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텬쥬의 본셩과 밋 공부를 앎에셔 나ᄂᆞᆫ 결론이라

텬쥬 계신 ᄉᆞ졍을 이제ᄭᆞ지 ᄌᆞ세히 샹고ᄒᆞ야 그 본셩을 알앗스매 우쥬의 존ᄌᆡᄭᆞ지 ᄉᆞᄆᆞ츨 만ᄒᆞᆫ지라

우쥬는 동양 사ᄅᆞᆷ의 말과 ᄀᆞᆺ히 긔운이 나리치나 태극이나 반고씨 ᄀᆞᆺ흔 그런 것으로 인ᄒᆞ야 잇슬 수 업스니

우쥬는 곳 물질(物質)이 되매 무시로브터 잇슬 수 업고 우쥬즉신론(宇宙卽神論Pantheismus)이란 말은 사ᄅᆞᆷ의 지은 말이라

아모 빙거가 아조 업슬 ᄲᅮᆫ더러 도로혀 텬쥬ᄭᅴ 극히 욕되ᄂᆞᆫ 말이오

ᄉᆡᆼ리학(生理學 Physiologia)을 의지ᄒᆞ야 란ᄉᆡᆼ(卵生Oviparitas)이나 발아(發芽Gemmiparitas)나 분렬번식(分裂繁殖Scissiparitas)을 혜아리매

ᄌᆞᄉᆡᆼ이란 말은 곳 원인결과지도리(原因結果之道理 Principium causalitatis)를 져ᄇᆞ려 만물의 진원을 ᄒᆡ셕지 못ᄒᆞᆫ즉

ᄌᆞ연 ᄇᆡ쳑ᄒᆞᆫ 것이오 쳘학(哲學Philosophia)이나 박물학(博物學Scientiae naturales)이나 신학(神學Theologia)을 본즉

모다 과연 형면샹학(形面上學 Metaphysica)과 도의학(道義學Ethica)과 물리학(物理學Physica)과 유긔화학(有氣化學Chymia organica)과 무긔화학(無氣化學Chymia inorganica)에 의지ᄒᆞ야

유물진화(唯物進化Transformismus)를 ᄇᆡᆨ쳑ᄒᆞ고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아모 원슝이 후예가 될 수 업ᄂᆞᆫ 줄을 알앗스며

ᄯᅩ 우쥬도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아니되ᄂᆞᆫ지 샹고ᄒᆞ야 ᄆᆞ츰내 우쥬와 밋 그 안헤 잇ᄂᆞᆫ 만물은 사ᄅᆞᆷ의 지은 ^ 바ㅣ 아니오

오직 지극ᄒᆞᆫ 샹지가 계신 ᄒᆞᆫ 조물쟈의 공부ㅣ 되ᄂᆞᆫ 줄ᄭᆞ지 증명ᄒᆞ엿고

ᄯᅩ 모이서와 밋 박물학으로 말ᄆᆡ암아 우리가 아ᄂᆞᆫ 바 조셩 공부를 거ᄉᆞ릴 수 업ᄂᆞᆫ 빙거를 들어 놉혓스며

ᄯᅩ 인죵다원론(人種多元論Polygenismus)을 ᄇᆞ리고 사ᄅᆞᆷ 즁에 ᄇᆡᆨ죵, 흑죵, 황죵, 홍죵, 종죵이 잇스나 종도대ᄉᆞ록(宗徒大史錄)에 닐넛스ᄃᆡ

텬쥬ㅣ 인류를 내실ᄉᆡ 일ᄆᆡᆨ(一脉)으로써 내시다 ᄒᆞ니 인류에 다만 ᄒᆞᆫ 원조(인류일원人類一元Monogenismus)만 잇ᄂᆞᆫ 빙거도 들어 세웟스며 ᄯᅩ

텬쥬ㅣ 당신 젼능ᄒᆞ심으로써 만유를 다 ᄒᆞᆷᄭᅴ 다ᄉᆞ리샤 당신 명이나 혹 허락 업시는 이 셰샹에 아모 것도 될 수 업ᄂᆞᆫ 줄ᄭᆞ지 보앗스나

이에 ᄒᆞᆫ 가지 말ᄒᆞᆯ 것이 ᄂᆞᆷ아 잇스니 곳 만국 사ᄅᆞᆷ들이 누구를 의론치 말고 다 텬쥬를 공경ᄒᆞᆯ 것임이라 그러나 ᄒᆞᆫ 편으로 ᄉᆡᆼ각ᄒᆞᆫ즉

사ᄅᆞᆷ이 다만 ᄌᆞ긔 본 지혜로는 엇더케 텬쥬를 공경ᄒᆞᆯ 것인지 능히 알지 못ᄒᆞ고 ᄒᆞᆫ 편으로 ᄉᆡᆼ각ᄒᆞᆫ즉

지금 ᄌᆞ칭 쳘학쟈들이 잇서 일본에ᄲᅮᆫ 아니라 대한에도 날노 번셩ᄒᆞ며 ᄯᅩ 당시에 허다ᄒᆞᆫ 여러 교회들노써 각각 본국인의 셩픔과 본국 풍쇽을 ᄯᆞ라 ᄒᆞᆫ 뎍당ᄒᆞᆫ 교를 챵셜코져 ᄒᆞᆫ다 ᄒᆞ매

나ㅣ ᄃᆡ답ᄒᆞᄂᆞ니 진리(眞理)는 오직 ᄒᆞ나히오 ᄂᆞᆫ호지 못ᄒᆞᆯ 것이라 동일(同一)이 업고는 진리도 ᄯᅩᄒᆞᆫ 업슬 것이니

렬교나 리교나 불도와 신도나 회회교는 그 분파(分派)를 불가승수ㅣ라 동일이 일졀 업ᄂᆞᆫ 바ㅣ니 이는 ᄎᆞᄎᆞ 셜명ᄒᆞᆯ 것이로ᄃᆡ

사ᄅᆞᆷ사ᄅᆞᆷ이 다 불가불 ᄒᆞᆫ 모양으로 텬쥬를 공경ᄒᆞ여야 ᄒᆞᆯ 것이매 우리는 부득불 텬쥬ㅣ 친히 당신 공경ᄒᆞᆯ 법을 우리게 뵈신지 사ᄒᆡᆨᄒᆞᆯ지니

