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안드릐아ㅣ 젼신이 박샹ᄒᆞ야 사지를 임의로 용납지 못ᄒᆞ나 로친의 형고를 돕고져 ᄒᆞ야

겻헤 니ᄅᆞ러 두 손으로 칼머리를 밧들어 그 고로옴을 ᄂᆞᆫ호니 모든 이 보고 그 졍셩을 탄복ᄒᆞ여 소ᄅᆡ를 놉혀 찬숑ᄒᆞ기를 마지 아니ᄒᆞ더라

안드릐아ㅣ 경쥬ᄋᆡ친ᄒᆞᄂᆞᆫ 덕이 ᄒᆞᆫ결 ᄀᆞᆺ흐며 쳔고와 만난을 ᄭᅳᆺᄭᅳᆺ내 감슈ᄒᆞ다가 죽을 결안을 뎡ᄒᆞ매 옥에셔 치명 긔약을 기ᄃᆞ리니라

포교들이 첫 번에는 ᄋᆡ무당 동리에 드러가 허ᄒᆡᆼᄒᆞ고 두 번ㅅ재 다시 가 여러 교우를 잡아 샹쥬 옥에 슈금ᄒᆞ니 그 즁에 뎨일 쵸월ᄒᆞ고 유명ᄒᆞᆫ 이는 김안드릐아와 안리칼도ㅣ러라

김안드릐아 ᄉᆞ건은 츙쳥도 셔산 사ᄅᆞᆷ이라 조업이 ^ 유여ᄒᆞ나

그 부모ㅣ 문교ᄒᆞᆯ 제 조당이 심ᄒᆞᆫ 고로 고향과 친쳑과 ᄌᆡ물을 ᄇᆞ리고 산협에로 드러가 근근 ᄌᆞᄉᆡᆼᄒᆞ니라

안드릐아ㅣ 본셩이 거오ᄒᆞ고 조급ᄒᆞ나 부모의 착ᄒᆞᆫ 훈계와 셩교 바른 도리를 의거ᄒᆞ야 졈졈 량션ᄒᆞ고 ᄌᆞᄋᆡ롭고 겸비ᄒᆞ더니

슌조 을ᄒᆡ년에 그 삼촌 시몬이 치명ᄒᆞ고 부친이 ᄯᅩᄒᆞᆫ 뎡ᄇᆡ 갓스나 뎌는 다만 미셩ᄒᆞᆫ ᄐᆞᆺ으로 노힘을 닙엇스나

그 ᄯᅢ에 치명 긔회 일흔 것을 ᄒᆞᆼ샹 ᄒᆞᆫ탄ᄒᆞ더라 부친이 귀향 간 동안에 안드릐아ㅣ 션공ᄒᆞ기로써 셰월을 보낼ᄉᆡ

교우를 두루 ᄎᆞ자 도리를 강론ᄒᆞ야 뎨셩권면ᄒᆞ며 셔ᄎᆡᆨ과 셩물을 널니 젼ᄒᆞ며 우몽ᄒᆞᆫ 이를 열어 ᄇᆞᆰ히며 위험ᄒᆞᆫ 영ᄒᆡ ᄃᆡ셰를 만히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죵죵 부친 잇ᄂᆞᆫ 뎍소에 가셔 자조 친근ᄒᆞᆫ 졍셩을 발ᄒᆞ야 위로ᄒᆞ고 건강케 ᄒᆞ며 날마다 념경 긔구ᄒᆞ기로 업을 삼으며

셩경의 오묘ᄒᆞᆫ ᄭᅳᆺ흘 완미ᄒᆞ야 신력을 붓도도아 소솔을 교훈ᄒᆞ며

몸을 닥고 집을 다ᄉᆞ리며 그 됴흔 표양으로 교우를 돕기로 덕이 졈졈 륭셩ᄒᆞ나 텬쥬ㅣ 도로 주시기를 ᄇᆞ라고 기ᄃᆞ리더라

믄득 슌조 뎡ᄒᆡ년에 군난이 니러나매 안드릐아ㅣ ᄉᆞ방에 교를 졈ᄒᆞ야 일ᄌᆞᆨ 일홈이 놉흔 고로 잠잠히 혜아리ᄃᆡ

ᄌᆞ긔가 필경 유다스 구초에 잡힘을 면치 못ᄒᆞ리라 ᄒᆞ고

쥬의 안ᄇᆡᄒᆞ심을 의뢰ᄒᆞᄒᆞ며도 텬쥬의 거륵ᄒᆞ신 의향을 맛ᄀᆞᆺ게 ᄒᆞ려 ᄒᆞ야 긔도와 믁샹ᄒᆞᄂᆞᆫ 공부를 젼에셔 탐월히 힘쓰더니

과연 얼마 못 되여 샹쥬 아문에 츄착ᄒᆞ야 국문ᄒᆞᆯᄉᆡ

미완

●졍오(正誤) 보감 일권 二十九쟝에 리시우(李時愚)는 수광(睟光)이니 졍오ᄒᆞᆷ (당호는 지봉(芝峯)이니라)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각 사ᄅᆞᆷ이 봉교 아니치 못ᄒᆞᆷ이라

