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답 군슈의 말은 올토다

모다 새 법대로 젼 문셔를 고치지 말나 하ᄂᆞᆫ 법은 업스나 새로 난 법은 그 물건이 다른 사ᄅᆞᆷ의게 넘어가ᄂᆞᆫ 문셔만 샹관ᄒᆞᆫ즉 군슈가 이젼 문셔를 가지고 새 법대로 ᄒᆞᆯ 수가 업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그 목ᄆᆡ여 죽인 ᄭᅡᄃᆞᆰ은 나라 ᄌᆡ물을 앗기려 ᄒᆞ여 그리ᄒᆞ엿ᄂᆞᆫ지 ᄇᆡᆨ셩들을 모로게 죽이려 ᄒᆞ여 그리ᄒᆞ엿ᄂᆞᆫ지 아지 못ᄒᆞ거니와 그러나 그 모양으로 죽이ᄂᆞᆫ 법은 이젼브터도 죵죵 잇ᄂᆞᆫ지라

이 ᄯᅢ에 옥즁에셔 모든 교ᄉᆞ(絞死)ᄒᆞᆷ을 밧은 쟈는 최비리버와 유베드루 두 사ᄅᆞᆷ이니라

최비리버는 달삼의 아ᄃᆞᆯ이니 ᄌᆞ는 ᄒᆡ득이라 본ᄃᆡ 셔울셔 ᄉᆡᆼ쟝ᄒᆞ여 어려셔 부모를 여희엿스니 ᄀᆞ라치고 권면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슴으로 몃 ᄒᆡ 동안을 외인 즁에 잇다가 마ᄎᆞᆷ ᄒᆞᆫ 열심 교우의 권면ᄒᆞᆷ을 드러 회두ᄒᆞ야 규구를 직흼이 다 타당ᄒᆞ더니

처음 군난이 니러날 ᄯᅢ에 잡히여 그 혹독ᄒᆞᆫ 형벌을 견ᄃᆡ지 못ᄒᆞ고 드ᄃᆡ여 ᄇᆡ교ᄒᆞᆷ으로 집에 도로 온 후에 그 죄를 깁히 뉘웃고 애달나 ᄒᆞ여 스ᄉᆞ로 ᄭᅮ지져 닐ᄋᆞᄃᆡ 엇지ᄒᆞ야 본 량심의 바ᄅᆞᆫ 길을 일헛ᄂᆞᆫ고 ᄒᆞ여

음식을 먹지 아니ᄒᆞ고 밤에는 잠을 일우지 못ᄒᆞ더니 ᄒᆞ로는 포교가 이 말을 듯고 와셔 포텽에로 잡아가니 포쟝이 닐ᄋᆞᄃᆡ 이제는 너ㅣ 엇더케 ᄉᆡᆼ각ᄒᆞᄂᆞ뇨

ᄃᆡ답하ᄃᆡ 다만 ᄇᆡ교ᄒᆞᆫ 죄만 진실노 졀통히 넉이ᄂᆞ이다 ᄒᆞ니

포쟝이 다시 닐^ᄋᆞᄃᆡ 너ㅣ 거ᄌᆞᆺ 미쳣도다 ᄇᆡ교ᄒᆞᆫ 후에 다시 셩교를 ᄒᆞᆫ들 무슨 리익이 잇겟ᄂᆞ뇨 ᄒᆞᄂᆞᆫ지라

ᄯᅩ ᄃᆡ답ᄒᆞᄃᆡ 그럴지라도 이 도리는 ᄎᆞᆷ되고 바ᄅᆞᆫ 도리인즉 만 번 죽어도 ᄇᆡ반치 못ᄒᆞ겟ᄂᆞ이다 ᄒᆞ더라

그러나 그 당쟝에는 ᄃᆡ답을 그리ᄒᆞ엿슬지라도 유약ᄒᆞ야 굿은 ᄆᆞᄋᆞᆷ이 확실치 못ᄒᆞ매 옥즁에 드러가 죠갸오로와 ᄒᆞᆫ 가지로 익이 강론ᄒᆞ여 갸오로의 강론ᄒᆞᄂᆞᆫ 도리를 드른 후에야 ᄆᆞᄋᆞᆷ이 더욱 견고ᄒᆞᆫ지라

이에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으매 몸이 아조 샹ᄒᆞᆫ 가온대 포교들이 서로 쳔방ᄇᆡᆨ계로 달내여 혹 실망하ᄂᆞᆫ 말노 유감ᄒᆞ며 혹 악ᄒᆞᆫ 말노 ᄭᅮ지져도 ᄆᆞᄎᆞᆷ내 두루혈 법이 업슨즉 열두 ᄎᆞ례 엄형을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즁에 ᄀᆞ장 어려운 형벌은 치도곤으로 이ᄇᆡᆨ구십도를 밧음이라

그 엄형을 다 밧으면셔도 텬쥬 셩춍으로 다 감심ᄒᆞ야 당ᄒᆞ매 ᄒᆞᆯ 일 업시 교ᄉᆞᄒᆞ엿스니 그 ᄯᅢ에 나흔 삼십삼셰오 ᄯᅢ는 구월 이십오일이러라

ᄯᅩ 이 날에 유베드루ㅣ ᄒᆞᆫ 가지로 교ᄉᆞᄒᆞᆷ을 당ᄒᆞ엿스니 베드루의 쇽명은 대텰이오 ᄋᅶ스딩의 큰 아ᄃᆞᆯ이라

그 ᄋᅶ스딩의 온 집안 사ᄅᆞᆷ 즁에 두 아ᄃᆞᆯ만 열심히 ᄀᆞᆫ졀ᄒᆞ야 텬쥬를 공경ᄒᆞ고 그 덕을 나타내여 몬져 치명ᄒᆞᆫ 부친의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본밧앗스ᄃᆡ

ᄒᆞᆼ샹 그 모친과 큰 누의는 셩교를 밧들지 아님으로 그 아ᄃᆞᆯ이 만 번 권면ᄒᆞ여도 듯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셩교인을 보면 도로혀 릉욕ᄒᆞᆯ 줄만 알아 집안에 슈계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독해ᄒᆞ며 릉욕ᄒᆞ야

그 아ᄃᆞᆯ 베드루ᄃᆞ려 닐ᄋᆞᄃᆡ 너는 엇지ᄒᆞ야 셩교에는 슌명ᄒᆞ면셔 홀노 어미의게는 슌명치 아니ᄒᆞ고 우에 고집ᄒᆞ야 금ᄒᆞᄂᆞᆫ 것을 굿이 ᄒᆞᄂᆞ냐 ᄒᆞ니

베드루ㅣ 얼골을 평화히 ᄒᆞ고 부드러운 말노 간ᄒᆞ야 그 모친의 봉교 아니ᄒᆞᆷ을 쥬 ᄃᆡ젼에 졀통히 넉여 ᄒᆞᆼ샹 ᄒᆞᆫ결 ᄀᆞᆺ히 긔구ᄒᆞ더니 군난이 니^러날 ᄯᅢ에 치명ᄒᆞᆯ 원의를 세우고

이 ᄯᅢ를 당ᄒᆞ야 날마다 잡히여 즐겨 형벌 밧ᄂᆞᆫ 교우의 용덕을 보아 짐ᄌᆞᆺ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매 텬쥬를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ᄀᆞ득ᄒᆞ야 ᄌᆞ원으로 나아가 법관의게 부치이니

