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만일 신덕을 ᄇᆡ반ᄒᆞ고 대쥬를 ᄭᅳᆫ허ᄇᆞ리라 ᄒᆞ시ᄂᆞᆫ 국령은 만만코 조츨 수가 업ᄉᆞᆸ고
ᄯᅩ 우리 셩교 도리는 진실노 아ᄅᆞᆷ답고 긔묘ᄒᆞ온즉 만일 샹감ᄭᅴ셔나 ᄉᆞㅅ도ᄭᅴ셔 춍명ᄒᆞ심을 ᄇᆞᆰ히샤 사ᄒᆡᆨᄒᆞ야 보실 디경이면 실노 진심으로 봉ᄒᆡᆼ치 아니치 못ᄒᆞ시리이다 ᄒᆞ니 포쟝이 듯고 과연 그러ᄒᆞᆯ ᄯᅳᆺᄒᆞ다 ᄒᆞ더라
포쟝이 여러 ᄎᆞ례 국문ᄒᆞᆫ 후에 그믐날ᄭᆞ지 다 죽이기로 결단ᄒᆞ고 그 굿이 ᄇᆡ반치 아니ᄒᆞᄂᆞᆫ 쟈 ᄉᆞ십인을 초긔ᄒᆞ야 김대비 뎐하ᄭᅴ 올니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령젹편의 결론結論
이왕 루ᄎᆞ 론셜에 루르드(Lourdes)셩에 무수히 발ᄒᆞᆫ 령젹 즁 ᄒᆞ나흘 말ᄒᆞᆫ 대음에 의국 나볼니(Neapolis)부에 셩 자녹아리오의 보ᄇᆡ로온 피에 ᄒᆡ마다 되ᄂᆞᆫ 령젹을 말ᄒᆞ엿스니 사ᄅᆞᆷ 사ᄅᆞᆷ이 다 이런 령젹의 진실ᄒᆞᆷ을 승복 아니치 못ᄒᆞᄂᆞᆫ지라
마치 이 동방에셔도 자조 긔념ᄒᆞᄂᆞᆫ 나파륜(拿波侖)은 아모 ᄯᅢ에든지 나지 아닌 사ᄅᆞᆷ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아모 의리 업슴(不條理)과 ᄀᆞᆺ히 이런 ᄉᆞ실(事實)의 분명ᄒᆞᆷ을 물니쳐 져ᄇᆞ림도 극히 의리 업ᄂᆞᆫ 것이니
나ㅣ 친히 이 글을 썻스나 그러나 보감을 ᄋᆡ독ᄒᆞᄂᆞᆫ 만흔 쳠군들과 ᄀᆞᆺ히 나도 친히 내 눈으로 이런 일을 목도치 못ᄒᆞ엿노라
이에 지금 우리 사ᄅᆞᆷ들 즁에 누가 나파륜을 보앗스리오마는 나파륜이 잇섯슴을 물니침이 아모의 리 업스려든
ᄒᆞ믈며 이런 령젹은 뎍당히 ᄉᆞᆯ피고 ᄉᆞᆯ핀 ᄉᆞ실이여늘 우리 눈으로 못 보앗다고 감히 업ᄂᆞᆫ 바ㅣ라 ᄒᆞ거나 혹 가히 되지 못ᄒᆞᆯ 바ㅣ라 말ᄒᆞ면 무슨 의리인고
이 우헤 들어 말ᄒᆞᆫ 바 두 가지 령젹은 과연 진실ᄒᆞᆫ 령젹이뇨 과연 진실ᄒᆞᆫ 령젹이니라
어ᄂᆞ 곳에 무엇ᄒᆞᆯ 제 된 령젹이뇨
셩모 마리아를 공경ᄒᆞᄂᆞᆫ 루르드 셩에 셩톄 거동ᄒᆞ실 제 된 령젹이니라
ᄯᅩ 우헤 말ᄒᆞᆫ 바 자녹아리오 셩인의 보ᄇᆡ로온 피에 되ᄂᆞᆫ 령젹은 무엇 공경ᄒᆞᆷ을 돕기로 되ᄂᆞ뇨
이는 셩인들과 다못 셩인들의 유물(遺物Reliquiae) 공경ᄒᆞᆷ을 돕기로 되ᄂᆞᆫ 령젹이니라
그러면 이런 령젹은 샤마(邪魔)로 인ᄒᆞ야 되ᄂᆞᆫ 바ㅣ 아니뇨
아니라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단시라온 것이면 텬쥬ㅣ 능히 감뎡치 못ᄒᆞ시니 더구나 이런 일에 엇지 능히 령젹을 발ᄒᆞ시리오
그런즉 우리 텬쥬교인들이 셩모 마리아와 셩인 셩녀들과 밋 셩인 셩녀들의 유물 공경ᄒᆞᆷ을 텬쥬ㅣ 이러ᄐᆞ시 어엿비 보샤 이러ᄐᆞ시 들어내여 감뎡ᄒᆞ실진대
이에 우리 텬쥬교는 ᄎᆞᆷ되고 바른 교 됨을 알아 승복 아닐 수 업고 이 텬쥬교를 이단시라온 것으로 지목ᄒᆞ야 훼방ᄒᆞᄂᆞᆫ 교는 도로혀 헛되고 그른 교인 줄노 아니볼 수 업ᄂᆞ니라
나ㅣ 이믜 뎡ᄒᆞᆫ ᄎᆞ셔(次序)ㅣ 잇스니 셔목序目 당ᄒᆞᄂᆞᆫ 대로 오직 홀노 진교되ᄂᆞᆫ 텬쥬교와 밋 그 조직을 말ᄒᆞ겟기에 오ᄂᆞᆯ 이러케 그치ᄃᆡ
