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 연대: 1908
  • 저자: 경향신문 편집국
  • 출처: 寶鑑 2[경향잡지]
  • 출판: 태학사
  • 최종수정: 2017-01-01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사ᄅᆞᆷ이 원슝이 후옌가

ᄌᆞᄉᆡᆼ지셜을 변박ᄒᆞᆫ 론셜에 닐ᄋᆞ기ᄅᆞᆯ

사ᄅᆞᆷ이 원슝이로 말ᄆᆡ암아 날 만ᄒᆞᆫ지 후에 말ᄒᆞ리라 ᄒᆞ엿더니

이제 져 비도ᄅᆞᆯ 말ᄒᆞᆯ진대

그 무신론(無神論)이나 우쥬 즉신론(宇宙 卽神論)이란 그ᄅᆞᆫ 의론으로 련루ᄒᆞ니

무신론으로 련루됨은 조물쟈ㅣ 아니 계시다 ᄒᆞᆷ이오

우쥬 즉신론으로 련루ᄒᆞᆷ은 물질이 영원ᄒᆞ다 ᄒᆞᆷ이라

무신론이란 거ᄉᆞᆫ 밋어 좃지 못ᄒᆞᆯ 거시 분명ᄒᆞ고

ᄯᅩ 우쥬 즉신론도 허황ᄒᆞ고 망뎡된 말인 줄을 임의 말ᄒᆞ엿ᄉᆞ니

지금 다시 셰셰히 말ᄒᆞᆯ 것 업도다

지금 동양 각국 사ᄅᆞᆷ들과 대한을 ᄀᆡ명시긴다ᄂᆞᆫ 사ᄅᆞᆷ들도 유무식을 의론치 말고

무ᄉᆞᆷ ᄉᆞ리ᄅᆞᆯ 알지도 못ᄒᆞᄂᆞᆫ 쟈들이 알 만ᄒᆞᆫ 일이나

감히 알지 못ᄒᆞᆯ 것ᄭᆞ지 붓그러옴을 무릅쓰고 마고 ᄯᅥ들어 짓거려

괴괴망칙ᄒᆞᆫ 도리가 구을너 ᄃᆞᆫ니니

슬프다

제 셰계 족보ᄅᆞᆯ 원슝이와 잔납이 즁에셔 ᄎᆞ즈면 엇지 엇을 수 잇ᄉᆞ리오

원슝이 ᄌᆞ손이라ᄂᆞᆫ 사ᄅᆞᆷ의 근죵을 증명ᄒᆞ려고

녯적 사ᄅᆞᆷ의 두골을 보니 원슝이 두골과 좀 비슷ᄒᆞ나

그러나 이 빙거가 부죡ᄒᆞᆯ ᄲᅮᆫ더러 헛거시라

녯적 사ᄅᆞᆷ들의 두골을 혜아리고 샹고ᄒᆞᆯᄉᆞ록 우리 두골과 더옥 ᄀᆞᆺᄒᆞᆯ ᄲᅮᆫ이오

ᄯᅡ흘 파다가 샹고적 사ᄅᆞᆷ의 두골을 엇어 보아도

우리보다 덜 령리ᄒᆞ고 덜 춍명ᄒᆞ던 빙거가 업서

지금도 이런 머리 잇기ᄅᆞᆯ 원ᄒᆞᄂᆞᆫ 쟈ㅣ 잇ᄉᆞᆯ 거시니

지금 사ᄅᆞᆷ의 슈요(壽夭)와 긔력(氣力)과 ᄌᆡ픔(才品)이 줄어져^셔

젼만 못ᄒᆞᆷ을 뉘 모로리오마ᄂᆞᆫ

사ᄅᆞᆷ 비슷ᄒᆞᆫ 원슝이(猴人屬) 두골이 뎨일 못ᄉᆡᆼ긴 사ᄅᆞᆷ 두골만ᄒᆞᆫ 것도 엇어 본 이가 아조 업ᄂᆞ니라

그러므로 원슝이 근죵 잇ᄂᆞᆫ 거ᄉᆞᆯ 돕ᄂᆞᆫ 쟈들이 락심ᄒᆞ야 닐ᄋᆞ기ᄅᆞᆯ

지금 바다 속에 잠겨 잇ᄂᆞᆫ 젼 륙디 바닥을 팔 수 잇ᄉᆞ면

후인쇽 조샹을 거긔셔 맛나 잇겟다 ᄒᆞ나

이런 지각 업ᄂᆞᆫ 말노 고집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제 리치가 궁진ᄒᆞ고 ᄒᆞᄌᆞᆯ 것 업ᄂᆞᆫ 거ᄉᆞᆯ 스ᄉᆞ로 말ᄒᆞᆷ이로다

