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몃힐 후에 쥬교ᄭᅴ ᄇᆡ호던 학동 리도마가 싀골노 ᄂᆞ려와 신부 본 집에 잇스나 ᄆᆞᄋᆞᆷ이 궁겁ᄒᆞ야 군난 소문이 엇더케 되엿ᄂᆞᆫ지 알고져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쥬교ㅣ 잡힌 후에 ᄉᆞ단이 엇더케 되엿ᄂᆞᆫ지

ᄯᅩ 죠뎡의 의향과 모든 사ᄅᆞᆷ의 언론이 엇더ᄒᆞᆫ지 싀훤이 가 보고져 ᄒᆞ야 셔울노 가려 ᄒᆞ거늘

라 신부ㅣ 그 위험 즁에 혼자 가ᄂᆞᆫ 것이 올치 아니ᄒᆞ고 동ᄒᆡᆼ이 잇스면 젹이 념려ㅣ 업슬 ᄃᆞᆺᄒᆞ다 ᄒᆞ야 이에 오문에셔 죽은 졍방지거의 동ᄉᆡᆼ 베드루가 그 ᄯᅢ 마츰 복ᄉᆞ로 잇ᄂᆞᆫ지라

이에 도마와 ᄒᆞᆫ 가지로 동ᄒᆡᆼᄒᆞ라 ᄒᆞ엿더니 이 ᄯᅢ에 포교들이 두 위 신부를 잡으려고 ᄉᆞ방에 흣허졋슴으로 날마다 교우들만 더 잡히이매 쥬교ㅣ ᄉᆡᆼ각ᄒᆞᄃᆡ 이제 두 위 신부만 잡히면 교우들이 젹이 안졍ᄒᆞ겟다 ᄒᆞ야

이에 두 위 신부의게 편지ᄒᆞ기를 이제 ᄌᆞ현으로 나아가 포교의게 부치여야 교우들이 부지ᄒᆞᆯ 터히라 ᄒᆞ엿스ᄃᆡ 두 위 신부ㅣ 미쳐 이 편지를 밧아보지 못ᄒᆞ고 도마와 베드루를 셔울노 보내엿더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셩ᄉᆞ들이 ᄂᆞᆷ을 속이려고 셩경을 쓰지 아니셧슴이라

므ᄅᆞᆺ 글노나 말노나 ᄂᆞᆷ을 속일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쟈ㅣ 속일 리유(理由)도 잇고 ᄯᅩ 능히 속일 수가 잇서야 ᄒᆞ거늘

셩ᄉᆞ(聖史)들의 일ᄉᆡᆼ ᄒᆡᆼ위를 ᄉᆞᆯ펴 보면 그 모든 ᄒᆡᆼ실은 션ᄒᆞ고 완젼ᄒᆞ야 흠잡을 것이 업스니

대뎌 셩ᄉᆞ들을 뮈워ᄒᆞ고 셜독ᄒᆞ려 ᄒᆞᄂᆞᆫ 쟈들이 죄로 판단ᄒᆞ고져 ᄒᆞ나 셩경 젼파ᄒᆞᄂᆞᆫ 것 외에 아모 흠결을 보지 못ᄒᆞ엿고 ᄯᅩ 쓴 글에 다 실다옴은 아모 ᄉᆞ졍이든지 실불실만 말ᄒᆞᆷ이라

대뎌 그 글에는 원망ᄒᆞᆷ도 업고 질투ᄒᆞᆷ도 업고 혹 ᄂᆞᆷ의게 간샤ᄒᆞ게 됴하 뵈기를 위ᄒᆞᆷ도 업고

ᄯᅩ 그ᄲᅮᆫ 아니라 ᄌᆞ긔의게 슈치될 것이라도 긔임이 업고 오쥬 그리스도의 슈난ᄒᆞ신 모든 ᄉᆞ졍과 죽음 밧으심을 말ᄒᆞᄃᆡ

그리스도를 뮈워ᄒᆞ고 셜독ᄒᆞ던 쟈들을 ᄃᆡᄒᆞ야 듯기 슬흰 말이 업고 무엇이든지 된 대로 다 말ᄒᆞ니

이 모든 것들노 밀위건대 셩ᄉᆞ들은 모든 ᄒᆡᆼᄉᆞ에 슌젼ᄒᆞ고 밋음ᄌᆞᆨᄒᆞᆷ이 드러나ᄂᆞᆫ지라

엇지 ᄂᆞᆷ을 속일 ᄆᆞᄋᆞᆷ이 잇거나 혹 열즁심ᄎᆔ(熱中心醉Enthusiasmus)가 발ᄒᆞᆫ 쟈ㅣ라 ᄒᆞ리오

그러면 혹 무슨 리유가 잇서 거ᄌᆞᆺ말노 셩경을 지어 내엿스리오

만일 거ᄌᆞᆺ말노 셩경을 젼ᄒᆞ엿스량이면 셩경을 젼ᄒᆞ면셔 아모 리유를 ᄎᆞᆺ지 아니ᄒᆞᆫ 것이 분명ᄒᆞ니

대뎌 만일 금셰 복락을 도모ᄒᆞ려 ᄒᆞ엿스면 엇지ᄒᆞ야 셩경을 젼ᄒᆞᆷ으로 ᄂᆞᆷ의게 쳔ᄃᆡ를 밧고 무수ᄒᆞᆫ 간고와 슈고를 밧음을 알면셔 이 ᄀᆞᆺ히 간단ᄒᆞᆷ이 업시 셩경을 젼ᄒᆞ엿스며

ᄯᅩ 더구나 혹형을 밧아 치명ᄒᆞ야 ᄌᆞ긔 젼ᄒᆞᄂᆞᆫ 바의 ᄎᆞᆷ됨을 본 피로써 인증ᄒᆞ엿스리오

이 모든 것들이 셰락을 도모ᄒᆞᄂᆞᆫ 쟈의 일인가 그러면 샹ᄉᆡᆼ 영복을 이 거ᄌᆞᆺ말노 셩경 젼ᄒᆞᆷ으로써 ᄎᆞ잣ᄂᆞᆫ가

이도 못될 말이니 이는 셩ᄉᆞ들이 거ᄌᆞᆺ말ᄒᆞᄂᆞᆫ 것이 텬쥬 ᄃᆡ젼에 샹밧을 것이 못 되고 오직 벌밧을 것인 줄을 ᄯᅩᆨᄯᅩᆨ히 알앗스리니 하필 거ᄌᆞᆺ말을 ᄒᆞ면셔 샹ᄉᆡᆼ 영복을 ᄎᆞ잣다 ᄒᆞ리오

ᄯᅩ 그러면 후셰 만민의게 일홈이 놉다 ᄒᆞᄂᆞᆫ 헛된 영화를 도모ᄒᆞ던가 이도 ᄯᅩᄒᆞᆫ 못될 말이니 만일 그러타 ᄒᆞᆯ 디경이면 가히 션지쟈ㅣ라