뎌 마련 업시 번역 편즙ᄒᆞ야 마고 발ᄒᆡᆼᄒᆞᄂᆞᆫ ᄎᆡᆨ을 보고셔는 이런 즁대ᄒᆞᆫ 도리에 원고(怨辜)ᄒᆞᆷ을 그져 안자 볼 수 업기에 간단ᄒᆞ게 말ᄒᆞ엿노라
이에 텬쥬ㅣ 우리 무리의 셩톄 셩ᄉᆞ를 놉히고 공경ᄒᆞᆷ을 어엿비 보샤 령젹으로써 표ᄒᆞ시고 텬쥬교의 셩인 셩녀들만 들어 놉히실 ᄲᅮᆫ 아니라
밋 그 셩인 셩녀들의 유물(遺物)을 위ᄒᆞᄂᆞᆫ 공경ᄭᆞ지 이 ᄀᆞᆺ히 귀히 보샤 감뎡ᄒᆞ셧스니 우리 맛당히 무릅흘 ᄭᅮᆯ고 절ᄒᆞ야 흠슝ᄒᆞᆯ지로다
이 우헤 말ᄒᆞᆫ 바를 보건대 뎌 예수교인들이 ᄌᆞ셰히 알지 못ᄒᆞ고 번역 편즙 발ᄒᆡᆼᄒᆞᆫ ᄎᆡᆨ에 텬쥬교인을 무함ᄒᆞ야 얼마나 원고ᄒᆞᄂᆞᆫ지 보기 쉬우니라
▲텬쥬교 회보
◉오국에 一千九百八년 ᄂᆡ에 예수교인 一千二百二十四명과 유태인 七十九명과 무신론(無神論)을 좃ᄂᆞᆫ 쟈 二명이 텬쥬교에 들어왓다 ᄒᆞ니 모도 一千三百五인이러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五)
아니 밧을 수 업ᄂᆞᆫ 은혜라
▲교우) 텬쥬ᄭᅴ셔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심으로 사ᄅᆞᆷ이 텬쥬의 아ᄃᆞᆯ이 되게 ᄒᆞ셧스니 큰 은혜가 아닌가요
▲션ᄇᆡ) ᄎᆞᆷ 큰 은혜지오
▲교우) 이것이 사ᄅᆞᆷ의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션ᄇᆡ) 아모렴 그러치오
▲교우) 이것이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일인즉 가령 텬쥬ᄭᅴ셔 그 은혜를 아니 주시면 사ᄅᆞᆷ이 죡히 원망ᄒᆞ겟ᄂᆞ요
▲션ᄇᆡ) 만일 님금이 엇던 ᄇᆡᆨ셩으로 아ᄃᆞᆯ을 삼으시ᄂᆞᆫᄃᆡ 다른 아모 ᄇᆡᆨ셩이든지 원망ᄒᆞᆯ 것이 무엇이오
님금ᄭᅴ셔 스ᄉᆞ로 ᄆᆞᄋᆞᆷ대로 ᄒᆞ시ᄂᆞᆫ 것이오
ᄇᆡᆨ셩의 본 디위에 무슨 의리에 어긋남이 잇스리오
▲교우) ᄯᅩ 님금ᄭᅴ셔 하민을 아ᄃᆞᆯ노 삼으시ᄂᆞᆫᄃᆡ 그 사ᄅᆞᆷ이 슬타고 ᄒᆞ며 그 은혜를 아니 밧든지 혹 아ᄃᆞᆯ이 된 후에 님금을 ᄇᆡ반ᄒᆞ면 이는 무슨 사ᄅᆞᆷ이라 ᄒᆞ겟ᄂᆞ요
▲션ᄇᆡ) 밋친 사ᄅᆞᆷ ᄲᅮᆫ 아니라 은혜를 욕으로 갑ᄂᆞᆫ 놈인즉 벌을 밧을 것이지오
▲교우) 만일 텬쥬ᄭᅴ셔 사ᄅᆞᆷ을 조셩ᄒᆞ시고 ᄯᅩ 아ᄃᆞᆯ되게 ᄒᆞᄂᆞᆫ 은혜를 주시ᄂᆞᆫᄃᆡ 사ᄅᆞᆷ이 밧든지 아니 밧든지 제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ᄭᅡ요
▲션ᄇᆡ) 사ᄅᆞᆷ이 텬쥬의 물건인즉 분부대로 엇지 아니ᄒᆞᆯ 수 잇스며 ᄯᅩ 이런 황송ᄒᆞᆫ 분부는 만만번 감격ᄒᆞᆯ 것인즉 엇지 감히 밧지 아닐 수 잇겟셔요
▲교우) 그러면 텬쥬의 명령을 알고 셩교회에 드러가야 텬쥬의 아ᄃᆞᆯ이 되고 텬당에로 갈 수 잇ᄂᆞᆫ 줄을 알고도 사ᄅᆞᆷ이 그 은혜를 밧기 슬희여 ᄒᆞ면 큰 죄가 되지 안켓ᄂᆞ요
▲션ᄇᆡ) 다 ᄒᆞᆯ 말ᄉᆞᆷ이오
그런 은혜를 엇지 아니 밧으려 ᄒᆞᆯ 수 잇스리ᄭᅡ (미완)
▲법률 문답
▲민젹법
▲문 민젹법이 엇더ᄒᆞ뇨