원슝이와 사ᄅᆞᆷ 즁에 심력(心力)으로 말ᄒᆞ면 크게 분별이 잇ᄂᆞᆫ 줄을 알거니와

ᄉᆡᆼ리(生理)와 톄신이나 모ᄉᆡᆨ으로 말ᄒᆞ여도 별노 다ᄅᆞᆫ 분별이 ᄯᅩ 잇ᄂᆞ뇨

ᄇᆡᆨ골은 사ᄅᆞᆷ과 원슝이 서로 비슷ᄒᆞ나

사ᄅᆞᆷ과 즘승 즁에 서로 ᄀᆞᆺ흔 거시 잇고 ᄀᆞᆺ지 아닌 것도 잇ᄉᆞᄃᆡ

그 ᄀᆞᆺ고 ᄀᆞᆺ지 아닌 분별이 오직 사ᄅᆞᆷ 되고 즘승 될 ᄲᅮᆫ이라

그런고로 사ᄅᆞᆷ도 동물계 안헤 잇고

ᄯᅩ 부ᄅᆞ기ᄅᆞᆯ 유령 동물(有靈 動物)이라 ᄒᆞᄂᆞᆫ지라

그러나 지금 사ᄅᆞᆷ의 ᄇᆡᆨ골만 가지고 의론ᄒᆞᆯ 거시 아니니

사ᄅᆞᆷ이 원슝이쳐럼 ᄇᆡᆨ골이 잇고 다ᄅᆞᆫ 만흔 즘승쳐럼 오쟝륙부 졔도가 잇서

ᄅᆡ복으로 말ᄒᆞᆯ진대 고기 먹ᄂᆞᆫ 즘승(肉食動物)과 ᄀᆞᆺ것마ᄂᆞᆫ

뉘 감히 글노 인ᄒᆞ야 우리 사ᄅᆞᆷ을 과연 호랑이나 싀랑이 ᄌᆞ손이라 ᄒᆞ리오

그ᄲᅮᆫ 아니라 사ᄅᆞᆷ과 원슝이 즁에 ᄉᆡᆼ리와 톄신의 특별ᄒᆞᆫ 분간이 잇서

사ᄅᆞᆷ은 본ᄃᆡ ᄒᆡᆼ보ᄒᆞ고 원슝이ᄂᆞᆫ 등괘(登掛)ᄒᆞ며

사ᄅᆞᆷ과 원슝이의 발과 발가락을 보면 ᄒᆡᆼ보ᄒᆞᆷ과 등괘ᄒᆞ기에 맛도록 ᄉᆡᆼ겻ᄂᆞ니라

모양이 대개 사ᄅᆞᆷ 비슷ᄒᆞᆫ 원슝이ᄂᆞᆫ 도모지 잘 닷지 못ᄒᆞ고 ᄆᆡ우 어려이 거러 ᄃᆞᆫ니며

흔이 나무 우헤 사ᄂᆞᆫ 거시매 나무ᄅᆞᆯ ᄯᅥ나 ᄯᅡ헤 ᄂᆞ려오면

그 몸이 굽으러지고 다ᄅᆞ날 ᄯᅢ에ᄂᆞᆫ 발바당이 ᄯᅡ헤 다^흘가 ᄒᆞ야 발가락을 오그리고 가며

ᄯᅩ 원슝이ᄂᆞᆫ 본ᄃᆡ 더운 디방에 잇기ᄅᆞᆯ 됴하ᄒᆞᄂᆞᆫ지라

만일 셔늘ᄒᆞᆫ ᄃᆡ로 옴겨간즉 쉬히 파리ᄒᆞ야 죽으며

ᄀᆞ장 됴하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열ᄃᆡ 디방(熱帶 地方)이오

엇던 원슝이ᄂᆞᆫ 그곳을 ᄯᅥ나 혹 북편으로나 남편으로 가ᄂᆞᆫ ᄯᅢ도 잇ᄉᆞ나

열ᄃᆡ 디방이 원슝이가 ᄀᆞ장 됴하ᄒᆞᄂᆞᆫ 곳이오

사ᄅᆞᆷ 비슷ᄒᆞᆫ 원슝이 ᄉᆡᆼ쟝ᄒᆞ기에 합당ᄒᆞᆫ 곳이니라

뎌 사ᄅᆞᆷ 비슷ᄒᆞᆫ 원슝이가 인도국 남편과 아프리가(亞弗利加) 즁앙에 잇ᄂᆞᆫᄃᆡ

금직이 크고 톄신과 모ᄉᆡᆨ은 사ᄅᆞᆷ과 ᄆᆡ우 ᄀᆞᆺ흐며

심ᄒᆞᆫ 더위로써 ᄉᆡᆼ명의 필요ᄅᆞᆯ 삼아 더위ᄅᆞᆯ ᄎᆔᄒᆞ야 남편으로 가고

사ᄅᆞᆷ은 도로혀 셔늘ᄒᆞᆫ ᄃᆡᄅᆞᆯ 됴하ᄒᆞ며

사ᄅᆞᆷ의 두골과 뢰슈도 원슝이 두골과 뢰슈보다 특별ᄒᆞᆫ 조직이 잇고

사ᄅᆞᆷ과 원슝이가 샹반된 모양으로 진보ᄒᆞ니

ᄌᆞ연 둘 즁에 우히 된 쟈ㅣ 아ᄅᆡ 된 쟈로 말ᄆᆡ암아 날 수 업ᄉᆞ며

원슝이와 사ᄅᆞᆷ 간에 샹거가 한뎡이 업ᄂᆞᆫ 고로

뎌ㅣ 아모리 완젼ᄒᆞᆯ지라도 사ᄅᆞᆷ과 ᄀᆞᆺ게 되지 못ᄒᆞ고

사ᄅᆞᆷ은 아모리 패망ᄒᆞᆯ지라도 원슝이와 ᄀᆞᆺ치 되지 못ᄒᆞᄂᆞ니라

그러나 사ᄅᆞᆷ과 원슝이 즁에 분명ᄒᆞᆫ 지력과 심력의 분별을 엇더케 말ᄒᆞᆯ고

지력과 심력으로 말ᄒᆞ건대

원슝이와 사ᄅᆞᆷ 즁에 측량치 못ᄒᆞᆯ 분별 샹거가 잇고

이 분별과 샹거ᄂᆞᆫ 등급과 디위만 분간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곳 본셩을 ᄂᆞᆫ화 분간ᄒᆞ니

