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김) 엇지ᄒᆞ여 그러ᄒᆞᆫ가요

▲박) 각각 그 회들이 밋ᄂᆞᆫ 것을 무러보면 알지오

다 각각 밋ᄂᆞᆫ 것을 말ᄒᆞᄃᆡ 이 예수교가 다 ᄃᆞᆫᄃᆞᆫ히 밋ᄂᆞᆫ 도리를 뎌 예수교는 거ᄌᆞᆺ말이라 ᄒᆞ고 뎌 예수교가 이 도리는 요긴ᄒᆞ다 ᄒᆞᄂᆞᆫ 것을 ᄯᅩ 다른 예수교는 올치 안타 ᄒᆞ고

셰례로 말ᄒᆞᆯ지라도 이 교의셔는 요긴ᄒᆞ다 ᄒᆞ나 뎌 교의셔는 쓸ᄃᆡ 업다 ᄒᆞ고 그 즁에 엇던 교는 오쥬 예수ㅣ 텬쥬가 아니시고 사ᄅᆞᆷ만 되신다ᄂᆞᆫ 이도 잇ᄉᆞᆸ데다

처음브터 예수교를 세운 사ᄅᆞᆷ이 셋인ᄃᆡ 서로 원슈가 되고 서로 렬교ㅣ라 ᄒᆞ며 그 밋ᄂᆞᆫ 것이 다르니 이는 제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ᄂᆞᆫ 연고요 그 ᄯᅢ브터 날노 새 회가 낫스니 이는 새로 밋음을 지어내ᄂᆞᆫ 연고ㅣ라

밋음이 ᄒᆞᆫ결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서로 원슈인즉 ᄀᆞᆺ흔 나라 군ᄃᆡ라 ᄒᆞᆯ 수 업고 수ᄇᆡᆨ 가지 예수교가 서로 잇ᄂᆞᆫ 것이 마치 서로 원슈되ᄂᆞᆫ 일병과 아병 ᄀᆞᆺ지오

우리 텬쥬 교회의 여러 회는 긔가 ᄒᆞ나만 잇ᄂᆞᆫ ᄒᆞᆫ 나라의 보병 마병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군ᄃᆡ ᄀᆞᆺ흐니 엇지 텬쥬 교회의 밧겻흐로만 다름이 잇ᄂᆞᆫ 여러 회를 속이 다른 예수교회에 비ᄒᆞᆯ 수가 잇소 (미완)

▲법률 문답

디방비 셰금 밧ᄂᆞᆫ 규측 (쇽)

▲문 시쟝셰는 엇더케 밧ᄂᆞ뇨

▲답 물건 ᄑᆞᆫ 갑의 ᄇᆡᆨ분지 일을 밧ᄂᆞ니라

▲문 이 셰는 ᄯᅩ 어ᄂᆞ ᄯᅢ에 밧ᄂᆞ뇨

▲답 이 셰는 ᄀᆡ시ᄒᆞᆯ ᄯᅢ마다 셰를 밧고 ᄒᆞᆼ샹 벌이ᄂᆞᆫ 쟝에는 익월 오일 안에 밧ᄂᆞ니라

▲문 이 셰는 누구로 ᄒᆞ여곰 밧ᄂᆞ뇨

▲답 시쟝 ᄒᆞ나히나 두서너 시쟝마다 ᄌᆡ무셔쟝이 인허ᄒᆞᆫ 시쟝 관리인(市場 管理人)으로 ᄒᆞ여곰 밧ᄂᆞ니라

▲문 물건 ᄑᆞᆫ 갑슨 엇더케 ᄋᆞᄂᆞ뇨

▲답 시쟝 관리인이 시쟝의 ᄀᆡ시ᄒᆞᄂᆞᆫ 날과 물건 ᄑᆞᆫ 갑슬 ᄀᆡ시하ᄂᆞᆫ ᄯᅢ마다 ᄌᆡ무셔에 신고ᄒᆞ고 ᄒᆞᆼ샹 벌이ᄂᆞᆫ 시쟝은 ᄆᆡ월 회일에 ᄑᆞᆫ 갑슬 ᄌᆡ무셔에 신고ᄒᆞᄂᆞ니라

▲문 도쟝쥬와 시쟝 관리인이 신고를 잘 아니ᄒᆞ거나 혹 속여셔 거ᄌᆞᆺ 신고ᄒᆞ면 엇지ᄒᆞᄂᆞ뇨

▲답 만일 신고를 게얼니 ᄒᆞ거나 혹 거ᄌᆞᆺ 신고ᄒᆞ면 오원 이하 벌금이나 십일 이하 구류에 쳐ᄒᆞᄂᆞ니라

▲문 이 규측은 언제브터 실시ᄒᆞᄂᆞ뇨

▲답 경향을 물론ᄒᆞ고 그 부윤이나 관찰ᄉᆞ가 령내ᄂᆞᆫ 날브터 시ᄒᆡᆼᄒᆞᄂᆞ니라 (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 날에 세 위 서로 맛나매 다ᄒᆡᆼ히 이 ᄯᅢ를 당ᄒᆞ야 텬쥬를 위ᄒᆞ야 ᄒᆞᆫ 가지로 고난을 밧ᄂᆞᆫ ᄉᆞ졍을 엇더케 찬양ᄒᆞᆯᄂᆞᆫ지 그 즐거운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더니

그 잇흔날 포쟝이 위엄을 드러내여 져히고져 ᄒᆞ야 호령을 엄슉히 ᄒᆞ고 군ᄉᆞ를 모화 납함ᄒᆞ며 형구를 베풀고 군법을 졍졔히 ᄒᆞᆫ 후에

올녀 무ᄅᆞᄃᆡ 너희들이 뉘 집에 부치여 잇섯스며 쓰ᄂᆞᆫ 돈^과 물건은 어ᄃᆡ셔 낫스며 누가 너희들을 보내엿스며 누가 너희들을 불넛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뎡ᄇᅶ로ㅣ 우리를 ᄌᆞ긔 집에 머믈게 ᄒᆞ엿스며 쓰ᄂᆞᆫ 돈은 우리가 올 ᄯᅢ에 가지고 왓스며 ᄯᅩ 교화황은 우리 셩교회의 읏듬이 되시ᄂᆞᆫ 고로 우리를 보내셧스며 죠션 사ᄅᆞᆷ들이 ᄌᆞ긔 구령하기를 위ᄒᆞ야 우리를 불너 왓노라

