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혼인과 식물을 금ᄒᆞ나 식물은 하ᄂᆞ님ᄭᅴ셔 지으신 바ㅣ니 밋고 진리를 아ᄂᆞᆫ 쟈가 감샤ᄒᆞᆷ으로 ^ 밧을 것이라 ᄒᆞ엿지오

▲박) 그ᄲᅮᆫ인가요

▲김) 그ᄲᅮᆫ이지오

▲박) 감독과 쟝로를 가지고 후에 특별히 말ᄒᆞ겟거니와 그 셩경의 말ᄉᆞᆷ이 혼ᄇᆡ를 찬미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이지요

▲김) 그러치오

▲박) 텬쥬 교회보다 혼ᄇᆡ를 더 찬미ᄒᆞᄂᆞᆫ 이가 어ᄃᆡ 잇ᄂᆞ요

오쥬 예수ㅣ 친히 세우신 셩ᄉᆞ(聖事)인즉 아조 거륵ᄒᆞᆫ 것으로 넉이고 그 셩경으로써 셩교인 즁에 동졍 직희기를 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흐ᄃᆡ 텬쥬의 안ᄇᆡᄒᆞ심이 아조 ᄯᅩᆨᄯᅩᆨ지 못ᄒᆞ면 혼ᄇᆡᄒᆞ기로 권ᄒᆞ지오

그러나 이 셩경의 말ᄉᆞᆷ대로 모든 사ᄅᆞᆷ을 의론치 말고 다 불가불 혼ᄇᆡ를 ᄒᆞ여야 ᄒᆞ겟다 ᄒᆞᆯ 수 업스니 이는 당신 예수교인 즁에도 무슨 연고가 잇서셔 혼ᄇᆡ를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슨즉 그 사ᄅᆞᆷ들은 셩경을 거ᄉᆞ리고 죄를 범ᄒᆞᆫ다 못ᄒᆞ겟지오

▲김) 연고가 잇슨즉 죄가 업겟지오

▲박) 그러치오

우리 신부들도 혼ᄇᆡ 아니ᄒᆞᆯ 큰 연고가 잇ᄂᆞᆫ 고로 죄가 업슬 ᄲᅮᆫ 아니라 그 연고는 텬쥬의 명령이신즉 혼ᄇᆡ를 ᄒᆞ면 도로혀 죄가 되지오

▲김) 그 명령ᄒᆞ신 말ᄉᆞᆷ이 셩경에 잇ᄂᆞ요

▲박) 잇고 말고요

▲김) 엇지ᄒᆞ야 우리 목ᄉᆞ들은 그런 말을 아니ᄒᆞᄂᆞ요

▲박) 하 당신이 이제야 예수교 목ᄉᆞ들이 셩교를 빙거ᄒᆞᄂᆞᆫ 셩경 말ᄉᆞᆷ은 짐ᄌᆞᆺ 덥허 말 아니ᄒᆞᄂᆞᆫ 줄을 아셧ᄂᆞ요

그런즉 혼ᄇᆡ를 찬미ᄒᆞ시ᄂᆞᆫ 셩경을 보앗스니 이제는 동졍을 찬미ᄒᆞ시ᄂᆞᆫ 셩경을 ᄯᅩ 좀 봅새다 (미완)

▲법률 문답

싸호다가 사ᄅᆞᆷ을 샹ᄒᆞᆫ 률 (쇽)

▲뎨오ᄇᆡᆨ십오됴 ᄉᆞᄉᆞ 일을 인ᄒᆞ야 위력으로 ᄂᆞᆷ을 억졔ᄒᆞ야 결박ᄒᆞᆫ 쟈는 ᄐᆡ 팔십이며 ᄉᆞᄉᆞ 집에셔 ᄯᅡ리거나 가돈 쟈는 ᄐᆡ 일ᄇᆡᆨ이며 만일 ^ 다쳐 샹ᄒᆞ엿거나 부러지게 ᄒᆞᆫ 것은 뎨오ᄇᆡᆨ십일됴 각 됴목에 의지ᄒᆞ야 각기 이등을 감ᄒᆞᆷ이라

다만 가쟝이 고공의게와 관쟝이 아젼의게와 아모 관원이 그 마ᄋᆞᆯ 하인의게와 동쟝이 본동 인민의게 ᄐᆡ벌 열다ᄉᆞᆺᄒᆞᄂᆞᆫ 것은 이 한뎡에 잇지 아니니라

○刑法大全 鬪敺 傷人律

第五百十五條 私事를 인ᄒᆞ야 威力으로 人을 制縛ᄒᆞᆫ 者는 笞 八十이며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는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는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기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의게와 本屬 長官이 史典의게와 其他 官員이 該 司使役의게와 里長이 本里 人民의게 箠楚 十五度 以內는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뎨오ᄇᆡᆨ십륙됴 강도질이나 도적질ᄒᆞᆯ ᄯᅢ에 사ᄅᆞᆷ을 샹ᄒᆞᆫ 쟈는 쥬쟝ᄒᆞᆫ 쟈나 ᄯᆞ라ᄒᆞᆫ 쟈를 분별치 아니ᄒᆞ고 다 교에 쳐ᄒᆞᄂᆞ니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나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는 首從을 不分ᄒᆞ고 並히 絞에 處함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에 관원이 ᄒᆞᆯ일업서 요안을 감ᄉᆞ의게로 보내매 감ᄉᆞ가 쥬쟝으로 치며 치도곤으로 치며 주리를 틀어 교우들 잇ᄂᆞᆫ 곳을 대이라 ᄒᆞ고 문목ᄒᆞᄃᆡ

ᄯᅩᄒᆞᆫ 믁믁히 ᄃᆡ답지 아니ᄒᆞ니 감ᄉᆞ도 ᄒᆞᆯ일업서 이에 셩교 도리를 풀어 강론ᄒᆞ기를 쳥ᄒᆞ매 요안이 즐거온 ᄆᆞᄋᆞᆷ으로 소ᄅᆡ를 크게 ᄒᆞ여 유식ᄒᆞ게 잘 강론ᄒᆞ니

긔이ᄒᆞ다 이 ᄀᆞᆺ히 몸이 샹ᄒᆞ엿셔도 그 앏흔 모양을 조곰도 드러내지 아니ᄒᆞ며 원망치 아니ᄒᆞᆫ다 ᄒᆞ더니

잇흘 후에 다시 문목ᄒᆞ고 형^벌을 밤이 ᄆᆞᆺ도록 ᄒᆞ여 ᄉᆞᆯ이 다 터지고 ᄶᅴ어져 피가 흘너 ᄯᅡ헤 ᄀᆞ득ᄒᆞ고 ᄲᅧ가 다 드러낫것마는

군ᄉᆞ들의 악ᄒᆞᆫ ᄆᆞᄋᆞᆷ은 오히려 부죡ᄒᆞ여 거리로 ᄭᅳ을고 ᄃᆞᆫ니며 ᄯᅩ 두 발에 챡고를 채와 공즁에 것구로 ᄃᆞᆯ아 반일 동안을 두니 그 즁에 ᄒᆞᆫ 군ᄉᆞ가 불샹히 넉여 풀어 ᄂᆞ려 물을 먹이니