사ᄅᆞᆷ은 말과 론담ᄒᆞᄂᆞᆫ 힘도 잇고 아모 거시던지 시작ᄒᆞ고 ᄆᆞᆺᄎᆞ며 일우고

새 거ᄉᆞᆯ 날노 엇어내고 츄론ᄒᆞᄂᆞᆫ 능력이 잇거니와

원슝이ᄂᆞᆫ 아모리 사ᄅᆞᆷ 비슷ᄒᆞᆯ지라도 이런 일 즁에 ᄒᆞ나히라도 ᄒᆞᄂᆞᆫ 쟈ㅣ 어ᄃᆡ 잇ᄂᆞ뇨

ᄯᅩ 사ᄅᆞᆷ은 본셩으로써 텬쥬ᄅᆞᆯ 알고 승복ᄒᆞ니

이 ᄒᆞᆫ 가지로 밀외여 보면 모든 즘승이 아모리 ᄌᆡ조 잇다 ᄒᆞ여도

사ᄅᆞᆷ에 비겨 무한히 ᄂᆞ즈며

사ᄅᆞᆷ은 아모리 무식ᄒᆞ고 우몽ᄒᆞᆯ지언뎡

다ᄅᆞᆫ 이로 ᄒᆞ여곰 알아듯고 ᄭᆡᄃᆞᆺ게 ᄒᆞᆯ 표젹을 엇지 못ᄒᆞᄂᆞᆫ 쟈ㅣ 어ᄃᆡ 잇ᄉᆞ리오마ᄂᆞᆫ

즘승은 아모리 ᄌᆡ조 잇고 ᄭᅬ 잇다 ᄒᆞ여도

혹 무ᄉᆞᆷ 새 거ᄉᆞᆯ ᄒᆞᆫ 번이라도 엇어낸 것시 잇ᄂᆞ뇨

텬디 ᄀᆡ벽ᄒᆞᆯ ᄯᅢ브터 본셩으로 ᄐᆞ고난 것밧게 무ᄉᆞᆷ 새 거ᄉᆞᆯ 엇어 보ᄐᆡᆫ 거시 잇ᄂᆞᆫ가 뵈일 수 잇ᄂᆞ뇨

만일 흐ᄅᆞᄂᆞᆫ 물과 ᄯᅡ헤 잇ᄂᆞᆫ 초목쳐럼 ᄒᆞᆼ샹 ᄒᆞᆫ 모양으로만 번셩ᄒᆞ면

아모 결과(結果) 업ᄂᆞᆫ 원인(原因)이 잇다 ᄒᆞᄂᆞᆫ 거시 ᄆᆡᆼ랑ᄒᆞᆫ 말이로다

그러면 제 텬셩에 ᄐᆞ고난 본셩만 잇ᄂᆞᆫ 원슝이와 사ᄅᆞᆷ 즁에

이긔여 측량치 못ᄒᆞᆯ 분별 샹거 잇ᄂᆞᆫ 거시 쇼연ᄒᆞ도다

다 그런즉 누구ᄅᆞᆯ 의론치 말고

사ᄅᆞᆷ을 완젼ᄒᆞᆫ 원슝이라고 감히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간입 ᄉᆡ에 바람 든 사ᄅᆞᆷ이니

바ᄅᆞᆫ ᄆᆞᄋᆞᆷ과 본 졍신 잇ᄂᆞᆫ 이어든

원슝이ᄅᆞᆯ 사ᄅᆞᆷ의 조죵이라 ᄒᆞᄂᆞᆫ 허황ᄒᆞ고 ᄆᆡᆼ랑ᄒᆞᆫ 말을 물니쳐 ᄇᆞ릴지니라

▲텬쥬교 회보

거년 부활 쳠례브터 금년 부활 쳠례ᄁᆞ지 대한 셩교 ᄉᆞ무

○쥬교 一위

●법국 신부 四十六원(員)

●대한 신부 十원(員)

●교우 六萬 三千三百四十 인

●신부 거쥬 디방 四十八

●공소 九百卅一

●셩당 四十八

●신픔 학교 학동 三十一인

●슈녀원 二

●법국 슈녀 十一인

●대한 슈녀 四十一인

●어룬 령셰쟈 四千三十四인

●영ᄒᆡ 대셰쟈 二千三百五十二인

●교우 ᄌᆞ손 영ᄒᆡ 령셰쟈 二千六百七十五인

●신문 교우 五千五百三인

●견진쟈 二千二百三인 [미완]

