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原州郡 本部面 △橫城郡 郡內面
△金化郡 郡內面
△伊川郡 東邑面, 下邑面
△鐵原郡 西邊面 △襄陽郡 郡內面
△杆城郡 郡內面
△江陵郡 北二里 面內 城內, 林塘前洞, 林塘後洞, 南一里 面內 南門洞, 錦鶴前洞, 錦鶴後洞
△金城郡 郡內面
평안남도
△平壤郡 大興面, 隆興面, 外川面, 內川面, 平川面, 隆德面
△三和府 舊面內, 東里面, 西里面, 元塘面內 芝山洞, 新興洞, 後浦, 碑石洞, 龍井洞 億兩機
△江西郡 邑內 △成川郡 邑內面
△肅川郡 邑內 △安州郡 城內
△永柔郡 邑內 △順川郡 郡內面
△中和郡 邑內
평안븍도
△寧邊郡 邑內 面內 邑內里
△熙川郡 邑內
△雲山郡 北面內 北鎭
△泰川郡 東邑內面 內邑市 各 洞里
△定州部 東部面內 舘洞, 舘前, 西門洞, 北門洞 △西面內 一里, 二里
△郭山郡 郡內面 △博川郡 郡內面
△義州府 城內, 城外東部, 城外西部, 光城面 △鐵山郡 邑內
△龍川府 楊下面內 楊市
△宣川郡 邑內 △楚山郡 邑內
△江界郡 邑內
함경남도
△安邊郡 邑內
△德源府 元山港, 元山里
△永興郡 邑內 △定平郡 邑內
△咸興郡 邑內
△洪原郡 邑內, 西甫 靑面內 執三里
△北靑郡 邑內, 下甫靑社內 新昌里, 南陽社內 新浦里
△利原郡 南社內 遮湖里
△端川郡 邑內
함경븍도
△城津府 城津港, 邑內
△吉州郡 邑內 △明川郡 邑內
△鏡城郡 邑內 △富寧郡 淸津港
△穩城郡 邑內
△鍾城郡 邑內, 古邑面
△會寧郡 邑內
♣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졍 신부가 오문셔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삼십삼년 구월에 ᄯᅥ낫ᄂᆞᆫᄃᆡ 복건에 니ᄅᆞ러 두 ᄃᆞᆯ 동안 머물너 잇다가 남경에로 가니 길에셔 만흔 어려움이 그 굿센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니라
편지에 말ᄒᆞ기를 마귀가 내 굿셈을 이긔기 위ᄒᆞ야 조당ᄒᆞᄂᆞᆫ 것을 보면 근심이 제 절노 날 ᄯᅢ에 즉시 그 근심을 큰 유감으로 넉여 힘써 물니치고
ᄯᅩ 여러 번 친히 당ᄒᆞᆫ 바는 엇던 ᄯᅢ에는 ᄒᆞᆯ 수 업ᄂᆞᆫ 어려움으로 실망ᄒᆞᆯ 수밧게 엇슬 ᄃᆞᆺᄒᆞ매 온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나ㅣ가 나를 텬쥬ᄭᅴ 맛기고
텬쥬ㅣ 시기시ᄂᆞᆫ 대로 ᄒᆞ기를 뎡ᄒᆞ면 즉시 그 일이 변ᄒᆞ여 어려움이 업서지니 곳 텬쥬ᄭᅴ셔 우리 원ᄒᆞᄂᆞᆫ 대로 ᄒᆞ시니라 ᄒᆞ더라
남경에 잇슬 ᄯᅢ에 여러 사ᄅᆞᆷ이 졍 신부의게 말ᄒᆞᄃᆡ 죠션에로 드러갈 수가 업슨즉 가지 말고 여긔 잇서셔 신부 업ᄂᆞᆫ 니웃 디방에 젼교ᄒᆞ시오 ᄒᆞ매
졍 신부가 ᄃᆡ답ᄒᆞᄃᆡ 요나의 ᄉᆞ젹을 아ᄂᆞ냐