▲답 륭희 삼년 삼월 륙일 관보에 난 그 법측본을 이 아래 긔록ᄒᆞ니 ᄌᆞ셰히 볼지니라
△뎨일됴 第一條
좌에 긔록ᄒᆞᆫ 각 됴목에 ᄒᆞ나흘 당ᄒᆞᄂᆞᆫ 경우에는 그 일이 잇ᄂᆞᆫ 날브터 십일 ᄂᆡ로 본젹디 맛흔 면쟝의게 신고ᄒᆞᆯ 것이오
그 일에 잇슨 줄을 모로ᄂᆞᆫ 경우에는 아ᄂᆞᆫ 날브터 혜여 십일을 ᄒᆞᆷ
左記 各號의 一에 該當ᄒᆞᆫ 境遇에 在ᄒᆞ여는 其 事實 發生日로브터 十日 以內에 本籍地 所轄 面長의게 申告ᄒᆞᆷ이 可ᄒᆞᆷ 但 事實의 發生을 知ᄒᆞ기 不能ᄒᆞᆫ 時는 事實을 知ᄒᆞᆫ 日로브터 起算
一 生出 사ᄅᆞᆷ이 난 것 二 死亡 죽음 三 戶主 變更 집 쥬인이 밧고임 四 婚姻 혼인 五 離婚 리혼 六 養子 양ᄌᆞ 七 罷養 파양 八分家 셰간 남 九 一家 創立 새 집이 남 十 入家 집에 드러감 十一 廢家 집을 ᄇᆞ림 十二 廢絶家 再興 ᄇᆞ린 집을 다시 세움 十三 附籍 부쳐 잇슴 十四 移居 이ᄉᆞ ᄒᆞᆷ 十五 改名 일홈을 고침
이 우 여러 일들이 두 면쟝의게 샹관되ᄂᆞᆫ ᄯᅢ에는 신고셔 각 본을 ᄆᆞᆫᄃᆞᆯ아 신고ᄒᆞᆯ 사ᄅᆞᆷ의 잇ᄂᆞᆫ 디방 면쟝의게 신고ᄒᆞᆷ이라
前項의 事實로 二面長 以上의 所轄에 涉ᄒᆞᄂᆞᆫ 時는 申告書 各本을 作ᄒᆞ야 申告義務者의 所在地 所轄 面長의게 此를 申告ᄒᆞᆷ이 可ᄒᆞᆷ
△뎨이됴 第二條
뎨일됴에 신고 의무쟈는 아래와 ᄀᆞᆺ흐니라
第一條에 申告 義務者는 左와 如ᄒᆞᆷ
一 사ᄅᆞᆷ이 난 것 죽은 것 호쥬가 밧고임 셰간 남 새 집을 세움 집을 ᄇᆞ림 ᄇᆞ린 집을 다시 세움 일홈을 고침과 이ᄉᆞᄒᆞᄂᆞᆫ 경우에는 그 당ᄒᆞᆫ 호쥬가 ᄒᆞᄂᆞ니라
生出 死亡 戶主 變更 分家 一家創立 廢家 廢絶家再興 改名 及 移居의 境遇에는 當該 戶主
二 양ᄌᆞ와 파양ᄒᆞᄂᆞᆫ 경우에는 양가 호쥬가 ᄒᆞᄂᆞ니라
養子 及 罷養의 境遇에는 養家의 戶主
三 혼인과 리혼ᄒᆞᄂᆞᆫ 경우에는 혼가의 호쥬가 ᄒᆞᄂᆞ니라
婚姻 及 離婚의 境遇에는 婚家 戶主
四 집에 드러가ᄂᆞᆫ 경우에는 그 집에 호쥬가 ᄒᆞᄂᆞ니라
入家의 境遇에는 入家된 人의 戶主
五 부쳐 잇ᄂᆞᆫ 경우에는 그 집 호쥬가 ᄒᆞᄂᆞ니라
附籍의 境遇에는 附籍된 人의 戶主
이 우 여러 일에 호쥬가 신고를 ᄒᆞᆯ 수 업ᄂᆞᆫ ᄯᅢ에는 호쥬 ᄃᆡ신 쥬쟝ᄒᆞᄂᆞᆫ 쟈가 ᄒᆞ고 ᄃᆡ신ᄒᆞᄂᆞᆫ 쟈도 업ᄂᆞᆫ ᄯᅢ면 일가나 친쳑이 ᄒᆞᆯ 것이오 일가친쳑도 업ᄂᆞᆫ ᄯᅢ에는 그 일에 샹관된 쟈나 혹 그 리웃집의셔도 신고를 ᄒᆞᆯ지니라
前項 境遇에 左戶主가 申告를 行ᄒᆞᆷ이 能치 못ᄒᆞᆫ 時는 戶主를 代ᄒᆞᆯ 主宰者 主宰者가 無ᄒᆞᆫ 時는 家族 又는 親族 家族 又는 親族이 無ᄒᆞᆫ 時는 事實 發生ᄒᆞᆫ 處所 又는 建物 等을 管理ᄒᆞᄂᆞᆫ 者 或은 隣家의셔 申告를 行ᄒᆞᆷ이 可ᄒᆞᆷ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 ᄯᅢ에 죠뎡에셔 의론이 불일ᄒᆞ야 닐ᄋᆞᄃᆡ 뎌들이 혹형을 당ᄒᆞ면 구명도 ᄉᆡᆼᄒᆞᆯ ᄉᆡᆼ각이 나셔 쉽게 ᄇᆡ반ᄒᆞᆯ 줄노 알앗더니
이제 뎌들이 죽기를 즐겨 ^ 원ᄒᆞ니 죽이자 ᄒᆞᆫ즉 도로혀 뎌들의 원ᄒᆞᆷ을 ᄎᆡ워줌이 되고 아니 죽이자 ᄒᆞᆫ즉 그 교의 씨가 졈졈 셰샹에 퍼지겟다 ᄒᆞ야 걱졍이 분분ᄒᆞ더니