▲우연히 슈쟉

본분이라

엇던 외인이 ᄒᆞᆫ 교우ᄃᆞ려 말ᄒᆞ기ᄅᆞᆯ

▲셩교ᄅᆞᆯ ᄒᆞ면 먹고 닙을 것과 ᄌᆡ물이 ᄉᆡᆼ기나 그런 일 업서

▲그러면 웨 셩교ᄒᆞ나

▲흥 ᄌᆞ네가 부모ᄭᅴ 죠셕 문안은 ᄒᆞ나 암 ᄒᆞ지

▲부모ᄅᆞᆯ 밋고 ᄉᆞ랑ᄒᆞ고 범어ᄉᆞ에 리롭게 ᄒᆞ여 주시기ᄅᆞᆯ ᄇᆞ라지 안나 웨 아니ᄒᆞ여

▲무ᄉᆞᆷ 긴ᄒᆞᆫ게 잇ᄉᆞ면 부모ᄭᅴ 달나지 안나 부모ᄭᅴ 아니ᄒᆞ면 뉘게 ᄒᆞ나

▲부모ᄭᅴ 무ᄉᆞᆷ 은혜ᄅᆞᆯ 밧으면 감격ᄒᆞ지 아닌가 아니 감격ᄒᆞᆯ 수 잇나

▲각 명일이나 ᄉᆡᆼ신 ᄀᆞᆺ흔 ᄯᅢ에 ᄯᅡ로히 문안ᄒᆞ지 안나 불가불 ᄒᆞ지

▲부모ᄭᅴ셔 무ᄉᆞᆷ 잔ᄎᆡ든지 먹을 거ᄉᆞᆯ ᄒᆞ여 노코 오라시면 안 가겟나 엇지 안가

▲부모ᄭᅴ 득죄ᄒᆞ엿ᄉᆞ면 용셔ᄒᆞ시기ᄅᆞᆯ 빌겟나 안 빌겟나 빌고 말고

▲부모ᄭᅴ 이러케 ᄒᆞᄂᆞᆫ 거시 먹고 닙고 ᄌᆡ물 ᄉᆡᆼ기라고 ᄒᆞ나 아니지

▲그러면 부모ᄅᆞᆯ 웨 공경ᄒᆞ나 에 그 사ᄅᆞᆷ 무ᄉᆞᆷ 소ᄅᆡᆫ가 제 본분이지

▲ᄎᆞᆷ 그러ᄒᆞ이 우리도 셩교ᄒᆞᄂᆞᆫ 거시 텬디 대군 대부ᄅᆞᆯ 공경ᄒᆞᄂᆞᆫ 거시오 본분이니 다른 말 말고 그러케만 알게

▲법률 문답

변리 규식

▲문 교우들이 년젼에 새로 난 변리 규식대로 ᄒᆞ여도 셩교회 법식에 어긔지 아니ᄒᆞᄂᆞ냐

▲답 새로 난 법이 온 나라헤 공번되고 의리에 걸님이 업ᄂᆞᆫ 거시니 대한 모든 사ᄅᆞᆷ이 다시 ᄒᆡᆼᄒᆞᆯ 거시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뎨삼편 슌조 신유년브터 임술ᄁᆞ지(1801-1802) 〔련쇽〕