문목을 ᄆᆞ친 후에 혹독ᄒᆞᆫ 형벌을 더으고 ᄯᅩ 삼일 후에 다시 문목ᄒᆞ여 형벌을 엄히 ᄒᆞ며 ᄯᅩ 교우들의 잇ᄂᆞᆫ 곳을 알고져 ᄒᆞ야 치도곤으로 세 ᄎᆞ례를 엄히 치ᄃᆡ ᄒᆞᆫ 말도 ᄃᆡ답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포쟝이 다시 닐ᄋᆞᄃᆡ 너희들은 도로 본국에로 드러가라

ᄃᆡ답ᄒᆞᄃᆡ 이는 못ᄒᆞᄂᆞᆫ 일이라

우리들이 다 귀국 사ᄅᆞᆷ의 령혼 구ᄒᆞ기를 위ᄒᆞ여 왓스니 귀국 법대로 죽어도 ᄒᆞᆫ ᄒᆞᆯ 것이 업노라 ᄒᆞ니 ᄒᆞᆯ일업시 다시 옥에 가도고 밤ᄂᆞᆺ으로 슈직ᄒᆞ다가

ᄯᅩ 금부로 보낸지 삼일 만에 판의금이 다시 문목ᄒᆞ고 세 위 신ᄉᆞ와 뎡ᄇᅶ로와 유ᄋᅶ스딩과 죠갸오로와 ᄒᆞᆫ 가지로 엄형을 더으고 ᄯᅩ 쥬교와 신부를 다 죽이기로 결안ᄒᆞᆯ ᄯᅢ에

각각 쥬쟝으로 칠십번을 더 치고 큰 죄인으로 결안ᄒᆞ야 음력 팔월 십ᄉᆞ일(양력 구월 이십일일) 마테오 종도 쳠례날에 ᄉᆡ남터로 나가 군문 효슈ᄒᆞ기를 뎡ᄒᆞᆫ지라

뎡ᄒᆞᆫ 긔약이 이믜 니ᄅᆞ매 법쟝에로 나갈ᄉᆡ 결박ᄒᆞ여 들ㅅ것에 ᄐᆡ와 ᄇᆡᆨ여명 군ᄉᆞㅣ 좌우에 에워ᄊᆞ고 그 곳에 니ᄅᆞ매

슉졍패를 세우고져 고리를 벗기고 관이(貫耳)ᄒᆞᄂᆞᆫ 살을 두 귀에 ᄯᅮᆯ어 박고 얼골에 회를 ᄭᅵ언져 바르고 ᄉᆞ방에로 돌녀 회시ᄒᆞᆫ 후에 놉히 ᄭᅮᆯ니고 고복ᄒᆞᆫ 결안을 닑어 들니고 열두 휘 ᄌᆞ슈들이 각각 칼을 들고 에워ᄊᆞ 돌아가다가

그 즁에 ᄒᆞ나히 ᄶᅵᆨ어 버힌 후 머리를 나모 소반에 바쳐 대쟝의게 드려 보게 ᄒᆞ매 대쟝이 ᄌᆞ셰히 ᄉᆞᆯ피고 곳 님금ᄭᅴ 쟝계ᄒᆞ니라

그 시톄를 국^법대로 삼일ᄭᆞ지 그 곳에 두엇더니 그 후에 군ᄉᆞ들이 강ㅅ가 모래 언덕에 뭇으매 교우 세 사ᄅᆞᆷ이 그 시톄를 거두고져 ᄒᆞ야 그 곳에 갓다가 그 즁에 ᄒᆞ나히 불샹히 잡히임을 닙어 옥에 가치고

그 후 이십일 만에 교우 칠팔인이 모혀 비록 위험 즁이라도 두리지 아니ᄒᆞ고 그 곳에 가 시톄를 거두어 큰 궤ㅅ 속에 담아 로구산에 장ᄉᆞᄒᆞ니라

긔이ᄒᆞ다 세 위 쥬교 신부의 죽음이여

그 ᄅᆡ력을 샹고ᄒᆞ건대 죠션 ᄀᆞᆺ히 디방이 편쇼ᄒᆞᆫ 나라희 쥬교도 처음이오 신부도 어렵다가 오쥬 예수의 거륵ᄒᆞ신 영광과 종도들의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ᄇᆞᆲ아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발ᄒᆞ여 쥬의 광영을 현양ᄒᆞ고 죽으니

동국 셩교회의 강의ᄒᆞᆫ 표양을 세워 치명의 피ㅅ길을 열어 모든 교우의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여 그 은혜를 닙게 ᄒᆞ고 이후에 오ᄂᆞᆫ 신부들의 ᄆᆞᄋᆞᆷ을 면려ᄒᆞ엿스니 아ᄅᆞᆷ답다 이 영광이여

그 동국에 림ᄒᆞᆯ 처음브터 그 쵸셩 신덕의 묘ᄒᆞᆷ과 각가지 공부와 열졀ᄒᆞᆫ 훈계로 셩교회를 견고케 ᄒᆞ다가 죽을 ᄯᅢ에 니ᄅᆞ러는 더욱 용덕을 진긔ᄒᆞ여 치명ᄒᆞ니

이로 말ᄆᆡ암아 지금 교우들의 ᄆᆞᄋᆞᆷ만 격동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후진의 ᄆᆞᄋᆞᆷᄭᆞ지 그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효측ᄒᆞ게 ᄒᆞ야 놉흐신 공젹을 일우엇스니

누구를 의론치 말고 우리 셩교인이 군난 ᄯᅢ에 모든 릉욕을 감심으로 당ᄒᆞ야 죽음을 밧음에 니ᄅᆞ러는 모든 외교인들이 다 지목ᄒᆞᄃᆡ 이제 이긔고 항복 밧앗다 ᄒᆞ나 텬쥬 ᄃᆡ젼에 니ᄅᆞ러는 도로혀 진실노 학왕과 악관들을 이긔여 항복 밧음이니

그러므로 셩ᄇᅶ로ㅣ 닐ᄋᆞ시ᄃᆡ 나ㅣ 약ᄒᆞᆯ ᄯᅢ에 곳 강ᄒᆞ니라 ᄒᆞ셧스니 이는 군난 즁에나 어려운 가온대에 교우를 보면 아조 약ᄒᆞ나 텬쥬의 도으심으로 뎨일 강ᄒ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긔독교ㅣ 스ᄉᆞ로 츌등ᄒᆞᆷ을 의론ᄒᆞᆷ이라

므ᄅᆞᆺ 누구든지 지혜력(知慧力)과 의ᄉᆞ력(意思力)과 감각력(感覺力)을 바로 쓰ᄂᆞᆫ 쟈ㅣ면 그리스도ㅣ 세우신 교ㅣ 그 모든 능력에 응당한 것인 줄을 ᄭᆡᄃᆞ를지니

