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션ᄇᆡ) 이제는 알겟소

ᄯᅩ 셩이란 것은 엇더ᄒᆞ오

▲교우) 닐ᄋᆞ량이면 아모 일을 무슨 힘으로 ᄒᆞ엿ᄂᆞ냐 무를지니 가령 오쥬 예수ㅣ 무슨 힘으로 령젹을 ᄒᆡᆼᄒᆞ셧ᄂᆞ냐 ᄒᆞ면 텬쥬의 힘으로 ᄒᆞ셧다 ᄒᆞ겟스니 오쥬 예수의 령젹 ᄒᆡᆼᄒᆞ심은 곳 텬쥬셩으로 ᄒᆞ신 것이오

오쥬 예수ㅣ 무슨 힘으로 나자로 집에 잡ᄉᆞ오셧ᄂᆞ냐 ᄒᆞ면 사ᄅᆞᆷ의 힘으로 잡ᄉᆞ오셧다 ᄒᆞ리니 이는 곳 오쥬 예수의 인셩으로 ᄒᆞ신 것이지오

▲션ᄇᆡ) 하 이제야 ^ 알아 드럿셔요

오쥬 예수ㅣ 텬쥬의 힘도 잇스시고 사ᄅᆞᆷ의 힘도 잇스신 고로 텬쥬셩도 계시고 인셩도 계시나 그 모든 일을 ᄒᆞ시ᄂᆞᆫ 이는 ᄒᆞᆫ 오쥬 예수 ᄲᅮᆫ이신즉 ᄒᆞᆫ 위만 계시지오

▲교우) 올치오

다 알아 드르셧소 그려

▲션ᄇᆡ) 이제는 텬쥬셩삼 도리를 ᄯᅩ 좀 무러 보겟셔요

▲교우) 이는 우리 셩교의 뎨일 깁흔 도리지오 (미완)

▲법률 문답

싸호다가 사ᄅᆞᆷ을 샹ᄒᆞᆫ 률

▲문 싸호다가 사ᄅᆞᆷ을 ᄯᅡ린 쟈는 엇더ᄒᆞ뇨

▲답 아래 버린 대로 ᄒᆞ고 ᄯᅩ 뎨일ᄇᆡᆨ칠십삼됴 삼항에 의지ᄒᆞ야 치료비를 물녀 병든 쟈의게 주ᄂᆞ니라

○刑法大全

第五百十一條 鬪鬨ᄒᆞ야 人을 敺打ᄒᆞᆫ 者는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를 追徵ᄒᆞ야 病者의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손과 발노 사ᄅᆞᆷ을 쳐 샹쳐가 나지 아닌 쟈는 ᄐᆡ 삼십이오 샹쳐가 난 쟈는 ᄐᆡ 오십이니라

手足으로 敺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는 笞 三十이오 成傷ᄒᆞᆫ 者는 笞 五十

二 쇠나 돌이나 몽치 등물노 사ᄅᆞᆷ을 ᄯᅡ려 샹쳐가 나지 아닌 쟈는 ᄐᆡ 오십이오 샹쳐가 난 쟈는 ᄐᆡ 륙십이니라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敺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는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는 笞 六十

三 더러운 물건으로 ᄂᆞᆷ의 머리나 얼골을 더럽게 한 쟈는 ᄐᆡ 일ᄇᆡᆨ이며 입이나 코ㅅ속에 너흔 쟈는 ᄒᆞᆫ ᄃᆞᆯ을 가도ᄂᆞ니라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는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는 禁獄 一個月

四 ᄯᅳ거운 쇠나 불노 ᄂᆞᆷ을 샹ᄒᆞᆫ 쟈는 ᄒᆞᆫ ᄃᆞᆯ을 가도ᄂᆞ니라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는 禁獄 一個月

五 칼이나 총으로 ᄂᆞᆷ을 샹ᄒᆞᆫ 쟈는 징역 이년이니라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는 懲役 二年

六 슈염이나 머리털을 ᄒᆞᆫ 움콤 이샹을 ᄲᅩᆸ은 쟈는 ᄐᆡ 칠십이며 눈이나 귀에로 피가 나게 ᄒᆞ거나 속에로 은결ᄒᆞ여 피를 토ᄒᆞ게 ᄒᆞᆫ 쟈는 두 ᄃᆞᆯ을 가도ᄂᆞ니라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는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에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는 禁獄 二個月

七 리 ᄒᆞ나히나 슈죡의 ᄒᆞᆫ 가락을 부지르거나 귀나 코를 ᄯᅥ러지게 ᄒᆞ거나 ᄲᅧ를 샹케 ᄒᆞᆫ 쟈는 다ᄉᆞᆺ ᄃᆞᆯ을 가도ᄂᆞ니라

一齒 或 手足의 一指를 折ᄒᆞ거나 耳鼻를 決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는 禁獄 五個月

八 ᄒᆞᆫ 눈을 멀게 ᄒᆞ거나 두 리나 슈죡의 두 가락을 부지르거나 털을 몹시 ᄲᅩᆸ은 쟈는 징역 일년이니라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는 懲役 一년

九 가리ㅅᄃᆡ를 부지르거나 두 눈을 멀게 ᄒᆞ거나 귀나 코를 베힌 쟈는 징역 칠년이니라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를 割ᄒᆞᆫ 者는 懲役 七年

十 다리나 ᄑᆞᆯ을 부지르거나 ᄒᆞᆫ 눈을 ᄲᆡᆫ 쟈는 징역 십년이니라

肢體를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는 懲役 十^年

十一 두 다리를 부지르거나 두 눈을 ᄲᆡ거나 몸에 두 곤ᄃᆡ를 손샹ᄒᆞ거나 혀를 ᄭᅳᆫ커나 남ᄌᆞ의 하톄나 녀인의 음호를 결단 내엿거나 고치지 못ᄒᆞᆯ 병이 나게 ᄒᆞᆫ 쟈는 징역 죵신이니라

兩肢를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에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를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는 懲役 終身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여러 형뎨가 ᄆᆞᄋᆞᆷ을 ᄀᆞᆺ히 ᄒᆞ며 오쥬 예수의 명을 슌히 드러 그 세우신 표양을 본밧기를 위ᄒᆞ야 원슈 갑기를 ᄇᆞ라지 아니ᄒᆞ노라 ᄒᆞ고

