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문 쥬셰는 엇더케 무ᄂᆞᆫ 것이뇨

▲답 술을 ᄆᆞᆫᄃᆞᆯ면 셰를 물 것이니라

▲문 엇던 고ᄋᆞᆯ에셔는 술을 ᄒᆞ고 아니ᄒᆞᆷ을 물론ᄒᆞ고 대동에는 이십여원식, 쇼동에는 ᄉᆞ오원식 밧아가니 이것이 법에 잇ᄂᆞᆫ 일이뇨

▲답 이는 협잡이니라

▲문 그러면 농ᄉᆞ 지을 ᄯᅢ나 혼상(婚喪)에 쓰기 위ᄒᆞ야 잠시 ᄆᆞᆫᄃᆞᄂᆞᆫ 것도 셰가 잇ᄂᆞ뇨

▲답 이것도 셰를 밧ᄂᆞ니라

▲문 본ᄅᆡ 이 셰를 밧ᄂᆞᆫ 것은 무슨 물건이든지 ᄑᆞᆯ아셔 리익을 보ᄂᆞᆫ 이샹에는 셰를 밧ᄂᆞᆫ 법인ᄃᆡ 농쥬나 혼상에 쓰ᄂᆞᆫ 것이 ᄑᆞᄂᆞᆫ 것이뇨

▲답 농쥬나 혼상에 쓰ᄂᆞᆫ 것이라고 셰를 밧지 아니ᄒᆞ면 그로 인ᄒᆞ야 폐단이 ᄉᆡᆼ김으로 셰를 다 밧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유리다의 셩픔이 본ᄃᆡ 엄슉ᄒᆞ고 ᄒᆞᆼ샹 고요ᄒᆞᆷ을 됴하ᄒᆞ여 밧게 나가기를 즐겨 아니ᄒᆞᆷ으로 교우들과 자조 샹죵ᄒᆞ기를 슬희여 ᄒᆞᄂᆞᆫ지라

모든 이 다 그 놉흔 덕을 아ᄅᆞᆷ다이 넉여 닐ᄋᆞᄃᆡ 유리다는 만 번 죽을지연뎡 호리도 그ᄅᆞᆫ 일을 ᄒᆞ지 아니ᄒᆞ리라 ᄒᆞ더라

ᄒᆞᆼ샹 집에 잇서 믁샹ᄒᆞ며 긔구ᄒᆞ야 다만 텬쥬의 안ᄇᆡᄒᆞ심만 기ᄃᆞ리다가 마ᄎᆞᆷ내 잡혀 좌우 포텽에로 ᄃᆞᆫ니며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아도 조곰도 ᄆᆞᄋᆞᆷ을 요동치 아니ᄒᆞ고

이에 포쟝을 ᄃᆡᄒᆞ야 닐ᄋᆞᄃᆡ 나ㅣ 비록 쟝하에 죽을지연뎡 텬쥬를 ᄇᆡ반치 아닐 터이오

이제 나ᄃᆞ려 교우들이 어ᄃᆡ 잇ᄂᆞ냐 무러도 일뎡 ᄃᆡ답지 아니ᄒᆞ겟슴은 만일 ᄀᆞᄅᆞ치면 그 사ᄅᆞᆷ을 잡아 죽일 터히니 못ᄒᆞ겟고

ᄯᅩ ᄎᆡᆨ을 바치라 ᄒᆞ니 만일 바치면 불에 ᄐᆡ올 터^이니 이도 못ᄒᆞ겟슴으로 다만 믁믁히 ᄃᆡ답지 아니ᄒᆞᆷ이니 나라 법대로 죽이기를 원ᄒᆞ노라 ᄒᆞ더라

옥에 가치인지 두 ᄃᆞᆯ 만에 참슈ᄒᆞᆷ을 밧으니 나흔 오십륙셰오

다ᄉᆞᆺ슨 이젼에 잡힌 젼아가다ㅣ니 그 잡힐 ᄯᅢ브터 밧은 고난은 의론치 말고 그 밧게 ᄯᅩ 무수ᄒᆞᆫ 간난을 밧앗스니

그 오라비는 본ᄃᆡ 외인으로셔 조고마ᄒᆞᆫ 벼ᄉᆞᆯ에 잇스매 그 누의의 ᄉᆞ졍으로 인ᄒᆞ야 벼ᄉᆞᆯ을 일코 패가망신을 ᄒᆞᆯ가 두려ᄒᆞ여 그 누의ᄃᆞ려 ᄇᆡ교ᄒᆞ라고 강박ᄒᆞᄃᆡ 듯지 아니ᄒᆞ거늘

이에 ᄉᆡᆼ각ᄒᆞᄃᆡ ᄀᆞ만히 옥즁에셔 죽이ᄂᆞᆫ 것이 됴타 ᄒᆞ여 음식에 독약을 풀어 보내여 먹게 ᄒᆞ엿더니 아가다ㅣ 의심치 아니ᄒᆞ고 먹으매 텬쥬ㅣ 은혜를 ᄂᆞ려 그 해를 밧지 아니케 ᄒᆞ샤 그 독약을 토ᄒᆞ게 ᄒᆞ시니

이에 제 간샤ᄒᆞᆫ ᄭᅬ를 일우지 못ᄒᆞᆷ을 분히 넉여 ᄀᆞ만히 옥졸의게 뢰물을 후히 주고 은밀히 죽이기를 쳥ᄒᆞᆷ으로

옥졸이 그 말대로 여러 ᄎᆞ례를 삼모쟝으로 지독히 치ᄃᆡ 죽지 아니ᄒᆞ고 닐ᄋᆞᄃᆡ 내 ᄐᆞᆺ으로 평ᄉᆡᆼ에 죄만 짓고 미ᄒᆞᆫ 공로로 세우지 못ᄒᆞ엿스나 오히려 텬쥬의 인ᄌᆞᄒᆞ심으로 이제 옥즁에셔 죽어도 복을 누릴 터히나

그러나 죄는 만코 고난은 부죡ᄒᆞᆫ즉 나 ᄀᆞᆺ흔 비쳔ᄒᆞᆫ 죄인이 엇지 감히 놉흔 치명의 은혜를 ᄇᆞ라리오마는 다만 텬쥬의 인ᄌᆞᄒᆞ심만 밋고 아직 고난을 더 밧아 죽기를 ᄇᆞ라노라 ᄒᆞ니

텬쥬ㅣ 그 열졀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발ᄒᆞᄂᆞᆫ 소ᄅᆡ를 드러 허락ᄒᆞ샤 옥즁에 가치여 각가지 고난을 밧은지 여ᄉᆞᆺ ᄃᆞᆯ 만에 참슈ᄒᆞᆷ을 닙으니 나흔 오십삼셰요