션지쟈보다 더 나흔 쟈ㅣ라 ᄒᆞ리니 엇지 어부 ᄉᆡᆼ애ᄒᆞ던 쳔인으로 ᄌᆞ긔 거ᄌᆞᆺ말ᄒᆞ난 것이 후ㅅ만ᄃᆡ 만민의게 큰 일홈이 될 줄을 미리 알앗스리오

그런즉 거ᄌᆞᆺ말노 셩경을 젼ᄒᆞ엿스면 아모리 유가 업섯슴이 분명ᄒᆞ야 그 속이고져 아니ᄒᆞ엿슴이 분명ᄒᆞᆯ 것이오

ᄯᅩ 그ᄲᅮᆫ 아니라 속이고져 ᄒᆞ여도 능히 못ᄒᆞ엿스리니 만일 셩경을 ᄂᆞᆷ 속이기로 거ᄌᆞᆺ ᄭᅮ민 것 ᄀᆞᆺ흐면 엇지 우둔무식ᄒᆞᆫ 쟈들노셔 무식ᄒᆞᆫ ᄇᆡᆨ셩 ᄲᅮᆫ 아니라 유식ᄒᆞᆫ 두민 관쟝들의게ᄭᆞ지 젼ᄒᆞ엿스리오

ᄯᅩ 셰속 권셰가 잇ᄂᆞᆫ 님금을 기ᄃᆞ리며 십ᄌᆞ가 형벌이 쳔ᄒᆞᆫ 형벌인 줄노 넉이던 유태(유더아)인들의게 셰쇽 권도를 쓰시지 아니ᄒᆞ시며

곤궁 즁에 쳔인 노ᄅᆞᆺ을 ᄒᆞ시며 여러 사ᄅᆞᆷ들의게 비쇼를 밧으시고 십ᄌᆞ가 형벌을 밧으신 메시아를 증거ᄒᆞ엿스리오

ᄯᅩ 그ᄲᅮᆫ 아니라 유태인들이 그 ᄯᅢ에 셔교(書敎)만 굿이 밋거늘 엇지 그 교를 멸시ᄒᆞᄂᆞᆫ 새 교를 젼ᄒᆞ엿스리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ᄌᆞᆺ말노 ᄒᆞ지 못ᄒᆞ엿스리니 대뎌 셩경을 젼ᄒᆞᆫ 쟈들은 우둔무식ᄒᆞᆫ 쟈ㅣ오

셩경을 밧은 이들은 무식ᄒᆞᆫ ᄇᆡᆨ셩 ᄲᅮᆫ 아니라 유식ᄒᆞᆫ 관쟝과 두민들이니 뎌들이 우둔무식ᄒᆞᆫ 쟈의 거ᄌᆞᆺ말을 쉬히 알아 물니쳣슬 ^ 것이오

ᄯᅩ 그 젼ᄒᆞᆫ 도는 그 ᄯᅢ 봉ᄒᆡᆼᄒᆞ던 교보다 다른 것이니 아모든지 진가를 ᄯᅩᆨᄯᅩᆨ히 ᄉᆞᆯ피지 아니ᄒᆞ고셔는 제 교를 쉬히 ᄇᆞ리지 아니ᄒᆞ엿스리라

그러므로 ᄉᆞ셩ᄉᆞ(四聖史)들은 ᄂᆞᆷ을 속이려 ᄒᆞ여도 속일 수가 업섯고 속일 리유도 업섯스며 ᄯᅩ ᄒᆡᆼ젹이 션ᄒᆞ고 실다운 쟈들이니 가히 ᄂᆞᆷ을 속이려고 셩경을 썻다 ᄒᆞ지 못ᄒᆞᆯ지라

연고로 셩ᄉᆞ들은 셩경 쓴 ᄉᆞ졍에 ᄃᆡᄒᆞ야 속은 쟈ㅣ라 ᄂᆞᆷ을 속일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쟈ㅣ라 못ᄒᆞ니 셩경에 잇ᄂᆞᆫ 말은 ᄎᆞᆷ되고 진실ᄒᆞ다 결론ᄒᆞᆯ지니라

▲텬쥬교 회보

◉금년 륙월 십일일에 법국 남편에 혹렬ᄒᆞᆫ 디진을 인ᄒᆞ야 해를 당ᄒᆞᆫ 쟈들의게 구휼금 팔쳔원을 교화황 비오 폐하ᄭᅴᄋᆞᆸ셔 그 디방 쥬교들의게 하ᄉᆞᄒᆞ셧다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十五)

텬쥬ㅣ 강ᄉᆡᆼᄒᆞ신 까ᄃᆞᆰ (一)

▲션ᄇᆡ) 텬쥬 셩ᄌᆞㅣ 사ᄅᆞᆷ이 되샤 셩모 마리아ᄭᅴ 아ᄃᆞᆯ이 되신 것을 알아드럿지오마는 무슨 ᄭᅡ닭으로 그러케 강ᄉᆡᆼᄒᆞ셧ᄂᆞᆫ지 모로겟셔요

▲교우) 당신이 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을 못 알아 듯겟소

▲션ᄇᆡ) 만일 텬쥬 셩ᄌᆞㅣ 사ᄅᆞᆷ이 ᄎᆞᆷ되지 아니ᄒᆞ시고 셰샹에 잇ᄂᆞᆫ 아모 사ᄅᆞᆷ 속에 ᄂᆞ리샤 얼마 동안을 계셧더면 우리의게 넉넉ᄒᆞᆫ 은혜가 되고 텬쥬ᄭᅴ는 ᄂᆞ즈신 것이 덜 되셧겟다ᄂᆞᆫ 말이여요

▲교우) 텬쥬ㅣ 강ᄉᆡᆼᄒᆞ신 ᄭᅡ닭을 ᄉᆡᆼ각ᄒᆞ여 보셧ᄂᆞ요

▲션ᄇᆡ) 우리 뭇사ᄅᆞᆷ의 죄를 구쇽ᄒᆞ시기 위ᄒᆞ야 강ᄉᆡᆼᄒᆞ신 줄을 알지오

▲교우) ᄎᆞᆷ 그러치오

그 ᄯᅳᆺ을 ᄉᆡᆼ각ᄒᆞ면 강ᄉᆡᆼᄒᆞ신 ᄭᅡ닭을 ^ 알지오

가령 누구든지 아래 사ᄅᆞᆷ의게 욕을 ᄒᆞ면 그것은 과실이 되거니와 우ㅅ사ᄅᆞᆷ의게 그와 ᄀᆞᆺ흔 욕으로만 ᄒᆞ여도 죄가 더 크지 안켓ᄂᆞ요

▲션ᄇᆡ) 그 욕은 ᄀᆞᆺ흐나 욕을 먹ᄂᆞᆫ 사ᄅᆞᆷ의 디위를 ᄯᆞ라 죄가 다르지오

▲교우) 그러면 님금ᄭᅴ 욕을 ᄒᆞ면 우ㅅ 사ᄅᆞᆷ의게 욕ᄒᆞᄂᆞᆫ 것보다 더 큰 죄가 되겟지요

▲션ᄇᆡ) 큰 죄가 될 ᄲᅮᆫ 아니라 그 보쇽으로 큰 벌을 밧아야 그 죄가 업서지지오

▲교우) 그러면 ᄀᆞᆺ흔 말노라도 하인의게나 님금ᄭᅴ 욕을 ᄒᆞ면 욕은 ᄀᆞᆺ흔 욕이나 욕을 밧ᄂᆞᆫ 이의 디위를 ᄯᆞ라 하인의게 ᄒᆞᆫ 욕은 크게 샹관이 업스나 님금ᄭᅴ ᄒᆞᆫ 욕은 크게 죄가 되겟단 말ᄉᆞᆷ이지요

