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ᄯᅩ 이 넷재 셩경의 져슐ᄒᆞᆫ 쟈는 예수의 뎨ᄌᆞ요 왕임을 가히 알니로다
그러므로 셩경의 진뎡을 몬져ㅅ 론셜에는 셩경 밧게 잇ᄂᆞᆫ 증명으로써 셜명ᄒᆞ고 이제ㅅ 론셜에는 셩경 안헤 잇ᄂᆞᆫ 표쥰으로 증명ᄒᆞ엿스니 공관(共觀복음 Synoptici) 셩경 ᄲᅮᆫ 아니라 요왕 셩경도 과연 각각 그 져슐ᄒᆞ엿다ᄂᆞᆫ 이들이 친히 쓴 것이니라
▲텬쥬교 회보
◉금년 四월 十四일에 미국 화셩논 華盛敦)에 쟝관 마테오〔Calbraith Butler〕ㅅ시가 기셰ᄒᆞ엿ᄂᆞᆫᄃᆡ 이는 예수교인으로셔 텬쥬교에 도라와 령셰를 밧고 노르드롭〔Charleston mgr.nortrop〕쥬교ᄭᅴ 견진셩ᄉᆞ를 령ᄒᆞᆫ 후에
제 ᄃᆡ부代父 련대쟝 부룩(Brooks)ㅅ시의게 닐ᄋᆞᄃᆡ 오날에야 비로소 아모 두림 업시 ᄉᆞ말을 믁샹ᄒᆞ노라 ᄒᆞ고 십ᄌᆞ고샹을 두 손으로 밧들어 뫼시고 림죵ᄒᆞ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十)
셩삼을 풀어 주ᄂᆞᆫ 말
▲교우) 우리 령혼 속에 잇ᄂᆞᆫ 일을 ᄉᆡᆼ각ᄒᆞ면 텬쥬 셩삼을 젹이 알아 드를 수가 잇셔요
▲션ᄇᆡ) 엇더케 ᄒᆞᄂᆞ요
▲교우) 당신이 무엇을 알려고 ᄉᆡᆼ각ᄒᆞ시면 당신의 명오에셔 그 일을 아ᄂᆞᆫ 것이 ᄉᆡᆼ기ᄂᆞ니 그 아ᄂᆞᆫ 것은 명오에셔 나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션ᄇᆡ) 명오에셔 나ᄂᆞᆫ 것이지오
▲교우) 그러면 그 아ᄂᆞᆫ 것이 명오에셔 낫스니 명오의 아ᄃᆞᆯ이라 ᄒᆞ고 명오는 그 아ᄂᆞᆫ ^ 것을 낸즉 아ᄂᆞᆫ 것의 아비라 ᄒᆞ면 말이 아니 되겟ᄂᆞ요
▲션ᄇᆡ) 우에요 명오가 ᄎᆞᆷ으로 그 아ᄂᆞᆫ 것을 내고 그 아ᄂᆞᆫ 것이 ᄎᆞᆷ으로 명오에셔 나ᄂᆞᆫ 고로 부모의게셔 아ᄃᆞᆯ이 나ᄂᆞᆫ 것과 아조 ᄀᆞᆺ지오
▲교우) 텬쥬 셩부와 셩ᄌᆞ가 서로 계신 것이 그러ᄒᆞᆫ즉 텬쥬ᄭᅴ셔 무시로브터 계신즉 무엇을 알으시ᄂᆞ요
▲션ᄇᆡ) 텬쥬 밧게 아모 것도 업ᄂᆞᆫ 고로 당신 밧게 아실 것이 업지오
▲교우) 그러치오
텬쥬ᄭᅴ셔 ᄌᆞ긔를 아셧고 그 아시ᄂᆞᆫ 것은 셩경의 말ᄉᆞᆷ대로 에르븜이라 ᄒᆞ니 번역ᄒᆞ면 샹지(上智)라도 ᄒᆞ고 말ᄉᆞᆷ이라도 ᄒᆞ니 곳 아ᄂᆞᆫ 것을 드러내다 ᄯᅳᆺ이라 그 아ᄂᆞᆫ 것은 텬쥬의 톄 밧게 잇슬 수 업ᄂᆞᆫ 고로 ᄎᆞᆷ 텬쥬ㅣ시지오
▲션ᄇᆡ) 하 이제 알아 드럿셔요
텬쥬를 아시ᄂᆞᆫ 샹지가 곳 텬쥬시오 ᄯᅩ 아시ᄂᆞᆫ 것은 아시ᄂᆞᆫ 쟈에셔 ᄎᆞᆷ으로 나ᄂᆞᆫ 고로 아시ᄂᆞᆫ 텬쥬가 셩부ㅣ시오 텬쥬를 아시ᄂᆞᆫ 샹지가 곳 텬쥬 셩ᄌᆞㅣ시지오
▲교우) 올치오
ᄯᅩ 당신이 명오로 아모 일을 아신 후에 그 아신 것이 됴흐면 됴하ᄒᆞ고 ᄉᆞ랑ᄒᆞ시지오
▲션ᄇᆡ) 그러치오
▲교우) 그와 ᄀᆞᆺ히 텬쥬ᄭᅴ셔 ᄌᆞ긔를 아시ᄂᆞᆫ 고로 당신보다 됴흔 것이 업슨즉 스ᄉᆞ로 ᄌᆞ긔를 ᄉᆞ랑ᄒᆞ시지오
ᄯᅩ 그 ᄉᆞ랑ᄒᆞ시ᄂᆞᆫ 것도 텬쥬 외에 잇슬 수 업ᄒᆞᆫ 고로 곳 텬쥬ㅣ시니 셩경에 ᄀᆞᄅᆞ치신 일홈이 셩신이시지오
▲션ᄇᆡ) 올치오
텬쥬ᄭᅴ셔 다만 ᄒᆞ나히신ᄃᆡ 아시ᄂᆞᆫ 이는 텬쥬 셩부ㅣ시오 아심은 텬쥬 셩ᄌᆞㅣ시오 그 아심 ᄯᆡ문에 ᄉᆞ랑ᄒᆞ심은 텬쥬 셩신이시고 다만 세 텬쥬 아니시라 ᄒᆞᆫ 텬쥬의 세 위시지오
▲교우) 올치오 ᄯᅩ ᄉᆡᆼ각ᄒᆞ시오
