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ᄉᆞ방에셔 외인들이 셩교회에 드러오ᄂᆞᆫ 즁에 유명ᄒᆞᆫ 사ᄅᆞᆷ이 만코 외인들에 아직 셩교를 봉ᄒᆡᆼ치 아니ᄒᆞᄂᆞᆫ 이라도 셩교 도리를 만히 앎으로 싀긔와 뮈워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서지니 외인들 즁에도 셩교가 펴이여지고
교화황과 젼교 학당에 련합ᄒᆞᆷ이 ᄆᆡ우 쉬워진 고로 이후에 교화황의 ᄀᆞᄅᆞ치시ᄂᆞᆫ 것을 밧기가 쉽고 젼교ᄉᆞ가 드러오기도 쉬워졋스니 이런 것을 ᄉᆡᆼ각ᄒᆞ면 셩교가 크게 번셩ᄒᆞᆯ ᄇᆞ람이며
ᄯᅩ 아직도 죠션에 부죡ᄒᆞᆫ 것이 만키는 만흐나 회쟝도 만하지고 ᄎᆡᆨ도 만하지고 회도 만하지고 교우들을 위ᄒᆞ야 요긴ᄒᆞᆫ 일과 유익ᄒᆞᆫ 것이 만하진즉 죠션 셩교회가 한업시 번셩ᄒᆞᆯ ᄇᆞ람이 만토다
사ᄅᆞᆷ의 ᄉᆡᆼ각에는 그러ᄒᆞ거니와 텬쥬ᄭᅴ셔 안ᄇᆡᄒᆞ시ᄂᆞᆫ 일은 사ᄅᆞᆷ의 ᄉᆡᆼ각과는 얼마큼 다른지라
이젼에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이후에도 말ᄒᆞᆯ 것이 외인 디방에 시작ᄒᆞᄂᆞᆫ 셩교가 마치 마른 ᄯᅡ헤 심은 나모와 ᄀᆞᆺ흐니 그 나모에 물 주지 아니ᄒᆞ면 ᄌᆞ랄 수가 업고 ᄯᅩ 물을 만히 줄ᄉᆞ록 더옥 잘 ᄌᆞ라ᄂᆞᆫ지라
신덕의 나모를 ᄌᆞ라게 하ᄂᆞᆫ 물은 치명쟈들의 피니 이러므로 텬쥬ᄭᅴ셔 죠션 셩교회가 번셩ᄒᆞ여 만만년에 니ᄅᆞ기를 예비ᄒᆞ심으로 새로이 군난을 허락ᄒᆞ시니라
교우들을 도아주던 첫재 대신이 병이 들어 긔ᄒᆡ^년에 벼ᄉᆞᆯ을 하직ᄒᆞ고 졍승 리지연(李止淵) 교우들의 원슈 되ᄂᆞᆫ 대신이 온젼ᄒᆞᆫ 권셰를 잡으니라
이 ᄯᅢ를 당ᄒᆞ여 교우들을 질투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교우들의 ᄌᆡ물을 탐ᄒᆞᄂᆞᆫ 관쟝과 포역들과 악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ᄂᆞᆷ 해ᄒᆞ기를 원ᄒᆞᄂᆞᆫ 쟈들이 됴흔 긔회를 맛낫다 ᄒᆞ여 군난 시작ᄒᆞ기를 예비ᄒᆞᄂᆞᆫ 즁에 돈으로 쥬교 신부와 교우 형뎨의 ᄉᆡᆼ명을 ᄑᆞᄂᆞᆫ 여러 유다스로 인ᄒᆞ야 군난을 내ᄂᆞᆫ 마귀의 일이 쉬워졋도다
범 쥬교가 긔ᄒᆡ년 군난 일긔를 손으로 친히 긔록ᄒᆞ다가 ᄌᆞ긔가 치명ᄒᆞᆷ으로 그쳣스니 치명 ᄉᆞ졍을 긔록ᄒᆞ다가 치명ᄒᆞᆫ 범 쥬교의 말ᄉᆞᆷ을 이에 긔록ᄒᆞ노라
범 쥬교가 긔록ᄒᆞᆫ 일긔에 말ᄒᆞ엿스ᄃᆡ
나ㅣ가 셔울셔 ᄯᅥ나기 젼에 열심 잇ᄂᆞᆫ 교우의게 죵부셩ᄉᆞ를 주엇ᄂᆞᆫᄃᆡ 몃칠 후에 그 교우가 죽고 그 죽은 교우의 엇던 죡하가 교우들을 몹시 뮈워ᄒᆞᄂᆞᆫ 즁 ᄯᅩ 포교의 두목이라
그 삼촌 림죵 ᄯᅢ에 도아준 교우를 잡으려고 여러 포졸을 ᄃᆞ리고 그 집에 가셔 그 집과 다른 집 모도 세 집 사ᄅᆞᆷ을 잡으니
잡힌 교우들은 조방지거와 김베드루와 나를 병쟈 집에 인도ᄒᆞ던 권베드루와 베드루의 쳐남이니 남교우가 넷이오 녀교우가 여ᄉᆞᆺ이오 ᄋᆞᄒᆡ가 닐곱이니 도합 십칠명 즁에 졋먹ᄂᆞᆫ 어린 ᄋᆞᄒᆡ가 세히라
그 어린 것들이 옥 즁에 잇ᄂᆞᆫ 것은 엇더케 불샹ᄒᆞᆫ지 관쟝들도 크게 불샹히 넉여셔 몃칠을 기ᄃᆞ리다가 ᄒᆞᆯ일 업시 나죵에 문목ᄒᆞ며 형벌ᄒᆞ니