요안이 ᄎᆞᄎᆞ 졍신을 ᄎᆞ려 텬쥬와 셩모ᄭᅴ 위로ᄒᆞ여 주심을 감샤ᄒᆞ엿스니 ᄉᆡᆼ각건대 그 형벌 즁에 셩모ㅣ 나타나 보심을 가히 알 것이오

ᄯᅩ 인내ᄒᆞᆷ으로 텬쥬의 거륵ᄒᆞ신 의향을 마초아 결합ᄒᆞ엿스니 아ᄅᆞᆷ답고 긔이ᄒᆞ도다 ᄒᆞ로는 목에 큰 칼을 씌우ᄂᆞᆫᄃᆡ 그 칼이 빈ᄃᆡ가 만흠을 보고 군ᄉᆞᄃᆞ려 닐ᄋᆞᄃᆡ 칼을 잠ㅅ간 벗겨 달나 하ᄂᆞᆫ지라

그 군ᄉᆞㅣ 불샹히 넉여 잠시 동안 벗겨 노흐니 요안이 감샤ᄒᆞ며 말ᄒᆞ기를 관쟝의 분부이니 다시 쓰기를 원ᄒᆞ노라 ᄒᆞ더라

여러 쥬일 동안을 잇흘 만에 ᄒᆞᆫ 번식 포텽에 올녀 문목ᄒᆞ고 다시 형벌을 더ᄒᆞ건마는 엇더케 ᄉᆡᆼ명을 보존ᄒᆞᄂᆞᆫ지 알 수 업고

ᄯᅩ 그ᄲᅮᆫ 아니라 그 악ᄒᆞᆫ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은 그 형벌을 기리 ᄒᆞ여 고난을 더으고져 ᄒᆞ야 이십일 동안을 내ᄇᆞ려 두어 그 동안에 젹이 쉬여 긔운을 보양ᄒᆞ게 ᄒᆞᆫ 후에 다시 문목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너ㅣ 이제 ᄆᆞᄋᆞᆷ을 고쳐 악ᄒᆞᆫ 교를 ᄇᆞ리라 ᄒᆞ니

ᄃᆡ답ᄒᆞᄃᆡ 이는 만만코 못ᄒᆞ겟슴은 내 육신 ᄉᆡᆼ명을 잠시 동안에 보존ᄒᆞ기를 원ᄒᆞ면 내 령혼은 영원히 죽을 것이니

비컨대 만일 신하된 쟈ㅣ 그 님금을 위ᄒᆞ야 죽기를 허원ᄒᆞᆫ 후에 명을 거ᄉᆞ리면 역적이 되ᄂᆞ니 나ㅣ 이제 텬디만물을 조셩ᄒᆞ신 대쥬를 ᄒᆞᆼ샹 셤기기를 졍원으로 허락ᄒᆞ엿스니 엇지 형벌을 두려 ᄇᆡ반ᄒᆞ리오 ᄒᆞᆫ즉

관원이 분을 이긔지 못ᄒᆞ야 엄형을 더으니 다리ᄲᅧ가 다 부러져 ᄯᅡ헤 ᄯᅥ러지고 등과 ᄇᆡ가 ᄶᅴ여져 창ᄌᆞ가 밧게로 쏫아진지라

이 ᄀᆞᆺ흔 형벌 즁에도 요^안이 ᄆᆞᄋᆞᆷ을 평화히 ᄒᆞ고 얼골을 단졍히 ᄒᆞ여 다만 오쥬 예수의 슈난ᄒᆞ시던 ᄉᆞ졍만 ᄉᆡᆼ각ᄒᆞ고 ᄉᆞ랑으로 ᄉᆞ랑을 갑고 죽음으로 죽음을 갑기를 진졀히 원ᄒᆞ엿스니 아ᄅᆞᆷ답고 긔이ᄒᆞ도다 그 ᄯᅢ에 고난이 너무 지극ᄒᆞᆫ지라

텬쥬ㅣ 요안의 령혼을 단련코져 ᄒᆞ샤 잠간 그 고로옴을 슬희여 ᄒᆞᄂᆞᆫ 유감으로써 시험ᄒᆞ시니 요안이 그 ᄯᅢ에 ᄆᆞᄋᆞᆷ이 젹이 평안치 못ᄒᆞ매

이에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텬쥬 ᄃᆡ젼에 ᄭᅮᆯ어 긔구ᄒᆞ여 그 유감을 이긔고 이에 다시 ᄆᆞᄋᆞᆷ이 평화ᄒᆞ야 그 고난을 감심으로 당ᄒᆞᄂᆞᆫ지라

텬쥬ㅣ 심히 ᄉᆞ랑ᄒᆞ샤 즉시 승텬ᄒᆞᆯ 은혜를 주시니라

그 ᄯᅢ에 관원이 죽이기를 결단ᄒᆞ여 죽을 긔약이 이믜 니ᄅᆞ매 풍쇽대로 이 셰샹에셔 ᄆᆞᄌᆞ막 예비ᄒᆞ야 주ᄂᆞᆫ 음식을 먹고 법쟝에로 나아가 참슈ᄒᆞᆷ을 밧으니 요안의 나흔 이십구셰요 ᄯᅢ는 팔월 이십구일(양력 십월 륙일)이러라

법쟝에로 나아갈 ᄯᅢ에 군ᄉᆞ들도 그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ᄉᆡᆼ각ᄒᆞ고 ᄉᆞ모ᄒᆞ야 다 슬허ᄒᆞ고 원통히 넉이더라

동국 모든 치명쟈 즁에 최요안과 박나오렌ᄉᆚ 두 사ᄅᆞᆷ이 ᄀᆞ장 고난을 더 밧앗스니 형벌이 너무 혹독하고 엄ᄒᆞ여도 다 ᄎᆞᆷ아 밧음은 텬쥬ㅣ 셩춍으로 보우ᄒᆞ시고 그 용덕을 도아주심으로 능히 밧앗ᄂᆞ니

만일 텬쥬의 도으심 곳 아니면 발셔 ᄉᆡᆼ명이 진ᄒᆞ야 죽엇시리로다

요안이 스믈ᄒᆞᆫ ᄎᆞ례 문목을 당ᄒᆞ고 형벌은 열여ᄃᆞᆲ ᄎᆞ례을 밧앗스니 그 ᄯᅢ 원쥬에는 본ᄃᆡ 교우들이 살지 아니ᄒᆞᆫ 고로 능히 그 ᄒᆡᆼ실을 ᄇᆞᆰ이 증거ᄒᆞᆯ 이 업슬 터히로ᄃᆡ

마ᄎᆞᆷ 그 ᄯᅢ에 요안과 ᄒᆞᆫ 가지로 가치여 잇던 교우ㅣ 잇서 저는 유약ᄒᆞᆷ으로 그 요안의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본밧지 못ᄒᆞ고 불ᄒᆡᆼ히 ᄇᆡ교ᄒᆞ야 노힘을 엇어 나온 후에 요안의 ᄒᆡᆼ실을 온젼히 긔록ᄒᆞ야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나타내여 젼ᄒ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긔독교 도리 대젼이 만민 ᄌᆡ픔에 뎍합ᄒᆞᆷ이라

오묘ᄒᆞ도다 그리스도의 세우신 교여

그 심오ᄒᆞᆷ으로는 쳘학가(哲學家)들의게 뎍합ᄒᆞ야 연구ᄒᆞᆯ 가ᄋᆞᆷ을 대여 주ᄃᆡ 가히 퍼내여 ᄭᅳᆫ허지게 ᄒᆞᆯ 수가 업고

그 ᄯᅩ 슌ᄒᆞ고 쉬움은 우둔ᄒᆞᆫ 쟈들의게라도 샹당ᄒᆞ야 유년ᄒᆞᆫ ᄋᆞᄒᆡ들이라도 셩교요리 문답을 얼마 동안 ᄇᆡ호면 요긴ᄒᆞᆫ 대도리는 대강 알아 이런 도리에 ᄃᆡᄒᆞ야 응답ᄒᆞᆷ이 쳘학가보다 낫도다