▲션ᄇᆡ) 아모렴 그러치오

▲교우) 그런고로 욕을 밧ᄂᆞᆫ 이의 디위가 놉흘ᄉᆞ록 죄가 더 크고 벌이 더 만코 ᄯᅩ 그 죄를 보쇽ᄒᆞ기가 더 어렵겟소 그려

▲션ᄇᆡ) 필경 그러켓지오

▲교우) 그러면 텬쥬ᄭᅴ셔 한이 업스신즉 텬쥬ᄭᅴ 범ᄒᆞᆫ 죄도 ᄯᅩᄒᆞᆫ 한이 업겟지요

션ᄇᆡ) 그러치오

▲교우) ᄯᅩ 그 죄의 맛당ᄒᆞᆫ 벌이 한이 업서야 ᄒᆞ고 ᄯᅩ 그 죄를 온젼히 기워 갑흐려면 그 맛당ᄒᆞᆫ 보쇽이 ᄯᅩᄒᆞᆫ 한이 업서야 ᄒᆞ겟지오

▲션ᄇᆡ) 하 그러치오

▲교우) 그러면 사ᄅᆞᆷ의 죄를 구쇽ᄒᆞ신 쟈ㅣ 텬쥬ㅣ시라야 될 것이니 그 ᄭᅡ닭은 텬쥬 외에는 죄를 기우려 ᄒᆞᄂᆞᆫ 쟈ㅣ 암만 보쇽이나 됴흔 일을 만히 ᄒᆞᆯ지라도 그 보쇽과 됴흔 일이 한이 잇ᄂᆞᆫ 고로 부죡ᄒᆞ지 안켓나요

▲션ᄇᆡ) 하 이제야 텬쥬ᄭᅴ 지은 죄를 기우시ᄂᆞᆫ 쟈는 ᄎᆞᆷ 텬쥬밧게 업ᄂᆞᆫ 줄을 알겟소 (미완)

▲법률 문답

도량형법 (쇽)

▲문 도량형을 아모 사ᄅᆞᆷ이 ᄆᆞᆫᄃᆞᆯ아 ᄑᆞᆯ거나 일^본에로셔 슈입ᄒᆞ여 ᄑᆞᆯ 수가 잇ᄂᆞ뇨

▲답 졍부 외에 다ᄅᆞᆫ 사ᄅᆞᆷ은 ᄆᆞᆫᄃᆞᆯ거나 ᄑᆞᆯ지 못ᄒᆞ고 혹 일본 관텽의 검뎡을 밧은 것은 졍부의 특허를 밧아야 슈입을 ᄒᆞ거나 혹 ᄑᆞᄂᆞ니라

▲문 졍부의셔 도량형을 ᄑᆞᄂᆞ뇨

▲답 졍부가 ᄑᆞᄂᆞᆫ 도량형에는 증인(證印)을 ᄶᅵᆨᄂᆞ니라

▲문 도량형의 파샹ᄒᆞᆫ 것을 슈리ᄒᆞᆯ 수 잇ᄂᆞ뇨

▲답 이도 ᄯᅩᄒᆞᆫ 졍부 외에 다른 사ᄅᆞᆷ은 졍부의 특허를 밧지 아니ᄒᆞ면 슈리를 못ᄒᆞᆯ 것이오

조곰 샹ᄒᆞᆫ 것의 슈리는 뎡ᄒᆞᆫ여 주ᄂᆞᆫ 명령을 의ᄒᆞ야 아모라도 슈리ᄒᆞᄂᆞ니라

▲문 졍부의 특허를 엇어 슈리ᄒᆞ면 그ᄲᅮᆫ이겟ᄂᆞ뇨

▲답 특허를 엇어 슈리ᄒᆞᆯ지라도 그 슈리ᄒᆞᆫ 것을 검뎡을 밧아야 ᄒᆞᄂᆞ니라

▲문 검뎡은 어ᄂᆞ ᄯᅢ에 ᄒᆞᄂᆞ뇨

▲답 졍부의셔 ᄯᅢ를 ᄯᆞ라 검뎡ᄒᆞᄂᆞ니라

▲문 뎡ᄒᆞᆫ 바 명령으로 조곰 슈리ᄒᆞᆫ 것도 검뎡을 밧ᄂᆞ뇨

▲답 이는 검뎡ᄒᆞ지 아니ᄒᆞᄂᆞ니라

▲문 검뎡ᄒᆞ엿스면 그 도량형에 무슨 표가 잇ᄂᆞ뇨

▲답 검뎡ᄒᆞᆫ 합격검인合格檢印을 ᄶᅵᆨᄂᆞ니라

▲문 만일 합격이 못된 것이면 엇지ᄒᆞᄂᆞ뇨

▲답 합격지 못ᄒᆞᆫ 인을 ᄶᅵᆨᄂᆞ니라

▲문 그 합격ᄒᆞᆫ 인과 합격지 못ᄒᆞᆫ 인은 모양이 엇더ᄒᆞ뇨

▲답 졍부의셔 ᄑᆞᄂᆞᆫ 도량형에는 벼ᄉᆞᆯ관(官)ㅅᄌᆞ인이오 검뎡ᄒᆞ여 합격된 것에는 바를 졍(正)ㅅᄌᆞ 인이오 합격 못된 것에는 빗구러질 외(歪)ㅅᄌᆞ 인이니라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도마와 베드루 두 사ᄅᆞᆷ이 셔울노 가다가 졍안드릐아를 맛나 동ᄒᆡᆼᄒᆞ기를 쳥ᄒᆞ거늘

도마ㅣ ᄆᆞᄋᆞᆷ에 ᄉᆡᆼ각ᄒᆞᄃᆡ 그 사ᄅᆞᆷ이 본ᄃᆡ 명오ㅣ 어두울 ᄲᅮᆫ 아니라 포교들과 서로 면목이 닉어 다 분명히 아ᄂᆞᆫ 터에 만일 동ᄒᆡᆼᄒᆞ다가 포교를 맛나면 잡히기 쉽다 ᄒᆞ야 드ᄃᆡ여 ᄉᆞ양ᄒᆞᄃᆡ