그 어린 것들의 모친들은 형벌 시작ᄒᆞᆯ ᄯᅢ에 즉시 ᄇᆡ교ᄒᆞ매 그 어린 것들과 ᄒᆞᆫ 가지로 즉시 내여 노코 조방지거의 형슈와 김베드루도 ᄯᅩᄒᆞᆫ ᄇᆡ교ᄒᆞᆫ지라
김베드루는 옥에셔 나간 지 몃칠 후에 실^망ᄒᆞᆷ으로 불샹히 죽엇ᄂᆞᆫᄃᆡ 신부를 ᄎᆞᆺ도 아니ᄒᆞ고 셩ᄉᆞ도 밧기 슬희여 ᄒᆞ며 통회를 권면ᄒᆞᄂᆞᆫ 제 안해의 말도 듯지 아니려고 제 손가락으로 제 귀를 막앗스니 그 불샹ᄒᆞᆫ 죽음이 형벌노 죽음이 아니라 곳 실망ᄒᆞᆷ으로 죽음이니
이는 곳 그 교우가 관쟝의 시김으로 텬쥬 셩부와 셩ᄌᆞ와 셩신ᄭᅴ와 셩모 마리아ᄭᅴ 아조 더러운 욕을 만히 ᄒᆞᆫ 연고ㅣ며 그 사ᄅᆞᆷ ᄲᅮᆫ 아니라 곳 ᄇᆡ교ᄒᆞᄂᆞᆫ 다른 교우들도 관쟝들이 그런 욕을 ᄒᆞ게 ᄒᆞ니라
포교들이 권베드루 집을 ᄑᆞᆯ아 먹고 ᄯᅩ 세 집의 모든 셰간을 ᄲᆡ아사 돈이 젹지 안케 ᄉᆡᆼ김은 곳 조방지거와 그 형슈가 큰 부쟈인 연고ㅣ러라
슈원 갓등리에셔 셩ᄉᆞ를 줄 ᄯᅢ에 얼는 판공을 ᄆᆞ치고 인쳔에로 가겟다고 ᄒᆞ엿스나 가지 아니ᄒᆞ고 곳 셔울노 드러갓스니 양력 일월 삼십일이라
셔울노 드러간 일은 교우들을 권면ᄒᆞ고 ᄯᅩ 군난이 번셩ᄒᆞ기 젼에 교우들의게 셩ᄉᆞ를 주기 위ᄒᆞᆷ이라
봉ᄌᆡ 후 뎨일쥬일에 시작ᄒᆞ야 슈난 젼날에 ᄆᆞ치니 그 동안에 셔울 여러 공소에 고ᄒᆡ셩ᄉᆞ를 밧은 교우가 오ᄇᆡᆨ오십명이니라
조심을 만히 ᄒᆞᆷ으로 녀교우들이 밤에만 공소ㅅ집에 드러오고 ᄉᆡ벽 젼에 나가ᄂᆞᆫᄃᆡ 여러 번 포교들이 의심ᄒᆞ고 문 압헤셔 직흰 일도 잇섯스나 이 ᄯᅢᄭᆞ지 위ᄐᆡᄒᆞᆷ을 다 면ᄒᆞ엿ᄂᆞᆫ지라
이젼에도 고단ᄒᆞᆫ ᄯᅢ가 만핫셔도 이 ᄯᅢ와 ᄀᆞᆺ흔 ᄯᅢ는 업섯고 ᄯᅩ 부활쳠례 ᄯᅢ에는 교우들이 너무 만히 옴으로 견ᄃᆡ지 못ᄒᆞᆯ가 념려도 잇고
ᄯᅩ 쳥국에 보낼 편지를 예비ᄒᆞ여 사ᄅᆞᆷ을 변문에로 보내겟ᄂᆞᆫ 고로 몃칠 동안에 쉬고 문안 공소 둘히 ᄂᆞᆷ아 잇ᄂᆞᆫᄃᆡ 그 공소ㅅ집에 드러갈 수가 업서셔 남다미아노 집을 예비ᄒᆞ고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의원들이 검ᄉᆞ도 ᄒᆞ엿지 六
의슐검증원(醫術檢證院)에 드러가니 의원 ᄉᆞ오인이 잇ᄂᆞᆫ지라
봐사리(Dr Boissarie) 의원이 뎌들ᄃᆞ려 검사(檢査)ᄒᆞ라 ᄒᆞ매 뎌들이 검사를 다ᄒᆞᆫ 후에 ᄒᆞᆫ 의원이 제 검사ᄒᆞᆫ 것을 비평(批評)ᄒᆞᆫ 후에 ᄌᆞ긔 동관 의원 ᄃᆡ신으로 뎌ㅣ가 보고ᄒᆞ야 닐ᄋᆞᄃᆡ
지금은 이 녀ᄌᆞ의 몸에 륭긔〔隆起Saillie〕나 압죡(鴨足Pied-bot)이나 만각(彎脚)이나 ᄉᆞ지를 도모지 운동치 못ᄒᆞᆷ이나 혹 다른 아모 병이든지 아조 업다 ᄒᆞ엿더라
八년이 지난 후 一千九百五년 十二월 十三일에 니ᄅᆞ러 이 우헤 말ᄒᆞᆫ 의원이 각가지 증거를 긔ᄌᆡᄒᆞᄂᆞᆫ 셔간에 닐ᄋᆞᄃᆡ
나ㅣ 一千八百九十七년 九월 초九일에 의슐 검증원에셔 요안나 둘나쓰너(Melle Jeanne Tulasne) 녀ᄌᆞ를 보니 그 젼날은 츄골궤양(推骨潰瘍Mal de Pott, caries vertebralis)이 극심ᄒᆞ엿더니 홀연히 다 치료되여 당일에는 아모 흔젹이 업더라 ᄒᆞ엿스니