포쟝이 힘써 ᄇᆡ교ᄒᆞ기를 강박ᄒᆞ며 됴흔 말노 ᄭᅬ오며 혹 악ᄒᆞᆫ 말노 ᄭᅮ짓다가 엄ᄒᆞᆫ 형벌을 베풀어 온 몸이 샹ᄒᆞ여도 ᄆᆞᄋᆞᆷ이 더욱 굿은지라

ᄒᆞᆯ일업시 옥에 가도매 군ᄉᆞ들이 제 임의대로 형벌ᄒᆞ기를 간단치 아니ᄒᆞ더니

ᄒᆞ로는 ᄒᆞᆫ 포교ㅣ 담ᄇᆡㅅᄃᆡ 물부리로써 볼기살을 ᄯᅮᆯ어 살 ᄒᆞᆫ 덩이를 ᄯᅦ여내며 닐ᄋᆞᄃᆡ 너ㅣ 이제도 셩교를 ᄒᆞ겟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내 몸을 샹해ᄒᆞᄂᆞᆫ 것은 나ㅣ 즐기고 금ᄒᆞ지 아니ᄒᆞᆫ다 ᄒᆞ니 포교ㅣ 다시 숫불 ᄒᆞᆫ 덩이를 가지고 입을 벌이라 ᄒᆞᆫ즉 베드루ㅣ 흔연히 입을 벌녀 밧으려 ᄒᆞ니 포교ㅣ 도로혀 진져리를 치며 숫불을 공즁에 더지고 ᄃᆞ라나니라

옥즁에 가치인 교우들이 이 경샹을 보고 닐ᄋᆞᄃᆡ 너ㅣ 당ᄒᆞᄂᆞᆫ 형벌은 어려운 줄노 알거니와 이것을 큰 형벌에 비기면 털ᄭᅳᆺ만도 못ᄒᆞ니라 ᄒᆞ니 베드루ㅣ ᄃᆡ답ᄒᆞᄃᆡ 나의 밧ᄂᆞᆫ 바 형벌은 비컨대 ᄒᆞᆫ 알 ᄊᆞᆯ을 ᄒᆞᆫ ᄆᆞᆯ ᄊᆞᆯ에 비기노라 ᄒᆞ더라

ᄯᅩ ᄒᆞ로는 형벌ᄒᆞᄂᆞᆫ 즁에 거의 죽은 모양 ᄀᆞᆺ흠으로 옥에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서로 ᄆᆞᆫ져 졍신을 ᄎᆞ리게 ᄒᆞ니 베드루ㅣ 감샤히 넉여 닐ᄋᆞᄃᆡ 과히 슈고ᄒᆞ지 말나 ᄒᆞ며 이 ᄀᆞᆺ흔 형벌에는 아직 죽지 아니ᄒᆞ리라 ᄒᆞ더니

얼마 아니 잇다가 련니여 열네 번을 ᄯᅩ 문목ᄒᆞ니 열네 번 엄형을 다 감심으로 밧아도 악ᄒᆞᆫ 관원은 조곰도 감동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쓸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분을 이긔지 못ᄒᆞ야 더욱 독히 칠ᄉᆡ 쥬쟝으로 륙ᄇᆡᆨ 번을 치고 치도곤으로 ᄉᆞ십도를 치니 온몸이 다 으셔져 살이 ᄯᅥ러지고 ᄲᅧ가 부러지고 피가 흘너 ᄯᅡ헤 ᄀᆞ득ᄒᆞᆫ지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긔독교ㅣ 사ᄅᆞᆷ과 ᄌᆞ긔의게 ᄒᆞᆯ 본분을 ᄀᆞᄅᆞ침이라

긔독교ㅣ 우리들노 ᄒᆞ여곰 사ᄅᆞᆷ된 도의(道義)에 세 가지 막즁ᄒᆞᆫ 본분이 잇서 ᄒᆞ나흔 텬쥬ᄭᅴ 드리고 ᄒᆞ나흔 사ᄅᆞᆷ의게 ᄒᆡᆼᄒᆞ고 ᄒᆞ나흔 ᄌᆞ긔의게 ᄒᆡᆼᄒᆞᆯ 것이라 ᄒᆞᆫ 후에 텬쥬ᄭᅴ 드릴 본분은 이왕 론셜에 보아 알앗슨즉 이제는 ᄂᆞᆷ의게와 밋 ᄌᆞ긔의게 ᄒᆡᆼᄒᆞᆯ 본분을 잠간 ᄉᆡᆼ각ᄒᆞ야 볼지어다

므ᄅᆞᆺ 춍교 창립(寵敎 創立) 아닌 젼에 외교인들이 ᄂᆞᆷ을 ᄉᆞ랑ᄒᆞᄃᆡ 다만 친근ᄒᆞᆫ 사ᄅᆞᆷ만 ᄉᆞ랑ᄒᆞᆯ ᄲᅮᆫ이러니

춍교 창립 이후에는 희랍인이나 유태인이나 외국인이나 외교인이나 ᄂᆞᆷ의 슈하에 노례된 이나 ᄌᆞ유 권리를 부리ᄂᆞᆫ 이나 다 ᄒᆞᆷᄭᅴ 텬쥬의 ᄌᆞ녀ㅣ 되고 그리스도의 형뎨 ᄌᆞᄆᆡ 되여 그 보혈의 구쇽 공로를 닙어 다 ᄒᆞᆫᄀᆞᆺ 쵸셩ᄒᆞᆫ 죵향에 니ᄅᆞ기로 ᄒᆞᆷᄭᅴ 쓰ᄂᆞᆫ 고로

보셰만민은 다 ᄀᆞᆺ히 ᄉᆞ랑ᄒᆞ야 동포 형뎨 ᄀᆞᆺ히 넉이니 이 ᄉᆞ랑으로 말ᄆᆡ암아 외국인을 ᄉᆞ랑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더구나 원슈ᄭᆞ지 ᄉᆞ랑ᄒᆞᆷ이 ᄉᆡᆼ겨나고 환과고독(鰥寡孤獨) 로약빈쳔(老弱貧賤)을 의론치 말고 다 친ᄋᆡᄒᆞᄂᆞᆫ 졍이 ᄉᆡᆼ겨낫스며

가족(家族)에 미쳐셔는 쳐ᄌᆞ의게 의당ᄒᆞᆫ 독립(獨立Emancipatio)이 ᄉᆡᆼ겨나고 노례 신분(奴隷身分Servitus)이 ᄎᆞᄎᆞ 감ᄒᆞ야 업서지고

샤회샹에 미쳐셔는 문관(文官Auctoritas civilis)이 거륵ᄒᆞ고 관후ᄒᆞ야 졍의(正義)와 ᄌᆞ유권을 격동ᄒᆞ야 회복ᄒᆞ고 만국공법에 미쳐셔는 평시에나 란시에나 더옥 투쳘 분명ᄒᆞ여지고 ^ 형우뎨공ᄒᆞᄂᆞᆫ 졍에셔 무수ᄒᆞᆫ 은덕이 ᄎᆞᄎᆞ 발달되엿스니 이것이 엇지 ᄂᆞᆷ의게 ᄒᆡᆼᄒᆞᆯ 본분을 ᄀᆞᄅᆞ침이 아니리오