즉시 셔울을 ᄯᅥ나 싀골 산즁에 가 우졉ᄒᆞ야 젼보다 열심을 ᄇᆡ로 더ᄒᆞ고 슈계 범졀을 아ᄅᆞᆷ답게 ᄒᆞ며 ᄌᆞ식을 ᄀᆞᄅᆞ치며 셩교셔를 ᄒᆞᆼ샹 공부ᄒᆞ며 지극히 가난ᄒᆞ여도 빈궁ᄒᆞᆫ 쟈를 맛나면 ᄋᆡ긍ᄒᆞ니

누구를 의론치 말고 다 방지거의 표양에 감동ᄒᆞ야 ᄉᆞ랑ᄒᆞ고 공경ᄒᆞ며 그 권면ᄒᆞᄂᆞᆫ 말과 훈계ᄒᆞᄂᆞᆫ 모든 도리를 다 드러 좃고 먼 디방에 잇ᄂᆞᆫ 사ᄅᆞᆷ들도 다토아 와셔 그 강론ᄒᆞᄂᆞᆫ 말을 듯더라

열두 ᄒᆡ 지난 후에 방지거의 아ᄃᆞᆯ 최 신부가 본국에 와셔 셔양 젼교회 학당 신부의게 편지ᄒᆞᆯ ᄯᅢ에 그 부친의 평ᄉᆡᆼ ᄒᆡᆼ위와 치명ᄒᆞᆫ ᄉᆞ젹을 긔록ᄒᆞ야 닐넛ᄂᆞᆫᄃᆡ

우리 부친이 비록 학문이 업서도 믁샹ᄒᆞᆯ ᄯᅢ와 ᄎᆡᆨ볼 ᄯᅢ에 긔묘ᄒᆞᆫ 도리를 ᄌᆞᆷᄌᆞᆷ히 통달ᄒᆞ여 심오ᄒᆞᆫ ᄯᅳᆺ을 알고

혹 일ᄒᆞᆯ ᄯᅢ나 쉴 ᄯᅢ나 집에 잇슬 ᄯᅢ나 길 갈 ᄯᅢ나 ᄒᆞᆼ샹 텬쥬셩의에 결합ᄒᆞ여 셩교 도리만 ᄉᆡᆼ각ᄒᆞ고 ᄒᆞᆼ샹 ᄒᆞᄂᆞᆫ 말이 다 어질고 그 열졀ᄒᆞᆷ으로 모든 이의 ᄆᆞᄋᆞᆷ이 감동ᄒᆞ며

그 훈회^ᄒᆞᄂᆞᆫ 말을 듯ᄂᆞᆫ 쟈는 졀노 텬쥬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발ᄒᆞ야 그 ᄋᆡ쥬ᄋᆡ인ᄒᆞᄂᆞᆫ 표양에 ᄀᆞᆫ졀히 ᄉᆞ모ᄒᆞ엿고

혹시 쟝에 나가 물건을 살 ᄯᅢ에 됴흔 것을 탐치 아니ᄒᆞ고 ᄀᆞ장 가난ᄒᆞᆫ 쟝ᄉᆞ의 언잔은 물건을 ᄀᆞᆯ희여 사니

모든 이가 다 비쇼ᄒᆞ며 말ᄒᆞ거늘 부친이 닐ᄋᆞᄃᆡ 구ᄌᆞᆫ 물건이라고 아모도 사지 아니ᄒᆞ면 그 가난ᄒᆞ고 불샹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엇더케 ᄉᆡᆼ명을 보존ᄒᆞ리오 ᄒᆞ엿스며

혹 흉년이나 질병이나 환난을 당ᄒᆞᆯ ᄯᅢ에는 사ᄅᆞᆷ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평샹ᄒᆞᆫ ᄯᅢ보다 더욱 ᄀᆞᆫ졀ᄒᆞ더니

ᄒᆞᆫ 번은 쟝마 ᄯᅢ를 당ᄒᆞ여 각쳐에 오곡이 다 슈파의 해를 밧아 ᄉᆞ방에 인민들이 슬퍼ᄒᆞ며 이 흉년에 엇더케 살아날고 ᄒᆞᄂᆞᆫ 소ᄅᆡ 그치지 아니ᄒᆞᄃᆡ

홀노 우리 부친은 ᄆᆞᄋᆞᆷ을 평화히 ᄒᆞ여 모든 일이 다 텬쥬의 명으로 말ᄆᆡ암아 나ᄂᆞ니 텬쥬ᄭᅴ만 확실히 밋으면 무엇을 구ᄒᆞ여 엇지 못ᄒᆞ며 무엇을 근심ᄒᆞ리오 ᄒᆞ여

그런 흉년에도 힘써 불샹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ᄋᆡ긍ᄒᆞ며 가을에 실과 ᄯᆞᆯ ᄯᅢ에는 됴흔 것으로 ᄀᆞᆯ희여 빈궁ᄒᆞᆫ 사ᄅᆞᆷ을 잘 주고 신형의 션공을 각가지로 ᄒᆞᆯ ᄯᅢ에는 몬져 ᄒᆞᆯ 것은 몬져 ᄒᆞ고 후에 ᄒᆞᆯ 것은 후에 ᄒᆞ며

그 모친의게는 더욱 몬져 효양ᄒᆞ고 형뎨 우ᄋᆡᄒᆞ고 아래ㅅ 사ᄅᆞᆷ을 례로써 다ᄉᆞ리며 모든 이를 다 디위대로 교졉ᄒᆞ고

긔ᄒᆡ년에 회쟝 소임을 맛하 모든 교우를 훈회ᄒᆞ더니 셔울셔 군난이 니러나 각 디방이 풍파를 당ᄒᆞ여도 ᄒᆞᆼ샹 권면ᄒᆞ며 위로ᄒᆞ여 일변에로 치명쟈의 시톄를 거두어 쟝ᄉᆞᄒᆞ며

일변에로 가난ᄒᆞᆫ 벗을 돌보다가 집에 도라와 집안 사ᄅᆞᆷ들을 훈회ᄒᆞ야 치명ᄒᆞ기를 예비ᄒᆞ라 ᄒᆞ더니 그날 ᄉᆡ벽에 포교들이 온 줄을 알고 마조 나아가 본 후에 무ᄅᆞᄃᆡ 어ᄃᆡ셔 왓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셔울셔 왓노라