텬쥬ᄭᅴ셔 무시로브터 계신ᄃᆡ ᄌᆞ긔를 아니 아신 ᄯᅢ도 업고 ᄌᆞ긔를 아니 ᄉᆞ랑ᄒᆞ신 ᄯᅢ도 업슨즉 문답 말대로 세 위에 놉고 ᄂᆞᄌᆞᆷ도 업고 몬져 계지고 후에 계심도 업^서 도모지 온젼히 ᄀᆞᆺᄒᆞ샤 ᄒᆞᆫ 가지로 ᄒᆞᆫ 텬쥬ㅣ시라 ᄒᆞ지오
ᄯᅩ 젼에 말ᄒᆞᆫ 대로 셩과 위를 분별ᄒᆞᄂᆞᆫ 법으로 알겟지요
무슨 힘으로 ᄒᆞ시ᄂᆞ냐 ᄒᆞ면 곳 텬쥬의 힘으로 ᄒᆞ신다 ᄒᆞ니 이는 셩이오
아심이 누구시냐 ᄒᆞ면 곳 셩ᄌᆞㅣ시라 ᄒᆞ니 이는 위시오 무슨 힘으로 ᄒᆞ시ᄂᆞ냐 ᄒᆞ면 곳 텬쥬의 힘으로 ᄒᆞ신다 ᄒᆞ니 이는 셩이오
ᄉᆞ랑ᄒᆞ시ᄂᆞᆫ ᄉᆞ랑이 누구시냐 ᄒᆞ면 곳 셩신이시라 ᄒᆞ니 이는 위시오
무슨 힘으로 ᄒᆞ시ᄂᆞ냐 ᄒᆞ면 곳 텬쥬의 힘으로 ᄒᆞ신다 ᄒᆞ니 이는 셩이시라 이제는 ᄒᆞ나히신 텬쥬ᄭᅴ 세 위 계신 것을 ᄇᆞᆰ히 알아 드럿소이다
▲교우) 우리 약ᄒᆞᆫ 명오로 그러케 알아 드를 만ᄒᆞ나 텬당에 가셔 더 잘 알아 듯겟지오마는 온젼히 알아 드를 수는 업겟스니 조고마ᄒᆞᆫ 그ᄅᆞᆺ에 큰 바다가 드러가지 못ᄒᆞᄂᆞᆫ 일을 니져ᄇᆞ리지 말으시오 (미완)
▲법률 문답
집에 먹이ᄂᆞᆫ 즘승
▲문 엇던 디방에 새 구실이 낫ᄂᆞᆫᄃᆡ 도야지를 먹이ᄂᆞᆫ 사ᄅᆞᆷ들이 ᄆᆡ 마리에 ᄒᆡ마다 엽 三량식을 바치고 개에는 ᄆᆡ 마리에 엽 一량식을 바친다 ᄒᆞ니 그런 법이 잇ᄂᆞ뇨
▲답 이것도 ᄇᆡᆨ셩의 돈을 먹을 새 모양 협잡이라 이런 법이 도모지 업고 협잡이니 ᄇᆡᆨ셩이 낼 것이 아니니라
▲문 엇던 디방에셔는 집에셔 먹이ᄂᆞᆫ 즘승을 됴사ᄒᆞᄂᆞᆫ 고로 그 ᄇᆡᆨ셩이 새 구실이 날ᄭᅡ 무셔워셔 도야지나 개나 ᄃᆞᆰ을 무수히 업시ᄒᆞ고 헐가로 ᄑᆞᆯ아 ᄒᆞᆫ 보름 동안에 그 기ᄅᆞ던 즘승이 반이나 업서졋스니 웬일이뇨
▲답 그런 됴사ᄒᆞᄂᆞᆫ 일이 이샹ᄒᆞᆫ 일이 아니오 새 구실을 마련ᄒᆞᄂᆞᆫ 일도 아니니 공연히 ᄇᆡᆨ셩들이 겁을 내ᄂᆞᆫ 것은 헛된 겁이라
그러나 이샹ᄒᆞᆫ 일은 관리들이 그런 일에 ᄭᅡ닭을 ᄇᆡᆨ셩의게 ᄀᆞᄅᆞ치지 아니ᄒᆞ니 이는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해를 면치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것이니라
▲문 도슈쟝(屠獸場)이라 ᄒᆞᄂᆞᆫ 것을 여러 디방에 ᄇᆡ치ᄒᆞ엿스니 이제는 즘승을 집에셔 잡지 못ᄒᆞᄂᆞ뇨
▲답 소는 도슈쟝 외에 도모지 잡지 못ᄒᆞᄃᆡ 도야지와 계견 ᄀᆞᆺ흔 것은 집에셔도 잡을 수 잇ᄂᆞ니라
▲문 소를 도슈쟝에셔 잡ᄂᆞᆫᄃᆡ 돈을 내ᄂᆞᆫ 것이 잇ᄂᆞ뇨
▲답 돈 내ᄂᆞᆫ 것 잇지마는 과히 만치도 아니ᄒᆞ고 ᄯᅩ 이런 법이 됴흔 법인 것이 병든 고기를 못 ᄑᆞᆯ게 ᄒᆞᄂᆞᆫ 고로 인민의 위ᄉᆡᆼ을 ᄆᆡ우 돕ᄂᆞᆫ 것이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유다스 김여샹이 이 말을 듯고 즐거움을 이긔지 못ᄒᆞ여 닐ᄋᆞᄃᆡ 내게 포교를 주면 곳 잡겟다 ᄒᆞ나 쥬교 신부ㅣ 다 ᄀᆞ만ᄒᆞᆫ 곳에 잠죵비젹ᄒᆞᆷ으로 뎌ㅣ 아모리 공교ᄒᆞᆫ 궤슐을 부린들 지시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업시 엇지ᄒᆞ리오
여샹이 ᄒᆞᆫ ᄭᅬ를 ᄉᆡᆼ각ᄒᆞ고 즉시 싀골노 ᄂᆞ려가 이왕 친ᄒᆞ던 신문 교우 두 사ᄅᆞᆷ을 ᄎᆞ자 보고 그 ᄉᆞ이 오래 못보던 졍회를 셜화ᄒᆞ며 ᄀᆞ장 셩교회 즁 ᄉᆞ졍을 아ᄂᆞᆫ 톄ᄒᆞ고 이에 ᄀᆞ만히 말ᄒᆞᄃᆡ