뎌 무셔운 병이 홀연이 업서지고 그 병으로 조차 난 해도 다 업서지고 ᄯᅩ 다시 도질 념려도 업게 된 것이 분명ᄒᆞ니 이런 일을 져ᄇᆞ리거나 혹 분명치 못ᄒᆞ야 의심시라이 보ᄂᆞᆫ 것은 만만코 불가ᄒᆞ니라
나ㅣ 우연히 예수교 텬쥬교 변론이란 ᄎᆡᆨ을 열어보니 텬쥬교인이 셩모 마리아를 공경ᄒᆞᆷ과 ᄯᅩ 셩톄 셩ᄉᆞ ᄭᅡ닭에 이단시라온 사ᄅᆞᆷ이라 ᄒᆞ엿슴을 인ᄒᆞ야 이에 긔이ᄒᆞᆫ ᄉᆞ실을 들어 이 ᄭᅳᆺ흘 셜명^ᄒᆞ엿거니와
이제는 홀노 텬쥬교ㅣ 오직 ᄎᆞᆷ되고 바른 교ㅣ 됨을 증거ᄒᆞᆯ 날을 기ᄃᆞ리면셔 이런 ᄎᆡᆨ을 함브로 쓰거나
혹 번역ᄒᆞᆫ 사ᄅᆞᆷ과 밋 이런 ᄎᆡᆨ을 마고 보아 ᄂᆞᆷ의 죄과와 단쳐를 들츄어 내며 우리를 원고(怨辜)ᄒᆞᄂᆞᆫ 쟈들의게 닐ᄋᆞᄂᆞ니
이에 ᄒᆞᆫ 가지 령젹만으로라도 셩모 마리아를 공경ᄒᆞᆷ이 의리에 뎍당ᄒᆞ고 셩톄 셩ᄉᆞ에 예수ㅣ 친히 계신 것이 분명ᄒᆞ니라
우리 맛당히 조츨 ᄎᆞ셔가 잇스니 ᄎᆞ례 당ᄒᆞᄂᆞᆫ 대로 셔셔히 말ᄒᆞᆯ 것이니 대음 론셜에는 셩인 셩녀의 셩ᄒᆡ(聖骸)를 공경ᄒᆞᆷ이 뎍당ᄒᆞᆫ 표로 텬쥬ㅣ 갓금 발ᄒᆞ시ᄂᆞᆫ 무수ᄒᆞᆫ 령젹 즁에 ᄒᆞ나흘 말ᄒᆞ겟노라
텬쥬교 회보
◉공교년보(公敎年報 Catholic Directory에 통계(統計Statistique)를 본즉 합즁국에 텬쥬교인 명수가 一千四百二十三萬 五千四百五十一명이라ᄂᆞᆫᄃᆡ 샹년(一千九百八년) ᄂᆡ에 三十五萬 八千二十五명이 늘엇ᄂᆞᆫ지라
이에 합즁국 안에 잇지 아니ᄒᆞ고 그 쇽방에 잇ᄂᆞᆫ 텬쥬교인 명수를 합ᄒᆞ면 통히 합즁국에 쇽ᄒᆞᆫ 교우 수가 二千二百四十七萬 四千四百四十명이니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四十七〕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셩경에 ᄃᆡᄒᆞ여 말 ᄒᆞᆫ 마ᄃᆡ 또 ᄒᆞ지
▲박) 셩경을 가지고 말 ᄒᆞᆫ 마ᄃᆡ ᄯᅩ ᄒᆞᆯ 것이 잇서요
▲김) 무엇이오
▲박) 우리가 교화^황ᄭᅴ셔 ᄀᆞᄅᆞ치시ᄂᆞᆫ 것을 아모 의심 업시 밋ᄂᆞᆫᄃᆡ 예수교는 그 밋ᄂᆞᆫ 것을 ᄎᆡᆨ망ᄒᆞ지오
▲김) 교화황도 사ᄅᆞᆷ이신즉 속을 수가 잇ᄂᆞᆫ 고로 그러케 ᄉᆡᆼ각 안코 밋ᄂᆞᆫ 것이 과ᄒᆞᆫ 줄노 알지오
▲박) 하 예수교 말이 각 사ᄅᆞᆷ이 셩경을 보고 셩신의 빗최심으로 일뎡 올흔 도리를 안다 ᄒᆞ니 이 말이 ᄎᆞᆷ 말이 아니면 셩경만 보ᄂᆞᆫ 것이 ᄆᆡ우 부죡ᄒᆞᆫ지라
사ᄅᆞᆷ이 셩경을 볼 ᄯᅢ에 잘못 보며 속을 수가 잇스면 엇지 텬당 길노 가ᄂᆞᆫ 줄을 일뎡 알겟소
그런즉 사ᄅᆞᆷ마다 셩경을 볼 ᄯᅢ에 일뎡 셩신의 빗최심을 밧아 속을 수가 업스면 엇지ᄒᆞ야 다른 사ᄅᆞᆷ은 다 속을 수가 업ᄂᆞᆫᄃᆡ 홀노 교화황만 속을 수가 잇ᄂᆞ요
그러므로 이러케 말ᄒᆞ든지 뎌러케 말ᄒᆞ든지 우리가 교화황의 ᄀᆞᄅᆞ치심을 밋어 밧ᄂᆞᆫ 것이 의리대로 ᄒᆞ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김) 그러치오
▲박) ᄯᅩ 만일 오쥬 예수와 종도들이 ᄀᆞᄅᆞ치신 것 즁에 셩경에 업ᄂᆞᆫ 것도 잇스면 과연 셩경만 보ᄂᆞᆫ 것이 부죡ᄒᆞ겟지오
▲김) 그러치오마는 셩경에 무슨 업ᄂᆞᆫ 것이 빙거가 잇ᄂᆞ요