여ᄉᆞᆺ슨 박막다릐나ㅣ니 과부된 후로브터 외슉의게 의탁ᄒᆞ여 셩교 도리를 알아 열심히 슈계ᄒᆞᆯᄉᆡ

비록 셰샹 환난 즁에 잇슬지라도 ᄒᆞᆼ샹 평화ᄒᆞᆫ ᄆᆞᄋᆞᆷ과 겸손ᄒᆞᆫ 덕을 나타내여 무슨 일이든지 ^ 아모 물건을 의론치 말고 ᄌᆞ긔는 구즌 것을 쓰고 ᄂᆞᆷ의게는 됴흔 것을 주더니

군난 ᄯᅢ를 당ᄒᆞ야 집을 ᄯᅥ나지 아니ᄒᆞ고 ᄒᆞᆼ샹 념경 긔구ᄒᆞ며 집을 직희다가

ᄆᆞᄎᆞᆷ내 잡히임을 닙어 엄ᄒᆞᆫ 형벌을 다 감심으로 밧으며 텬쥬를 위ᄒᆞ야 치명ᄒᆞ기를 원ᄒᆞ더니 옥에 가치여 무수ᄒᆞᆫ 고난을 다 졍원으로 밧다가 참슈ᄒᆞᆷ을 닙으니 나흔 ᄉᆞ십ᄉᆞ셰요

닐곱은 홍벨베두아ㅣ니 박홍랑의 모친이라

본ᄃᆡ 외인과 혼ᄇᆡᄒᆞ여 각가지 조당이 만흠으로 슈계범졀이 타당치 못ᄒᆞ여 ᄎᆞᄎᆞ ᄅᆡᆼ담ᄒᆞᄂᆞᆫ 모양이 잇더니

쟝부가 죽은 후에 ᄯᅳᆺ을 뎡ᄒᆞ여 집을 ᄯᅥ나 이리뎌리 교우의 집에로 ᄃᆞᆫ니며 무슨 일이든지 당ᄒᆞᄂᆞᆫ 대로 다 거들어 주며 ᄇᆡᆨᄉᆞ를 다 브ᄌᆞ런히 ᄒᆞ고 병든 쟈를 힘써 치료ᄒᆞ여 주며 형ᄋᆡ긍과 신ᄋᆡ긍으로써 모든 이의게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나타내더니

군난이 니러나매 ᄆᆞᄋᆞᆷ을 조곰도 요동치 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피ᄒᆞ지도 아니ᄒᆞ며 오직 텬쥬의 안ᄇᆡᄒᆞ심만 기ᄃᆞ리다가

ᄆᆞᄎᆞᆷ내 잡히임을 닙으니 용덕을 더 발ᄒᆞ여 형벌을 밧고 옥에 가치여 잇슬 ᄯᅢ에는 형벌보다 더 어려운 고로옴을 무수히 당ᄒᆞᆷ은 말노 다 형용ᄒᆞ기 어렵거니와

포교들이 옷을 벗겨 공즁에 ᄃᆞᆯ아 붓그럽게 ᄒᆞ며 릉욕ᄒᆞ고 독히 잔해ᄒᆞᄂᆞᆫ 즁에도 ᄯᅩ 세네 ᄎᆞ례 엄ᄒᆞᆫ 형벌을 밧아 고로이 지내다가

병이 젹이 나흘 ᄯᅢ가 잇스면 옥즁에 ᄒᆞᆫ 가지로 가치여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을 브ᄌᆞ런히 돌보아 주ᄃᆡ ᄒᆞᆼ샹 즐거운 ᄆᆞᄋᆞᆷ으로 혹 머리도 빗겨주고 이도 잡아주고 혹 샹쳐가 잇ᄂᆞᆫ 사ᄅᆞᆷ의게는 그 샹쳐를 낫게 ᄒᆞ며 권면ᄒᆞ고 위로ᄒᆞ니

모든 이가 다 아ᄅᆞᆷ다이 넉여 그 됴흔 표양을 찬양ᄒᆞ며 제 친동긔와 ᄀᆞᆺ히 ᄉᆞ랑ᄒᆞ더라 이러ᄒᆞᆫ 신공을 ᄒᆞᆼ샹 그치지 아니ᄒᆞ고 옥에 잇슨지 여ᄉᆞᆺ ᄃᆞᆯ 만에 치명ᄒᆞ니 나흔 삼십륙셰요

여ᄃᆞᆲ은 이왕 잡힌 김골놈바ㅣ니 이젼에 당ᄒᆞᆫ 고난은 의론치 말고 그 밧게 ᄯᅩ 무수ᄒᆞᆫ 고로옴과 여러 번 형병을 당ᄒᆞ엿슴으로 그 앏흠이 업ᄂᆞᆫ ᄯᅢ가 업섯스니

여ᄉᆞᆺ ᄃᆞᆯ 동안에 그 만흔 고난을 극진히 밧아 동졍 치명의 영복 화관을 겸ᄒᆞ여 밧으니 나흔 이십륙셰러라

이 여ᄃᆞᆲ 사ᄅᆞᆷ이 다 셔쇼문 밧게 나아가 ᄒᆞᆫ 가지로 치명 승텬ᄒᆞ니 ᄯᅢ는 팔월 십구일이러라

그 후에 ᄯᅩ 여러 사ᄅᆞᆷ이 비록 치명은 아니ᄒᆞ엿스나 옥즁에셔 다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나타내여 셰샹을 ᄇᆞ리니 긔이ᄒᆞᆫ 영광이오 ᄯᅩᄒᆞᆫ 복이로다

그 사ᄅᆞᆷ들은 리가타리나와 죠막다릐나와 죠발ᄇᆞ라ㅣ니 리가타리나는 본ᄃᆡ 싀골 잇슬 ᄯᅢ 셩교 도리를 알앗스나 외인과 혼ᄇᆡᄒᆞ여 쟝부ㅣ 그 ᄉᆞ졍을 모로ᄂᆞᆫ 고로 ᄆᆞᄋᆞᆷ대로 온젼히 봉ᄒᆡᆼ치 못ᄒᆞ고 잘 ᄇᆡ호지도 못ᄒᆞ야 슈계범졀이 타당치 못ᄒᆞ다가