지금 셔울셔 일홈난 교우들이 죠신들 압헤셔 셩교 도리를 풀어 강론ᄒᆞ매 그 죠신들이 ᄎᆞᄎᆞ 텬쥬 셩춍을 엇어 대신ᄭᆞ지 다 신목이 열니여 셩교를 봉ᄒᆡᆼᄒᆞ려 ᄒᆞ니
만일 우리 교즁에셔 도리 ^ 명ᄇᆡᆨᄒᆞᆫ 사ᄅᆞᆷ이 나서셔 셩교 도리를 명ᄇᆡᆨ히 풀어 강론ᄒᆞ량이면 곳 광양이 되겟고
ᄯᅩ 쥬교와 신부ㅣ 죵젹을 드러내여 셩교를 현양ᄒᆞ면 우리나라 군신 샹하가 다 일뎡 봉ᄒᆡᆼᄒᆞ겟기에 나ㅣ가 쥬교를 위ᄒᆞ야 뎡바오로의 편지를 가지고 왓스니 쥬교ㅣ 어ᄃᆡ 계신지 알게 ᄒᆞ라 ᄒᆞᄂᆞᆫ지라
독ᄒᆞ고 악ᄒᆞ도다 뎌 사탄의 말이여
어리셕고 흐리도다 이 신문 교우들의 졍신이여
뎌 사탄의 감언리셜을 곳이 듯고 닐ᄋᆞᄃᆡ 졍안드릐아가 쥬교 계신 곳을 아ᄂᆞ니라 ᄒᆞ니 여샹이가 그 두 신문 교우ᄃᆞ려 길을 인도ᄒᆞ여 달나 ᄒᆞ고 포교와 ᄒᆞᆫ 가지로 졍안드릐아의 집에 니ᄅᆞ니 졍안드릐아의 ᄌᆞ는 화셩이오 졍산 사ᄅᆞᆷ이라
본ᄃᆡ 열심히 ᄀᆞᆫ졀ᄒᆞᆷ으로 셩교 구계를 타당히 직희기를 위ᄒᆞ야 고향을 ᄯᅥ나 타향에 이ᄉᆞᄒᆞᆫ즉 ᄌᆞ연 잇ᄂᆞᆫ 바 ᄌᆡ물을 다 허비ᄒᆞ고
다만 졍셩으로 셩교회 일을 보ᄉᆞᆯ피다가 손안드릐아와 ᄒᆞᆫ 가지로 어려운 즁에도 ᄒᆞᆫ 고요ᄒᆞᆫ 곳을 ᄀᆞᆯ희여 쥬교 잇슬 ᄃᆡ를 예비ᄒᆞ엿고 셩픔인즉 본ᄃᆡ 어둡고 유약ᄒᆞ야 ᄂᆞᆷ의 말을 잘 곳이 듯ᄂᆞᆫ지라
그 ᄯᅢ에 여샹의 마귀 말을 신긔ᄒᆞ게 듯고 즐거운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밤에 잠을 일우지 못ᄒᆞ고 그 ᄉᆞ졍을 깁히 ᄉᆡᆼ각ᄒᆞ다가 잇흔 날 혼자 ᄯᅥ나 쥬교 잇ᄂᆞᆫ 곳에로 가ᄂᆞᆫᄃᆡ 유다스와 포교들이 즁간ᄭᆞ지 ᄯᆞ라가 기ᄃᆞ리니라
졍안드릐아ㅣ 몬져 홀노 쥬교ᄭᅴ 드러가 그 ᄉᆞ졍을 픔달ᄒᆞ니 쥬교ㅣ 닐ᄋᆞᄃᆡ 너ㅣ 마귀의게 속음을 밧앗다 ᄒᆞ고
ᄯᅩ ᄉᆡᆼ각ᄒᆞᄃᆡ 이 디경에 니ᄅᆞ럿스니 피ᄒᆞᆯ 길도 업거니와 혹 피ᄒᆞᆫ다 ᄒᆞ여도 교우들이 더 혹독ᄒᆞᆫ 화란을 당ᄒᆞ리라 ᄒᆞ고 이에 스ᄉᆞ로 원슈의게 부치기를 결단ᄒᆞ니 이 날이 마츰 쥬교의 본명 쥬보 라오렌시오 쳠례라
ᄆᆞᄌᆞ막 미사를 거ᄒᆡᆼᄒᆞ고 두 위 신부의게 편지ᄒᆞᄃᆡ
쥬의 일홈을 찬숑ᄒᆞᆷ이여 거륵ᄒᆞ신 ᄯᅳᆺ을 일우어지이다
위급ᄒᆞᆫ 즁에 피ᄒᆞᆯ 길도 업거니와 우리를 잡고져 ᄒᆞ야 여긔 온 쟈는 포교들이 아니오 교우들이 왓ᄂᆞ니 졍안드릐아는 본ᄃᆡ ᄂᆞᆷ의 말을 잘 곳이 듯ᄂᆞᆫ 고로 나를 불너 가기로 ᄂᆞᆷ의게 허락ᄒᆞ엿ᄂᆞᆫ지라
쳥컨대 두 위 신부는 이런 ᄯᅢ에 잘 숨어 잇서셔 이후 지휘를 기ᄃᆞ릴 것이오 ᄯᅩ 나를 위ᄒᆞ야 긔구ᄒᆞ라 ᄒᆞ고 즉시 ᄯᅥ나 나올ᄉᆡ 아모라도 나를 ᄯᆞ라오지 말나 ᄒᆞ고
압흘 향ᄒᆞ야 유다스와 포교가 기ᄃᆞ리ᄂᆞᆫ 곳에 니ᄅᆞ러 포교를 맛나 닐ᄋᆞᄃᆡ 너희들이 졍안드릐아ᄂᆞᆫ 잡지 말고 본 집에로 보내라 ᄒᆞ고
ᄯᅩ ᄒᆞᆫ참 가다가 포교들과 좌우에 구경하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셩교 도리를 강론ᄒᆞ며 가더니
셔울 셩문 밧게 니ᄅᆞ러 포교들이 오라로 동혀 ᄆᆡ여 포쟝의게 고ᄒᆞ고 즉시 옥에 가도아 오쥬 예수 슈난ᄒᆞ실 ᄯᅢ와 ᄀᆞᆺ히 도적 가온대 잇슨지라
그 문목ᄒᆞᆷ과 형벌은 ᄌᆞ셰히 알 길이 업거니와 두 위 신부 잇ᄂᆞᆫ 곳을 ᄇᆞᆰ히 ᄀᆞᄅᆞ치라고 뢰형을 ᄒᆞ고