▲박) 여러 가지 빙거가 만흔 즁에 위션 ᄒᆞᆫ 가지로 말ᄒᆞ건대
요한 둘재 편지 十二졀에 닐ᄋᆞ시ᄃᆡ 나ㅣ가 너희게 글을 써 보낼 것이 만흐나 조희와 먹으로 쓰지 아니ᄒᆞ고 오히려 너희게 가셔 면ᄃᆡᄒᆞ고 말ᄒᆞ여 너희 깃븜이 츙만케 ᄒᆞ기를 ᄇᆞ라노라 ᄒᆞ엿스니
이 말ᄉᆞᆷ을 보면 오쥬 예수의 도리를 종도들이 두 모양으로 ᄀᆞᄅᆞ쳐 글노도 ᄀᆞᄅᆞ치시고 말노도 ᄀᆞᄅᆞ치신 줄을 알지니 이러므로 말노 ᄀᆞᄅᆞ치심은 샹관치 아니ᄒᆞ고 셩경만 샹관ᄒᆞᆯ 터이면 여러 가지 요긴ᄒᆞᆫ 만흔 일을 다 모롬ᄂᆡᆫ다 (미완)
▲법률 문답
학교에셔 쓰지 못ᄒᆞᆯ ᄎᆡᆨ
▲문 학부의셔 쓰지 말나ᄂᆞᆫ ᄎᆡᆨ은 무엇이뇨
▲답 두 가지 분별ᄒᆞᆯ 것이 잇스니
○일은 검뎡은 ᄒᆞ엿스나 무효된 교과셔
즁등 산학은 학부대신의 허가를 밧으면 쓰ᄃᆡ 그 외엣 것은 쓰지 못ᄒᆞᄂᆞ니라
△中等修身敎科書 一권
△高等小學讀本 二권
△高等小學修身書 一권
△大韓新地誌 二권
△中等算學 二권
△兒學編 一권
○이는 학부대신이 인가 아니ᄒᆞᄂᆞᆫ 교과셔
△高等小學讀本 二권
△高等小學修身書 一권
△中等修身敎科書 二권
△大韓新地誌 一권
△中等敎科東國史略 一권
△初等小學 四권
△新訂東國歷史 一권
△小學漢文讀本 二권
△初等倫理學敎科書 一권
△蒙學漢文初階 一권
△初等小學修身書 一권
△初等大韓歷史 一권
△日語獨習 一권
△倫理學敎科書 二권
△普通敎科東國歷史 二권
△大韓地誌 二권
△最新初等小學 四권
△實地應用作文法 一권
△幼年必讀 二권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샤ᄇᆡᆨ 쥬일 잇흘 젼에 셩ᄉᆞ를 주ᄂᆞᆫᄃᆡ 그 공소 예비ᄒᆞᆯ ᄯᅢ에 나ㅣ가 엄히 명ᄒᆞ기를 날마다 셩ᄉᆞㅅ군^을 이십명밧게는 더 부르지 말나 ᄒᆞ엿스나
교우들이 ᄯᅩᆨᄯᅩᆨᄒᆞᆫ 규구에 슌명ᄒᆞᄂᆞᆫ 것을 아직도 모로ᄂᆞᆫ 고로 잇흘 동안에 셩ᄉᆞ 밧을 욕심에 륙십명을 쳥ᄒᆞ엿고
그 륙십명 즁에 다마아노의 집을 모로ᄂᆞᆫ 이가 만흔즉 집을 ᄀᆞᄅᆞ치려고 다른 사ᄅᆞᆷ도 오고 그 사ᄅᆞᆷ들도 셩ᄉᆞ를 쳥ᄒᆞ매 그 사ᄅᆞᆷ들을 다 줄 수 업서셔 여러 사ᄅᆞᆷ을 ᄶᅩ차 보내엿스나
잇흘 동안에 고ᄒᆡ셩ᄉᆞ 준 수가 일ᄇᆡᆨᄉᆞ십륙명이라 교우들이 이러케 규구 업시 ᄃᆞᆫ니ᄂᆞᆫ 것을 나도 걱졍ᄒᆞ고 다미아노도 걱졍ᄒᆞᆷ은 군난이 다시 시작ᄒᆞ엿슨즉 특별히 조심하여야 ᄒᆞᆯ 것인ᄃᆡ
교우들이 말을 잘 아니 듯고 만히 모히니 ᄆᆡ우 위ᄐᆡᄒᆞᆫ 연고ㅣ라
져녁 ᄯᅢ에 다미아노의 집에 모힌 교우가 ᄇᆡᆨ명이 넘고 ᄯᅩ ᄒᆞᆼ샹 그 집에셔 사ᄅᆞᆷ이 만히 나가고 ᄯᅩ 만히 드러오니 엇지 외인들이 의심을 아니ᄒᆞ리오
샤ᄇᆡᆨ 쥬일 ᄉᆡ벽에 나ㅣ가 본 집에로 드러간 후 그날 져녁 ᄯᅢ에 과연 포교들이 다미아노 집에 드러 갓더라
나는 본 집에 도로 와셔 팔십된 남발ᄇᆞ라의게 고ᄒᆡᆼ셩ᄉᆞ를 주고 둘재 미사를 지내고 큰 셩ᄉᆞ를 주엇스니 이 늙은 녀교우는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집 사ᄅᆞᆷ이오 그 아ᄃᆞᆯ이 관쟝인즉 아ᄃᆞᆯ이 나가고 업ᄂᆞᆫ 틈에 셩ᄉᆞ를 밧으려 왓더라
양력 삼월 칠일에 강에 사ᄂᆞᆫ 술 쟝ᄉᆞᄒᆞᄂᆞᆫ 엇던 교우가 잡혓스니 셩 본명은 최비리버오 넉넉히 사ᄂᆞᆫ 사ᄅᆞᆷ이라