ᄎᆞᄎᆞ 긔회를 타 그 쟝부를 권면ᄒᆞ여 ᄆᆞᄋᆞᆷ을 감동시기엿더니 그 후에 쟝부가 죽을 ᄯᅢ에 다ᄒᆡᆼ히 셰를 밧고 죽으니라

그 후로브터는 인위과거(因爲寡居)ᄒᆞ여 슈계를 젼과 ᄀᆞᆺ히 ᄒᆞ매 그 일가와 친쳑들이 각가지로 조당ᄒᆞᄂᆞᆫ지라

ᄒᆞᆯ일업시 ᄌᆞ식을 ᄃᆞ리고 친가로 가 의탁ᄒᆞ여 잇스며 그 큰 ᄯᆞᆯ의게 셩교 도리를 ᄀᆞᄅᆞ쳣스나 본명은 막다릐나ㅣ라

뎌ㅣ 즉시 그 모친의 훈계를 밧아 진심으로 브ᄌᆞ런히 ᄇᆡ화 열심히 날노 ᄀᆞᆫ졀ᄒᆞ며

신공을 오젼히 ᄒᆞ기 위ᄒᆞ야 날마다 일ᄌᆞᆨ이 니러나 념경ᄒᆞ며 믁샹ᄒᆞᆫ 후에 그 모친과 어린 동ᄉᆡᆼ의 ᄉᆡᆼ명을 보존ᄒᆞ기 위ᄒᆞ야 모든 일을 브ᄌᆞ런히 ᄒᆞ고 ᄆᆞᄋᆞᆷ에 동졍 직희기를 작뎡ᄒᆞ엿더니 열여ᄃᆞᆲ설이 되매 ᄒᆞᆫ 교우와 혼ᄇᆡᄒᆞ기를 권ᄒᆞᄂᆞᆫ지라

막다릐나ㅣ 좃지 아니ᄒᆞᆷ으로 만 번 권ᄒᆞ며 악ᄒᆞᆫ 말노 강박ᄒᆞ여도 그 ᄆᆞᄋᆞᆷ을 두루혈 수 업더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긔독교 도리 대젼에 미쇼ᄒᆞᆫ 단쳐도 셕김이 업ᄂᆞ니라

보건대 긔독교 밧게는 태초원인(太初原因)의 존ᄌᆡ(存在)와 셩(性)을 ᄎᆞᆺ고 우쥬의 근긔를 궁구ᄒᆞᆷ과 인류의 시초와 셩질과 그 ᄆᆞᄌᆞ막 위쟈와 다못 이 위쟈를 엇을 바른 묘리를 ᄎᆞ즘에 유명ᄒᆞᆫ 쳘학가라도 크게 그ᄅᆞᆺ쳐 실도치 아니ᄒᆞᆫ 쟈를 ᄒᆞ나토 맛나지 못ᄒᆞ엿스나

그러나 긔독교에ᄂᆞᆫ 이 각가지 대도리 되ᄂᆞᆫ ᄭᅳᆺ헤 ᄃᆡᄒᆞ야 가히 무슨 그ᄅᆞᆺ된 단쳐가 잇다 못ᄒᆞᆯ지니

긔독교는 물질(物質Materia)의 영원ᄒᆞ다 ᄒᆞᆷ과 이원론(原論Dualismus)과 다신론(多神論Polytheismus)과 우쥬즉신론(宇宙卽神論Pantheismus)과 슉명론(宿命論Fatalismus)과 밋 허다ᄒᆞᆫ 좌도의 허황ᄒᆞᆷ을 다 삼가ᄇᆡ쳑ᄒᆞᄂᆞᆫ지라

ᄎᆞᄎᆞ 론셜에 길게 들어 말ᄒᆞ겟거니와 혹 만일 긔독교에 무슨 졍리와 반ᄃᆡ되ᄂᆞᆫ 것이 잇다 ᄒᆞᆯ진댄 이는 그 도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졍리에 뎍합ᄒᆞᆫ 것이라도 그ᄅᆞᆺ ᄒᆡ셕ᄒᆞᆷ에셔 ᄉᆡᆼ긴 것이니

비컨대 삼위일톄 도리와 원죄와 강ᄉᆡᆼ 구쇽 도리와 다못 다른 도리를 거ᄉᆞ려 말ᄒᆞᆷ을 밀위여 볼 디경이면 반ᄃᆡᄒᆞᄂᆞᆫ 말은 뷘 말ᄲᅮᆫ이니

삼위일톄로 말ᄒᆞ건대 ᄒᆞᆫ 텬쥬 삼위시라 ᄒᆞᆷ은 아모 분별이 업시 ᄒᆞ나히신 텬쥬ㅣ 삼위신 텬쥬라 ᄒᆞᆷ이 아니라 곳 쥬셩(主性)으로 말ᄒᆞ면 텬쥬 ᄒᆞ나히시고 위로 말ᄒᆞ면 텬쥬ㅣ 삼위시라 ᄒᆞᆷ이오

원죄로 말ᄒᆞ건대 원죄란 말은 의ᄉᆞ(意思Voluntas)를 동ᄒᆞ야 각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범ᄒᆞᆫ 죄^라 ᄒᆞᆷ도 아니오 아담의 후손이 되엿슬지라도 친히 범ᄒᆞᆫ 것이 아니오

곳 원조의 범명ᄒᆞᆷ으로 련좌되여 무든 평샹ᄒᆞᆫ 죄니 이 죄로 인ᄒᆞ야 우리가 텬셩으로 가지ᄂᆞᆫ 바를 일ᄂᆞᆫ 것이 아니라 곳 사ᄅᆞᆷ 조셩ᄒᆞᆯ 처음에 밧은 바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것과 밋 의당ᄒᆞᆫ 소유권이 업시 텬쥬ㅣ 인류의게 부쳐 주셧던 바만 일흠이오

강ᄉᆡᆼ 도리로 말ᄒᆞ건대 텬쥬ㅣ 강ᄉᆡᆼᄒᆞ샤 사ᄅᆞᆷ이 되셧다 ᄒᆞᆷ은 쥬셩과 인셩이 서로 혼잡ᄒᆞ엿다ᄂᆞᆫ 것이 아니라 곳 인셩과 쥬셩이 합ᄒᆞ야 서로 혼잡ᄒᆞ고 셕김이 업시 ᄒᆞᆫ 위를 일웟다 ᄒᆞᆷ이오

구쇽 도리로 말ᄒᆞ건대 구쇽ᄒᆞ심으로 사ᄅᆞᆷ이 ᄀᆡ과쳔션ᄒᆞ야 진졀ᄒᆞᆫ 통회률 ᄒᆞ지 아니ᄒᆞ여도 죄를 버셔나셔 의인을 일운다 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곳 맛당히 그리스도로 더브러 셰샹 간난을 감슈인내ᄒᆞ야 통회보쇽ᄒᆞ여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목슬 엇을 것임이오 다른 무슨 도리를 반ᄃᆡᄒᆞᆫ다 ᄒᆞᆷ도 이와 ᄀᆞᆺ흐니라

이제 셩교 공의회(公儀會)의셔 결론ᄒᆞᆫ 말을 이ᄭᅳ을어 셩교 도리를 거ᄉᆞ리ᄂᆞᆫ 이론 등류는 다 허황ᄒᆞ다 ᄒᆞ노니

대뎌 이런 이론이 신덕 도리를 셩교회의 ᄯᅳᆺ대로 ᄇᆞᆰ혀 ᄒᆡ셕지 아님에셔 나거나 혹 여러 의견의 편셜을 졍리의 뎡론으로 넉임에셔 ᄉᆡᆼ긴 것임이니라