이는 곳 텬쥬ㅣ 능히 우리 사ᄅᆞᆷ의게 믁계ᄒᆞ심이 잇ᄂᆞᆫ지 그 믁계ᄒᆞ신 바ㅣ 유익ᄒᆞᆯ ᄲᅮᆫ더러 오직 필요ᄒᆞᆫ 것인지 궁구ᄒᆞᆯ 것이니라

▲텬쥬교 회보

거년 부활 쳠례브터 금년 부활 쳠례ᄁᆞ지 대한 셩교 ᄉᆞ무

○쥬교 一位

●법국 신부 四十七員 ●대한 신부 十員

●교우 六萬八千十六名

●신부 거쥬 디방 五十處 ●공소 九百八十一

●셩당 五十座 ●신픔 학교 학동 三十五名(금년 십월에는 六十一名)

●슈녀원 二 ●법국 슈녀 十一人

●대한 슈녀 四十五人 ●어룬 령셰쟈 四千六百五十五人 ●영ᄒᆡ ᄃᆡ셰쟈 二千三百三十人 ●교우 ᄌᆞ손 영ᄒᆡ 령셰쟈 二千八百二十一人 ●신문 교우 五千八百人 ●경진쟈 一千八百五十一人

〔미완〕

▲우연히 슈쟉

텬쥬교가 만국교ㅣ니라

엇던 외인이 교우를 보고 말이

▲외인) 당신이 법국 교를 ᄒᆞ오

▲교우) 나ㅣ가 대한 사ᄅᆞᆷ인ᄃᆡ 타국 교를 우에 ᄒᆞ겟소 그런고로 법국 교를 아니ᄒᆞ오

▲외인) 하 당신이 법국 교ᄉᆞ의게 ᄇᆡ호지 아니ᄒᆞ오

▲교우) 우리나라헤는 법국 신부들이 텬쥬교를 ᄀᆞᄅᆞ치지오마는 다른 나라헤는 다른 나라 신부들이니 그러나 다 ᄀᆞᆺ흔 공법된 텬쥬교회요 만셰만민의 텬쥬신 교회요 각국 각인의 교가 아닌즉 각인 각국을 샹관ᄒᆞᆯ 것이 업슴ᄂᆡᆫ다

▲외인) 텬쥬교를 ᄒᆞᄂᆞᆫ 각 사ᄅᆞᆷ이 아마 본 나라를 덜 알지오

▲교우) 덜 안다ᄂᆞᆫ 말이 우엔 말이오 아모 나라 사ᄅᆞᆷ이든지 텬쥬교를 ᄒᆞ면 그 사ᄅᆞᆷ이 제 본국에셔 갈나지ᄂᆞᆫ 것이 아^니오

텬쥬교가 각국 사ᄅᆞᆷ의게 드러오ᄂᆞᆫ 것이니 이것이 텬쥬교가 ᄎᆞᆷ 텬쥬ᄭᅴ셔 세우신 빙거ㅣ라 만국 사ᄅᆞᆷ인즉 말도 다르고 풍쇽도 다르나 ᄎᆞᆷ으로 다 ᄀᆞᆺ히 ᄒᆞᆫ 텬쥬교인이 되ᄂᆞ니 사ᄅᆞᆷ이 세운 교는 그러치 못ᄒᆞ왼다

▲법률 문답

학교에셔 나가ᄂᆞᆫ 벌금

▲문 우리 본 군슈가 학교를 셜시ᄒᆞ고 그 학교에 ᄋᆞᄒᆡ들이 ᄒᆞᆫ 번 드러가면 나가지 못ᄒᆞᄂᆞᆫᄃᆡ 이 ᄉᆞ이 그 학교에 엇던 ᄋᆞᄒᆡ가 나와셔 셔울 학교에 드러갓ᄂᆞᆫ지라

군슈가 그 부친을 잡아 열흘 안헤로 네 아ᄃᆞᆯ을 본 학교에 아니 ᄃᆞ려오면 날마다 벌금 일원식을 내라 ᄒᆞ니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그 군슈가 학문에 열심이 만흐니 감츅ᄒᆞ나 ᄇᆡᆨ셩을 ᄀᆞᄅᆞ치ᄂᆞᆫᄃᆡ 공번된 법을 ᄯᅩ 알면 더 됴켓도다

셔울 엇던 공립학교에는 학도들이 공부ᄒᆞᆯ ᄯᅢ에 졍부의게 일비를 밧ᄂᆞ니 그런 학교에는 공부 다 ᄆᆞ치기 젼에 나가면 벌금을 내ᄂᆞᆫ지라

이것은 공번된 법이오 의대로 ᄒᆞᄂᆞᆫ 일이로ᄃᆡ ᄉᆞ립학교에셔 일비를 아니 밧ᄂᆞᆫ 학도들은 ᄆᆞᄋᆞᆷ대로 다른 더 고명ᄒᆞᆫ 학교에 드러가면 벌금을 내ᄂᆞᆫ 것이 리치를 거ᄉᆞ리ᄂᆞᆫ 일이니라

▲문 모든 ᄋᆞᄒᆡ를 공번되이 공부 시기ᄂᆞᆫ 법이 나면 엇더케 되겟ᄂᆞ뇨

▲답 그런 법이 아직은 업스나 이후에는 다른 문명ᄒᆞᆫ 나라와 ᄀᆞᆺ히 우리나라헤도 그런 법이 나기 쉬우니

각각 ᄆᆞᄋᆞᆷ대로 아모 학교에나 공부ᄒᆞ겟고 ᄆᆞᄋᆞᆷ대로 이 학교에셔 나가셔 뎌 학교에 드러가겟기도 ᄒᆞ고 엇더튼지 공부ᄒᆞᄂᆞᆫ ^ 빙거만 잇스면 그ᄲᅮᆫ이니라

▲문 그러면 이 일에 ᄃᆡᄒᆞ야 엇더케 ᄒᆞ겟ᄂᆞ뇨

▲답 그 군슈의게 그런 말을 ᄌᆞ셰히 ᄒᆞᆯ 것이오 그 말을 ᄒᆞᆫ 후에도 군슈가 아니 드르면 숑ᄉᆞᄒᆞᆯ지니 엇더튼지 그 벌금은 낼 것이 아니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뎨ᄉᆞ편 슌조 신유년브터 신묘년ᄁᆞ지(1802-1831) (련쇽)