대개 긔독교는 그 교리(敎理 Dogma) 로 말ᄒᆞᆯ진대 사ᄅᆞᆷ 지혜의 요구ᄒᆞᆷ에 뎍합ᄒᆞᆫ지라

보건대 그 도리 대젼(大全)이 완젼무결ᄒᆞ야 미쇼ᄒᆞᆫ 단쳐라도 셕김이 업고 그 조직된 방법에는 보셰에 됴합(調合)됨이 여일ᄒᆞ야 단톄ᄅᆞᆯ 일우며 만민픔셩(萬民稟性)에 맛ᄀᆞ즘이 극ᄒᆞᆫ지라

도리 대젼이 완젼무결ᄒᆞ다 ᄒᆞᆷ은 도의(道義Moralis)샹에 인심이 덧덧히 사ᄒᆡᆨᄒᆞᄂᆞᆫ 온각 문뎨ᄅᆞᆯ ᄒᆡ명ᄒᆞᄂᆞᆫ지라

므ᄅᆞᆺ 쳘인ᄲᅮᆫ 아니라 우둔ᄒᆞᆫ 쟈들이라도 ᄯᅢ로 그침이 업시 사ᄒᆡᆨᄒᆞᄂᆞᆫ 문뎨는 대개 네 가지 잇스니

므ᄅᆞᆺ 보셰인민은 ᄒᆞᆼ샹 태초원인(太初原因 Suprema Causa)의 존ᄌᆡ(存在)를 연구ᄒᆞ며 우쥬(宇宙)의 근긔를 연구ᄒᆞ며 인류의 시초와 목뎍과 셩질을 연구ᄒᆞ며 밋 그 ᄆᆞ즈막 위쟈를 엇을 바 바르고 긴요ᄒᆞᆫ 방법을 ᄎᆞᆺ기에 막즁ᄒᆞᆫ 힘을 썻스나 이 모든 문뎨에 확실ᄒᆞᆫ 응답을 ᄒᆞᄂᆞᆫ 쟈는 다만 긔독교ㅣ로다

쳥컨대 보라

긔독교ㅣ 우쥬의 ᄎᆞᆷ된 태초원인은 곳 ᄒᆞ나히시오

진실ᄒᆞ시고 ᄉᆡᆼ활ᄒᆞ신 텬쥬ㅣ심을 우리의게 들어뵈니 대개 셩교 공의회公議會의셔 결론ᄒᆞ엿스ᄃᆡ 텬디를 조셩ᄒᆞ신 쟈ㅣ 젼능ᄒᆞ시고 영원ᄒᆞ시며 무한ᄒᆞ시고 무량ᄒᆞ시며 지^혜와 의ᄉᆞ와 온각 완젼ᄒᆞᆷ을 무한히 ᄀᆞ초신 쟈ㅣ라 ᄒᆞ엿스며

ᄯᅩ 텬쥬의 본셩과 본소는 우쥬로 더브러 현졀히 다르시며 스ᄉᆞ로 만복의 근원이샤 모든 복을 온젼히 누리시며 텬쥬셩의 슌일純一ᄒᆞᆷ에 ᄃᆡᄒᆞ야 졍리가 ᄀᆞᄅᆞ치ᄂᆞᆫ 바를 감뎡ᄒᆞᆯ ᄲᅮᆫ더러 더옥 명ᄇᆡᆨ히 드러내며

ᄯᅩ 텬쥬 삼위일톄의 심오ᄒᆞᆫ 도리를 ᄀᆞᄅᆞ칠ᄉᆡ 비록 인지(人智)로는 능히 이 심오ᄒᆞᆫ 도리ᄭᆞ지 ᄉᆞᄆᆞᆺ츨 길이 업스나 리치답게 ᄀᆞᄅᆞ쳐 텬쥬의 스ᄉᆞ로 ᄉᆡᆼ활ᄒᆞ심과 만복만미를 ᄀᆞ초샤 ᄌᆞ죡ᄒᆞ고 풍만ᄒᆞ심을 알게 ᄒᆞ며

우쥬의 근긔를 말ᄒᆞ매 그 시초와 목뎍과 밋 텬쥬의 션견안ᄇᆡ로 말ᄆᆡ암아 향ᄒᆞᄂᆞᆫ 죵향(終向)을 분명히 말ᄒᆞ니 셩교 공의회에 닐넛시ᄃᆡ ᄒᆞ나히신 텬쥬ㅣ 유형무형ᄒᆞᆫ 두 가지 조물을 당초에 업ᄂᆞᆫ 가온대로 조차 내시니 이는 곳 모든 신령(神靈)과 우쥬 톄질(體質)이오

ᄯᅩ 신령과 톄질이 합ᄒᆞ야 닐운 사ᄅᆞᆷ(人性)을 내셧스나 아모 강박ᄒᆞᆷ이 업시 온젼ᄒᆞᆫ ᄌᆞ유지권으로써 ᄒᆞ시고 ᄯᅩ 이 조셩 공부에 ᄌᆞ긔 복락을 더으거나 도모코져 ᄒᆞ심이 업시 젼혀 당신 션ᄒᆞ심과 젼능ᄒᆞ신 덕능을 조물의게 부쳐 주샤 ᄌᆞ긔 영광을 현양코져 ᄒᆞ심이오

ᄯᅩ 당신 내신 바를 ᄌᆞ긔 션견안ᄇᆡᄒᆞ심으로써 보호ᄒᆞ야 그느ᄅᆞ시매 보셰만방에 미쇼ᄒᆞᆫ 것이라도 니즈심이 업시 다 알들히 돌보시다 ᄒᆞ엿스니

이 몃 마ᄃᆡ 말에 유명ᄒᆞᆫ 쳘인들이 샹ᄒᆡ 연구ᄒᆞᆫ 바에셔 만 ᄇᆡ나 완젼ᄒᆞᆫ ᄯᅳᆺ이 포함ᄒᆞ엿ᄂᆞᆫ지라

대개 그리스도ㅣ 나시지 아닌 젼에는 이 조셩 도리의 ᄭᅳᆺ흘 ᄇᆞᆰ이 말ᄒᆞᆫ 쳘인이 업섯스나 이 도리가 오ᄂᆞᆯ은 령셩 쳘학의 근긔 되ᄂᆞᆫ 바ㅣ며

ᄯᅩ 그리스도ㅣ 림ᄒᆞ시 젼에는 텬쥬의 션견안ᄇᆡ를 의당히 말ᄒᆞ던 쟈ㅣ 업섯스나 오ᄂᆞᆯ은 이 도리가 부모의 ᄌᆞᄋᆡ지졍이 됨을 긔독교로써 투쳘히 알 만ᄒᆞ니 긔^독교의 츌등ᄒᆞᆷ을 엇지 보지 못ᄒᆞ리오