그런즉 긔독교가 완젼ᄒᆞᆫ 도리 대젼이 잇슬 ᄲᅮᆫ 아니라 아모 미쇼ᄒᆞᆫ 단쳐도 업ᄂᆞᆫ 도리 대젼(道理 大全)을 홀노 둔 바ㅣ라 ᄒᆞᆯ지니라

▲텬쥬교 회보

셩톄 회의의 찬란ᄒᆞᆷ

◉양력 금년 팔월에 덕국 골노니아Cologne, Koln 도회에 셩톄회의(Congressus eucharisticus)를 셜^ᄒᆡᆼᄒᆞ엿ᄂᆞᆫᄃᆡ

그 ᄯᅢ에 셩직즁(聖職衆Clerus)과 졍부 문무 관리들이 교화황 파견 대ᄉᆞ 홍의 쥬교를 환영ᄒᆞᆯᄉᆡ 츅포(祝砲)를 노핫스며

셩톄 거동에 참예ᄒᆞᆫ 남교우 칠만여명과 쥬교와 밋 대쥬교 륙십위 외에 ᄯᅩ 수십만 교우ㅣ 잇서 ᄆᆡ괴신공과 셩영을 읇허 셩톄를 찬양ᄒᆞ고 공경ᄒᆞ야 이 셩톄회의를 ᄆᆞᄎᆞᆺ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五十三)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신부들의 혼ᄇᆡ 아니ᄒᆞᆷ을 의론 (一)

▲김) 텬쥬교 신부들은 ᄒᆞᆫ 번 신부가 되면 혼인을 못ᄒᆞᆫ다지요

▲박) 아모렴 그러치오

우리 신부들은 죵신토록 동졍 직희게 ᄒᆞᄂᆞᆫ 엄ᄒᆞᆫ 법이 잇지오

▲김) 이는 알아드를 수 업ᄂᆞᆫ 일이오

▲박) 무엇을 못 알아 돗겟ᄂᆞ요

당신 ᄉᆡᆼ각에는 이런 것이 셩교인들의게 해로온 줄노 아시오

▲김) 아니오 도로혀 유익ᄒᆞ지오

신부는 집안이 업서야 교우들의 일을 ᄒᆞᆼ샹 샹관ᄒᆞ기에 합당ᄒᆞ지오마는 사ᄅᆞᆷ인즉 엇지 그런 법을 억지로 직희게 ᄒᆞᆯ 수 잇ᄂᆞ요

▲박) 신부가 되면 그런 법을 거ᄉᆞ릴 수 업지오마는 그러키에 누가 ᄂᆞᆷ을 시겨 억지로 신부가 되게 ᄒᆞᄂᆞ요

▲김) 글셰요 내 ᄉᆡᆼ각에는 텬쥬 교회의셔 그런 법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입데다

▲박) 우에 그런가요

▲김) 오륜으로 말ᄒᆞᆯ진대 혼인이 ᄀᆞ장 요긴ᄒᆞᆫ 것이니 비록 신부라도 가히 폐ᄒᆞ지 못ᄒᆞᆯ 일이지오

▲박) 하 당신이 예수교인인즉 셩경의 말ᄉᆞᆷ을 샹관ᄒᆞ시ᄂᆞᆫ 줄을 알겟소 만일 오륜으로써 ^ 즁ᄒᆞᆷ을 삼을진대 ᄎᆔ쳐ᄒᆞ야 ᄌᆞ식이 업스면 ᄯᅩ 반ᄃᆞ시 쳡을 두어 ᄌᆞ식 보기를 도모ᄒᆞ겟ᄂᆞ요

나ㅣ ᄉᆡᆼ각건대 이는 신약으로 더브러 크게 합지 아닌 줄노 넉이지오

그런고로 ᄌᆞ식이 업드라도 가히 쥬명을 텨ᇰ슌ᄒᆞᆯ 것인즉 안해가 업서도 가히 원통히 넉이지 못ᄒᆞ지오

▲김) ᄎᆞᆷ 그럿소

말을 잘못ᄒᆞ엿소

예수를 밋ᄂᆞᆫ 교우로셔 외인들의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바와 ᄀᆞᆺ히 말ᄒᆞᆯ 수 업지오

▲박) 그러치오

사ᄅᆞᆷ이 ᄌᆞ식을 낫ᄂᆞᆫ 것이 ᄎᆞᆷ 사ᄅᆞᆷ의 직분이니 이러므로 큰 연고가 업시 제 본 욕심만 ᄎᆡ오기 위ᄒᆞ야 그 직분대로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잘못ᄒᆞᆷ이오

만일 큰 연고가 잇스면 그 직분보다 더 큰 직분이 ᄉᆡᆼ기ᄂᆞᆫ 고로 사ᄅᆞᆷ이 ᄌᆞ식을 나치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올치오

그런즉 텬쥬ᄭᅴ셔 신부들노 ᄒᆞ여곰 혼ᄇᆡ를 못ᄒᆞ게 ᄒᆞ셧스니 신부들이 혼ᄇᆡ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죄업고 만일 혼ᄇᆡ를 ᄒᆞ면 텬쥬의 분부를 거ᄉᆞ리ᄂᆞᆫ 것인즉 대죄가 되지오

▲김) 하 우리 예수교회의셔는 말ᄒᆞ기를 셩경에 혼인하ᄂᆞᆫ 여러 가지 말ᄉᆞᆷ이 잇ᄂᆞᆫᄃᆡ 당신 교회에 신부들이 셩경을 거ᄉᆞ린다고 말ᄒᆞ지오

▲박) 셩경 어ᄂᆞ 대문의 말ᄉᆞᆷ인가요 (미완)

▲법률 문답

뎐간을 세우ᄂᆞᆫ 법

▲문 디방에 뎐간(電桿 혹 電桂)을 세우ᄂᆞᆫᄃᆡ ᄇᆡᆨ셩ᄃᆞ려 그 나모를 담당ᄒᆞ라 ᄒᆞ며 메여ᄭᆞ지 오라 ᄒᆞ니 그런 법이 잇ᄂᆞ뇨

▲답 그런 법이 업ᄂᆞ니라

뎐간을 세우ᄂᆞᆫ 사ᄅᆞᆷ이라야 그 세우ᄂᆞᆫ 부비를 담당ᄒᆞᄂᆞ니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당당케 ᄒᆞᆷ은 협잡이니라

▲문 우리 고ᄋᆞᆯ에셔는 뎐간을 ᄇᆡᆨ셩ᄃᆞ려 담당^ᄒᆞ라 ᄒᆞ엿스니 그 ᄇᆡᆨ셩들이 뎐간을 담당ᄒᆞ면 그 뎐간 노흔 것을 쓸 ᄯᅢ에는 ᄇᆡᆨ셩과 ᄀᆞᆺ히 쓰게 ᄒᆞᄂᆞ뇨