대뎌 종교(宗敎)가 모든 이의게 필요ᄒᆞᆫ 것이라 ᄒᆞ매 거ᄉᆞ리ᄂᆞᆫ 쟈ㅣ 잇거늘 나ㅣ 세 가지 문뎨로써 열어 ᄇᆞᆰ히노라

일은 각 사ᄅᆞᆷ의게 종교ㅣ 필연ᄒᆞᆫ 것이오 이는 텬쥬를 잘 공경코져 ᄒᆞᆯ진대

가히 긔도를 ᄒᆞ여야 ᄒᆞᆯ 것이오 삼은 우리가 텬쥬를 속 ᄆᆞᄋᆞᆷ으로ᄲᅮᆫ 아니라 밧겻 례졀노도 공경ᄒᆞ여야 ᄒᆞᆯ 것이라

뭇사ᄅᆞᆷ이 텬쥬ᄭᅴ 제 본분을 다ᄒᆞ고 밋 뎡ᄒᆞᆫ 죵향에 니ᄅᆞ고져 ᄒᆞᆯ진대

불가불 교를 봉ᄒᆡᆼᄒᆞ여야 ᄒᆞᆯ지니 여긔 우리말 ᄒᆞᄂᆞᆫ 교는 흠슝ᄒᆞ고 샤례ᄒᆞ며 긔도ᄒᆞ고 보쇽ᄒᆞᄂᆞᆫ 네 가지 공부를 포함ᄒᆞᆫ 교ㅣ라

텬쥬로 말ᄒᆞ여도 모든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당신을 공경ᄒᆞ야 놉히게 ᄒᆞᆯ 권능이 계시고 사ᄅᆞᆷ으로 말ᄒᆞ여도 제 종향에 밋기를 위ᄒᆞ야 불가불 봉교 아니치 못ᄒᆞᆯ지니라

텬쥬ㅣ 모든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당신을 공경ᄒᆞ야 놉히게 ᄒᆞ실 권능이 계시다 ᄒᆞ니

누구를 의론치 말고 텬쥬 계심을 밋을진대 그만 물 우헤 잡으신 권능도 ᄯᅩᄒᆞᆫ 승복ᄒᆞᆯ지라

마치 아비가 아ᄃᆞᆯ을 나하 기르며 돌보고 안위ᄒᆞᆫ즉 아ᄃᆞᆯ은 그 아비를 공경 아니치 못ᄒᆞᆷ과 ᄀᆞᆺ히

텬쥬도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당신을 흠슝ᄒᆞ야 샤례ᄒᆞ며 긔도ᄒᆞᆷ과 보쇽ᄒᆞᄂᆞᆫ 공부로 공경케 ᄒᆞᆯ 권이 계시니

텬쥬ㅣ 만유를 내샤 기르시고 돌보시며 도으시니 유령ᄒᆞᆫ 조물은 다 열심으로 뎌를 공경ᄒᆞᆯ 것이오

ᄯᅩ 만물을 조셩^ᄒᆞ야 양육ᄒᆞ시고 보호ᄒᆞ시니 우리들노 ᄒᆞ여곰 흠슝케 ᄒᆞ실 권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ᄒᆞ샤 우리 은쥬ㅣ 되시니

우리로 ᄒᆞ여곰 샤례케 ᄒᆞᆯ 권이 계시며 우리 셰샹 사ᄅᆞᆷ의게 베퍼 주시ᄂᆞᆫ 만션만미의 근원이시니 우리로 ᄒᆞ여곰 빌어 구ᄒᆞ게 ᄒᆞ실 권이 계시고

ᄯᅩ 우리 죄로 인ᄒᆞ야 무수히 샹ᄒᆞᆷ을 밧으신 쟈ㅣ시니 우리로 ᄒᆞ여곰 맛당히 의를 ᄯᆞ라 보쇽ᄒᆞᄂᆞᆫ 공부로써 그 샹ᄒᆞ시게 ᄒᆞᆫ 거슬 기워 갑게 ᄒᆞ실 권이 계신즉

이에 텬쥬ㅣ 셰샹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당신을 열졀히 공경케 ᄒᆞ실 권이 계시다 ᄒᆞᆷ이니라

그러나 혹이 닐ᄋᆞᄃᆡ 텬쥬는 젼능젼지ᄒᆞ시고 무한무량ᄒᆞ샤 스ᄉᆞ로 ᄀᆞ득ᄒᆞ시고 스ᄉᆞ로 넉넉ᄒᆞ신 쟈ㅣ시라

무ᄉᆞᆷ 아쉽고 군ᄉᆡᆨᄒᆞ실 것이 젼혀 업ᄉᆞ시거늘 우리의 흠슝ᄒᆞᆷ과 샤례ᄒᆞᆷ과 긔도ᄒᆞ고 보쇽ᄒᆞᆷ을 기ᄃᆞ리심은 엇짐이뇨 ᄒᆞ거늘

나ㅣ 뭇ᄂᆞ니 텬쥬ㅣ 무한무량ᄒᆞ시고 젼능젼지ᄒᆞ샤 아모 군ᄉᆡᆨᄒᆞᆫ 바ㅣ 업ᄉᆞ실지라도 글노 인ᄒᆞ야 우리는 텬쥬ᄭᅴ ᄒᆞᆯ 본분이 아조 업스랴

비컨대 도적이 부쟈의게 몃 푼 돈을 도적ᄒᆞ엿스면 그 부쟈는 일흔 몃 푼 돈으로 ᄒᆞ여곰 군ᄉᆡᆨᄒᆞᆫ 바ㅣ 업슬지라도

글노 인ᄒᆞ야 도적질ᄒᆞᆫ 쟈는 그 도적질ᄒᆞᆫ 바를 보환ᄒᆞᆯ 본분이 업다 ᄒᆞ랴 그런즉 텬쥬ᄭᅴ셔도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당신을 공경케 ᄒᆞ실 권을 일치 아니ᄒᆞ시ᄂᆞ니라

