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刑法大全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는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ᄌᆞ손을 죽여 힘 닙고쟈 ᄒᆞᄂᆞᆫ 쟈는 징역 십년이니라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는 懲役 十년
二 이믜 죽은 ᄌᆞ손이나 아래 어린이의 시신을 가지고 힘 닙고져 ᄒᆞᄂᆞᆫ 쟈는 징역 이년이니라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는 懲役 二년
三 이믜 죽은 조부모나 부모의 시신을 가지고 힘 닙고져 ᄒᆞᄂᆞᆫ 쟈는 징역 오년이니라
已死ᄒᆞᆫ 祖父母 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는 懲役 五년
四 이믜 죽은 즁복 존쟝의 시신을 가지고 힘 닙고져 ᄒᆞᄂᆞᆫ 쟈는 징역 삼년이며 대공 이하에는 징역 일년이니라
已死ᄒᆞᆫ 朞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는 懲役 三년이며 大功 以下에는 懲役 一년
五 본 됴목 졔졀의 소위로 고관ᄒᆞᄂᆞᆫ 쟈는 아오로 뎨이ᄇᆡᆨ팔십ᄉᆞ됴 속여 고ᄒᆞᆫ 률대로 ᄒᆞᄂᆞ니라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는 並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律에 依ᄒᆞᆷ이니라
六 본 됴목 졔졀의 소위로 ᄌᆡ물을 ᄎᆔᄒᆞ야 장이 즁ᄒᆞᆫ 쟈는 아오로 뎨륙ᄇᆡᆨ됴 도적질이란 률로 의론ᄒᆞᄂᆞ니라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를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 者는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문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시신을 가지고 ᄂᆞᆷ의 힘 닙고져 ᄒᆞᆫ 쟈ᄂᆞᆫ 엇더ᄒᆞ뇨
▲답 징역 일년에 쳐ᄒᆞᄃᆡ 인ᄒᆞ야 고관ᄒᆞᆫ 쟈는 뎨오ᄇᆡᆨ삼됴 오졀이며 ᄌᆡ물을 ᄎᆔᄒᆞᆫ 쟈는 ᄀᆞᆺ흔 됴목 륙졀대로 ᄒᆞᄂᆞ니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의게 圖賴ᄒᆞᆫ 者는 懲役 一年에 處ᄒᆞ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는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는 同六條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 ᄯᅢ에 옥즁에 잇ᄂᆞᆫ 교우들은 비록 참슈치명의 은혜는 밧지 아니ᄒᆞ엿스나 다 위쥬치명ᄒᆞ기를 ᄀᆞᆫ졀히 원ᄒᆞ야 감심으로 무수ᄒᆞᆫ 고로옴을 밧고 셰쇽의 헛된 영화를 ᄆᆞᄋᆞᆷ에 유련치 아니ᄒᆞ고
다만 열졀ᄒᆞᆫ 신덕으로 옥즁에셔 혹 주려 죽으며 혹 병들어 죽엇슬지라도 텬쥬 ᄃᆡ젼에는 치명쟈와 ᄀᆞᆺ히 귀즁ᄒᆞ고 아ᄅᆞᆷ다온지라
몃 사ᄅᆞᆷ을 긔록ᄒᆞ니 ᄒᆞ나흔 쟝요셉이라 ᄌᆞ는 셩집이니 본ᄃᆡ 셔울 가ᄋᆞᆷ 연 집 사ᄅᆞᆷ으로셔 령셰ᄒᆞ기 젼브터 부모의 어진 덕을 법밧아 ᄆᆞᄋᆞᆷ이 슌량ᄒᆞ고 온화ᄒᆞ야 셩교 규계를 열심히 직희더니
불ᄒᆡᆼ히 외교 친구의 션혹ᄒᆞᄂᆞᆫ ᄃᆡ ᄲᅡ져 의심이 돈연히 니러나 ᄎᆞᄎᆞ 신공에 ᄅᆡᆼ담ᄒᆞ여 셰쇽 영광만 탐ᄒᆞ고 날마다 ᄆᆞᄋᆞᆷ이 방탕ᄒᆞ여 무뢰지ᄇᆡ로 더브러 셰월을 허송ᄒᆞ더니