나죵에는 ᄒᆞᆯ 일 업시 다시 의론ᄒᆞᄃᆡ 그럴지라도 다른 법이 업스니 아모됴록 각가지 형벌을 더ᄒᆞ야 ᄇᆡ반ᄒᆞ기ᄭᆞ지 혹독히 ᄒᆞ다가
ᄇᆡ교ᄒᆞᄂᆞᆫ 쟈는 몬져 다 살녀보내고 ᄇᆡ반치 아니ᄒᆞᄂᆞᆫ 쟈라도 형벌 즁에 죽으면 이여니와 만일 형벌에 죽지 아니ᄒᆞᄂᆞᆫ 쟈는 ᄀᆞ만히 노하 보내기로 작뎡ᄒᆞ니라
포교들이 하교ᄒᆞ신 쳐분을 드른 후에 포졸들노 ᄒᆞ여곰 각각 ᄆᆡ질 잘ᄒᆞᄂᆞᆫ 법을 ᄉᆞ습ᄒᆞ게 ᄒᆞ여 다시 형벌을 엄히 ᄒᆞᆯᄉᆡ
이왕에 형벌을 젹게 밧은 이의게는 더 혹독히 ᄒᆞ니 여ᄉᆞᆺ 사ᄅᆞᆷ 즁에 리아오스딩이 더 혹형을 당ᄒᆞ야 다리가 온젼히 샹ᄒᆞ여 부러졋고
ᄯᅩ 포쟝이 ᄒᆞᆫ 녀인은 엇개를 삼십도나 치라 ᄒᆞ여 이십칠도에 니ᄅᆞ매 그 압흠을 견ᄃᆡ기 어려워 항복ᄒᆞ엿다가 후에 그 신덕 ᄇᆡ반ᄒᆞᆫ 죄를 ᄋᆡ달나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기워 갑고 다시 쥬의 거륵ᄒᆞ신 영광을 나타내니라
포쟝이 ᄉᆡᆼ각ᄒᆞᄃᆡ 이 ᄀᆞᆺ흔 형벌도 아모 쓸ᄃᆡ 업슬 ᄲᅮᆫ이오 다만 내 몸만 피곤ᄒᆞᆯ ᄯᆞᄅᆞᆷ이며 ᄯᅩ 무슨 심쟝으로 날마다 무죄ᄒᆞᆫ 교인들을 단련ᄒᆞ리오 ᄒᆞ며
ᄒᆞᆫ 계교를 내여 일졔히 옥에로 보내여 오래 가치여 잇ᄂᆞᆫ 도적놈과 악ᄒᆞᆫ 죄인들의게 부쳐 임의로 해ᄒᆞ게 ᄒᆞ니
이 악슈들은 다만 잔악만 가지고 포악을 부려 욕ᄒᆞ고 즈긔여 이 굴기를 그칠 ᄉᆞ이가 업서 마치 디옥 령혼이 마귀의 밥이 된 것 ᄀᆞᆺ흔지라
여러 사ᄅᆞᆷ이 말ᄒᆞᄃᆡ 이는 힘 아니 드리고 될 일이라 ᄒᆞ더라
몃 날이 되지 못ᄒᆞ여 각가지 혹독ᄒᆞᆫ 릉욕 고초에 견ᄃᆡ지 못ᄒᆞ야 최야고버와 그 안해와 ᄯᆞᆯ과 몃 사ᄅᆞᆷ이 ᄌᆞ긔 ᄉᆡᆼ명을 텬쥬 ᄉᆞ랑보다 더ᄒᆞᄂᆞᆫ 유감에 ^ ᄲᅡ져 인ᄒᆞ야 ᄇᆡ교ᄒᆞ고 나가니
앗갑도다
잘 시작ᄒᆞ엿거든 잘 ᄆᆞ침이 귀ᄒᆞ거늘 불과 몃힐 안에 텬당 영복 누릴 것을 잠시 고난에 못 견ᄃᆡ여 ᄇᆡ반ᄒᆞ니 슬프고 슬프다
령혼도 젹신이오 육신도 의지ᄒᆞᆯ 곳이 업서 부ᄅᆞ지지니 포쟝이 듯고 포교의게 분부ᄒᆞᄃᆡ
너희들이 졍월브터 지금ᄭᆞ지 ᄇᆡ교ᄒᆞᆫ 쟈의 집과 ᄌᆡ물 젹몰ᄒᆞᆫ 것을 도로 내여 주ᄃᆡ 만일 그 물건이 그져 잇거든 그대로 내여 주고 그동안에 혹 매ᄆᆡᄒᆞ엿던지 혹 쓰고 업거든 그 물건을 사셔 ᄃᆡ신으로 갑하 주라 ᄒᆞ야
ᄒᆞ나토 ᄎᆞᆺ지 못ᄒᆞᆫ 쟈ㅣ 업스니 모든 외교인의 신광 업ᄂᆞᆫ 육목으로는 보고 그 ᄇᆡ교ᄒᆞᆷ이 ᄀᆡ과쳔션ᄒᆞᆷ이 되ᄂᆞᆫ 고로 일헛던 ᄉᆡᆼ명과 ᄌᆡ물을 회복ᄒᆞ엿다 ᄒᆞ더라
포쟝이 날마다 옥즁에 가치인 ᄉᆞ십명 교우를 혹독히 복가 오월 초구일ᄭᆞ지 ᄒᆞ여도 ᄉᆞ십명 즁에 겨우 다ᄉᆞᆺ 사ᄅᆞᆷ만 ᄇᆡ교ᄒᆞ고
그ᄂᆞᆷ아 삼십오인의 쵸셩 신덕은 능히 ᄲᆡ아슬 법이 업서 그 수대로 초긔ᄒᆞ여 올니니 죠졍의셔 그 수가 만흠을 보고 의론이 분분ᄒᆞ여 다시 분부ᄒᆞᄃᆡ 실노 형벌이 혹독ᄒᆞ량이면 거의 다 ᄇᆡ교ᄒᆞᆯ 것이여늘 엇지 삼십오명ᄭᆞ지 니ᄅᆞ리오
각별히 다시 형벌ᄒᆞ여 긔어히 ᄇᆡ교를 시겨 수를 줄이라 ᄒᆞ니라
셔울셔 갓가온 디방이 십리허에 사ᄂᆞᆫ 김안ᄯᅩ니가 잇ᄂᆞᆫᄃᆡ 오월 초삼일에 포교들이 그 긔미를 알고 급히 가 안도니 집을 잡ᄂᆞᆫᄃᆡ 여러 식구들이 미리 알고 다 도망ᄒᆞ엿스ᄃᆡ
