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대공에ᄂᆞᆫ 징역 십년이며 안해나 이외에 아래 어린이에ᄂᆞᆫ 교ᄒᆞᄂᆞ니라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妻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 異姓 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후쳐가 젼쳐의 ᄌᆞ손을 본쟝 뎨일졀의 소위로 죽인 쟈ᄂᆞᆫ 교ᄒᆞ며
뎨이졀의 소위로 죽인 쟈ᄂᆞᆫ 징역 죵신이며
뎨삼졀의 소위로 죽인 쟈ᄂᆞᆫ 징역 오년이ᄃᆡ 졀손되게 ᄒᆞᆫ 쟈ᄂᆞᆫ 교ᄒᆞᄂᆞ니라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ᄒᆞ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쥬 신부 살아 계실 ᄯᅢ에 부탁ᄒᆞ시기ᄅᆞᆯ 우리 집 군난 ᄉᆞ졍을 다 긔록ᄒᆞ라 ᄒᆞ시기로
여긔셔 몃 번 편지ᄅᆞᆯ ᄒᆞ엿더니 엇지 되엿ᄂᆞ닛가
다시 ᄯᅩ 말ᄉᆞᆷᄒᆞᄋᆞᆸᄂᆞ니 아모됴록 근심 마ᄋᆞᆸ쇼셔
이 셰샹은 헛되고 거ᄌᆞᆺ 거시 올소이다 ᄒᆞᆯ 말ᄉᆞᆷ 만ᄉᆞ오나 쓸 수 업ᄉᆞ와 그치ᄋᆞᆸᄂᆞ이다
신유 구월 이십칠일
쇼녀 유혜 ᄉᆞᆯ이
류아오스딩이 역률노 몰니여 죽으매 나라 법대로 그 두 아ᄃᆞᆯ을 교ᄒᆞ라ᄂᆞᆫ 쳐분이 ᄂᆞ려
십월 초륙일에 젼쥬로 금부도ᄉᆞ가 ᄂᆞ려가셔 초구일에 류요안 졍션이와 그 아오 문쳘이 요안을 교ᄒᆞ고
그 판단ᄒᆞ던 날에 그 집안 식구ᄅᆞᆯ 다 귀향 보내기로 ᄒᆞ니
마테오와 루갈다ㅣ 귀향 가기 슬코 교우 다ᄉᆞ리ᄂᆞᆫ 법대로 죽어야 올흐니 즉시 죽어지이다 ᄒᆞ엿ᄉᆞ니
이ᄂᆞᆫ ᄀᆞ득ᄒᆞᆫ 열심이나 일인즉 잘못된 거시 셩교의 법이 이러케ᄂᆞᆫ 못ᄒᆞᄂᆞᆫ 거실 ᄲᅮᆫ 아니라 엄ᄒᆞᆫ 벌이 잇ᄂᆞ니
그러나 우리가 감히 말ᄒᆞ지 못ᄒᆞᆷ은
이 사ᄅᆞᆷ들이 그런 법은 모로고 다만 확실ᄒᆞᆫ 신덕으로 ᄌᆞ긔의 ᄯᅳ거운 ᄆᆞᄋᆞᆷ만 조ᄎᆞᆷ인지
이젼 치명 ᄉᆞ젹을 보아도 혹 그런 일이 잇ᄉᆞ니 텬쥬ㅣ 믁계ᄒᆞ심이든지 허락ᄒᆞ심이든지
셩교회의셔 셩신의 인도ᄒᆞ심으로 그런 일의 교오와 ᄉᆞ욕을 ᄇᆞᆰ히 분별ᄒᆞ니라