그 안해가 놀나셔 셩교 아니ᄒᆞᆫ다고 잣고 ᄒᆞ나 포교들이 그 집에 ᄌᆡ물 도적ᄒᆞᆯ 일이 뎨일 ᄉᆡᆼ각인즉 그 ᄇᆡ교ᄒᆞᄂᆞᆫ 말을 상관치 아니ᄒᆞ고 쟝부와 ᄒᆞᆫ 가지로 잡아 문 안에로 드러오니라
비리버 집에셔 셩교 ᄎᆡᆨ 두 궤가 잡히니 더러는 비리버의 ᄎᆡᆨ이오 더러는 다른 교우들이 그 집에 감초아 두엇던 것이러라
포쟝이 그 ᄂᆡ외를 경솔히 형벌ᄒᆞ다가 잉ᄐᆡᄒᆞᆫ 줄을 알고 도로 보내엿더니 그 잇흔날에 낙ᄐᆡᄒᆞ엿고 비리버는 옥에 가치여 몬져는 신덕을 용ᄆᆡᆼ히 증거ᄒᆞ다가 ᄉᆞ월 이십일에 ᄇᆡ교ᄒᆞᆷ으로 노혀 나오니라
싀골에도 군난이 셔울과 ᄀᆞᆺ히 혹독히 시작ᄒᆞ여 삼월 이십일일에 광쥬 귀산에 김가 형뎨가 잡혓ᄂᆞᆫᄃᆡ 포교들의게 돈을 준즉 노핫다가 얼마 아니 되여 다시 잡고
그 ᄃᆞᆯ 이십팔일에는 ᄃᆞᄅᆡᄭᅩᆨ지 쟝ᄉᆞᄒᆞᄂᆞᆫ 녀인 신문 교우 ᄒᆞ나히 령셰도 아직 못ᄒᆞ엿고 ᄯᅩ 그 아ᄃᆞᆯ 령셰 아니ᄒᆞᆫ 쟈와 ᄒᆞᆫ 가지로 잡혀 그 녀인이 셩교의 도리를 잘 모로ᄃᆡ 신덕이 ᄃᆞᆫᄃᆞᆫᄒᆞ야 여러 번 엄ᄒᆞᆫ 형벌을 밧앗스나 ᄇᆡ교하ᄂᆞᆫ ᄒᆞᆫ 마ᄃᆡ 말도 아니ᄒᆞ니라
강원도에는 엇던 외인이 셔디 동리에 잇ᄂᆞᆫ 교우들을 대여 포교들이 그 동리에 가셔 잡으니 다른 교우들은 그 일을 알고 도망ᄒᆞ고
다만 최요안 양복과 그 집안 사ᄅᆞᆷ들만 ᄂᆞᆷ아 잇다가 요안의 량쥬와 ᄌᆞ식들이 다 잡혀 원쥬 읍ᄂᆡ에 가치고
포교들은 도망ᄒᆞᆫ 다른 교우들을 ᄎᆞᆺ노라고 ᄉᆞ방에 형탐ᄒᆞ여 ᄆᆞ츰내 뎨쳔 곳당리라 ᄒᆞᄂᆞᆫ 동리에 교우들이 숨어 잇ᄂᆞᆫ 줄을 아나 어ᄂᆞ 집에 잇ᄂᆞᆫ지는 분명히 모로ᄂᆞᆫ 고로 그 근쳐에셔 ᄉᆞᆯ피ᄂᆞᆫ 즁에 엇던 로인이 조심치 아니ᄒᆞᆷ으로
ᄒᆞᆫ 포졸의게 셩교ᄎᆡᆨ ᄒᆞᆫ 권을 잡혓다가 그 로인이 ᄎᆡᆨ을 도로 ᄲᆡ앗기는 ᄲᆡ아삿스나 소문이 왁쟈ᄒᆞᆫ 고로 엇던 신문 교우가 무셔워셔 잡힘을 면ᄒᆞ려고 근쳐에 엇던 관쟝의게 가셔 그 동리에 잇ᄂᆞᆫ 교우들을 다 ᄀᆞᄅᆞ치니
그 관쟝이 즉시 포교와 포졸들을 보내여 교우들을 잡ᄂᆞᆫ 즁에 그 동리 쥬쟝되ᄂᆞᆫ 남ㅅ시 교우가 량반인 고로 ᄌᆞ긔의게 말 업시 관쟝이 포졸들을 보낼 수 업다 ᄒᆞ고 하인들을 보내여 교우들을 내여 노^케 ᄒᆞ고
포졸들을 잡아 남ㅅ시의 집에셔 결박ᄒᆞ고 ᄯᅡ리며 고쟈를 대이라 ᄒᆞᄂᆞᆫᄃᆡ 그 포졸 즁에 ᄒᆞᆫ 놈이 도망ᄒᆞ여 관쟝의게 고ᄒᆞ니
관쟝이 분ᄒᆞ야 다시 포졸들을 보내여 교우들을 잡으라 ᄒᆞ나 교우들이 다 도망ᄒᆞᆫ 고로 잡지 못ᄒᆞ니라
그 교우 즁에 엇던 이는 다른 사ᄅᆞᆷ들의 말을 듯지 아니ᄒᆞ고 본 집에로 즉시 가려 ᄒᆞᄂᆞᆫᄃᆡ 길을 ᄉᆞᆯ피ᄂᆞᆫ 포졸들의게 잡혀 몬져 뎨쳔 읍ᄂᆡ에 가치고
나죵에 츙쥬 목ᄉᆞ와 병ᄉᆞ의게 문목을 밧고 엇던 이는 수삭 만에 노히고 엇던 이는 옥에 다시 가쳣스나 ᄎᆞᄎᆞ 다 ᄇᆡ교ᄒᆞ엿스니 불샹ᄒᆞ도다
양력 ᄉᆞ월 초칠일 샤ᄇᆡᆨ 쥬일브터 셔울 군난이 크게 니러나셔 ᄇᆡᆨ약이 무효ᄒᆞᆫ 병과 ᄀᆞᆺ히 되엿도다
교우들이 밥 사 먹고 류ᄒᆞᄂᆞᆫ 쥬막이 이왕브터 잇섯ᄂᆞᆫᄃᆡ 그 날 져녁 ᄯᅢ에 포교들이 그 쥬막에 드러가셔 쥬막집에 잇ᄂᆞᆫ 모든 교우들을 잡으니 그 즁에 엇던 녀교우 ᄒᆞ나흔 그 쟝부가 신문 교우인ᄃᆡ 셩교 도리를 잘 알고도 악ᄒᆞᆫ 사ᄅᆞᆷ이라