나ㅣ 발셔브터 오기를 기ᄃᆞ렷더니 엇지ᄒᆞ여 더ᄃᆡ 왓^ᄂᆞ뇨

나ㅣ 가기를 위ᄒᆞ야 미리 예비ᄒᆞ엿스니 쳥컨대 ᄇᆞᆰ기ᄭᆞ지 평안히 쉬다가 ᄇᆞᆰ은 후에 ᄒᆞᆫ 가지로 가자 ᄒᆞ니 포교들이 이 ᄀᆞᆺ히 후ᄃᆡᄒᆞᆷ을 보고 다 이샹히 넉여 서로 닐ᄋᆞᄃᆡ

이 사ᄅᆞᆷ은 ᄎᆞᆷ 셩교회 사ᄅᆞᆷ이라 그 도망ᄒᆞᆯ 념려가 업다 ᄒᆞ고 ᄇᆞᆰ기ᄭᆞ지 평안히 자자 ᄒᆞ니라

우리 부친이 이에 그 동안에 모든 교우들을 ᄃᆞ리고 다 치명ᄒᆞ기로 권면ᄒᆞᆫ 후에 우리 모친 리마리아ᄃᆞ려 밥을 예비ᄒᆞ게 ᄒᆞ고 잇ᄂᆞᆫ 바 물건과 의복을 다 포교들의게 ᄂᆞᆫ화 주고 일졔히 ᄉᆞ십명이 ᄯᅥ나갈ᄉᆡ

남ᄌᆞ는 압헤 가고 녀인과 ᄋᆞᄒᆡ들은 그 뒤에 느러서셔 가고 포교들은 뒤를 ᄯᆞ라가매 모든 외교 즁에 엇던 사람들은 불샹ᄒᆞ다 ᄒᆞ고 엇던 사ᄅᆞᆷ들은 릉욕ᄒᆞ며 비쇼ᄒᆞᄃᆡ

부친은 더욱 용덕을 발ᄒᆞ여 ᄒᆞᆫ 가지로 가ᄂᆞᆫ 교우들을 권면ᄒᆞ고 위로ᄒᆞ여 닐ᄋᆞᄃᆡ 신덕을 견고케 ᄒᆞ여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밧비 갈지어다

쥬의 텬신이 금자를 가지고 우리들의 거름을 자힘을 ᄉᆡᆼ각ᄒᆞ며 오쥬 예수의 십ᄌᆞ가를 지시고 갈와리아 산에 니ᄅᆞ심을 ᄉᆡᆼ각ᄒᆞ라 ᄒᆞ여 셔울ᄭᆞ지 니ᄅᆞ도록 ᄒᆞᆼ샹 이 ᄀᆞᆺ히 권면ᄒᆞᆷ으로도 셩에 드러가매 모든 외교들은 다 비쇼ᄒᆞ여 닐ᄋᆞᄃᆡ

사ᄅᆞᆷ마다 다 죽기를 슬희여 ᄒᆞ거늘 무슨 ᄯᅳᆺ으로 죽기를 ᄌᆞ원ᄒᆞᄂᆞ뇨 ᄒᆞ고 릉욕ᄒᆞ며 돌노 쳐 악ᄒᆞᆫ 놈이라 ᄒᆞ며 엇지 어린 ᄌᆞ식들을 ᄃᆞ리고 죽을 곳에로 가ᄂᆞ뇨 ᄒᆞ고 포교들이 즉시 옥에 가도고 쇠사슬노 잠으더라

잇흔날 포쟝이 몬져 우리 부친을 올녀 문목ᄒᆞ고 엄형을 ᄒᆞ며 ᄇᆡ교ᄒᆞ기를 강박ᄒᆞ니 부친이 ᄃᆡ답ᄒᆞᄃᆡ 가엽도소이다 ᄉᆞㅅ도의 강박ᄒᆞ심이여

비컨대 님금의 신하가 되여 츙셩을 일허ᄇᆞ리면 그 죄 만분이나 크거든 ᄒᆞ믈며 지존무ᄃᆡᄒᆞ신 텬쥬를 ᄇᆡ반ᄒᆞ면 그 죄 엇더케 크겟ᄂᆞ이ᄭᅡ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ᄉᆞ셩경四聖經의 진뎡眞定을 말ᄒᆞᆷ이라

ᄉᆞ셩경에 미쳐셔 진뎡(眞定Cenuinitas)과 젼부(全部Integritas)와 진실(眞實Veracitas) 세 가지를 샹고ᄒᆞᆷ이 죡ᄒᆞ다 ᄒᆞ엿스니 이제 그 진뎡을 말ᄒᆞ건대

이 ᄉᆞ셩경은 다 그 져슐ᄒᆞᆫ 쟈의 셩명이 투쳘ᄒᆞ야 의심이 업스니 이는 곳 예수와 ᄒᆞᆫ ᄯᅢ 사ᄅᆞᆷ이여나 혹 바로 그 후 문뎨들이라

므ᄅᆞᆺ 셩경 밧게 잇ᄂᆞᆫ 증명과 밋 셩경 안헤 잇ᄂᆞᆫ 증명을 들어 ᄇᆞᆰ히리니 셩경 밧게 잇ᄂᆞᆫ 력ᄉᆞ증명(歷史證明)과 유젼셔(遺傳書)로 말ᄒᆞᆯ 것이로ᄃᆡ

몬져 알 것은 그 ᄯᅢ에는 몃 ᄒᆡ 젼 우리 대한과 ᄀᆞᆺ히 인쇄긔계(印刷機械)가 업서셔 셩경 대문(大文)을 말ᄒᆞ매 ᄆᆡ양 ᄌᆞᄌᆞ히 닐ᄋᆞ지 못ᄒᆞ고 대총 ᄯᅳᆺ만 ᄯᆞ라 말ᄒᆞ엿고

ᄯᅩ 요왕 셩경은 셔아시아에셔 져슐ᄒᆞ엿슨즉 로마부에셔는 겨우 알 만ᄒᆞ엿스나 그러나 뎨일셰긔(第一世紀) 九十六년 젼에 마두와 말구와 루가셩경 말이 잇섯고

뎨이 뎨삼셰긔에는 셔아시아에나 젼로마국에 교부(敎父Patres) 십 위가 친히 져슐ᄒᆞᆫ ᄎᆡᆨ에 마두와 말구와 루가셩경 ᄲᅮᆫ 아니라 요왕셩경도 말ᄉᆞᆷᄒᆞ셧고