▲텬쥬교 회보

◉본ᄃᆡ 렬교를 슝샹ᄒᆞᄂᆞᆫ 화란 디방에 국방위원(國防委員)을 확뎡ᄒᆞ엿스니 ᄆᆡ양 륙군 대신을 부조ᄒᆞᄂᆞᆫ지라

그 륙군 쟝관과 ᄒᆡ군 쟝관 외에 륙군에나 ᄒᆡ군에나 아조 계관 업ᄂᆞᆫ 위원 네흘 ᄯᅩ 포^함ᄒᆞ엿ᄂᆞᆫᄃᆡ

이 네 위원 즁에 두이벤드레 (Duivendrecht 디방 본당 신부 이베르(Evers)씨 일위가 잇스니

이 신부는 군함 ᄉᆞ리에 유명ᄒᆞᆫ 연셜쟈ㅣ요 ᄯᅩ 군함 ᄉᆞ졍의 ᄎᆡᆨ을 져슐ᄒᆞ야 발간ᄒᆞ엿스니

시년이 四十一셰라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二十四〕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우에 텬쥬교인들이 예수교회의 ᄎᆡᆨ을 못 보나

▲김) 당신이 우리 회 ᄎᆡᆨ을 보셧소

▲박) 본ᄃᆡ 우리 회에셔 렬교 ᄎᆡᆨ을 못보게 ᄒᆞᄂᆞᆫ 엄ᄒᆞᆫ 법이 잇ᄂᆞᆫ 고로 못 보앗셔요

▲김) 오 그러면 우리 목ᄉᆞ의 말이 ᄎᆞᆷ 말이오그려

▲박) 무ᄉᆞᆷ 말입데ᄭᅡ

▲김) 텬쥬교의 각 사ᄅᆞᆷ이 제 ᄆᆞᄋᆞᆷ대로 밋기를 무셔워ᄒᆞᆫ다 ᄒᆞᄋᆞᆸ데다

▲박) 하 그 목ᄉᆞ의 말이 ᄎᆞᆷ 말이지오 우리가 ᄆᆞᄋᆞᆷ대로 밋지 못ᄒᆞ고 오쥬 예수ㅣ ᄀᆞᄅᆞ치신 것만 밋ᄂᆞᆫ다고 우리가 이왕에 여러 번 말을 ᄒᆞ엿지오

▲김) 글셰요마는 텬쥬교 ᄎᆡᆨ과 우리 ᄎᆡᆨ을 다 본 후에 리치대로 밋ᄂᆞᆫ 일이 ᄆᆡ우 됴치요

▲박) 그러치 아니ᄒᆞ오 우리가 밋ᄂᆞᆫ 일이 의심 잇게 밋ᄂᆞᆫ 일이 아니라 일뎡ᄒᆞᆫ 빙거가 잇서셔 밋ᄂᆞ니 이러므로 우리가 ᄃᆞᆫᄃᆞᆫ히 밋ᄂᆞᆫ 고로 렬교 ᄎᆡᆨ은 우리의게 쓸ᄃᆡ 업지오

그러나 렬교 ᄎᆡᆨ을 보ᄂᆞᆫ 일이 혹 무엇에 쓸ᄃᆡ가 잇난 ᄯᅢ에는 텬쥬교의셔 관면을 ᄒᆞ니 그 관면을 엇은 사ᄅᆞᆷ이면 렬교 ᄎᆡᆨ을 봄ᄂᆡᆫ다

▲김) 그 관면은 무슨 ᄭᅡ닭인가요

▲박) 부모가 ᄌᆞ식의 긔력을 알고 아모 음식을 엇던 ᄌᆞ식의게는 금ᄒᆞ고 엇던 ᄌᆞ식의게는 허락ᄒᆞᆷ과 ᄀᆞᆺ히 렬교 ᄎᆡᆨ ^ 보ᄂᆞᆫ 것이 쓸ᄃᆡ 업시 해만 될 터이면 금ᄒᆞ고 혹 쓸ᄃᆡ 잇스면 허락ᄒᆞᆷᄂᆡᆫ다

(미완)

▲법률 문답

뎐답 가옥 측량

▲문 지금 각쳐에 인민들이 측량 기슈를 쳥ᄒᆞ여 뎐답을 측량ᄒᆞ기에 골몰ᄒᆞ며 말이 측량을 아니ᄒᆞ면 뎐답을 다 일ᄂᆞᆫ다 ᄒᆞ니 엇진 일이뇨

▲답 뎐답 가옥은 졍부의셔 일신ᄒᆞ게 다 측량ᄒᆞᆯ 터인ᄃᆡ ᄇᆡᆨ셩이 스ᄉᆞ로 나서셔 츈치ᄌᆞ명(春雉自鳴)ᄒᆞᄂᆞᆫ 것은 어리셕은 일이니라

▲문 ᄉᆞᆷ림이나 황무디 ᄀᆞᆺ흔 것은 엇지 ᄒᆞᄂᆞ뇨

▲답 그것은 요긴ᄒᆞ니 불가불 측량ᄒᆞ여 인가를 엇지 아니면 일허ᄇᆞ리ᄂᆞᆫ 폐단이 ᄉᆡᆼ기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관원이 무르ᄃᆡ 네 교는 엇더ᄒᆞᆫ 교며 직희ᄂᆞᆫ 규구는 무ᄉᆞᆷ 규구냐 그 실샹을 고ᄒᆞ라

안드릐아ㅣ 셩교 도리를 의거ᄒᆞ야 텬쥬ㅣ 만물의 대쥬ᄌᆡ 되심과 ᄯᅩ 셩졍이 젼능젼지젼션ᄒᆞ신 미묘ᄒᆞᆫ 연유와 텬쥬 십계의 심오ᄒᆞᆫ ᄭᅳᆺ흘 강론ᄒᆞ니