제 안해가 잡힌 줄을 알고 즉시 와셔 포교들의게 내여 노하 달나 ᄒᆞ매 포교들이 ᄇᆡ교ᄒᆞ면 내여노코 그러치 아니면 내여노흘 수 업다 ᄒᆞᄂᆞᆫᄃᆡ
그 녀교우가 ᄇᆡ교치 아니ᄒᆞ겟다 ᄒᆞᆫ즉 포교들이 내여주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이 사ᄅᆞᆷ이 분ᄒᆞ여 분풀이 ᄒᆞᆯ ᄆᆞᄋᆞᆷ으로 제가 아ᄂᆞᆫ 교우 오십삼명을 대이니라
이 사ᄅᆞᆷ의 불님으로 포교들이 쥬막 리웃집에 드러가 그 집에 잇ᄂᆞᆫ 모든 교우들을 잡은 후 엇던 포교들은 남다미아노의 집에로 가고 엇던 포교들은 리아오스딩의 집에로 갓ᄂᆞᆫ지라
다미아노와 그 집안 사ᄅᆞᆷ들이 잇흘 동안에 만흔 교우들이 모힘으로 몹시 곤ᄒᆞ여 졔의(祭衣)를 의심 업ᄂᆞᆫ 곳에로 가져 가라고 ᄒᆞ엿스나
그져 집에 두고 자다가 홀연히 포교들이 드러오ᄂᆞᆫ 소ᄅᆡ^가 나매 다미아노의 형슈와 그 아ᄃᆞᆯ 여ᄃᆞᆲ 설 된 ᄋᆞᄒᆡ와 침모 ᄒᆞ나히 뒤ㅅ문에로 도망ᄒᆞ야 리아오스딩의 집에 가셔 즉시 그 집에 드러간 포교들의게 잡히니라
다미아노와 아오스딩의 집안 사ᄅᆞᆷ들이 다 잡혓스니 도합 이십여명이라 내 졔의와 관과경본도 잡히고 그 ᄯᅢ브터 날마다 포교들이 ᄃᆞᆫ니며 교우들을 잡앗ᄂᆞ니라
남다미아노 문후가 유명ᄒᆞᆫ 량반의 집 사ᄅᆞᆷ이니 셩교ᄒᆞ기 젼에는 법 업시 살고 악ᄒᆞᆫ 동모와 ᄒᆞᆫ 가지로 놀음을 ᄒᆞ더니 삼십에 니ᄅᆞ러 셩교 말ᄉᆞᆷ을 듯고 즉시 슈계ᄒᆞ기 시작ᄒᆞ야 외인 친구들을 일졀 하직ᄒᆞ엿고
유 신부가 죠션에 드러올 ᄯᅢ에 령셰ᄒᆞ고 셩교의 도리를 ᄇᆡ화 ᄂᆞᆷ을 권면ᄒᆞ기에 열심히 유명ᄒᆞᆫ 즁 더욱 본집 사ᄅᆞᆷ의 령혼을 뎨일 ᄉᆡᆼ각ᄒᆞ고 ᄅᆡᆼ담ᄒᆞᆫ 교우와 외인들을 위ᄒᆞ야 만히 힘쓰며 병쟈들을 ᄒᆞᆼ샹 가보고 치료ᄒᆞ며 권면ᄒᆞ고
ᄯᅩ 림죵ᄒᆞᄂᆞᆫ 외인 ᄌᆞ식들의게 ᄃᆡ셰를 부치기로 힘쓰더라 ᄒᆞᆫ 번 엇던 친구가 우스며 다미아노를 보고 무ᄅᆞᄃᆡ
로형이 후셰에 무슨 일홈 잇ᄂᆞᆫ 것을 됴하ᄒᆞ오 ᄒᆞᆫᄃᆡ 다미아노 ᄃᆡ답이 셩의회우 텬쥬를 위ᄒᆞ야 치명ᄒᆞᆫ 다미아노 남가라 ᄒᆞ면 ᄆᆡ우 됴켓다고 ᄒᆞ더라
다미아노의 안해 리마리아는 ᄌᆡ조가 만코 ᄆᆞᄋᆞᆷ이 굿셈으로 모든 녀교우 즁에 유명ᄒᆞ고 그 쟝부와 ᄀᆞᆺ히 여러 열심되ᄂᆞᆫ 일에 ᄆᆡ우 힘쓴 사ᄅᆞᆷ이라
잡혀 옥에 가칠 ᄯᅢ에 마리아가 무례ᄒᆞᆫ 포교들을 ᄎᆡᆨ망ᄒᆞ매 다미아노ㅣ 말ᄒᆞ기를 교우가 되여 양과 ᄀᆞᆺ히 텬쥬를 위ᄒᆞ야 슌ᄒᆞ게 죽을 것이오 그 됴흔 긔회를 일허ᄇᆞ리지 못ᄒᆞ리라 ᄒᆞ니
마리아가 그 ᄯᅢ브터 다시는 아모 말 업시 욕과 모든 어려움을 잘 ᄎᆞᆷ아 밧앗ᄂ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유긔병 드럿다가 경각 ᄉᆞ이에 나흔 이가 잇나 〔四〕
이 우헤 말ᄒᆞᆫ 바는 그져 능히 그러케 될 만ᄒᆞ다ᄂᆞᆫ 가뎡(假定Hypothesis)이 아니라 도로혀 과연 진실 분명ᄒᆞ고 졍대광명ᄒᆞᆫ 학리샹 결론(學理上 結論)이라
므ᄅᆞᆺ 초셩ᄒᆞᆫ 방법을 능히 마련ᄒᆞ야 쥬션ᄒᆞᆷ은 홀노 텬쥬ᄭᅴ만 잇ᄂᆞᆫ 바ㅣ니