교즁에 친ᄒᆞᆫ 벗들이 민망히 넉여 여러 번 권면ᄒᆞ매 텬쥬의 셩춍이 다시 비최여 의심이 풀어지고 ᄆᆞᄋᆞᆷ이 황연ᄒᆞᆫ지라
이에 ᄯᅳᆺ을 뎡ᄒᆞ야 이젼 그르친 것을 진졀히 통회ᄒᆞ고 일헛던 셩춍을 회복ᄒᆞ며 문허진 표양을 다시 새롭게 ᄒᆞ야 이젼 교졉ᄒᆞ던 외교를 일졀 ᄭᅳᆫ허ᄇᆞ리고
고요ᄒᆞᆫ 곳을 ᄀᆞᆯ희여 문을 닷고 밧게 나가지 안키로 뢰뎡ᄒᆞ고 ^ 주리고 치움을 감심으로 밧으며 고신극긔ᄒᆞ며 념경 긔구와 믁샹간셔 각가지 공부에 날마다 젼신젼력ᄒᆞ니
그 부모ㅣ 그 고로옴이 너무 과ᄒᆞᆷ을 보고 불샹히 넉여 닐ᄋᆞᄃᆡ 네 ᄉᆡᆼ명 보존ᄒᆞ기를 위ᄒᆞ야 잇다 감 밧게 나와 육신의 곤뷔ᄒᆞᆷ도 조곰 쉬고 혹 쇼챵하기로셔 됴치 아닐 것이 업다 ᄒᆞ니
요셉이 황공 ᄃᆡ왈 죄라ᄂᆞᆫ 것은 도모지 셰쇽 일을 보고 듯ᄂᆞᆫ 것으로 조차 나ᄂᆞ니 저ㅣ가 이왕 죄를 ᄉᆡᆼ각ᄒᆞ면 다 일노 말ᄆᆡ암앗ᄉᆞ오니 여간 주리고 치위를 당ᄒᆞ며 곤뷔ᄒᆞᆯ지라도
오히려 보쇽이 넉넉지 못ᄒᆞᆷ을 두리ᄋᆞᆸᄂᆞ니 엇지 감히 다시 범죄ᄒᆞᆯ 긔틀을 막지 안켓ᄉᆞ오며 ᄯᅩ 셰고는 잠간이오 텬복은 영원이니 이러므로 어려움을 감심ᄒᆞ여 ᄎᆞᆷ아 밧ᄂᆞ이다 ᄒᆞ고
날마다 공부를 더어 예비를 타당히 ᄒᆞᆫ 후에 가 셩셰와 견진을 령ᄒᆞ니 ᄯᅢ는 무슐년이라
이후로 날노 셩춍을 엇고 덕ᄒᆡᆼ을 더으더니 처음으로 군난 ᄯᅢ를 당ᄒᆞ여 치명하ᄂᆞᆫ 이들의 용ᄆᆡᆼ을 보고 몬져 텬쥬ᄭᅴ 치명의 은혜 주시기를 ᄀᆞᆫ졀히 긔구ᄒᆞ며 그 신덕을 견고히 ᄒᆞ며 ᄌᆞ현으로 나아가 치명ᄒᆞ겟다 ᄒᆞ니
그 ᄃᆡ부ㅣ 굿이 막아 닐ᄋᆞᄃᆡ 이는 ᄌᆞ긔 혈긔지용만 밋고는 못ᄒᆞᄂᆞᆫ 일이라 ᄒᆞ엿더니
ᄯᅳᆺ밧게 엇던 사ᄅᆞᆷ이 포교의게 이 ᄉᆞ졍을 말ᄒᆞ여 드ᄃᆡ여 잡히ᄂᆞᆫᄃᆡ 본ᄃᆡ 몸이 곤핍ᄒᆞ야 거를 긔력이 업ᄂᆞᆫ지라
포졸들이 서로 업어 가고져 ᄒᆞᄃᆡ 굿이 ᄉᆞ양ᄒᆞ고 힘을 다ᄒᆞ여 ᄯᆞ라갈ᄉᆡ
외교 친쳑과 붕우들이 다 불샹히 넉이고 측은히 넉여 ᄃᆞᆯ내여 ᄀᆞᆯᄋᆞᄃᆡ 너ㅣ가 젹이 ᄇᆡ반ᄒᆞᄂᆞᆫ 말 ᄒᆞᆫ 마ᄃᆡ만 ᄒᆞ면 살아가리라 ᄒᆞ니
요셉이 ᄌᆞ긔의 긔력이 핍진ᄒᆞᆷ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졍도와 샤도를 ᄇᆞᆰ히 분별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맛당히 셰샹의 헛된 영화를 피ᄒᆞ고 영원 대ᄉᆞ를 즁히 넉여 사ᄅᆞᆷ된 본분을 극진히 ᄒᆞ여야 셰샹에 난 보ᄅᆞᆷ이 되리라 ᄒᆞ고
반^일 동안에 도리를 강론ᄒᆞ매 그 젼일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두루킬 법이 업서 옥에 가돈지라
요셉이 가치인지 잇흘이 되여도 포쟝이 불너 문목하ᄂᆞᆫ 말이 업슴으로 이샹히 넉여 급히 소ᄅᆡ를 질너 닐ᄋᆞᄃᆡ 나는 국법대로 맛당히 죽일 사ᄅᆞᆷ이어늘 가도아 두고 날포 밀위여 아모 형벌이 업스니 무슨 연고ㅣ뇨 ᄒᆞ니
죵ᄉᆞ관이 이 말을 듯고 놀나 이것이 무슨 소ᄅᆡ이냐 ᄒᆞ니 군ᄉᆞ가 알외ᄃᆡ 열병으로 졍신 업ᄂᆞᆫ 죄인 ᄒᆞ나히 ᄒᆞᄂᆞᆫ 소ᄅᆡ니이다 ᄒᆞ니라
몃칠 후에 포쟝이 올녀 무를 ᄯᅢ에 소ᄅᆡ를 놉혀 도리를 강론ᄒᆞ니 포쟝이 군ᄉᆞ를 명ᄒᆞ여 형벌ᄒᆞᆯᄉᆡ 곤쟝이 십오도를 밧고 옥즁에셔 셰샹을 ᄇᆞ리니 나흔 ᄉᆞ십ᄉᆞ셰오 ᄯᅢ는 음 ᄉᆞ월 십ᄉᆞ일이오 양력 오월 이십륙일이러라
이 날에 ᄒᆞᆫ 교우ㅣ (셩명은 아지 못ᄒᆞ기에 긔록지 못ᄒᆞ노라) 잇서 ᄒᆞᆫ가로이 셰샹을 ᄇᆞ리니