ᄯᅩ 무르ᄃᆡ 무슨 ᄯᅳᆺ으로 ᄂᆞᆷ의 나라헤 왓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사ᄅᆞᆷ의 령혼 구ᄒᆞ기를 위ᄒᆞ여 왓노라
ᄯᅩ 무ᄅᆞᄃᆡ 사ᄅᆞᆷ을 몃히나 ᄀᆞᄅᆞ쳣노냐
ᄃᆡ답ᄒᆞᄃᆡ 대략 이ᄇᆡᆨ여명을 ᄀᆞᄅᆞ쳣ᄂᆞ라
ᄯᅩ 닐ᄋᆞᄃᆡ 너ㅣ 텬쥬를 ᄇᆡ반ᄒᆞ여라
쥬교ㅣ 이 말에는 ᄆᆞᄋᆞᆷ이 부셔지ᄂᆞᆫ ᄃᆞᆺᄒᆞ여 소ᄅᆡ를 놉혀 닐ᄋᆞᄃᆡ 우리 텬쥬를 ᄇᆡ반치 못ᄒᆞᄂᆞ니라 ᄒᆞ니 포쟝이 아모리 무러도 쓸ᄃᆡ 업슴을 보고 엄형ᄒᆞᆫ 후에 옥에 가도니라
그 ᄯᅢ에 가치인 교우들이 만흔 즁에 각각 문목ᄒᆞᆫ 말을 다 낫낫히 긔록ᄒᆞᆯ 길이 업ᄂᆞᆫ 고로 그 즁에 ᄀᆞ장 초등ᄒᆞᆫ 사ᄅᆞᆷ 뎡바오로와 유ᄋᅶ스딩과 죠갸오로의 일을 말ᄒᆞ노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ᄉᆞ셩경의 젼부全部Integritas를 의론ᄒᆞᆷ이라
ᄉᆞ셩경의 진뎡을 ᄇᆞᆰ히 증명ᄒᆞᆫ 후에 ᄉᆞ셩경이 각각 져슐ᄒᆞᆫ 쟈의 셩명이 잇ᄂᆞᆫ 대로 마두와 말구와 루가와 요왕(이는 예수와 ᄒᆞᆫ ᄯᅢ 사ᄅᆞᆷ이오 ᄯᅩ 예수의 친문도ㅣ어나 그 문도의 뎨ᄌᆞㅣ라)이 져슐ᄒᆞᆫ 것이 분명ᄒᆞ나
이제 ᄯᅩ 의론ᄒᆞᆯ 것은 져슐ᄒᆞᆫ 쟈의 쓴 대로 아모 변ᄒᆞᆷ이 업시 온젼히 우리의게ᄭᆞ지 미쳐 왓나 볼 것이라
므ᄅᆞᆺ 아모 ᄎᆡᆨ이든지 ᄃᆡᄃᆡ로 젼ᄒᆞ야 ᄂᆞ려올ᄉᆡ 여러 번 등셔ᄒᆞ거나 인쇄ᄒᆞ야 발ᄒᆡᆼᄒᆞ면 변ᄒᆞᆷ이 업지 못ᄒᆞ야
엇던 것은 우셩지변 (偶性之變 Corruptio accidentalis)을 당ᄒᆞ고 엇던 것은 본톄지변(本体之變 Corruptio substantialis)ᄭᆞ지 당ᄒᆞᆷ이 업지 못ᄒᆞᄂᆞᆫᄃᆡ 우셩지변은 오ᄌᆞ락셔와 무슨 별노 관계 업ᄂᆞᆫ 일에 조곰 변ᄀᆡ됨이라
대뎌 ᄌᆞ초에는 인쇄 긔계를 발견치 못ᄒᆞ야 무슨 요긴ᄒᆞᆫ ᄎᆡᆨ이 잇스면 쳔만 권이라도 요긴ᄒᆞᆫ 대로 등셔ᄒᆞ엿스니 ᄌᆞ연 여러 번 등셔ᄒᆞᆯᄉᆡ 샤인(寫人)의 ᄐᆞᆺ으로 우셩지변이 업지 못ᄒᆞ엿도다
지금으로 보면 인쇄 긔계가 잇서셔 여러 권 ᄎᆡᆨ을 쉽게 판각 발ᄒᆡᆼᄒᆞᄃᆡ 락ᄌᆞ와 오ᄌᆞ ᄀᆞᆺ흔 것에 틀님이 업지 못ᄒᆞ거늘 ᄒᆞ믈며 ᄌᆞ초에 인쇄 긔계 업시 샤인들이 등셔ᄒᆞᆯ ᄯᅢ리오
그러나 뎌러나 우셩지변은 별노 관계 업ᄂᆞᆫ 것이니 이는 그만두고 오직 ᄉᆞ셩경이 본톄지변이 되엿ᄂᆞᆫ가 ᄉᆞᆯ필 것이니라
본톄지변을 당ᄒᆞᆫ 것은 큰 ᄉᆞ졍에 변ᄀᆡ된 것이니 무슨 큰 ᄉᆞ졍이 ᄲᅡ지^거나 혹 그 ᄎᆡᆨ에 실닌 도리를 거ᄉᆞ리ᄂᆞᆫ 것들이니라
그런즉 아모 ᄎᆡᆨ이든지 무슨 변ᄒᆞᆷ이 되엿ᄂᆞᆫ지 알려 ᄒᆞ면 ᄎᆡᆨ을 져슐ᄒᆞᆫ 쟈의 친필 본문과 비겨 보면 아ᄂᆞᆫ지라
이와 ᄀᆞᆺ히 ᄉᆞ셩경도 무슨 변ᄒᆞᆷ이 되엿ᄂᆞᆫ가 알려면 셩ᄉᆞ(聖史)들이 친히 쓰신 셩경과 시방 우리들의게 잇ᄂᆞᆫ 셩경을 비겨 보면 알기 쉬우련마는
셩ᄉᆞ들이 친히 쓰신 본문은 임의 업서졋고 비평ᄒᆞᆯ 근원은 다만 뎨ᄉᆞ셰긔第四世記ᄭᆞ지 올나가ᄂᆞᆫ 묵은 ᄎᆡᆨ들과 번역ᄒᆞᆫ 지 이왕 오랜 ᄎᆡᆨ들과 교부〔敎父교부는 셩ᄉᆞ(聖師)ㅣ라〕들이 셩경 대문을 외와 쓰신 것들이니라
셩경이 이믜 강ᄉᆡᆼ 후 二百五十四년(교부敎父 오리제네쓰Origenes)의 말셰 이후로는 본톄지변을 당ᄒᆞ지 아닌 것은 셩경을 ᄇᆡ쳑ᄒᆞᄂᆞᆫ 쟈들도 승복ᄒᆞ니 이는 더 말ᄒᆞᆯ 것 업고