다만 텬쥬 외에 다른 이는 아모리 신효ᄒᆞ다고 아모 일홈으로 닐ᄏᆞᆺ든지 이왕에 발견ᄒᆞᆫ 힘이든지 혹 만물 셩법 즁에셔 발셔 아ᄂᆞᆫ 바ㅣ든지 혹 쟝ᄎᆞ 알 바ㅣ든지 도모지 사ᄅᆞᆷ 육신 근골조직(根骨組織Tissus organiques)에 손샹된 것과 더옥 파멸된 것을 경각 ᄉᆞ이에 치료ᄒᆞᆷ에 조역ᄒᆞᆯ 수는 업슬지니라
대범 츄골궤양(椎骨漬瘍Mal de Pott, Caries vertebralis)이라 ᄒᆞᄂᆞᆫ 병은 등마로ᄲᅧ와 밋 그 등마로ᄲᅧ ᄉᆞ이에 잇ᄂᆞᆫ 연골(半月狀關節間之軟骨Ligamina fibro-cartilaginosa)을 어ᄌᆞ러이고 쳑골(背骨Spina dorsi)을 ᄎᆞᄎᆞ 굽으러지게 ᄒᆞ고 츙혈(充血Congestio 노 헌 ᄃᆡ(膿瘍Abscessus)가 나게 ᄒᆞ니
ᄎᆞᄎᆞ 요하(腰下)에 다리도 다 쇠약ᄒᆞ여져셔 반신마비(半身麻痺Paraplegia) 되기ᄭᆞ지 니ᄅᆞᄂᆞ니 연고로 이런 병을 ᄌᆞ연ᄒᆞᆫ 방법으로써 홀연히 고치지 못ᄒᆞᆯ 것이라고 결론ᄒᆞᆷ은 곳 리치다운 것이로다
이런 즁ᄒᆞᆫ 병을 경각 ᄉᆞ이에 홀연히 고치지 못ᄒᆞᆷ은 ᄒᆞᆫ ᄉᆞ실이 되여 즁목소시(衆目所視)오
ᄯᅩ 사ᄅᆞᆷ 육신조직(Organismus) 즁에 뎌런 병으로 인ᄒᆞ^야 ᄉᆡᆼ기ᄂᆞᆫ 병해(病害)는 것잡기도 더ᄃᆡ고 더고나 고치기 어려우니라
이에 우리 텬쥬교인들이 셩마리아를 공경ᄒᆞᄂᆞᆫ ᄭᅡ닭으로 인ᄒᆞ야 이단시라온 사ᄅᆞᆷ이라 ᄒᆞᄂᆞᆫ 쟈들의게 닐ᄋᆞᄂᆞ니
우헤 말ᄒᆞᆫ 즁병 든 쟈ㅣ 법국 루르드Lourdes에셔 셩마리아의 젼달ᄒᆞ심으로써 홀연히 나흔 이가 잇스니 뎌 마리아를 예수교인인이라도 졍직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젹이 ᄂᆞᆷ아 잇스면 가히 소홀히 넉이지 못ᄒᆞᆯ 것이니 아지 못게라
만일 마리아를 공경ᄒᆞᆷ이 이단시라온 것 ᄀᆞᆺ흘진대 엇지 텬쥬ㅣ 친히 령젹ᄭᆞ지 발ᄒᆞ샤 ᄒᆞ여곰 마리아 공경ᄒᆞᆷ을 귀히 보시ᄂᆞᆫ 표가 되게 ᄒᆞ시ᄂᆞ뇨
ᄯᅩ 그 ᄲᅮᆫ 아니라 이 령젹은 루르드 디방에 거의 무수히 된 령젹 즁 ᄒᆞ나 ᄯᆞᄅᆞᆷ이니 둘나쓰너Melle Tulasne라 ᄒᆞᄂᆞᆫ 쳐녀ㅣ 잇서 다리와 발을 조곰도 운동치 못ᄒᆞ고 복송ᄋᆞᄲᅧ(踝骨)는 관졀흔츙 (關節焮衝Aethrite)이 극히 심ᄒᆞ야 조곰도 운동치 못ᄒᆞ고 굴신치 못ᄒᆞ야 一千八百九十七년 九月 八日 五시 ᄯᅢᄭᆞ지 침샹에 누어 잇던 쟈ㅣ오
등마로ᄲᅧ(背骨)에 륭긔가(隆起Saillie, projectura 이는 ᄲᅧㅅ속에 든 병인ᄃᆡ 등마로ᄲᅧ로 ᄒᆞ여곰 불쑥불쑥 내밀게 ᄒᆞ야 곱샤등과 비슷ᄒᆞ게 되ᄂᆞ니라) ᄒᆞᆫ 번 ᄉᆡᆼ긴 후에 업서지지 안코 ᄒᆞᆼ샹 그대로 잇던 쟈ㅣ라
뎌 쳐녀ㅣ 긔이ᄒᆞᆫ 모양으로 경각 ᄉᆞ이에 홀연히 나흔 것을 보고 여러 의원들이 ᄒᆞᆫ 가지로 진찰ᄒᆞ니라
텬쥬교 회보
◉양력 금월 오일에 셔울 대셩당에셔 쥬교ᄭᅴᄋᆞᆸ셔 셔픔식(叙品式)을 거ᄒᆡᆼᄒᆞ셧ᄂᆞᆫᄃᆡ 박바오로와 횡셩 풍슈원 김요셉과 ᄇᆡᆨ베드루와 안루가와 황요셉은 삭발례(削髮禮)를 밧고
윤도마는 ^ 독경하급셩픔(讀經下級聖品 이픔)에 오르고
리도마와 리요셉과 졍례오는 구마하급셩픔(驅魔下級聖品 삼픔)에 오르고