이 사ᄅᆞᆷ은 본ᄃᆡ 비단 쟝ᄉᆞ로 가ᄋᆞᆷ 열더니 셩교에 나아와 열심히 봉ᄒᆡᆼᄒᆞ다가 잡히임을 닙어 요셉으로 더브러 형벌을 대개 ᄀᆞᆺ히 밧아 온 몸이 박샹ᄒᆞ엿더니 이 날에 ᄒᆞᆫ 가지로 죽으니라
그 잇흔날 리발ᄇᆞ라ㅣ ᄯᅩ 셰샹을 ᄇᆞ리니 이는 봉텬 리막다릐나의 질녀ㅣ라
본ᄃᆡ 동졍을 직희더니 이월에 잡히매 그 ᄆᆞᄋᆞᆷ을 견고케 ᄒᆞ야 형벌을 ᄎᆞᆷ아 밧ᄂᆞᆫ지라
포쟝이 그 나히 어린 사ᄅᆞᆷ의게 ᄎᆞᆷ아 형벌ᄒᆞ기는 어렵고 ᄯᅩ 불샹히 넉여 각가지 계교를 다ᄒᆞ야 ᄃᆞᆯ내ᄃᆡ 조곰도 변ᄒᆞᄂᆞᆫ 모양이 업ᄂᆞᆫ지라
ᄒᆞᆯ일업시 옥에 가도매 주리고 목ᄆᆞ름이 심ᄒᆞ야 몸이 핍진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옥즁이 본ᄃᆡ 더러움이 싸히여 내암새를 당키 어렵고
ᄯᅩ ᄒᆞᆫ 가지로 가치인 여러 사ᄅᆞᆷ의 호흡ᄒᆞᄂᆞᆫ 긔운이 독ᄒᆞᆷ으로 염병을 엇어 셰샹을 ᄇᆞ리니 나흔 십ᄉᆞ셰오 ᄯᅢ는 ᄉᆞ월 십오일이러라
그 ᄯᅢ에 ᄯᅩ 과부 둘히 염병으로 알타가 죽으니 ᄒᆞ나흔 김발ᄇᆞ라ㅣ라
쥬진의 모친이니 십여셰브터 봉교ᄒᆞᆯ ᄆᆞᄋᆞᆷ이 ᄀᆞᆫ졀ᄒᆞ나 너무 가난ᄒᆞ여 ᄆᆞᄋᆞᆷ과 ᄀᆞᆺ히 못ᄒᆞ더니
마츰 셔울에 ᄒᆞᆫ 가ᄋᆞᆷ 연 교우 집을 엇어 붓히여 잇서셔 슈계를 시작ᄒᆞ고 바ᄂᆞ질도 ᄒᆞ며 음식도 예비ᄒᆞ며 아모 일이든지 당ᄒᆞᄂᆞᆫ 대로 쥬인의 명을 슌히 ᄒᆞ고
됴흐나 언잔으나 ᄆᆞᄋᆞᆷ을 도모지 평화ᄒᆞ게 가지고 조ᄎᆞᆯᄒᆞᆫ 덕을 보존코져 ᄒᆞ야 동졍 직흴 원의가 잇스나 부모의 명대로 혼ᄇᆡᄒᆞ엿다가 군난 젼에 과부가 된 자라
날마다 열심으로 념경 믁샹ᄒᆞ며 됴흔 표양을 나타내더니 이월에 잡혀 옥즁에 잇슨지 두 ᄃᆞᆯ 동안에 주리고 목ᄆᆞ름을 ᄎᆞᆷ아 견ᄃᆡ며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으매
샹치 아닌 곳이 업서 이 날에 ᄆᆞᄎᆞᆷ내 염병으로 셰샹을 ᄇᆞ리니 나흔 삼십오셰요 ᄒᆞ나흔 졍아가타ㅣ라 ᄯᅩᄒᆞᆫ 염병으로 그 잇흔날 셰샹을 ᄇᆞ리니 졍아가타는 쥬진의 조모ㅣ라
그 쟝부ㅣ 본ᄃᆡ 셩교를 독해ᄒᆞ야 각가지로 조당ᄒᆞᄃᆡ 평ᄉᆡᆼ에 ᄆᆞᄋᆞᆷ을 평화로히 ᄒᆞ야 어려움을 ᄎᆞᆷ아 밧아 ᄒᆞ로 ᄀᆞᆺ히 텬쥬를 공경ᄒᆞ더니 경진년에 쟝부와 두 아ᄃᆞᆯ이 다 죽ᄂᆞᆫ지라
극히 가난ᄒᆞᆫ 즁에 ᄯᅩ 의지ᄒᆞᆯ ᄃᆡ 업서 두 과부 며ᄂᆞ리와 어린 손ᄌᆞ를 ᄃᆞ리고 ᄉᆡᆼ애ᄒᆞᆯ 길이 업서 나히 륙십지년에 그 쇠로ᄒᆞᆷ을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ᄃᆞᆫ니며 동량을 ᄒᆞ여 집안 식구의 긔갈을 풀어 ᄉᆡᆼ명을 보존케 ᄒᆞ며
일ᄉᆡᆼ에 원망ᄒᆞᄂᆞᆫ 말이 업고 ᄒᆞᆼ샹 닐ᄋᆞᄃᆡ 텬쥬 주시ᄂᆞᆫ 은혜 즁에 가난ᄒᆞᆫ 은혜가 뎨일 크다 ᄒᆞ야 감샤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며
모든 교우의게 됴흔 표양을 드러내고 나히 닐흔다ᄉᆞᆺ에 특별ᄒᆞᆫ 은혜를 밧아 처음으로 셩ᄉᆞ를 령ᄒᆞ고 삼월에 잡히이매 나히 늙고 힘이 쇠약ᄒᆞᆫ 즁에 혹형을 무수히 당ᄒᆞ야 온 몸이 박샹ᄒᆞᆫ지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셩리확신性理確信의 뎍당ᄒᆞᆷ이라
셩리확신(Certitudo moralis)이 죵교샹에 ᄃᆡᄒᆞ야 가히 넉넉ᄒᆞᆷ을 류ᄉᆞ(類似Analogia)로써 죡히 ᄇᆞᆰ힐 만ᄒᆞ니 므ᄅᆞᆺ 아모 학문이든지 다 제게 맛ᄀᆞ즌 증명을 ᄯᆞ라 쓰ᄂᆞ니
비컨대 물리학샹에 니ᄅᆞ러 수학(數學)이나 형이샹학(形而上學Metaphysica) 문뎨의 쇼연ᄒᆞᆷ을 쓰고져 ᄒᆞᄂᆞᆫ 쟈는 가히 ᄂᆞᆷ의 죠쇼를 니ᄅᆞ키ᄂᆞ니