▲답 아니라 뎐간을 세우ᄂᆞᆫ 사ᄅᆞᆷ이 부비를 다 드려 세운 후에 뎐보 놋ᄂᆞᆫ 사ᄅᆞᆷ의게 갑슬 밧고 노아 주ᄂᆞ니라

▲문 뎐간을 세울 ᄯᅢ에는 ᄇᆡᆨ셩ᄃᆞ려 담당ᄒᆞ라 ᄒᆞ여 ᄀᆞᆺ히 세우고 쓸 ᄯᅢ에는 혼자 쓰며 갑슬 밧으면 법에 맛당ᄒᆞ뇨

▲답 이는 불가불 일홈을 지어야 ᄒᆞᆯ지니 다른 일홈은 업고 도적이라 ᄒᆞᆯ지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막다릐나ㅣ 외인의게 ᄲᅡ질 위험이 잇슬 줄을 짐쟉ᄒᆞ고 급히 도망ᄒᆞ여 셔울노 올나가 교우 집에 부치여 잇서 모든 일을 브ᄌᆞ런히 도아주기는 ᄒᆞᄃᆡ

혹 그 집 쥬인의 ᄆᆞᄋᆞᆷ을 샹해올ᄭᅡ 념려ᄒᆞ여 각가지 일을 너무 과히 ᄒᆞᆷ으로 병이 낫더니

그 후에 그 혼인을 강박ᄒᆞ던 위험이 업서진 줄을 알고 다시 모친의게 가 극진히 효경ᄒᆞᄂᆞᆫ 덕을 나타내고 신ᄋᆡ긍과 형ᄋᆡ긍을 브ᄌᆞ런히 ᄒᆞ며 우몽ᄒᆞᆫ 이를 열어 인도ᄒᆞ며 가난ᄒᆞᆫ 이를 위로ᄒᆞ고 병든 쟈를 치료ᄒᆞ며

외인 영ᄒᆡ들의 위험ᄒᆞᆫ ᄃᆡ에 셰 주기를 힘써 ᄒᆞ여 도모지 ᄇᆡᆨ공에게 어ᄅᆞᆷ이 업더니 무슐년 군난을 당ᄒᆞ여는 지극히 빈핍ᄒᆞ여져셔 다만 젹슈공권이라

이에 감빈ᄒᆞᄂᆞᆫ 덕을 ᄉᆞ랑ᄒᆞ여 모친을 뫼시고 셔울노 올나가 집집이 ᄃᆞᆫ니며 ᄋᆡ긍을 쳥ᄒᆞ여 ᄉᆡᆼ명을 보존ᄒᆞᆯ ᄯᅢ에 마ᄎᆞᆷ 죠발ᄇᆞ라와 ᄒᆞᆫ 가지로 잇게 되여 ᄒᆞᆷᄭᅴ 열심히 슈계ᄒᆞ니라

그 죠발ᄇᆞ라는 본ᄃᆡ 귀ᄒᆞᆫ 집 사ᄅᆞᆷ의 안해러니 그 모친의게 셩교 도리를 ᄇᆡ혼 후에 몬져 두 ᄯᆞᆯ을 권^면ᄒᆞ여 회두ᄒᆞ게 ᄒᆞ니 큰 ᄯᆞᆯ은 막다릐나요 젹은 ᄯᆞᆯ은 마리아ㅣ라

그 동안에 도모지 그 쟝부의게 이 ᄉᆞ졍을 모로게 ᄒᆞ엿더니 발ᄇᆞ라ㅣ 그 모친이 죽은 후에 마ᄎᆞᆷ 쟝부가 싀골노 ᄂᆞ려 갓ᄂᆞᆫ지라

그 틈을 타 이에 급히 두 ᄯᆞᆯ을 ᄃᆞ리고 령셰를 밧고져 ᄒᆞ여 ᄀᆞ만히 집을 ᄯᅥ나가 셩셰를 령ᄒᆞ고 왓더라

그 후에 그 ᄯᆞᆯ이 혼ᄇᆡᄒᆞᆯ 나히 졈졈 ᄎᆞ매 그 부친이 외인의게 혼ᄇᆡᄒᆞ기를 뎡ᄒᆞᆫ지라

막다릐나ㅣ 외인과 혼ᄇᆡᄒᆞ기를 슬희여 ᄒᆞᆯ ᄲᅮᆫ더러 본ᄃᆡ 동졍을 직희기로 뎡ᄒᆞᆫ 고로 굿이 ᄉᆞ양ᄒᆞ니 그 부친이 쳔방ᄇᆡᆨ계로 강박ᄒᆞᆷ이 날노 심ᄒᆞᆫ지라

ᄒᆞ로는 ᄒᆞᆯ일업시 칼노 몸을 샹해오고 피를 내여 혈셔를 써 부친의게 올녀 ᄆᆞᄋᆞᆷ을 감동시기려 ᄒᆞ여도 ᄆᆞᄎᆞᆷ내 효험이 업고 십오년 동안을 ᄆᆡ일 ᄒᆞᆫ결 ᄀᆞᆺ히 ᄒᆞᆫ 모양으로 고난을 당ᄒᆞᆷ으로

그 모친 죠발ᄇᆞ라가 이 혼인을 피ᄒᆞᆯ 수 업ᄂᆞᆫ 줄을 알고 이에 범 쥬교의게 도망ᄒᆞᆯ 관면을 픔달ᄒᆞ니 쥬교ㅣ 허락지 아니ᄒᆞᆯ ᄲᅮᆫ더러 굿이 집에 잇스라 분부ᄒᆞ엿스나

죠발ᄇᆞ라ㅣ 그 분부를 슌명치 아님이 아니라 견ᄃᆡᆯ 수가 업서 두 ᄯᆞᆯ을 ᄃᆞ리고 집을 ᄯᅥ나 도망ᄒᆞ여 교우의 집에 가 부쳐 잇섯더니

쥬교ㅣ 이 말을 듯고 본 집에로 다시 드러가라고 분부ᄒᆞ니 회쟝이 말ᄒᆞ기를 본ᄃᆡ 량반의 ᄌᆞ식이 ᄒᆞᆫ 번 도망ᄒᆞᆫ 후에 다시 집에로 드러가면 뎡거될 ᄲᅮᆫ 아니오 죽기를 면치 못ᄒᆞᆫ다고 ᄒᆞᆫ지라

그러므로 ᄒᆞᆯ 일 업시 쥬교가 ᄋᆡ긍을 주어 회쟝의게 분부ᄒᆞ기를 힘써 안ᄇᆡᄒᆞ라 ᄒᆞ니 이에 방 ᄒᆞ나흘 엇어 우졉ᄒᆞᆫ 후에 주리고 치위를 당ᄒᆞ여도 감심으로 그 간난을 ᄎᆞᆷ아 밧고 잇더니