처음에 포쟝이 그 ᄌᆞ원ᄒᆞᆷ을 듯지 아니ᄒᆞ니 이 사ᄅᆞᆷ의 치명ᄒᆞᆯ ᄇᆞ람이 업서져 원통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귀향가더니
몃 리 못 가셔 다시 새 분부가 ᄂᆞ려 잡아 옥에 가도니 무ᄉᆞᆷ 연고로 그리 되엿ᄂᆞᆫ지 ᄌᆞ셰히 모로나
ᄒᆞᆫ 가지 의심 업ᄂᆞᆫ 일은 처음에ᄂᆞᆫ 역률노 판단ᄒᆞᆷ이오
다시 새로 분부ᄅᆞᆯ ᄂᆞ려 가돔은 온젼히 셩교로 다ᄉᆞ림이라
그러^므로 셩교 영광이 온젼ᄒᆞ니라
루갈다ㅣ 옥즁에셔 만흔 ᄉᆞ졍을 긔록ᄒᆞ야
갸오로의 안해 ᄌᆞ긔 오라바니ᄃᆡᆨ과 친녀동ᄉᆡᆼ의게 편지ᄒᆞ엿ᄉᆞ니
이 편지ᄂᆞᆫ 그 근심과 ᄉᆡᆼ각과 념려와 이젼에 긔록ᄒᆞᆫ 바 그 ᄇᆞ라던 실졍을 말ᄒᆞᆫ 일긔니 옥쇄쟝이 모로게 모흔 거시라
그 집에 잇던 거ᄉᆞᆯ 다 모화 여긔 긔록ᄒᆞ니 신덕과 졍결ᄒᆞᆷ과 슌량ᄒᆞᆷ으로
오 쥬 예수 ᄉᆞ랑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이 졍녀에게셔 지나가게 됴흔 말이 업도다
ᄉᆡᆼ각컨대 이 졍녀ㅣ 나히 어리고 셩교회 도리ᄅᆞᆯ 별노 ᄇᆡ호지 못ᄒᆞ고도 두세 번 셩ᄉᆞᄅᆞᆯ 밧앗ᄉᆞ니
그 아ᄅᆞᆷ다온 령혼의게 텬쥬 셩신이 빗최심을 누가 못볼 이 잇ᄉᆞ리오
셩신이 즐거워ᄒᆞ심으로 그 조ᄎᆞᆯᄒᆞᆫ ᄆᆞᄋᆞᆷ 속에 이러케 됴흔 력량을 주셧ᄉᆞ니
이 졍녀의 긔록ᄒᆞᆫ 필젹을 보면 셩교 시작ᄒᆞᆯ ᄯᅢ 긔록ᄒᆞᆫ ᄉᆞ긔 ᄉᆡᆼ각이 나ᄂᆞᆫ도다
형님 젼 샹셔
ᄉᆞ년 동안 싸힌 회포이오며 붓을 드오매 가ᄉᆞᆷ이 막혀 ᄒᆞᆯ 말ᄉᆞᆷ이 젼혀 업ᄉᆞᆸᄂᆞ이다
불샹ᄒᆞ신 우리 오라바님 죽으셧ᄂᆞ잇가 살으셧ᄂᆞ잇가
구월 초ᄉᆡᆼ에 쇼식을 조곰 드럿ᄉᆞ니 그 후에 뎨도 잡혀 갓치이매 다시ᄂᆞᆫ 쇼식이 막히ᄋᆞᆸ고
오라바님을 ᄉᆡᆼ각ᄒᆞ오매 가ᄉᆞᆷ이 터지고 말ᄉᆞᆷ이 막히ᄂᆞ이다
그 동안 죽으시기로 결안을 밧으셧ᄉᆞ면 이제ᄂᆞᆫ 치명일이 다 ᄆᆞᆺ쳣겟ᄉᆞ나
령혼이 ᄯᅥ나시기 젼에ᄂᆞᆫ 영복을 누리실 수ᄂᆞᆫ 업고
ᄯᅩ 이 셰샹으로ᄂᆞᆫ 우리 집안 ᄉᆞ졍이 엇더케 되겟ᄂᆞᆫ지
어마님ᄭᅴ셔와 형님이 그 일을 엇더케 당ᄒᆞ시겟ᄂᆞᆫ지 ᄉᆡᆼ각컨대 혈ᄆᆡᆨ이 ᄒᆞ나도 ᄂᆞᆷ지 아니실 ᄃᆞᆺᄒᆞ니
이런 ᄉᆞ졍을 ᄉᆡᆼ각ᄒᆞ오면 답답ᄒᆞ고 민망ᄒᆞ여 가ᄉᆞᆷ 속에 심회ᄅᆞᆯ 엇지 다 말ᄉᆞᆷᄒᆞ오며