므ᄅᆞᆺ 물리학은 ᄆᆡ양 형이샹학법에 쇽ᄒᆞ지 안코 오직 만물셩법에 쇽ᄒᆞ엿슨즉 만물셩법으로 조차오ᄂᆞᆫ 증명이 넉넉ᄒᆞᆫ지라
가령 무슨 ᄉᆞ실이든지 ᄌᆞ셰히 샹고ᄒᆞ여 본 연후에 만물 즁에 공법이 잇슴을 판결ᄒᆞᆯ 만ᄒᆞ니 비컨대 나모나 돌이나 쇠나 우헤로 더지매 다 ᄯᅡ헤로 ᄯᅥ러지지 아님이 업슴을 본즉 형이샹학으로 말ᄒᆞ면 달니 될 만ᄒᆞ나
그러나 물리학샹의 셩법으로는 귀납법(歸納法Inductio)을 조차 아모 물톄에든지 다 즁력(重力무게 Gravitas)이 잇슴을 결론ᄒᆞᆯ지라
이와 ᄀᆞᆺ히 텬쥬의 믁계ᄒᆞ신 진교를 조차 봉ᄒᆡᆼᄒᆞᆷ도 사ᄅᆞᆷ의 도덕과 ᄒᆡᆼ실 닥금에 도라가ᄂᆞᆫ지라 연고로 종교샹에 니ᄅᆞ러 셩리확신을 도라보지 안코 도로혀 형이샹이나 물리샹 확신만 ᄎᆞᆺᄂᆞᆫ 쟈는 ᄂᆞᆷ의 죠쇼를 능히 면치 못ᄒᆞ리니
이에 긔독교의 진위를 증명코져 ᄒᆞᆯ진대 두 가지 증명이 잇스니 ᄒᆞ나흔 긔독교 도리 안헤 잇ᄂᆞᆫ 증명이오 둘흔 긔독교 도리 밧게 잇서 다만 력ᄉᆞ샹으로만 밀위여 말ᄒᆞᆷ이라
긔독교 도리 안헤 잇난 증명은 긔독교ㅣ 뎌ㅣ 스ᄉᆞ로 착ᄒᆞ며 ᄯᅩ 긔독교로 조차 나ᄂᆞᆫ 결과도 모든 다른 교를 다 ᄯᅱ여나셔 오직 텬쥬로만 말ᄆᆡ암아 날 수 잇슴을 드러내ᄂᆞ니 이런 일에 형이샹이나 물리샹 확신은 쓸ᄃᆡ 업고 셩리확신의 증명이라야 가히 쓰임ᄌᆞᆨᄒᆞᆷ이오
긔독교 도리 안헤 잇지 안코 도로혀 도리 밧게 력ᄉᆞ로 밀위여 오ᄂᆞᆫ 증명은 인간 증거를 의탁 삼아 인간 증거의 법대로 되ᄂᆞᆫ 바ㅣ니
우헤 말ᄒᆞᆫ 이 두 가지 증명을 바로 ᄉᆞᄆᆞ츠려 ᄒᆞ면 형이샹 침밀ᄒᆞᆫ 졍신이 필요한 바ㅣ 아니오
다만 졍직ᄒᆞ고 바른 ᄆᆞᄋᆞᆷ과 셩ᄒᆞᆫ 샹식(常識Bonus sensus)이 잇ᄂᆞᆫ 쟈ㅣ라야 가히 바로 ᄉᆞᄆᆞ츠리라
셩리확신이 교리샹에 ᄃᆡᄒᆞ야 뎍당ᄒᆞᆷ과 편익이 만흐니 므ᄅᆞᆺ 종교란 것은 오직 학식이 넉넉ᄒᆞᆫ 박ᄉᆞ들만 위ᄒᆞ야 세운 바ㅣ 아니라 도로혀 질박ᄒᆞ고 무식ᄒᆞᆯ지라도 션의만 잇스면 다 위ᄒᆞ야 세운 바ㅣ니
이 종교샹에 학식 문뎨로만 변명ᄒᆞᆯ 수 잇섯더면 뎌를 능히 통달ᄒᆞ엿슬 쟈ㅣ 만치 아니ᄒᆞ엿슬 것이로ᄃᆡ 이 셩리확신은 졍직ᄒᆞᆫ ᄆᆞᄋᆞᆷ과 셩ᄒᆞᆫ 샹식과 다못 션의만 잇ᄂᆞᆫ 쟈ㅣ면 다 능히 통달ᄒᆞᄂᆞ니라
그ᄲᅮᆫ 아니라 사ᄅᆞᆷ이 교리샹에 니ᄅᆞ러는 아모 핍박ᄒᆞᆷ이 업시 ᄌᆞ원으로 교를 밋어 봉ᄒᆡᆼᄒᆞᆷ이 올흐니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ᄌᆞ원으로 밋게 ᄒᆞ기 위ᄒᆞ야 형이샹 문뎨는 소용 업고 셩리확신의 쇼연ᄒᆞᆷ이 죡ᄒᆞ거늘
만약 수학샹 쇼연ᄒᆞᆷ으로써 말ᄒᆞ게 되면 이에 사ᄅᆞᆷ의 봉교ᄒᆞᆷ이 ᄌᆞ원으로 ᄒᆞᆷ이 아니오 도로혀 부득이 ᄒᆞ야 봉교ᄒᆞᆷ이 될 것이오 부득이 ᄒᆞ야 ᄒᆞᄂᆞᆫ 일에는 아모 공로ㅣ 업ᄂᆞᆫ지라
연고로 텬쥬 비ᄒᆞᆯ ᄃᆡ 업ᄂᆞᆫ 샹지가 계셔 써 종교샹에 가히 넉넉ᄒᆞᆫ 증명이 잇서 션의가 잇ᄂᆞᆫ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즐겨 좃게 ᄒᆞ시고 형이샹 증명을 두^샤 ᄒᆞ여곰 당신을 거역ᄒᆞᄂᆞᆫ 이라도 부득이 ᄒᆞ야 좃게 아니ᄒᆞ셧도다
이제 우리는 겸손ᄒᆞ고 슌량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긔독교의 ᄎᆞᆷ됨을 샹고ᄒᆞᆫ 후에 알아 승복ᄒᆞᆯ 것이오
ᄯᅩ 무슨 션을 의론치 말고 다 우리 지혜를 비최여 주시고 우리 의ᄉᆞ(意思Voluntas)를 견고케 ᄒᆞ시ᄂᆞᆫ 텬쥬로 말ᄆᆡ암아 오ᄂᆞᆫ 것이니 진교를 샹고ᄒᆞᆷ에 우리 지혜를 비최시며 의ᄉᆞ를 견고케 ᄒᆞ여 주심을 ᄀᆞᆫ졀히 구ᄒᆞᆯ지어다
▲텬쥬교 회보