그 후 관원이 바오로를 다시 문목ᄒᆞᆫ 여부는 아지 못ᄒᆞ나 다만 옥즁에셔 슌명열ᄋᆡ와 인내감심으로 동교들의게 표양을 세우며

긔질이 본ᄃᆡ 연약ᄒᆞᆫᄃᆡ 샹쳐 극즁ᄒᆞ야 반ᄉᆡᆼ반ᄉᆞㅣ러니 몃칠 후 긔력이 쇠진ᄒᆞ야 뎡ᄒᆡ년 윤오월 초ᄉᆞ일에 그 령혼이 텬당에 올나 쥬 ᄃᆡ젼에 ᄒᆞᆼ구ᄒᆞᆫ 용덕의 갑흠을 밧으니 나히 삼십륙셰러라

바오로ㅣ 이러ᄐᆞ시 신덕을 증거ᄒᆞ야 죽음으로 죠션 교회에 유명ᄒᆞᆫ 즁 방명〔芳名〕이 더옥 현져ᄒᆞ니라 옥에 드러가던 날브터 쥬야로 ᄇᆡ교ᄒᆞᆫ 이를 회두케 ᄒᆞ며 연약ᄒᆞᆫ 이를 견고케 ᄒᆞ며 ᄒᆞᆫ 가지로 가친 이를 위로ᄒᆞ며 외인들을 션으로써 교훈ᄒᆞ며 관원의게ᄭᆞ지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드러내니 가친 모든 교우ㅣ 뎌의 ᄒᆡᆼ위를 용ᄆᆡᆼ히 효법ᄒᆞᄂᆞᆫ 이젹으나 그러나 누구든지 다 찬숑ᄒᆞ고 죽은 후에 울며 ᄯᅩ 즉금ᄭᆞ지라도 그 덕망을 앙모ᄒᆞ야 놉히ᄂᆞ니라

젼라 각쳐에셔 이 수다ᄒᆞᆫ 교우를 잡아다가 마치 즘승의 ᄯᅦ ᄀᆞᆺ히 젼쥬 옥에 가도고 두 ᄃᆞᆯ이 되도록 ᄆᆞᆺᄎᆞᆷ내 결단치 못ᄒᆞ고 그 간에 얼마는 ᄇᆡ교ᄒᆞᆷ으로 형벌도 면ᄒᆞ고 ᄉᆡᆼ명도 보존ᄒᆞ려 ᄒᆞ엿지마는 ^ 앗갑도다

이 그릇 ᄉᆡᆼ각ᄒᆞᆷ이여 관원들이 엇지 텬쥬교 ᄒᆞᄂᆞᆫ 죄를 그져 벌 업시 용셔ᄒᆞᆯ 수 잇ᄉᆞ리오 오월 보름ᄭᅦ를 당ᄒᆞ야

이십ᄉᆞ 읍 관원을 모호고 ᄒᆞᆫ 관쟝이 다ᄉᆞᆺ식 ᄎᆞ지ᄒᆞ야 문목ᄒᆞ기로 경영ᄒᆞ고 시작ᄒᆞ던 첫날 각 ᄇᆡ교쟈를 삼십도식 치니 샹쳐ㅣ 대단ᄒᆞ야 류혈이 랑쟈ᄒᆞᆫ지라

위쥬ᄒᆞ야 밧앗더면 공로 되련마는 도로혀 원통ᄒᆞ고 무익ᄒᆞ도다 문목을 ᄆᆞᄎᆞᆫ 후 도로 옥즁에 착가뢰슈ᄒᆞ엿다가 열흘 후에 다시 착샹ᄒᆞ야

대곤쟝이 삼도를 친 후 결단ᄒᆞ야 텬쥬를 ᄇᆡ반ᄒᆞ고 젼샹고인ᄒᆞ야 동당을 잡히게 ᄒᆞᆫ 이만 방송ᄒᆞ고 그 ᄂᆞᆷ아는 원방에로 귀향 보내니라

앗갑도다 이 불샹ᄒᆞᆫ 사ᄅᆞᆷ들이 ᄇᆡ교는 ᄒᆞ엿스나 신덕을 일치 아님으로 량심에 복긤이 새로 밧ᄂᆞᆫ 형벌과 ᄀᆞᆺ흔지라

각각 ᄂᆞᆫ호아 뎡ᄒᆞᆫ ᄇᆡ소로 간 후 보쇽으로 알아 ᄎᆞᆷ아 밧고 진졀히 통회ᄒᆞ엿스면 오히려 위로ᄒᆞᆷ을 엇엇스련마는 일뎡 이러케 ᄒᆞ엿ᄂᆞᆫ지 아지 못ᄒᆞ나 모ᄅᆞᆷᄌᆞᆨ이 회ᄀᆡᄒᆞᄂᆞᆫ 눈물노 쥬의 의노를 풀엇슬 ᄃᆞᆺᄒᆞ니 만ᄒᆡᆼ으로 ᄇᆞ라노라

ᄇᆡ교ᄒᆞᆫ 사ᄅᆞᆷ을 다 결단ᄒᆞ고 굴복지 아닌 교우 십여인만 옥즁에 잇서 옥이 뷔임 ᄀᆞᆺ흠을 보고 서로 ᄒᆞᆼ구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권면ᄒᆞ며 닐ᄋᆞᄃᆡ

우리는 쥬의 특은으로 아ᄅᆞᆷ다온 구쇽 공부의 열ᄆᆡ를 밧앗스니 힘써 긔구ᄒᆞ자 ᄒᆞ며 슈쟉ᄒᆞ더니 수일 후 본관의게 압송ᄒᆞ야 고복다짐을 밧고 각각 ᄒᆞ나ㅅ식 불너 무르ᄃᆡ 너ㅣ 죽기가 원통치 아니냐

이 ᄀᆞᆺ히 세 번 뭇거늘 각 사ᄅᆞᆷ이 세 번 다 ᄃᆡ답ᄒᆞᄃᆡ 원통ᄒᆞᆷ이 업ᄂᆞ이다 다시 갈 씌우고 죡쇄ᄒᆞ야 본 옥에로 환슈ᄒᆞ엿더니 익일에 다른 관원이 올녀 어제와 ᄀᆞᆺ히 세 번 문목ᄒᆞ매