ᄯᅩ 리가다리나와 죠막다릐나ㅣ 그 집에 와 ᄒᆞᆫ 가지로 잇서 서로 위로ᄒᆞ고 서로 돌보아 주고 서로 고난을 ᄎᆞᆷ아 밧으며 서로 텬쥬를 위ᄒᆞ야 치명ᄒᆞ기를 원ᄒᆞ더니

ᄒᆞ로는 그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닐ᄋᆞ^ᄃᆡ 쥬교ㅣ 만일 잡히시면 우리도 ᄌᆞ원으로 나가 부치자 ᄒᆞ니

죠막다릐나가 ᄃᆡ답ᄒᆞᄃᆡ 만일 부치일 터이면 몬져 오쥬 예수의 표양과 우리 감목의 표양을 본밧아 부치리로다 ᄒᆞ더니

마ᄎᆞᆷ 포교들이 와 그 다ᄉᆞᆺ 사ᄅᆞᆷ을 잡아 포텽에로 보내여 엄형을 ᄒᆞ여도 다 감심으로 밧다가 옥즁에 가치인지 석 ᄃᆞᆯ 동안에 긔갈이 ᄌᆞ심ᄒᆞ고 곤핍ᄒᆞᆷ을 견ᄃᆡ지 못ᄒᆞ게 지내다가 염병을 엇어 세 사ᄅᆞᆷ이 몬져 세샹을 ᄇᆞ리니 과부 리가다리나의 나흔 오십칠셰요 동졍 죠막다릐나의 나흔 삼십삼셰요 죠발ᄇᆞ라의 나흔 오십칠셰라

죠발ᄇᆞ라ㅣ 죽은 후에 두 ᄯᆞᆯ은 ᄯᅩ 이 밧게 무수ᄒᆞᆫ 형벌을 밧으니 긔갈이 심ᄒᆞᆫ 즁 포텽에 보내여 다시 형벌을 더ᄒᆞᆫ 후에 죽이기로 결단ᄒᆞᆯᄉᆡ 리막다릐나는 옥에 잇슨지 닐곱 ᄃᆞᆯ 만에 참슈치명ᄒᆞ니 나흔 이십칠셰며 ᄯᅢ는 십일월 이십ᄉᆞ일이오

리마리아는 십이월 이십칠일에 ᄯᅩ 참슈치명ᄒᆞ니 나흔 이십이셰러라 형뎨 두 사ᄅᆞᆷ이 다 동졍 치명의 화관을 밧으니 영복이오 ᄯᅩᄒᆞᆫ 영광이로다

츈쳔 셔지동에셔 이왕 잡히엿던 최요안이 원쥬 고ᄋᆞᆯ에셔 치명ᄒᆞ엿스니 그 사ᄅᆞᆷ은 본ᄃᆡ 홍쥬 다리ㅅ골 최방지거의 아ᄃᆞᆯ이라

그 부친이 신유년 군난에 잡혀 뎡ᄇᆡ 가매 온 집안이 다 ᄯᆞ라 갓다가 그 ᄇᆡ소에셔 요안을 나하 ᄎᆞᄎᆞ ᄌᆞ라 명오ㅣ 열니이매 셩교 도리를 ᄇᆡ화 셩픔이 량션ᄒᆞ고 용모ㅣ 염슉ᄒᆞᆫ지라

그 후에 타당히 슈계ᄒᆞ기 위ᄒᆞ야 가쇽을 ᄃᆞ리고 산즁에로 이ᄉᆞᄒᆞᆯ ᄯᅢ에 셔지동에로 드러가 우졉ᄒᆞ여 잇ᄂᆞᆫᄃᆡ

지극히 가난ᄒᆞ야 ᄉᆡᆼ명을 보존ᄒᆞ기가 어려워도 몬져 령혼 대ᄉᆞ에 근실히 ᄒᆞ야 치명의 은혜 밧기를 원ᄒᆞ며 교우들을 훈회ᄒᆞᆯ ᄯᅢ에는 ᄒᆞᆼ샹 치명의 복을 찬양ᄒᆞ여 그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더니 긔ᄒᆡ년 졍월에 잡히임을 닙엇^스니

본ᄃᆡ 여력이 과인ᄒᆞ야 능히 포교의 무리를 져당ᄒᆞᆯ 터히로ᄃᆡ 도로혀 겸손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유약ᄒᆞᆷ을 나타내여 뎌들의 하ᄂᆞᆫ 대로 ᄇᆞ려두어 그 텰쟝으로 독히 침을 감슈ᄒᆞ고 팔을 벌여 결박ᄒᆞ게 ᄒᆞ매

이에 동혀 ᄆᆡᆷ을 밧아 원쥬 포텽에 드러가니 관원이 문목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너ㅣ 엇지ᄒᆞ야 악ᄒᆞᆫ 교를 좃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나ㅣ 본ᄃᆡ 악ᄒᆞᆫ 도는 모로고 다만 지극히 션ᄒᆞᆫ 도를 봉ᄒᆡᆼᄒᆞᄂᆞ이다

다시 무ᄅᆞᄃᆡ 네 일가와 네 동ᄂᆡ 사ᄅᆞᆷ이 다 어ᄃᆡ로 갓ᄂᆞᆫ지 바로 대이라 ᄒᆞ며 엄형을 더어도 믁믁히 ᄒᆞᆫ 마ᄃᆡ도 ᄃᆡ답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이에 옥에 가도매 옥졸이 서로 무수히 란타ᄒᆞ야 거의 죽은 모양 ᄀᆞᆺᄒᆞ여 아모 졍신을 ᄎᆞ리지 못ᄒᆞ더니 그 후 몃힐을 지나 몸에 샹쳐가 젹이 나흠을 보고 다시 올녀 문목ᄒᆞᄃᆡ 너ㅣ 만일 셩교를 ᄇᆡ반ᄒᆞ면 님금ᄭᅴ도 츙셩이 될 것이오