◉동경과 교지지나와 즁국 치명쟈 三十四인의 시복식(諡福式Beatificatio)을 금년 양력 五월 초二일에 지내엿스니
교지지나에 一千八百六十一년에 치명ᄒᆞ신 쥬교 일위와 동경에 一千八百六十년과 一千八百六十一년에 치명ᄒᆞᆫ 신부 二원과 귀쥬(貴州)셩에 一千八百六十二년에 치명ᄒᆞᆫ 신부 일원이라
이는 다 법인이오 본 디방 사ᄅᆞᆷ 신부 七원과 회쟝 六명과 대관 일명과 군ᄉᆞ 일명과 교우 남ᄌᆞ 十一명과 녀ᄌᆞ 三명이니 이는 다 법국 젼교회 영광을 더으고
ᄯᅩ 셔반아 사ᄅᆞᆷ ᄒᆞ나히 즁국에셔 一千六百四十八년에 치명ᄒᆞᆫ 쟈ㅣ 잇스니 합 三十四인이라 ᄒᆞ니
우리 대한에는 언제나 이런 영광이 될고 쳥컨대 우리 대한 교우들은 죠션 치명쟈들을 위ᄒᆞ야 긔구ᄒᆞ야 써 이런 영광을 ᄌᆡ촉케 ᄒᆞᆯ지로다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五十一〕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우샹偶像을 변론ᄒᆞᆷ (四)
▲김) 텬쥬 교회의셔 모상을 보고 그 모상을 공경ᄒᆞᄂᆞᆫ 것이 아니오
다만 모상으로써 텬쥬나 셩인 셩녀를 공경ᄒᆞᄂᆞᆫ 것 ᄲᅮᆫ이오 그려
▲박) ᄎᆞᆷ 그러치오
▲김) 그런즉 바로 말ᄒᆞ려면 텬쥬 교회의셔 우샹을 공경ᄒᆞᆫ다고 말ᄒᆞᆯ 수가 업소 그려
▲박) 처음브터 그런 말을 아니ᄒᆞ엿ᄂᆞ요
▲김 글셰요
▲박) 이제는 우상을 금ᄒᆞ신 분별을 잘 알아 드르셧ᄂᆞ요
▲김 알아 드럿셔요
이는 유더아 사ᄅᆞᆷ들이 모상을 마고 ᄆᆞᆫᄃᆞᆯ아 외인들 ᄀᆞᆺ히 이단ᄒᆞᄂᆞᆫ 위험ᄒᆞᆫ 모상을 금ᄒᆞ시고 그런 위험이 업시 유익ᄒᆞᆯ ᄃᆡ에는 명ᄒᆞ시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박) ᄎᆞᆷ 온젼히 올흔 말ᄉᆞᆷ이지오
즉금도 우리 텬쥬교 즁의셔 모상을 ᄆᆞᆫᄃᆞᆯ지라도 이단의 모샹을 엄히 금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만일 교우들이 아모 셩샹을 잘못 ᄉᆡᆼ각ᄒᆞ고 업ᄂᆞᆫ 령험을 무슨 령험이 잇다 ᄒᆞ면 이것이 이단 죄이라
그런 것은 셩샹이라도 엄금ᄒᆞ지오
▲김) 이제는 아조 잘 알아 드럿셔요
▲박) ᄯᅩ ᄒᆞᆫ 가지 알아 드를 일이 잇소
▲김) 무슨 일이오
▲박) 셩경에 형샹을 금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도 잇고 명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도 잇ᄂᆞᆫᄃᆡ 이런 경우에는 셩경의 본 ᄯᅳᆺ을 각 사ᄅᆞᆷ이 제 ᄆᆞᄋᆞᆷ대로만 ᄉᆡᆼ각ᄒᆞ고 ᄆᆞᆫᄃᆞᆯ만 ᄒᆞ겟지요
▲김) ᄎᆞᆷ 못ᄒᆞ겟셔요
▲박) 텬쥬ㅣ 친히 ᄀᆞᄅᆞ치시ᄂᆞᆫ 회의 권셰라야 일뎡 말ᄒᆞ겟지오
▲김) 그러치오
▲박) ᄯᅩ ᄒᆞᆫ 가지 ᄉᆡᆼ각ᄒᆞᆯ 일이 잇소
▲김) 무엇이요
▲박) 량교 변론 ᄎᆡᆨ을 ᄆᆞᆫᄃᆞᆫ 이가 거ᄌᆞᆺ말 ᄒᆞ기에 붓그러움이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닌가요 (미완)
▲법률 문답
살옥에 ᄉᆞ화ᄒᆞᆫ 률
▲문 사ᄅᆞᆷ 죽인 것을 ᄉᆞ화케 ᄒᆞᆫ 쟈는 엇더ᄒᆞ뇨
▲답 ᄐᆡ 륙십인ᄃᆡ 인ᄒᆞ야 ᄌᆡ물을 밧은 쟈는 그 장대로 뎨륙ᄇᆡᆨ삼십일됴의 법을 그ᄅᆞ친 률도 의론ᄒᆞᄂᆞ니라
○刑法大全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를 私和케 ᄒᆞᆫ 者는 笞 六十ᄒᆞ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는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문 친쇽이 죽임을 밧은 경우에 ᄉᆞ화ᄒᆞᆫ 쟈는 엇더ᄒᆞ뇨