ᄯᅩ 혹 이 믁시 밧은 셩경으로 넉이다가 셩교회에셔 판단ᄒᆞ야 ᄇᆞ린 위셔(僞書Libri apocryphi에도 ᄉᆞ셔경을 져슐ᄒᆞᆫ 쟈들의 셩명을 분명히 긔ᄌᆡᄒᆞ엿스며

셩요왕 종도 ᄯᅢ로브터 뎨이셰긔ᄭᆞ지 번셩ᄒᆞ던 ^ 엇던 렬교인들도 요왕셩경 대문을 당긔여 썻스며

그 ᄯᅢ 외교인들 즁에도 뎨이셰긔에 살던 쳘인 셀수쓰(Celsus)라 ᄒᆞᄂᆞᆫ 쟈ㅣ 오히려 말ᄒᆞᄃᆡ 렬교인들이 ᄉᆞ셩경 대문을 밧고고 고쳐 제 스ᄉᆞ로 편리케 ᄒᆞ엿다 ᄒᆞ니

이 우에 말ᄒᆞᆫ 여러 가지 ᄉᆞ실을 샹고ᄒᆞ건대 ᄉᆞ셩경이 태고 셰긔브터 잇슴을 가히 결론ᄒᆞᆯ지니

만일 ᄉᆞ셩경이 실노 업시 뷘 말만 잇섯스량이면 이를 엇지 써 ᄒᆡ명ᄒᆞᆯ고

혹 그 ᄯᅢ 사ᄅᆞᆷ들이 이러ᄐᆞ시 즁ᄒᆞᆫ ᄉᆞ실에 ᄃᆡᄒᆞ야 다 ᄒᆞᆷᄭᅴ 속앗다 ᄒᆞ리오

엇더케 교우들과 쥬교들ᄭᆞ지 변경 위조(變更 僞造Libri spurii)ᄒᆞᆫ 글을 셩경 ᄀᆞᆺ히 넉여 밧앗스며 엇더케 귀화ᄒᆞᆫ 유태인들도 변경 위조ᄒᆞᆫ 글을 고경과 ᄀᆞᆺ히 넉여 밧앗스며

엇더케 외교인들도 셩경 실불실을 사ᄒᆡᆨ치 안코셔야 어려운 공부를 요구ᄒᆞᄂᆞᆫ 셩교를 봉ᄒᆡᆼᄒᆞ다가 무수ᄒᆞᆫ 간난을 당ᄒᆞ엿스며

엇더케 고금 렬교인들도 ᄉᆞ셩경을 의지ᄒᆞ야 제 교를 호위코져 ᄒᆞ며 ᄯᅩ 셩교회 챵립ᄒᆞᆯ ᄯᅢ브터 ᄉᆞ셩경의 진뎡을 밧지 아니ᄒᆞ엿슬진대

엇더케 보셰만민 교우들이 모다 속앗다 ᄒᆞ리오

연고로 ᄉᆞ셩경은 져슐ᄒᆞᆫ 쟈의 셩명이 투쳘ᄒᆞ고 ᄯᅩ 그 사ᄅᆞᆷ들의 공부됨이 분명ᄒᆞ야 ᄉᆞ셩경의 진뎡을 가히 결론ᄒᆞᆯ지로다

▲텬쥬교 회보

◉샹년(一千九百八년) 통계(統計)를 본즉 셔ᄉᆞ국 제넵(Geneva) 읍에 쥬민 十一萬 七千六百二十二명 즁에 예수교인이 五萬 五千九百九十七명이오 텬쥬교인이 六萬 一千六百二十五명이라 ᄒᆞ엿스니

이 읍ᄲᅮᆫ 아니라 온 셔ᄉᆞ국 이년 젼에는 거의 다 예수교인이러니 지금은 제넵읍에 ^ 텬쥬교인 수효가 예수교인 수효보다 더 만케 된 것이 ᄆᆡ우 신통ᄒᆞ도다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九)

뎨일 깁흔 도리

▲션ᄇᆡ) 셩교 도리 즁에 뎨일 알아듯기 어려운 것은 텬쥬 셩삼 도리지오

▲교우) 알아듯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는 그리 이샹ᄒᆞᆫ 일이 아닌 것이 마치 조고마ᄒᆞᆫ 그ᄅᆞᆺ으로 온 바다ㅅ물을 밧음과 ᄀᆞᆺ지오

▲션ᄇᆡ) ᄎᆞᆷ 그러치오

텬쥬를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명오가 큰 바다헤 ᄃᆡᄒᆞ여 조고마ᄒᆞᆫ 그ᄅᆞᆺ만도 못ᄒᆞ지오

▲교우) 그런고로 우리가 텬쥬 셩삼을 알아듯지 못ᄒᆞᄂᆞᆫ 일이 이샹ᄒᆞᆫ 것이 아니지오마는 우리가 그 깁흔 도리에 알아드를 만ᄒᆞᆫ ᄭᅳᆺ히 조곰 잇고 ᄯᅩ 이 조곰 잇ᄂᆞᆫ 것이 넉넉ᄒᆞ지오

▲션ᄇᆡ) 엇지ᄒᆞ야 그런가요

▲교우) 셩교회 도리 즁에 리치에 어긋나지 아니ᄒᆞ고 다만 알아듯지 못ᄒᆞᄂᆞᆫ 것이 잇스면 이는 밋을 수 밧게 업슴은 우리 명오가 약ᄒᆞᆷ으로 알아듯지 못ᄒᆞ나 리치에 어긋나지 아니ᄒᆞᆫ즉 밋을 것이오

만일 리치에 어긋나ᄂᆞᆫ 것이 잇스면 당초에 밋지 아닐 것이왼다

▲션ᄇᆡ) 텬쥬ᄭᅴ셔 리치에 어긋나ᄂᆞᆫ 것을 ᄒᆞ실 수 업스시오 그려

▲교우) 그 다 닐을 말ᄉᆞᆷ이오

가령 텬쥬ᄭᅴ셔 암만 젼능ᄒᆞ셔도 ᄒᆞ나 되ᄂᆞᆫ ᄒᆞ나흘 셋 되게 ᄒᆞ실 수 업서요

이러므로 텬쥬ㅣ ᄒᆞ나히시라 ᄒᆞ고 ᄯᅩ 텬쥬ㅣ 세히시라 ᄒᆞ면 이는 밋을 수가 업ᄂᆞᆫ 것이 ᄀᆞᆺ흔 아모 물건이 ᄒᆞ나히오 세히다 ᄒᆞᄂᆞᆫ 것은 리치에 어긋나ᄂᆞᆫ 것이지오

