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 연대: 1908
  • 저자: 경향신문 편집국
  • 출처: 寶鑑 2[경향잡지]
  • 출판: 태학사
  • 최종수정: 2017-01-01

ᄯᅩ 우쥬ᄂᆞᆫ 유형ᄒᆞᆫ 거신즉 ᄒᆞᆫ 유형ᄒᆞᆫ 물톄가 만물 즁에 지존ᄒᆞ고 지극히 완젼ᄒᆞᆫ 쟈ㅣ 될 수 업ᄉᆞ니

유형ᄒᆞᆫ 물톄ᄂᆞᆫ 뭇 셩질을 다 ᄀᆞᆺ초지 못ᄒᆞ야 엇던 셩질은 업ᄉᆞ며

ᄯᅩ 감각 긔관(感覺 機關) 되고 감각으로써 명오ᄅᆞᆯ 도아주나 그 명오ᄅᆞᆯ 도아줄 즈음에 명오의게 조당이 됨은

명오가 물톄 안헤 갓치여 잇고 그 물톄로 말ᄆᆡ암아 무어시든지 ᄒᆡᆼᄒᆞᄂᆞᆫ 연고ㅣ니

일언이폐지ᄒᆞ고 아모 물톄나 아모 유형ᄒᆞᆫ 거시나 무형ᄒᆞᆫ 거시라도

유형ᄒᆞᆫ 쟈로 합ᄒᆞ야 ᄒᆞᆫ 유물이 되여 능히 완젼치 못ᄒᆞᄂᆞ니라

▲텬쥬교 회보

◉로마부에셔 학문 확쟝ᄒᆞᄂᆞᆫ 회ᄅᆞᆯ 셜시ᄒᆞᆷ

온 셰샹에 학문이 장ᄒᆞ여지기ᄅᆞᆯ 위ᄒᆞ야 금년 팔월에 텬쥬교 로마부의셔 ᄒᆞᆫ 회ᄅᆞᆯ 셜시ᄒᆞ엿ᄂᆞᆫᄃᆡ

보텬하 교우 박학ᄉᆞ들이 만히 들고 회쟝은 홍의 쥬교ㅣ 세위니

텬쥬교ᄂᆞᆫ 뎨일 사ᄅᆞᆷ의 령혼 ᄉᆞ졍에 샹관이나 셰쇽 일이라도 됴흔 일이면 샹관ᄒᆞᆷ으로

젼과 ᄀᆞᆺ히 학문을 도아주기로 이 회ᄅᆞᆯ 셜시ᄒᆞ엿더라

◉루르드 쇼식

법국 루르드ᄂᆞᆫ 오십년 젼에 셩모 마리아ᄭᅴᄋᆞᆸ셔 발현ᄒᆞ신 디방이라

금년 팔월에 교우들이 당일과 ᄀᆞᆺ히 여러 만명이 니ᄅᆞ러 쳠ᄇᆡᄒᆞᄂᆞᆫᄃᆡ 령젹으로 여러 병인이 나핫고

ᄯᅩ 팔월 이십삼일에 이스바니아국 님금과 왕후ᄭᅴᄋᆞᆸ셔 림ᄒᆞ샤 쳠ᄇᆡᄒᆞ시니

이 왕후ᄭᅴ셔ᄂᆞᆫ 가례ᄒᆞ시기 젼에 렬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시다가 셩교에 도라오신 고로

셩모ᄭᅴ 감샤ᄒᆞ시기로 이 ᄯᅡ헤 거동ᄒᆞ셧다더라

◉쉬이시아국 쇼식

쉬이시아국이 본ᄃᆡ 렬교가 만흔 나라힌ᄃᆡ

ᄇᆡᆨ년 젼에ᄂᆞᆫ 그 나라헤 텬쥬교인이 ᄉᆞ십만 명이러니 즉금은 일ᄇᆡᆨᄉᆞ십만명이라

그 나라헤 새로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ᄒᆡ마다 만명에 지난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 교ᄉᆞᄅᆞᆯ 웨 신부라 ᄒᆞ노 〔련쇽〕