이에 쥬리쥬의(主理主義Rationalismus)를 밋ᄂᆞᆫ 쟈들이 잇서 말을 퍼쳐 닐ᄋᆞ기를 긔독교의셔는 사ᄅᆞᆷ의 당시 ᄒᆡᆼ복을 도라보지 아니ᄒᆞᆫ즉 긔독교는 허황ᄒᆞᆫ 령셩셜(靈性說Spiritualismus)이라 ᄒᆞ매

쥬리의를 밋ᄂᆞᆫ 이 즁 다른 이는 ᄃᆡ답ᄒᆞᄃᆡ 그리스도를 ᄉᆞ랑ᄒᆞᆷ에셔 사ᄅᆞᆷ ᄉᆞ랑ᄒᆞᆷ도 난다 ᄒᆞ고

니어 닐ᄋᆞ기를 텬쥬 계명 즁에 빈궁ᄒᆞᆫ 이를 구졔ᄒᆞᆷ이 큰 계명이 되여 일후 심판날에 니ᄅᆞ러 그리스도를 ᄉᆞ랑ᄒᆞᆷ으로써 사ᄅᆞᆷ의게 은혜 베푼 쟈는 샹ᄉᆡᆼ의 복을 밧고 이 본분을 소홀히 넉여 져ᄇᆞ린 쟈는 영원ᄒᆞᆫ 벌을 밧으리라 ᄒᆞ엿스니

이를 보면 긔독교 안헤 사ᄅᆞᆷ ᄉᆞ랑할 본분이 잇슴은 쥬리쥬의를 밋ᄂᆞᆫ 이들이라도 승복ᄒᆞᄂᆞᆫ도다

ᄌᆞ긔게 ᄒᆡᆼᄒᆞᆯ 본분으로 말ᄒᆞ건대 긔록교는 령셰ᄒᆞᆫ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제 디위의 존귀ᄒᆞᆷ을 알아 텬쥬의 모샹을 샥ᄒᆞ야 ᄇᆞ리고 녯 비쳔ᄒᆞᆫ 디위에 도라가게 ᄒᆞᄂᆞᆫ 악습을 삼가 쇼심케 ᄒᆞ며

죄 피ᄒᆞ기를 엄히 ᄀᆞᄅᆞ치고 육신의 ᄉᆞ욕편졍을 압복ᄒᆞ야 존졀ᄒᆞᆫ 덕을 닥게 ᄒᆞ며 혹 바로 죄는 아닐지라도 죄의 걸니게 ᄒᆞᄂᆞᆫ 긔회면 더옥 용감히 ᄃᆡ뎍ᄒᆞ기 위ᄒᆞ야 피ᄒᆞ게 ᄒᆞ며

우리 령혼 육신은 텬쥬의 궁뎐으로 알아 귀즁히 넉이게 ᄒᆞ고 봉교인의게 가히 업지 못ᄒᆞᆯ 바

겸손과 슌명과 졍결과 극긔보쇽 등 덕을 셩실ᄒᆞ고 인내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닥가 써 텬쥬를 공경ᄒᆞ고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ᄂᆞᆫ 직무를 메인 줄을 알게 ᄒᆞ니 이 곳 긔독교ㅣ 뭇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ᄌᆞ긔의게 ᄒᆡᆼᄒᆞᆯ 본분을 분명히 ᄀᆞᄅᆞ침이라 ᄒᆞᆯ지니라

▲텬쥬교 회보

◉덕국 렬교인들이 종교 열심은 고샤ᄒᆞ고 졍ᄎᆡᆨ(政策)으로써 오국 텬쥬교인들을 ᄇᆡ교시길 목뎍으로 ᄆᆡ년에 수십만불을 보내여 허비ᄒᆞᄃᆡ

오국 텬쥬교인들은 두 가지 신문을 새로 발ᄒᆡᆼᄒᆞ야 응쳑(應斥)ᄒᆞ고 ᄯᅩ 그 신문샤의셔는 각쳐에셔 드러오ᄂᆞᆫ 보조금을 모화 셩당 아홉을 새로 건츅ᄒᆞᆫ 외에 다른 셩당 오십좌에 보조ᄒᆞ엿다ᄂᆞᆫᄃᆡ

텬쥬교인의 수효는 새로 렬교인이 귀화ᄒᆞᆷ으로써 더 늘어간다 ᄒᆞ니

우리는 이를 보고 ᄉᆡᆼ각ᄒᆞᆯ 것이 동ᄆᆡᆼ졀교(同盟絶交)를 긴히 보존ᄒᆞᆯ지로다 지금 우리 대한에 여러 ᄒᆡ 젼브터 각ᄉᆡᆨ 잡된 신문과 해로운 져셔(著書)가 흣허져 횡ᄒᆡᆼᄒᆞ니

이런 각가지 방해로온 것을 삼가 피ᄒᆞ고 그 ᄃᆡ신으로 유익ᄒᆞᆫ 신문과 유효ᄒᆞᆫ 져셔를 힘써 인쇄ᄒᆞ여 발ᄒᆡᆼᄒᆞᆯ 것이여니와

이런 일에 ᄃᆡᄒᆞ여셔는 만코 유여ᄒᆞᆫ ᄌᆡ산을 기ᄃᆞ리지 말고 우리 일용에 업지 못ᄒᆞᆯ 것이라도 졀용ᄒᆞ야 젹게 쓰고 ᄂᆞᆷᄂᆞᆫ 것으로써 보조ᄒᆞᆯ지어다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五十七)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신부의 혼ᄇᆡ 아니ᄒᆞᆷ을 의론 (五)

▲김) 동졍을 직희ᄂᆞᆫ 것이 ᄎᆞᆷ 오쥬 예수ᄭᅴ셔 찬양ᄒᆞ신 바인 줄을 알지오마는 그 동졍을 직희라 ᄒᆞᄂᆞᆫ 엄ᄒᆞᆫ 분부는 업지오

▲박) 엄ᄒᆞᆫ 분부가 업슬지라도 동졍을 직희ᄂᆞᆫ 것이 더 됴흔즉 텬쥬를 위ᄒᆞ야 동졍을 직희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됴흔 일을 ᄒᆞ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김) 오쥬 예수ㅣ 찬미ᄒᆞ^신 일인즉 됴흔 일이지오

▲박) 됴흔 일을 ᄒᆞᆼ샹 ᄒᆞ기 위ᄒᆞ야 허원ᄒᆞᄂᆞᆫ 일도 됴흔 일이 아닌가요

▲김) 셩경을 보면 허원ᄒᆞᄂᆞᆫ 것이 하ᄂᆞ님을 공경ᄒᆞᄂᆞᆫ 것이지오

▲박) 그러면 허원을 ᄒᆞᆫ 후에 그 허원을 져ᄇᆞ리면 대죄가 아니 되ᄂᆞ요

▲김) 대죄 되지오

셩경 말ᄉᆞᆷ에 허원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허원ᄒᆞᆫ 후 그 허원대로 아니ᄒᆞᄂᆞᆫ 것보다 됴타 ᄒᆞ시고 하ᄂᆞ님을 업수히 넉이지 말나 ᄒᆞ셧지오

▲박) 그러면 동졍을 직희ᄂᆞᆫ 일이 됴흔 일이니 오쥬 예수ㅣ 원ᄒᆞ신 일이며 허원ᄒᆞᄂᆞᆫ 것이 됴흔 일이며 허원을 거ᄉᆞ리ᄂᆞᆫ 것이 못될 일인즉