▲션ᄇᆡ) 그러면 엇더케 말을 ᄒᆞᄂᆞ요

▲교우) ᄒᆞᆫ 텬쥬에 세위 계시다 ᄒᆞᄂᆞ니 이는 곳 텬쥬 본셩에는 다만 ᄒᆞ나히시^오

ᄀᆞᆺ흔 본셩에는 세위 계시지오

▲션ᄇᆡ) 무슨 비유로 풀어 말ᄒᆞᆯ 수가 업ᄂᆞ요

▲교우) 사ᄅᆞᆷ의게 령혼이 다만 ᄒᆞ나 ᄲᅮᆫ인가요 셋인가요

▲션ᄇᆡ) ᄒᆞ나 ᄲᅮᆫ이지오

▲교우) ᄒᆞ나 ᄲᅮᆫ이라도 령혼에 삼ᄉᆞ가 잇지요

▲션ᄇᆡ) 그러치오 명오 긔함 ᄋᆡ욕 세히 잇지오

▲교우) 그러ᄒᆞ여도 령혼은 다만 ᄒᆞ나 ᄲᅮᆫ이지오

▲션ᄇᆡ) 그 닐ᄋᆞᆯ 말ᄉᆞᆷ이오

▲교우) 대개 그와 ᄀᆞᆺ히 텬쥬 ᄒᆞᆫ 셩에 세 위 계시지오

▲션ᄇᆡ) 하 그 깁흔 도리를 온젼히 알아듯지는 못ᄒᆞ나 리치에 어긋나지 아닛ᄂᆞᆫ 줄은 알겟소 (미완)

▲법률 문답

슈츌ᄒᆞᄂᆞᆫ 소를 검역ᄒᆞᄂᆞᆫ 법

▲문 소를 외국에 슈츌ᄒᆞᄂᆞᆫ ᄃᆡ 무슨 규측이 잇ᄂᆞ뇨

▲답 칠월 십이일 관보에 그 법이 칙령으로 반포되엿ᄂᆞ니라

▲문 그 법이 엇더ᄒᆞ뇨

▲답 검역관이 우역의 유무를 검사ᄒᆞᄂᆞ니라

▲문 검역ᄒᆞ려면 몃힐이나 되ᄂᆞ뇨

▲답 검역ᄒᆞᄂᆞᆫ 일한이 구일 간이니라

▲문 검역ᄒᆞ다가 병이 잇스면 엇지ᄒᆞᄂᆞ뇨

▲답 병이 발견ᄒᆞᆫ ᄯᅢ는 ᄯᅡ로 두거나 혹 죽여 업시 ᄒᆞ거나 그 외에 아모 요긴ᄒᆞᆯ 대로 쳐치ᄒᆞᄂᆞ니라

▲문 ᄯᅡ로 두거나 달니 쳐치ᄒᆞ려면 그 긔한은 엇더ᄒᆞ뇨

▲답 그런 ᄯᅢ에는 긔한을 늘여 길게 ᄒᆞᄂᆞ니라

▲문 검역 즁에 잇ᄂᆞᆫ 소나 죽은 소나 그 소의게 쓰던 물건을 엇지ᄒᆞᄂᆞ뇨

▲답 병든 소의 병독이 젼염ᄒᆞᆯ 념려가 잇ᄂᆞᆫ 물^건이면 검역 관리의 허가가 업시 다른 곳에로 옴기지 못ᄒᆞ고 젼혀 검역관이 그 물건을 불ᄉᆞᆯ와 ᄇᆞ리거나 혹 쇼독(消毒)도 ᄒᆞᄂᆞ니라

▲문 검역관이 검역을 ᄆᆞ치고 병든 소가 아니면 엇지ᄒᆞᄂᆞ뇨

▲답 검역을 ᄆᆞ친 후에는 그 소의게 락인烙印을 치고 검역 쳥구인의게 증명셔를 주ᄂᆞ니라

▲문 증명셔를 밧고도 부득이 구애ᄒᆞᆫ 일이 잇서 곳 슈츌을 못ᄒᆞᄂᆞᆫ 경우에는 엇지ᄒᆞᄂᆞ뇨

▲답 그 구애ᄒᆞᆫ 일이 ᄭᅳᆺ날 ᄯᅢᄭᆞ지 그 소를 검역소에 ᄆᆡ여 두ᄂᆞ니라

▲문 ᄇᆡ에 싯고도 ᄯᅥ나지 아니ᄒᆞ엿거나 ᄯᅥ나기 젼에 소가 병이 나면 엇지ᄒᆞᄂᆞ뇨

▲답 만일 사흘 안에 ᄯᅥ나지 아니ᄒᆞ거나 ᄯᅥ나기 젼에 병이 들면 샹당ᄒᆞᆫ 긔한으로 검역소에 ᄆᆡ여둘 ᄲᅮᆫ 아니라 증명셔ᄭᆞ지 거두ᄂᆞ니라

▲문 언제브터 시ᄒᆡᆼᄒᆞᄂᆞ뇨

▲답 륭희 삼년 팔월 이십일브터 시ᄒᆡᆼᄒᆞ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포쟝이 노ᄒᆞ여 곤쟝으로 ᄇᆡᆨ여도를 치니 온 몸이 온젼히 으셔지고 터져 피가 흘너 ᄯᅡ헤 ᄀᆞ득ᄒᆞᆫ지라

다시 옥에 가도고 ᄯᅩ ᄒᆞᆫ 가지로 가친 여러 교우들을 올녀 형벌을 혹독히 ᄒᆞ니 거의 죽게 되여 졍신이 혼미ᄒᆞᆫ지라

이 ᄯᅢ에 포쟝 ᄉᆡᆼ각에 ᄇᆡ교시기기 쉽다 ᄒᆞ여 에둘너 문목ᄒᆞ여 그 ᄇᆡ교ᄒᆞᄂᆞᆫ 모양을 뭇ᄂᆞᆫ 말을 바로 ᄇᆡ교 시기ᄂᆞᆫ 말 ᄀᆞᆺ히 아니ᄒᆞ매 졍신 일흔 교우들이 그에 두루ᄂᆞᆫ 말에 ᄃᆡ답ᄒᆞ니 포쟝과 포교들이 다 ᄇᆡ반ᄒᆞᄂᆞᆫ 빙거는 온젼히 된다 ᄒᆞ더라