▲미국 교에셔ᄂᆞᆫ 그런 법이 업ᄂᆞᆫᄃᆡ 유독 텬쥬교만 그러ᄒᆞ오

미국 교ᄂᆞᆫ 말ᄒᆞᆯ 거시 아니니 미국 교가 본ᄃᆡ 텬쥬교에셔 스ᄉᆞ로 ᄭᅳᆫ코 나간 고로

권 ^ 밧ᄂᆞᆫ 례졀이 업ᄉᆞ니 례졀을 밧지 못ᄒᆞ면 곳 권이 업고 다만 션ᄉᆡᆼ ᄲᅮᆫ이왼다

▲그러치마ᄂᆞᆫ 너무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교오ᄒᆞᆫ 모양이 아닌가

▲괴이찬소마ᄂᆞᆫ 우리 셩교ㅣ 처음 우리 나라헤 올 ᄯᅢ

우리 조샹이 낸 법이오 신부들이 그러케 ᄒᆞ란 거시 아니며

그ᄯᅢ에 ᄌᆡ샹들과 디톄 놉흔 이들이 다 그러케 ᄃᆡ졉ᄒᆞ엿ᄉᆞᆸᄂᆡᆫ다

▲그러나 그 풍쇽을 좀 곳치면 셩교ᄒᆞᆯ 사ᄅᆞᆷ이 만켓소

▲셩교ᄒᆞᆯ 사ᄅᆞᆷ이 만흐면 됴켓지오마ᄂᆞᆫ

온젼히 밋고 진실히 ᄒᆞᄂᆞᆫ 거시 사ᄅᆞᆷ 만흔 것보다 더 됴치오

셩교회 신부가 우리 령혼의게 ᄎᆞᆷ ᄉᆡᆼ명을 주기로

텬쥬ㅣ 보내신 사ᄅᆞᆷ으로 ᄎᆞᆷ 밋고 위ᄒᆞᄂᆞᆫ 거시 ᄎᆞᆷ 진실히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왼다

▲법률 문답

친쇽을 죽인 률 〔련쇽〕

▲문 친쇽 아래 어린이ᄅᆞᆯ 죽인 쟈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아래 벌인 대로 ᄒᆞᄂᆞ니라

第四百九十九條 親屬 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본쟝 뎨일졀의 소위로 ᄌᆞ손을 죽인 쟈ᄂᆞᆫ 징역 죵신이며 쳐쳡이나 이외에 아래 어린이ᄅᆞᆯ 죽인 쟈ᄂᆞᆫ 교ᄒᆞᄂᆞ니라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본쟝 뎨이졀의 소위로 ᄌᆞ손을 죽인 쟈ᄂᆞᆫ 징역 일년 반이오

아오나 누의나 죡하나 죵손이나 외손이나 ᄌᆞ손의 안해나 슈양 이셩 ᄌᆞ손에ᄂᆞᆫ 징역 죵신이며

쳐쳡이나 싀아ᄌᆞ범이나 ^ 싀죡하나 싀죵손이나 이외에 아래 어린이에ᄂᆞᆫ 교ᄒᆞᄂᆞ니라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半이며

第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 異姓 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ᄂᆞᆫ 絞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그 남편 류요안 졍션은 열심을 숨기지 아니코 드러내며

신덕이 굿고 ᄋᆡ덕이 ᄯᅳ거워 온갓 신공을 궐치 아니ᄒᆞ고 규구답게 살며

셰샹 헛된 영광을 경쳔히 넉이고 비록 졂으나 얌젼ᄒᆞ고 진즁ᄒᆞ야 로셩ᄒᆞᆫ 모양이라

복되도다 이 두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조ᄎᆞᆯᄒᆞᆫ ᄉᆞ랑으로 ᄆᆡᄌᆞᆷ이여