二百五十四년 젼브터 뎨일셰긔ᄭᆞ지 본톄지변을 당ᄒᆞ엿ᄂᆞᆫ지 증명ᄒᆞᆯ 것이니 뎨삼셰긔브터 뎨일셰긔ᄭᆞ지 이런 변ᄒᆞᆷ이 업ᄂᆞᆫ 것을 증명ᄒᆞ면 二百년 이후로 진뎡ᄒᆞ고
젼부 ᄒᆞᆫ 줄노 아ᄂᆞᆫ 셩경은 곳 마두와 말구와 루가와 요왕이 쓰신 ᄀᆞᆺ흔 셩경이 본톄지변이 업시 우리의게ᄭᆞ지 ᄂᆞ려온 줄을 일뎡 알니로다
뎨삼셰긔에도 셩경 안헤 변문(變文 Variantes)이 잇섯슴이 분명ᄒᆞᆷ은 그 ᄯᅢ 셩경 원문을 처음과 ᄀᆞᆺ히 교부 오리제네쓰가 보츙(補充)ᄒᆞ기를 시작ᄒᆞ엿고
그 후 十八 셰긔에는 샤본(寫本) 여러 셩경을 서로 三十년 동안에 공부ᄒᆞ야 비겨 보면셔 변문 三萬을 맛난 이가 잇섯고 ᄯᅩ 그 후에는 수ᄇᆡᆨ년 젼에 ᄒᆞᆫ 샤본 셩경 여러 질을 엇어 서로 비교ᄒᆞ다가 맛난 변문이 十五萬여쳐ㅣ라
그러나 이 여러 변문 즁에 ᄒᆞ나히라도 셩경 본톄는 변치 아니ᄒᆞ엿고 다 락ᄌᆞ와 오ᄌᆞ ᄀᆞᆺ흔 것이며
ᄯᅩ 그 즁젹이 무슨 관계된다ᄂᆞᆫ 것은 일ᄇᆡᆨᄶᅳᆷ 되ᄂᆞᆫ 즁에 ᄯᅩ 신^덕 도리에 샹관 잇다ᄂᆞᆫ 것은 십여쳐ㅣ 되나 다 신덕 도리 본톄는 변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니라
셩경에 변문이 이러ᄐᆞ시 만흠이 괴이치 아니ᄒᆞ니 대뎌 ᄌᆞ초로 인쇄 긔계는 업고 셩경은 요긴ᄒᆞ야 만히 쓸ᄃᆡ 잇ᄂᆞᆫ 고로 샤인들이 여러 번 등셔ᄒᆞ엿스니 여러 변문이 잇섯슨들 무슨 괴이ᄒᆞᆯ 바ㅣ 잇스리오
▲텬쥬교 회보
◉금년 로마부에 잇ᄂᆞᆫ 미국 인류학ᄒᆞᄂᆞᆫ 신픔 학교를 셜립ᄒᆞᆫ 지 오십년이 되엿ᄂᆞᆫᄃᆡ 그 학교 금식(金式)을 ᄒᆡᆼᄒᆞ려 온 미국인들이 륙월 십이일에 교화황 비오 뎨십셰 폐하ᄭᅴ 폐현ᄒᆞ엿스며 십오일에는 미국 쥬교 십이 위가 폐현ᄒᆞ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十一)
셩삼 도리를 또 말ᄒᆞᆷ
▲션ᄇᆡ) 샹본에 세모를 그린 것을 여러 번 보앗스니 이는 셩삼을 ᄀᆞᄅᆞ치ᄂᆞᆫ 것인가요
▲교우) 그러치오
▲션ᄇᆡ) 엇더케 ᄀᆞᄅᆞ치ᄂᆞᆫ 것인가요
▲교우) 이 그림을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오
甲乙丙 세모ㅅ 속 공간톄가 다만 ᄒᆞ나 ᄲᅮᆫ이지마는 甲이라 乙이라 丙이라 ᄒᆞᄂᆞᆫ 모는 다르고
ᄯᅩ 甲모의 톄와 乙모의 톄와 丙모의 톄가 다만 ᄒᆞ나 ᄲᅮᆫ이라도 甲이란 모가 乙과 丙이란 모와 다르고
乙이란 모가 甲과 丙이란 모에셔 다르고 丙이란 모가 甲과 乙이란 모에셔 다르지오
▲션ᄇᆡ) 올치오
甲과 乙과 丙 ^ 속톄는 다만 ᄒᆞ나히고 아조 ᄀᆞᆺ흔 ᄒᆞ나힘이 텬쥬의 ᄒᆞ나히시고 아조 ᄀᆞᆺ히 ᄒᆞ나히신 셩을 ᄀᆞᄅᆞ치ᄂᆞᆫ 것이오
甲乙丙 ᄀᆞᆺ히 ᄒᆞ나힌 톄에셔 甲이라 乙이라 丙이라 ᄒᆞᄂᆞᆫ 각각 모는 다르게 보ᄂᆞᆫ 것이 텬쥬의 ᄀᆞᆺ흐신 ᄒᆞᆫ 셩ᄒᆞᆫ 톄의셔 셩부와 셩ᄌᆞ와 셩신을 ᄀᆞᄅᆞ치ᄂᆞᆫ 것 ᄀᆞᆺ흐니
세모의 그 톄를 ᄉᆡᆼ각ᄒᆞ면 甲乙丙이 다름이 업ᄂᆞᆫ 것 ᄀᆞᆺ히 셩부와 셩ᄌᆞ와 셩신의 셩과 톄가 다름이 업스시거니와
세모ㅅ 속 ᄀᆞᆺ흔 ᄒᆞᆫ 톄에 甲이라 乙이라 丙이라 ᄒᆞᄂᆞᆫ 모는 서로 다르게 잇ᄂᆞᆫ 것과 ᄀᆞᆺ히 ᄀᆞᆺ흔 ᄒᆞᆫ 톄 ᄒᆞᆫ 셩에 셩부 셩ᄌᆞ 셩신 삼 위 서로 다르게 계시오 그려 ᄎᆞᆷ 됴흔 비유오 (미완)
▲법률 문답