이에 문목ᄒᆞᆯ 제 잇던 포교들이 ᄉᆞ관텽에로 와 우리 부친을 불너 셩교ᄎᆡᆨ ᄒᆞ나흘 주며 닐ᄋᆞᄃᆡ

우리들이 네 ᄎᆡᆨ 보ᄂᆞᆫ 소ᄅᆡ를 듯고져 ᄒᆞ니 이 ᄎᆡᆨ을 몃 쟝만 보라 ᄒᆞᆫᄃᆡ

즉시 즐거운 ᄆᆞᄋᆞᆷ으로 ᄎᆡᆨ을 볼 ᄯᅢ에 온젼ᄒᆞᆫ ᄆᆞᄋᆞᆷ과 온젼ᄒᆞᆫ 령신과 온젼ᄒᆞᆫ 힘으로 맛잇게 닑으니 듯ᄂᆞᆫ 쟈ㅣ 다 이샹히 넉여 닐ᄋᆞᄃᆡ

뎌ㅣ 이 ᄀᆞᆺ히 엄형을 밧은 후에 몸이 지극히 앏흐련마는 엇더케 졍신을 ᄎᆞ려 보ᄂᆞᆫ고 ᄒᆞ야 다 찬양ᄒᆞ더라

포교들이 ᄯᅩ 우리 모친의게 ᄎᆡᆨ 보기를 쳥ᄒᆞ매 핑계ᄒᆞ여 ᄎᆡᆨ볼 줄을 모론다 ᄒᆞ니 포교들이 닐ᄋᆞᄃᆡ 너 ᄀᆞᆺ흔 큰 회쟝의 안해로셔 엇지 ᄎᆡᆨ볼 줄을 모로리오 ᄒᆞ엿다 ᄒᆞ니라

이 ᄯᅢ에 방지거와 ᄒᆞᆫ 가로 잡힌 사ᄅᆞᆷ 즁에 몃 사ᄅᆞᆷ이 몬져 ᄇᆡ반ᄒᆞ기 시작ᄒᆞ매 그ᄂᆞᆷ아 몃 사ᄅᆞᆷ은 다 형벌 밧기 젼에 ᄇᆡ반ᄒᆞ니 뎌 이삼인의 ᄇᆡ교ᄒᆞᆷ을 인ᄒᆞ야 여러 사ᄅᆞᆷ이 ᄭᅳ을녀 영원진복을 일흐니 애ᄃᆞᆲ도다

포쟝은 그 여러 교우의게 각각 바른 대로 문목지 아니ᄒᆞ엿스나 뎌들이 그 ᄯᅢ에 에두루ᄂᆞᆫ 궤슐에 ᄲᅡ져 ᄯᅩᄒᆞᆫ 에둘너 ᄃᆡ답ᄒᆞ여 몃 날이 지나지 못ᄒᆞ야 셋밧게 다른 사ᄅᆞᆷ은 다 ᄇᆡ교ᄒᆞ고 노힘을 엇은지라

방지거와 그 안해는 굿은 신덕으로 ᄇᆡ교치 아닐 ᄲᅮᆫ더러 아ᄃᆞᆯ을 타국에 보낸 죄로 인ᄒᆞ야 다시 옥에 가도고 ᄯᅩ 리에메렌시아도 ᄯᅩᄒᆞᆫ ᄒᆞᆼ심으로 ᄇᆡ반치 아니ᄒᆞᆫ 고로 ᄒᆞᆫ 가지로 옥에 가도니라

최방지거의 안해 리마리아는 홍쥬 ᄯᅡ헤셔 낫스니 본ᄃᆡ 신유년에 치명ᄒᆞᆫ 리공사가와 ᄒᆞᆫ 집안 사ᄅᆞᆷ이라

열여ᄃᆞᆲ 설에 혼ᄇᆡᄒᆞ야 방지거로 더브러 서로 극진히 화목ᄒᆞ야 셔울과 싀골을 의론치 말고 방지거 가ᄂᆞᆫ 대로 ᄯᆞ라 ᄃᆞᆫ니며 이ᄉᆞᄒᆞᆯ ᄯᅢ마다 ᄒᆞᆼ샹 감심으로 슌죵ᄒᆞ며

모든 고로옴을 서로 ᄂᆞᆫ화 일마다 원망ᄒᆞᄂᆞᆫ 말이 업스며 산 즁에 잇슬 ᄯᅢ^에 어린 ᄌᆞ식들을 ᄃᆞ리고 지극히 궁핍ᄒᆞ야 먹을 것이 업서도 ᄒᆞᆼ샹 위로ᄒᆞ야 훈회ᄒᆞᄃᆡ

셰샹에 잠간 고로옴을 밧다가 오래지 아니ᄒᆞ야 텬당 영복을 누릴 터히니 ᄎᆞᆷ아 밧으라 ᄒᆞ더니 방지거와 ᄒᆞᆫ 가지로 잡히여 포텽에셔 엄ᄒᆞᆫ 형벌을 삼ᄇᆡᆨ도나 밧아도 ᄇᆡ반치 아니ᄒᆞ니

다시 옥에 가친 후에 눈 압헤 다ᄉᆞᆺ ᄌᆞ식들을 보매 이후에 의지ᄒᆞᆯ ᄃᆡ 업슴을 념려ᄒᆞ여 살기를 위ᄒᆞ야 잠간 ᄇᆡ반ᄒᆞ여도 관계치 아니타 ᄒᆞ고

드ᄃᆡ여 ᄒᆞᆫ 마ᄃᆡ 말노 ᄇᆡ반ᄒᆞᄃᆡ 노히지 못ᄒᆞ고 다시 포텽에 드러가니 옥에 잇ᄂᆞᆫ 동교들이 다 그 ᄇᆡ반ᄒᆞᆷ을 민망히 넉여 권면ᄒᆞ매

이에 뉘웃고 애달나 ᄒᆞ여 다시 포쟝 압헤 니ᄅᆞ러 ᄇᆞᆰ히 증거ᄒᆞᆫᄃᆡ 포쟝이 분ᄒᆞ여 혹독ᄒᆞᆫ 형벌을 젼에 비겨 더 엄ᄒᆞ게 ᄒᆞᆷ으로 그 죄를 보쇽ᄒᆞ고 ᄯᅩ 다시 육졍에 ᄭᅳ을닐가 념려ᄒᆞ야 드ᄃᆡ여 ᄌᆞ식들을 내여 보낼 ᄯᅢ에 훈계ᄒᆞᄃᆡ