셔바오로와 최베드루는 조졔샹급셩픔(助祭上級聖品 륙픔)에 오르고 셔울 김요셉은 탁덕 셩픔(鐸德聖品 신부픔)에 올낫다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一)
열ᄆᆡ를 보고 그 나모를 볼 ᄆᆞᄋᆞᆷ이 난다
▲션ᄇᆡ) 사ᄅᆞᆷ의 ᄒᆡᆼ실을 다ᄉᆞ리ᄂᆞᆫ 각각 다른 만흔 교가 잇슨즉 사ᄅᆞᆷ들이 ᄉᆡᆼ각ᄒᆞ기를 어ᄂᆞ 것을 밋을ᄂᆞᆫ지 알 수가 업스니 아모 교든지 도시 밋지 아닛ᄂᆞᆫ 것이 올타 ᄒᆞ지오
▲교우) 이는 음식 즁에 독약이 잇슬ᄭᅡ 무셔워셔 아모 것도 아니 먹으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말이오 그려 그럴 것이 아니라 만흔 교 즁에 올흔 도 ᄒᆞ나흘 ᄎᆞ자 보ᄂᆞᆫ 것이 올치 안켓소
▲션ᄇᆡ) 그 말이 올흔 말ᄉᆞᆷ이지오 나는 각 교회 사ᄅᆞᆷ들의 ᄒᆡᆼ실을 ᄉᆞᆯ펴 어ᄂᆞ 교가 ᄎᆞᆷ 교인지 알기로 힘쓴 지가 오래오
▲교우) 예 그러케 ᄒᆞᄂᆞᆫ 일이 오쥬 예수의 ᄀᆞᄅᆞ쳐 주신 대로 ᄒᆞ시ᄂᆞᆫ 일이오
오쥬 예수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시ᄃᆡ ᄆᆡᆺ친 열ᄆᆡ로 그 나모를 알지니 됴흔 나모마다 아ᄅᆞᆷ다온 열ᄆᆡ를 ᄆᆡᆺ고 못된 나모가 악ᄒᆞᆫ 열ᄆᆡ를 ᄆᆡᆺᄂᆞ니 됴흔 나모가 악ᄒᆞᆫ 열ᄆᆡ를 ᄆᆡᆺ지 못ᄒᆞ고 못된 나모가 아ᄅᆞᆷ다온 열ᄆᆡ를 ᄆᆡᆺ지 못ᄒᆞᄂᆞ니라 ᄒᆞ셧지오
▲션ᄇᆡ) 즉금 우리나라헤 텬쥬교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즁에 악ᄒᆞᆫ 사ᄅᆞᆷ이 갓금 잇스나 그 악ᄒᆞᆫ ᄒᆡᆼ실이 본 교를 거ᄉᆞ리ᄂᆞᆫ 것이오
ᄯᅩ 착ᄒᆞᆫ 사ᄅᆞᆷ은 ᄒᆞᆼ샹 만코 교ᄉᆞ들의 ᄒᆞᄂᆞᆫ 일을 보면 죽을 ᄯᅢᄭᆞ지 교우 ᄉᆞ이에 잇서 ᄌᆞ긔의 리익을 샹관치 아니ᄒᆞ고 우리나^라 사ᄅᆞᆷ들을 온젼히 ᄉᆞ랑ᄒᆞᄂᆞᆫ 모양입데다
▲교우) 하 모양ᄲᅮᆫ이 아니라 ᄎᆞᆷ으로 우리를 ᄉᆞ랑ᄒᆞ지오
▲션ᄇᆡ) ᄯᅩ 뎨일 내 ᄆᆞᄋᆞᆷ이 격동되ᄂᆞᆫ 일은 경향신문에 대한 셩교 ᄉᆞ긔라
나ㅣ가 이왕에 다른 ᄎᆡᆨ을 만히 보앗소마는 남녀로쇼 빈부귀쳔 무론ᄒᆞ고 텬쥬교를 위ᄒᆞ야 형벌 아래 죽음을 즐겨 밧ᄂᆞᆫ 것이 다른 아모 교회에는 업ᄂᆞᆫ 일인즉 이런 교는 거ᄌᆞᆺ 교가 될 수 업ᄂᆞᆫ 것 ᄀᆞᆺᄉᆞᆸ데다
▲교우) ᄎᆞᆷ 당신이 텬쥬교를 좀 아ᄂᆞᆫ 모양이오 그려
▲션ᄇᆡ) 아조 모로ᄂᆞᆫ 것은 아니오마는 의심되ᄂᆞᆫ 일이 만흐니 의심이 엇더케 풀니면 됴켓셔요 (미완)
▲법률 문답
학교에 쓰고 쓰지 못ᄒᆞᄂᆞᆫ ᄎᆡᆨ (쇽) (이회)
○이 학부의 검뎡을 밧은 교과용 도셔 (쇽)
△初等國語語典 三권
◉ᄉᆞ립학교에 쓸 만ᄒᆞᆫ ᄎᆡᆨ (쇽)
○삼 학부 인가 밧은 교과셔와 도화 (쇽)
△新舊約聖書 一권
△初等捷徑 一권
△國語綴字捷徑 一권
△繪圖蒙學課本 一권
△初等作文法 一권
△文章指南 一권
△大韓地誌敎科書 一권
△初等地誌 一권
△萬國地誌 一권
△中等萬國地誌 三권
△新訂分道大韓帝國地圖 一
△漢文地球全圖 一
△初等本國歷史 一권
△精選萬國史 一권
△中等萬國史 一권
△萬國略史 一 或 二권
△尋常小學讀本 八권
△高等小學讀本 八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