ᄃᆡ답을 ᄯᅩᄒᆞᆫ 어제와 ᄀᆞᆺ히 ᄒᆞ고 이틀 후 감ᄉᆞㅣ 공당에 가셔 세 번 ᄀᆞᆺ흔 말노 뭇거늘 ᄯᅩ 이왕과 ᄀᆞᆺ히 ᄃᆡ답ᄒᆞ니라 법대로 ᄒᆞᆫ 후 ᄆᆞ^츰내 죽을 문안을 뎡ᄒᆞ여 옥에로 ᄂᆞ려올 ᄯᅢ 구경군은 욕ᄒᆞ며 관졸들은 혹 발노 ᄎᆞ기도 ᄒᆞ고 혹 칼머리도 비틀어 몹시 고롭게 ᄒᆞ더라

옥에 도라와 곳 관졸의게 부쳐 죽일 줄노 알고 기ᄃᆞ리더니 쟝계회하가 미쳐 오지 못ᄒᆞ니 고ᄃᆡᄒᆞ면셔 서로 위로ᄒᆞ야 용심을 발케 ᄒᆞ니

텬쥬ㅣ 특별히 안위ᄒᆞ샤 그 ᄆᆞᄋᆞᆷ이 태연ᄒᆞ고 화평ᄒᆞ야 언어 ᄒᆡᆼᄉᆞ가 다 갸륵ᄒᆞ고 날마다 ᄒᆞᄂᆞᆫ 말이 오날인가 ᄅᆡ일인가 ᄒᆞ며

각각 쥬의 도으심만 긔구ᄒᆞ더니 몃 날이 지나 몃 ᄃᆞᆯ이 되고 몃 ᄃᆞᆯ이 지나 몃 ᄒᆡ가 된즉 쳔연 셰월ᄒᆞᆷ을 비로소 ᄭᆡᄃᆞ르니 이 더ᄃᆡᆷ은 본ᄃᆡ 님금의 셩지 인ᄌᆞᄒᆞ샤

이십오년 젼 어리셧슬 ᄯᅢ 신유년 큰 군난에 륜음을 ᄂᆞ리워 뎡지ᄒᆞ심과 ᄀᆞᆺ히 이 ᄯᅢ에도 ᄯᅩᄒᆞᆫ 잔해코져 아니샤 결단치 아니심으로 이러케 지완ᄒᆞ니라

뎨오쟝은 뎡ᄒᆡ년 군난에 대구와 단양에셔 쥬를 증거ᄒᆞᆫ 쟈와 김바오로 호연과 황베드루의 치명ᄒᆞᆷ을 의론ᄒᆞᆷ이라 (1827)

두어 ᄃᆞᆯ 동안에 군난이 젼라도에 치셩ᄒᆞ엿스나 그 도에 쇽ᄒᆞᆫ 고ᄋᆞᆯ에만 잇서 넘치지 아닌 고로

다른 디방에 잇ᄂᆞᆫ 교우들이 그 ᄒᆡ ᄉᆞ월 이십이일ᄭᆞ지 태평히 지내엿더니 그 ᄯᅢ에 이 우헤 긔록ᄒᆞᆫ 바와 ᄀᆞᆺ히 젼쥬 영쟝이 포교를 보내여

경샹도 샹쥬 고ᄋᆞᆯ에 사ᄂᆞᆫ 신베드루 대보를 잡아간지 수일 만에 ᄯᅩ 포교들을 이 고ᄋᆞᆯ ᄋᆡᆼ무당 동리로 보내여 ᄒᆞ여곰 구쵸에 난 교우들을 잡으라 분부ᄒᆞ엿스나

신베드루 잡힌 소문이 발셔 젼파됨으로 교우들이 피신ᄒᆞ야 이 날에 잡힌 이가 다ᄒᆡᆼ히 ᄒᆞ나토 업^더라

그 ᄯᅢ에 샹쥬 교ᄋᆞᆯ에 일이 엇지 되엿ᄂᆞᆫ지 분명히 아든 못ᄒᆞ나 그 ᄉᆞ셰를 ᄌᆞ셰히 궁구ᄒᆞ건대

샹쥬 목ᄉᆞ와 영쟝이 본 읍에 봉교인 잇ᄉᆞᆷ을 혜아리고 ᄯᅩᄒᆞᆫ 젼라도 관쟝의 ᄒᆡᆼᄉᆞ를 ᄯᆞ라 나라헤 득공ᄒᆞᆯ가 ᄒᆞ야

예수 그리스도의 뎨ᄌᆞ들을 모해ᄒᆞ려 ᄒᆞ매 ᄉᆞ월 그믐에 령을 ᄂᆞ리우니 일변 쟝교들이 헤여져 교우 사ᄂᆞᆫ 몃 동ᄂᆡ에 졸연히 ᄃᆞᆯ녀드니

더러는 피ᄒᆞ엿스나 집과 길거리에셔 잡히여 샹쥬 옥에 슈금ᄒᆞᆫ 이가 젹지 아니ᄒᆞ니라

슬프다 이 ᄯᅢ에도 쥬를 ᄇᆡ반ᄒᆞᆫ 이 만흐나 용ᄆᆡᆼ을 발ᄒᆞ야 말노나 ᄒᆡᆼ실노써 셩교를 두호ᄒᆞ고 찬숑ᄒᆞᆫ 쟈ㅣ 몃치 잇섯ᄂᆞ니라

그 즁에 첫재 가ᄂᆞᆫ 이는 공쥬 향반에 ᄌᆞ손 박바오로 경화 혹 도하이라 ᄒᆞᄂᆞᆫ 이니 가산이 부요ᄒᆞ고 ᄯᅩᄒᆞᆫ 득인심ᄒᆞ고 사ᄂᆞᆫ지라 졍종임ᄌᆞ년(正宗壬子)을 다ᄒᆞ니 방년이 삼십삼셰라

비로소 문교ᄒᆞ엿스나 아직 령셰는 못ᄒᆞ엿더니 마츰 졍종 갑인년 군난에 잡히여 연약ᄒᆞᆷ으로 ᄇᆡ교ᄒᆞ엿스나 위인이 본ᄃᆡ 진실ᄒᆞ고 츙직ᄒᆞᆫ 고로 ᄇᆡ교ᄒᆞᆫ 죄를 가져 도로혀 열심슈계ᄒᆞᆯ ᄭᅳᆺ흘 삼아 그 죄를 통ᄒᆞᆫᄒᆞ며