보감 ᄉᆞ십일호 법률 문답에 민유 ᄉᆞᆷ림 산야 측량ᄒᆞᄂᆞᆫ 법을 대강 말ᄒᆞ엿스ᄃᆡ 이 일에 ᄃᆡᄒᆞ야 뭇ᄂᆞᆫ 이의 셔간이 답지 ᄒᆞ기로 ᄌᆞ셰히 긔록ᄒᆞᆷ
△ᄉᆞᆷ림 산야 디젹 보고 ᄒᆞᄂᆞᆫ 법
▲문 소유디를 측량 신고ᄒᆞᄂᆞᆫ 법이 엇더ᄒᆞ뇨
▲답 측량ᄒᆞ여 농샹공부나 본 군에 신고를 ᄒᆞᄂᆞ니라
▲문 본 군에 신고ᄒᆞ면 엇던 군슈는 나의 샹관이 아니라고 농샹공부에 ᄒᆞ라 ᄒᆞ니 이는 엇짐이뇨
▲답 이는 칭탁ᄒᆞᄂᆞᆫ 말이니 우ᄆᆡᄒᆞᆫ ᄇᆡᆨ셩의게 해만 ᄭᅵ치ᄂᆞᆫ 것이니라
▲문 이 일에 ᄃᆡᄒᆞ여 농샹공부가 디방관의게 훈령ᄒᆞᆫ 일이 잇ᄂᆞ뇨
▲답 잇ᄂᆞ니 각 고ᄋᆞᆯ ᄇᆡᆨ셩이 다 농샹공부로 올나오게 ᄒᆞ면 그 부비의 손해도 만코 ᄯᅩ 농샹공^부에 분답ᄒᆞᆷ이 만흠이니라
▲문 그러면 본 군에만 신고ᄒᆞ면 그만이뇨
▲답 그러ᄒᆞ니 본 군에만 ᄒᆞ여 두면 농샹공부의셔 실디 됴사를 ᄒᆞᄂᆞ니라
▲문 신고ᄒᆞ면 농샹공부의셔 곳 실디 됴사를 ᄒᆞᄂᆞ뇨
▲답 그 만흔 것을 엇지 일우 다 신고ᄒᆞᄂᆞᆫ 대로 됴사ᄒᆞ리오
젼국을 몃 구역에 ᄂᆞᆫ호아 금년에는 이 도를 됴사ᄒᆞ고 ᄅᆡ년에는 뎌 도를 됴사ᄒᆞ기로 긔한과 구역을 뎡ᄒᆞ여 ᄒᆞᄂᆞ니라
▲문 그 측량은 아모 학교 졸업ᄉᆡᆼ이 ᄒᆞ여도 관계치 아니뇨
▲답 ᄉᆞᆷ림법에 략도(略圖)를 신고셔에 쳠부ᄒᆞ라 ᄒᆞ엿슨즉 졸업ᄉᆡᆼ이 ᄒᆞ면 더욱 됴흐니라
▲문 뎐답은 엇지ᄒᆞᄂᆞ뇨
▲답 뎐답은 농샹공부 소관이 아니오
탁지부 소관인ᄃᆡ 오월 삼십일일에 탁지부의셔 한셩부윤과 각 관찰ᄉᆞ의게 훈령ᄒᆞ기를 젼국 ᄇᆡᆨ셩의 토디를 갑 업시 다 측량ᄒᆞ겟스니 ᄇᆡᆨ셩의게 다 알게 ᄒᆞ라 ᄒᆞ엿ᄂᆞ니라
▲문 ᄉᆞᆷ림 산야를 측량ᄒᆞ여 신고ᄒᆞᄂᆞᆫ 셔식은 엇더ᄒᆞ뇨
▲답 이 신고셔는 디젹 보고라 ᄒᆞ고 두 쟝을 인찰지에 써셔 각각 졔도지(製圖紙)를 쳠부ᄒᆞ여 신고ᄒᆞ면 ᄒᆞᆫ 쟝은 농샹공부에 두고 ᄒᆞᆫ 쟝은 내여 주ᄂᆞ니 격식은 이러ᄒᆞ니라
地籍報告
何道, 何郡, 何面, 何里, 字何何森林 (又는 山野)
一面積 幾何
但 略圖와 如ᄒᆞᆷ
右 所有地 森林法 第十九條에 依ᄒᆞ야 玆에 ^ 報告ᄒᆞᆷ
年 月 日
住所
報告人 姓名 (印)
農商工部大臣 某姓名 閣下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 세 사ᄅᆞᆷ은 본ᄃᆡ 타국 사ᄅᆞᆷ을 죠션에 인도ᄒᆞᆫ 죄로 잡혀 여러 번 문목ᄒᆞ여도 그 연고를 ᄃᆡ답지 아니ᄒᆞ엿더니 쥬교ㅣ 잡히신 후에는 아모 조당이 업ᄂᆞᆫ 고로 그 동국에 온 연고를 ᄇᆞᆰ히 증거ᄒᆞ고 그 영광을 나타내니라
뎡바오로는 츙셩을 다ᄒᆞ야 쥬교를 뫼셔 잠시도 ᄯᅥ나지 아니ᄒᆞ더니 쥬교ㅣ 싀골노 ᄂᆞ려 가신 후에 그 집을 맛하 ᄒᆞᆼ샹 보ᄉᆞᆯ피다가
ᄀᆞ만히 ᄉᆡᆼ각ᄒᆞ여 불원 간에 포교들이 올 줄을 알고 교우들과 ᄒᆞᆫ 가지로 샤도를 ᄇᆡ쳑ᄒᆞ고 졍도를 놉혀 찬양ᄒᆞᄂᆞᆫ 글을 지어 셰샹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다 알게코져 ᄒᆞᆯ ᄉᆡ이에
그 텬디신인 만물을 조셩ᄒᆞ신 도리와 강ᄉᆡᆼ 구쇽ᄒᆞ신 도리를 ᄇᆞᆰ히 긔록ᄒᆞ엿더니