ᄯᅩ 오라바님이 ᄯᅥ나신 후라도 초죵^범ᄇᆡᆨ은 엇더케 ᄒᆞ시겟ᄂᆞ잇가
만일 ᄭᅳᆺ치 아직 나지 아냣ᄉᆞ면 오라바님이 그 치운 옥 속에셔 엇더케 견ᄃᆡ시ᄂᆞᆫ지
죽으셧ᄉᆞ나 살으셧ᄉᆞ나 어마님 간쟝은 ᄒᆞᆫ결ᄀᆞᆺ치 샹ᄒᆞ시리다
뎨ᄂᆞᆫ 죄도 만코 ᄯᅩ 갓가이 당ᄒᆞᆫ 일이 너무 만흠으로 졍신이 현란ᄒᆞ여 지금 말ᄉᆞᆷᄒᆞᆯ 수 업ᄉᆞ오며
이제 ᄯᅩ 죽ᄂᆞᆫ 디경에 니ᄅᆞ럿ᄉᆞ니 무ᄉᆞᆷ 말ᄉᆞᆷ을 쓸지 아득ᄒᆞᆫ 고로 이젼 지나간 몃 가지 일을 쓰려 ᄒᆞᄂᆞ이다
이제ᄂᆞᆫ 셰샹을 하직ᄒᆞ고 텬당에셔 맛나기로 작뎡이오며
면ᄒᆞᆯ 수 업ᄂᆞᆫ 금년 환란에 일촌 간쟝이 다 ᄶᅵ어지ᄂᆞᆫ 가온대 집안 식구ᄅᆞᆯ 리별ᄒᆞ매
그ᄯᅢ브터 ᄆᆞᄋᆞᆷ에 살 ᄉᆡᆼ각이 아조 업서지고 다만 이런 됴흔 긔회ᄅᆞᆯ 맛낫ᄉᆞ니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ᄉᆡᆼ명을 밧칠 ᄆᆞᄋᆞᆷ밧게 업서셔 ᄆᆞᄋᆞᆷ을 결단ᄒᆞ고
ᄌᆞᆷᄌᆞᆷ히 ᄉᆡᆼ각ᄒᆞ며 아모됴록 잘 예비ᄒᆞ기ᄅᆞᆯ 힘쓰더니
ᄉᆡᆼ각 못ᄒᆞᆫ ᄒᆞ로 아ᄎᆞᆷ에 포교들이 와셔 나ᄅᆞᆯ 잡아내니 잡힐 긔회 업ᄂᆞᆫ 거ᄉᆞᆯ 원통히 넉이며
ᄒᆞᆫᄒᆞ던 ᄯᅢ에 소원대로 되온지라
그 은혜ᄅᆞᆯ 텬쥬ᄭᅴ 못ᄂᆡ 감샤ᄒᆞ며 ᄆᆞᄋᆞᆷ이 깃부고 됴흔 즁 ᄯᅩᄒᆞᆫ 근심 되고 아득ᄒᆞ며
포교들은 어셔 가자고 것몰아 ᄌᆡ촉ᄒᆞ고 겻헤 슬픈 소ᄅᆡᄂᆞᆫ 텬디가 아득ᄒᆞ고
싀어마님 싀동ᄉᆡᆼ과 일가친쳑 리웃 사ᄅᆞᆷ을 다시 다 못 보기로 하직ᄒᆞᆯ 제
육졍이 아조 업지 못ᄒᆞᆷ으로 눈물이 ᄌᆞ연 흐르고 졍신이 아득ᄒᆞᆫ지라
눈물을 씻ᄉᆞ며 몸을 도로켜 발을 내 드ᄃᆡ여 길을 거르매 다ᄅᆞᆫ ᄆᆞᄋᆞᆷ이 업고 다만 잘 죽을 ᄆᆞᄋᆞᆷ ᄲᅮᆫ이엿고
관가에 니ᄅᆞ러셔 몬져 슈급텽에 가도더니 ᄒᆞᆫ 시 후에 다ᄅᆞᆫ 옥에로 옴기니
이 곳은 싀어마님과 싀동ᄉᆡᆼ 갓친 옥이라 ᄂᆞ려가셔 맛나매
서로 ᄇᆞ라보고 눈물만 흘니며 ᄒᆞᆫ 마ᄃᆡ 말도 서로 내지 아니ᄒᆞ고
져녁이 되여 어두우매 ᄯᅢᄂᆞᆫ 구월 망일이^라
셔리ᄂᆞᆫ 희고 ᄃᆞᆯ은 ᄇᆞᆰ은ᄃᆡ ᄃᆞᆯ빗히 옥챵문에 빗최오니
서로 ᄇᆞ라보며 ᄆᆞᄋᆞᆷ 속을 서로 알고서나 움ᄌᆞᆨ이나 누으나 안ᄌᆞ나
서로 ᄌᆞᆷᄌᆞᆷ히 구ᄒᆞ고 원ᄒᆞᄂᆞᆫ 바ㅣ 치명의 은혜라