이제 그 심오ᄒᆞᆷ으로 말ᄒᆞ건대 이믜 십구셰긔(世記) 이ᄅᆡ로 교부(敎父)들이나 신학가(神學家)들이 그 삼위일톄 도리와 강ᄉᆡᆼ 도리와 셩춍 도리와 밋 다른 도리를 샹고ᄒᆞ다가 새 방면(Aspectus)을 맛낫시며

ᄯᅩ 도리들을 서로 비겨보며 신덕 진리와 졍리의 원리(原理)를 비겨 보다가 여러 결론을 ᄎᆔᄒᆞ야 신학 범위(神學範圍 Campus)를 만히 넓혓스나 그 도리를 투쳘히 알아드른 쟈는 ᄒᆞ나도 업스며

ᄯᅩ 그 간단ᄒᆞᆷ으로 말ᄒᆞᆯ진대 엇더케 간단ᄒᆞᆫ지 신경(信經) 안헤 몃 마ᄃᆡ 말노 능히 ᄇᆞᆰ히 들어 뵈여 이믜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우둔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유년ᄒᆞᆫ ᄋᆞᄒᆡ들이라도 셩교요리 문답을 얼마 동안 ᄇᆡ혼 쟈ㅣ면 텬쥬의 존ᄌᆡ存在와 셩(性)과 우쥬의 근긔와 인류의 시초와 셩과 목뎍을 ᄎᆞᆺᄂᆞᆫ 바 특별ᄒᆞᆫ 문뎨들에 투쳘ᄒᆞ고 ᄯᅩᆨᄯᅩᆨᄒᆞᆫ ᄃᆡ답을 능히 ᄒᆞᆯ 만ᄒᆞ니라

이제 박ᄉᆞ 도마스 셩인의 말ᄉᆞᆷ을 드러볼지어다

도마스 셩인이 닐ᄋᆞ시ᄃᆡ 텬쥬와 샹ᄉᆡᆼ을 엇기에 요긴ᄒᆞᆫ 바를 앎으로 말ᄒᆞ건대 그리스도ㅣ 림ᄒᆞ시기 젼에는 고명달ᄉᆞ(高名達士)와 유명ᄒᆞᆫ 쳘인들이 로심로력ᄒᆞ야 연구ᄒᆞ엿슬지라도 그리스도 림ᄒᆞ신 후에 ᄒᆞᆫ 로파ㅣ 신덕으로써 아ᄂᆞᆫ 바를 능히 당치 못ᄒᆞ엿다 ᄒᆞ셧ᄂᆞ니라

그러나 괴이ᄒᆞᆫ 바는 아니니 대뎌 긔독교는 사ᄅᆞᆷ의 명쳘ᄒᆞᆫ 말노 뎨셩ᄒᆞ야 되ᄂᆞᆫ 것이 아니오 오직 텬쥬의 권능을 의지ᄒᆞ야 되ᄂᆞᆫ 것이니

셩경 (마두 七편 二十八, 二十九졀)에 닐넛시ᄃᆡ 예수ㅣ 말ᄉᆞᆷ을 ᄆᆞᄎᆞ신 후에 무리가 그 교리를 이샹히 넉임은 대개 권셰가 계신 이쳐로 뎌들을 ᄀᆞᄅᆞ치시고 스그리바와 바리셔이들 쳐로 아니ᄒᆞ심이러라 ᄒᆞ엿ᄂᆞ니라

보건대 무식ᄒᆞᆫ 쟈나 유식ᄒᆞᆫ 쟈나 다 ᄒᆞᆷᄭᅴ 우리 교 안헤로 들어오니 므ᄅᆞᆺ 무식ᄒᆞᆫ 쟈들은 도의지ᄉᆞ에 불가불 무슨 ᄎᆔ득(取得 Auctoritas)의 필요ᄒᆞᆫ 줄을 ᄌᆞ연히 앎이오 유식ᄒᆞᆫ 쟈들은 바고(F. Baco)라 ᄒᆞᄂᆞᆫ 쳘학가ㅣ 텬쥬를 ᄃᆡᄒᆞ야 ᄒᆞᆫ 말은 곳 그리스도를 ᄃᆡᄒᆞ야 응당ᄒᆞᆫ 연고ㅣ라

뎌ㅣ 닐넛시ᄃᆡ 변변치 아니ᄒᆞᆫ 지식은 사ᄅᆞᆷ을 텬쥬ᄭᅴ셔 물너가게 ᄒᆞ고 극진ᄒᆞᆫ 지식은 사ᄅᆞᆷ을 텬쥬ᄭᅴ로 인도ᄒᆞᆫ다 ᄒᆞ엿스니 이는 ᄎᆞᆷ된 지식이 곳 텬쥬ㅣ 긔독교 안헤 계시리라 ᄒᆞᆫ ᄯᅳᆺ이니라

그러므로 우헤 몃 론셜에는 긔독교의 도리 대젼이 완젼무결ᄒᆞᆷ과 미쇼ᄒᆞᆫ 단쳐에도 간혜ᄒᆞᆷ이 업ᄂᆞᆫ 것과 됴합되여 단톄를 일우ᄂᆞᆫ 것을 말ᄒᆞ엿고 이제는 그 도리 대젼이 만민 ᄌᆡ픔에 아조 흡합ᄒᆞᆷ을 말ᄒᆞ엿스니 가히 ᄉᆡᆼ각컨대 이런 교는 제 본ᄃᆡ 츌등ᄒᆞᆫ 교ㅣ오 사ᄅᆞᆷ 지혜에 뎍합ᄒᆞᆫ 교ㅣ로다

이 대ᄋᆞᆷ 론셜에는 긔독교의 계명이나 훈의가 도모지 우리 의ᄉᆞ(意思)와 ᄆᆞᄋᆞᆷ이 요구ᄒᆞᆷ에 뎍당^ᄒᆞᆷ을 말ᄒᆞ겟노라

▲텬쥬교 회보

◉셔셔국 발(Bale)부는 렬교 디방이라 셔력 一千八百五十八년에 텬쥬교인이 三千二百명ᄲᅮᆫ이러니 금년에는 텬쥬교인이 四萬여명에 니ᄅᆞ럿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五十五)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신부의 혼ᄇᆡ 아니ᄒᆞᆷ을 의론 (三)

▲박) 마태복음 十九쟝 九졀을 보시오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안ᄒᆡ를 ᄇᆞ리고 다른 ᄃᆡ 쟝가드ᄂᆞᆫ 쟈도 간음을 ᄒᆡᆼᄒᆞᆷ이오 ᄇᆞ린 녀인의게 쟝가드ᄂᆞᆫ 쟈도 ᄯᅩᄒᆞᆫ 간음을 ᄒᆡᆼᄒᆞᆷ이니라