잡히인 후에 즉시 각 ᄌᆡ샹의게 보내고 옥에 잇슨 지 삼일 만에 포쟝이 불너 문목ᄒᆞᆯ ᄯᅢ에 너ㅣ 엇지ᄒᆞ여 우리나라 희젼ᄒᆞᄂᆞᆫ 도를 좃지 아니ᄒᆞ고 타국 도를 ᄇᆡ홀 ᄲᅮᆫ 아니라 ᄯᅩ 나라 ᄇᆡᆨ셩을 고혹케 ᄒᆞ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우리나라희셔 날마다 타국의 귀ᄒᆞᆫ 물건은 다 밧아드리면셔 뎨일 귀ᄒᆞᆫ 셩교 도리는 밧아드리지 아니ᄒᆞᄂᆞ이ᄭᅡ 누구를 의론치 말고 불가불 다 밧드러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맛당ᄒᆞ니이다
다시 무ᄅᆞᄃᆡ 너는 타국 도를 놉혀 찬양ᄒᆞ거니와 우리 님금ᄭᅴ셔 그 도를 엄금ᄒᆞ시거늘 너는 도로혀 님금ᄭᅴ 잘못ᄒᆞ신다 ᄒᆞ겟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이는 ᄃᆡ답ᄒᆞᆯ 수 업스니 국령대로 죽을 수밧게 업^ᄂᆞ이다 ᄒᆞ니
포쟝이 그 ᄌᆡ샹셔 즁에 몃 됴목을 들어 뭇고 닐ᄋᆞᄃᆡ 네 말은 올타마는 ᄇᆡᆨ셩을 유인ᄒᆞ야 님금의 금ᄒᆞ신 도를 ᄀᆞᄅᆞ치지 못ᄒᆞᄂᆞ니라 ᄒᆞ고
온몸을 쥬쟝으로 쳐샹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신부 잇ᄂᆞᆫ 곳을 ᄀᆞᄅᆞ치기를 위ᄒᆞᄒᆞ야 혹독ᄒᆞᆫ 형벌을 여ᄉᆞᆺ ᄎᆞ례를 ᄒᆞ야 몸이 으셔지매 옥에 가도니라
유ᄋᅶ스딩은 잡혓슬 ᄯᅢ에 뎌의 형과 친쳑이 모혀 그 ᄇᆡ교ᄒᆞ기를 강박ᄒᆞ며 ᄒᆞᆫ 마ᄃᆡ 말만 ᄒᆞ라고 조르ᄃᆡ 그 유감을 다 굿세게 이긔고 포쟝 압헤 니ᄅᆞ니 포쟝이 됴흔 말노 ᄃᆞᆯ내여 ᄇᆡ교ᄒᆞ기를 힘써 권ᄒᆞ여도 ᄆᆞ츰내 듯지 아니ᄒᆞ매
이에 동혀 ᄆᆡ고 ᄭᅮ지져 닐ᄋᆞᄃᆡ 너는 국록지신이 되여 님금의 금ᄒᆞ시ᄂᆞᆫ 것을 굿ᄒᆞ여 뉘게 ᄇᆡ홧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십이년 젼에 치명ᄒᆞᆫ 리바오로의게 ᄇᆡ홧ᄂᆞ이다
ᄯᅩ 무ᄅᆞᄃᆡ 누구를 ᄀᆞᄅᆞ쳣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내 집안 사ᄅᆞᆷ도 ᄀᆞᄅᆞ치지 못ᄒᆞ엿ᄂᆞᆫᄃᆡ 더구나 누구를 ᄀᆞᄅᆞ쳣ᄉᆞ오리ᄭᅡ
ᄯᅩ 닐ᄋᆞᄃᆡ 네 ᄎᆡᆨ을 바치라
ᄃᆡ답ᄒᆞᄃᆡ 본ᄃᆡ ᄎᆡᆨ이 업ᄂᆞ이다
다시 무ᄅᆞᄃᆡ 네 집이 다른 집보다 셔ᄎᆡᆨ이 더 만흘 터인ᄃᆡ 엇지ᄒᆞ야 업다 ᄒᆞᄂᆞ냐 ᄒᆞ고 다ᄉᆞᆺ ᄎᆞ례 엄형을 ᄒᆞᄂᆞᆫ지라
긔이ᄒᆞ다 잡히기 젼에는 형벌만 ᄉᆡᆼ각ᄒᆞ여도 두렵고 ᄯᅥᆯ니더니 잡힌 후에는 형벌을 밧음에 두려옴이 별노 업다 ᄒᆞ고
ᄯᅩ 쥬교ㅣ 잡힌 후로는 모든 외교인과 포교들의 무함ᄒᆞᄂᆞᆫ 말이 분분ᄒᆞ여 닐ᄋᆞᄃᆡ 혹 ᄂᆞᆷ의 나라흘 도모ᄒᆞ려 왓다 ᄒᆞᄂᆞᆫ 쟈도 잇고
혹 ᄌᆡᄉᆡᆨ을 탐ᄒᆞ여 왓다 ᄒᆞᄂᆞᆫ 이도 잇ᄂᆞᆫ 고로 문목에 ᄋᅶ스딩ᄃᆞ려 그 ᄉᆞ실을 무른ᄃᆡ
이에 ᄃᆡ답ᄒᆞ야 닐ᄋᆞᄃᆡ 쥬교와 신부ㅣ 동국에 오ᄂᆞᆫ 연고는 ᄀᆞ장 요긴ᄒᆞ고 유익ᄒᆞ니 몬져 텬쥬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십계 도리로 텬쥬를 공경케 ᄒᆞ고 그 령혼을 구ᄒᆞ여 디옥 영고를 면케 ᄒᆞ고 ᄉᆞ후에 텬당 영복을 누리게 ᄒᆞᄂᆞᆫ 연고ㅣ니
그러므로 몬^져 ᄌᆞ긔가 십계를 직희지 아니ᄒᆞ며 착ᄒᆞᆫ 일을 ᄒᆡᆼ치 아니ᄒᆞ량이면 엇지 ᄂᆞᆷ을 ᄀᆞᄅᆞ치며
ᄯᅩ 놉흔 도리를 강론ᄒᆞ겟ᄂᆞ이ᄭᅡ 일노 말ᄆᆡ암아 오래도록 ᄆᆞᄋᆞᆷ을 조ᄎᆞᆯ히 닥가 큰 덕을 일운 후에야 타국에 젼교ᄒᆞ기로 나가ᄂᆞᆫ 것이오