뎨삼쟝은 류씨 집안이 쵸ᄉᆞᄒᆞᆫ 것과 류요안과 그 안ᄒᆡ 루갈디의 치명과 루갈디의 편지라

졍종 신ᄒᆡ(正宗 辛亥)년에 윤바오로 치명ᄒᆞᆯ ᄯᅢ브터 슌조 신유(純祖 辛酉)년ᄭᆞ지

젼라도에셔 군난이 업시 평안ᄒᆞ고 ᄯᅩ 교우ㅣ 만흔ᄃᆡ

모든 젼교ᄒᆞᆫ 이 즁에 류아오스딩 ᄒᆞᆼ검(柳恒儉)이 만히 젼교ᄒᆞᆫ 연고요

ᄯᅩ 류아오스딩이 몬져 잡히니라

삼월에 류아오스딩이 집안 여러 사ᄅᆞᆷ과 ᄒᆞᆷᄭᅴ 잡혀 젼쥬(全州) 옥에 갓치니 그ᄯᅢ 금ᄇᆡᆨ은 김달슌이라

그 츄열ᄒᆞᆯ ᄯᅢ 문답ᄒᆞᆫ 거ᄉᆞᆫ 낫낫치 아지 못ᄒᆞ나 류아오스딩이 필경 ᄇᆡ교한 모양이도다

그 동ᄉᆡᆼ 즁 ᄒᆞ나 류광검이ᄂᆞᆫ 약ᄒᆞ야 ᄇᆡ교만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형벌을 못 견ᄃᆡ여 뭇지 아닌 말ᄭᆞ지 어ᄌᆞ러이 쵸ᄉᆞᄒᆞ니