홀노 안도니의 누의 형뎨와 세 설된 ᄋᆞᄒᆡ는 도망치 아니ᄒᆞ고 태연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두려움이 업시 집에 잇스니 큰 누의 골놈바의 나흔 이십륙셰요 젹은 누의 악네스의 나흔 이십ᄉᆞ셰라
포교들이 어린 ᄋᆞᄒᆡ는 불샹히 넉여 그 동리 동쟝의게 맛기고 골놈바 형뎨는 즉시 잡아 셔울노 올녀 츄열ᄒᆞᆯᄉᆡ
포쟝이 뎌들의 나히 졂^고 용모ㅣ 단아ᄒᆞᆷ을 보고 됴흔 말노 유인ᄒᆞ야 쳔방ᄇᆡᆨ계로 ᄇᆡ교ᄒᆞ라 ᄭᅬ우ᄃᆡ ᄆᆞᄎᆞᆷ내 그 ᄆᆞᄋᆞᆷ을 도로킬 법이 업ᄂᆞᆫ지라
포쟝이 분노ᄒᆞ야 포졸을 명ᄒᆞ여 쥬쟝으로 엇개와 ᄑᆞᆯㅅ굼치를 짓ᄶᅵ어 으스지르고 ᄯᅩ 다리와 무릅을 짓ᄶᅵ어 ᄉᆞᆯ이 터지고 ᄲᅧ가 드러나ᄂᆞᆫ지라
골놈바ㅣ 그 압흠이 비샹ᄒᆞᄃᆡ 슌량ᄒᆞᆫ 고양과 ᄀᆞᆺ히 소ᄅᆡ를 삼켜 입에 내지 아니ᄒᆞ며 어려운 모양을 드러내지 아니ᄒᆞ고 인내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예수 마리아 셩명을 부르며 텬쥬 셩의에 결합ᄒᆞ기를 구ᄒᆞ니
긔이ᄒᆞ다 이 인내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여
누구를 의론치 말고 압흠이 지극ᄒᆞ면 다 소ᄅᆡ가 커지것마는 이 골놈바는 그 형벌이 이 ᄀᆞᆺ흐ᄃᆡ 감심으로 ᄎᆞᆷ아 밧으며 입을 담을어 속으로 ᄌᆞᆷᄌᆞᆷ히 오쥬 예수의 거륵ᄒᆞ신 일홈을 찬양ᄒᆞ야 텬쥬의 ᄆᆞᄋᆞᆷ만 즐겁게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뎌 외교와 악인들의 ᄆᆞᄋᆞᆷᄭᆞ지도 거ᄉᆞ림이 업슴은 본ᄃᆡ 마귀나 외교인이나 아모 악인들이 예수 마리아 셩명을 드르면 다 듯기 슬희여 욕ᄒᆞᄂᆞᆫ 줄을 짐쟉ᄒᆞ고
소ᄅᆡ를 내여 예수 마리아 셩명을 부르지 아니ᄒᆞ고 다만 ᄆᆞᄋᆞᆷ 속에 믁념ᄒᆞ여 밧겻헤 ᄋᆡ쥬ᄋᆡ인ᄒᆞᄂᆞᆫ 표양을 드러냄이로다
포쟝이 그 골놈바의 ᄎᆞᆷ아 견ᄃᆡᆷ을 보고 이샹히 넉여 샤슐인가 의심ᄒᆞ야 몬져 부쟉을 써 등에 부치고 숑곳을 불에 벍어케 달와 온 몸을 열세 ᄎᆞ례를 ᄶᅵ른 후에 ᄭᅮ지져 왈 너희들이 엇지ᄒᆞ야 과년이 지나도록 싀집을 아니 감은 무슨 ᄯᅳᆺ이뇨
골놈바ㅣ ᄃᆡ답ᄒᆞᄃᆡ 우리 셩교회의셔 동졍의 아ᄅᆞᆷ답고 귀ᄒᆞᆷ은 금에 비ᄒᆞ고 혼ᄇᆡ의 졍은 구리에 비ᄒᆞ엿스니 셰샹 물건으로는 금에셔 더 귀ᄒᆞᆫ 것이 업고 텬쥬 ᄃᆡ젼에는 동졍에셔 더 귀ᄒᆞᆷ이 업ᄂᆞ이다 ᄒᆞ엿스니 긔묘ᄒᆞ다 이 말이여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긔독교基督敎 총론
지금 여긔 말ᄒᆞᄂᆞᆫ 긔독교는 뭇샤신과 각가지 우샹(偶像)을 ᄭᅳᆫ허ᄇᆞ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밧들어 놉히ᄂᆞᆫ 여러 교를 도모지 닐ᄋᆞᆷ이니 곳 텬쥬교와 각ᄉᆡᆨ 리교(離敎)와 각가지 예수교들이라
이후로는 아모 다른 말 업시 긔독교라 ᄒᆞ면 곳이 ᄯᅳᆺ으로 알아 드를지어다
이왕 여러 론셜에 종교의 필요ᄒᆞᆷ을 뵈일ᄉᆡ 믁계의 능히 잇슬 만ᄒᆞᆷ과 다못 그 필요ᄒᆞᆷ도 셜명ᄒᆞ고