졍안드릐아ㅣ 굿이 동ᄒᆡᆼᄒᆞ야 ᄒᆞᆫ 쥬막을 지내다가 도마와 베드루는 압헤 가고 안드릐아는 담ᄇᆡ를 부치려고 쥬막에 드러갓더니 ᄯᅳᆺ밧게 포교들을 맛나매

뎌들이 반가온 모양으로 슈인ᄉᆞᄒᆞ고 친졀히 ᄃᆡ졉ᄒᆞᄂᆞᆫ 톄ᄒᆞ며 속여 닐ᄋᆞᄃᆡ 지금 셩교 일이 폐여 잘 된다 ᄒᆞ고

은근이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만일 두 위 신부ㅣ 셔울노 드러가시면 광양되기 쉽겟다 ᄒᆞ여 됴흔 말노 유인ᄒᆞ니

졍안드릐아ㅣ 그 말을 ᄯᅩ 곳이 듯고 닐ᄋᆞᄃᆡ 압헤 가ᄂᆞᆫ 두 사ᄅᆞᆷ이 신부를 뫼시고 잇ᄂᆞᆫ 터인즉 계신 곳을 ᄌᆞ셰히 알 ᄃᆞᆺᄒᆞ다 ᄒᆞ니

포교들이 즐거워셔 졍안드릐아를 ᄃᆞ리고 밧비 ᄯᆞ라갈ᄉᆡ 안드릐아 ᄉᆡᆼ각ᄒᆞᄃᆡ 오ᄂᆞᆯ 밤에 도마와 베드루가 불가불 과쳔 군포ᄂᆡ 쥬 과부의 집에셔 자리라 ᄒᆞ고 급히 가ᄂᆞᆫᄃᆡ

길에셔 포교들이 셩교 일만 의론ᄒᆞ야 닐ᄋᆞᄃᆡ 지금 이런 ᄯᅢ를 당ᄒᆞ야 우리도 봉교ᄒᆞᆯ 터히라 ᄒᆞ며 령셰 예비ᄒᆞᄂᆞᆫ 도리도 뭇고 슈계ᄒᆞᄂᆞᆫ ᄉᆞ졍도 무ᄅᆞ니

안드릐아는 ᄆᆞᄋᆞᆷ에 ᄎᆞᆷ 즐거워ᄒᆞ야 아마 님금과 ᄇᆡᆨ셩ᄭᆞ지 다 귀화되ᄂᆞᆫ 줄노 알고 ᄆᆞᄋᆞᆷ에 깁히 깃거 가다가 그 날 져녁에 ᄒᆞᆫ 가지로 쥬 과부ㅅ집에 드러가니 도마와 베드루는 발셔 그 집에 드러가 잇ᄂᆞᆫ지라

도마와 베드루가 포교의 드러옴을 보고 졸디에 도망ᄒᆞᆯ 수는 업서 ᄒᆞᆯ일업시 ᄀᆞᆺ히 안잣더니

포교들이 드러와 됴흔 말노 이 두 사ᄅᆞᆷ의게 닐ᄋᆞᄃᆡ 이제 나라희셔 셩교 광^양되기 위ᄒᆞ야 두 위 신부ㅣ 오시기를 기ᄃᆞ리니 은휘ᄒᆞ지 말고 어ᄃᆡ 계신지 밧비 알게 ᄒᆞ라 ᄒᆞᄂᆞᆫ지라

도마와 베드루는 그 말을 곳이 듯지 아니ᄒᆞ고 도망ᄒᆞ야 가기를 위ᄒᆞ야 외면으로 거ᄌᆞᆺ 곳이 듯ᄂᆞᆫ 톄ᄒᆞ고

뎌들의 ᄯᅳᆺ을 마초아 됴흔 말노 닐ᄋᆞᄃᆡ 신부 계신 곳을 분명히 모로니 우리들이 그 계신 곳을 ᄉᆞ방에 ᄃᆞᆫ니며 ᄎᆞ자보면 알기 쉬우니 밤에 평안히 자자ᄒᆞ여 그 밤을 지내고

그 잇흔날 포교들이 졍안드릐아와 그 집에 잇ᄂᆞᆫ 고베드루를 보고 닐ᄋᆞᄃᆡ 여러 사ᄅᆞᆷ이 동ᄒᆡᆼᄒᆞ야 ᄀᆞᆺ히 가ᄂᆞᆫ 것이 요긴치 아니ᄒᆞ니 ᄒᆞᆫ 가지로 가 쓸ᄃᆡ 업다 ᄒᆞ며

이후에는 셩교가 광양되여 우리도 다 령셰 입교ᄒᆞ야 ᄒᆞᆫ 동모ㅣ 되여 자조 맛나겟다 ᄒᆞ며 작별ᄒᆞ고 도마와 베드루 두 사ᄅᆞᆷ만 ᄃᆞ리고 가니라

그 ᄯᅢ 즉시 ᄯᅥ나 ᄒᆞᆫ 동ᄂᆡ 압흘 지나다가 도마ㅣ 포교ᄃᆞ려 닐ᄋᆞᄃᆡ 나ㅣ가 이 동ᄂᆡ에 드러가면 ᄉᆞ졍을 알기 쉽겟다마는 만일 여러 사ᄅᆞᆷ이 ᄒᆞᆫ 가지로 드러가면 교우들이 다 의심ᄒᆞᆯ 터이니 나 혼자 드러가ᄂᆞᆫ 것이 됴타 ᄒᆞᆫᄃᆡ

포교들이 그리ᄒᆞ라 ᄒᆞ며 이에 베드루는 볼모로 잡고 도마만 드러가라 ᄒᆞ거늘

도마ㅣ 이 긔회를 타 밧비 도망ᄒᆞ여 신부ㅣ 잇ᄂᆞᆫ 곳에로 가다가 졍안드릐아를 맛나 ᄒᆞᆫ 가지로 신부의게 드러가 그 연유를 말ᄒᆞ니

신부ㅣ 그 말을 듯고 밧비 고요ᄒᆞᆫ 곳에로 피ᄒᆞ기를 의론ᄒᆞ고

ᄯᅩ 졍안드릐아의 불민ᄒᆞᆷ을 ᄭᅮ지져 닐ᄋᆞᄃᆡ 너ㅣ 아모리 미련ᄒᆞᆫ들 엇지 포교의 말을 밋으며 아모리 교우라도 포교와 ᄀᆞᆺ히 ᄃᆞᆫ니ᄂᆞᆫ 사ᄅᆞᆷ이면 그 말도 밋지 못ᄒᆞᆯ 것이오