텬신들 보기에 극히 조ᄎᆞᆯᄒᆞ고 아ᄅᆞᆷ답도다

그러므로 류요안과 리루갈다 ᄂᆡ외가 텬쥬ᄭᅴ 곱게 뵈인 고로

ᄌᆞ연히 만흔 고난으로 시험ᄒᆞ야 단련ᄒᆞᆫ 후 공을 세우게 ᄒᆞ시니라

신유년 봄에 류요안 졍션이 그 부친과 집안 여러 사ᄅᆞᆷ과 ᄒᆞᆷᄭᅴ 잡힘을 리루갈다ㅣ 보매 그 ᄆᆞᄋᆞᆷ이 엇더ᄒᆞᆯ고

그 남편은 젼쥬 옥에 갓치고 다ᄅᆞᆫ 이ᄂᆞᆫ 셔울노 간 후에 요안의 아오도 본명이 요안이니

그 형을 위ᄒᆞ야 여름ᄂᆡ 날마다 밥을 날나 형을 먹이나 의복은 보낼 수 업ᄉᆞ니

그러므로 잡힐 ᄯᅢ 닙엇던 옷ᄉᆞᆯ 일년 동안이나 밧고지 못ᄒᆞ니

그 더웁고 치움과 ᄂᆡ암ᄉᆡ와 물것ᄉᆞᆯ 엇지 말ᄒᆞ리오

곱게 ᄌᆞ란 사ᄅᆞᆷ의게 큰 형벌이로다

무ᄉᆞᆷ 형벌을 얼마ᄶᅳᆷ 밧은지 모로나 밤ᄂᆞᆺ으로 칼을 쓰고

죽을 ᄯᅢᄭᆞ지 니ᄅᆞᄃᆡ 요안이 조곰도 흔들니지 아니ᄒᆞ고 신덕을 보존ᄒᆞ니라

구월 보ᄅᆞᆷ날은 류아오스딩과 밋 ᄀᆞᆺ치 갓친 사ᄅᆞᆷ들을 죽이기 젼일 이일이라

그날 루갈다와 ᄂᆞᆷ은 사ᄅᆞᆷ이 다 잡히고 몃날 후에 녀교우 세흔 도로 보내니

이 세 녀교우 즁 ᄒᆞ나흔 류아오스딩의 모친이니 늙음으로 노코

그 ᄯᆞᆯ 새ᄃᆡᆨ은 츌가ᄒᆞᆷ으로 방송ᄒᆞ고 마테오의 안해ᄂᆞᆫ 과부됨으로 노코

그 집을 적물ᄒᆞ매 이 노힌 녀인들이 그 겻헤 집 ᄒᆞ나흘 엇어 아모 것도 업시 머무ᄅᆞ고

리루갈다ᄂᆞᆫ 옥에 드러간 후에 그 친뎡 모친이 ᄌᆞ긔 잡힘으로 근심이 만흐실가 ᄒᆞ야 즉시 편지ᄒᆞᄃᆡ

어마님 젼 ᄉᆞᆯ이

문안 알외오며 여러 가지 근심되ᄂᆞᆫ 즁에 ᄉᆡᆼ각ᄒᆞ오니

어마님 슬하ᄅᆞᆯ ᄯᅥ나온 지 지금 ᄉᆞ년에 허다ᄒᆞᆫ 말ᄉᆞᆷ을 알외고 시브오나

일우 다 긔록ᄒᆞᆯ 수 업ᄉᆞᆸ고 다만 몃 줄 글ᄌᆞ만 알외ᄋᆞᆸᄂᆞ니

쇼녀ㅣ 비록 죽ᄂᆞᆫ 디경이 되더라도 어마님 너무 샹심치 마ᄋᆞᆸ시고

인ᄌᆞᄒᆞ신 쥬명을 어려이 넉이지 마ᄋᆞᆸ샤 그 안ᄇᆡᄒᆞ심을 평안히 슌죵ᄒᆞᄋᆞᆸ시고

텬쥬ㅣ 쇼녀ᄅᆞᆯ ᄇᆞ리지 아니심으로 쇼녀가 은혜ᄅᆞᆯ 밧거든 그 은혜ᄅᆞᆯ 감샤ᄒᆞᄋᆞᆸ쇼셔

쇼녀가 이 셰샹에 잇서셔ᄂᆞᆫ 불효ㅣ오 쓸ᄃᆡ 업ᄂᆞᆫ ᄌᆞ식이오나 특별ᄒᆞᆫ 은혜로 열ᄆᆡᄅᆞᆯ ᄆᆡᆺᄂᆞᆫ 날이면