잠시 그쳣던 신공을 다시 시작ᄒᆞ야 젼보다 ᄇᆡ로 힘쓰며 ᄯᅩ 본 고향에 조당이 만하 임의대로 쥬를 공경치 못ᄒᆞᆯ가 져허ᄒᆞ야

ᄌᆡ산과 친쳑을 리별ᄒᆞ고 산협에 드러가 문벌을 숨기고 범인 ᄒᆡᆼ셰를 ᄒᆞ니 셰쇽 테면은 과연 업서지고 졈졈 ᄉᆞ쥬 구령ᄒᆞᄂᆞᆫ 길노 나아가더라

이 ᄯᅢ 비로소 쥬 신부ㅣ 죠션에 드러오매 령셰ᄒᆞ고 이후브터 ᄎᆞᆷ 사ᄅᆞᆷ이 되여 고요ᄒᆞᆫ 곳을 ᄀᆞᆯ희고 시간을 뎡ᄒᆞ야

념경 긔구와 믁샹 동졀에 셩실ᄒᆞ며 ᄯᅩ 틈을 타 셩셔의 신묘ᄒᆞᆫ 말ᄉᆞᆷ을 ᄎᆔᄒᆞ야 ᄌᆞ긔를 슈신ᄒᆞ고 어거ᄒᆞ며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믁계편의셔 黙啓扁議書

텬쥬ㅣ 무엇을 능히 믁계ᄒᆞ야 뵈이실 만ᄒᆞᆫ지 그 믁계는 무슨 쓸ᄃᆡ 잇ᄂᆞᆫ 것인지

혹 불가불 업지 못ᄒᆞ도록 필요ᄒᆞᆫ 것인지 바로 알아듯고져 ᄒᆞᆯ진대

종교의 필요ᄒᆞᆷ을 궁구ᄒᆞᆯ 것이니 이에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텬쥬ᄭᅴ ᄒᆞᆯ 직임을 다ᄒᆞ야 착히 살고 잘 지내게코져 ᄒᆞ매

부득불 텬쥬를 공경ᄒᆞ여야 ᄒᆞᆯ 것인지 ᄉᆡᆼ각ᄒᆞᆯ지니

이 ᄭᅳᆺ흘 ᄇᆡ쳑ᄒᆞᄂᆞᆫ 이들은 텬쥬ㅣ 아니 계시다 ᄒᆞᄂᆞᆫ (무신론無神論Atheismus) 쟈들과

만유ㅣ 다 물질이라 ᄒᆞᄂᆞᆫ (유물론Materialismus) 쟈들과 여긔뎌긔 함브로 졸업ᄒᆞ엿다 ᄒᆞ야

형면샹학(形面上學Metaphysica)을 업시 ᄒᆞᄂᆞᆫ (실험론實驗論Positivismus) 동양 션ᄇᆡ들이며

ᄯᅩ 만물의 본소(本素Essentia)나 태초원인(太初原因)이신 텬쥬나 만물의 ᄆᆞ자막 위쟈는 알지 못ᄒᆞᆫ다고 ᄒᆞᄂᆞᆫ 불가ᄉᆞ의론(不可思議論Agnosticismus)쟈들이며

텬쥬와 우쥬를 혼잡ᄒᆞ야 만물 내신 쟈를 그 공부와 ᄒᆞᆷᄭᅴ 혼잡ᄒᆞᄂᆞᆫ 우쥬즉신론(宇宙卽神論Pantheismus)쟈들이니

뎌들의 말이 텬쥬ㅣ 혹 아니 계시거나 혹 계시더라도 우쥬로 더브러 아모 분별이 업거나 혹 뎌를 일뎡ᄒᆞᆫ 모양으로 알 길이 업스니 그럴진대

텬쥬와 사ᄅᆞᆷ 간에 무ᄉᆞᆷ 련결이 잇ᄂᆞᆫ지 샹고ᄒᆞᆷ도 다 무익ᄒᆞ다 ᄒᆞ나 이는 다 텬쥬 계신 ᄉᆞ졍과 본셩과 덕능이며 력량과 밋 조셩 공부를 샹고ᄒᆞᆯ 제 죡히 셜명ᄒᆞᆫ 바ㅣ오

ᄯᅩ 종교를 각각 제 임의로 ᄒᆞ거나 혹 쓸ᄃᆡ업ᄂᆞᆫ 것 ^ ᄀᆞᆺ히 보아 경만히 넉이거나

혹 무ᄉᆞᆷ 교를 봉ᄒᆡᆼᄒᆞᆫ다 ᄒᆞᆯ지라도 각 사ᄅᆞᆷ이 제 ᄯᅳᆺ에 맛ᄂᆞᆫ 교를 ᄀᆞᆯ희여 봉ᄒᆡᆼᄒᆞᆯ 것이라 ᄒᆞᄂᆞᆫ (무돈착쥬의無頓眷主義Indifferentismus) 쟈들도 이 ᄭᅳᆺ흘 ᄇᆡ쳑ᄒᆞ나 이는 ᄎᆞᄎᆞ 낫낫히 말ᄒᆞᆯ 것이오

ᄯᅩ 텬쥬ㅣ 젼지ᄒᆞ샤 우리 비ᄂᆞᆫ 소ᄅᆡ를 기ᄃᆞ리지 아니ᄒᆞ셔도 우리 ᄉᆞ졍을 ᄇᆞᆰ히 알으시고

사ᄅᆞᆷ은 텬쥬 압헤 너무 과히 쳔ᄒᆞᆫ 조물이매 감히 텬쥬ᄭᅴ 빌지 못ᄒᆞᆫ다 ᄒᆞ야

긔도의 요긴ᄒᆞᆷ과 득효ᄒᆞᆷ을 져ᄇᆞ리ᄂᆞᆫ 쟈들도 종교의 필요ᄒᆞᆷ을 ᄇᆡ쳑ᄒᆞ고

ᄯᅩ 경뎐(經典) ᄯᅳᆺ을 바로 풀지 아니ᄒᆞ야 텬쥬를 속 ᄆᆞᄋᆞᆷ과 안 ᄯᅳᆺ으로만 공경ᄒᆞᆯ 것이라 ᄒᆞᄂᆞᆫ 쟈들도 이 종교의 필요를 ᄇᆡ쳑ᄒᆞᄂᆞᆫ 쟈ㅣ니라