ᄎᆞᄎᆞ ᄆᆞᄋᆞᆷ이 서로 넘쳐셔 각각 다 말ᄒᆞ여 보니
다ᄉᆞᆺ 사ᄅᆞᆷ이 ᄒᆞᆫ 입의 ᄒᆞᆫ 목소ᄅᆡ로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목숨을 바치자고 뎡ᄒᆞ니
쇠와 돌ᄀᆞᆺ히 굿어 서로 치명ᄒᆞ기ᄅᆞᆯ 말ᄒᆞᄂᆞᆫ 거ᄉᆞᆫ ᄆᆞᄋᆞᆷ이 서로 ᄀᆞᆺ흔 빙거ㅣ라
서로 더 친ᄒᆞ고 서로 더 ᄉᆞ랑ᄒᆞ여 절노 걱졍 근심의 ᄆᆞᄋᆞᆷ이 업서지고
갈ᄉᆞ록 텬쥬의 은혜가 모혀 ᄂᆞ리샤 신령ᄒᆞᆫ 즐거움이 우리 ᄆᆞᄋᆞᆷ 속에 더ᄒᆞ야
아모 일이던지 다 닛치고 념려ㅣ 다 업서지ᄂᆞᆫ 즁
그러나 나ᄂᆞᆫ 일편 ᄆᆞᄋᆞᆷ과 일단 육졍이 다ᄅᆞᆫ 옥에 갓친 우리 ᄉᆞ랑ᄒᆞ온 벗
내 남편 요안의게로 암암히 가니 엇지 잠시 ᄀᆡᆨ인들 니치릿가
뎨가 잡히기 젼 집에 일ᄉᆞᆯ ᄯᅢ에
요안의게 ᄒᆞᆫ날 ᄒᆞᆫ가지로 ᄀᆞᆺ히 치명ᄒᆞ면 엇더케 복되겟ᄂᆞ냐 ᄒᆞᄂᆞᆫ 편지ᄅᆞᆯ 썻더니 긔회가 ᄯᅩᆨᄯᅩᆨ지 못ᄒᆞ여 못 보내고
그 후 얼마 못 되어셔ᄂᆞᆫ 서로 통신을 엄금ᄒᆞᆷ으로 이ᄂᆡ 못 보내고
그로 조차 텬쥬ᄅᆞᆯ 위ᄒᆞ야 우리 벗과 ᄒᆞᆫ날 ᄒᆞᆫ시에 ᄒᆞᆫ가지로 치명ᄒᆞ기ᄅᆞᆯ 진졍으로 ᄇᆞ라며
졍원으로 원ᄒᆞ여 ᄒᆞᆼ샹 은근히 긔구ᄒᆞ엿ᄉᆞ오나 텬쥬의 쥬ᄌᆡᄒᆞ시ᄂᆞᆫ 일을 뉘가 아오릿가
십월 초구일에 옥쇄쟝이가 싀동ᄉᆡᆼ을 불너 나오라 ᄒᆞ거ᄂᆞᆯ
무ᄉᆞᆷ 일인지 어ᄃᆡ로 ᄃᆞ려가ᄂᆞᆫ지 몰나 답답ᄒᆞ여 옥쇄쟝이의게 무ᄅᆞ니
옥쇄쟝이 말이 관가 분부에 제 형과 ᄒᆞᆫ가지로 큰 옥에 가도라신다 ᄒᆞᄂᆞᆫ지라
이 말을 드ᄅᆞ매 마치 내 몸의 반을 ᄶᅭᆨᄋᆡ여 내ᄂᆞᆫ ᄃᆞᆺ 념통을 베혀 갈나 놋ᄂᆞᆫ ᄃᆞᆺ
지향 업ᄂᆞᆫ 즁에 싀동ᄉᆡᆼ이 나가거ᄂᆞᆯ 내가 ᄒᆞᄂᆞᆫ 말이 아ᄌᆞ바님 쥬의 의향대로 가셔셔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우쥬가 무시로브터 잇ᄂᆞᆫ가
우쥬ᄂᆞᆫ 무시로브터 잇ᄂᆞᆫ 바ㅣ 아니오 반ᄃᆞ시 비로ᄉᆞᆷ이 잇ᄉᆞᆫ 거시오
오직 무한ᄒᆞᆫ 쟈ㅣ라야 무시로브터 잇ᄉᆞᆷ이 분명ᄒᆞ니라
대개 무어시든지 시방 잇ᄉᆞᆷ을 보매 ᄒᆞᆫ 무하ᄒᆞᆫ 쟈ㅣ 덧덧히 잇섯ᄉᆞᆯ 거심은
비로ᄉᆞᆷ이 잇ᄂᆞᆫ 만유젼에 무한ᄒᆞᆫ 쟈ㅣ 아니 잇섯ᄉᆞ면 다만 공쳐(空處)만 잇섯ᄉᆞ리니