▲텬쥬교 회보

◉텬쥬교 신부 알곤데(Alcunde)ㅅ시가 셔아반국 발라돌릿(Valladolid) 부에셔 공즁 비ᄒᆡᆼ긔(空中 飛行機) ᄒᆞ나흘 졔조ᄒᆞ고 일홈을 곤돌이라 ᄒᆞᆫ 후에 이 공즁 비ᄒᆡᆼ긔를 시험ᄒᆞ야 본즉 극히 미묘(美妙)ᄒᆞ다더라

▲우연히 슈쟉

셩교를 모로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다 디옥에로 가나

회쟝과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이

▲교우) 우리 셩교 도리 즁에 ᄒᆞᆫ 가지 도리가 너무 엄ᄒᆞᆫ 모양인즉 의심은 아니ᄒᆞ나 근심시랍데다

▲회쟝) 무슨 도리인가요

▲교우) 텬쥬 교회에 구령할 수 업다ᄂᆞᆫ 도리가 업ᄂᆞ요

▲회쟝) 잇지오

▲교우) 우리나라헤 셩교가 드러온지 이ᄇᆡᆨ년이 못 되엿ᄂᆞᆫᄃᆡ 그 젼 우리 조샹들이 다 디옥에 갓고 즉금도 우리나라헤 셩교를 아지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흐니

그 사ᄅᆞᆷ들도 필경 디옥에로 갈 터인즉 그 즁에 교우보다 착ᄒ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니 이것이 근심시라온 일이 아닌가요

▲회쟝) 당신이 셩교 도리를 아직도 다 아지 못ᄒᆞ엿소 그려

▲교우) 하 셩교 도리 즁에 그런 도리가 업ᄂᆞ요

▲회쟝) 그 일에 ᄃᆡᄒᆞ야 셩교 도리가 이러ᄒᆞ니 오쥬 예수ᄭᅴ셔 세우신 교가 다만 ᄒᆞ나히니 곳 쥬의 은혜로 우리가 아ᄂᆞᆫ 텬쥬교ㅣ오

ᄯᅩᄒᆞᆫ 오쥬 예수ㅣ 모든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누구를 의론치 말고 다 셩교회에 드러가라고 분부ᄒᆞ셧스니 이는 사ᄅᆞᆷ이 제 ᄆᆞᄋᆞᆷ대로 드러가고 아니 드러가ᄂᆞᆫ 것이 아니라 오쥬 예수ㅣ 그러케 분부ᄒᆞ셧슨즉 슌^명치 아닐 수가 업지오

그런 도리를 다 알으셧소

▲교우) 아모렴 알지오

▲회쟝) 이러므로 셩교가 ᄎᆞᆷ 교ᅟᅵᆫ 줄을 알앗스면 아모 사ᄅᆞᆷ이든지 셩교를 ᄒᆞ여야지 그러치 아니면 제 ᄐᆞᆺ으로 셩교를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교우) 그러치오

▲회쟝) 그런 사ᄅᆞᆷ들이 텬쥬의 엄ᄒᆞᆫ 분부를 거ᄉᆞ리고 오쥬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일우신 은혜를 업수히 넉임이니 이 대죄가 아닌가요

▲교우) ᄎᆞᆷ 대죄지오

▲회쟝) 대죄 잇ᄂᆞᆫ 이는 필경 디옥에로 간즉 그런 외인들이 구령ᄒᆞᆯ 수 업지요

▲교우) 예 그것도 알아듯겟셔요

▲회쟝) ᄯᅩ 엇던 외인들은 ᄉᆡᆼ각에 셩교가 ᄎᆞᆷ 교인 ᄃᆞᆺᄒᆞ다 ᄒᆞ니 ᄯᅩᆨᄯᅩᆨ히 알면 불가불 밋어야 ᄒᆞᆯ 줄을 알겟슨즉 그 도리를 안 연후에는 제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ᆯ 것을 못ᄒᆞ겟슴으로 제 욕심대로 ᄒᆞ기 위ᄒᆞ야 온젼히 ᄇᆡ호기를 슬희여 ᄒᆞᄂᆞᆫ 이가 잇스니 그런 외인들은 엇더케 되겟ᄂᆞ요

▲교우) 그런 사ᄅᆞᆷ들도 텬쥬를 업수히 넉인 죄로 텬당에로 못 가지오

▲회쟝) 올흔 말ᄉᆞᆷ이오

그러면 다른 사ᄅᆞᆷ들은 셩교를 도모지 몰나셔 준ᄒᆡᆼ치 아니ᄒᆞ여도 대죄를 범ᄒᆞᄂᆞ요

▲교우) 죄 되ᄂᆞᆫ 줄을 모로면 죄를 범ᄒᆞᆫ다 ᄒᆞᆯ 수 업서요

▲회쟝) 그러치오

이러므로 그런 사ᄅᆞᆷ들이 셩교 아니ᄒᆞ기 ᄯᆡ문에 디옥에로 일뎡 ᄀᆞᆯ 것은 아니지오

▲교우) 그러나 셩교회에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지오

▲회창) 사ᄅᆞᆷ이라 하ᄂᆞᆫ 것은 볼 수 잇ᄂᆞᆫ 육신도 잇고 볼 수 업ᄂᆞᆫ 령혼도 잇스니 셩교회에도 그와 ᄀᆞᆺ히 텬쥬교를 준ᄒᆡᆼ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셩교회의 육신이오 셩교를 알면 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외인이나 렬교인들은 셩교회의 보지 못ᄒᆞᄂᆞᆫ 령혼이지오

▲교우) 그러면 그런 사ᄅᆞᆷ들이 셩교회 밧게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오 그려

▲회쟝) ᄌᆞ긔 ᄆᆞᄋᆞᆷ이 ^ 발나셔 ᄌᆞ긔가 아ᄂᆞᆫ 대로 착ᄒᆞᆫ 일을 ᄒᆞᄂᆞᆫ 이들은 셩교를 알면 곳 ᄒᆞ겟스니 셩교의 령혼 안에 잇ᄂᆞᆫ 사ᄅᆞᆷ이지오

▲교우) 그러면 그 사ᄅᆞᆷ들은 구령ᄒᆞᆯ 수 잇소 그려

▲회쟝) 일뎡 그러치오마는 구령ᄒᆞ려면 대죄가 업서야 ᄒᆞᄂᆞᆫ 고로 외인으로는 대죄를 아니 짓게 도아주ᄂᆞᆫ 셩ᄉᆞ와 대죄를 업시 ᄒᆞᄂᆞᆫ 셩ᄉᆞ를 밧지 못ᄒᆞᆫ즉 셩교인보다 구령ᄒᆞ기가 ᄆᆡ우 어려우니