이 여러 가지 비도를 혁파코져 ᄒᆞᆯ진대 세 가지 문뎨를 세워써 셜명ᄒᆞᆯ 것이니

일은 보셰만민이 누구를 의론치 말고 텬쥬ᄭᅴ 제 직임을 다ᄒᆞ야 뎡ᄒᆞᆫ 죵향을 엇고져 ᄒᆞᆯ진대 불가불 봉교 아니치 못ᄒᆞᆯ 것이오

이는 우리 텬쥬ᄭᅴ 빌어 구ᄒᆞᆷ이 유익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인셩의 연약ᄒᆞᆷ을 샹고ᄒᆞ매 가히 필요ᄒᆞᆫ 것임이오

삼은 텬쥬를 속 ᄆᆞᄋᆞᆷ으로ᄲᅮᆫ 아니라 오직 밧겻 례졀노도 공경ᄒᆞ야 명오와 ᄋᆡ욕의 공부ᄲᅮᆫ 아니라 이에 육신의 여러 모양 공부로써 속졍을 밧게ᄭᆞ지 드러내여야 ᄒᆞᆯ 것임이니라

▲텬쥬교 회보

거년 부활 쳠례브터 금년 부활 쳠례ᄁᆞ지 대한 셩교 ᄉᆞ무 〔련쇽〕

●ᄉᆞ규 고ᄒᆡ쟈 四萬二千二百八十九人

●별셩ᄉᆞ 고ᄒᆡ쟈 十萬七百七十三人

●ᄉᆞ규 령셩톄쟈 三萬八千七百四十四人

●별셩ᄉᆞ 령셩톄쟈 十一萬六千三十二人

●혼ᄇᆡ 셩ᄉᆞ 九千九百二十七

●남녀 학교 一百十二處

●남녀 학동 二千二百六十七人

●슈녀원 녀학교 三 ●슈녀원에 류슉ᄒᆞᄂᆞᆫ 녀학도 十七人 ●류슉 아니ᄒᆞᄂᆞᆫ 녀학도 一百 七十七人 ●셩교회에셔 먹이ᄂᆞᆫ 영ᄒᆡ 五百八十五人 ●약 주ᄂᆞᆫ 병원 二處

●병원에셔 치료ᄒᆞᆫ 쟈 二千六百八十六人

●본 집에 가셔 치료ᄒᆞᆫ 쟈 六百四十二人

●죽은 교우 一千七百四十四人

●새로 난 교우 ᄌᆞ손 二千四百七十二人

♣완♣

▲우연히 슈쟉

이 셰샹이 우엔 셰샹인가

외인이 교우를 보고 ᄒᆞᄂᆞᆫ 말이

▲외인) 텬쥬교인들은 ᄎᆞᆷ 이샹ᄒᆞᆫ 사ᄅᆞᆷ이오 이 셰샹을 별노 샹관치 아니ᄒᆞ고 ᄒᆞᆼ샹 후셰만 예비ᄒᆞ니 이 셰샹은 도모지 샹관ᄒᆞᆯ 것 업단 말이오

▲교우) 이 셰샹을 샹관치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셰샹에 사ᄂᆞᆫ 것은 다만 후셰를 예비ᄒᆞᄂᆞᆫ 것이왼다

▲외인) 후셰ᄲᅮᆫ 아니라 이 셰샹도 살기가 됴치오

▲교우) 우리 눈 압헤 잇ᄂᆞᆫ 것만 보면 됴타고 ᄒᆞᆯ ᄯᅳᆺᄒᆞ나 이 셰샹에 의리대로 되ᄂᆞᆫ 일이 얼마나 잇소 아모 신문을 못 보시오

▲외인) 보지요

▲교우) 그러면 그 신문에 세샹 사ᄅᆞᆷ의 ᄒᆡᆼ실 열 가지 즁에 악ᄒᆞᆫ 일ᄒᆞᄂᆞᆫ 것은 아홉 가지나 되고 착ᄒᆞᆫ 일ᄒᆞᄂᆞᆫ 것은 ᄒᆞ나ᄶᅳᆷ 되며 힘 잇ᄂᆞᆫ 나라가 힘 업ᄂᆞᆫ 나라를 누르고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착ᄒᆞᆫ 사ᄅᆞᆷ보다 만흔 줄을 모로시요

▲외인) 그는 ᄎᆞᆷ 그러ᄒᆞ오 우리나라 일로만 보아도 다 알겟소 이 셰샹이 우엔 셰샹인가요

▲교우) 이녁네들이 알지 ^ 못ᄒᆞ나ㅅ가 그러치 우리는 일뎡 알지오

이 셰샹에 악ᄒᆞᆫ ᄒᆡᆼ실은 ᄉᆞ후에 벌을 밧고 착ᄒᆞᆫ ᄒᆡᆼ실은 샹을 밧ᄂᆞ니 그 ᄯᅢ야 ᄎᆞᆷ으로 사ᄂᆞᆫ 것이 된즉 우리가 후셰를 예비ᄒᆞᄂᆞᆫ 일이 이샹ᄒᆞᆫ 일이 아니라 불가불 ᄒᆞᆯ 일이왼다

▲법률 문답

문관 임용ᄒᆞᄂᆞᆫ 법

▲문 이왕에 반포ᄒᆞᆫ 문관 임용령 뎨삼됴 삼호에 외국 관립 대학교에 졸업 증셔가 잇ᄂᆞᆫ 쟈ㅣ면 슈용ᄒᆞᆫ다 ᄒᆞ엿스니 ᄉᆞ립 대학교에 졸업 증셔가 잇ᄂᆞᆫ 쟈는 임용이 못 되겟ᄂᆞ뇨