관원이 듯고 ᄀᆞᆯᄋᆞᄃᆡ 너ㅣ가 말을 이러ᄐᆞᆺ 잘ᄒᆞ니 필경 뎨ᄌᆞㅣ 만흐리라 ᄒᆞ고 당을 져져히 대이라 ᄒᆞᄃᆡ 굿이 굴치 아니니

즉시 령을 ᄂᆞ리워 치도곤으로 무수히 치며 혹 노흐로 넙젹 다리를 훌트매

살에셔는 불이 나ᄂᆞᆫ ᄃᆞᆺᄒᆞ고 ᄲᅧ가 드러나도 포학ᄒᆞᆫ 긔셰로 동교만 대이라 ᄒᆞ나

ᄒᆞᆼ샹 ᄒᆞᆫ결 ᄀᆞᆺ히 ᄃᆡ답ᄒᆞᄃᆡ 쇼인이 ᄎᆞᆯ하리 죽을지연뎡 ᄒᆞ나토 불지 못ᄒᆞ겟ᄂᆞ이다

관원이 그 연유를 무른즉 ᄃᆡ답ᄒᆞᄃᆡ 본ᄃᆡ 의인은 ᄂᆞᆷ의게 해될 일을 ᄒᆡᆼ치 아니ᄒᆞᄂᆞᆫ 연고이니^다

이 ᄀᆞᆺ히 삼일 동안을 단련ᄒᆞᄃᆡ 연약ᄒᆞᆫ ᄆᆞᄋᆞᆷ은 발연히 업서지고 도로혀 신력을 엇어 형벌ᄒᆞᆯᄉᆞ록 더옥 신락을 이긔지 못ᄒᆞ더라

오래지 아니ᄒᆞ야 대구 감영에로 이슈ᄒᆞ매 감ᄉᆞㅣ ᄯᅩᄒᆞᆫ 형벌ᄒᆞ며 ᄇᆡ교ᄒᆞ라 ᄒᆞᄂᆞᆫ지라

안드릐아의 ᄃᆡ답이 쇼인이 ᄇᆡ교ᄒᆞ량이면 처음 형벌 밧던 곳에셔 ᄒᆞᆯ 일이지 엇지 이 곳에ᄭᆞ지 니ᄅᆞ리오

감ᄉᆞㅣ 대노ᄒᆞ야 닐ᄋᆞᄃᆡ 너는 맛당히 죽일 놈이라 ᄒᆞ며 아모리 형벌ᄒᆞ나 도모지 믁믁ᄒᆞᆯ ᄯᆞᄅᆞᆷ이라

다시 ᄒᆞᆯ 일 업서 하옥ᄒᆞ엿다가 잇흔날 고쳐 문목ᄒᆞᆯ 제 감ᄉᆞㅣ 만단으로 ᄀᆡ유ᄒᆞ야 닐ᄋᆞᄃᆡ

너ㅣ 지향을 밧고앗ᄂᆞ냐

안드릐아ㅣ ᄃᆡ답ᄒᆞᄃᆡ 쇼인의 ᄆᆞᄋᆞᆷ이 변ᄒᆞᆯ 수도 업거니와 쟝ᄎᆞ 변ᄒᆞ려 ᄒᆞ여도 아니 되겟ᄂᆞ이다 ᄒᆞ니

즉시 엄형을 ᄒᆞ다가 몃 날 후에 젼쥬로 이송ᄒᆞ니 이는 그 곳에 잡혀 가친 교우들이 셩물을 안드릐아의게 엇엇다 ᄒᆞ기로 면지ᄒᆞ기 위ᄒᆞᆷ이러라