텬쥬 교회가 그 신픔을 주기 젼에 동졍 허원을 ᄒᆞ라 ᄒᆞ여 아니ᄒᆞ면 신픔을 아니 주겟다 ᄒᆞ고 허원ᄒᆞᆫ 후에 죵신토록 직희라 ᄒᆞᄂᆞᆫ 일이 무엇에 잘못ᄒᆞᄂᆞᆫ 일인가요

이것이 사ᄅᆞᆷ의 본셩을 거ᄉᆞ리ᄂᆞᆫ 일인가요

▲김) 아니지오

▲박) 그러면 사ᄅᆞᆷ의 ᄌᆞ쥬쟝을 거ᄉᆞ리ᄂᆞᆫ 일인가요

▲김) 아니지오

허원은 사ᄅᆞᆷ이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ᄂᆞᆫ 일인즉 ᄌᆞ쥬쟝을 거ᄉᆞ리ᄂᆞᆫ 일이 업ᄂᆞ니 허원ᄒᆞ기를 슬희여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신픔 밧을 ᄆᆞᄋᆞᆷ이 업슬 ᄯᆞᄅᆞᆷ인즉 ᄌᆞ쥬쟝을 거ᄉᆞ릴 것이 무엇 잇ᄂᆞ요

▲박) ᄯᅩ 오쥬 예수의 명령을 거ᄉᆞ리ᄂᆞᆫ 일인가오

▲김) 아니지오

이는 도로혀 오쥬 예수ㅣ 찬미ᄒᆞ신 일을 ᄒᆞᄂᆞᆫ 것이지오

▲박) 그러면 오쥬 예수의 분부가 아니 계셔도 만일 텬쥬 교회가 텬쥬를 공경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사ᄅᆞᆷ들이 동졍을 직희게 ᄒᆞ기 위ᄒᆞ야 권ᄒᆞᆷ으로 동졍을 직희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만 신픔을 주고 동졍을 직희지 아니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는 신픔을 아니 주겟다 ᄒᆞ엿스면 텬쥬 교회가 잘못ᄒᆞᄂᆞᆫ 일이겟ᄂᆞ요

▲김) ᄎᆞᆷ 잘ᄒᆞᄂᆞᆫ 일이지오

▲박) 모든 교우들 즁에 교우들을 다ᄉᆞ리ᄂᆞᆫ 신부들이 오쥬 예수의 원ᄒᆞ^시ᄂᆞᆫ 모든 일을 ᄒᆡᆼᄒᆞ게 ᄒᆞᄂᆞᆫ 일이 됴흔 일이 아닌가요

▲김) 됴흔 일이지오

▲박) 그러면 예수교회는 텬쥬교의 그런 일을 비방ᄒᆞᄂᆞᆫ 것이 오쥬 예수의 원ᄒᆞ심을 비방ᄒᆞᄂᆞᆫ 일이 아닌가요

▲김) 달니는 말ᄒᆞᆯ 수 업지오

▲박) 그러면 오쥬 예수ㅣ 동졍을 직희라 ᄒᆞ신 분부가 업서도 텬쥬 교회가 잘못ᄒᆞᄂᆞᆫ 일이 업지오마는 오쥬 예수ᄭᅴ셔 그 분부를 ᄎᆞᆷ ᄒᆞ셧지오 (미완)

▲법률 문답

당연히 ᄑᆞᆯ 것이라

▲문 우리 셤에셔는 몃 사ᄅᆞᆷ이 가쟝을 다 ᄑᆞᆯ아 가지고 다른 곳에로 이ᄉᆞᄒᆞ려 ᄒᆞᆫ즉 일인 말이 이 셤은 우리 ᄯᅡ히니 셤에 살 터이면 그대로 살고 나갈 터이면 그져 나갈 것이오

가쟝을 ᄑᆞᆯ아 가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이런 법도 잇ᄂᆞ뇨

▲답 이는 무식ᄒᆞᆫ ᄇᆡᆨ셩을 압졔ᄒᆞᄂᆞᆫ 것이라 일인들이 셤을 엇엇다ᄂᆞᆫ 말도 처음 듯거니와 일인들이 졍부에셔 엇엇거나 혹 다른 모양으로 엇엇슬지라도 ᄇᆡᆨ셩의 ᄯᅡ헤 님쟈될 수가 업ᄂᆞ니

ᄇᆡᆨ셩이 ᄌᆞ긔 소유 토디 가옥을 ᄑᆞᆯ ᄆᆞᄋᆞᆷ이 잇스면 ᄑᆞᆯ 것이니라 혹 엇던 디방에는 군부의셔 쓸 ᄯᅡ히 잇서 그 곳에 고시ᄒᆞᄃᆡ ᄇᆡᆨ셩이 토디 가옥을 매ᄆᆡ치 못ᄒᆞᆫ다 ᄒᆞ엿스나 이는 그 온 디방을 다 엇은 것도 아니오

ᄉᆞᄉᆞ 일인들이 샹관ᄒᆞᆯ 것도 아니며 ᄯᅩᄒᆞᆫ 못 ᄑᆞᆯ게 ᄒᆞᄂᆞᆫ 것도 아니라 다만 ᄑᆞᆯ고져 ᄒᆞ면 군부에만 ᄑᆞᆯ나 ᄒᆞᄂᆞᆫ 것이라

만일 ᄇᆡᆨ셩이 제 물건을 ᄑᆞᆯ지 못ᄒᆞ게 ᄒᆞ여 이ᄉᆞᄒᆞ려 ᄒᆞᄂᆞᆫᄃᆡ 그 물건을 일허ᄇᆞ리게 ᄒᆞ면 이는 ᄇᆡᆨ셩의 ᄌᆞ유를 크게 거ᄉᆞ리ᄂᆞᆫ 일인즉 문명ᄒᆞᆫ 나라 법을 거ᄉᆞ리ᄂᆞᆫ 일이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 ᄀᆞᆺ흔 형벌 즁에도 ᄆᆞᄋᆞᆷ에 즐기고 평화ᄒᆞ여 지극히 텬쥬를 ᄉᆞ랑ᄒᆞᄂᆞᆫ 졍을 얼골에 ᄎᆞᆷ으로 나타내여 마치 형벌을 밧지 아니하ᄂᆞᆫ 사ᄅᆞᆷ과 ᄀᆞᆺ히 손으로 ᄌᆞ긔 다리에 여러 덩이 살을 ᄯᅦ혀 ᄯᅡ헤 ᄇᆞ리니

포쟝도 모골이 송연ᄒᆞ야 즉시 셔쇼문 밧게 내여 참슈ᄒᆞ고져 ᄒᆞ나 모든 ᄇᆡᆨ셩이 구실이 되여 혹 요란ᄒᆞᆯ가 두려 ᄀᆞ만히 옥즁에셔 최비리버와 ᄒᆞᆫ 가지로 목ᄆᆡ여 죽이니 ᄯᅢ는 구월 십오일이오 나흔 십삼셰러라