뎨ᄌᆞ들이 ᄀᆞᆯᄋᆞᄃᆡ 만일 사ᄅᆞᆷ이 안ᄒᆡ의게 이 ᄀᆞᆺ흘진대 혼ᄎᆔ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됴흐니이다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사ᄅᆞᆷ마다 이 말대로 ᄒᆡᆼ치 못ᄒᆞᄃᆡ 오직 픔부한 쟈ㅣ라야 ᄒᆞᆯ지니라 대개 모ᄐᆡ로브터 고쟈된 쟈도 잇고 사ᄅᆞᆷ이 지은 고쟈도 잇고 텬국을 위ᄒᆞ야 스ᄉᆞ로 고쟈된 쟈도 잇도다

이 말을 밧을 만ᄒᆞᆫ 쟈는 밧을지어다 ᄒᆞ셧스니 이 말ᄉᆞᆷ을 알아 드르셧소

▲김) 예 알아 드럿셔요

▲박) 이 말ᄉᆞᆷ을 보고도 혼인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죄되ᄂᆞᆫ 줄노 알겟ᄂᆞ요

▲김) ᄎᆞᆷ으로 죄가 업슬 ᄲᅮᆫ 아니라 혼ᄇᆡ를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즁에 텬국을 위ᄒᆞ야 ᄒᆞᄂᆞᆫ 이가 잇다 ᄒᆞ셧스니 혼ᄇᆡ를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샹을 밧을 것이라 ᄒᆞ신 모양이오 그려

▲박) 그러치오

고쟈는 죵신토록 혼ᄇᆡ를 못ᄒᆞᄂᆞᆫ 고로 스ᄉᆞ로 고쟈된다 ^ ᄒᆞᄂᆞᆫ 것이 육신을 샹해ᄒᆞ야 고쟈됨이 아니오 오직 감심졍원으로 죵신토록 동졍 직희ᄂᆞᆫ 허원을 발ᄒᆞᄂᆞᆫ 쟈ㅣ지오

▲김) 그러치오

▲박) 만일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회의 사ᄅᆞᆷ들이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혼ᄇᆡ를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됴치 못ᄒᆞᆫ 일이면 오쥬 예수ᄭᅴ셔 뎨ᄌᆞ들이 혼ᄎᆔ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됴타고 ᄒᆞᆯ ᄯᅢ에 그 말이 못될 말이라 ᄒᆞ실 것이나

도로혀 말ᄉᆞᆷᄒᆞ시기를 사ᄅᆞᆷ마다 이 말대로 다 ᄒᆡᆼ치 못ᄒᆞᄃᆡ 오직 픔부ᄒᆞᆫ 쟈ㅣ라야 ᄒᆞᆯ지니라 ᄒᆞ셧스니

이는 혼ᄇᆡ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악ᄒᆞᆫ 일이 아니라 도로혀 텬쥬ᄭᅴ 픔부ᄒᆞᆫ 사ᄅᆞᆷ이라야 ᄒᆞᄂᆞ니

이는 텬쥬ㅣ 특별히 셩춍을 ᄐᆡ와 주심으로 되ᄂᆞᆫ 것이지오 텬쥬ᄭᅴ셔 됴치 못ᄒᆞᆫ 일에 사ᄅᆞᆷ을 도아주시겟소

▲김) ᄎᆞᆷ 오쥬 예수ㅣ 엇던 사ᄅᆞᆷ의게는 동졍을 직희기를 원ᄒᆞ시ᄂᆞᆫ ᄯᅳᆺ이 의심이 업ᄂᆞᆫ 것이오 그려

▲박) 그러치오마는 모든 사ᄅᆞᆷ이 불가불 다 그러케 ᄒᆞᆯ 것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이 말대로 ᄒᆡᆼ치 못ᄒᆞᆫ다고도 ᄒᆞ시고 밧을 만ᄒᆞᆫ 쟈는 밧을 것이라도 ᄒᆞ셧스니

이는 오쥬 예수ㅣ 텬국의 큰 샹으로써 셰샹 사ᄅᆞᆷ을 거륵히 인도ᄒᆞ샤 동졍의 덕을 직희라 ᄒᆞ시나 강박ᄒᆞ지는 아니ᄒᆞ시지오

▲김) 그러므로 동졍을 직희ᄂᆞᆫ 이는 텬국을 위ᄒᆞ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인즉 오쥬 예수ㅣ 특별히 부르시ᄂᆞᆫ 사ᄅᆞᆷ이라

이러므로 혼ᄇᆡᄒᆞᄂᆞᆫ 사ᄅᆞᆷ보다 ᄆᆡ우 젹을 터인 고로 이 셰샹에 이 셰샹에 사ᄅᆞᆷ이 나ᄂᆞᆫᄃᆡ 위ᄐᆡᄒᆞᆫ 일이 업지오

▲박) 올흔 말ᄉᆞᆷ이오

이제는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교가 텬쥬교와 ᄀᆞᆺ지 아니ᄒᆞᆫ 것을 ᄉᆡᆼ각ᄒᆞ시오

예수교의 말이 ᄎᆞᆷ말이면 오쥬 예수ㅣ ᄎᆞᆷ 말ᄉᆞᆷ을 아니ᄒᆞ신 줄을 알겟스니 오쥬 예수ㅣ 픔부ᄒᆞᆫ 쟈ㅣ라야 혼ᄎᆔ를 아니ᄒᆞ겟다 ᄒᆞ셧스나 예수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말은 제 악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야 ᄒᆞᆫ다 ᄒᆞ고

오쥬 예수ㅣ 텬국을 위ᄒᆞ야 ^ 스ᄉᆞ로 고쟈된 쟈도 잇다 ᄒᆞ셧스나 예수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말은 그러케 ᄒᆞᄂᆞᆫ 쟈는 죄를 범ᄒᆞᆫ다 ᄒᆞ고 오쥬 예수ㅣ 이 말을 밧을 만ᄒᆞᆫ 쟈는 밧을지라 ᄒᆞ셧스나

예수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말은 이 마를 텬쥬교인이 ᄆᆞᆫᄃᆞᆫ 말인즉 그 말대로 ᄒᆞ지 말나 ᄒᆞ되 텬쥬 교회의셔는 말ᄒᆞ기를 이 셰샹의 사ᄅᆞᆷ이 거의 다 혼ᄇᆡ를 ᄒᆞ나

▲김) 하 그러면 이제 아니ᄭᅡ 예수교가 ᄎᆞᆷ 오쥬 예수의 말ᄉᆞᆷ을 거ᄉᆞ리ᄂᆞᆫ 그려 (미완)

▲법률 문답

싸호다가 사ᄅᆞᆷ을 샹ᄒᆞᆫ 률(쇽)

▲뎨오ᄇᆡᆨ십칠됴 위협ᄒᆞ야 ᄌᆡ물을 ᄲᆡ아슬 ᄯᅳᆺ으로 계교를 내며 일을 ᄆᆞᆫᄃᆞᆯ아 ᄂᆞᆷ을 결박ᄒᆞ거나 ᄉᆞᄉᆞ 집에셔 ᄯᅡ리거나 가돈 쟈는 ᄌᆡ물을 ᄲᆡ앗고 못 ᄲᆡ아슴을 의론치 말고 징역 십년에 쳐ᄒᆞᄃᆡ

ᄲᆡ아슨 ᄌᆡ물을 혜아려 즁ᄒᆞᆫ 쟈는 뎨륙ᄇᆡᆨ삼십일됴 법을 굽힌 률로 의론ᄒᆞᄂᆞ니라 다만 본 됴목의 소위로 뎨오ᄇᆡᆨ십일됴 십일항에 범ᄒᆞᆫ 쟈는 본항대로 결단ᄒᆞᄂᆞ니라