이러므로 외인들을 권ᄒᆞ야 셩교에 드러오게 ᄒᆞᄂᆞᆫ 것이 텬쥬ᄭᅴ셔 원ᄒᆞ시ᄂᆞᆫ 대로 ᄒᆞᆷ일 ᄲᅮᆫ더러 그 사ᄅᆞᆷ들을 ᄆᆡ우 도아주ᄂᆞᆫ 일이왼다

▲법률 문답

▲쟝셰를 무ᄂᆞᆫ 법

▲문 아모 디방에는 뎜에 와셔 그ᄅᆞᆺ 갑세 ᄇᆡᆨ분지 일을 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니 그런 법이 잇ᄂᆞ뇨

▲답 디방셰 밧ᄂᆞᆫ 법이 낫스니 쟝에 나가 ᄑᆞᄂᆞᆫ 그ᄅᆞᆺ은 다른 물건과 ᄀᆞᆺ히 그 ᄑᆞᄂᆞᆫ 갑세 ᄇᆡᆨ분지 일을 물 것이오

그 외에는 셰가 업슨즉 뎜에 가셔 셰를 몬져 내라 ᄒᆞ난 것은 협잡이라 무슨 물건이든지 쟝에 내다가 ᄑᆞᆯ아야 셰가 잇ᄂᆞ니라

▲문 그 셰는 부샹으로 ᄒᆞ여곰 밧게 ᄒᆞᆫ다 ᄒᆞ니 ᄎᆞᆷ 말이뇨

▲답 이왕 다 업시 ᄒᆞᆫ 부샹의 말은 우에 ᄒᆞᄂᆞ뇨 이 셰는 ᄌᆡ무셔쟝이 허가ᄒᆞᆫ 시쟝 관리인이라야 샹관ᄒᆞᄂᆞ니 그 외에는 다 협잡ㅅ군의 소위니라

▲문 쟝셰는 ᄇᆡᆨ분지 일이라 ᄒᆞ나 엇던 쟝에는 그러치 아니ᄒᆞ고 ᄒᆞᆫ ᄃᆞᆯ에 이환이나 삼환을 내게 ᄒᆞ니 그런 법은 잇ᄂᆞ뇨

▲답 그런 법이 업슴은 각 도령(道令)을 보아 ^ 도 업고 ᄯᅩ 물건을 ᄑᆞᆯ고 아니 ᄑᆞᄂᆞᆫ 것을 알기 젼에 셰를 미리 작뎡ᄒᆞᆯ 리치가 업고 ᄯᅩᄒᆞᆫ 셰는 물건 ᄑᆞᆫ 갑세 ᄇᆡᆨ분지 일이라 ᄒᆞ엿스니 엇지 셰젼을 이환 혹 삼환이라 ᄒᆞᆯ 수 잇스리오

이 셰를 빙ᄌᆞᄒᆞ고 새로 협잡이 만히 ᄉᆡᆼ길 터인즉 불가불 우리는 이 쟝셰에 ᄃᆡᄒᆞ야 관찰ᄉᆞ의 령낸 것을 ᄌᆞ셰히 보아 물 것만 물고 그 외에는 아모 것도 물지 말지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뎨삼쟝은 경향 각 디방에 치명쟈ㅣ 만흠을 의론ᄒᆞᆷ이라

쥬교와 두 위 신부ㅣ 치명ᄒᆞᆫ 후 잇흘 만에 ᄯᅩ 뎡ᄇᅶ로와 유ᄋᅶ스딩이 셰샹을 ᄇᆞ리니 ᄇᅶ로와 ᄋᅶ스딩은 처음브터 죠션 셩교회를 보존코져 ᄒᆞ야 여러 번 븍경에 ᄃᆞᆫ니며 쥬교와 신부를 동국에로 인도ᄒᆞ여 모든 교우들의게 각가지 은혜를 닙게 ᄒᆞ더니

이 ᄯᅢ를 당ᄒᆞ야 그 연고로써 팔월 십오일에셔 쇼문 밧게 나가 참슈ᄒᆞᆯᄉᆡ ᄇᅶ로는 법쟝에 나갈 ᄯᅢ에 즐거온 ᄆᆞᄋᆞᆷ을 발ᄒᆞ야 얼골에 고은 빗히 ᄀᆞ득ᄒᆞ고 ᄋᅶ스딩은 믁샹ᄒᆞᄂᆞᆫ 모양으로 ᄌᆞᆷᄌᆞᆷ히 잇서 셰쇽 영광과 셰샹 ᄌᆡ물을 초ᄀᆡ ᄀᆞᆺ히 넉여 ᄒᆞᆫ 가지로 치명ᄒᆞ니 ᄇᅶ로의 나흔 ᄉᆞ십오셰오 ᄋᅶ스딩의 나흔 ᄉᆞ십구셰러라

그 ᄯᅢ에 ᄋᅶ스딩의 친쳑과 집안 식구는 비록 다 외인이라도 벌ᄒᆞ야 벼ᄉᆞᆯ을 삭ᄒᆞ고 그 안ᄒᆡ와 ᄯᆞᆯ과 스무설된 ᄋᆞᄃᆞᆯ과 그 형은 다 극변원찬ᄒᆞᆫ 후로 아모 쇼식이 업더니 무오년에야 비로소 ᄎᆞᄎᆞ 젼ᄒᆞ여 오ᄂᆞᆫ 말을 드르니 그 형의 아ᄃᆞᆯ이 다시 복직ᄒᆞ엿다 ᄒᆞ니라

나흘 후에 ᄯᅩ 죠갸오로ㅣ 치명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치명ᄒᆞ기 젼에 몃 날 젼긔ᄒᆞ여 ᄌᆞ긔 죽을 날을 뎡ᄒᆞᆫ 줄을 알고 ᄒᆞᆫ 군ᄉᆞᄃᆞ려 닐ᄋᆞᄃᆡ 나ㅣ가 오래지 아니ᄒᆞ야 영복 곳에 니ᄅᆞ겟스니 우리 일가 즁에 누구든지 보거든 다 나를 ᄯᆞ라오라고 ᄒᆞ더란 말을 젼ᄒᆞ여 달나 ᄒᆞ니