오직 공쳐만 잇섯ᄉᆞ량이면 공쳐ᄂᆞᆫ 아모 것도 벌 수 업ᄉᆞᆫ즉 지금ᄭᆞ지 공쳐만 잇ᄉᆞ리로다
그런즉 이왕 여러 번 증명ᄒᆞ엿거니와 무시무죵ᄒᆞ시고 ᄌᆞ립과 ᄌᆞ유지권이 계셔
다ᄅᆞᆫ 이의게 지음을 밧지 아니신 쟈ㅣ 계시니라
ᄯᅩᄒᆞᆫ 분명ᄒᆞᆫ 거ᄉᆞᆫ 우쥬의 허다ᄒᆞ고 광대ᄒᆞᆫ 무긔질(無機質)이 잇ᄉᆞ니
곳 우쥬ᄅᆞᆯ 일우ᄂᆞᆫ 디구(地球)와 다ᄅᆞᆫ 류셩(遊星)과 태양(太陽)과 ᄒᆞᆼ셩(恒星)과 밋 모든 물톄의 무긔질이어니와
뎌 무긔질이 무시로브터 잇ᄂᆞᆫ 거신가 혹 비로ᄉᆞᆷ이 잇ᄂᆞᆫ 거신가 뭇게 되면
이왕 여러 번 론셜에 말ᄒᆞᆫ 바ᄅᆞᆯ 보면 무긔질이 무시로브터 잇지 아닌 줄을 알지니라
만일 무긔질이 무시로브터 잇ᄉᆞᆯ진대 다른 이로 말ᄆᆡ암지 안코 스ᄉᆞ로 말ᄆᆡ암아 잇다 ᄒᆞᆯ 거시나
그러나 금셕 ᄀᆞᆺ흔 무긔질은 ᄌᆞ긔 ᄌᆡ유(在有)의 영원ᄒᆞᆫ 근원될 수 업ᄉᆞᆷ이 분명ᄒᆞᆷ은
뎌 무긔질이라 약ᄒᆞ야 힘이 업고 활동ᄒᆞᄂᆞᆫ 힘(活動力)이 온젼히 업ᄂᆞᆫ 줄을 뎡리와 경험으로써 ᄇᆞᆰ히 앎이니라
우리가 사ᄂᆞᆫ 디구도 무시로브터 잇ᄂᆞᆫ 거시 아니라
대개 무시로브터 잇ᄂᆞᆫ 쟈ᄂᆞᆫ 변ᄀᆡᄒᆞᆷ이 업ᄂᆞ니 우리 날노 보ᄂᆞᆫ 바ㅣ 무어시뇨
쟝마와 풍우에 흙과 돌이 놉흔 ᄃᆡ셔 흘너ᄂᆞ리매 산은 ᄂᆞᄌᆞ지고 골은 놉하지며
흙과 돌이 강하의 물결을 ᄯᆞ라 평디나 골 깁흔 ᄃᆡ나 혹 바다헤로 올마가며
뎌 디질학(地質學)과 력ᄉᆞᄅᆞᆯ 보아도 디구가 무시로브터 잇지 아닌 줄을 가히 알 거시오
ᄯᅩ 디층(地層)과 동식물 화셕(動植物 化石)을 ᄉᆞᆯ펴 보아도 디구가 찬찬히 졈졈 엉긔여 일운 줄을 알겟고
ᄯᅩ 아모 나라 ᄇᆡᆨ셩이든지 ᄌᆞ유이셩(自幼以成)ᄒᆞ야 마치 어린 ᄋᆞᄒᆡ ᄌᆞ라 쟝셩ᄒᆞᆷᄀᆞᆺ치 된 줄을 모롤 이가 어ᄃᆡ 잇ᄂᆞᆫ고
비컨대 대한은 단군 ᄀᆡ국 ᄉᆞ쳔이ᄇᆡᆨᄉᆞ십년이오
일본에ᄂᆞᆫ 텬신 칠ᄃᆡ(天神 七代)가 왕 ᄒᆞᆫ 후에 디신 오ᄃᆡ(地神 五代)가 왕 ᄒᆞ엿다 ᄒᆞ나
이ᄂᆞᆫ 허황ᄒᆞᆫ 말이오 그 후에 신무 텬황(神武 天皇)이라 ᄒᆞᄂᆞᆫ 첫재 님금이 잇섯ᄉᆞ니
그의 부친은 반여언 텬황磐余彦 天皇)이라 ᄒᆞ고 ᄯᅢᄂᆞᆫ 이쳔륙ᄇᆡᆨ십팔년이오
즁국 태호(太昊) ᄉᆞ쳔팔ᄇᆡᆨ륙십년이라 디구샹에 여러 나라히 잇고