감샤ㅣ 이 됴흔 긔회ᄅᆞᆯ 맛나 모든 거ᄉᆞᆯ 언겁 즁에 다 말ᄒᆞᆯ 줄노 알고 닐ᄋᆞᄃᆡ

너ㅣ 만일 바로 말 아니ᄒᆞ면 너와 네 온 집안이 다 망ᄒᆞᆯ 거시오

바ᄅᆞᆫ대로 고ᄒᆞ면 나라헤셔 됴하ᄒᆞ샤 놉흔 벼ᄉᆞᆯ을 주시리라 ᄒᆞ니

광검이 일변으로ᄂᆞᆫ 무셥고 일변으로ᄂᆞᆫ 욕심이 나셔 그 간교ᄒᆞᆫ ᄭᅬ에 ᄲᅡ져

몬져 제 ᄎᆡᆨ을 불ᄉᆞᆯ오고 아ᄂᆞᆫ 여러 교우ᄅᆞᆯ 젹어 밧치니

그 발긔ᄅᆞᆯ 가지고 몃 날 안헤 젼쥬全州 금산〔錦山〕고산〔高山〕령광〔靈光〕무쟝茂長 김뎨〔金堤〕 등

각 고ᄋᆞᆯ에 포졸들이 벌ᄯᅦᄀᆞᆺ치 퍼져 교우 이ᄇᆡᆨ여명을 잡아 가도고 온갓 혹형을 ᄀᆞ초매

그 여러 교우 즁에 바로 텬쥬ᄅᆞᆯ 증거ᄒᆞᆫ 이가 몃치 업ᄉᆞ니 슬프고 민망ᄒᆞ며

즁국 북경에 왕ᄅᆡᄒᆞᆫ 사ᄅᆞᆷᄭᆞ지 드러나셔 여러 가지 일노 얽히니

광검이ᄂᆞᆫ 졍신을 아조 일흔 쟈로 가히 알니로다

류광검이 죽이기로 판단ᄒᆞᆫ 문셔ᄅᆞᆯ 보건대 그 ᄒᆡᆼᄉᆞㅣ 밋침 ᄀᆞᆺᄒᆞ야 말ᄒᆞᄃᆡ

셩교ᄅᆞᆯ ᄒᆞ쟈 ᄒᆞ면 탁덕이 잇서야 ᄒᆞ겟고 탁덕이 업ᄉᆞ면 칠셩ᄉᆞᄅᆞᆯ 밧을 수 업ᄉᆞᆷ으로

쥬 신부ᄅᆞᆯ 영졉ᄒᆞ야 죠션에 숨기며

ᄯᅩ 그ᄲᅮᆫ 아니라 령셰나 견진이나 ᄒᆞ려 ᄒᆞ매 셩유가 잇서야 ᄒᆞ겟ᄉᆞ나

셩유ᄂᆞᆫ 일년밧긔 못쓰ᄂᆞᆫ 고로 ᄒᆡ마다 북경에로 ᄒᆞᆫ 사ᄅᆞᆷ식 보내여 갓다 쓰며

졍종 뎡ᄉᆞ〔正宗 丁巳〕년에 황심〔黃沁〕이가 왕ᄅᆡᄒᆞ고 그 후ᄂᆞᆫ 고산 김가가 ᄃᆞᆫ녀오고

여러 번 가기 너무 위ᄐᆡᄒᆞᆫ 고로 공론ᄒᆞ야 죠션에로 타국 병션을 불너다가

나라와 약됴ᄒᆞ고 타국 ᄇᆡ 쳥ᄒᆞᄂᆞᆫ 부비ᄅᆞᆯ 보조ᄒᆞᆫ 사ᄅᆞᆷᄭᆞ지 말ᄒᆞ니라

그 구쵸 즁에 리승훈〔李承薰〕과 리가환李家煥의 일홈ᄭᆞ지 잇ᄉᆞ니