너희들이 나가 ᄒᆞᆼ샹 텬쥬를 의지ᄒᆞ여 열심히 공경ᄒᆞ며 셩모 마리아를 극진히 ᄉᆞ랑ᄒᆞ며 서로 화목ᄒᆞ여 어려운 즁에 ᄒᆞᆼ샹 의지ᄒᆞ여 서로 ᄯᅥ나지 말고 지내다가 오문에 잇ᄂᆞᆫ 네 형 오기를 기ᄃᆞ리라 ᄒᆞ더라

그 ᄯᅢ브터 ᄆᆞᄋᆞᆷ이 평안ᄒᆞ며 신덕이 더 굿어지고 ᄭᅳᆺ헤 아ᄃᆞᆯ 스데파노는 그 모친이 형벌 즁에 몸이 샹ᄒᆞ고 슈쳑ᄒᆞᆷ을 인ᄒᆞ여 유도(乳道)가 ᄭᅳᆫ허진 고로 드ᄃᆡ여 굶어 죽어 승텬 향복ᄒᆞ여져 셩영ᄒᆡ의 수를 더ᄒᆞ니라

리에메렌시아는 베드루(슈필)의 누의니 본ᄃᆡ 례산 사ᄅᆞᆷ이라

부모의 어짊을 니어 ᄆᆞᄋᆞᆷ이 유슌ᄒᆞ더니 불ᄒᆡᆼ히 외인과 혼ᄇᆡᄒᆞᆫ지라 스므 설 후에 오라비의 뎨셩ᄒᆞᆷ을 인ᄒᆞ야 셩교를 온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봉ᄒᆡᆼᄒᆞ여 각가지 이단을 온젼히 ᄭᅳᆫ허ᄇᆞ리고 셩회에 뎡ᄒᆞᆫ 대로 쇼ᄌᆡ를 졍셩으로 직희매

그 쟝부는 외인인 고로 이 ᄉᆞ졍을 알고 뮈이 넉여 포^악히 치며 릉욕ᄒᆞ더니

ᄒᆞᆫ 번은 극히 치운 겨을에 옷을 벗기고 공즁에 ᄃᆞᆯ아 몃 시 동안을 ᄇᆞ려 두ᄂᆞᆫ지라 이 ᄀᆞᆺ흔 모든 고로옴을 감심으로 밧아 도모지 원망치 아닐 ᄲᅮᆫ더러

도로혀 평화ᄒᆞᆫ 얼골노 몬져 싀부모의 ᄆᆞᄋᆞᆷ을 마초아 효셩을 나타내더니 ᄎᆞᄎᆞ 긔회를 타 쟝부의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여 셩교 도리를 ᄀᆞᄅᆞ쳐 회두ᄒᆞ게 ᄒᆞᆫ 후에

ᄯᅩ 슈계를 타당히 ᄒᆞ기 위ᄒᆞ여 산 즁에로 이ᄉᆞᄒᆞ고 열심히 더 ᄀᆞᆫ졀ᄒᆞ더니 그 쟝부ㅣ 림죵 ᄯᅢ를 당ᄒᆞ여 다ᄒᆡᆼ히 셰를 밧고 죽으매 홀노 의지ᄒᆞᆯ ᄃᆡ 업서 어린 ᄌᆞ식을 ᄃᆞ리고 친가로 도로와 오라비의게 의탁ᄒᆞ엿더니

긔ᄒᆡ년에 수리산 교우들과 ᄒᆞᆫ 가지로 잡히여 셔울노 가다가 포교들의 슈직ᄒᆞᆷ이 젹이 허소ᄒᆞᆫ 긔회를 타 ᄀᆞ만히 ᄌᆞ식을 도망ᄒᆞ게 ᄒᆞ니 이에 육졍에 걸님이 업ᄂᆞᆫ지라

이에 포텽에 드러간 후에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과 신덕이 더욱 견고ᄒᆞ여 포악ᄒᆞᆫ 형벌을 믁믁히 밧으니 옥에 ᄒᆞᆫ 가지로 가치인 교우들이 그 몹시 샹ᄒᆞᆷ을 보고 불샹히 넉여 위로ᄒᆞ거늘 ᄃᆡ답ᄒᆞᄃᆡ

나ㅣ 본 힘으로는 이 ᄀᆞᆺ히 고로옴을 만만코 밧을 길이 업거니와 만일 텬쥬 셩춍만 잇스면 곳 이에셔 더 큰 고난이라도 밧을지라

큰 고로옴이 큰 영복을 일우ᄂᆞᆫ 줄을 엇지 모로리오 ᄒᆞ더라 그 몸이 몹시 샹ᄒᆞᆷ으로 썩어 버레와 구더기 나고 ᄯᅩ 긔갈의 심ᄒᆞᆫ 고로옴이 더ᄒᆞ야 삼일 만에 옥즁에셔 림죵ᄒᆞ니 나흔 삼십구셰러라

슬프다 셩교회의 즁대ᄒᆞ고 비밀ᄒᆞᆫ ᄉᆞ졍은 뎌 유다스와 ᄇᆡ교ᄒᆞᆫ 쟈로 말ᄆᆡ암아 드러난지라 동국에 세 위 신ᄉᆞ가 잇ᄂᆞᆫ 줄을 모로ᄂᆞᆫ 쟈ㅣ 업스며 하교ㅅ ᄂᆡ에 만일 젼교ᄉᆞ를 잡ᄂᆞᆫ 쟈ㅣ 잇스면 큰 샹을 밧으리라 ᄒᆞ신지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셩경 안헤 표쥰을 들어 ᄉᆞ셩경의 진뎡을 ᄇᆞᆰ힘이라

므ᄅᆞᆺ 누구든지 ᄎᆡᆨ을 지으매 제 본 ᄉᆞ샹(思想Idea)과 ᄯᅢ와 연유를 모다 버셔 ᄇᆞ리고 달니 쓸 수 업스며

ᄯᅩᄒᆞᆫ ᄎᆡᆨ을 짓ᄂᆞᆫ 쟈ㅣ ᄆᆡ양 그 거쳐ᄒᆞᄂᆞᆫ 디방 인민의 풍쇽을 ᄯᆞ라 쓰며 그 ᄯᅢ에 되던 ᄉᆞ졍을 낫낫히 말ᄒᆞ든지 대총 말ᄒᆞ든지 제 ᄉᆞ샹을 드러내여 뵈지 아니치 못ᄒᆞᄂᆞ니