▲답 아래 벌인 대로 ᄒᆞᄂᆞ니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는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조부모나 부모나 남편이나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의게는 징역 삼년이오 안해나 쳡이나 ᄌᆞ손이나 ᄌᆞ손의 쳐쳡에는 ᄐᆡ 팔십이니라
祖父母 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 父母에는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는 笞 八十
二 긔복 존쟝이면 징역 이년이며 아래 어린이면 징역 일년 반이니라
朞服 尊長에는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는 懲役 一年 半
三 대공 존쟝이면 징역 일년 반이며 아래 어린이면 징역 일년이니라
大功 尊長에는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는 懲役 一年
四 쇼공 존쟝이면 징역 일년이며 아래 어린이면 열 ᄃᆞᆯ을 가도ᄂᆞ니라
小功 尊長에는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는 禁獄 十個月
五 싀마 존쟝이면 열 ᄃᆞᆯ을 가도며 아래 어린이면 여ᄃᆞᆲ ᄃᆞᆯ을 가도ᄂᆞ니라
緦麻 尊長에는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는 禁獄 八個月
六 무복친 존쟝이면 ᄐᆡ 일ᄇᆡᆨ이며 아래 어린이면 ᄐᆡ 구십이니라
袒 免親 尊長에는 笞 一百이며 卑幼에는 笞 九十
七 본 됴목의 모든 것으로 ᄌᆡ물을 밧아 장젼이 즁ᄒᆞᆫ 쟈는 뎨륙ᄇᆡᆨ삼십일됴 왕법률노 의론ᄒᆞᄂᆞ니라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는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포쟝이 불샹히 넉여 됴흔 말노 ᄃᆞᆯ내며 형벌노 져히며 악ᄒᆞᆫ 말노 져쥬ᄒᆞᄃᆡ 그 ᄆᆞᄋᆞᆷ이 금셕 ᄀᆞᆺᄒᆞ야 호발도 변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ᄒᆞᆯ일업시 포쳥에 가도니 긔갈의 ᄌᆞ심ᄒᆞᆷ과 각가지 고로옴을 말노 형용ᄒᆞ기 어렵더니 마츰내 염병을 엇어 림죵 ᄯᅢ에 예수 마리아 셩명을 련ᄒᆞ야 부르고 셰샹을 ᄇᆞ리니 나흔 칠십구셰라
이는 범 쥬교 긔록ᄒᆞᆫ 일긔에 ᄆᆞ츰이니라
리ᄋᅶ스딩 등 아홉 사ᄅᆞᆷ을 다 죽일 죄안으로 뎡ᄒᆞᆯ ᄯᅢ에 심삽년 젼브터 대구와 젼쥬 옥에 가친 쟈도 다 죽이라 하교ᄒᆞ시니라
대구에셔 잡힌 교우 네 사ᄅᆞᆷ이 잇스니 ᄒᆞ나흔 안리갈도요 ᄒᆞ나흔 박안드릐아요 ᄒᆞ나흔 리안드릐아요 ᄒᆞ나흔 김안드릐아ㅣ라
다 여러 ᄒᆡ 동안을 옥에 잇서 ᄆᆞᄋᆞᆷ이 ᄒᆞᆫ결 ᄀᆞᆺᄒᆞ야 당ᄒᆞᄂᆞᆫ 바 고난을 ᄎᆞᆷ아 밧더라 안리갈도의 ᄌᆞ는 군심이라
옥에 가치인지 아홉 ᄒᆡ 되ᄂᆞᆫ 을미년에 염병으로 셰샹을 ᄇᆞ리매 세 사ᄅᆞᆷ이 ᄯᅳᆺ을 합ᄒᆞ고 의를 ᄀᆞᆺ히 ᄒᆞ야 서로 권면ᄒᆞ며 열세 ᄒᆡ 동안을 열심히 ᄀᆞᆫ졀ᄒᆞ게 지내더니
셔울셔 하교 ᄂᆞ려오던 날을 당ᄒᆞ야는 박안드릐아ㅣ 텬쥬의 믁계ᄒᆞ심을 밧음과 ᄀᆞᆺ^히 두 사ᄅᆞᆷᄃᆞ려 닐ᄋᆞᄃᆡ 우리들의 죵긔(終期)가 멀지 아니ᄒᆞ엿스니 쥬모의 보우ᄒᆞ심을 의지ᄒᆞ고 날마다 공부를 더으며 예비를 타당히 ᄒᆞ자 ᄒᆞ더니
ᄆᆞ츰내 결안ᄒᆞ라신 하교 ᄂᆞ려온 쇼식을 듯고 즐거움이 ᄀᆞ득ᄒᆞ야 긔갈과 고난 즁에 이왕 지내던 것이 온젼히 니치이ᄂᆞᆫ지라