ᄯᅩ 각국이 서로 톄젼ᄒᆞ니 비컨대 대한에ᄂᆞᆫ 단군(檀君) 긔ᄌᆞ(箕子)로브터 대한ᄭᆞ지 니ᄅᆞ럿ᄉᆞ며
아모리 오래브터 잇ᄂᆞᆫ 나라히라도 원년과 챵국ᄒᆞᆫ 쟈ᄂᆞᆫ 잇다 ᄒᆞ니 이런 모든 력ᄃᆡ ᄉᆞ긔ᄅᆞᆯ 보건대
젼에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아모 공작과 법도와 ᄉᆡᆼ업이 업고 거쳐ᄒᆞᆯ 방옥도 업시 굴 속에 머몰고
먹을 량식도 업고 오직 ᄯᅡ헤셔 심으지 안고 스ᄉᆞ로 난 열ᄆᆡ ᄲᅮᆫ이러라
총이언지컨대 뎌 ᄉᆞ긔ᄅᆞᆯ 보ᄂᆞᆫ 거시 인류 잇던 처음을 우리의게 ᄀᆞᄅᆞ치니
각 디방에 즁언 부언이 좀 되엿ᄉᆞᄃᆡ 덧덧히 만국 ᄇᆡᆨ셩의 ᄒᆞᆫ결ᄀᆞᆺ치 젼ᄒᆞ야 ᄂᆞ려오ᄂᆞᆫ 말이 이러ᄒᆞ니
인류와 우쥬가 다 비로ᄉᆞᆷ이 잇섯ᄂᆞ니라
우쥬가 무시로브터 잇지 안코 시작이 잇ᄉᆞᆫ 줄을 경험과 뎡리로써 이러케 알앗거니와
뎌 시작을 누가 우쥬의게 주엇ᄂᆞᆫ지 뉘게 밧앗ᄂᆞᆫ지 사ᄒᆡᆨᄒᆞᆯ 거시니라
▲우연히 슈쟉
됴흔 긔계ᄅᆞᆯ 못 보앗지
▲엇던 팔랑ᄃᆡᄂᆞᆫ 쇼년 ᄒᆞ나히 근ᄅᆡ 신학문을 얼마ᄶᅳᆷ 공부ᄒᆞ고
단발 양복에 ᄉᆡᆯ족경 쓰고 시계 ᄎᆞ고 단쟝을 집고 싀골 ᄂᆞ려가셔 교우ᄅᆞᆯ 맛나 슈쟉ᄒᆞᄂᆞᆫᄃᆡ
싀골 사ᄅᆞᆷ이라 넘보고 제 모양과 ᄇᆡ혼 학문을 ᄌᆞ랑ᄒᆞ려고 시표ᄅᆞᆯ ᄭᅳ내여 보며 슈쟉이 대개 얄망구즌지라
싀골 교우가 무르ᄃᆡ 지금 몃 시나 되엿소
▲열두 뎜 지낫소
▲그러면 샴죵을 ᄒᆞ여야 ᄒᆞ곗고
▲삼죵이란 거시 무어시오
▲텬쥬교 법에 아ᄎᆞᆷ 져녁 오졍에 ᄂᆞᆫ화 날마다 외오ᄂᆞᆫ 경문이왼다
▲대톄 어리셕은 사ᄅᆞᆷ들이여 근ᄅᆡ 텬쥬교 ᄒᆞᆫ다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하 ᄃᆡᆨ이 텬쥬ᄅᆞᆯ 졍말 밋소 텬쥬가 업ᄉᆞᆸᄂᆡᆫ다
나ᄂᆞᆫ 일본 학교에셔 몃몃 ᄃᆞᆯ을 동셔양 무론ᄒᆞ고 긔가 막히ᄂᆞᆫ 몃ᄇᆡᆨ 가지 학문을 퍽 보고 공부ᄒᆞ엿소마ᄂᆞᆫ
텬쥬란 ᄯᅩᆨᄯᅩᆨᄒᆞᆫ 말은 ᄒᆞ나도 업소 텬쥬란 말이 ᄯᅳᆺ 업ᄂᆞᆫ 말ᄲᅮᆫ이지 실노 업ᄉᆞᆸᄂᆡᆫ다
▲나ᄂᆞᆫ 무식ᄒᆞᆫ ᄆᆡ이라 기역을 보면 낫으로 아니ᄭᅡ 학문은 손방이오 다른 리약이나 합시다
ᄃᆡᆨ의셔 가진 시표란 거시 ᄎᆞᆷ 됴흔 긔계오 그려
밤ᄂᆞᆺ 가ᄂᆞᆫ 시ᄅᆞᆯ 령락업시 ᄀᆞᄅᆞ치니 이런 됴흔 긔계가 어ᄃᆡ셔 낫소