아ᄅᆞᆷ답다 베드루는 동국 치명쟈 즁에 가장 놉고 귀ᄒᆞᆫ 치명쟈ㅣ니 그 ᄒᆡᆼ실을 보건대 셩 원난ᄉᆚ의 ᄒᆡᆼ실과 비슷ᄒᆞ야 텬쥬의 영광을 나타내엿다 ᄒᆞ고 ᄇᆞ라ᄂᆞ니

텬쥬ᄭᅴ셔는 만셰만민의게 긔묘ᄒᆞᆫ 셩젹을 현양ᄒᆞ야 ᄆᆞᄋᆞᆷ이 연약ᄒᆞᆫ ᄋᆞᄒᆡ들을 보우ᄒᆞ시며 그 신덕을 견고케 ᄒᆞ샤 뎌 거오ᄒᆞ고 권력이 잇ᄂᆞᆫ 쟈를 압복ᄒᆞ여지이다 ᄒᆞ더라

그 ᄯᅢ에 고베드루(ᄌᆞ는 집즁)가 ᄯᅩᄒᆞᆫ 교ᄉᆞᄒᆞᆷ을 닙엇스니 이 사ᄅᆞᆷ은 본ᄃᆡ 셔울셔 ᄉᆡᆼ쟝ᄒᆞ여 열심히 슈계ᄒᆞ더니 칠월에 쥬 과부ㅅ집에 가 잇슬 ᄯᅢ에 졍베드루와 리도마와 ᄒᆞᆫ 가지로 잡혓다가 즉시 노혓더니

몃힐 후에 두 위 신부가 셔울노 갈 ᄯᅢ에 ᄯᆞ라가다가 다시 잡혀 엄ᄒᆞᆫ 형벌을 무수히 당ᄒᆞ여도 ᄆᆞᄋᆞᆷ을 요동치 아니ᄒᆞ거늘

이에 포교들이 지극히 더럽고 흉ᄒᆞᆫ 내암ᄉᆡ 나ᄂᆞᆫ 물 ᄒᆞᆫ 그ᄅᆞᆺ을 퍼다가 주며 닐ᄋᆞᄃᆡ 너ㅣ 만일 이 물을 아니 먹으면 ᄇᆡ교하ᄂᆞᆫ 빙거로 알겟다 ᄒᆞ난지라

베드루ㅣ 이에 신덕의 증거를 나타내고져 ᄒᆞ여 흔연히 입을 벌여 감심으로 다 마시매 포교들이 ᄒᆞᆯ일업서 옥즁에 가도더니 옥에 가돈 지 두 ᄃᆞᆯ 만에 교ᄉᆞᄒᆞᆷ을 닙으니라

이 ᄯᅢ를 당ᄒᆞ야 츙쳥도에 군난이 별노 엄ᄒᆞ지는 아니ᄒᆞ나 텬쥬를 ᄇᆡ반ᄒᆞᄂᆞᆫ 쟈가 젹지 아니ᄒᆞ야 셩교회 표양을 크게 문희치ᄂᆞᆫᄃᆡ 도ᄂᆡ각 슈령들이 하교 분부를 드른 후에 급히 셩교인을 잡아 가도매

여러 교우들이 각ᄌᆞ 도ᄉᆡᆼ으로 신덕을 져ᄇᆞ려 거의 다 노혀 나가고 젹이 신덕이 잇ᄂᆞᆫ 쟈는 몃 헤 지나지 못ᄒᆞᄂᆞᆫ지라

감ᄉᆞ 죠긔연이 그 ᄂᆞᆷ아지 교우들을 속히 쳐단코져 ᄒᆞ야 각 읍에 가치여 잇ᄂᆞᆫ 모든 교우를 일졔히 영문에로 잡아 올니니 그 수가 대개 륙십명이라

그 즁에 칠팔인은 젹이 신덕이 ᄂᆞᆷ아 잇스나 그 외에는 다 살기만 도모ᄒᆞ고 쥬를 ᄇᆡ반ᄒᆞ니 슬프고 가련ᄒᆞ다

뎌희들이 비록 노혓스나 얼골에 민망히 넉이고 근심ᄒᆞᄂᆞᆫ 긔ᄉᆡᆨ이 ᄀᆞ득ᄒᆞ여 졀통히 넉이ᄂᆞᆫ 모양이 나타나고 아직 ᄇᆡ교치 아니ᄒᆞᆫ 쟈 여ᄃᆞᆲ 즁에 귀ᄒᆞᆫ 집 사ᄅᆞᆷ ᄒᆞ나히 잇서 그 안해와 과거 ᄒᆞᆫ 누의로 더브러 ᄇᆡ교ᄒᆞ기를 즐겨 아니ᄒᆞ니

감ᄉᆞ가 몬져 악ᄒᆞᆫ 말노 ᄭᅮ짓고 엄형을 베풀어도 ᄆᆞᄋᆞᆷ을 움ᄌᆞᆨ이지 아니ᄒᆞ더니 됴흔 말노 달내고 ᄭᅬ이매 드ᄃᆡ여 ᄇᆡ반ᄒᆞᆫ지라

감ᄉᆞ가 ᄯᅩ 그 사ᄅᆞᆷ의 안해와 누의를 불너 닐ᄋᆞᄃᆡ 네 집을 쥬쟝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ᄇᆡ교ᄒᆞ엿슨즉 너희도 ᄯᅩᄒᆞᆫ 그 표양을 본밧음이 됴치 아니ᄒᆞ냐 ᄒᆞ니

뎌희들이 그 말의 진가를 아지 못ᄒᆞ야 서로 보다가 ᄃᆡ면ᄒᆞ기를 쳥ᄒᆞ여 과연 그러ᄒᆞᆷ을 보고 드ᄃᆡ여 ᄒᆞᆫ 가지로 ᄇᆡ반ᄒᆞ매 그ᄂᆞᆷ아 몃 사ᄅᆞᆷ은 제 졀노 다 ᄇᆡ반ᄒᆞ고 그 즁에 쵸셩이 특별ᄒᆞᆫ 쟈 젼베드루 ᄒᆞ나만 홀노 ᄇᆡ반치 아니ᄒᆞ엿스니 긔이ᄒᆞ다

이 디경에 니ᄅᆞ러는 뎌 간샤ᄒᆞᆫ 마귀가 온젼히 항복 밧을 ᄃᆞᆺᄒᆞ더니 이 졀개가 츄샹 ᄀᆞᆺ흔 이 압헤셔는 비록 쳔만 마귀의 흉악ᄒᆞᆷ이라도 능히 항복밧지 못ᄒᆞ엿도다

젼베드루는 본ᄃᆡ 면쳔 고ᄋᆞᆯ 사ᄅᆞᆷ이니 어려셔브터 명오가 어둡고 어리셕은 즁에 어룰^ᄒᆞ고 다리를 졀어 몸 가지ᄂᆞᆫ 것이 마치 풍병 든 사ᄅᆞᆷ ᄀᆞᆺᄒᆞ여 ᄂᆞᆷ의 우슴거리가 되고

슈계 범졀이 타당치 못ᄒᆞ야 ᄅᆡᆼ담ᄒᆞ더니 그 후에 황무실 동ᄂᆡ로 이ᄉᆞᄒᆞ여 ᄎᆞᄎᆞ 슈계ᄒᆞᆷ이 아ᄅᆞᆷ다와 텬쥬의 셩춍으로 덕이 졈졈 커져셔 긔ᄒᆡ년 군난에 숨어 잇다가 ᄌᆞ원으로 나가 부치려 ᄒᆞᄂᆞᆫ 고로 동교들이 힘써 말류ᄒᆞ엿더라