○刑法大全 鬪敺 傷人律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 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ᄒᆞ거나 監禁ᄒᆞᆫ 者는 得財 未財得를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ᄒᆞ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는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는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뎨오ᄇᆡᆨ십팔됴 궐ᄂᆡ에셔 싸호ᄂᆞᆫ 쟈는 ᄐᆡ 오십이며 소ᄅᆡ가 어젼에 들니거나 서로 ᄯᅡ린 쟈는 ᄐᆡ 일ᄇᆡᆨ이며 쇠 긔계나 칼노 샹ᄒᆞ게 ᄒᆞᆫ 것은 뎨오ᄇᆡᆨ십일됴 각 됴목에 의지ᄒᆞ야 각각 이등을 더ᄒᆞ고 뎐각 안헤셔는 각각 삼등을 더ᄒᆞᄂᆞ니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는 笞 五十이며 聲이 御前에 徹ᄒᆞ거나 相敺ᄒᆞᆫ 者는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기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셔는 各기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그 ᄯᅢ에 최요안과 ᄒᆞᆫ 가지로 가치여 잇던 녀교우 최비리스다ㅣ 잇서 옥즁에 잇슨 지 넉 ᄃᆞᆯ 만에 치명ᄒᆞ니 이는 요안의 고모ㅣ라

그 쟝부ㅣ 신유년 군난에 황알넥샹델을 ᄌᆞ긔 집에 숨겨둔 죄로 잡히여 이에 졍ᄇᆡ 가ᄂᆞᆫᄃᆡ

그 ᄯᅢ에 비리스다ㅣ ᄯᆞ라가 ᄒᆞᆫ 가지로 잇다가 그 쟝부가 림죵ᄒᆞᆯ ᄯᅢ에 셰 부칠 사ᄅᆞᆷ이 ᄒᆞ나도 업ᄂᆞᆫ 고로 ᄌᆞ긔가 ᄃᆡ셰를 부칠 수밧게 업스나

그러나 ᄌᆞ긔가 셰를 부치면 신친이 된다 ᄒᆞ여 걱졍ᄒᆞ다가 드ᄃᆡ여 ᄯᅳᆺ을 뎡ᄒᆞᄃᆡ 만일 셰를 부친 후에 요ᄒᆡᆼ히 살아나면 죵신토록 서로 조ᄎᆞᆯᄒᆞᆷ을 직희기로 작뎡ᄒᆞ고 셰를 부쳣더니

쟝부ㅣ 드ᄃᆡ여 죽은 후에 ᄌᆞ긔가 의지ᄒᆞᆯ ᄃᆡ가 업서 오라비 집에로 가 의탁ᄒᆞ여 ᄒᆞᆫ 가지로 슈계ᄒᆞᆯᄉᆡ

그 ᄯᅢ는 교우들의게 쳠례표가 업ᄂᆞᆫ 고로 ᄯᅳᆺ밧게 ᄒᆞᆫ 번 쇼ᄌᆡ날 고기를 먹고 ᄆᆞᄋᆞᆷ에 걸녀 ᄒᆞᆫ 교우ᄃᆞ려 무ᄅᆞ니 그 교우 말이 지금이 봉ᄌᆡ ᄯᅢ라 ᄒᆞᄂᆞᆫ지라

그 말을 듯고 이후브터는 죵신토록 고기를 ^ 아니 먹기로 ᄯᅳᆺ을 뎡ᄒᆞ엿다 ᄒᆞ니 이 ᄒᆞᆫ가지 표양을 보면 그 슈계를 엇더케 ᄒᆞ엿ᄂᆞᆫ지 가히 알지로다

긔ᄒᆡ년 군난을 당ᄒᆞ야 죡하 요안이 잡히여 원쥬 옥에 가치이매 친히 가보고져 ᄒᆞ여 (이 ᄯᅢ는 팔월이라) 즉시 ᄯᅥ나 원쥬 옥 압헤 니ᄅᆞ러 드러가고져 ᄒᆞ니 옥졸이 누구냐 ᄒᆞ며 뭇ᄂᆞᆫ지라

ᄃᆡ답ᄒᆞᄃᆡ 나는 이 옥에 가치인 요안의 고모가 되ᄂᆞᆫ 고로 드러가 보고져 ᄒᆞ노라 ᄒᆞ니

옥졸이 ᄯᅩ 말ᄒᆞ기를 너도 필연 셩교인인가 보다 ᄒᆞ니

ᄃᆡ답ᄒᆞᄃᆡ 과연 그러로라 ᄒᆞᆫ즉

그러면 너ㅣ ᄇᆡ교ᄒᆞ기 젼에는 나아가지도 못ᄒᆞᆯ 것이오 죡하도 보지 못ᄒᆞ리라 ᄒᆞ거늘

ᄃᆡ답ᄒᆞᄃᆡ 내 죡하는 보지 못ᄒᆞᆯ지라도 내 텬쥬는 ᄇᆡ반치 못ᄒᆞᆯ 것이오

ᄯᅩ 남녀로쇼를 의론치 말고 누ㅣ 감히 대군대부 텬쥬를 ᄇᆡ반ᄒᆞᆯ 쟈ㅣ 잇스리오 ᄒᆞ니 옥졸이 관원의게 그대로 고ᄒᆞᆫ즉 관원이 이 말을 듯고 군ᄉᆞ를 명ᄒᆞ여 곳 잡아드려 형벌을 엄히 ᄒᆞᄃᆡ 다 감심으로 밧ᄂᆞᆫ지라

이에 옥에 가도고 음식을 일졀 ᄭᅳᆫ허 주려 죽게 ᄒᆞ라 분부ᄒᆞ니 그 군ᄉᆞ들이 그 명대로 음식을 아조 ᄭᅳᆫ치는 아니ᄒᆞ엿스나 옥에 가치인 지 넉 ᄃᆞᆯ 동안에 각가지 고로옴이 심ᄒᆞ더니 관원이 그 죽지 아니ᄒᆞᆫ ᄉᆞ졍을 듯고

ᄯᅩ 엄히 분부ᄒᆞᄃᆡ 이제브터 아모 것도 주지 말고 삼일 만에 물고를 올니라 ᄒᆞ며 만일 령을 어긔ᄂᆞᆫ 쟈ㅣ 잇스면 즁벌을 당ᄒᆞ리라 하니

군ᄉᆞ들이 헤아리ᄃᆡ 삼일 동안에 음식을 아조 ᄭᅳᆫ흘지라도 주려 죽을 리는 업다 ᄒᆞ더니 ᄒᆞᆯ일업시 령을 거ᄉᆞ리지 못ᄒᆞ여 삼일 만에 옥에 드러가 목ᄆᆡ여 죽이니 비리스다의 나흔 오십칠셰오 ᄯᅢ는 십일월 초ᄉᆞ일이러라

그 ᄯᅢ에 ᄒᆞᆫ 군ᄉᆞ의 어미 잇서 교우ᄃᆞ려 닐ᄋᆞᄃᆡ 비리스다ㅣ 죽을 ᄯᅢ 온 몸에 빗히 크게 발ᄒᆞ여 눈이 부싀ᄂᆞᆫ ᄃᆞᆺᄒᆞ엿스니 일뎡 승텬ᄒᆞ엿겟다 ᄒᆞ더라