ᄯᅩ 일흔 바 ᄌᆡ물도 다 온젼히 갑하 주려니와 만일 ᄇᆡ반치 아니ᄒᆞ면 도로혀 형벌을 엄히 더ᄒᆞ여 죽기를 면치 못ᄒᆞ리라 ᄒᆞ니

ᄃᆡ답ᄒᆞᄃᆡ 날노 ᄒᆞ여곰 이 원쥬 고ᄋᆞᆯ을 샹준다 ᄒᆞ여도 우리 텬쥬는 ᄇᆡ반치 못ᄒᆞ겟ᄂᆞ이다 ᄒᆞ니 긔이ᄒᆞ도다 이 ᄃᆡ답이여

그 ᄯᅢ브터 그 말이 그 디방 동요가 되여 누구를 의론치 말고 무슨 ᄆᆡᆼ셰를 ᄒᆞ려면 언필칭 이 말을 ᄒᆞ더라

이 ᄯᅢ에 포교들이 쥬쟝으로 ᄇᆡᆨ여 번을 쳐 옥에 가도앗더니 부활 쳠례 잇흔날 다시 문목ᄒᆞᄃᆡ 너ㅣ 죽기를 원ᄒᆞᄂᆞ냐

ᄯᅩ ᄃᆡ답ᄒᆞᄃᆡ 죽기를 두리고 살기를 원ᄒᆞᆷ은 온 셰샹 사ᄅᆞᆷ의 원이로ᄃᆡ 나는 텬쥬를 위ᄒᆞ야 죽기를 ᄉᆞ양치 아니ᄒᆞᄂᆞ이다

죽으면 어ᄃᆡ로 가ᄂᆞ뇨 텬당에로 가ᄂᆞ이다 ᄒᆞᆫ즉 관원이 그 ᄃᆡ답ᄒᆞᄂᆞᆫ 것이 효험이 업ᄂᆞᆫ 것을 보고 힘써 강박ᄒᆞ여 ᄇᆡ교ᄒᆞ라 ᄒᆞ며 엄형을 드으ᄃᆡ 다 감심으로 밧ᄂᆞᆫ지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긔독교의 도리 대젼이 됴합됨을 의론ᄒᆞᆷ이라

긔독교의 도리 대젼(大全)에 됴합(調合)된 단톄(團體)로 명여가 잇스니 대개 그 모든 도리 ᄭᅳᆺ히 서로 밀졉(密接)ᄒᆞ야 이 도리는 뎌 도리로 조차 오고 뎌 도리는 ᄯᅩ 다른 도리로 조차 와 마치 쳘삭이 서로 련ᄒᆞᆫ ᄃᆞᆺᄒᆞ야 ᄒᆞ나히라도 ᄇᆡ쳑ᄒᆞ면 다른 모든 도리를 다 ᄒᆞᆷᄭᅴ ᄇᆡ쳑 아니ᄒᆞᆯ 수가 업스니 가령 몃 가지 도리를 드러보면 알기 쉬울지라

삼위일톄(三位一體) 도리를 승복ᄒᆞᆯ진대 강ᄉᆡᆼ 도리와 인류의 죄를 구쇽ᄒᆞᆫ 도리를 알아듯기 어렵지 안코 도로혀 삼위일톄 도리를 밋지 아닐진대 강ᄉᆡᆼ 도리가 업슬 것이오

인류ㅣ 일헛던 바 셩춍디위(聖寵地位)를 회복ᄒᆞ게 ᄒᆞᄂᆞᆫ 도리도 업서지ᄂᆞᆫ지라

보건대 텬쥬 공교의 무슨 젹이 관계되ᄂᆞᆫ 신앙(信仰) 도리를 ᄇᆡ쳑ᄒᆞᆫ 렬교인들이 그 교리로 더브러 단톄가 되ᄂᆞᆫ 계명ᄭᆞ지 아니 범치 못ᄒᆞᆷ이 마치 집에 쥬초를 허ᄂᆞᆫ 쟈ㅣ 그 집의 벽이나 집웅을 다 문희침 ᄀᆞᆺ도다

이에 력ᄉᆞ를 밀위여 보건대 과연 그러ᄒᆞ니 예수와 밋 셩신의 쥬셩(主性)을 ᄇᆡ쳑ᄒᆞᆫ (뎨ᄉᆞ셰긔) 아리아노와 셩춍을 ᄂᆞᆺ촌 (뎨오셰긔) 벨나지아노와 예수에 일위가 아니오 인위(人位)와 쥬위(主位)가 ᄯᆞ로 쌍립(雙立)ᄒᆞᆫ다 하ᄂᆞᆫ (뎨오셰긔) 네스도리오 등 당파黨派를 말한 력ᄉᆞ샹에 가히 엇어볼 만ᄒᆞᆫ 것이오

ᄯᅩ 구셰쥬 그리스도를 들어 말ᄒᆞᆯ진대 모든 신앙 ^ 도리가 구쇽 도리에 통히 실녓ᄂᆞᆫ지라

셩삼(聖三) 도리가 구쇽 도리 안헤 뵘은 대개 셰샹을 ᄉᆞ랑ᄒᆞ샤 구쇽ᄒᆞ시려 ᄒᆞ샤 당신 외아ᄃᆞᆯ을 보내신 이는 곳 텬쥬 셩부(뎨일위)시오

친히 슈고슈난ᄒᆞ샤 구쇽 공부를 ᄒᆡᆼᄒᆞ샤 셩신을 보내여 주신 이는 곳 텬쥬 셩ᄌᆞ(뎨이위)시오

그리스도의 구쇽 공로를 모든 밋ᄂᆞᆫ 쟈들의게 닙게 ᄒᆞ시ᄂᆞᆫ 이는 곳 텬쥬 셩신(뎨삼위)이심이오

구쇽 도리에 ᄯᅩ 원죄(原罪)를 들어 뵘은 대개 인류를 구쇽ᄒᆞ신 의향은 그 원죄로 인ᄒᆞ야 일흔 바를 기우심이니 곳 인류를 쵸셩ᄒᆞᆫ 디위로 다시 들어 올니심이며

ᄯᅩ 이 외에 다른 도리도 다 구쇽 도리를 ᄯᆞ라 조차 오ᄂᆞᆫ 것이니

므ᄅᆞᆺ 죄인이 구쇽 공로로써 다시 의인이 되ᄂᆞᆫ 것과 그리스도ㅣ 세우신 공로로써 조차오ᄂᆞᆫ 셩춍을 우리의게 ᄂᆞᆫ화 주ᄂᆞᆫ 닐곱 가지 셩ᄉᆞ와 우리 령육이 구쇽ᄒᆞ신 공부의 ᄆᆞᄌᆞ막 위쟈 되ᄂᆞᆫ 영광을 엇어 누림 ᄀᆞᆺ흔 것이니라

이후에도 ᄎᆞᄎᆞ 말ᄒᆞ려니와 계명도 그 도리로 조차 오ᄂᆞᆫ 것이라

보건대 그 모든 계명은 ᄋᆡ쥬 ᄋᆡ인 두 가지에 도라가니 이 ᄋᆡ쥬 ᄋᆡ인 두 가지 덕은 셩삼에셔 나타나ᄂᆞᆫ 바 무한히 션ᄒᆞ시고 완젼ᄒᆞ심을 앙모ᄒᆞᆷ과 밋 구쇽 공로로써 우리의게 베퍼 주시ᄂᆞᆫ 은혜를 ᄉᆞ모ᄒᆞᆷ에셔 ᄌᆞ연히 ᄉᆡᆼ겨나ᄂᆞᆫ 것이니라

그러므로 긔독교의 신앙 도리는 밧지 아니ᄒᆞ고 그 도덕(Ethica)만 밧고져 ᄒᆞᄂᆞᆫ 쥬리쥬의(主理主義)를 승복하ᄂᆞᆫ 쟈들은 공연히 애씀이니