ᄯᅩ 광양된다 ᄒᆞᄂᆞᆫ ᄉᆞ졍도 신부의 말 듯기 젼에는 비록 쳔만인이 말을 ᄒᆞ드라도 곳이 듯지 말 것이오

ᄯᅩ 너도 숨어 잇스라 분부ᄒᆞ고 두 위 신부ㅣ 다 고요ᄒᆞᆫ 곳을 ᄀᆞᆯᄒᆡ고져 ᄒᆞ여 남에로 갈ᄉᆡ 이 ᄯᅢ는 팔월 이십삼일이라

마츰 ^ 홍쥬다리ㅅ골 사ᄂᆞᆫ 교우ㅣ ᄒᆞᆫ 고요ᄒᆞᆫ ᄒᆞᆫ 디방을 예비ᄒᆞ여 몬져 졍 신부를 인졉ᄒᆞ여 가고 ᄯᅩ 올나와 라 신부를 인졉ᄒᆞ기로 뎡ᄒᆞᆫ지라

그 ᄯᅢ에 포교들이 도마 오기를 기ᄃᆞ려도 ᄆᆞ츰내 쇼식이 업스매 이에 속은 줄을 알고 포교들이 서로 의론ᄒᆞᄃᆡ

이제 다른 법이 업스니 불가불 졍베드루를 잘 ᄃᆞᆯ내여 셩교 광양되ᄂᆞᆫ 빙거도 뵈이며 됴흔 말노 ᄭᅬ여 신부 잇ᄂᆞᆫ 곳을 알아보자 ᄒᆞᄂᆞᆫ 쟈도 잇고 혹은 쓸ᄃᆡ 업다 ᄒᆞᄂᆞᆫ 쟈도 잇고 혹은 졍베드루를 잡아 ᄉᆞㅅ도ᄭᅴ 바쳐 형벌노 져히며 항복 밧자ᄂᆞᆫ 쟈도 잇서

ᄒᆞᆯ일업시 졍베드루를 결박ᄒᆞ여 공즁에 ᄃᆞᆯ고 무수 란타ᄒᆞ여 반일 동안이 되여 긔지ᄉᆞ경 되매

그 즁에 ᄒᆞᆫ 포교ㅣ 그 형벌ᄒᆞ던 포교를 ᄭᅮ지져 닐ᄋᆞᄃᆡ 나ㅣ 군난 즁에 여러 번 이런 일을 당ᄒᆞ야 본즉 미거ᄒᆞᆫ 녀인과 어린 ᄋᆞᄒᆡ라도 믁믁히 ᄃᆡ답지 아니ᄒᆞᄂᆞᆫᄃᆡ ᄒᆞ믈며 신부와 샹관되ᄂᆞᆫ 사ᄅᆞᆷ이 그리 쉽게 항복ᄒᆞ겟ᄂᆞ냐

처음에 됴흔 말노 달내엿더면 잘 될 것을 공연이 ᄂᆞᆷ의 몸만 샹해왓다 ᄒᆞ니 그 형벌ᄒᆞᆫ 포교들이 이에 베드루 압헤 나아와 그 잘못ᄒᆞᆷ을 용셔ᄒᆞ라 ᄒᆞ고 다시 ᄒᆞᆫ 가지로 가다가 베드루ㅣ 닐ᄋᆞᄃᆡ 나ㅣ가 예셔 머지 아닌 동ᄂᆡ에 혼자 드러가야 신부의 ᄉᆞ졍을 알기 쉽겟다 ᄒᆞ니 포교들이 이왕 도마의게 속음을 ᄉᆡᆼ각ᄒᆞ고 즐겨 듯지 아니ᄒᆞ매

베드루ㅣ 다시 닐ᄋᆞᄃᆡ 너희들과 ᄒᆞᆫ 가지로 드러가면 일이 아니 되겟것마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듯지 아니ᄒᆞ니 ᄒᆞᆯ일업다 너희 ᄒᆞ고 시븐 대로 ᄒᆞ라 ᄒᆞᆫᄃᆡ

포교들도 말이 너도 우리 말을 듯지 아니ᄒᆞ니 도모지 셔울노 올나가 나라희셔 쥬교를 엇더케 ᄃᆡ졉ᄒᆞᄂᆞᆫ지 너ㅣ가 눈으로 친히 보면 의심이 업스리라 ᄒᆞ고

즉시 ᄃᆞ리고 셔울노 올나와 ᄒᆞᆫ 포교의 집에 두고 마치 친ᄒᆞᆫ 벗 ᄀᆞᆺ히 잘 ᄃᆡ졉ᄒᆞ며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ᄉᆞ셩경四聖經의 진실을 거ᄉᆞ리ᄂᆞᆫ 이론 異論

혹이 말ᄒᆞᄃᆡ 셩ᄉᆞ(聖史)들 즁에 누가 외에는 다 우둔무식ᄒᆞᆫ 쟈들이니 그 증거ᄒᆞᆫ 말이 셩실ᄒᆞᆫ 증거ㅣ 되지 못ᄒᆞᆫ다 ᄒᆞ거늘

나ㅣ ᄃᆡ답ᄒᆞ노니 쳘학이나 무슨 깁흔 ᄉᆞ졍으로 말ᄒᆞ면 유식ᄒᆞ고 박학ᄒᆞᆫ 쟈들의 증거가 우둔무식ᄒᆞᆫ 쟈의 증거보다 실답다 ᄒᆞᆯ 것이나

오관으로 능히 감각ᄒᆞᆯ 만ᄒᆞ고 알기 어렵지 아니ᄒᆞᆫ ᄉᆞ실에 ᄃᆡᄒᆞ여는 우둔무식ᄒᆞᆫ 쟈들이라도 삼ᄉᆞ오관만 셩ᄒᆞᆫ 쟈ㅣ면 박학ᄒᆞ다ᄂᆞᆫ 쟈의 증거만 못ᄒᆞ지 아니ᄒᆞ니

모ᄅᆞᆷᄌᆞᆨ이 보라 유식ᄒᆞ고 박학ᄒᆞ다ᄂᆞᆫ 쟈들은 흔히 제 여러 편견(偏見Praejudicium)을 ᄯᆞ라 말을 ᄒᆞ고 우둔무식ᄒᆞᆫ 이들은 된 것에 실불실 대로 더 보ᄐᆡᆷ이 업시 말을 ᄒᆞᆷ이니라

ᄯᅩ 혹 이 셩ᄉᆞ들을 환샹(幻想 Hallucinatio)에 미혹ᄒᆞᆫ 쟈들이라 ᄒᆞ나 이 말은 헛되고 거ᄌᆞᆺ되여 빙거 업ᄂᆞᆫ 말이니 대뎌 셩ᄉᆞ들의 ᄒᆡᆼ젹이나 글에 이 ᄌᆞ최가 도모지 업고 ᄯᅩ 만일 환샹에 미혹ᄒᆞ엿다 ᄒᆞᆯ 디경이면 엇지 여러히 ᄀᆞᆺ흔 모양으로 환샹에 미혹ᄒᆞ고 여러히 ᄀᆞᆺ흔 ᄉᆞ졍에 ᄒᆞᆫ 번 ᄲᅮᆫ 아니라 여러 번 증거ᄒᆞᆷ이 ᄀᆞᆺ흐리오