일변에로ᄂᆞᆫ 어마님ᄭᅴ셔 올흔 ᄌᆞ식을 나흐셧다 ᄒᆞᆯ 거시오 일변에로ᄂᆞᆫ 온갓 근심이 다 풀니실 거시오

ᄯᅩ 쇼녀가 이 셰샹을 ᄯᅥ나기 젼에 어마님ᄭᅴ 효봉ᄒᆞᄂᆞᆫ 본분을 다시ᄂᆞᆫ ᄒᆞᆯ 수가 업ᄉᆞ오니

ᄆᆞᄋᆞᆷ의 졍리야 엇지 누ᄅᆞ겟ᄉᆞᆸᄂᆞ잇가마ᄂᆞᆫ

ᄉᆡᆼ각건대 이 부쇠불 ᄀᆞᆺ흔 잠간 셰월에 은혜로 어마님의 ᄌᆞ식이 되여 나셔

이 거름으로 몬져 가셔 어마님을 위ᄒᆞ야 무궁ᄒᆞᆫ 즐거움의 갑ᄉᆞᆯ 밧ᄂᆞᆫ 텬당문을 열려 ᄒᆞᄂᆞ이다

쇼녀의 셰샹을 ᄯᅥ나ᄂᆞᆫ 이 거ᄅᆞᆷ이 본셩으로ᄂᆞᆫ 실노 ^ 당키 어려우나

쵸셩으로 도로켜 ᄉᆡᆼ각ᄒᆞ오면 어려움이 변ᄒᆞ여 ᄃᆞᆫ 거시 되ᄋᆞᆸᄂᆞ니

이런 거ᄉᆞᆯ 어마님ᄭᅴ셔 모로시ᄂᆞᆫ 바ㅣ 아니니 이 ᄌᆞ식의 죽을 ᄯᅢ ᄆᆞᄌᆞ막 말을 드ᄅᆞ시고

공경ᄒᆞ올 어마님 귀즁ᄒᆞ온 긔톄ᄅᆞᆯ 조곰도 허수히 ᄉᆡᆼ각지 마ᄋᆞᆸ샤 만만보즁ᄒᆞᄋᆞᆸ시며 온갓 덕을 ᄒᆡᆼᄒᆞᄋᆞᆸ쇼셔

어마님과 모든 친쳑 가권의 령혼이 텬당 진복을 누리기ᄅᆞᆯ 원ᄒᆞᄂᆞᆫ 외에 다시 무ᄉᆞᆷ 원이 잇겟ᄉᆞᆸᄂᆞ잇가

동ᄉᆡᆼ들은 엇더ᄒᆞ온지 ᄉᆞ랑ᄒᆞᄂᆞᆫ 여러 말은 요긴ᄒᆞᆫ 게 아니기에 그만두고 다만 두 마ᄃᆡ 말만 ᄒᆞ오니

텬쥬의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ᆷ은 ᄯᅳ거운 ᄉᆞ랑밧게 업고

내 원ᄒᆞᄂᆞᆫ 바ᄂᆞᆫ 내게 ᄃᆞᆯ니지 아니ᄒᆞ고 텬쥬ᄭᅴ ᄃᆞᆯ녓ᄉᆞ오며

죵들은 제 본분을 다ᄒᆞᆷ으로 집안 사ᄅᆞᆷ이 되고

젹고 ᄂᆞᄌᆞᆫ 사ᄅᆞᆷ으로 ᄎᆞᆷ되고 보ᄇᆡ로온 사ᄅᆞᆷ 되기ᄅᆞᆯ 만 번 ᄇᆞ라ᄋᆞᆸᄂᆞ이다

어마님 너무 샹심치 마ᄋᆞᆸ시고 모든 근심을 누ᄅᆞᄋᆞᆸ쇼셔

이 셰샹은 ᄭᅮᆷ결ᄀᆞᆺ치 지나가고 ᄉᆞ후ᄂᆞᆫ 영원ᄒᆞᆫ 우리 본향이니 ᄒᆞᆼ샹 ᄉᆡᆼ각ᄒᆞᄋᆞᆸ시며

쥬명을 다 봉ᄒᆡᆼᄒᆞ신 후 셰샹을 ᄯᅥ나실 제

이 쳔ᄒᆞ고 못ᄉᆡᆼ긴 ᄌᆞ식이 텬당 진복에셔 머리에 화관을 쓰고

ᄆᆞᄋᆞᆷ이 무궁ᄒᆞᆫ 즐거움에 져져셔 어마님 손을 붓잡고 ᄆᆞᆺᄎᆞᆷ이 업ᄂᆞᆫ 본향에로 뫼시고 가오리다

듯ᄌᆞ오니 오라비 갸오로가 셔울셔 신덕을 용ᄆᆡᆼ히 증거ᄒᆞ엿다 ᄒᆞ오니

엇더케 큰 셩춍이며 엇더케 큰 보호ᄒᆞ심이닛고

이 엇더케 감샤ᄒᆞ여야 맛당ᄒᆞ겟ᄉᆞᆸᄂᆞ잇가 어마님이여 네 복을 찬숑ᄒᆞᄂᆞ이다