셔울셔 쥬교와 신부ㅣ 그 교우들을 불샹히 넉여 군난이 그치기 위ᄒᆞ야 ᄌᆞ원으로 치명ᄒᆞ엿스나 군난이 오히려 더욱 치셩ᄒᆞ여 의를 위ᄒᆞ야 군난을 당ᄒᆞᄂᆞᆫ 쟈ㅣ 그치지 아니ᄒᆞ니 슬프다

죠뎡의 본ᄯᅳᆺ은 몬져 쥬교와 신부만 잡으면 군난이 스ᄉᆞ로 평뎡될 줄을 알앗더니 그 즁에 몃몃 사ᄅᆞᆷ이 몬져 살벌(殺罰)ᄒᆞᆯ ᄆᆞᄋᆞᆷ이 다시 ᄆᆡᆼ렬히 니러나 ᄆᆞᄋᆞᆷ대로 ᄒᆞ지 못ᄒᆞ야

도로혀 젼에 비겨 더 엄ᄒᆞ게 셩교회 즁 사ᄅᆞᆷ을 쇼멸ᄒᆞ고져 ᄒᆞᄂᆞᆫ 고로 군난이 졈졈 더ᄒᆞ여 그치지 못ᄒᆞ엿더라

김여샹의 간악ᄒᆞᆫ ᄯᅳᆺ인즉 셩교를 다 멸ᄒᆞ고 ᄌᆡ물을 도득ᄒᆞ여 부쟈에셔 더 부쟈가 될 욕심을 ᄎᆡ우고져 ᄒᆞ며 님근ᄭᅴ는 ᄀᆞ장 츙셩을 나타내ᄂᆞᆫ ᄃᆞ시 ᄒᆞ고 ᄇᆡᆨ셩의게는 도아주ᄂᆞᆫ 톄ᄒᆞ며 인심을 엇고져 ᄒᆞ여

이에 죠뎡 신하들의게 편론ᄒᆞᄃᆡ 군난이 아모리 엄ᄒᆞᆯ지라도 몬져 셩교를 ᄀᆞᄅᆞ쳐 권면ᄒᆞᄂᆞᆫ 교인과 일홈난 교인들을 잡아 죽이지 아니ᄒᆞ면 쓸ᄃᆡ 업다 ᄒᆞ니

미혹ᄒᆞ다 김여샹의 말이여 뎌ㅣ 셩교를 널니 보앗스니 이 도리를 알련마는 인력으로 셩교를 업시 ᄒᆞ고져 ᄒᆞ니

가련ᄒᆞ다 엇지 셩경에 텬디는 가히 헐니려니와 내 셩교는 능히 멸치 못ᄒᆞ리라 ᄒᆞ신 말ᄉᆞᆷ을 ᄉᆡᆼ각지 못ᄒᆞᄂᆞᆫ도다

그 ᄯᅢ에 죠뎡 신하들이 이 김여샹의 말을 밧아드리ᄂᆞᆫ 즁에 ᄯᅩ ᄯᅳᆺ밧게 리지연의 셰도가 밧고이고 죠대비의 삼촌 죠인영이 그 셰도를 ᄃᆡ신ᄒᆞ엿스니

그 죠인영의 셩교를 독해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은 리지연에 비겨 더욱 심ᄒᆞ여 김여샹의 원의대로 잘 된지라 이 ᄯᅢ를 당ᄒᆞ여는 교우들이 마치 삵을 피ᄒᆞ려다가 도로혀 범을 맛남과 ᄀᆞᆺᄒᆞ여 옥즁에 가치여 잇ᄂᆞᆫ 교우를 다 목ᄆᆡ여 죽이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긔독교의 계명이 우리 원의가 요구ᄒᆞᄂᆞᆫ ᄃᆡ 응당ᄒᆞᆷ이라

긔독교가 우리 원ᄒᆞ고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바에 응당ᄒᆞ다 ᄒᆞ려면 필요ᄒᆞᆫ 바가 두 가지 잇스니 ᄒᆞ나흔 ᄒᆡᆼᄉᆞ에 안젼ᄒᆞ고 완젼무결ᄒᆞᆫ 규모를 ᄀᆞᄅᆞ쳐야 ᄒᆞ고 ᄒᆞ나흔 ᄒᆡᆼᄉᆞ에 이 규모를 직힘에 유효ᄒᆞᆫ 격인(激因 Stimulus)이 잇서야 ᄒᆞᆯ 것인즉 이에 긔독교 안헤 이 두 가지가 잇ᄂᆞᆫ지 샹고ᄒᆞ며 볼지어다

ᄒᆡᆼᄉᆞ의 안젼ᄒᆞ고 완젼ᄒᆞᆫ 규모로 말ᄒᆞ건대 도의학(道義學)에 세 가지 막즁ᄒᆞᆫ 본분이 잇서 ᄒᆞ나흔 텬쥬ᄭᅴ 드리고 ᄒᆞ나흔 사ᄅᆞᆷ의게 ᄒᆡᆼᄒᆞ고 ᄒᆞ나흔 ᄌᆞ긔의게 돌녀 보낼 것이여늘

이에 긔독교는 이 세 가지를 마치 텬쥬 ᄉᆞ랑ᄒᆞᄂᆞᆫ 졍에셔 ᄌᆞ연 발ᄒᆞᄂᆞᆫ 것 ᄀᆞᆺ히 ᄀᆞᄅᆞ치니 대개 바리서이들 즁에 경에 ᄇᆞᆰ은 쟈ㅣ 예수를 시험ᄒᆞ야 뭇ᄌᆞ오ᄃᆡ 셩경에 어ᄂᆞ 계명이 크니잇가 ᄒᆞᄂᆞᆫ 쟈ㅣ 잇거늘

예수ㅣ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쥬 텬쥬를 온젼ᄒᆞᆫ ᄆᆞᄋᆞᆷ과 온젼ᄒᆞᆫ 령신과 온젼ᄒᆞᆫ 힘으로 ᄉᆞ랑ᄒᆞ라

이는 ᄀᆞ장 크고 읏듬 계명이오 그 버금은 이와 ᄀᆞᆺ흐니 네게 갓가온 쟈를 ᄌᆞ긔와 ᄀᆞᆺ히 사랑ᄒᆞ라

이 두 가지 계경에 셩경 모든 법령과 션지쟈의 긔록ᄒᆞᆫ 바ㅣ 다 ᄆᆡ이엿ᄂᆞ니라 ᄒᆞ신지라

이후로 十九셰긔가 이믜 지내엿스ᄃᆡ 도의긔초(道義基礎)로 말ᄒᆞ면 더 완젼ᄒᆞ거나 더 존귀ᄒᆞ거나 더 슌슌ᄒᆞᆫ 도의긔초를 발명ᄒᆞᆫ 쟈ㅣ ᄒᆞ나토 업스니 이는 누구든지 텬쥬의 존ᄌᆡ를 승복ᄒᆞᄂᆞᆫ 쟈ㅣ면 ᄒᆞᆷᄭᅴ 다 아ᄂᆞᆫ 바ㅣ라

이에 긔독교의 원리에셔는 우희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각가지 본분을 ᄌᆞ연 ᄀᆞᄅᆞ쳐 알게 ᄒᆞᄂᆞᆫ지라