▲나기ᄂᆞᆫ 어ᄃᆡ셔 나 일본 쟝ᄉᆞ의게 삿지
▲그러치마ᄂᆞᆫ 본ᄅᆡ 이런 거시 어ᄃᆡ셔 나ᄂᆞ냐 말이오
▲허 이런 졀벽이 잇나 어ᄃᆡ셔 난다ᄂᆞᆫ 거시 무에요 사ᄅᆞᆷ이 ᄆᆞᆫᄃᆞ라셔 잇ᄉᆞᆸᄂᆡᆫ다
▲하 나ᄂᆞᆫ 제 졀노 어ᄃᆡ셔 ᄉᆡᆼ^겨나ᄂᆞᆫ 줄노 알앗소
▲하 이런 온통이 잇나 이 시표 속을 좀 보오
쇠도 잇고 류리도 잇고 현묘ᄒᆞᆫ 여러 가지가 제 절노 ᄉᆡᆼ겨난단 말이오
▲하하 공부 만히 ᄒᆞᆫ 이ᄂᆞᆫ 모로ᄂᆞᆫ 거시 업소 그려 시표가 그치지 안코 ᄒᆞᆼ샹 가오
▲아니오 날마다 밥을 주어야 감ᄂᆡᆫ다
▲올치 시표보다 더 됴흔 긔계ᄂᆞᆫ 못 보앗소
이 셰샹이 잘 ᄆᆞᆫᄃᆞᆫ 됴흔 긔계이왼다 엇지 ᄆᆞᆫᄃᆞᆫ 이 업시 되엿겟소
시계ᄂᆞᆫ 밥 아니 주면 아니 간다지 이 텬디ᄂᆞᆫ 여러 쳔만 년을 밥 아니 주어도 일호 ᄎᆞ챡 업시 가니
이거ᄉᆞᆯ ᄆᆞᆫᄃᆞᆫ 이가 텬쥬시왼다
ᄃᆡᆨ이 학문을 만히 공부ᄒᆞ여 아ᄂᆞᆫ 거시 만타고들 싸나 보오마ᄂᆞᆫ
ᄉᆡᆼ각ᄒᆞ여 보ᄂᆞᆫ 거ᄉᆞᆫ 모로니 학문 될랑은 아직 리도 아니 낫소
▲법률 문답
엽젼과 신화ᄅᆞᆯ 통용ᄒᆞ게 ᄒᆞᄂᆞᆫ 법
▲문 엽젼 쓰ᄂᆞᆫ 디방들에셔ᄂᆞᆫ 신화ᄅᆞᆯ 류통ᄒᆞ기가 폐로오니 그 류통ᄒᆞᆯ 법이 잇ᄉᆞ랴
▲답 그런고로 지금 탁지부의셔 그 일을 협의ᄒᆞ야 ᄂᆡ각에 쳥의ᄒᆞ엿ᄂᆞᆫᄃᆡ
엽젼 ᄒᆞᆫ 푼을 신화 이리로 통용ᄒᆞ게 ᄒᆞᆫ다ᄂᆞᆫᄃᆡ 아직 반포ᄂᆞᆫ 업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부ᄃᆡ 부ᄃᆡ 쥬ᄅᆞᆯ ᄯᅥ나지 말으시고 우리 서로 닛지 마ᄋᆞᆸ시다 신신부탁ᄒᆞ고
ᄯᅩ 아ᄌᆞ바님의 형님 나의 벗 요안을 맛날 ᄯᅢ에 내 말ᄉᆞᆷ을 젼ᄒᆞ시^오
나의 평ᄉᆡᆼ 졍원이 ᄒᆞᆫ날 ᄒᆞᆫ시에 ᄒᆞᆫ가지로 치명이라고 ᄒᆞ여 주시ᄋᆞᆸ쇼셔 ᄒᆞ고
손을 잡아 작별ᄒᆞ고 나니 옥에 다만 네 사ᄅᆞᆷ만 ᄂᆞᆷ앗ᄂᆞᆫ지라 그 셥셥ᄒᆞᆫ 심회ᄅᆞᆯ 엇지 측량ᄒᆞ리오
다만 의지ᄒᆞᆯ ᄃᆡ가 텬쥬밧게 업더이다
이러ᄒᆞᆫ 지 ᄒᆞᆫ 시ᄀᆡᆨ즘 되여 나의 ᄉᆞ랑ᄒᆞ온 벗 요안이 ᄉᆡᆼ명을 밧쳣다ᄂᆞᆫ 쇼식이 나오ᄂᆞᆫ지라
육졍에 앏흔 거ᄉᆞᆫ 둘재 되고 요안의 복락이 내 ᄆᆞᄋᆞᆷ에 즐거움을 ᄀᆞ득히 주나
조곰 근심이 ᄂᆞᆷ아 나ㅣ 스ᄉᆞ로 닐ᄋᆞᄃᆡ 쥬여 엇지 되엿ᄂᆞ잇가