▲답 ᄂᆡ각의셔 이 령 뎨삼됴 삼호를 다시 고쳐 외국에 류학ᄒᆞᆫᄃᆡ ᄃᆡᄒᆞ야 ᄉᆞ립 관립을 무론ᄒᆞ고 법률, 졍치, 경졔에 대학교 졸업 증셔가 잇스면 일졀 슈용ᄒᆞ기로 ᄒᆞ엿스니 외국 학교에 관립 ᄉᆞ립 분별을 아니ᄒᆞ고 다 슈용ᄒᆞ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왕왕히 교우를 쳥ᄒᆞ야 도리를 강ᄒᆡᄒᆞ매 모든 이 닐ᄏᆞᆺ기를 이 사ᄅᆞᆷ은 ᄎᆞᆷ ᄌᆞ긔가 ᄌᆞ긔를 ᄯᅥ난 쟈ㅣ라 ᄒᆞ고 그 훈계를 드르려 오ᄂᆞᆫ 쟈ㅣ 날노 셩ᄒᆞ나

그러나 일ᄌᆞᆨ이 ᄌᆞ녀 ᄀᆞᄅᆞ치ᄂᆞᆫ 본분을 즁히 넉여 뎌들노 ᄒᆞ여곰 봉교ᄒᆞᄂᆞᆫ 공부 즁에 긔구ᄒᆞᄂᆞᆫ 것이 ᄀᆞ장 요긴ᄒᆞᆷ을 권면ᄒᆞ고

샹ᄒᆡ 모든 덕을 닥가 날마다 션에 나아가기를 말노도 뎨셩ᄒᆞ며 됴흔 표양으로도 인도ᄒᆞ더라

슌조 뎡ᄒᆡ년에 니ᄅᆞ러 젼라도에 군난이 대치ᄒᆞ매 박바오로ㅣ 진심으로 교우를 안위ᄒᆞ고

텬쥬의 도아주심에 의탁게 ᄒᆞ며 ᄀᆞᆯᄋᆞᄃᆡ ᄆᆞᄋᆞᆷ을 예비ᄒᆞ야 치명ᄒᆞ게 ᄒᆞᆯ지라도

육신의 혹독ᄒᆞᆫ 형벌을 ^ 피ᄒᆞᆯ 만ᄒᆞᆫ 쟈는 피ᄒᆞᆷ이 지혜롭다 ᄒᆞ고 뎌도 죽기를 ᄒᆞᆼ샹 예비ᄒᆞ더라

바오로ㅣ ᄆᆡ양 병을 몹시 알커늘 그 아ᄃᆞᆯ과 권쇽과 친쳑들이 심히 근심ᄒᆞ니

바오로ㅣ 모든 이를 위로ᄒᆞ며 닐ᄋᆞᄃᆡ 내 병이 비록 고즁ᄒᆞ나 그ᄃᆡ 네 압헤셔 죽지 아니리라 ᄒᆞ니

보고 듯ᄂᆞᆫ 쟈ㅣ 이 말의 의미를 아지 못ᄒᆞ엿다가 치명ᄒᆞᆫ 후에야 비로소 ᄭᆡᄃᆞ르니라

바오로ㅣ 단양 가마기 협촌에셔 아홉 ᄒᆡ를 지내다가 샹쥬명의 목에로 이ᄉᆞᄒᆞᆫ지 얼마 못 되여 ᄉᆞ월 그믐날 예수 승텬 쳠례를 당ᄒᆞ엿ᄂᆞᆫ지라

집안 식솔과 근쳐 교우를 ᄃᆞ리고 통경ᄒᆞᆯ 즈음에 ᄒᆞᆫ 유다스ㅣ 포교를 ᄃᆞ리고 와셔 거의 다 잡아 압송ᄒᆞ니라

바오로ㅣ 잡혀 가면셔 흔연ᄒᆞᆫ ᄂᆞᆺ흐로 교우들을 권면ᄒᆞ야 텬쥬ᄭᅴ 감샤ᄒᆞ라 ᄒᆞ니

포교ㅣ 이 말을 듯고 아마 이 놈이 괴슈라 ᄒᆞ니 일노써 그 형벌ᄒᆞᆯ 제 더욱 혹독히 치더라

바오로ㅣ 형관 압헤 니ᄅᆞ러 문목ᄒᆞᆯᄉᆡ 루ᄎᆞ 동류를 대이라 ᄒᆞᄃᆡ 량심에 그 뭇ᄂᆞᆫ 것을 ᄃᆡ답ᄒᆞᆯ 수 업기로 믁믁부답이어늘

관원이 대노ᄒᆞ야 쇠약ᄒᆞᆫ 로인을 혜아리지 아니코 엄형즁치ᄒᆞ니

바오로ㅣ 거의 긔ᄉᆡᆨ이 ᄭᅳᆫ허질 닷ᄒᆞ다가 졍신을 돈연히 ᄀᆞ다듬어 닐ᄋᆞᄃᆡ 민의 육신은 관쟝의게 부치나 령혼은 텬쥬 ᄃᆡ젼에 밧치ᄂᆞ이다 ᄒᆞ니

관원이 분부ᄒᆞ야 하옥ᄒᆞ매 즉시 교우 뎨셩권면ᄒᆞ기를 지셩으로 ᄒᆞ고 ᄯᅩ 쟝젼 츄열에 혹형을 베푸ᄃᆡ 젼과 ᄀᆞᆺ히 ᄒᆞᆼ구ᄒᆞᆷ을 뵈니

형역들이 ᄲᅣᆷ치며 슈염을 ᄲᅩᆸ고 희롱과 릉욕이 무수ᄒᆞ나 오직 감슈인내ᄒᆞ야 이 고로옴을 가져 특별ᄒᆞᆫ 은혜로 알고 쥬ᄭᅴ 감샤ᄒᆞ기를 마지 아니ᄒᆞ더라