대뎌 집은 쥬초 업시 서지 못ᄒᆞ며 집웅은 기동 업시 용납지 못ᄒᆞᆷ과 ᄀᆞᆺ히 긔독교의 쥬초되ᄂᆞᆫ 신앙 도리를 져ᄇᆞ리면 엇지 그 도덕을 능히 밧으리오

연고로 긔독교가 그 도리 대젼에 단톄를 일움이 ^ 극히 오묘ᄒᆞ야 다른 모든 쳘학 조직(哲學組織)과 ᄀᆞᆺ히 아니ᄒᆞ니

각가지 쳘학 조직은 혹 스ᄉᆞ로 합지 못함이 잇슬지라도 긔독교 도리 대젼에는 미쇼ᄒᆞᆫ ᄭᅳᆺ ᄒᆞ나히라도 스ᄉᆞ로 샹합ᄒᆞ야 단톄를 일우지 아니ᄒᆞᆷ이 업ᄂᆞ니라

▲텬쥬교 회보

◉의국 남편 가시노산에 셩 분도ᄭᅴ셔 친히 셜시ᄒᆞ신 대슈원(大修院)이 잇ᄂᆞᆫᄃᆡ 그 대슈원쟝 그룩(Krugg)ㅅ시의 년이 七十一셰러니 금년 양력 七월 十一일에 별셰ᄒᆞᆫ지라

그 원쟝이 ᄉᆡᆼ존ᄒᆞ엿슬 제 덕국 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루ᄎᆞ 방문ᄒᆞ셧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五十四)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신부의 혼ᄇᆡ 아니ᄒᆞᆷ을 의론 (二)

▲김) 예수 텬쥬 량교 변론이라 ᄒᆞᄂᆞᆫ ᄎᆡᆨ에 혼인과 식물을 변론ᄒᆞᆷ이라 ᄒᆞᄂᆞᆫ 뎨목이 잇지오

▲박) 예 그것을 보앗지오

젼에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이 ᄎᆡᆨ을 ᄆᆞᆫᄃᆞᆫ 사ᄅᆞᆷ이 본교인들을 잘 속이ᄂᆞᆫ 사ᄅᆞᆷ이지오

이번에도 셩경 여러 말ᄉᆞᆷ 즁에 동졍을 찬미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은 다 덥허노코 혼ᄇᆡ를 찬미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만 가지고 마고 써셔 동졍을 거ᄉᆞ리ᄂᆞᆫ 말노 넉이게 ᄒᆞ기로만 힘썻지오

나ㅣ 보니ᄭᅡ 이러케 거ᄌᆞᆺ말을 ᄆᆞᆫᄃᆞᄂᆞᆫ 것이 쉽지 못ᄒᆞᆫ 모양입데다 혼인과 식물을 합ᄒᆞ여 젹은 쟝 ᄒᆞᆫ 쟝에다 말ᄒᆞ엿스니 이는 셩경으로써 거ᄌᆞᆺ말을 길게 ᄆᆞᆫᄃᆞᆯ기 어려운 ᄭᅡᄃᆞᆰ이지오

▲김) 그러나 그 셩경의 말ᄉᆞᆷ^을 좀 ᄉᆡᆼ각ᄒᆞᆸ새다

▲박) 그 말ᄉᆞᆷ을 ᄉᆡᆼ각ᄒᆞ기 젼에 내 말을 좀 몬져 드러시오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교즁에 우리나라헤도 영국 교 ᄒᆞ나히 잇지 안ㅅ소

그 교의 쥬교와 여러 목ᄉᆞ들이 우리 신부와 ᄀᆞᆺ히 혼ᄇᆡ를 아니ᄒᆞ지오

그러니ᄭᅡ 그 사ᄅᆞᆷ들도 ᄎᆞᆷ 예수교인이 아니라 ᄒᆞ시겟ᄂᆞ요

▲김) 그ᄅᆡ도 ᄎᆞᆷ 예수교인이지오

▲박) 그러면 우리 신부들은 혼ᄇᆡ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죄가 된다 ᄒᆞ고 그 예수교의 목ᄉᆞ들은 됴흔 일을 ᄒᆞᆫ다 ᄒᆞ시겟ᄂᆞ요

▲김) ᄎᆞᆷ 이번에도 이 ᄎᆡᆨ에 거ᄌᆞᆺ말이 잇ᄂᆞᆫ 줄을 짐쟉ᄒᆞ겟소

▲박) 그러나 그 ᄎᆡᆨ에 잇ᄂᆞᆫ 셩경의 말ᄉᆞᆷ을 좀 닑으시오

▲김) 셩셔에 ᄀᆞᆯᄋᆞᄃᆡ 혼인을 귀히 넉이고 침소를 더럽다 말나 음ᄒᆡᆼᄒᆞᄂᆞᆫ 쟈와 간음ᄒᆞᄂᆞᆫ 쟈를 하ᄂᆞ님ᄭᅴ셔 심판ᄒᆞ시리라 ᄒᆞ고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오직 음ᄒᆡᆼ이 흔ᄒᆞᆷ으로 사나희마다 ᄌᆞ긔 안해를 두고 녀인마다 ᄯᅩᄒᆞᆫ ᄌᆞ긔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안해의게 줄 것을 슈응ᄒᆞ고 안해도 ᄯᅩᄒᆞᆫ 그 남편의게 그러케 ᄒᆞᆯ지라 ᄒᆞ고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감독은 ᄎᆡᆨ망ᄒᆞᆯ 것이 업스며 ᄒᆞᆫ 안해의 남편이 되며 존졀ᄒᆞ며 근신ᄒᆞ며 아담ᄒᆞ며 빈ᄀᆡᆨ을 ᄉᆞ랑ᄒᆞ며 ᄀᆞᄅᆞ치기를 잘ᄒᆞ며 술을 됴하ᄒᆞ지 아니ᄒᆞ며 구타ᄒᆞ지 아니ᄒᆞ며

오직 온유ᄒᆞ고 다토지 아니ᄒᆞ며 돈을 ᄉᆞ랑치 아니ᄒᆞ며 ᄌᆞ긔 집을 잘 다ᄉᆞ려셔 ᄌᆞ녀들노 ᄒᆞ여곰 모든 단졍ᄒᆞᆷ으로 복죵케 ᄒᆞ라 ᄒᆞ고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만일 누구든지 ᄎᆡᆨ망ᄒᆞᆯ 것이 업고 ᄒᆞᆫ 안해의 ᄂᆞᆷ편이 되며 그 ᄌᆞ녀도 밋어셔 방탕ᄒᆞ다ᄂᆞᆫ 말이 업고 복죵치 아니ᄒᆞᄂᆞᆫ 쟈가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여든 쟝로를 세우라 ᄒᆞ고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다른 ᄉᆞ도와 쥬의 형뎨와 계바와 ᄀᆞᆺ히 교우된 안해를 ᄃᆞ리고 ᄒᆡᆼᄒᆞᆯ 권셰가 업겟ᄂᆞ냐 ᄒᆞ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