그 ᄯᅢ에 ᄌᆞ긔 형이 잡혀감을 보고 드ᄃᆡ여 ᄯᆞ라가다가 모든 이의 만류ᄒᆞᆷ을 인ᄒᆞ야 집에로 도로 올 ᄯᅢ에 포교를 맛나 즉시 잡혀 ᄌᆞ긔 형이 가친 ᄒᆡ미 읍ᄂᆡ 옥에로 가니

관원이 힘써 ᄇᆡ교하기를 강박ᄒᆞ여도 ᄆᆞᄋᆞᆷ을 요동치 아니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교우들 잇ᄂᆞᆫ 곳을 ᄀᆞᄅᆞ치라 ᄒᆞ여도 ᄒᆞᆫ 말도 ᄃᆡ답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비록 병신이라도 쥬뢰를 틀며 쥬쟝으로 지ᄅᆞ며 동아줄노 다리를 훌터 살이 다 ᄶᅴ여지ᄃᆡ 이 ᄀᆞᆺ히 악형을 더어 옥에 가도고 팔일 동안을 ᄒᆞᆫ 잔 물도 주지 아니ᄒᆞ여도 굿은 ᄆᆞᄋᆞᆷ으로 다 즐겨 밧아 신덕을 나타내것마는

그 형은 형벌을 견ᄃᆡ지 못ᄒᆞ여 ᄇᆡ교ᄒᆞ고 집에 도로 온 후 오래지 아니ᄒᆞ야 죽은지라

이 ᄯᅢ를 당ᄒᆞ야 ᄌᆞ긔 형과 동교들이 다 ᄇᆡ반ᄒᆞ여도 베드루는 ᄎᆞᆯ하리 죽을지연뎡 다만 셩우를 의지ᄒᆞ야 ᄆᆞᄋᆞᆷ을 옴기지 아니ᄒᆞ더니 잠간 ᄉᆞ이에 ᄆᆞᄋᆞᆷ이 유약ᄒᆞ야 불ᄒᆡᆼ히 교우 ᄒᆞ나흘 대이고 진심으로 졀통히 넉이ᄂᆞᆫ지라

관원이 다시 됴흔 말노 권면ᄒᆞ야 닐ᄋᆞᄃᆡ 너 ᄀᆞᆺ흔 병신이 무슨 의ᄉᆞ로 감심ᄒᆞ여 이 ᄀᆞᆺ히 엄형을 당ᄒᆞᄂᆞ냐 ᄒᆞ니

ᄃᆡ답ᄒᆞᄃᆡ ᄒᆞ믈며 병신된 사ᄅᆞᆷ이 이 셰샹에셔 무슨 ᄌᆞ미가 잇서 살기를 ᄇᆞ라리오 이제 텬쥬를 위ᄒᆞ야 ᄉᆡᆼ명을 ᄇᆞ림이 ᄀᆞ장 나의 원이니이다 ᄒᆞᄂᆞᆫ지라

관원이 ᄒᆞᆯ 일 업서 영문에로 올니매 영문에셔 ᄯᅩᄒᆞᆫ 문목ᄒᆞᄂᆞᆫ ᄃᆡ젼과 ᄀᆞᆺ히 ᄆᆞᄋᆞᆷ이 견고ᄒᆞ더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부고

대한 경셩 텬쥬교 슈녀원과 고ᄋᆞ원에 읏듬이오 ᄯᅩᄒᆞᆫ 당가 슈녀되ᄂᆞᆫ 스다니스라는 가ᄉᆞᆷ병으로 몃힐 신음ᄒᆞ다가 십이월 십륙일 하오 ᄒᆞᆫ시 오십분에 본 슈녀원에셔 별셰ᄒᆞ여 십팔일에 룡산 삼호뎡에 장례를 ᄒᆡᆼᄒᆞ엿더라

이 슈녀의 본명은 마리아ㅣ오 법국 사ᄅᆞᆷ이니 뎡미년(1847) 졍월 이십오일에 나셔 긔ᄉᆞ년 1869에 법국 찰드르 읍에 잇ᄂᆞᆫ 셩 ᄇᅶ로회 슈녀원에 드러갓다가 법국 갈ᄂᆡ와 다른 디방에 션ᄉᆡᆼ으로 잇더니 안남을 지나 긔츅년(1889) 삼월 삼일에 대한 셔울 슈녀원에 드러왓ᄂᆞᆫ지라

그 ᄯᅢ에 슈녀들이 우리나라헤 드러온 지 일년이 못 되엿스니 곳 무ᄌᆞ년(1888) 칠월 이십일일에 사가리아와 스델나 두 법국 슈녀와 쳥국 슈녀 둘히 처음에 우리나라헤 드러온 지 여ᄉᆞᆺ ᄃᆞᆯ 후에 사가리아 슈녀가 별셰ᄒᆞ엿슴으로

스다니스라 슈녀가 읏듬 슈녀로 잇서 이십일년 동안에 우리나라 고ᄋᆞ들과 병쟈들과 슈녀들의 육신과 령신을 교육ᄒᆞᄂᆞᆫᄃᆡ 진력ᄒᆞ여 로심ᄒᆞᆫ 일은 다 말ᄒᆞᆯ 수 업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五十八)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신부의 혼ᄇᆡ 아니ᄒᆞᆷ을 의론 (六)

▲박) 텬쥬 교회의셔 신부들의게 동졍 허원을 ᄒᆞ라 ᄒᆞᄂᆞᆫ 일이 ᄌᆞ긔의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오쥬 예수의 분부ᄒᆞ신 일이지오 (마태복음 十九쟝 二十七졀)

베드루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우리가 모든 것을 다 ᄇᆞ리고 쥬를 조ᄎᆞ 오니 우리가 무엇을 엇으오리ᄭᅡ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나ㅣ 실노 너희의게 닐ᄋᆞ노니 나를 좃ᄂᆞᆫ 너희들은 즁흥ᄒᆞᆯ ᄯᅢ에 인ᄌᆞㅣ 영화 잇ᄂᆞᆫ 보좌에 안ㅅ고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안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관ᄒᆞ리라

ᄯᅩ 내 일홈을 위ᄒᆞ야 집이나 형뎨나 누의나 부모나 안해나 ᄌᆞ식이나 뎐토를 ᄇᆞ린 쟈마다 ᄇᆡᆨ ᄇᆡ나 밧고 ᄯᅩ 영ᄉᆡᆼ을 유업으로 니으리라 ᄒᆞ셧스니

이러므로 이 말ᄉᆞᆷ을 보고 종도들이 오쥬 예수를 위ᄒᆞ야 다 ᄇᆞ린 줄을 아ᄂᆞ니 여러 종도들이 본ᄃᆡ 오쥬 예수의 부ᄅᆞ심을 듯기 젼에는 혼인을 ᄒᆞ엿ᄂᆞᆫᄃᆡ

오쥬 예수를 위ᄒᆞ야 모든 것을 ᄇᆞ리고 안해ᄭᆞ지 ᄇᆞ렷슴으로 오쥬 예수ㅣ 종도들의게 ᄆᆡ우 큰 샹을 허락ᄒᆞ시고 ᄯᅩ 종도들과 ᄀᆞᆺ히 모든 것과 안해ᄭᆞ지 ᄇᆞ리ᄂᆞᆫ 쟈의게 큰 샹을 허락ᄒᆞ시지오