ᄯᅩᄒᆞᆫ 진실ᄒᆞᆫ 믁계와 다못 샤마의 궤휼ᄒᆞᆫ ᄒᆡᆼ실을 능히 알아 분별ᄒᆞᆯ 표쥰도 들어 말ᄒᆞ엿스니
지금은 각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더 표쥰을 의지ᄒᆞ야 진교를 심획(尋獲)ᄒᆞᆯ 본분이 잇슴을 알게 ᄒᆞᆷ이라
당시 우쥬에 널니 젼파ᄒᆞ야 드러나ᄂᆞᆫ 교ㅣ 대개 이러ᄒᆞ니
일은 긔독교(基督敎Christianismus)ㅣ니 구미 량쥬(敺米 兩洲)에 뎨일 슝샹ᄒᆞ고 ᄯᅩ 륙대쥬(六大洲) 즁에 아니 들어간 곳이 업스며
이는 회회교(回回敎Islamismus)ㅣ니 아시아와 아프리가 디방에 흔히 슝샹ᄒᆞᄂᆞᆫ 바ㅣ며
삼은 파라문(婆羅門Brahmanismus 교ㅣ오
ᄉᆞ는 불도(佛道)ㅣ오
오는 신도(神道Shintoismus)ㅣ오
륙은 유도(儒道)ㅣ라 이 세 가지는 다 아시아에 슝샹ᄒᆞᄂᆞᆫ 바ㅣ오 엇던 디방에는 서로 셕겨 잇ᄂᆞ니라
지금 우리는 긔독교로브터 시작ᄒᆞ니 이는 우리^가 긔독교인 즁에 잇슴일 ᄲᅮᆫ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 사ᄅᆞᆷ들도 다 ᄒᆞᆷᄭᅴ 아ᄂᆞᆫ 것과 ᄀᆞᆺ히 긔독교가 도리의 오묘ᄒᆞᆷ으로나 도의 덕ᄒᆡᆼ(道義德行)으로나 교를 밋어 밧드ᄂᆞᆫ 쟈의 수효로나 다른 모든 교에 현졀히 ᄯᅱ여난즉
종교에 ᄃᆡᄒᆞ야 혹 무슨 믁계ᄒᆞ신 일이 잇슬진대 곳 뎌 현졀히 츌등ᄒᆞᆫ 교에 ᄎᆞ즐 것임이오 ᄯᅩ 긔독교의 년ᄃᆡ(年代)를 말ᄒᆞ건대 세 가지 분별이 잇스니
일은 최초교(最初敎Religio primaeva 혹 셩교性敎) ㅣ라
텬쥬ㅣ 처음에 아담 원조와 셩조들의게 뵈여 ᄀᆞᄅᆞ치샤 유태(유더아)인은 모이서 ᄯᅢᄭᆞ지 봉ᄒᆡᆼᄒᆞ엿고 그 ᄂᆞᆷ아 외방인들은 그리스도ㅣ 친히 춍교(寵敎)를 챵셜ᄒᆞ신 ᄯᅢᄭᆞ지 밋어 조찻스며
이는 셔교(書敎)ㅣ라
이는 텬쥬 모이서의게 믁계ᄒᆞ샤 유태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봉ᄒᆡᆼᄒᆞ야 써 그리스도 영졉ᄒᆞ기를 예비ᄒᆞ게 ᄒᆞ시고 그리스도ㅣ 죽으심으로 더브러 ᄒᆞᆷᄭᅴ 그치게 ᄒᆞ셧스나 오날도 뎌 셔교를 ᄯᆞ로ᄂᆞᆫ 쟈ㅣ 젹지 아니며
삼은 그리스도ㅣ 몸소 친히 ᄀᆞᄅᆞ치신 교ㅣ라
보셰만민 누구를 의론치 말고 다 봉ᄒᆡᆼᄒᆞᆯ 교ㅣ오 ᄯᅩ 셰말(世末)ᄭᆞ지 ᄒᆞᆼ구ᄒᆞᆯ 바ㅣ니 이를 춍교(寵敎)ㅣ라 ᄒᆞᄂᆞ니라
긔독교에 우헤 말ᄒᆞᆫ 세 년ᄃᆡ를 다 ᄯᅡ로 셜명ᄒᆞ려 ᄒᆞ면 일이 과히 쟝구ᄒᆞᆯ ᄲᅮᆫ외에 당시 실도(失道)ᄒᆞᄂᆞᆫ 쟈들을 론박ᄒᆞ기에 필요ᄒᆞᆫ 바도 아닌즉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ㅣ 친히 ᄀᆞᄅᆞ치신 춍교만 말ᄒᆞ고 셩교(性敎)와 셔교(書敎)는 긔회당ᄒᆞᄂᆞᆫ 대로 증명ᄒᆞ려 ᄒᆞ노라
▲텬쥬교 회보
영국에 셩톄 거동
금년 삼월 十四일 쥬일에 만쳬스데르Manchester 가로에 셩 바드리시오 셩당에셔 셩톄 거동을 ᄒᆞ시ᄂᆞᆫᄃᆡ 녀인 二千여명과 남ᄌᆞ 千여명이 쵹불을 들고 셩톄 거동을 ᄯᆞ라 참예ᄒᆞ엿스니