군ᄉᆞㅣ 그 말을 듯고 민망히 넉이ᄂᆞᆫ 모양으로 나가 그 말을 젼ᄒᆞ니라

갸오로ㅣ 열ᄒᆞᆫ ᄎᆞ례를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아도 ᄆᆞᄋᆞᆷ을 더욱 견고히 ᄒᆞ야 ᄒᆞᆼ샹 평화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발ᄒᆞ더니 법쟝에 나갈 ᄯᅢ에도 얼골을 졍졔히 ᄒᆞ고 즐겨 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죽을 ᄯᅢᄭᆞ지 경을 외와 ᄆᆞᄎᆞᆷ내 참슈ᄒᆞᆷ을 밧으니 나흔 ᄉᆞ십오셰러라

이 날에 ᄯᅩ 여ᄃᆞᆲ 사ᄅᆞᆷ이 ᄒᆞᆫ 가지로 치명ᄒᆞ엿스니 ᄒᆞ나흔 남바스디아노ㅣ라

그 부친은 신유년에 졍ᄇᆡ 갓다가 ᄇᆡ소에셔 죽엇ᄂᆞᆫᄃᆡ 그 ᄯᅢ에 바스디아노는 나히 어림으로 셩교 ᄉᆞ졍에 몽ᄆᆡ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뎨셩ᄒᆞᄂᆞᆫ 이도 업서 ᄎᆞᄎᆞ ᄅᆡᆼ담ᄒᆞ엿더니

ᄆᆞᄎᆞᆷ내 임진년을 당ᄒᆞ야 나라희 경ᄉᆞ사 잇서 팔도에 샤를 ᄂᆞ리우매 방샤ᄒᆞᆷ을 닙고

드ᄃᆡ여 회두ᄒᆞ여 진심으로 이젼에 공연히 셰월을 허비ᄒᆞᆫ 것을 기워 갑고져 ᄒᆞ야 위험ᄒᆞᆫ 것을 두려워ᄒᆞ지 아니ᄒᆞ고 류 신부로 ᄀᆞᆺ히 잇고져 ᄒᆞ여 ᄒᆡ쥬ᄭᆞ지 ᄂᆞ려 갓다가 신부집 쥬인이 된지라

일노브터 열심히 ᄀᆞᆫ졀ᄒᆞ더니 긔ᄒᆡ년 군난을 당ᄒᆞ야 리쳔 고ᄋᆞᆯ에 가 숨어 잇다가

ᄒᆞᆫ ᄅᆡᆼ담ᄒᆞᆫ 교우의 대힘을 닙어 즉시 잡혀 셔울노 올나와 좌우 포텽에로 옮아 ᄃᆞᆫ니며 엄ᄒᆞᆫ 형벌을 다 감심으로 밧고 큰 죄인으로 결안ᄒᆞ야 다시 금부로 보내여 ᄯᅩ 엄형을 더ᄒᆞ고 죽이기로 결안ᄒᆞ야 법쟝에로 나갈 ᄯᅢ에

옥즁에 가치인 안ᄒᆡ의게 긔별ᄒᆞ기를 나ㅣ 너와 ᄒᆞᆫ 가지로 ᄒᆞᆫ 날에 죽기를 원ᄒᆞ엿더니 ᄒᆞᆯ일업시 셥셥히 몬져 죽거니와 이후에 너도 텬쥬를 위ᄒᆞ야 이 ᄀᆞᆺ흔 ^ 의로 치명ᄒᆞ라 ᄒᆞᆫ 후 드ᄃᆡ여 참슈ᄒᆞᆷ을 닙으니 나흔 륙십셰요

둘흔 김이나ᄉᆚㅣ니 ᄌᆞ는 신명이라

갑슐년에 치명ᄒᆞᆫ 비오의 손ᄌᆞㅣ오 병오년에 치명ᄒᆞᆫ 김 신부의 부친이라

본ᄃᆡ ᄇᆡᆨ셩의 집사ᄅᆞᆷ으로셔 여러 번 군난에 잇ᄂᆞᆫ 바 가산을 다 탕진ᄒᆞ고 산즁에 우졉ᄒᆞ여 잇다가

열다ᄉᆞᆺ설 되ᄂᆞᆫ 아ᄃᆞᆯ 안드릐아를 라 신부의게 바쳐 오문에 보내여 공부를 시기더니 칠월에 김여샹의게 잡힘을 닙어 그 ᄌᆞ식을 타국에 보낸 ᄭᅡᄃᆞᆰ으로 나라 죄인이 되여 더욱 즁ᄒᆞᆫ지라

불ᄒᆡᆼ히 ᄇᆡ교ᄒᆞ엿스ᄃᆡ 노치 아니ᄒᆞ고 도로혀 죽이기로 결안ᄒᆞ니 이에 그 ᄇᆡ교ᄒᆞᆫ 것을 애달나 ᄒᆞ며

다ᄒᆡᆼ히 텬쥬의 셩춍으로 옥즁에 잇ᄂᆞᆫ 교우들의 권면ᄒᆞᆷ을 닙어 즉시 회두ᄒᆞ여 다시 포쟝 압헤 니ᄅᆞ러 그 ᄇᆡ반ᄒᆞᆫ 죄를 졀통히 넉여 보쇽ᄒᆞ기를 위ᄒᆞ야 ᄇᆞᆰ히 증거ᄒᆞ니

포쟝이 노ᄒᆞ야 형벌을 엄히 ᄒᆞ여도 ᄆᆞᄋᆞᆷ을 변치 아니ᄒᆞ매 ᄆᆞᄎᆞᆷ내 참슈ᄒᆞᆷ을 닙으니 나흔 ᄉᆞ십ᄉᆞ셰오

세흔 허막다릐나ㅣ니 봉쳔 리막다릐나의 모친이라 나흔 륙십칠셰오

네흔 김유리다ㅣ니 그 부모는 본ᄃᆡ 싀골셔 살다가 셔울노 이ᄉᆞᄒᆞ니 그 ᄯᅢ에 유리다는 열닐곱설이라 그 부모가 싀집을 보내고져 ᄒᆞ여 여러 번 강박ᄒᆞᄃᆡ 굿이 좃지 아니ᄒᆞ고

이에 머리털을 ᄯᅳᆺ어 다 ᄲᆡ여ᄇᆞ리고 가족을 샹해와 그 슌죵치 아니ᄒᆞᄂᆞᆫ 모양을 드러냄으로 그 혼인을 밀위여 가더니

그 부모를 ᄯᅥ나 잇다가 불ᄒᆡᆼ이 궐ᄂᆡ에 드러가 궁녀가 되엿슴으로 십여 년 동안을 슈계치 못ᄒᆞᆷ을 졀통히 넉여 ᄀᆞ만히 궁을 ᄯᅥ나 려염집에 가 잇서 모든 일을 다 당ᄒᆞᄂᆞᆫ 대로 감심으로 ᄒᆞ여 ᄉᆡᆼ명을 보존ᄒᆞ더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긔독교ㅣ 인류의 긔원과 셩과 죵향을 ᄀᆞᄅᆞ침이라