혹독ᄒᆞ고 무졍ᄒᆞ도다 젼쥬로 압송ᄒᆞᄂᆞᆫ 경샹이여 엇지 말노 형용ᄒᆞ리오

형벌 밧은 온몸이 ᄶᅵ여지고 터졋스나 그 먼 길흘 ᄆᆞᆯㅅ게 시러 젼쥬에 가 다시 문초ᄒᆞ엿다가 첫 번 가쳣던 샹쥬 옥에로 환슈ᄒᆞ니

이러ᄐᆞ시 고로온 길흘 ᄒᆡᆼᄒᆞᆷ이 대개 일쳔여리러라 이에 죽을 문안으로 판뎡ᄒᆞ매 슈금 즁에셔 치명ᄒᆞᆯ 긔한만 고ᄃᆡᄒᆞ고 잇더라

안리칼도 군심은 ᄐᆡᄉᆡᆼ이 보녕이라 본ᄃᆡ 셩픔이 겸손ᄒᆞ고 관후ᄒᆞ며 안ᄉᆡᆨ이 ᄒᆞᆼ샹 화열ᄒᆞ더니

비록 나히 젹으나 다ᄒᆡᆼ히 입교ᄒᆞ야 열심 슈계코져 ᄒᆞ매 디방을 ᄯᅥ나 졍슈ᄒᆞ니

모든 덕 즁에 ᄌᆞ긔 ᄌᆞ녀를 교훈ᄒᆞᆷ과 ᄋᆡ인ᄒᆞᄂᆞᆫ ᄉᆞ졍이 ᄀᆞ장 초월ᄒᆞ고 믁샹긔도에 셩실ᄒᆞ며

ᄆᆡ 쥬일 안헤 대ᄌᆡ를 삼ᄎᆞ식 직희며 셩교셔를 번역ᄒᆞ야 ᄉᆡᆼ계를 돕고 교우와 외인을 물론ᄒᆞ고 맛나ᄂᆞᆫ 대로 권면ᄒᆞ며 강론^ᄒᆞ니라

당초에 이 사ᄅᆞᆷ이 군난에 잡히엿슬 제 관원이 불너 무르ᄃᆡ 네가 샤도를 ᄒᆞᆫ다 ᄒᆞ니 과연 그러ᄒᆞ냐

ᄃᆡ답ᄒᆞᄃᆡ 쇼인은 샤도를 알도 못ᄒᆞ고 ᄒᆡᆼ토 아니ᄒᆞᄂᆞ이다 관원이 다시 뭇지도 안코 즉시 방송ᄒᆞ니라

이 샤도ㅣ라 말은 셰쇽에셔 셩교를 훼방ᄒᆞ려 ᄒᆞ면 샤도ㅣ라 ᄒᆞ나 ᄒᆞᆼ샹 그러케 ᄒᆞᄂᆞᆫ 것도 아닌즉

우리 ᄉᆡᆼ각에 리칼도의 ᄃᆡ답ᄒᆞᆫ 말이 잘못ᄒᆞᆫ 것이 아니나 그 후에 리칼도ㅣ 스ᄉᆞ로 ᄉᆡᆼ각ᄒᆞᄃᆡ

그 ᄯᅢ에 ᄌᆞ셰히 분별ᄒᆞ여 셜명치 못ᄒᆞᆫ 것이 담력이 젹음이라 ᄒᆞ여 ᄒᆞᆼ샹 ᄒᆞᆫ탄ᄒᆞ더라

슌조 뎡ᄒᆡ년 군난이 임의 니르매 리칼도ㅣ 만흔 셔ᄎᆡᆨ을 번역ᄒᆞ엿슴으로 심즁에 혜아리ᄃᆡ

불가불 무ᄉᆞᆷ 환이 잇스리라 념려ᄒᆞ야 마치 오쥬 예수ᄭᅴ셔 악당의 만흔 해를 피ᄒᆞ심을 본밧아 고요ᄒᆞᆫᄃᆡ 숨어 이왕보다 신공을 흔열히 ᄒᆞ며

신젼ᄒᆞᄂᆞᆫ 법을 조련ᄒᆞ야 쟝ᄎᆞ 승젼ᄒᆞ기를 도모ᄒᆞ더니 과연 ᄉᆡᆼ각ᄒᆞᆫ 바와 ᄀᆞᆺ히 샹쥬 포졸들이 리칼도를 ᄎᆞ자 잡아 본 읍에로 압송ᄒᆞ니

관원이 무르ᄃᆡ 네가 텬쥬교를 ᄒᆞᆫ다 ᄒᆞ니 이 말이 올흐냐

답 왈 ᄎᆞᆷ 그러ᄒᆞ외다

그러면 너ㅣ 텬쥬교 도리를 ᄇᆞᆰ이 풀어 알게 ᄒᆞ여라

리칼도ㅣ 셩교 도리를 ᄇᆞᆰ히 단초ᄒᆞ게 말ᄒᆞ니 관원이 닐ᄋᆞᄃᆡ 네 교가 진실ᄒᆞ고 현묘ᄒᆞ나 국가에셔 금ᄒᆞ시ᄂᆞᆫ 것을 ᄒᆡᆼᄒᆞ니 이는 반ᄃᆞ시 역적이 아니냐