므ᄅᆞᆺ 아모 ᄎᆡᆨ이든지 보면 그 ᄎᆡᆨ을 지은 쟈의 ᄆᆞᄋᆞᆷ과 ᄉᆞ샹ᄒᆞ던 것이 드러나ᄂᆞᆫ도다

ᄯᅩ 후ㅅᄃᆡ 사ᄅᆞᆷ이 엇지 고ᄃᆡ시(古代時)에 된 것이나 거쳐치 아니ᄒᆞᆫ 곳을 조고마ᄒᆞᆫ ᄭᅳᆺ헤라도 락츌 업시 그 ᄯᅢ와 곳과 연유와 풍쇽에 온젼히 드러맛게 쓰ᄂᆞᆫ 것이 쉽다 ᄒᆞ리오

이런 일에 ᄃᆡᄒᆞ여는 후ㅅᄃᆡ 사ᄅᆞᆷ이 썻다 ᄒᆞᄂᆞᆫ 것보다 그 ᄯᅢ 사ᄅᆞᆷ이 썻다 ᄒᆞᄂᆞᆫ 것이 엇지 올코 쉬운 일이 아니리오

그런즉 ᄉᆞ셩경은 각각 그 져슐ᄒᆞᆫ 쟈의 셩명이 실닌 대로 ᄉᆞ셩경이 진실 그 ᄉᆞ셩ᄉᆞ 四聖史)가 져슐ᄒᆞᆫ 것인지 알고져 ᄒᆞ면 이 ᄉᆞ셩경은 과연 예수와 ᄒᆞᆫ ᄯᅢ 사ᄅᆞᆷ들이 져슐ᄒᆞᆫ 것인지 몬져 샹고ᄒᆞ야 볼지니

만일 예수와 ᄒᆞᆫ ᄯᅢ 사ᄅᆞᆷ들이 져슐ᄒᆞ야 당시에 된 ᄉᆞ실이 조고마ᄒᆞᆫ ᄭᅳᆺ헤라도 틀님이 업슬진대 셩경 안헤 실닌 것이 과연 ᄎᆞᆷ된 것이라

이에 ᄉᆞ셩경을 예수 ᄯᅢ 사ᄅᆞᆷ들이 져슐ᄒᆞᆫ 빙거가 업지 아니ᄒᆞ니 비컨ᄃᆡ 예루사름 도셩과 셩뎐이 쇼멸ᄒᆞᆷ과 유태 ᄇᆡᆨ셩이 흣허진 것은 예수 후 七十년 만에 되엿스나

이 ᄉᆞ젹이 ᄉᆞ셩경에 조곰이라도 틀^님이 업ᄂᆞᆫ 줄을 알 만ᄒᆞᆷ은 유테아 력ᄉᆞ 일편이 잇서 예수 후 三十七년으로브터 九十五년ᄭᆞ지 살던 사ᄅᆞᆷ 요셉이라 ᄒᆞᄂᆞᆫ 쟈ㅣ 긔ᄌᆡᄒᆞᆫ 것인ᄃᆡ

ᄉᆞ셩경에 실닌 것이 이 력ᄉᆞ편으로 더브러 여합부졀ᄒᆞ니 만약 예루사름 도셩과 셩뎐과 유태 ᄇᆡᆨ셩의 ᄉᆞ변(事變 이 된 지 오랜 후에만 긔록ᄒᆞ엿슬진대 엇지 능히 이러케 쇼쇼ᄒᆞᆫ ᄭᅳᆺ히라도 락츌이 업스리오

ᄯᅩ 아모 사ᄅᆞᆷ이든지 외국 말을 아모리 잘 ᄒᆞᆯ지라도 ᄒᆞᆼ샹 본국 말의 투가 ᄂᆞᆷ아 잇서셔 외국 말을 본국 말과 ᄀᆞᆺ히 ᄒᆞᆯ 수가 업스니

셩ᄉᆞ들도 혹 마두셩ᄉᆞ 외에 다른 이는 다 희랍국 말노 말ᄒᆞ엿스나 헤브레아국 말의 투가 잇게 말ᄒᆞ야 희랍국 말노 쓴 성경 본문을 헤브레아국 말노 번역ᄒᆞᆫ 것을 보면 희랍국 말의 투는 업고 헤브레아국 말노 쓴 것 ᄀᆞᆺ고

셩ᄉᆞ들이 쓰신 희랍국 말의 셩경 본문을 보면 헤브레아국 말의 투가 ᄂᆞᆷ아 희랍국 말노 쓴 것이 아니오 헤브레아국 말노 쓴 것을 희랍국 말노 번역ᄒᆞᆫ 것 ᄀᆞᆺ흐니 셩ᄉᆞ들은 희랍인이 아님이 분명ᄒᆞ고

ᄯᅩ 셩경에 쓴 쳘학슐어(哲學術語 Philosophica terminologia)로 말ᄒᆞ여도 셩경을 져슐ᄒᆞ신 이는 희랍인이 아니오

셈의 후손임을 들어내며 ᄯᅩ 셩경에 쓴 츄샹명ᄉᆞ(抽像名詞 Termini abstracti)로 말ᄒᆞ여도 희랍인들이 흔히 쓰ᄂᆞᆫ 것이 업스니 이는 엇지 희랍말노 셩경을 썻스ᄃᆡ 이러ᄒᆞᆫ고 다름 아니라 셩경을 져슐ᄒᆞᆫ 쟈는 희랍인이 아님이니

만일 희랍인이 썻스량이면 엇지 능히 당시 본 디방 문셰를 아조 ᄇᆞ리고 유태인의 문셰를 모본ᄒᆞ야 헤브레아 사ᄅᆞᆷ과 ᄀᆞᆺ히 썻다 ᄒᆞ리오

ᄯᅩ 셩경 안헤도 셩경을 져슐ᄒᆞᆫ 쟈는 그 긔록ᄒᆞᆫ ᄉᆞ졍의 직졉 증인(直接證人 Testis immediatus)이 ^ 되여 친히 목도ᄒᆞ엿스며 유태인임을 말ᄒᆞᆷ이 잇스니 넷재 셩경을 보면 이를 가히 넉넉히 알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