즉시 ᄭᅮᆯ어 텬쥬의 주시ᄂᆞᆫ 은혜를 감샤ᄒᆞ고 닙던 의복과 쓰던 물건을 다 옥졸의게 ᄂᆞᆫ화 주고 법쟝에로 나갈 ᄯᅢ에 군ᄉᆞ들과 다른 여러 사ᄅᆞᆷ들이 다 여러 ᄒᆡ 동안에 날마다 샹죵ᄒᆞᆫ 지가 오래매 졍의도 갓가왓고
ᄯᅩ 그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보고 ᄆᆞᄋᆞᆷ이 감동ᄒᆞᆫ 터이매 다 나와 불샹히 넉여 눈물을 흘니며 술과 고기를 가져 ᄃᆡ졉ᄒᆞ기를 마치 ᄀᆞᆫ졀ᄒᆞᆫ 벗 ᄀᆞᆺ히 ᄒᆞᄂᆞᆫ지라
세 사ᄅᆞᆷ이 서로 권면ᄒᆞ며 위로ᄒᆞᆫ 후에 다 법쟝에 나가 깃븐 얼골노 ᄒᆞᆫ 가지 참슈치명ᄒᆞ니 ᄯᅢ는 긔ᄒᆡ년 ᄉᆞ월 십ᄉᆞ일이오 양력 오월 이십륙일이라
박안드릐아의 나흔 ᄉᆞ십팔셰요 리안드릐아의 나흔 륙십ᄉᆞ셰요 김안드릐아의 나흔 ᄉᆞ십륙셰라
긔이ᄒᆞ고 이샹ᄒᆞ다
세 사ᄅᆞᆷ이 죽은 후에 포교들이 시톄를 거두어 맛당ᄒᆞᆫ 례로 장ᄉᆞ 지내여 열세 ᄒᆡ 동안에 잘 닥근 덕과 됴흔 표양을 찬미ᄒᆞ니 아ᄅᆞᆷ답다 이 세 사ᄅᆞᆷ이여
그 의와 ᄒᆡᆼ젹이 서로 ᄀᆞᆺ흘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본명ᄭᆞ지 ᄀᆞᆺ고 ᄯᅩ 본명 셩인의 표양을 본밧아 다 치명 승텬ᄒᆞ엿슴으로 그 디방 교우들이 다 특별히 열심히 경ᄋᆡᄒᆞ며 이제 니ᄅᆞ히 그 ᄭᅵ친 표양을 ᄉᆞ모ᄒᆞᄂᆞ니라
젼쥬 옥에 가친 쟈 다ᄉᆞᆺ 사ᄅᆞᆷ이 잇스니 ᄒᆞ나흔 리베드루요 ᄒᆞ나흔 리요버ㅣ요 ᄒᆞ나흔 졍바오로요 ᄒᆞ나흔 신베드루요 ᄒᆞ나흔 김베드루ㅣ라
이 다ᄉᆞᆺ 사ᄅᆞᆷ이 ᄒᆞᆫ 가지로 옥즁에 잇서 열심으로 ᄀᆞᆫ졀ᄒᆞ야 날노 치명ᄒᆞ기를 ᄇᆞ라더니
결안ᄒᆞ라신 하교를 드른 후로는 즐거움을 이긔지 못ᄒᆞ야 서^로 위로ᄒᆞ고 뎨셩ᄒᆞ며 쥬은을 감샤ᄒᆞ고 법쟝에로 나가ᄂᆞᆫ 즁에
신베드루ㅣ 잠간 유감을 닙어 다시 셰샹에 나가 살고 시븐 ᄆᆞᄋᆞᆷ이 잇다가 즉시 ᄆᆡᆼ연히 ᄭᆡᄃᆞᆺ고 마귀 유감인 줄을 알아 급히 ᄭᅳᆫ허 ᄇᆞ리고 쥬은을 의지ᄒᆞ야 용덕을 발ᄒᆞ엿고 졍바오로는 포교ᄃᆞ려 닐ᄋᆞᄃᆡ
나는 본ᄃᆡ 힘이 연약ᄒᆞ야 ᄌᆞ긔를 밋어 치명의 은혜를 밧지 못ᄒᆞᆯ가 두리ᄂᆞᆫ 즁이니 만일 쳐ᄌᆞ를 보면 혹 류련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서 조당이 될 것이라 ᄒᆞ야 서로 보기를 허락지 아니ᄒᆞ고 바로 나가고
리요버는 그 ᄌᆞ식들이 ᄯᆞ라오며 슬피 욺을 보고 경계ᄒᆞ야 닐ᄋᆞᄃᆡ 나ㅣ 여러 ᄒᆡ 동안에 옥즁에 잇서 고로옴을 밧다가 이제 다 버셔 ᄇᆞ리고 텬당 진복 곳에로 드러가거늘 엇지ᄒᆞ야 감샤ᄒᆞᆯ 줄을 모로고 도로혀 우ᄂᆞ뇨
나ㅣ 다ᄒᆡᆼ히 오쥬 예수를 위ᄒᆞ야 나아가 죽으니 너희들은 맛당히 진심으로 이 큰 은혜를 샤례ᄒᆞᆯ 것이오
일후에 너도 이 ᄀᆞᆺ흔 영원진복을 누리기를 ᄒᆞᆼ샹 원ᄒᆞ야 닛지 말나 ᄒᆞ고 다ᄉᆞᆺ 사ᄅᆞᆷ이 ᄒᆞᆫ 가지로 법쟝에로 나갈ᄉᆡ 이 날이 마츰 쟝날이라
만인 즁에셔 참슈치명ᄒᆞ니 ᄯᅢ는 긔ᄒᆡ년 ᄉᆞ월 십칠일이오 양력 오월 이십구일이라
리베드루의 ᄌᆞ는 셩화ㅣ니 나흔 오십팔셰요 리요버의 나흔 칠십삼셰요 졍바오로의 ᄌᆞ는 ᄒᆡ봉이니 나흔 ᄉᆞ십ᄉᆞ셰요 신베드루의 ᄌᆞ는 ᄐᆡ보ㅣ니 나흔 칠십셰요 김베드루의 ᄌᆞ는 대관이니 나흔 아ᄂᆞᆫ 쟈ㅣ 업ᄂᆞᆫ 고로 긔록지 못ᄒᆞ노라
이후로 군난이 ᄎᆞᄎᆞ 침식ᄒᆞ매 좌우 포쟝이 ᄉᆡᆼ각ᄒᆞᄃᆡ 무죄ᄒᆞᆫ 사ᄅᆞᆷ들을 죽인 것이 량심에 ᄉᆞᄆᆞᆺᄂᆞᆫ ᄃᆞᆺᄒᆞ야 이에 벼ᄉᆞᆯ을 하직ᄒᆞ고 물너난 후에 홍명쥬와 임셩구가 그 직임을 니은지라