관원이 여러 ᄎᆞ례로 효유ᄒᆞ야 ᄇᆡ교ᄒᆞ라 ᄒᆞ나 계교ㅣ 쟝ᄎᆞ 밋지 못ᄒᆞᆯ 줄을 알고 대구 감영에로 이송ᄒᆞ니

감ᄉᆞㅣ 즉시 잡아드려 힐문ᄒᆞᄃᆡ 드른즉 너ㅣ가 뎌 만흔 옥슈를 ^ 악ᄒᆞᆫ 도로 젼염ᄒᆞ엿다 ᄒᆞ니

너는 당연히 즁벌을 당ᄒᆞ리라 ᄒᆞ고 엄벌ᄒᆞ기를 여러 ᄎᆞ례ᄒᆞ야

련니어 삼일이 되도록 바오로ㅣ 죵ᄅᆡ 셩춍을 의지ᄒᆞ야 믁믁감슈ᄒᆞᆯ ᄯᆞᄅᆞᆷ이라

감ᄉᆞㅣ 그 강의ᄒᆞᆫ ᄆᆞᄋᆞᆷ을 ᄭᅥᆨ지 못ᄒᆞᆯ 줄을 알고 ᄆᆞᄎᆞᆷ내 죽을 문안으로 판뎡ᄒᆞ야 다시 하옥ᄒᆞ니라

바오로와 ᄀᆞᆺ히 잡힌 그 아ᄃᆞᆯ 안드릐아 ᄉᆞ심 (관명으로 ᄉᆞ의)는 어려셔브터 어진 부친의 표양에 졋고

셩교 규구 직흼에 열심이 현졀ᄒᆞ며 평ᄉᆡᆼ 소업에 부ᄌᆞ런ᄒᆞ고 사ᄅᆞᆷ ᄃᆡ졉ᄒᆞ기를 관인ᄒᆞ게 ᄒᆞ야 덕망이 나흐로 더브러 ᄀᆞᆺ히 ᄌᆞ라ᄃᆡ ᄀᆞ쟝 효셩이 출등ᄒᆞ더라

부모ㅣ 병든 ᄯᅢ 잇스면 잠간도 ᄯᅥ나지 아니코 음식도 부모ㅣ 잡ᄉᆞ오신 후에야 먹을 줄을 알기로

부모ㅣ ᄯᅩᄒᆞᆫ 그 아ᄃᆞᆯ을 위ᄒᆞ야 강잉히 먹으며 부친이 본시 술을 여간 즐기ᄂᆞᆫ 줄을 알기로

비록 집이 가난ᄒᆞ나 힘을 다ᄒᆞ야 일샹 술을 나아오며 제 힘에 맛ᄂᆞᆫ 모든 일을 젹은 보쇽으로 알아 즐겨 ᄒᆡᆼᄒᆞ고 문에 나아가매

방소가 잇스며 도로 올 긔한이 ᄎᆞ매 날이 암만 져믈어도 도로 오며 비바람을 혜지 안코 회환ᄒᆞᆫ 후 문후ᄒᆞ며 평ᄉᆡᆼ에 부모의 ᄆᆞᄋᆞᆷ과 긔ᄉᆡᆨ을 ᄉᆞᆯ펴 ᄒᆞᆼ샹 슌명ᄒᆞ니라

ᄒᆞ로는 부친이 말ᄒᆞᄃᆡ 우리 집이 초협ᄒᆞ니 두어 간을 늘여 지졉ᄒᆞᆯ ᄀᆡᆨ실을 짓고 집 업ᄂᆞᆫ 교우들을 머물게 ᄒᆞ면 됴켓다 ᄒᆞ엿더니

안드릐아ㅣ 이 말을 명령으로 넉여 다ᄉᆞ 즁에라도 틈틈이 긔회를 타 이날브터 문에 날 ᄯᅢ마다 ᄌᆡ목을 작만ᄒᆞ야 두어 간을 미구에 짓게 되니 그 부친의 원의를 ᄎᆡ우니라

바오로ㅣ 형셰 가난ᄒᆞ나 각쳐 교우들이 자조 모힐ᄉᆡ 번ᄀᆡᆨ을 관후히 ᄃᆡ졉지 못ᄒᆞᆷ으로 심히 민망히 넉이니

그 아ᄃᆞᆯ이 ᄯᅩᄒᆞᆫ 부친의 ᄆᆞᄋᆞᆷ을 ᄯᆞ라 집안에 일용 등졀을 존졀히 ᄒᆞ고 오ᄂᆞᆫ 손을 후 ^ ᄃᆡᄒᆞ거늘

가음 연 교우들이 이를 알고 자조 탄미ᄒᆞ여 여러 번 구졔ᄒᆞ고져 ᄒᆞᄃᆡ

안드릐아ㅣ ᄉᆞ양ᄒᆞ야 밧지 아니ᄒᆞ고 ᄀᆞᆯᄋᆞᄃᆡ 부모를 봉양ᄒᆞᆷ과 소솔을 이바지ᄒᆞ기로 진 빗을 내 힘으로 벌어 갑흠이 맛당ᄒᆞ다 ᄒᆞ고

혹 마지 못ᄒᆞ야 밧고 돌녀보낼 수 업스면 ᄌᆞ긔는 쓰지 안코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의게 시샤ᄒᆞ야 이러ᄐᆞ시 션ᄒᆞᆫ 일노 셰월을 지내더니

부ᄌᆞㅣ ᄒᆞᆫ 가지로 군난에 샹쥬 옥에 슈금ᄒᆞᆷ을 닙어 아모 혹형 즁이라도 그 부친과 ᄀᆞᆺ히 인내ᄒᆞ며 ᄯᅱ여나ᄂᆞᆫ 용ᄆᆡᆼ을 드러내다가 대구 감영에로 이송ᄒᆞ니라

국법에는 부ᄌᆞㅣ ᄒᆞᆫ 곳에셔 ᄒᆞᆫ 가지로 쳐형치 못ᄒᆞᄃᆡ 홀노 안드릐아ㅣ ᄌᆞ긔 부친이 형구ㅣ 이구ᄒᆞ야 긔력이 쇠진ᄒᆞᆫ 고로

효도로온 ᄆᆞᄋᆞᆷ에 잠간도 슬하를 ᄯᅥ날 길이 망극ᄒᆞᆫ 연유를 픔달ᄒᆞ니 관원이 그 효셩을 아ᄅᆞᆷ다이 넉여 ᄀᆞᆯᄋᆞᄃᆡ

본ᄃᆡ 국률에는 그러치 못ᄒᆞ나 인ᄌᆞ지도에 지극ᄒᆞᆫ 바를 쳥ᄒᆞ니

특별히 격외의 권을 베푸노라 ᄒᆞ고 그 ᄂᆞᆷ아 옥슈들은 규식대로 각각 다ᄉᆞ리ᄃᆡ 다만 이 부ᄌᆞ는 ᄒᆞᆫ 곳에셔 형벌을 ᄒ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