어마님 슬하ᄅᆞᆯ ᄯᅥ난 지 ᄉᆞ년 동안에 텹텹ᄒᆞᆫ 말ᄉᆞᆷ과 허다ᄒᆞᆫ 하회ᄅᆞᆯ

어마님ᄭᅴ 다 알외여 아ᄋᆞᆸ시게 못ᄒᆞᆫ으로 쥬야 걱졍이오나 ᄯᅩᄒᆞᆫ 쥬명이ᄋᆞᆸ고

텬쥬ㅣ 어마님의게 ᄌᆞ식을 주셧다가 지금 다시 ᄎᆞᄌᆞ심이니

다 쥬의 측량 못ᄒᆞᆯ 안ᄇᆡᄒᆞ^심이 올소이다

우리 교우가 되여셔 너무 근심ᄒᆞ오면 약ᄒᆞᆷ으로 우ᄉᆞᆷ에 바탕만 되ᄂᆞ니

우리 모녀 간 친ᄋᆡ로온 졍리ᄅᆞᆯ 텬당에 가셔 온젼ᄒᆞ게 합ᄒᆞ기ᄅᆞᆯ 쳔만 번 ᄇᆞ라ᄋᆞᆸᄂᆞ이다

싀누의님은 못 뵈온 동안 태평ᄒᆞ시닛가 너무 걱졍 마ᄋᆞᆸ쇼셔

오라바님이 도라가면 뎨가 ᄎᆞᆷ 남편을 맛낫다 ᄒᆞᆯ 거시오 치명쟈의 안해됨을 미리 ᄌᆞ랑ᄒᆞᄂᆞ니

이 셰샹에셔 골육의 ᄆᆡᆨ락이며 혼인의 인연으로 서로 ᄆᆡ이고

ᄉᆞ후에 부모 ᄌᆞ식 동ᄉᆡᆼ 남ᄆᆡ 남편 안해가 ᄒᆞᆫ가지로 ᄀᆞᆺ히 ᄒᆞᆫ 자리에셔

무궁ᄒᆞᆫ 즐거움을 누리면 엇더케 됴켓ᄂᆞ잇가

싀누의님 내가 ᄯᅥ난 후라도 우리 친뎡과 싀ᄃᆡᆨ 간에 서로 ᄭᅳᆫ치 말고

나 잇ᄉᆞᆯ ᄯᅢ와 ᄀᆞᆺ치 ᄒᆞ고 조곰도 셔어히 지내지 마ᄋᆞᆸ쇼셔

어마님이여 쇼녀가 싀ᄃᆡᆨ에 드러오ᄂᆞᆫ 날 평ᄉᆡᆼ에 싸혓던 일만 근심이 환연히 풀닌 거ᄉᆞᆫ

일ᄌᆞᆨ이 ᄆᆡ자 뎡ᄒᆞᆫ 원을 평ᄉᆡᆼ에 엇더케 보존ᄒᆞ야 직흴가 일념이 ᄌᆡᄌᆞᄒᆞ여 근심 걱졍이 심쟝에 구븨구븨 ᄆᆡᆺ쳐 싸혓더니

우리 ᄂᆡ외 처음 맛나던 날에 서로 슈졍ᄒᆞ기로 ᄆᆡᆼ셰ᄒᆞ니 평ᄉᆡᆼ 근심이 일시에 풀녀 ᄉᆞ년 동안을 형ᄆᆡᄀᆞᆺ치 살매

그 ᄉᆞ이에 혹독ᄒᆞᆫ 유감이 몃 번 잇서 대개 열 번이나 거의 문허질 번 ᄒᆞ엿ᄉᆞ나

공경ᄒᆞ던 셩혈의 공로로 마귀의 계교ᄅᆞᆯ 물니쳣ᄂᆞ이다

이런 말ᄉᆞᆷᄒᆞᄋᆞᆸᄂᆞᆫ 거ᄉᆞᆫ 어마님ᄭᅴ셔 혹 이 일노 인ᄒᆞ여 걱졍ᄒᆞ실가 ᄒᆞᆷ이니

이 조희 밧으실 ᄯᅢ 쇼녀의 얼골을 밧으심ᄀᆞᆺ치 밧으시ᄋᆞᆸ쇼셔

아모 일이던지 ᄒᆞ기 젼에 글ᄌᆞ로 말ᄉᆞᆷᄒᆞᄂᆞᆫ 거ᄉᆞᆫ 가ᄇᆞ야온 일이오나

아모됴록 어마님 근심을 위로ᄒᆞ야 풀니시고져 ᄒᆞᆷ이니이다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우쥬ᄂᆞᆫ 아니 잇ᄉᆞᆯ 수 업고 ᄌᆞ유ᄒᆞ지 못ᄒᆞᄂᆞ니라