긔독교가 인류의 긔원(紀元)과 셩(性)을 투쳘히 들어뵘은 대개 이 보셰에 잇ᄂᆞᆫ 우리 모든 사ᄅᆞᆷ은 다 일ᄆᆡᆨ(一脉)에셔 비로ᄉᆞᆷ을 밧아 ᄂᆞ려오며 육신으로만 일운 것이 아니고 령혼과 육신 두 가지를 합ᄒᆞ야 일운 것이니

령혼이란 것은 신령ᄒᆞ고 ᄌᆞ유지권이 잇고 불ᄉᆞ불멸ᄒᆞ난 쟈ㅣ니라

사ᄅᆞᆷ이 이 셰샹에 살매 ᄒᆞᆫ 편에로는 됴코 ᄎᆞᆷ되고 아ᄅᆞᆷ다운 것을 요구ᄒᆞ며 ᄒᆞᆫ 편에로는 악ᄒᆞᆫ 대로 쉬이 기우러져 ᄆᆞᄋᆞᆷ 속에 여러 가지가 서로 반ᄃᆡᄒᆞᄂᆞᆫ 격동을 ᄭᆡᄃᆞᆺᄂᆞ니라

그러나 교리로써 가히 알 바는 사ᄅᆞᆷ이 본ᄅᆡ 이런 참혹ᄒᆞᆫ 디위에 잇게 마련된 것이 아니오 됴흔 디위에 잇게 마련되엿던 것을 제 ᄐᆞᆺ으로 ᄯᅥ러진 것이라

이는 곳 모든 악의 근본과 ᄯᅩ 이 셰샹에 밧ᄂᆞᆫ 곤궁과 간난의 근본이 어ᄃᆡ로셔 되엿ᄂᆞᆫ지 가히 풀어 말ᄒᆞᆯ 만ᄒᆞᆫ 바ㅣ니라

사람이 제 ᄐᆞᆺ으로 참혹히 ᄯᅥ러졋거늘 실망 디경에 니ᄅᆞᆯ가 ᄒᆞ샤 텬쥬 셩ᄌᆞㅣ 사ᄅᆞᆷ이 되샤 우리를 죄악의 노례됨에셔 쇽량ᄒᆞ시고 우리 죄를 쇽ᄒᆞ시고

다못 우리로 ᄒᆞ여곰 일ᄉᆡᆼ에 착히 덕다게 살 방법을 ᄀᆞᄅᆞ쳐 주샤 ᄆᆞᄎᆞᆷ내 우리 죵향(終向)을 능히 엇을 엇을 만ᄒᆞ게 ᄒᆞ셧스니 이는 그리스도ㅣ 세우신 교의 신덕 도리라

이 신덕 도리는 보셰에 인심이 막즁ᄒᆞᆫ 힘을 써 ᄎᆞ즐 바ㅣ니 이는 곳 죄로 인ᄒᆞ야 ᄆᆞᄋᆞᆷ이 샹ᄒᆞ신 텬쥬를 엇더케 감동ᄒᆞ며 ^ 텬쥬를 샹해온 죄의 용셔ᄒᆞᆷ을 엇더케 엇을고 ᄒᆞᄂᆞᆫ 두 문뎨를 구쇽ᄒᆞ신 묘리로써 응답ᄒᆞᄂᆞᆫ 것이니

대게 구쇽 도리는 텬쥬의 공평ᄒᆞᆫ 의(義)가 ᄌᆞ비로 더브러 서로 엇더케 뎍합ᄒᆞᆫ 것인지 들어 뵈며 악인이라도 제 죄를 진졀히 통회 보쇽ᄒᆞ면 그리스도의 구쇽 공로로 인ᄒᆞ야 죄샤ᄒᆞᆷ을 엇을 것을 들어 뵈며

ᄯᅩ 이 강ᄉᆡᆼ 구쇽 도리로써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쥬와 친합ᄒᆞᆷ을 들어뵈니

대개 이 도리로써 텬쥬ㅣ 우리게 갓가온 쟈ㅣ 되샤 우리 즁 ᄒᆞ나히 되시고 셩톄 셩ᄉᆞ로써 우리들 가온대 계셔 우리로 ᄒᆞ여곰 쥬와 친합ᄒᆞ기를 마치 형뎨와 졍다온 친구의게와 ᄀᆞᆺ히 ᄒᆞᆷ을 들어 뵈ᄂᆞ니라

그런즉 그리스도ㅣ 세우신 교의 신덕 도리가 리치로 증명ᄒᆞᆫ 진리를 확뎡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ᄆᆡ우 널니 셜명ᄒᆞ야 졍리의 여러 문뎨를 ᄃᆡ답ᄒᆞ니 긔독교ㅣ 인류의 긔원과 셩을 잘 ᄀᆞᄅᆞ침으로 츌등ᄒᆞᆫ 교ㅣ 되ᄂᆞ니라

ᄯᅩ 인류의 죵향을 ᄀᆞᄅᆞ침도 여젼ᄒᆞ니 므ᄅᆞᆺ 후셰에 샹션벌악이 잇슴을 고명ᄒᆞᆫ 쳘학쟈들노 더브러 ᄀᆞᄅᆞ칠 ᄲᅮᆫ더러 그 샹벌이 영원 무궁ᄒᆞᆷ도 ᄀᆞᄅᆞ치니 이는 악인들의게 말노 닐ᄏᆞᆺ지 못ᄒᆞᆯ 보ᄎᆡᆷ이 되고

션인들은 도로혀 텬쥬를 경외ᄒᆞ고 밋고 ᄇᆞ라 뎌 영복을 기ᄃᆞ리게 ᄒᆞ며 인간 샤회에 치안을 신통히 격동ᄒᆞ며 육신이 부활ᄒᆞᆷ으로 말ᄒᆞ여도 육신은 션ᄒᆡᆼ에 참예ᄒᆞ엿슨즉

신후 샹ᄉᆡᆼ에도 반ᄃᆞ시 목시 잇슬 것인즉 졍리에 어그러짐이 업기는 ᄯᅩᄒᆞᆫ 의당ᄒᆞᆫ 일이며

ᄯᅩ 그리스도ㅣ 당신 도리로써 지혜를 비최시고 당신 표양으로써 우리를 인도ᄒᆞ시고 당신 셩춍으로써 덕ᄒᆡᆼ의 힘을 건쟝케 ᄒᆞ시니 그리스도는 곳 우리로 ᄒᆞ여곰 텬쥬ᄭᅴ 나아가ᄂᆞᆫ 쳡경(捷徑)이 되시ᄂᆞᆫ지라