▲김) 글셰요마는 바로 분부라 ᄒᆞᆯ 수가 잇ᄂᆞ요

▲박) 루가븍음十四쟝 三十三졀) 너희 즁에 누구든지 잇ᄂᆞᆫ 바를 다 ᄇᆞ리지 아니ᄒᆞ면 능히 나의 뎨ᄌᆞ 되지 못ᄒᆞ리라 ᄒᆞ셧지오

▲김) ᄎᆞᆷ 이 말ᄉᆞᆷ이 ᄯᅩᆨᄯᅩᆨᄒᆞ오 그려

▲박) 그러ᄒᆞ니 교우들 즁에 큰 샹을 밧을 ᄆᆞᄋᆞᆷ이 잇스면 다 ᄇᆞ리ᄂᆞᆫ 것이 됴흐나 뎨ᄌᆞ 될 ᄆᆞᄋᆞᆷ이 잇스면 더욱 됴코 ᄯᅩ 그ᄲᅮᆫ 아니라 아조 요긴ᄒᆞ니

이러므로 처음에 종도들과 쥬교 신부들이 이왕에 잇던 안해를 ᄇᆞ리고 그 후에는 안해를 두지 아니ᄒᆞ여 오쥬의 뎨ᄌᆞ가 되엿지오

▲김) ᄎᆞᆷ 그러켓소

안해를 ᄇᆞ려야 ᄒᆞᆫ즉 혼ᄇᆡ를 ᄒᆞᆯ ᄭᅡ닭이 업겟소

▲박) 그러치오 처음에 안해 잇던 사ᄅᆞᆷ들을 감^독으로 세웟스나 그 사ᄅᆞᆷ들이 동졍을 직흴 ᄆᆞᄋᆞᆷ이 잇슴으로 되엿지오

젼에 말ᄒᆞᆫ 셩경 말ᄉᆞᆷ을 알아드럿소

▲김) 무슨 말ᄉᆞᆷ인가요

▲박) 량교 변론ᄎᆡᆨ에 잇ᄂᆞᆫ 말이오

▲김) 감독을 가지고 말ᄉᆞᆷᄒᆞ신 셩경인가요

▲박) 그러치오

감독은 ᄒᆞᆫ 안해의 남편이 된다 말ᄉᆞᆷᄒᆞ셧스니 당신 ᄉᆡᆼ각에는 이 말ᄉᆞᆷ을 감독이 쳡이 업서야 ᄒᆞᆫ다ᄂᆞᆫ 말ᄉᆞᆷ으로 아시오

▲김) 하 그러면 그런 사ᄅᆞᆷ이 오쥬 예수의 명령을 크게 거ᄉᆞ리ᄂᆞᆫ 사ᄅᆞᆷ인즉 탁덕이 못될 ᄃᆞᆺᄒᆞ오 그려

▲박) 못 되고 말고요

이 ᄯᅳᆺ은 감독이 ᄒᆞᆫ 번 안해가 죽엇스면 두 번 혼ᄇᆡ를 아니ᄒᆞᆫ 사ᄅᆞᆷ이라ᄂᆞᆫ ᄯᅳᆺ이니 그러케 ᄒᆞ여야 ᄒᆞᆫ 안해의 남편이오 두 번 혼ᄇᆡ를 ᄒᆞ면 이는 동졍을 부죡히 직희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김) 알아드럿소

▲박) 처음에 동졍을 직흴 ᄯᅢ에 나히 만흔 사ᄅᆞᆷ이 젹은 ᄭᅡ닭이지오

즉금이라도 외인만 사ᄂᆞᆫ 디방에 가 처음으로 젼교ᄒᆞᄂᆞᆫ 쥬교들이 가히 신픔 줄 만ᄒᆞᆫ 사ᄅᆞᆷ이 업스면 혼ᄇᆡ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신픔을 줄 권이 잇지오마는 ᄎᆞᄎᆞ 동졍을 온젼히 직희ᄂᆞᆫ 사ᄅᆞᆷ의게만 신픔을 주지오

▲김) 이것은 ᄎᆞᆷ 리치대로 되ᄂᆞᆫ 일이오

▲박) 그 동졍을 직희ᄂᆞᆫ ᄭᅡᄃᆞᆰ을 ᄉᆡᆼ각ᄒᆞ시오

고교 ᄯᅢ에 탁덕들이 ᄒᆞᆫ 쥬일 동안식 셩뎐에 졔를 드렷ᄂᆞᆫᄃᆡ 졔 드리ᄂᆞᆫ 동안에는 안해를 멀니ᄒᆞᄂᆞᆫ 엄ᄒᆞᆫ 법이 잇섯지오

▲김) ᄎᆞᆷ 셩경에 그 말ᄉᆞᆷ이 잇지오

▲박) 그런즉 지금은 신부들이 날마다 미사를 드리니 날마다 안해를 ᄇᆞ려야 ᄒᆞ지 아니ᄒᆞ겟소

▲김) 올소 그런즉 지금은 혼ᄇᆡ를 못ᄒᆞ겟소

▲박) ᄯᅩ 다른 연고도 잇지오

신부들이 오쥬 예수와 ᄀᆞᆺ히 사ᄅᆞᆷ들의게 구령만 시기기로 위쥬ᄒᆞᆫ즉 오쥬 예수와 ᄀᆞᆺ히 집안이 업서야 ᄒᆞ지오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오

이젼 우리나라 군난 ᄯᅢ^에 예수교 목ᄉᆞ들이 우리나라헤 왓섯ᄂᆞ요

▲김) ᄎᆞᆷ 그러ᄒᆞ여요

▲박) 예수교 목ᄉᆞ들은 안해와 ᄌᆞ식들이 잇기 ᄯᆡ문에 위ᄐᆡᄒᆞᆫ 곳에 못 가지오마는 우리 신부들은 그런 조당도 업고 다만 텬쥬의 영광과 사ᄅᆞᆷ들의 구령을 위ᄒᆞ야 죽기를 슬희여 아니ᄒᆞ지오 이것이 ᄎᆞᆷ 교가 아니오

▲김) ᄎᆞᆷ 그럿소

▲박) 그런고로 셩바오로ㅣ 말ᄉᆞᆷᄒᆞ시ᄃᆡ(고린도젼셔 七쟝 三十二졀) 너희들이 념려가 업기를 원ᄒᆞ노니 안해가 업ᄂᆞᆫ 쟈는 쥬의 일을 념려ᄒᆞ야 엇지ᄒᆞ여야 쥬를 깃브시게 ᄒᆞᆯ고 ᄒᆞᄃᆡ

오직 안해가 잇ᄂᆞᆫ 쟈는 셰샹 일을 념려ᄒᆞ야 엇지ᄒᆞ여야 안해를 깃브게 ᄒᆞᆯ고 ᄒᆞ며 부녀와 동졍녀가 분간이 잇ᄂᆞ니

남편이 업ᄂᆞᆫ 쟈는 쥬의 일을 념려ᄒᆞ야 몸과 신을 거륵게 ᄒᆞ려 ᄒᆞᄃᆡ 남편이 잇ᄂᆞᆫ 쟈는 셰쇽 일을 념려ᄒᆞ야 엇더케 ᄒᆞ여야 남편을 깃브게 ᄒᆞᆯ고 ᄒᆞᄂᆞ니라