급히 ᄯᅥ남에 엇더케 예비ᄒᆞ엿ᄂᆞᆫ가 ᄆᆞᄋᆞᆷ에 칼이 결니ᄂᆞᆫ ᄃᆞᆺ 심졍을 엇지 진뎡ᄒᆞᆯ지 일념이 산란타가
ᄒᆞᆫ 시간 후나 ᄆᆞᄋᆞᆷ이 ᄎᆞᄎᆞ 조곰 안뎡이 됨은 ᄉᆡᆼ각에 그러케 ᄯᅥ난 거시 텬쥬의 은혜가 아닌가
아모 무ᄉᆞᆷ 몃 공로가 잇섯ᄉᆞ니 텬쥬의 인ᄌᆞᄒᆞ심으로 엇지 뎌ᄅᆞᆯ ᄇᆞ리시랴 ᄒᆞ매 ᄆᆞᄋᆞᆷ에 근심이 조곰 풀니나
ᄒᆞᆼ샹 권련ᄒᆞᆫ ᄉᆡᆼ각이 요안의게로 가ᄂᆞᆫ 고로 ᄒᆞᆷᄭᅴ 갓친 일가ᄃᆞ려 이런 말을 ᄒᆞᆫ즉
ᄃᆡ답이 근심 말고 걱졍 마라 이젼브터 제 ᄒᆞᆯ 일을 다 잘 작뎡ᄒᆞ엿ᄂᆞ니라 ᄒᆞ고
그 다음에 집에셔 편지 ᄒᆞ나히 오ᄂᆞᆫᄃᆡ 말이
이 속에 조고마ᄒᆞᆫ 조각 조희 글시ᄂᆞᆫ 요안이 제 누의의게 ᄒᆞᄂᆞᆫ 글시인ᄃᆡ
제 옷 속에 너허 왓기로 보내노라 ᄒᆞ기에 보니 곳 뎨의게 작별ᄒᆞᄂᆞᆫ 글시라
이ᄂᆞᆫ 요안이 거샹에 나ᄃᆞ려 누의라 ᄒᆞᆫ 연고ㅣ니 이 다 닐ᄋᆞᄃᆡ
내가 너ᄅᆞᆯ 권면ᄒᆞ고 위로ᄒᆞ노니 텬당에셔 서로 맛나자 ᄒᆞ엿기로 그ᄯᅢ에야 온갓 걱졍이 업서지고
ᄯᅩ 그 ᄉᆡᆼ젼 ᄒᆡᆼ위ᄅᆞᆯ ᄉᆡᆼ각ᄒᆞ니 념려ᄒᆞ고 원통ᄒᆞᆯ 거시 업ᄉᆞᆷ은
셰쇽을 다 버셔ᄇᆞ린 ᄎᆞᆷ 교우ㅣ라 투쳘히 닐ᄋᆞᆯ 거시오
그 열심과 모든 규구와 바론 거ᄉᆞᆫ 모든 사ᄅᆞᆷ들의 칭찬ᄒᆞ던 바ㅣ오
뎌와 나ㅣ 평ᄉᆡᆼ에 원ᄒᆞᄂᆞᆫ 바ᄅᆞᆯ 피ᄎᆞ 서로 언약ᄒᆞᆯ ^ 제
ᄌᆞ긔 ᄆᆞᄋᆞᆷ에 잇ᄂᆞᆫ 모든 거ᄉᆞᆯ 다 내게 열어 뵈며 닐ᄋᆞᄃᆡ
혼인ᄒᆞ기 젼에 혼자 살 졍원이 임의 잇섯다 ᄒᆞᆫ지라
그로 조차 우리 두 사ᄅᆞᆷ이 서로 언약을 ᄆᆡ자 발원ᄒᆞ고 서로 동신으로 사니
이ᄂᆞᆫ 텬쥬의 특별ᄒᆞ신 은혜요 우리의 발원ᄒᆞᆫ 바ᄅᆞᆯ 텬쥬ㅣ 됴하ᄒᆞ심이라
이러므로 우리 두 사ᄅᆞᆷ이 비ᄒᆞᆯ ᄃᆡ 업ᄂᆞᆫ 이 큰 은혜ᄅᆞᆯ 감샤ᄒᆞ고져 ᄒᆞ야
오 쥬 예수ᄅᆞᆯ 위ᄒᆞ야 ᄉᆡᆼ명을 밧치기로 결원ᄒᆞ고 집안 셰간을 우리의게 맛기시거든
세목에 ᄂᆞᆫ호아 ᄒᆞᆫ 목ᄉᆞᆫ 갸난ᄒᆞᆫ 사ᄅᆞᆷ의게 주고 ᄒᆞᆫ 목ᄉᆞᆫ 부모 봉양ᄒᆞ기로 동ᄉᆡᆼ의게 만히 주고
ᄒᆞᆫ 목ᄉᆞᆫ 우리가 ᄎᆞ지ᄒᆞ야 ᄎᆞᄎᆞ 셰샹이 폐이거든 서로 ᄯᅥ나 각각 살기로 연약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