이 뭇ᄂᆞᆫ 말에 ᄃᆡᄒᆞ야

리칼도ㅣ 이왕 치명쟈의 ᄃᆡ답ᄒᆞᆷ을 의지ᄒᆞ야 닐ᄋᆞᄃᆡ

텬쥬ㅣ 텬디 만물의 대군이시오 만민의 대부ㅣ신 고로 텬쥬를 만유 우헤 공경ᄒᆞ며 그 버금으로는 국왕 관쟝과 부모를 셤김이 가ᄒᆞ도소이다

관원이 혹 형즁치ᄒᆞ며 ᄇᆡ교ᄒᆞ고 동류를 대이라 ᄒᆞᆫᄃᆡ 리칼도ㅣ 굿세게 셩교를 증거ᄒᆞ니

그 강개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두루 혈 길이 업서 아직 하옥ᄒᆞ엿다가

그 잇흔날과 몃칠을 련니어 형벌ᄒᆞ며 쳔방ᄇᆡᆨ계^로 유인ᄒᆞ나 츄호도 굴치 아님을 보고

ᄆᆞ츰ᄅᆡ 대구 감영에로 이슈ᄒᆞ엿더니 이 곳에셔도 무수ᄒᆞᆫ 형벌을 밧아 젼신이 샹쳐ᄲᅮᆫ이나

호말도 두리지 아니코 형벌ᄒᆞᆯᄉᆞ록 더옥 텬쥬를 ᄉᆞ랑ᄒᆞ고 찬숑ᄒᆞ기를 마지 아니ᄒᆞ매 ᄒᆞᆯ 일 업시 나죵에는 죽일 ᄎᆞ로 ᄒᆞ옥ᄒᆞ니라

이 우헤 긔록ᄒᆞᆫ 바 슈금ᄒᆞᆫ 네 사ᄅᆞᆷ과 ᄀᆞᆺ히 쥬를 증거ᄒᆞ기에 굿세고 유명ᄒᆞᆫ 이 잇서

대구 옥에셔 서로 반가이 맛나니 이는 곳 리안드릐아와 김암보로시오ㅣ라

이 두 사ᄅᆞᆷ의 ᄉᆞ젹을 이 아래 드노라

리안드릐아의 ᄌᆞ는 즁일이니 본ᄃᆡ 홍쥬 ᄐᆡᄉᆡᆼ이라 위인이 비범ᄒᆞ야 강개ᄒᆞ고 슌직ᄒᆞ며 관후ᄒᆞ기로

모든 사ᄅᆞᆷ의 앙모ᄒᆞᄂᆞᆫ 바ㅣ러니 이십여 셰에 문교ᄒᆞ야 텬쥬ᄭᅴ 도라오기를 진실ᄒᆞ고 온젼ᄒᆞ게 ᄒᆞ야

열심 슈계ᄒᆞᆯ ᄯᅳᆺ으로 활달ᄒᆞ게 본 디방과 본 집과 친쳑을 리별ᄒᆞ고 ᄌᆞ원ᄒᆞ야 산즁에로 드러갓다가

여러 연유로 인ᄒᆞ야 련니어 여러 고ᄋᆞᆯ노 이ᄉᆞᄒᆞ매 여간 ᄂᆞᆷ은 젼ᄌᆡ를 탕진ᄒᆞ고 손ㅅ벌이로(手工) 근근ᄌᆞᄉᆡᆼᄒᆞᄃᆡ

곤궁ᄒᆞᆷ을 혐의치 아니ᄒᆞ며 겨를이 별노 업스나 됴흔 ᄎᆡᆨ 보기와 긔도ᄒᆞ기를 궐치 아니며

모든 이를 ᄉᆞ랑ᄒᆞ고 ᄂᆞᆷ의 릉욕을 감슈ᄒᆞ며 말을 드믈게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말ᄒᆞ기 젼에 미리 조심ᄒᆞ여 말ᄒᆞ고

ᄌᆞ녀와 가솔을 교훈ᄒᆞᆷ과 밋 모든 덕의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세워써 모든 이를 감화케 ᄒᆞ더라

슌조 뎡ᄒᆡ년 군난을 맛나 쟝ᄎᆞ 치명 예비를 ᄒᆞᆯᄉᆡ 셰쇽에 헛된 ᄉᆞ졍을 모다 ᄭᅳᆫ코 권술을 뎨셩ᄒᆞ야 닐ᄋᆞᄃᆡ 우리 각 사ᄅᆞᆷ이 치명을 예비ᄒᆞᆯ 것이나

텬쥬 셩의를 ᄇᆞᆰ이 알지 못ᄒᆞ니 능히 피ᄒᆞᆯ 만ᄒᆞ면 피ᄒᆞᆷ이 가ᄒᆞ다 ᄒᆞ더라

경샹도 슌흥 곰치기 동리에셔 살ᄉᆡ 홀연 포졸들이 돌입ᄒᆞ야 잡으려 ᄒᆞ거늘 안드릐아ㅣ 흔연히 ^ 마자 션ᄃᆡᄒᆞ고 즉시 안동에로 잡혀가니

관쟝이 무르ᄃᆡ 네가 악ᄒᆞᆫ 도를 ᄒᆞᆫ다 ᄒᆞ니 진짓 그러ᄒᆞ냐

안드릐아ㅣ ᄃᆡ답ᄒᆞᄃᆡ 텬쥬는 ᄎᆞᆷ 텬디신인 만물을 조셩ᄒᆞ신 쟈ㅣ시오 텬디만물을 쥬ᄌᆡᄒᆞ시ᄂᆞᆫ 대군이시오

억죠창ᄉᆡᆼ을 ᄉᆡᆼ양보존ᄒᆞ시ᄂᆞᆫ 아비시오 션을 샹 주시며 악을 벌ᄒᆞ시ᄂᆞᆫ 쟈ㅣ시니 사ᄅᆞᆷ마다 흠슝ᄒᆞ야 셤길 본분이 잇기로 다만 쥬를 공경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

그 밧게 악ᄒᆞᆫ 도는 보고 듯기를 못ᄒᆞ엿ᄂᆞ이다

관원이 ᄀᆞᆯᄋᆞᄃᆡ 네 말이 심히 불공ᄒᆞ다 호령ᄒᆞ며 곳 ᄇᆡ교ᄒᆞ라 ᄒᆞ고 몹시 형벌ᄒᆞ니

안드릐아ㅣ 태연히 ᄃᆡ답ᄒᆞᄃᆡ 만만코 내 쥬 텬쥬를 ᄇᆡ반ᄒᆞᆯ 길이 업ᄉᆞ오니 다시는 이런 말ᄉᆞᆷ을 말으쇼셔

관원이 이런 말을 듯고 ᄆᆞᄋᆞᆷ이 심히 쵹샹ᄒᆞ야 여러 날을 련니어 형벌을 ᄒᆞ나

안드릐아ㅣ 다만 셩춍과 쥬의 춍ᄋᆡ를 의뢰ᄒᆞ야 조곰도 굴치 아니ᄒᆞ니 대구로 이송ᄒᆞ매 감ᄉᆞㅣ 국문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드른즉 네가 ᄇᆡ교를 아니ᄒᆞᆫ다 ᄒᆞ니 과연 그러ᄒᆞᆫ가 보리라 ᄒᆞ고

호령이 샹셜 ᄀᆞᆺ고 위엄이 엄슉ᄒᆞ야 삼일을 엄히 다ᄉᆞ리ᄃᆡ 다 쓸ᄃᆡ 업고

도로혀 됴흔 말노 ᄀᆡ유ᄒᆞ나 ᄯᅩᄒᆞᆫ 무익ᄒᆞᆫ 고로 ᄒᆞᆯ 일 업시 죽일 죄안을 뎡ᄒᆞ야 이 우헤 긔록ᄒᆞᆫ 사ᄅᆞᆷ과 ᄀᆞᆺ히 쥬를 증거ᄒᆞ야 ᄒᆞᆫ 가지로 하옥ᄒᆞ니라