텬쥬ᄭᅴ 드릴 본분으로 말ᄒᆞ건대 긔독교의 ᄀᆞᄅᆞ침과 ᄀᆞᆺ히 지인 지ᄌᆞᄒᆞ신 텬쥬를 만유 우헤 ᄉᆞ랑ᄒᆞ야 놉힐진대

그 만유 우헤 쥬권ᄒᆞ심을 알아 승복ᄒᆞ고 ᄭᅮᆯ어 절ᄒᆞᄃᆡ 쥬리쥬의(主理主義)를 밋ᄂᆞᆫ 쟈들과 ᄀᆞᆺ히 ᄅᆡᆼᄒᆞ게 아니ᄒᆞᆯ 것이오 외교인들과 ᄀᆞᆺ히 리욕을 ᄯᆞ라 ᄒᆞ지 아닐 것이오

오직 그리스도ㅣ 친히 우리의게 ᄀᆞᄅᆞ치심과 ᄀᆞᆺ히 슌젼ᄒᆞ고 열졀ᄒᆞᆫ 졍으로써 텬쥬 셩삼의 완젼ᄒᆞ심을 효법ᄒᆞᄂᆞᆫ 의향으로 ᄒᆞᆯ지니 예수ㅣ 친히 닐ᄋᆞ시ᄃᆡ 하ᄂᆞᆯ에 계신 너희 부ㅣ 완젼ᄒᆞ심과 ᄀᆞᆺ히 너희들도 완젼ᄒᆞ여라 ᄒᆞ셧도다

이에 텬쥬를 경외ᄒᆞᆷ이 ᄯᅩᄒᆞᆫ ᄉᆡᆼ기나 이 경외ᄒᆞᆷ은 친ᄋᆡᄒᆞᄂᆞᆫ 가온대로 조차 발ᄒᆞ야 텬쥬ᄭᅴ ᄀᆞᆫ졀히 슌죵ᄒᆞ고 ᄌᆞ긔 편리는 ᄭᅳᆫ허ᄇᆞ리고 다만 텬쥬의 영광만 현양케 ᄒᆞᄂᆞᆫ 졍이니라

이 텬쥬를 경외ᄒᆞ고 만유 우헤 ᄉᆞ랑ᄒᆞᆷ으로 말ᄒᆞ건대 외교인들은 거의 다 이 ᄉᆞ랑을 몰낫스며 유태인들의게는 이왕브터 ᄀᆞᄅᆞ치신 바ㅣ로ᄃᆡ 예수 강ᄉᆡᆼ 후에만 ᄀᆞ득히 화려ᄒᆞ게 드러낫스니

대개 고교 ᄯᅢ에는 ᄇᆡᆨ셩들이 텬쥬를 엄위ᄒᆞ신 쟈와 ᄀᆞᆺ히 흠슝ᄒᆞ엿스나 신교ㅣ 창립 후로는 ᄌᆞᄋᆡᄒᆞ신 부모로 알아 공경ᄒᆞ고 흠슝ᄒᆞ니

이에 조곰이라도 이샹ᄒᆞᆫ 것이 업슴은 ᄇᅶ로 셩도ㅣ (ᄯᅴ도셔 뎨삼쟝) 닐ᄋᆞ심과 ᄀᆞᆺ히 예수 강ᄉᆡᆼ 후에는 구셰쥬 텬쥬의 량션ᄒᆞ심과 겸손ᄒᆞ심이 만방에 현양되여 우리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텬쥬의 ᄉᆞ랑으로 인ᄒᆞ야 텬쥬를 ᄉᆞ랑ᄒᆞ기로 격동됨이니 이것이 텬쥬ᄭᅴ 드릴 본분을 ᄀᆞᄅᆞ침이라 ᄒᆞ노라

▲텬쥬교 회보

◉금년 九月 十五日에 셩 자누아리오 쳠례를 지^낼ᄉᆡ 셩당 안헤 三千명이 들어가 참례ᄒᆞ고 당 안헤로 들어가지 못ᄒᆞᆫ 사ᄅᆞᆷ 수쳔명이 잇서 밧게셔 참례ᄒᆞ더니

보감 뎨삼권 二百八十九쟝과 三百五쟝에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셩인의 피가 곤곤ᄒᆞ야 새로 흐르ᄂᆞᆫ 피와 ᄀᆞᆺ고 ᄯᅩ ᄭᅳᆯ어 솟ᄂᆞᆫ 모양이매

곳 신부 ᄒᆞ나히 참례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들어내여 뵈이고 포병무관(砲兵武官)은 셩당 우헤 잇서 기ᄃᆞ리다가 즉시 포ᄃᆡ에 긔별ᄒᆞ야 ᄒᆞ여곰 츅포(祝砲)를 노하 써 시민들의게 알게 ᄒᆞ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五十六)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신부의 혼ᄇᆡ 아니ᄒᆞᆷ을 의론 (四)

▲ 동졍의 덕을 직희라 ᄒᆞ신 오쥬 예수의 말ᄉᆞᆷ이 그러케 ᄯᅩᆨᄯᅩᆨᄒᆞᆫᄃᆡ 엇지ᄒᆞ야 우리 예수교회에셔는 뒤집어 말을 ᄒᆞᄂᆞ요

▲박) 글셰요 이것이 가외이지오

예수교인들이 ᄎᆞᆷ 교가 잇ᄂᆞᆫ 줄을 아ᄂᆞᆫ 이가 만흐ᄃᆡ 그 사ᄅᆞᆷ들이 텬쥬의 인ᄌᆞᄒᆞ심으로만 구령ᄒᆞ기를 ᄇᆞ라나 셩경의 말ᄉᆞᆷ을 마고 씀으로 오쥬 예수의 ᄯᅳᆺ을 거ᄉᆞ리고 사ᄅᆞᆷ을 속이ᄂᆞᆫ 이들이 엇지 구령을 ᄒᆞ겟ᄂᆞ요

동졍을 직희ᄂᆞᆫ 것이 큰 덕이나 직희기가 어려운즉 허원을 발ᄒᆞᆫ 사ᄅᆞᆷ들은 어려운 덕에 힘을 쓰고 유감에 ᄲᅡ지지 안키로 힘쓸 것이니 그러케 ᄒᆞ면 이 일이 특별히 어려운 일인즉 특별ᄒᆞᆫ 샹을 밧을 것이지오

그러나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교를 세운 루테로가 유감에 ᄲᅡ져 허원ᄒᆞᆫ 것을 ᄇᆞ릴 ᄲᅮᆫ 아니라 동졍 직흴 허원을 발ᄒᆞᆫ 슈녀 ᄒᆞ나흘 유인ᄒᆞ야 안해를 삼고 제 악ᄒᆞᆫ ᄒᆡᆼ위를 돕기 위ᄒᆞ야 셩경의 말ᄉᆞᆷ을 마고 쓰고 ^ 동졍 직희ᄂᆞᆫ 덕을 거ᄉᆞ리게 ᄒᆞ엿더니

나히 만하져셔는 이왕 ᄒᆞᆫ 일을 근심ᄒᆞᄂᆞᆫᄃᆡ ᄒᆞ로는 그 안해 말이 구령을 못ᄒᆞᆯ가 무셔워 ᄒᆞ야 동졍을 ᄇᆞ리지 아니ᄒᆞ엿더면 됴핫겟다 ᄒᆞ니 루테로가 ᄃᆡ답ᄒᆞᄃᆡ 과연 그러치마는 즉금은 느졋스니 엇지ᄒᆞ겟ᄂᆞᆫ고 ᄒᆞ엿지오