ᄯᅩ 만일 셩ᄉᆞ들을 환샹에 미혹ᄒᆞ엿다 ᄒᆞᆯ 디경이면 셩ᄉᆞ들ᄲᅮᆫ 아니라 그리스도를 뮈워ᄒᆞ야 그 ᄒᆡᆼᄒᆞ신 령젹을 보고 쳔방ᄇᆡᆨ계로 ᄇᆡ쳑ᄒᆞ고져 ᄒᆞ나

죵ᄅᆡᄒᆞ지 못ᄒᆞ고 셩ᄉᆞ들이 증거ᄒᆞᄂᆞᆫ ᄀᆞᆺ흔 령젹들을 억지로라도 증거ᄒᆞ던 쟈들ᄭᆞ지 환샹에 미혹ᄒᆞ엿다 ᄒᆞᆯ 것이로^다

혹이 ᄯᅩ 말ᄒᆞᄃᆡ 처음에는 도리가 예수ㅣ 홀노 사ᄅᆞᆷ이시고 다위의 ᄌᆞ손이라 ᄒᆞ엿거늘 셩ᄉᆞ들이 이 도리를 밧고아 예수ㅣ ᄎᆞᆷ 텬쥬ㅣ심을 ᄀᆞᄅᆞ치니

이는 도리 본톄를 변ᄒᆞᄂᆞᆫ 것이라 ᄒᆞ나 이 이론은 아모 빙거 업ᄂᆞᆫ 말이니 대뎌 이러케 말ᄒᆞᄂᆞᆫ 쟈들은 셩교회가 ᄌᆞ초에 그 ᄯᅢ 렬교와 ᄀᆞᆺ히 그리스도의 텬쥬셩과 마리아ㅣ 동졍이심을 ᄇᆡ쳑ᄒᆞ엿다 ᄒᆞᆷ이라

만일 그럴진댄 이를 엇지 써 ᄒᆡ명ᄒᆞᆯ고 그리스도의 텬쥬셩과 마리아의 동졍이심을 ᄇᆡᆨ쳑ᄒᆞᄂᆞᆫ 쟈들이 이를 ᄭᅮ미기 위ᄒᆞ야 쥬의 형뎨를 말ᄒᆞ고 요셉이 마리아의 졍ᄇᆡ되심을 말ᄒᆞ고 요셉이 그리스도의 부(父)ㅣ라고 말ᄒᆞᄂᆞᆫ 몃 ᄭᅳᆺ흘 잡아 당긔나 이 모든 것들은 교부(敎父)들이 알으셧고

ᄯᅩ 그리스도ㅣ 셩법(性法) 외에 잉ᄐᆡᄒᆞ시고 나심에 샹반되지 아닌 것으로 풀어 말ᄉᆞᆷᄒᆞ신 바ㅣ니라

쳥컨대 셩ᄉᆞ들ᄃᆞ려 도리의 본톄를 변ᄒᆞ엿다 ᄒᆞᄂᆞᆫ 렬교인들은 본톄로 변ᄒᆞ고 ᄯᅩ 그 ᄯᅢ 유태인들의 경향(傾向)에 샹반되ᄂᆞᆫ 도리가 아모 거ᄉᆞ려 말ᄒᆞᆷ이 업시 챵셜되엿ᄂᆞᆫ지 셜명ᄒᆞᆯ지어다

력ᄉᆞ샹에 분명ᄒᆞ거니와 그리스도의 텬쥬셩을 감히 ᄇᆡ쳑ᄒᆞᄂᆞᆫ 렬교들은 다 ᄒᆞᆷᄭᅴ 쳐결ᄒᆞᆷ을 밧앗ᄂᆞ니라

종도들의 강론ᄒᆞ신 것을 자조 긔록ᄒᆞ고 유태인들이나 첫 교우들이 슬희여 ᄒᆞᄂᆞᆫ 바 본톄지변(本體之變)이 잇ᄂᆞᆫ 도리를 엇지 쉬히 챵셜ᄒᆞ고 보텬하에 젼파케 ᄒᆞᄂᆞᆫ 것이 쉬운 일이라 ᄒᆞ리오

그ᄲᅮᆫ 아니라 그리스도의 텬쥬셩은 베드루와 ᄇᅶ로와 요왕 젼셔(傳書)에 ᄇᆞᆰ히 말ᄒᆞ엿스니 셩경ᄲᅮᆫ 아니라 이 여러 젼셔들을 불가불 다 변ᄒᆞ여야 ᄒᆞ엿슬 것인ᄃᆡ 이를 엇지 능히 ᄒᆞ엿스리오

▲텬쥬교 회보

◉일쳔팔ᄇᆡᆨ칠십팔년에 샹셔 나신 교화황 비오뎨 구셰의 시복식(諡福式 Beatificatio)과 시셩식(諡聖式 Canonizatio)을 예비ᄒᆞᆯ ᄉᆞ건 셜명셔(事件 說明書)를 그 인인(認人)이 례부셩셩(禮部聖省 Congregatio rituum)에로 보내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十六)

텬쥬ㅣ 강ᄉᆡᆼᄒᆞ신 까ᄃᆞᆰ (二)

▲션ᄇᆡ) 사ᄅᆞᆷ이 지은 죄가 텬쥬ᄭᅴ 지은 죄니 그 죄가 한이 업ᄂᆞᆫ 고로 그 죄를 기우려면 그 기움을 ᄯᅩᄒᆞᆫ 한 업시 ᄒᆞ여야 ᄒᆞᆯ지라

그러므로 텬쥬 외에는 한 업ᄂᆞᆫ 것을 ᄒᆞᆯ 수 업슨즉 사ᄅᆞᆷ의 죄를 기우실 이는 부득불 텬쥬ㅣ시라야 ᄒᆞᆯ 줄을 이제 알앗셔요

▲교우) 그ᄲᅮᆫ 아니라 그 죄를 기울 이는 ᄯᅩᄒᆞᆫ ᄎᆞᆷ 사ᄅᆞᆷ이라야 ᄒᆞ지요

▲션ᄇᆡ) 하 그것도 그러치오

죄를 범ᄒᆞᆫ 이가 사ᄅᆞᆷ인즉 죄를 깁ᄂᆞᆫ 이도 사ᄅᆞᆷ이라야 ᄒᆞ겟지오

▲교우) ᄯᅩ 그ᄲᅮᆫ 아니라 다른 연고도 잇지오

죄를 깁ᄂᆞᆫ 법이 ᄒᆞ나 밧게는 업ᄂᆞ니 곳 벌을 밧아 보쇽ᄒᆞᆷ이라 본ᄃᆡ 텬쥬ᄭᅴ셔 텬쥬셩으로 보쇽을 ᄒᆞ실 수 업ᄂᆞᆫ 것은 텬쥬는 온젼히 복되신즉 벌이 텬쥬셩에는 맛당치 못ᄒᆞ고 인셩이라야 보쇽을 ᄒᆞ지오