이는 예수교인 슈효가 텬쥬교인 슈효보다 더 만흔 영국 디방에셔 이러ᄒᆞ엿ᄂᆞ니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四十八〕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우샹偶像을 변론ᄒᆞᆷ (一)
▲김) 이왕에 말ᄒᆞᆫ 예수 텬쥬 량교 변론이란 ᄎᆡᆨ에 예수교와 텬쥬교가 크게 다름이 ᄯᅩ ᄒᆞᆫ 가지 잇지오
▲박) 무엇인가요
▲김) 예수교는 하ᄂᆞ님의 십계를 다 직희고 텬쥬 교회의셔는 뎨이계를 ᄲᆡ여 ᄇᆞ린다지요
▲박) 그런 일에 ᄯᅩᆨᄯᅩᆨᄒᆞᆫ 무슨 빙거가 잇ᄂᆞ요
▲김) 그 ᄎᆡᆨ에 말이 텬쥬교인들이 하ᄂᆞ님의 계명 어긤을 스ᄉᆞ로 아ᄂᆞᆫ 고로 뎨이계를 ᄲᆡ여 ᄇᆞ리고 다시 열재 계명을 ᄂᆞᆫ화 두 계명을 ᄆᆞᆫᄃᆞᆯ아 츙수케 ᄒᆞ엿스니 지금 텬쥬 셩교에 십계진젼(十誡眞銓)을 보면 증거된다 ᄒᆞ엿지오
▲박) 이것이 공연ᄒᆞᆫ 거ᄌᆞᆺ말이오
당신 ᄉᆡᆼ각에는 텬쥬 십계 본문에 ᄒᆞ나흔 둘흔 세흔 ᄒᆞᄂᆞᆫ 각 계에 수가 잇ᄂᆞᆫ 줄을 아시오
▲김) 그런 줄을 알다 ᄲᅮᆫ이오 일이삼ᄉᆞ ᄒᆞᄂᆞᆫ 수가 업스면 십계라 ᄒᆞ겟소
▲박) 만일 그 십계는 각각 본 수가 잇서셔 우리가 뎨이계를 ᄲᆡ여 ᄇᆞ리고 십계 되기 위ᄒᆞ야 뎨열재 계를 ᄂᆞᆫ호앗스면 잘못ᄒᆞᆫ 게지오마는
그런 일이 도모지 업ᄂᆞᆫ 것이 녜ㅅ적 사ᄅᆞᆷ들이 십계를 혜아리ᄂᆞᆫ 것과 ᄀᆞᆺ히 우리도 혜아렷고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교가 나죵에 나셔 ^ 달니 혜아리ᄂᆞᆫ 것은 제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ᄂᆞᆫ 것이오
우리는 뎨이계를 뎨일계와 ᄒᆞᆫ 가지로 보ᄂᆞᆫᄃᆡ 뎨이계를 ᄲᆡ여ᄇᆞ린단 말은 엇지 악ᄒᆞᆫ ᄆᆞᄋᆞᆷ에셔 나ᄂᆞᆫ 거ᄌᆞᆺ말이 아니리오
▲김) 그러면 우샹을 셤기지 말나 ᄒᆞᄂᆞᆫ 계명을 텬쥬교의셔도 아ᄂᆞ요
▲박) 알고 말고요
엇지 셩경에셔 말 ᄒᆞᆫ 마ᄃᆡ라도 밸 수가 잇겟소
▲김) ᄎᆞᆷ 우리 교즁에셔 그러케 공연히 거ᄌᆞᆺ말ᄒᆞᄂᆞᆫ 줄을 몰낫셔요 (미완)
▲법률 문답
▲민젹법 〔쇽〕
△뎨삼됴 第三條
혼인과 리혼과 양ᄌᆞ와 파양의 신고는 그 집 호쥬의 련셔로써 ᄒᆞᄃᆡ 다만 련셔ᄒᆞ지 못ᄒᆞᆯ ᄯᅢ에는 신고셔에 그 ᄯᅳᆺ을 긔록ᄒᆞᄂᆞ니라
婚姻 離婚 養子 罷養의 申告는 實家 戶主의 連署로써 行ᄒᆞᆷ이 可ᄒᆞᆷ 但 連署를 得ᄒᆞ기 能치 못ᄒᆞᆫ 時는 申告書에 其旨를 附記ᄒᆞᆷ이 可ᄒᆞᆷ
△뎨ᄉᆞ됴 第四條
뎨이됴에 신고 의무쟈가 본 고향 아닌 ᄃᆡ 사ᄂᆞᆫ 경우에는 지금 사ᄂᆞᆫ 디방 면쟝의게 신고ᄒᆞᆯ지니라
第二條의 申告 義務者가 本籍地 以外에 居住ᄒᆞᄂᆞᆫ 境遇에 在ᄒᆞ여는 其 居住地 所轄 面長의게 申告ᄒᆞᆷ을 得ᄒᆞᆷ
△뎨오됴 第五條
민젹에 샹관되ᄂᆞᆫ 신고는 글ㅅᄌᆞ로써 ᄒᆞᄃᆡ 다만 지금은 입으로도 ᄒᆞᄂᆞ니라
民籍에 關ᄒᆞᆫ 申告는 書面으로써 行ᄒᆞᆷ이 可ᄒᆞᆷ 但 現今間은 口頭로써 行ᄒᆞᆷ을 得ᄒᆞᆷ
△뎨륙됴 第六條
뎨일됴의 신고를 게얼리 ᄒᆞᄂᆞᆫ 쟈는 오십 이하의 ᄐᆡ형이나 오환 이하 벌금에 쳐ᄒᆞ고 거ᄌᆞᆺ말노 신고ᄒᆞᆫ 쟈는 여ᄉᆞᆺ ᄃᆞᆯ 이하 징역 ᄐᆡ형이나 ᄇᆡᆨ^환 이하 벌금에 쳐ᄒᆞᄂᆞ니라