외론에는 홍명쥬가 교우를 잔해ᄒᆞᆯ ᄯᅳᆺ이 업다 ᄒᆞ나 실노 ᄒᆡᆼ실을 보면 셩교를 해ᄒᆞᆷ이오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ᄉᆞ셩경ᄎᆔ득(四聖經取得)을 말ᄒᆞᆷ이라
그리스도의 친히 세우신 도리와 밋 그 력ᄉᆞ를 능히 ᄎᆔᄒᆞᆯ 바 원셔(原書) 즁에 ᄀᆞ장 츌등할 원문은 신약이라
二十七편이 잇스니 곳 ᄉᆞ셩경四聖經과 종도대ᄉᆞ록(宗徒大事錄)과 셩ᄇᅶ로셔(書) 十四편과 셩야고버셔 일편과 셩베드루 젼후셔(前後書) 二편과 셩요왕셔 三편과 텬쥬ㅣ 셩요왕의게 뵈신 믁시록(黙示錄) 一편이로ᄃᆡ 그 즁에 더욱 츌등ᄒᆞᆫ 원셔는 ᄉᆞ셩경이오
ᄯᅩ 긔독교의 텬쥬로 조차옴을 들어 말ᄒᆞ기에 넉넉ᄒᆞ니 쥬리쥬의(主理主義Rationalismus)를 밋ᄂᆞᆫ 쟈들의 역론을 막아 ᄉᆞ셩경의 ᄎᆔ득(取得Auctoritas)을 지금 셩경을 복음(福音)이라도 ᄒᆞ매 이는 길ᄒᆞᆫ 쇼식이라 말이니
대개 예수 그리스도ㅣ 인류 구쇽ᄒᆞ신 공부의 깃븐 쇼식 젼ᄒᆞ심을 긔념ᄒᆞ려 ᄒᆞ야 구쇽 공부를 말ᄒᆞ려 ᄒᆞ매 복음이라 ᄒᆞ엿더니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구쇽 공부를 종도들이 각 방에 강론ᄒᆞ샤 ᄀᆞᄅᆞ치심도 복음이라 ᄒᆞ엿고
나죵에 구쇽 공부를 긔록ᄒᆞᆫ ᄎᆡᆨ을 ᄯᅩᄒᆞᆫ 복음이라 ᄒᆞᆯᄉᆡ 처음에는 므ᄅᆞᆺ 구쇽 공부에 관계된 ᄉᆞ졍을 긔록ᄒᆞᆫ ᄎᆡᆨ이면 ᄆᆡ양 다 복음이라 ᄒᆞ고 ᄎᆞᄎᆞ ᄉᆞ셩경만 복음이라 ᄒᆞ엿스며
ᄯᅩ 마두셩경이라 말구셩경이라 루가셩경이라 요왕셩경이라 ᄒᆞᆷ은 마두나 말구나 루가나 요왕의 길ᄒᆞᆫ 쇼식을 긔록ᄒᆞ엿슴이 아니라 도로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두나 말구나 루가나 요왕이 각각 ᄌᆞ긔 구변 대로 긔록ᄒᆞ엿슴이니라
이에 ᄉᆞ셩경을 말ᄒᆞᆯᄉᆡ 력ᄉᆞ지득(歷史之得 Historica auctoritas)이라 ᄒᆞ매 혹 무슨 ᄋᆡ매(曖昧 Acquivocatio)ᄒᆞᆷ이 잇슬가 ᄒᆞ야 무슨 ᄯᅳᆺ으로 력ᄉᆞ지득이라 ᄒᆞᄂᆞᆫ지 말ᄒᆞᆯ지라
우리가 지금 셩경을 가져 말ᄒᆞ나 그러나 이 셩경을 텬쥬ㅣ 믁계ᄒᆞ신 것이라 ᄒᆞ야 텬쥬의 ᄒᆞ신 말ᄉᆞᆷ을 긔록ᄒᆞᆫ ᄎᆡᆨ이라 말ᄒᆞᆷ이 아니오
혹 셩교회의셔 뎡ᄒᆞᆫ 경셔 목록(Canon)에 실니고 아니 실닌 여부를 말ᄒᆞᆷ도 아니오
ᄉᆞ셩경에 실닌 도리는 ᄎᆞᆷ된 도리인지 혹 헛된 도리인지 샹고ᄒᆞᆷ도 아니오
다만 이 ᄎᆡᆨ에 실닌 ᄉᆞ졍을 조차 력ᄉᆞᄎᆡᆨ과 ᄀᆞᆺ히 넉이매 인간 증거의 법을 ᄯᆞ라 실다운 력ᄉᆞ인지 혹 변ᄒᆞ고 밧고여셔 가히 밋지 못ᄒᆞᆯ 바인지 샹고ᄒᆞᆯ ᄯᆞᄅᆞᆷ이니 이 대음에는 ᄉᆞ셩경 력ᄉᆞ의 진실된 빙거ㅣ 잇슴을 들어 뵈이겟노라
▲텬쥬교 회보
◉샹년 시실리아와 갈나브리아 디진에 죽지 아닌 사ᄅᆞᆷ들을 위ᄒᆞᄂᆞᆫ 구휼금을 지금도 교화황 폐하ᄭᅴᄋᆞᆸ셔 보텬하 교우들의게 슈습ᄒᆞ시ᄂᆞᆫ 즁인ᄃᆡ 즉금 그 슈습ᄒᆞᆫ 금ᄋᆡᆨ이 二百六十萬환이 지난다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六)
우리 뎨일 됴흔 물건을 텬쥬끠 드릴 일
▲션ᄇᆡ) 셩교 도리를 다 밋어야 ᄎᆞᆷ 셩교인이 되지오
▲교우) 요긴ᄒᆞᆫ 도리를 ᄎᆞᆷ으로 다 온젼히 밋어야 구령ᄒᆞ지오
▲션ᄇᆡ) 그 도리 즁에 알아듯지 못ᄒᆞᆫ 도리가 여러히 잇서요
▲교우) ^ 알아 듯지 못ᄒᆞᆫ 것이 잇스나 온젼히 밋을 것이니 이는 텬쥬 교회의 긴졀ᄒᆞᆫ 큰 일이지오
▲션ᄇᆡ) 엇지ᄒᆞ야 그러ᄒᆞ오
▲교우) 사ᄅᆞᆷ의 뎨일 놉고 뎨일 귀ᄒᆞᆫ 것이 무엇이오
명오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