▲션ᄇᆡ) 예 알아 드럿소

사ᄅᆞᆷ의 죄를 구쇽ᄒᆞ실 쟈ㅣ 한 업스신 텬쥬ㅣ시라야 되고 ᄯᅩ 사ᄅᆞᆷ의 죄를 보쇽ᄒᆞ려면 사ᄅᆞᆷ이 되셔야 ᄒᆞᆷ으로 구쇽ᄒᆞ시ᄂᆞᆫ 쟈ㅣ 텬쥬셩도 계시고 인셩도 계시오 그려

▲교우) 올치오

ᄯᅩ ᄉᆡᆼ각ᄒᆞ시오

만일 텬쥬 뎨이위가 사ᄅᆞᆷ이 친히 되지 아니시고 엇던 사ᄅᆞᆷ의게 ᄂᆞ리시기만 ᄒᆞ셧더면 그 사ᄅᆞᆷ이 ᄒᆞᆫ 위만 되지 아니ᄒᆞ고 그 사ᄅᆞᆷ 속에 두 위가 되겟스니 곳 그 사ᄅᆞᆷ의 위가 ᄒᆞ나^히오

ᄯᅩ 그 사ᄅᆞᆷ 속에 새로 ᄂᆞ리신 텬쥬 뎨이 위가 둘히니 각각 위가 본일의 쥬인이 된즉 텬쥬 뎨이위가 ᄒᆞᆫ 업ᄂᆞᆫ 일을 ᄒᆞ시나 보쇽은 못ᄒᆞ시고 사ᄅᆞᆷ은 보쇽을 ᄒᆞ나 한 업ᄂᆞᆫ 보쇽이 되지 못ᄒᆞᆷ으로 텬쥬ᄭᅴ 범ᄒᆞᆫ 죄에 맛당ᄒᆞᆫ 기움이 되지 못ᄒᆞ지오

▲션ᄇᆡ) 예 이제 알아 드럿소

죄를 맛당히 보쇽ᄒᆞ샤 구ᄒᆞ시기 위ᄒᆞ여 구셰쟈 텬쥬셩과 인셩이 ᄒᆞᆷᄭᅴ 다만 ᄒᆞᆫ 위가 되셔야 ᄒᆞᆷ은 텬쥬 뎨이위가 엇던 사ᄅᆞᆷ의게 ᄂᆞ리샤 합ᄒᆞ여 계시면 두 위가 되여 본 일이 되지 못ᄒᆞ겟고

ᄎᆞᆷ 사ᄅᆞᆷ이 되셔야 텬쥬셩과 인셩이 계시ᄃᆡ 다만 두 셩의 쥬인이 되시ᄂᆞᆫ 텬쥬 뎨이위 ᄒᆞ나만 되시고 텬쥬셩으로 ᄒᆞ시ᄂᆞᆫ 것과 인셩으로 ᄒᆞ시ᄂᆞᆫ 보쇽의 쥬인이 되시ᄂᆞᆫ 오쥬 예수 ᄒᆞ나히신 고로 그 보쇽이 한 업ᄂᆞᆫ 보쇽이 되ᄂᆞ니 이제 텬쥬 강ᄉᆡᆼᄒᆞ심의 ᄭᅡ닭을 다 알앗소

깁기도 깁거니와 ᄎᆞᆷ 묘ᄒᆞᆫ 도리오 (미완)

▲법률 문답

도량형법(자, 되, 져울) (쇽)

▲문 검뎡 아니 밧은 것은 못 쓰ᄂᆞ뇨

▲답 쓰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졍부의 증인이 업거나 일본 관텽 검뎡인이 업거나 검뎡을 아니 밧앗거나 검뎡ᄒᆞ여 합격 못된 것이여나 혹 고쳐 ᄆᆞᆫᄃᆞᆯ거나 부졍ᄒᆞ게 쓰거나 인을 위조ᄒᆞ여 쓰면 삼년 이하 징역이나 오ᄇᆡᆨ원 이하 벌금에 쳐ᄒᆞᄂᆞ니라

▲문 광무 구년 도량형법은 쓰지 못ᄒᆞᄂᆞ뇨

▲답 고아무 구년 법률 뎨일호 도량형법은 새 도량형법 반포일로브터 폐지되고 그 ᄯᅢ 졍부의셔 ᄑᆞᆫ 도량형은 포ᄇᆡᆨ쳑(布帛尺 침쳑)을 졔ᄒᆞᆫ 외에는 쓰ᄂᆞ니라

▲문 져울의 홀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엇더ᄒᆞᆫ 것이뇨

▲답 일홀이 ᄒᆞᆫ 돈이오 십홀이 ᄒᆞᆫ 량이니라

▲문 이 법은 어ᄂᆞ ᄯᅢ브터 실시ᄒᆞᄂᆞ뇨

▲답 륭희 삼년 구월 이십일(즉 반포ᄒᆞᆫ 날)브터 실시ᄒᆞᄂᆞ니라

▲문 도량형을 슈입ᄒᆞ여 ᄑᆞᆯ고져 ᄒᆞ면 엇지ᄒᆞᄂᆞ뇨

▲답 슈입ᄒᆞ여 ᄑᆞᄂᆞᆫ 특허를 엇고져 ᄒᆞᄂᆞᆫ 이는 ᄑᆞᆯ 쳐소와 슈입ᄒᆞ여 ᄑᆞᆯ고져 ᄒᆞᄂᆞᆫ 도량형과 그 도량형을 ᄆᆞᆫᄃᆞᆫ 쟈의 거쥬 셩명과 긔호(記號)를 ᄀᆞ초아 농샹공부 대신의게 쳥원ᄒᆞᆯ지니라

▲문 도량형을 슈리ᄒᆞ기 위ᄒᆞ야 특허를 밧으려면 엇지 ᄒᆞᄂᆞ뇨

▲답 슈리ᄒᆞᆯ 쳐소와 슈리코져 ᄒᆞᄂᆞᆫ 도량형과 슈리에 죵ᄉᆞᄒᆞᄂᆞᆫ 기슐쟈의 셩명과 기슐에 관ᄒᆞᆫ 경력을 ᄀᆞ초아 농샹공부 대신의게 쳥원ᄒᆞᆯ지니라

▲문 그 인허를 맛흐면 슈리ᄒᆞᄂᆞᆫᄃᆡ ᄌᆡ료를 ᄆᆞᆫᄃᆞᆯ아 쓸 수 잇ᄂᆞ뇨

▲답 졍부의셔나 졍부 특허를 맛하 슈입ᄒᆞᆫ 것이 아니면 못 ᄒᆞᄂᆞ니라

▲문 검뎡은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이 검뎡은 도량형을 가진 쟈의게나 혹 일뎡ᄒᆞᆫ 곳에 도량형을 뎨츌ᄒᆞᆷ을 명ᄒᆞ고 도량형을 가진 쟈가 어ᄂᆞ ᄯᅢ든지 농샹공부에 검뎡을 쳥구ᄒᆞᆯ 수 잇스ᄃᆡ 그 당ᄒᆞᆫ 관리의게 츌쟝ᄒᆞ여 검뎡ᄒᆞ기를 쳥ᄒᆞᄂᆞᆫ ᄯᅢ는 그 부비를 밧기도 ᄒᆞᄂᆞ니라 (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ᄒᆞᆫ 편에로는 ᄀᆞ만히 됴흔 방 ᄒᆞ나흘 졍결히 ᄭᅮ미고 밤에 쥬교를 그 방에로 인졉ᄒᆞ여 ᄎᆞᆷ으로 잘 ᄃᆡ^졉ᄒᆞᄂᆞᆫ 모양을 보게 ᄒᆞ니라