우쥬ᄂᆞᆫ 젼에 말ᄒᆞᆫ 대로 ᄌᆡ유(在有) 능ᄒᆡᆼ(能行) 등 부합ᄒᆞᆫ 거신즉

우쥬 잇ᄉᆞᆷ이 십분 요긴ᄒᆞᆫ 거시 아니오 가히 아니 잇섯ᄉᆞᆯ 만ᄒᆞᆫ 것ᄉᆞᆯ 증명코져 ᄒᆞᆯ진대

우쥬가 아니 잇서도 조곰도 어긋나고 샹격될 거시 아님을 보고 가히 알지라

이 우쥬의 아니 잇ᄉᆞᆷ을 ᄆᆞᄋᆞᆷ에 형용ᄒᆞ야 ᄉᆞᄆᆞᆺ기 쉬우니

대개 엇던 쳘학쟈ᄂᆞᆫ 우쥬가 부득불 잇서야 ᄒᆞᆯ 거시라 ᄒᆞ나

다ᄅᆞᆫ 만흔 쳘학쟈ᄂᆞᆫ 뎌 말을 뒤집어 오직 불경에 말과 ᄀᆞᆺ치 닐ᄋᆞᄃᆡ

아모 물톄든지 뎍실히 잇지 안코 다만 우리 눈에만 뵈인다 ᄒᆞ니

이ᄂᆞᆫ 곳 우쥬ㅣ 업더라도 무방ᄒᆞ다 말이 아니며

ᄯᅩᄒᆞᆫ 우쥬의 각 부쇽도 다 십분 요긴ᄒᆞᆫ 거시 되지 못ᄒᆞ야 아니 잇섯ᄉᆞᆯ 만ᄒᆞ니

비컨대 각 ᄉᆡᆼ물이 니어 죽으며 새 거ᄉᆞᆫ 나고 녯 거ᄉᆞᆫ 가며 사ᄅᆞᆷ이 잇지 안턴 ᄯᅢ도 잇섯고

혼돈 슈디 ᄯᅢ에ᄂᆞᆫ 디구샹에 아모 ᄉᆡᆼ물도 잇지 아니ᄒᆞ엿ᄉᆞ니

텬하에 디구ᄂᆞᆫ 강변에 ᄒᆞᆫ낫 모ᄅᆡ보다 더 요긴ᄒᆞᆫ 거시 아니매

우쥬의 각 부쇽이 다 그러ᄒᆞ야 우쥬의 각 부쇽이 긴요치 아닌즉 이 우쥬도 십분 요긴ᄒᆞᆫ 거시 되지 못ᄒᆞᄂᆞ니

통이계지ᄒᆞ면 우쥬의 부쇽이 스ᄉᆞ로 요긴ᄒᆞ지 안코 오직 뎨ㅣ 서로 요긴ᄒᆞᆫ 거시 되ᄂᆞᆫ지라

비컨대 태양이 ᄯᅡ헤 ᄃᆡᄒᆞ야 ᄀᆞ장 요긴ᄒᆞᆫ 바ㅣ 되어

온 우쥬도 ᄯᅩᄒᆞᆫ 서로 그러ᄒᆞ야 곳 십분 요긴ᄒᆞᆫ 거시 되지 못ᄒᆞᄂᆞ니라

우쥬가 다ᄅᆞᆫ 이의게 쇽ᄒᆞᆫ 거시라 ᄒᆞ니 이ᄂᆞᆫ 우헤 ^ 말을 보고 알기 쉽도다

만약 우쥬가 ᄀᆞ장 요긴ᄒᆞᆫ 바ㅣ 되지 아냐 뎌ㅣ 스ᄉᆞ로 잇지 못ᄒᆞᆯ 양이면

불가불 다ᄅᆞᆫ 이로 말ᄆᆡ암아 잇ᄉᆞᆯ지니 뎌의게 쇽ᄒᆞᆯ 거시오 ᄯᅩ 한뎡이 잇ᄉᆞᆫ즉

한뎡 업ᄂᆞᆫ 쟈의게 쇽ᄒᆞᆯ 거심은 한뎡 업ᄂᆞᆫ 쟈ᄂᆞᆫ ᄌᆡ유와 본셩을 주엇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각각 맛 ᄀᆞᆺ게 뎡ᄒᆞ야 주엇ᄉᆞᆷ이오