第一條에 申告를 懈怠히 ᄒᆞᆫ 者는 五十 以下의 笞刑 又는 五圜 以下 罰金에 處ᄒᆞᆷ 詐僞의 申告를 行ᄒᆞᆫ 者는 六個月 以下의 懲役 笞刑 又는 百圜 以下의 罰金에 處ᄒᆞᆷ
△뎨칠됴 第七條
본 법에 의ᄒᆞᆫ 신고는 면쟝이 업ᄂᆞᆫ ᄃᆡ에는 면쟝으로 치ᄂᆞᆫ 쟈의게 ᄒᆞ고 한셩부 ᄌᆞᄂᆡ에는 맛흔 바 경찰관셔에 ᄒᆞᄂᆞ니라
本 法에 依ᄒᆞᆫ 申告는 面長이 無ᄒᆞᆫ 地에 在ᄒᆞ여는 面長으로 準ᄒᆞᆯ 者의게 此를 行ᄒᆞ고 漢城府에 在ᄒᆞ여는 所轄 警察官署에 此를 行ᄒᆞᆷ이 可ᄒᆞᆷ
△뎨팔됴 第八條
본 법 시ᄒᆡᆼᄒᆞᄂᆞᆫ ᄃᆡ 요긴ᄒᆞᆫ 규졍은 ᄂᆡ부대신이 뎡ᄒᆞᄂᆞ니라
本 法 施行에 要ᄒᆞᄂᆞᆫ 規程은 內部大臣이 此를 定ᄒᆞᆷ
부측 附則
본 법은 륭희 삼년 ᄉᆞ월 일일브터 시ᄒᆡᆼᄒᆞᆷ이라
本 法은 隆熙 三년 四月 一日브터 此를 施行ᄒᆞᆷ
건양 원년 칙령 뎨륙십일호 호구 됴사 규측은 본법 시ᄒᆡᆼᄒᆞᄂᆞᆫ 날브터 폐지ᄒᆞᆷ이라
建陽 元年 勅令 第六十一號 戶口調査 規則은 本 法 施行日로브터 此를 廢止ᄒᆞᆷ 〔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젼으로브터 이제ᄭᆞ지 군난에 교우들이 동졍 ᄉᆞ졍에는 다 벽파ᄒᆞ기 어려워 혹 ᄌᆞ긔를 ᄀᆞ리우ᄂᆞᆫ 말노 ᄃᆡ답도 ᄒᆞ엿고 혹 다른 말노 ᄭᅮ며 ᄃᆡ답도 ᄒᆞ엿스ᄃᆡ 골놈바의 ᄃᆡ답은 동졍의 그러ᄒᆞᆫ 도리를 아조 드러내여 ᄇᆞᆰ히 분별ᄒᆞ엿다 ᄒᆞ리로다
동졍의 조ᄎᆞᆯᄒᆞᆷ은 마귀의 ᄀᆞ장 싀긔ᄒᆞᄂᆞᆫ 바ㅣ라
이런 ᄯᅢ를 당ᄒᆞ야 마귀가 제 힘과 ᄌᆡ조를 갈진히 ^ ᄒᆞ야 얼마큼 ᄆᆡᆼ렬히 작란ᄒᆞ며 얼마큼 혹독히 치리오
흉악ᄒᆞ다 량심 일흔 뎌 포쟝이여
그 동졍의 금옥 ᄀᆞᆺ히 귀ᄒᆞ고 결ᄇᆡᆨᄒᆞᆷ을 더러이고 업시 ᄒᆞ고져 ᄒᆞ야 이에 골놈바 형뎨의 옷을 벗겨 젹신으로 거리에 ᄭᅳ을고 나가셔 ᄎᆡㅅ직으로 ᄎᆡ질ᄒᆞ니
그 악당들의 무수ᄒᆞᆫ 릉욕과 모든 외교인과 악인들의 비쇼ᄒᆞᆷ을 엇지 가히 말노 형용ᄒᆞ겟ᄂᆞᆫ고
얼마 후에 다시 도적 잇ᄂᆞᆫ 옥에로 보내여 릉욕을 더으고져 ᄒᆞ매 텬쥬ㅣ 특별히 ᄉᆞ랑ᄒᆞ시고 불샹히 넉이샤 셩춍으로 덥허 보호ᄒᆞ시고 그 힘을 더어 주시니 수다ᄒᆞᆫ 악인이 아모리 해ᄒᆞ려 ᄒᆞ나 엇지 당ᄒᆞ리오
그 용ᄆᆡᆼᄒᆞᆫ 힘이 능히 열 사ᄅᆞᆷ을 ᄃᆡ뎍ᄒᆞᆯ너라
녜ㅅ적에 셩녀 악네스와 비비아나ㅣ 잡히여 음원 즁에 잇서도 오쥬 예수ㅣ 특별히 보호ᄒᆞ심으로 조곰도 그 해를 밧지 아니ᄒᆞᆷ과 ᄀᆞᆺ히 잇흘 동안을 그 더러운 가온대 두ᄃᆡ 그 조ᄎᆞᆯᄒᆞᆷ을 조곰도 더러이지 못ᄒᆞ고 그 몸이 평안무양ᄒᆞ니
ᄒᆞᆯ일업시 다시 옷을 닙혀도 적들 가친 옥에 ᄒᆞᆷᄭᅴ 가도지 아니ᄒᆞ고 ᄯᅡ로 녀인만 가도ᄂᆞᆫ 옥에로 보내니라
ᄇᆡ교ᄒᆞᆫ 쟈들이 일헛던 물건을 낫낫히 ᄎᆞ자 ᄒᆞ나토 유루ᄒᆞᆷ이 업스매 포교들이 마치 ᄭᅮᆷ에 ᄌᆡ물을 엇엇던 것 ᄀᆞᆺᄒᆞ야 아모 리익은 업고 ᄒᆞᆫ갓 슈고 ᄲᅮᆫ이라 ᄒᆞ야 셩교인을 다시 잡아야 쓸ᄃᆡ 업다 ᄒᆞ고 드ᄃᆡ여 잡기를 힘쓰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