쥬교ㅣ 베드루를 보고 무ᄅᆞᄃᆡ 지금 신부ㅣ 어ᄃᆡ 계신지 알겟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ᄎᆞ자 ᄃᆞᆫ니면 알 ᄃᆞᆺᄒᆞ외다

쥬교ㅣ 다시 닐ᄋᆞᄃᆡ 나ㅣ가 몬져 ᄒᆞᆫ 편지를 신부가 아마 밧아보지 못ᄒᆞ엿나 보다 너ㅣ 이제 내 편지 ᄒᆞᆫ 쟝을 가지고 ᄂᆞ려 가겟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분부대로 ᄒᆞ겟ᄉᆞᆸᄂᆞ이다

주교ㅣ 잠간 몃 마ᄃᆡ 말노 편지를 써주니 베드루ㅣ 편지를 밧으며 하직ᄒᆞ고 나오매 포교들이 베드루ᄃᆞ려 닐ᄋᆞᄃᆡ 너ㅣ가 젼에 우리들의 말을 밋지 아니ᄒᆞ더니 이제는 네 눈으로 친히 보앗스니 쥬교를 엇더케 ᄃᆡ졉ᄒᆞᄂᆞᆫ지 알겟ᄂᆞ냐

베드루ㅣ 외면으로는 올타 ᄒᆞ고 속ᄆᆞᄋᆞᆷ으로ᄂᆞᆫ 곳이 듯지 아니ᄒᆞ여 ᄀᆞ만히 편지를 가지고 신부의게 젼ᄒᆞᆫ 후에 즉시 도망ᄒᆞ기로 ᄯᅳᆺ을 뎡ᄒᆞ고 포교들과 ᄒᆞᆫ 가지로 ᄂᆞ려가 신부ㅣ 어ᄃᆡ 잇ᄂᆞᆫ지 알고져 ᄒᆞ여 ᄒᆞᆫ 교우의 집에 드러가 무ᄅᆞ니

교우들이 포교와 ᄀᆞᆺ히 옴을 보고 그 속임을 닙을가 두려워 신부 잇ᄂᆞᆫ 곳을 ᄀᆞᄅᆞ쳐 주지 아니ᄒᆞ며 포교들이 그 일 되ᄂᆞᆫ 모양을 보고 ᄒᆞᆯ일업시 베드루ᄃᆞ려 혼자 가기를 허락ᄒᆞ니

베드루ㅣ 다른 교우로 ᄒᆞ여곰 밧비 가 편지를 젼ᄒᆞ게 ᄒᆞ고 즉시 도망ᄒᆞ여 가니라

이 ᄯᅢ에 졍 신부는 즉시 홍쥬셔 ᄉᆞ십리 되ᄂᆞᆫ 고요ᄒᆞᆫ 디방에 ᄂᆞ려가 잇슨 후에 라 신부ㅣ 쥬교의 몬져 ᄒᆞᆫ 편지를 밧아보니

그 편지에 닐ᄋᆞᄃᆡ 됴흔 목쟈ㅣ 양을 위ᄒᆞ야 ᄉᆡᆼ명을 ᄇᆞ리ᄂᆞ니 아직ᄭᆞ지 ᄇᆡ를 ᄐᆞ고 ᄯᅥ나지 아니ᄒᆞ엿거든 이제 나라희셔 너희를 잡고져 ᄒᆞ야 손계죵(포교 두목)을 보내엿스니 그 사ᄅᆞᆷ과 ᄒᆞᆫ 가지로 올나오라 ᄒᆞ엿거ᄂᆞᆯ

다 본 후에 즉시 그 편지를 졍 신부의게 젼ᄒᆞ여 밧비 오기를 기ᄃᆞ리노라 ᄒᆞ고

라 신부ㅣ ᄯᅩ 손계죵의게 편지ᄒᆞ여 닐ᄋᆞᄃᆡ 나ㅣ 이제 즉시 너 잇ᄂᆞᆫ 곳에^로 갈 것이로ᄃᆡ 몬져 긔별ᄒᆞᄂᆞᆫ 것은 다른 연고ㅣ 아니라 지금 졍 신부ㅣ 먼 디방에 계신 고로 나ㅣ가 몬져 너 잇ᄂᆞᆫ 곳 팔ᄀᆡ머리ᄭᆞ지 갈 수 업고 십일 후에 졍 신부와 ᄒᆞᆫ 가지로 갈 것이니 기ᄃᆞ리라

그러나 너도 ᄆᆞᄋᆞᆷ을 두루혀 ᄀᆡ과쳔션ᄒᆞ여 죽은 후에 ᄒᆞᆫ 가지로 영복을 누리기를 ᄇᆞ라노라 ᄒᆞ엿더라

졍 신부ㅣ 팔월 초일일에 그 편지를 밧아 보고 즉시 ᄯᅥ나기를 예비ᄒᆞ여 라 신부의게로 갈ᄉᆡ 몬져 셔양 본 집에 편지를 써 보내니 그 글에 ᄀᆞᆯᄋᆞᄃᆡ

쥬의 평화ᄒᆞᆷ이 우리 부모의게 ᄒᆞᆫ 가지로 잇서지이다

이 ᄯᅢ에 날마라 부모의 편지 오기를 기ᄃᆞ려도 지금ᄭᆞ지 밧지 못ᄒᆞᆫ 고로 셥셥ᄒᆞᆫ ᄆᆞᄋᆞᆷ이 ᄀᆞᆫ졀ᄒᆞ오나 쥬의 ᄯᅳᆺ대로 일우여지이다

이젼 편지에는 텬쥬의 인ᄌᆞᄒᆞ심으로 내 힘씀이 효험이 잇ᄂᆞᆫ 것을 말ᄒᆞ여 부모의 ᄆᆞᄋᆞᆷ을 깃부게 ᄒᆞ엿고 금년에도 텬쥬의 인ᄌᆞᄒᆞ심으로 셩교ㅣ ᄉᆞ방에 나타나 젼교 길에 별 연고ㅣ 업고

각 디방에 셩ᄉᆞ를 ᄆᆞ친 후 고요ᄒᆞᆫ 디방에셔 ᄒᆞᆫ참 평안히 쉬고져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더니 텬쥬ᄭᅴ셔 몬져 우리게 더 됴흔 곳을 예비ᄒᆞ시니 이제는 뎌 모든 치명쟈들과 ᄒᆞᆫ 가지로 영복을 누리게 되엿ᄂ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