ᄯᅩ 우쥬ㅣ 변ᄒᆞᆯ 만ᄒᆞ니 과연 변ᄒᆞᆯ진대 엇지 써 제 변ᄀᆡ의 원인에 ᄆᆡ이지 아니ᄒᆞ엿ᄉᆞ며

ᄯᅩ 만일 부합ᄒᆞᆫ 거실진대 엇지 뎌 부합ᄒᆞᄂᆞᆫ 이의게 쇽ᄒᆞ지 아니ᄒᆞ엿ᄉᆞ며

더고나 뎌 모든 부쇽을 ᄒᆞᆫ 젼부 되게 ᄒᆞᄂᆞᆫ 원인의게 쇽ᄒᆞ지 아니ᄒᆞ리오

이 우희 말ᄒᆞᆫ 바ᄅᆞᆯ ᄉᆡᆼ각ᄒᆞ매 이제 니ᄅᆞ히 말ᄒᆞ야 ᄂᆞ려온 거시

엇더케 서로 련결되고 샹합ᄒᆞ야 써 ᄒᆞ나히라도 서로 어긔지 못ᄒᆞᆯ 줄을 알지니

우쥬가 십분 요긴치 안코 가히 업ᄉᆞᆯ 만ᄒᆞ다 ᄒᆞ매

곳 다ᄅᆞᆫ 이의게 쇽ᄒᆞ야 변ᄀᆡᄒᆞᆯ 만ᄒᆞ고 한뎡 잇ᄂᆞᆫ 줄을 알 거시오

우쥬가 변ᄀᆡᄒᆞᆯ 만ᄒᆞ다 ᄒᆞᆫ즉 한뎡 잇고 다ᄅᆞᆫ 이의게 쇽ᄒᆞ고 긴요치 아냐 가히 업ᄉᆞᆯ 만ᄒᆞᆫ 줄을 알지라

일언이페지ᄒᆞ고 우쥬의 특별ᄒᆞᆫ 셩질이

마치 텬쥬의 덕과 력량이 서로 합ᄒᆞ고 련결ᄒᆞᆷ과 ᄀᆞᆺ치 류류샹죵이 되ᄂᆞ니라

이에 ᄌᆞᄉᆡᆼ지셜과 물질이 영원ᄒᆞ다ᄂᆞᆫ 허황지셜과

우쥬즉신론과 즁화에 슈샹ᄒᆞᄂᆞᆫ 태극을 이왕 다 변ᄇᆡᆨᄒᆞ야 ᄇᆞ린 바ㅣ니

우쥬가 무시로부터 잇ᄂᆞᆫ지 말ᄒᆞᆫ 후에 조셩이란 말이 리에 뎍당ᄒᆞ며

텬디 만물 근지ᄅᆞᆯ 알아 밋기에 요긴ᄒᆞᆫ 거신지 샹고ᄒᆞ야 말ᄒᆞ겟노라

▲텬쥬교 회보

부요ᄒᆞ고 존귀ᄒᆞᆫ 이가 슈원에 드러감

◉이 ᄉᆞ이 덕국 바파리아 공쥬(公主) 글나라가^왓이라 ᄒᆞᄂᆞᆫ 디방셩 분도 슈녀원에 드러갓고

그 원의 읏듬 슈녀ᄂᆞᆫ 보두국 젼 왕후요

ᄯᅩ 덕국 친왕 갸오로ᄂᆞᆫ 놉흔 벼ᄉᆞᆯ을 가졋고 각 쳐에 뎐장이 만흔 큰 부쟈인ᄃᆡ

하란국 원로라 ᄒᆞᄂᆞᆫ 디방셩 도밍고 슈ᄉᆞ원에 드러갓ᄉᆞ니

이런 귀ᄒᆞ고 부ᄒᆞ며 놉흔 벼ᄉᆞᆯ을 가진 이가 이 셰샹에셔 부귀존영을 내여ᄇᆞ리고 텬당 진복만 원ᄒᆞᄂᆞᆫ지라

이런 이가 텬쥬 셩교회에 만히 잇ᄉᆞ니 ᄎᆞᆷ으로 텬쥬 부ᄅᆞ시ᄂᆞᆫ 표요

우리 모든 교우의게 셰샹을 가ᄇᆞ야이 넉이ᄂᆞᆫ 큰 표양도 되ᄂᆞᆫ도다