리승훈은 탁덕 올 ᄯᅢ에 셩교 아닌 지 오래고 리가환은 교우로 샹관 업ᄉᆞᄃᆡ 구쵸에 낫ᄉᆞ니

아마 류광검이가 그ᄯᅢ ᄂᆞᆷ아 사ᄂᆞᆫ 교우ᄅᆞᆯ 샹해오지 아니키로

이왕 죽은 사ᄅᆞᆷ의게 이런 음해ᄅᆞᆯ 말ᄒᆞ엿거나

혹 의리업시 뭇ᄂᆞᆫ 대로 지각 업시 ᄆᆞᄋᆞᆷ대로 ᄃᆡ답ᄒᆞᆷ인가 ᄒᆞ노라

이월 이십륙일에 죽은 사ᄅᆞᆷ 즁에로 류광검의 구쵸가 만핫고

ᄎᆞᄎᆞ 이 일이 커셔 ᄇᆡ교ᄒᆞᆫ 사ᄅᆞᆷ은 혹 뎡ᄇᆡ도 보내고 내여 놋키도 ᄒᆞ며

그 즁에도 유명히 얽힌 사ᄅᆞᆷ들은 포쟝에게로 보내니

그 즁에 류아오스딩과 그 아오 광검이와 윤지현과 김유산과 유집이와

한스다니스라오와 최마디아와 김안드릐아 진ᄋᆡ니 이 세 사ᄅᆞᆷ은 다만 셩교ᄒᆞᄂᆞᆫ 죄목 ᄲᅮᆫ이오

타국 병션 ᄉᆞ졍은 샹관업다 ᄒᆞᆷ으로 결안이 쉽게 되고 웃 쟝에 치명 ᄉᆞ젹을 발셔 긔록ᄒᆞ엿더라

그ᄂᆞᆷ아 다ᄉᆞᆺ 사ᄅᆞᆷ은 나라흘 위ᄐᆡᄒᆞ게 ᄒᆞᆫ다ᄂᆞᆫ 죄로 몰녀 그 일이 오래고

문쵸ᄒᆞᆯ ᄯᅢ마다 더ᄃᆡ며 요란ᄒᆞ니 모든 ᄇᆡᆨ셩이 이 큰 일을 기ᄃᆞ려 들네며

셩^교회 원슈ㅣ ᄲᅮᆫ 아니라 ᄯᅩ 남인(南人)의 원슈ㅣ 되어

모든 이 합력ᄒᆞ야 힘쓰더니 ᄆᆞᆺᄎᆞᆷ내 판단에 역고로 몰녀

구월 십일이 일간 죽이기로 ᄒᆞ매 그 문셔에 닐ᄋᆞᄃᆡ

악ᄒᆞᆫ 도ᄅᆞᆯ ᄒᆡᆼᄒᆞ고 타국 사ᄅᆞᆷ을 통ᄒᆞ며 나라흘 누ᄅᆞ기ᄅᆞᆯ 위ᄒᆞ야

타국 병션을 쳥ᄒᆞ여 오기로 공론ᄒᆞ엿다 ᄒᆞ야 분부ᄒᆞ기ᄅᆞᆯ

그 다ᄉᆞᆺ 사ᄅᆞᆷ은 젼쥬(全州) 감영에로 넘겨 모든 ᄇᆡᆨ셩 압헤 죽이라 ᄒᆞ니 감ᄉᆞㅣ 그 분부대로 시ᄒᆡᆼᄒᆞ야

구월 십칠일에 류아오스딩 ᄒᆞᆼ검(柳恒儉)과 그 동ᄉᆡᆼ 광검과 윤방지거 지현 등은 다 륙시ᄒᆞ니라