김암보로시오 군민은 혹 언우라도 ᄒᆞ니 통ᄉᆞㅅ집 아ᄃᆞᆯ이오 졍종 을ᄉᆞ년에 치명ᄒᆞᆫ 김도마의 먼 겨레라

처음 셩교ᄒᆞᆯ ᄯᅢ브터 열심으로 봉교ᄒᆞ야 안해와 ᄌᆞ식을 ᄀᆞᄅᆞ치려 ᄒᆞ더니

뎌들이 교훈을 밧지 아니ᄒᆞ고 그 아ᄅᆞᆷ다온 ᄒᆡᆼ위를 호법지 아닐 ᄲᅮᆫ더러 쳔방ᄇᆡᆨ계로 암보로시오를 고롭게 ᄒᆞ며

ᄇᆡ교 시기려고 이단 샤망에 ᄲᅡ지우게 힘쓸ᄉᆡ 안해 심쟝이 간악ᄒᆞᆷ으로 더구나 못 견ᄃᆡ게 ᄒᆞ야

대쇼ᄌᆡ 직흼에 크게 조당ᄒᆞ고 ᄯᅩ 긔탄업시 셩교를 릉욕ᄒᆞ고 훼방ᄒᆞ거늘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사ᄅᆞᆷ이 종교(宗敎) 업시 종향(終向)에 니ᄅᆞ지 못ᄒᆞᆷ이라

누구를 의론치 말고 제 종향을 엇고져 ᄒᆞᆯ진대 불가불 봉교ᄒᆞᆯ 것이라 ᄒᆞ니

누구든지 령혼이 신령ᄒᆞᆷ을 밋으매 뎡ᄒᆞᆫ 위쟈와 죵향을 불가불 도모ᄒᆞᆯ 것이로ᄃᆡ

사ᄅᆞᆷ의 죵향은 다만 제 명오ᄉᆞ와 ᄋᆡ욕ᄉᆞ에 례다온 원욕을 만죡ᄒᆞ고 풍후히 ᄎᆡ움에 잇거니와

사ᄅᆞᆷ이 명오로는 원만ᄒᆞᆫ 진리를 구ᄒᆞ고 ᄋᆡ욕으로는 완젼ᄒᆞᆫ 션을 ᄉᆞ모ᄒᆞᄃᆡ

원만ᄒᆞᆫ 진리(眞理)와 완젼ᄒᆞᆫ 션은 량심의 평화로도 엇치 못ᄒᆞ며 인간의 공심(人間之公心)으로도 엇을 수 업고

다만 원만ᄒᆞ시고 완젼ᄒᆞ신 텬쥬ᄭᅴ만 엇을 것인즉 사ᄅᆞᆷ이 죵향을 텬쥬 밧게는 엇지 못ᄒᆞᆯ 것이나 텬쥬를 알기 젼에는 텬쥬ᄭᅴ 니ᄅᆞ지 못ᄒᆞᆯ 것이오

종교를 말ᄆᆡ암지 안코는 텬쥬를 알지 못ᄒᆞᆯ 것이니 연고로 사ᄅᆞᆷ이 제 죵향에 니ᄅᆞ고져 ᄒᆞᆯ진대 불가불 봉교를 아니치 못ᄒᆞᆯ 것이라 ᄒᆞ노라

도의졔ᄌᆡ(道義制裁 Sanctio moralis)로 말ᄒᆞ여도 봉교 아니치 못ᄒᆞᆯ지니 량심의 화평ᄒᆞᆷ으로 말ᄒᆞ건대

즁죄에 굿어 잇ᄂᆞᆫ 쟈들은 그 ᄆᆞᄋᆞᆷ이 무되여 극악대죄라도 심샹히 본즉 량심의 화락으로도 도의졔ᄌᆡ를 ᄯᆞ라 샹션벌악을 ᄒᆞᆯ 수 업고

엇던 사ᄅᆞᆷ들과 ᄀᆞᆺ히 모든 것을 다 ᄌᆞ긔의게로 당긔고져 ᄒᆞ야 육신오관과 ᄉᆞ욕편졍을 ᄯᆞ라가ᄂᆞᆫ ᄋᆡ긔심(愛己心 Egoismus)으로도 도의졔ᄌᆡ를 ᄒᆞᆯ 수 업고

엇던 이는 희희락락ᄒᆞᆷ이 잇스나 미쇼ᄒᆞᆫ ᄉᆞ변을 당ᄒᆞ면 다 업서지니 희락으로도 ᄒᆞᆯ 수 업스^며

당셰 죄벌노 말ᄒᆞ여도 흔히 악쟈는 부귀공명을 누리ᄃᆡ 션쟈는 도로혀 비쳔환난을 당ᄒᆞ니 현벌노도 ᄒᆞᆯ 수 업서

도모지 도의졔ᄌᆡ를 ᄯᆞ라 샹션벌악ᄒᆞᆷ은 뎐쥬 밧게 맛날 수 업슨즉 텬쥬 밧게 엇지 못ᄒᆞᆯ 것은 곳 텬쥬 안헤 ᄎᆞ즐 것이어니와 교를 말ᄆᆡ암지 안코는 텬쥬ᄭᅴ 니ᄅᆞ지 못ᄒᆞᆯ지라

그러므로 사ᄅᆞᆷ이 도의졔ᄌᆡ를 ᄯᆞ라 샹션벌악을 엇고져 ᄒᆞᆯ진대 불가불 봉교를 아니치 못ᄒᆞᆯ 것이라 ᄒᆞ노라

종교의 필요ᄒᆞᆷ을 모든 쳘학쟈(哲學者)와 밋 만민의 ᄒᆞᆫ결 ᄀᆞᆺ흔 ᄆᆞᄋᆞᆷ을 들어 증명ᄒᆞᆯ 만ᄒᆞ니

동셔남븍에 아모 나라 ᄇᆡᆨ셩을 의론치 말고 아모 교든지 아조 업ᄂᆞᆫ 쟈는 ᄒᆞ나토 맛나지 못ᄒᆞᆯ지라

종교ㅣ 필연ᄒᆞᆫ 것이 아닐진대 무ᄉᆞᆷ 연고로 아모 ᄇᆡᆨ셩을 의론치 말고 다 종교가 잇스리오

이 ᄒᆞᆫ결 ᄀᆞᆺ흔 ᄆᆞᄋᆞᆷ은 곳 일뎡ᄒᆞᆫ 진리(眞理)의 빙거ㅣ로다 그러므로 종교는 필요ᄒᆞᆫ 것이라 ᄒᆞ노라

혹이 말ᄒᆞᄃᆡ 교를 봉ᄒᆡᆼ치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본셩이 유슌ᄒᆞ야 도덕이 륭셩ᄒᆞᆫ 쟈ㅣ 잇스니