만일 ᄌᆡ물과 셰쇽 영광을 탐ᄒᆞ량이면 무슨 ᄯᅳᆺ으로 굿ᄒᆞ야 셔양 ᄀᆞᆺ히 됴흔 본 나라흘 ᄯᅥ나 구ᄉᆞ일ᄉᆡᆼ으로 구만리를 항ᄒᆡᄒᆞ며 ᄯᅩ 누구를 의론치 말고 신픔을 밧은 후에는 다 귀ᄒᆞ고 놉흔 위가 되엿ᄂᆞᆫ지라
무엇을 더 구ᄒᆞ려고 동국 벼ᄉᆞᆯ을 탐ᄒᆞ며 만일 우리나라희 ᄌᆡ물을 탐ᄒᆞ량이면 엇지ᄒᆞ야 요긴히 쓸 바 물건을 본국에셔 가져올 리가 잇스며
ᄯᅩ ᄉᆡᆨ을 탐ᄒᆞ여 왓다 ᄒᆞ면 이는 더구나 리치 밧기오 어불셩셜인 것이 쥬교 신부들은 사 신픔 밧기 젼에 졸셰토록 동졍 직희기를 텬쥬 ᄃᆡ젼에 ᄆᆡᆼ셔ᄒᆞ야 ᄉᆞ언ᄒᆡᆼ위에 일뎜 하ᄌᆞ를 용납지 못ᄒᆞ게 몸을 조ᄎᆞᆯ이 ᄒᆞ거늘
엇지 샤특ᄒᆞᆫ 말노 감히 지목ᄒᆞ리오 ᄒᆞ며 만장 긔강과 당당ᄒᆞᆫ 언ᄉᆞ로 그 여러 가지 무함을 벽파ᄒᆞ여 ᄃᆡ답ᄒᆞ니 포쟝이 다시 무ᄅᆞᄃᆡ 타국 사ᄅᆞᆷ을 뉘 인도ᄒᆞ여 우리나라헤 오게 ᄒᆞ엿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나ㅣ가 ᄒᆞ엿ᄂᆞ이다
포쟝이 ᄯᅩ 그 두 위 신부의 ᄉᆞ졍을 무러도 믁믁히 ᄃᆡ답지 아니ᄒᆞ매 ᄯᅩ 형벌ᄒᆞ여 뎡바오로와 ᄀᆞᆺ히 여ᄉᆞᆺ ᄎᆞ례에 형벌을 당ᄒᆞ니라 죠
갸오로는 ᄒᆡ마다 교우들과 ᄒᆞᆫ 가지로 셩교회 일을 보ᄉᆞᆯ피기 위ᄒᆞ여 븍경에 ᄅᆡ왕ᄒᆞ며 ᄯᅳᆺ을 뎡ᄒᆞ여 그 젼브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ᄒᆞ야 치명ᄒᆞ기를 원ᄒᆞ더니
긔ᄒᆡ년 졍초에 ᄒᆞᆫ 긔이ᄒᆞᆫ ᄭᅮᆷ을 엇으니 다볼산에셔 긔이ᄒᆞᆫ 광ᄎᆡ 쏘이고 오쥬 예수ㅣ 가온대 계시고 좌우에 종도 셩 베드루 바오로ㅣ 뫼셔 잇ᄂᆞᆫᄃᆡ 예수ㅣ 닐ᄋᆞ시ᄃᆡ 금년에 네게 치명의 은혜를 허락ᄒᆞ노라 ᄒᆞ시니 갸오로ㅣ 여러 번 감샤ᄒᆞ엿고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변문은 샤인의 ᄐᆞᆺ으로만 ᄉᆡᆼ긴 것인고
엇던 변문(變文Variantes)은 무식ᄒᆞ고 조심치 아니ᄒᆞᆫ 샤인(寫人)들노만 된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나 렬교인들이 무슨 ᄯᅳᆺ을 두고 ᄒᆞᆫ 것인ᄃᆡ
교우들 편에셔는 셩경 아모 대문은 아모 도리에 부당ᄒᆞᆫ 것인 줄노 ᄉᆡᆼ각ᄒᆞ야 고칠 ᄆᆞᄋᆞᆷ을 두엇슴이니
비컨대 쥬 그리스도ㅣ 피ᄯᆞᆷ을 흘니셧다 ᄒᆞ고 텬신의게 위면ᄒᆞᆷ을 밧으셧다 ᄒᆞᄂᆞᆫ 누가 셩경 대문과
그리스도ㅣ 스그리바와 바리서이들 압헤 간부를 도아 말ᄉᆞᆷᄒᆞ신 ᄉᆞ졍을 긔록ᄒᆞᆫ 요왕 셩경 대문은 그리스도ᄭᅴ 슈치되고 그 흠슝ᄒᆞᄂᆞᆫ 도리에 부당ᄒᆞᆫ 줄노 넉임일너라
이 두 ᄉᆞ졍된 것이 진실ᄒᆞᆷ은 여러 샤본(寫本)과 녯 역(古譯) 셩경에 잇고 ᄯᅩ 뎨이셰긔에 살으시던 셩 쥬스ᄯᅴ노와 셩 이레네오 등 교부(聖師)들이 쓰신 글에도 잇슴이며
실샹으로 말ᄒᆞ여도 이 두 ᄉᆞ졍이 아모 거리ᄭᅵᆯ 것 업슴은 이믜 뎨팔셰긔와 구셰긔에 알메니아(Armenia)인과 시리아(Syria)인들도 이 우헤 말ᄒᆞᆫ 셩경 두 대문을 부당히 알아 ᄲᆡ다가 ᄎᆡᆨ망을 밧앗ᄂᆞᆫ지라
그러나 이런 변문은 젹고 모든 사ᄅᆞᆷ들이 올흔 일노 넉여 조츤 바도 아니니라
ᄯᅩ 렬교 편에셔 셩경 대문을 더욱 변ᄒᆞ니 대뎌 렬교에셔는 제 교를 셩경과 맛게 아니ᄒᆞ고 도로혀 셩경을 제 교에 맛게코져 ᄒᆞᆷ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