▲우연히 슈쟉

ᄉᆞ젼 쓰기ᄅᆞᆯ 조심ᄒᆞᆷ

김원션이란 포목 쟝ᄉᆞ가 가가에 안자 ᄒᆞᆫ 교우와 슈쟉ᄒᆞ다가 말이

▲나ᄂᆞᆫ 셩교ᄅᆞᆯ ᄆᆞᄋᆞᆷ이 잇ᄉᆞ나 지금 우리 나라헤 여러 교가 잇서

분별 업시 다 됴흐니 어ᄂᆞ 교ᄅᆞᆯ ᄒᆞᆯ지 이러케 말ᄒᆞᆯ 즈음에

엇던 사ᄅᆞᆷ이 드러와 당목 몃 자ᄅᆞᆯ 사고 갑ᄉᆞᆯ 내ᄂᆞᆫᄃᆡ 다 ᄉᆞ젼이라

김씨 말이 이 돈이 ᄉᆞ젼이니 다른 돈으로 내라 ᄒᆞ여 밧고아 밧ᄂᆞᆫ지라

교우가 말ᄒᆞᄃᆡ

▲웨 처음 낸 돈을 아니 밧고 밧고아 달나 ᄒᆞ엿소 ᄉᆞ젼이니ᄭᅡ 안 밧앗소

▲ᄉᆞ젼은 못 밧소 하 ᄉᆞ젼을 무어세 쓰오

▲ᄉᆞ젼이나 관젼이나 돈은 일반이지 그것 무슨 소ᄅᆡ오

밧겻 모양은 돈 ᄀᆞᆺ흐나 ᄉᆞ젼으로ᄂᆞᆫ 아모 것도 못 사ᄂᆞ니

관젼은 나라희셔 ᄆᆞᆫᄃᆞᆫ 돈이오 ᄉᆞ젼은 됴치 못ᄒᆞᆫ ᄇᆡᆨ셩이 나라 법을 어긔고 몰내 ᄆᆞᆫᄃᆞᆫ 거시왼다

▲그러나 분별ᄒᆞ기 너무 어려워 돈을 도모지 안쓰면 됴켓지

흥 돈 아니 쓰고 살기ᄅᆞᆯ 엇지 사오 고르기 과히 어렵지 안소인다

▲그러면 관젼 ᄉᆞ젼을 분별ᄒᆞ기 어렵지 안타면셔 ᄎᆞᆷ 교와 거ᄌᆞᆺ ^ 교ᄅᆞᆯ 엇지 분간치 못ᄒᆞ오

분별ᄒᆞᆯ 표가 여러 가지요 ᄯᅩ ᄯᅩᆨᄯᅩᆨᄒᆞ니 ᄌᆞ셰히 보면 즉시 알겟고

ᄎᆞᆷ 교ᄂᆞᆫ 텬당을 사ᄂᆞᆫ 거시오 거ᄌᆞᆺ 교ᄂᆞᆫ 못ᄒᆞᄂᆞ니

밧겻 모양이 비슷ᄒᆞ고 ᄂᆞᆷ의 말이 됴타 ᄒᆞ여도 텬당을 사ᄂᆞᆫ ᄃᆡ 못 쓸 거ᄉᆞᆫ ᄇᆞ릴 거시니

돈에 관젼과 ᄉᆞ젼을 고름과 ᄀᆞᆺ히 교에도 텬당을 사고 못 살 거ᄉᆞᆯ 불가불 ᄉᆞᆯ필 거시니

ᄉᆞ젼 ᄀᆞᆺ흔 교ᄅᆞᆯ 조심ᄒᆞᆯ지로다

▲법률 문답

친쇽을 죽인 률 (련쇽)

三 본쟝 뎨삼졀의 소위로 ᄌᆞ손을 죽인 쟈ᄂᆞᆫ 징역 일년이며

쳡이나 아오나 누의나 죡하나 혹 죵손이나 외손 혹 ᄌᆞ손의 안해나 슈양 이셩 ᄌᆞ손에ᄂᆞᆫ 징역 오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