김유산과 유집이ᄂᆞᆫ 머리만 베히고 그 가산 즙물은 다 적몰ᄒᆞ니라

류ᄒᆞᆼ검은 나히 삼십ᄉᆞ셰니 죽기 젼에 그 ᄇᆡ교ᄒᆞᆫ 죄ᄅᆞᆯ 셜명ᄒᆞ고 아님과

셩교회에 여러 가지 해되게 ᄒᆞᆫ 거ᄉᆞᆯ 텬쥬 ᄃᆡ젼에 용셔ᄒᆞ심을 구ᄒᆞ엿ᄂᆞᆫ지 아닌지 모로나

그 젼에 공론ᄒᆞᆫ 말이 류아오스딩 ᄒᆞᆼ검의 집이 열심으로 셩교ᄅᆞᆯ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뎌ㅣ 젼교ᄅᆞᆯ 만히 ᄒᆞ고 처음에ᄂᆞᆫ 약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ᄇᆡ교ᄒᆞ엿ᄉᆞ나

그러나 우리 ᄇᆞ라ᄂᆞᆫ 바ᄂᆞᆫ 그 만흔 고난이 헛 거시 아니오

필경 텬쥬ㅣ 그 죽을 ᄯᅢ ᄌᆞ긔 피로 씻ᄂᆞᆫ 은혜ᄅᆞᆯ 주신 ᄃᆞᆺᄒᆞ도다

그 나흔 ᄉᆞ십륙셰러라

윤방지거 지현은 첫 군난에 치명ᄒᆞᆫ 윤지츙〔尹持忠〕의 아오ㅣ라

제 형이 죽은 후에 고향을 ᄯᅥ나 고산 졔구리로 가셔 열심 슈계ᄒᆞ다가 잡혀

츄열ᄒᆞᆯ ᄯᅢ에 ᄎᆡᆨ ᄀᆞᆷ촌 디방을 ᄀᆞᄅᆞ친 고로 신덕을 보존ᄒᆞᆫ가 의심 되고

형벌ᄒᆞᆯ ᄯᅢ에 견ᄃᆡ지 못ᄒᆞ야 광검이와 ᄀᆞᆺ치 교우와 타국 ᄇᆡ ᄉᆞ졍을 말ᄒᆞ고

죽을 ᄯᅢ 나히 삼십팔이러라

그 안해ᄂᆞᆫ 거졔〔巨濟〕로 귀향갓다가 슌조 무ᄌᆞ〔純祖 戊子〕년에 죽고

그 아ᄃᆞᆯ 삼형뎨ᄂᆞᆫ 각 셤에로 귀향가니라

유집이ᄂᆞᆫ 셩과 본명을 모로나 아마 류아오스딩의 일가인 ᄃᆞᆺᄒᆞ며

그 ᄒᆡᆼ젹은 알 수 업고 〔미완〕

寶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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