연고로 밀위여 ᄉᆡᆼ각컨대 우리 구령 ᄉᆞ졍에 ᄃᆡᄒᆞ야 맛당히 ^ 알 바를 ᄀᆞᄅᆞ치기에 니즈러짐이 도모지 업슨즉

긔독교ㅣ 도리대젼(道理大全)에 완젼무결(完全無結)ᄒᆞ야 미쇼ᄒᆞᆫ 단쳐(斷處)라도 업다고 가히 닐ᄋᆞᆯ지니라

▲텬쥬교 회보

뉴욕 쟝로 교원의 시험

◉양력 금년 칠월분에 뉴욕 쟝로 교회원 제올지오 피츠(George Fitch)ㅅ시가 시험을 당할ᄉᆡ

그리스도의 신셩(神性)과 아담과 에와의 잇섯슴이 력ᄉᆞ샹에 실녀 ᄂᆞ려옴과 라자로의 부활과 밋 그리스도의 부활ᄒᆞ심ᄭᆞ지 ᄇᆡ쳑ᄒᆞ엿ᄂᆞᆫᄃᆡ

이 사ᄅᆞᆷ을 시험ᄒᆞ던 쟈 십칠인 즁에 열이나 이 사ᄅᆞᆷ을 젼도 목ᄉᆞ로 션거ᄒᆞ야 샹ᄒᆡ로 젼도ᄒᆞ려 보내엿다니 이런 젼도쟈를 션거ᄒᆞᄂᆞᆫ 쟝로 교회가 바를 것이 무엇이며 ᄯᅩ 무엇을 ᄀᆞᄅᆞ치려 오ᄂᆞᆫ고

예수교ㅣ 이러ᄐᆞ시 여러 모양으로 분파되고 변ᄒᆞ야 갈진댄 렬교ᄀᆡ조(裂敎開祖) 루테루가 다시 살아올지라도 뎌의 친히 챵셜ᄒᆞᆫ 교를 과연 ᄎᆞᆺ지 못ᄒᆞ겟도다

▲우연히 슈쟉

셰를 못밧고 죽ᄂᆞᆫ ᄋᆞᄒᆡ들

회쟝과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이

▲교우) 셰를 못 밧고 죽ᄂᆞᆫ ᄋᆞᄒᆡ들은 디옥에로 가ᄂᆞ요

▲회쟝) 디옥에로 아니 가지오

각 사ᄅᆞᆷ이 제 ᄐᆞᆺ으로 대죄를 범ᄒᆞ여야 큰 벌을 밧을지니 명오가 열니지 아닌 어린 ᄋᆞᄒᆡ들은 대죄를 범ᄒᆞᆯ 리가 업슨즉 디옥에로 갈 것이 업지요

▲교우) 그러나 텬당에로는 못 가지요

▲회쟝) 이는 원죄 ᄯᆡ문에 필경 그러치오

▲교우) 그러나 원죄는 그 ᄋᆞᄒᆡ^들의 ᄐᆞᆺ이 아니지요

▲회샹) 그런고로 디옥의 벌을 아니 밧지오

▲교우) 그러면 그 죽은 ᄋᆞᄒᆡ들이 엇더케 되ᄂᆞ요

▲회쟝) 텬쥬ᄭᅴ셔 특별히 ᄉᆞ랑ᄒᆞ심으로 사ᄅᆞᆷ을 올니샤 본셩을 ᄯᆞ라 잇ᄂᆞᆫ 복 외에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복을 주시려 ᄒᆞ셧스니

일노 인ᄒᆞ야 텬당에로 가ᄂᆞᆫ 것과 텬쥬를 바로 보ᄂᆞᆫ 것 ᄀᆞᆺ흔 온젼ᄒᆞᆫ 복은 사ᄅᆞᆷ의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것인ᄃᆡ

그 은혜를 주시기 젼에 우리 원조 아담을 시험ᄒᆞ셧스니 이는 마치 아모 집의 조샹이 아모 됴흔 일을 ᄒᆞ면 그 ᄌᆞ손들ᄭᆞ지 ᄒᆞᆼ샹 벼ᄉᆞᆯᄒᆞᄂᆞᆫ 것과 ᄀᆞᆺ지오

이 말을 알아 듯겟소

▲교우) 알아 드럿셔요

▲회쟝) 불ᄒᆡᆼᄒᆞ도다

우리 원조 아담이 그 시험을 잘못ᄒᆞᆫ ᄭᅡᄃᆞᆰ으로 우리가 그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복을 밧지 못ᄒᆞ니 이는 원죄를 인ᄒᆞᆷ이지오

▲교우) 이제는 원죄를 ᄌᆞ셰히 알겟소

▲회쟝) 그러나 오쥬 예수ㅣ 죽으심으로써 사ᄅᆞᆷ이 셩교회에 드러가 셰를 밧으면 다시 그 복됨을 온젼히 밧을 수 잇슨즉 셰를 밧지 못ᄒᆞ고 죽은 그 ᄋᆞᄒᆡ들은 본셩을 ᄯᆞ라 복을 밧으나

그러나 본셩 외에 ᄯᅱ여나ᄂᆞᆫ 복을 밧지 못ᄒᆞᄂᆞᆫ 것은 마치 님금이 아모 사ᄅᆞᆷ의 죄 잇ᄂᆞᆫ 것을 벌ᄒᆞ고 그 ᄌᆞ손들의게도 벼ᄉᆞᆯ을 못ᄒᆞ게 작뎡ᄒᆞᄂᆞᆫ 것과 ᄀᆞᆺ지오

▲교우) 그러면 그 ᄋᆞᄒᆡ들이 불샹ᄒᆞ지 아니ᄒᆞᆫ가요

▲회쟝) 불샹ᄒᆞ고 말고요

본셩을 ᄯᆞ라 잇ᄂᆞᆫ 복이 오쥬 예수의 공로를 인ᄒᆞ야 본셩 외에 잇ᄂᆞᆫ 복에 비교ᄒᆞ면 ᄆᆡ우 젹은즉 그 ᄋᆞᄒᆡ들의게 셰를 주ᄂᆞᆫ 것이 ᄆᆡ우 요긴ᄒᆞᆫ 일이고 ᄯᅩ 영원ᄒᆞᆫ 복됨을 주ᄂᆞᆫ 일인즉 공로를 만히 세우ᄂᆞᆫ 일이왼다

▲법률 문답

▲쥬셰를 다 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