나ㅣ가 이 말을 ᄒᆞᆫ 것은 너희를 유익케 ᄒᆞ려 ᄒᆞᆷ이오 결박ᄒᆞ려 ᄒᆞᆷ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ᄒᆞ여곰 리치에 합ᄒᆞ게 ᄒᆞ야 분요ᄒᆞᆷ이 업시 쥬를 봉ᄉᆞ케 ᄒᆞ라 ᄒᆞᆷ이라 ᄒᆞ셧고 ᄯᅩ 이와 ᄀᆞᆺ히 동졍을 찬미ᄒᆞᄂᆞᆫ 셩경의 말ᄉᆞᆷ이 다른 ᄃᆡ도 잇지오

▲김) 다 ᄌᆞ셰히 알앗소

이제는 예수교가 텬쥬교를 마고 나무라고 동졍과 다른 일에 셩경을 마고 쓰ᄂᆞᆫ 줄을 아ᄂᆞ니 나도 텬쥬교를 밧들어 고ᄒᆡ와 다른 셩ᄉᆞ를 즐겨 밧겟스나 만일 신부가 안해가 잇스면 그 신부의게 고ᄒᆡ를 아니ᄒᆞ겟소

▲박) 당신이 ᄎᆞᆷ 교를 봉ᄒᆡᆼᄒᆞᆫ다ᄂᆞᆫ 말을 드르니 ᄎᆞᆷ 텬쥬ᄭᅴ 감샤ᄒᆞ오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의 첫ᄌᆡ 편론 죵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옥즁에셔 형벌이 엄ᄒᆞ야 몸이 샹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긔^갈이 심ᄒᆞ여도 감심으로 밧아 쥬의 영광을 현양ᄒᆞ다가 셰샹을 ᄇᆞ리니 ᄯᅢ는 구월이오 나흔 삼십여셰러라

이 ᄯᅢ 젼베드루와 ᄒᆞᆫ 가지로 옥즁에 가친 쟈 즁에 귀ᄒᆞᆫ 집 사ᄅᆞᆷ도 잇고 ᄀᆞ음 연 쟈도 잇고 글 잘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ᄌᆡ조 잇ᄂᆞᆫ 쟈도 잇고 민쳡ᄒᆞ고 지혜로온 쟈도 잇서

그 ᄯᅢ에는 다 일홈난 사ᄅᆞᆷ이로ᄃᆡ 다 텬쥬 ᄃᆡ젼에 불츙ᄒᆞ야 지극히 완악ᄒᆞᆫ 강샹 죄인이 되엿거니와

베드루는 비록 유동 ᄀᆞᆺ흘지라도 텬쥬 ᄃᆡ젼에 오히려 ᄎᆞᆷ 지혜를 엇고 병신이라도 ᄎᆞᆷ 용ᄆᆡᆼ을 엇고 지극히 가난ᄒᆞ여도 텬당의 무궁ᄒᆞᆫ 부귀를 엇엇스니 모든 이 말ᄒᆞᄃᆡ 아ᄅᆞᆷ답고 긔이ᄒᆞ다 텬쥬ᄭᅴ 영원ᄒᆞᆫ 영광이 잇서지이다 ᄒᆞ더라

그러나 김여샹은 이젼브터 죠졍 ᄇᆡᆨ관의게 아쳠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간악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오히려 부죡ᄒᆞ야

안거인마(安車人馬)로 포교 압령ᄒᆞ고 셩교인을 몰수히 잡고져 ᄒᆞ야 각 디방에로 널니 ᄃᆞᆫ님으로 교우들이 잇ᄂᆞᆫ 곳만 알 ᄲᅮᆫ 아니라 교우들의 면목ᄭᆞ지 닉이 아ᄂᆞᆫ지라

뎌ㅣ 본ᄃᆡ 셩픔이 모질어 ᄉᆞ욕모병과 싀긔투심과 표한활적ᄒᆞᆫ ᄆᆞᄋᆞᆷ이 한량이 업서 텬쥬 도리에 귀를 막고 무릅써 완악ᄒᆞ고 거세여 무륜패역의 죄인이라 그 간교에 ᄲᅡ지지 아닐 쟈ㅣ 업스니

교우촌에 드러갈 ᄯᅢ에는 교우들이 서로 보고 닐ᄋᆞᄃᆡ 뎌ㅣ 본ᄃᆡ 일홈난 사ᄅᆞᆷ만 잡ᄂᆞᆫ다 ᄒᆞ고 태연 무심히 도망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뎌ㅣ 간샤ᄒᆞᆫ 말을 ᄭᅮ며 거ᄌᆞᆺ 표양을 나타내여 닐ᄋᆞᄃᆡ 너희들이 굿ᄒᆞ야 도망치 말고 혹 군난을 당ᄒᆞᆯ지라도 ᄎᆞᆷ아 밧아야 공이 된다 ᄒᆞ고

ᄯᅩ 교우들이 어ᄂᆞ 디방에 잇ᄂᆞᆫ지 ᄌᆞ셰히 알고져 ᄒᆞ야 혹 달내기도 ᄒᆞ며 혹 ᄭᅮ짓기도 ᄒᆞ고 혹 형벌노 사ᄅᆞᆷ의게 몃 가지 간샤를 겸ᄒᆞ야 유다스 노ᄅᆞᆺ도 ᄒᆞ고 교우 노ᄅᆞᆺ도 ᄒᆞ며 외면으로 셩교를 극구 찬양ᄒᆞ며

속ᄆᆞᄋᆞᆷ으로는 ᄎᆔ모멱ᄌᆞ(吹毛覓庛)ᄒᆞᄂᆞᆫ 각가지 교샤ᄒᆞᆷ을 말노 형용ᄒᆞ기 어렵고 교우들이 잡히여 형벌 당ᄒᆞᄂᆞᆫ 것을 보면 ᄆᆞᄋᆞᆷ에 즐거워ᄒᆞ야 형벌을 ᄎᆞᆷ아 견ᄃᆡ여 밧ᄂᆞᆫ 쟈를 보면 치명 잘ᄒᆞ겟다 ᄒᆞ고

그 형벌을 ᄎᆞᆷ아 밧지 못ᄒᆞᄂᆞᆫ 쟈를 보면 네 이러케 유약ᄒᆞ고야 엇더케 치명을 ᄒᆞ겟ᄂᆞ냐 ᄒᆞ야 일변에로는 비우스며 일변에로는 형벌을 더으고

ᄯᅩ 졂은 녀인은 옷ᄉᆞᆯ 벗기고 형벌을 ᄒᆞ여 붓그럽게도 ᄒᆞ다가 강박ᄒᆞ야 몸을 더러이며

관쟝이나 포교들의 ᄯᅳᆺ을 마초기 위ᄒᆞ야 시기ᄂᆞᆫ 대로 시ᄒᆡᆼᄒᆞ야 마치 ᄉᆡᆼ살지권이 제 슈즁에 잇ᄂᆞᆫ 것 ᄀᆞᆺ히 넉이더니 몃 날이 지나지 못ᄒᆞ야 일홈난 교우 김도딩고와 려고스마와 졍안드릐아와 리마디아등 몃 사ᄅᆞᆷ을 잡앗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