
나의 소견으로 ᄒᆞ면 셔인을 쓰ᄂᆞᆫ게 일인을 슴만 갓지 못ᄒᆞ니
ᄃᆡᄀᆡ 셔인의 ᄀᆞᄅᆞ츠ᄂᆞᆫ 바 언어와 문ᄶᆞᄂᆞᆫ
반다시 슈년을 기다려야 통ᄒᆞᆯ 거시오
통ᄒᆞ드ᄅᆡ도 언어와 문ᄌᆞ에 지나지 못ᄒᆞ고
일본은 언어ᄂᆞᆫ 비록 통치 못ᄒᆞ나 우리 문ᄌᆞ가 갓흔 나라이라
필담으로만 ᄒᆞ여도 가히 문답ᄒᆞᆯ 거시오
ᄯᅩ 만일 셔인의 교사를 쳥ᄒᆞ면 대량이 거듭 격ᄒᆞ야 길이 멀고 본즉
그 즁에 노푼 ᄌᆡ죠 잇ᄂᆞᆫ 이ᄂᆞᆫ 질겨 오지 안이 ᄒᆞᆯ 것이오
혹 질겨 오드ᄅᆡ도 부비가 만커니와 일인은 상거도 갓갑고
ᄯᅩ 일인이 항상 말ᄒᆞ기를
우리 아셰아를 긔어히 즁흥ᄒᆞ자 ᄒᆞ야
그즁의 유지ᄒᆞᆫ 사ᄅᆞᆷ들을 일브러 머리를 청국 사ᄅᆞᆷ과 갓치 ᄭᆞᄭᅩ
그 옷을 길게 ᄒᆞ야 청국에 입젹 ᄒᆞᆫ 이들이
쳔과 ᄇᆡᆨ으로 혜아리지 못ᄒᆞᆯ지라
만일 청ᄒᆞ야 ᄀᆞ라치라 ᄒᆞ면
맛당히 갈심 진력ᄒᆞ야 ᄒᆞᆫ 집안일을 도모ᄒᆞ다시 ᄒᆞᆯ 거스니
청컨ᄃᆡ 황상은 만히 일인을 ᄐᆡᆨ용ᄒᆞ야
고문관들을 삼ᄂᆞᆫ게 편ᄒᆞ다 ᄒᆞ고
다른 사ᄅᆞᆷ들은 ᄀᆞᆯ오ᄃᆡ 셔인을 청ᄒᆞ고 셔인의 학문을 익키자 ᄒᆞ나
이ᄂᆞᆫ ᄎᆞᆷ ᄉᆞ근 취원ᄒᆞᄂᆞᆫ 말이라더라
협셩회 광고
본학당(ᄇᆡᄌᆡ학당)이 임의 ᄀᆡ학이 되엿슨즉
ᄅᆡ일 통샹회브터 다시 젼과ᄀᆞᆺ치 본 학당으로 ᄀᆡ회ᄒᆞᆯ 터이니
모든 회원들은 다 ᄅᆡ참ᄒᆞ시오
ᄅᆡ일은 쳐음 ᄀᆡ회ᄒᆞᄂᆞᆫ 날인즉
특별ᄒᆞᆫ 문뎨로 토론ᄒᆞᄂᆞᆫ 졀ᄎᆞᄂᆞᆫ 잠간 뎡시ᄒᆞ고
오래 졍회ᄒᆞ엿던 ᄭᅳᆺ친즉 회원 즁에셔 누구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