▲김) ᄎᆞᆷ 무셔우 일이오 그려

▲박) 즉금도 공로를 세우고 오쥬 예수의 말ᄉᆞᆷ대로 열심히 ᄒᆞ고져 ᄒᆞ야 예수교를 ᄇᆞ리고 텬쥬 교회에 드러오ᄂᆞᆫ 목ᄉᆞ가 만코 텬쥬 교회를 ᄇᆞ리고 예수교회에 드러가ᄂᆞᆫ 신부도 혹 잇스나 그러나 이런 이들은 루테로와 ᄀᆞᆺ히 동졍 허원을 ᄇᆞ리ᄂᆞᆫ 것이지오

▲김) ᄎᆞᆷ 그것도 ᄉᆡᆼ각ᄒᆞᆯ 일이지오

▲박) 이제는 다른 셩경의 말ᄉᆞᆷ을 봅새다 고린도 읍에 교우들이 바오로 종도ᄭᅴ 편지를 올녀 혼ᄇᆡ와 동졍 이 두 가지 즁에 어ᄂᆞ 것이 더 나흐니ᄭᅡ 픔달ᄒᆞ엿더니 (고린도젼셔 七쟝 一졀)

바울이 (ᄇᅶ로) ᄀᆞᆯᄋᆞᄃᆡ 너희들이 내게 편지ᄒᆞᆫ 말을 의론컨대 사나희가 녀인을 갓가이 아니ᄒᆞᆷ이 됴키는 ᄒᆞ나 오직 음ᄒᆡᆼ이 흔ᄒᆞᆷ으로 사나희마다 ᄌᆞ긔 안해를 두고 녀ᄌᆞ마다 ᄯᅩᄒᆞᆫ ᄌᆞ긔 남편을 두라 ᄒᆞ노니 (七졀) 사ᄅᆞᆷ이 다 나와 ᄀᆞᆺ기를 원ᄒᆞ노라

그러ᄒᆞᄃᆡ 사ᄅᆞᆷ이 하ᄂᆞ님ᄭᅴ 은혜를 밧ᄂᆞᆫ 것이 각각 다르니 (三十八졀) 그런고로 ᄌᆞ긔 동졍녀 ᄯᆞᆯ을 싀집 보내ᄂᆞᆫ 쟈도 잘ᄒᆞ거니와 싀집 보내지 아니ᄒᆞᄂᆞᆫ 쟈가 더 잘ᄒᆞᄂᆞᆫ 것이니라 (四十졀)

그러나 내 ᄯᅳᆺ에는 그대로 지내ᄂᆞᆫ 것이 더욱 복이 되리라 ᄒᆞ셧슴으로 이 말ᄉᆞᆷ을 듯고 셩ᄇᅶ로 ᄯᅢ브터 교우들이 동졍을 직흴 ᄆᆞᄋᆞᆷ을 더 발ᄒᆞ여 온 줄을 알겟지오 예수 텬쥬 량교 변론 ᄎᆡᆨ에도 그러케 말을 ᄒᆞ엿ᄂᆞ요

▲김) 아니지오

그 ᄎᆡᆨ에는 말ᄒᆞ기를 당초브터 그런 것이 아니라 강ᄉᆡᆼ 후 一千六十三년에 비로소 혼인ᄒᆞ기를 금지ᄒᆞ야 ^ 영구히 준ᄒᆡᆼ케 ᄒᆞ엿다 ᄒᆞ엿지오

▲박) 그러면 이는 두 가지 거ᄌᆞᆺ말이오 텬쥬 교회의셔는 혼인을 금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다만 동졍이 더 됴타ᄒᆞᆷ이니

이는 텬쥬 교회의 사ᄅᆞᆷ이 제 ᄆᆞᄋᆞᆷ대로 ᄆᆞᆫᄃᆞᆫ 말이 아니라 오쥬 예수ᄭᅴ셔 친히 말ᄉᆞᆷᄒᆞ신 바 셩경에 잇ᄂᆞᆫ 말ᄉᆞᆷ이고 셩 바오로ᄭᅴ셔도 말ᄉᆞᆷᄒᆞ신 것인ᄃᆡ 당초브터 그런 것이 아니라 ᄒᆞᄂᆞᆫ 말이 위션 ᄒᆞᆫ 가지 거ᄌᆞᆺ말이오

ᄯᅩ 강ᄉᆡᆼ 후 일쳔륙십삼년에 비로소 난 말이 아니라 곳 오쥬 예수ㅣ 친히 말ᄉᆞᆷᄒᆞ시고 셩 바오로가 말ᄉᆞᆷᄒᆞ신 것인ᄃᆡ 一千六十三년 후에야 사ᄅᆞᆷ이 그 말을 ᄒᆞ엿다 ᄒᆞᄂᆞᆫ 것이 무식ᄒᆞᆫ 사ᄅᆞᆷ들을 속이려 ᄒᆞᄂᆞᆫ 말이니 이것이 ᄯᅩ 두 가지 거ᄌᆞᆺ말이지오

셩 바오로의 말ᄉᆞᆷ을 보면 음ᄒᆡᆼ을 피ᄒᆞ기 위ᄒᆞ야 사ᄅᆞᆷ이 다 혼ᄇᆡᄒᆞᄂᆞᆫ 것이 올흐나 남ᄌᆞ가 녀인을 압근히 아니ᄒᆞᆷ이 됴타 ᄒᆞ시고 ᄯᅩ 셩 바오로 ᄀᆞᆺ히 죵신토록 슈졍ᄒᆞ기를 원ᄒᆞᆯ 것이나 텬쥬ᄭᅴ 밧ᄂᆞᆫ 은혜가 각각 ᄀᆞᆺ지 아니ᄒᆞᆫ 고로

엇던 이는 능히 슈졍ᄒᆞ고 엇던 이는 능히 직희지 못ᄒᆞᆫ다 ᄒᆞ시고 ᄯᅩ 녀식을 츌가시기지 아니ᄒᆞᆫ 쟈가 시기ᄂᆞᆫ 쟈보다 잘ᄒᆞᆫ다 ᄒᆞ시고 ᄯᅩ 셩 ᄇᅶ로의 ᄯᅳᆺ과 ᄀᆞᆺ히 가ᄎᆔ 아니ᄒᆞᄂᆞᆫ 쟈는 진복쟈ㅣ라 ᄒᆞ셧지오

그런 말ᄉᆞᆷ 아닌가요

▲김) ᄎᆞᆷ 그런 말ᄉᆞᆷ이지오

▲박) 그러면 예수교 말이 그와 ᄀᆞᆺ흔가요 텬쥬교 말이 그와 ᄀᆞᆺ흔가요

▲김) ᄎᆞᆷ 이번에도 예수교가 셩 바오로의 말ᄉᆞᆷ을 거ᄉᆞ리ᄂᆞᆫ 줄을 알겟소 (미완)

▲법률 문답

토디 가옥 증명

▲문 토디 가옥의 이왕 잇던 문셔를 가지고 새 법대로 증명을 내ᄂᆞᆫ 것이 됴흔 줄 알고 우리 디방에 여러 사ᄅᆞᆷ들이 새 법대로 문셔를 고치고 ^ ᄒᆞ여 군슈의게 쳥원ᄒᆞ엿더니

군슈가 ᄃᆡ답ᄒᆞ기를 토디 가옥이 다른 사ᄅᆞᆷ의게로 넘어갈 ᄯᅢ에는 새 법대로 증명을 낼 것이오

그러치 아니ᄒᆞ면 그 젼에 문셔를 새 법대로 고칠 것이 업다 ᄒᆞ니 그 법이 과연 그러ᄒᆞ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