일노 밀위건대 종교ㅣ 업슬지라도 도심(道心Moralitas) 이 능히 잇슬 만ᄒᆞ다 ᄒᆞ나

이는 리치에 당치 아닌 말이니 엇지 봉교치 안코 도덕 잇ᄂᆞᆫ ᄒᆞᆫ두 사ᄅᆞᆷ을 보고 온 인류에 부쳐 말ᄒᆞᆯ 수 잇스리오

셜ᄉᆞ 교를 봉ᄒᆡᆼ치 안코도 의를 직희ᄂᆞᆫ 쟈ㅣ 혹 잇슬지라도 제가 당초에 쳘학가를 사괴거나 봉교인을 갓가이 ᄒᆞᆷ으로 쳘학이나 종교의 말을 드러 알앗슬 것이오

ᄯᅩ 임의 드럿던 쳘학이나 종교의 작용(作用 Influxus) 힘이 제게 ᄲᅥ쳐 ᄂᆞ려 오ᄂᆞ니라

그런즉 봉교 아니ᄒᆞ여도 도의를 온젼히 ᄭᅩᆨ 직희ᄂᆞᆫ 쟈ㅣ면 이는 필경 의심 업시 교에 나아오리니 그러므로 종교는 각 사ᄅᆞᆷ의게 필요ᄒᆞᆫ 것이라 ᄒᆞ노라

부고

ᄇᆡᆨ신부ᄭᅴ셔 십월 이십오 일 ᄉᆡ벽에 원산항 텬쥬당에셔 별셰ᄒᆞ셧ᄂᆞᆫᄃᆡ

본명은 알노이시오 요법국 사ᄅᆞᆷ이며 무오년(1858) 십이월 십칠일에 나시고 임오년(1882) 삼월 ᄉᆞ일에 신픔을 밧고

동년 ᄉᆞ월 십이일에 법국을 ᄯᅥ나 빈랑도에 잇ᄂᆞᆫ 텬쥬교 신픔 공번된 학당에 션ᄉᆡᆼ으로 십이 년 동안에 계시다가

갑오년(1894) ᄉᆞ월 이십삼일에 우리나라에 오샤 룡산 학당에셔 일 년 동안에 교슈ᄒᆞ신 외에

거년ᄭᆞ지 원산 등디에 젼교ᄒᆞ시던 즁뎡 유년(1897) 십 월에 텬쥬교 신부ㅣ ᄒᆞᆫ 번도 ᄃᆞᆫ니지 아니ᄒᆞ던 간도에 가셔 젼교ᄒᆞ실ᄉᆡ

텬쥬의 은혜로 입교ᄒᆞᆫ 사ᄅᆞᆷ이 만하져셔 거년 가을에는 교우가 일쳔칠ᄇᆡᆨ오십 명인ᄃᆡ ᄇᆡᆨ신부가 쥬교 명령으로 간도에 아조 주ᄌᆡᄒᆞ기로 ᄒᆞ셧더니

젼년 겨울브터는 큰 병이 드러 젼교ᄒᆞ기 어려우나 이ᄇᆡᆨ삼십여 명 령셰를 준 후에

륙월에 원산에로 도로 오샤 구월에 니ᄅᆞ러 병이 크게 위즁ᄒᆞ니 곳 비위에 죵긔병이라

ᄒᆞᆫ ᄃᆞᆯ 동안에 만히 고ᄉᆡᆼᄒᆞ다가 별셰ᄒᆞ시고 십월 이십칠일에 장ᄉᆞᄒᆞ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二十五〕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홈통이 부졍ᄒᆞ면 됴흔 물도 못 쓰지

▲김 텬쥬교회가 예수교 ᄎᆡᆨ을 보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연고는 이제 알아 드럿거니와 예수교회에셔 반포ᄒᆞᄂᆞᆫ 신약도 보지 못ᄒᆞᆫ다니 ᄎᆞᆷ 말인가요

▲박) 이것도 ᄎᆞᆷ 말이지오

▲김) 그러면 텬쥬교회가 리치를 거ᄉᆞ리ᄂᆞᆫ 줄을 분명히 알겟소

▲박) 무엇이 리치를 거ᄉᆞ린단 말이오

▲김) 하 신약이 텬쥬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시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예수교회의 ᄎᆡᆨ은 사ᄅᆞᆷ이 ᄆᆞᆫᄃᆞᆫ 것이라고 텬쥬교의셔 의심ᄒᆞ더니 이제 텬쥬의 말ᄉᆞᆷ도 의심을 ᄒᆞ니 리치를 거ᄉᆞ리ᄂᆞᆫ 것이 아니오

▲박) 우리가 텬쥬의 말ᄉᆞᆷ을 의심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신약이 본ᄃᆡ 우리의 모로ᄂᆞᆫ 말노 쓴 ᄎᆡᆨ인즉 부득불 번역ᄒᆞᆯ지니

번역ᄒᆞᄂᆞᆫ 이가 만일 잘못 번역ᄒᆞ엿스면 텬쥬의 말ᄉᆞᆷ을 밧ᄂᆞᆫ 줄을 알고 사ᄅᆞᆷ의 거ᄌᆞᆺ말을 밧을지라

예수교인들의 번역ᄒᆞᆫ 여러 신약을 보니 합당치 못ᄒᆞᆯ ᄲᅮᆫ더러 서로 거ᄉᆞ리ᄂᆞᆫ 일이 만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