텬쥬ᄭᅴ셔 나를 죠션에로 보내시니 아니 갈 ᄉᆡᆼ각을 둘 수 업고 가기로 힘을 다 쓴 후에야 원통ᄒᆞᆷ이 업고 텬쥬의 명령을 거ᄉᆞ릴 념려가 업겟다 ᄒᆞ니라
이 우헤 소 쥬교 편지에 본 것과 ᄀᆞᆺ히 졍 신부가 먼 길을 발셥ᄒᆞ여 죠션 근쳐ᄭᆞ지 다 갓스나 영졉ᄒᆞᆯ 교우를 맛나지 못ᄒᆞ매 텬쥬ᄭᅴ셔 됴흔 긔회를 주실 ᄯᅢᄭᆞ지 산동에 가셔 젼교를 ᄒᆞ니라
잇ᄒᆡ 동안을 그 디방에셔 젼교ᄒᆞᆯ 제 편지에 말ᄒᆞ기를 날마다 강론ᄒᆞ든지 셩ᄉᆞ를 주든지 먼 곳에 ^ 죵부를 주려 가ᄂᆞᆫ 일이오
아모 걱졍 업시 다 평안히 지내노니 부쟈도 말고 가난ᄒᆞ지도 말고 날마다 텬쥬ᄭᅴ셔 안ᄇᆡᄒᆞ시ᄂᆞᆫ 일을 날마다 잘 밧기로 힘쓰며
죠션에 드러갈 ᄯᅢᄭᆞ지 셰월을 허숑치 아니키를 힘써 이 디방에셔 두 번 젼교ᄒᆞ엿ᄂᆞᆫᄃᆡ 번번히 고ᄒᆡ셩ᄉᆞ가 이쳔이 넘엇고 여러 ᄅᆡᆼ담쟈가 다시 회두ᄒᆞ엿다 ᄒᆞ엿더라
그 디방에 교우촌이 샹거가 ᄆᆡ우 멂으로 졍 신부가 극히 고단ᄒᆞ여 큰 병이 나셔 드러 누엇ᄂᆞᆫ 동안에 라 신부의 편지를 밧아보니
그 편지에 라 신부가 대개 말ᄒᆞᄃᆡ 나ㅣ가 이믜 죠션에 다ᄒᆡᆼ히 드러왓슨즉 졍 신부가 병신년 십일월에 변문에로 니ᄅᆞ면 영졉ᄒᆞᆯ 교우들이 잇겟다 ᄒᆞᆫ지라
그 편지를 밧은 후에 졍 신부 병이 나으매 그 디방 교우들이 리별ᄒᆞᆷ을 원통ᄒᆞ여 ᄒᆞ나
즉시 ᄯᅥ나 병신년에 예수 셩탄날에 변문에 니ᄅᆞ고 사흘 후에 죠션 교우들도 변문에로 와셔 졍 신부를 맛나니라
죠션 교우들이 말ᄒᆞ기를 신부ᄭᅴ셔 짐을 지시고 가난ᄒᆞᆫ 사ᄅᆞᆷ 모양으로 가실 수가 잇겟ᄉᆞᆷᄂᆞ이ᄭᅡ ᄒᆞ매
졍 신부가 ᄃᆡ답ᄒᆞᄃᆡ 아모렴 그러치 나는 여긔셔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인즉 가난ᄒᆞᆫ 사ᄅᆞᆷ 모양으로 가ᄂᆞᆫ 것이 본ᄉᆡᆨ을 ᄯᆞ라 ᄒᆞᄂᆞᆫ 것이라 ᄒᆞ고 사흘 후 밤즁에 변문에셔 ᄯᅥ나니라
변문 슈험소를 폐단 업시 지낸 후 압록강을 얼음으로 건너고 밤이 대단히 캄캄ᄒᆞᆷ으로 의쥬읍 셔편에로 지나 그 위ᄐᆡᄒᆞᆫ 슈험을 ᄯᅩ 면ᄒᆞ고
읍 밧게 예비ᄒᆞᆫ 집에 드러가셔 죠션 상복을 닙고 셔울을 향ᄒᆞ고 갈ᄉᆡ 십오일 동안을 거러셔 셔울에 드러가 라 신부를 맛나니라
두 위 신부가 서로 맛날 ᄯᅢ에 그 즐거움을 엇지 말노 다 ᄒᆞ리오 텬쥬ᄭᅴ 감샤ᄒᆞ며 ᄌᆞ긔를 텬쥬ᄭᅴ 다시 밧드러 드리고
오래 원ᄒᆞ던 죠션에 젼교ᄒᆞ고 ^ 텬쥬ᄭᅴ셔 명ᄒᆞ시면 치명ᄒᆞᆷ으로 죠션에셔 죽기를 뎡ᄒᆞ니라
졍 신부가 죠션에로 드러가ᄂᆞᆫ 본날에 엇던 죠션 과부가 형벌 즁에 치명ᄒᆞ야 텬당에 올나갓ᄂᆞᆫᄃᆡ 졍 신부가 그 말을 듯고 편지에 ᄀᆞᆯᄋᆞᄃᆡ 이제는 치명ᄒᆞᄂᆞᆫ ᄯᅡ헤 드러온지라
치명을 예비ᄒᆞᆷ이 이왕에 멀니셔 ᄆᆞᄋᆞᆷ으로만 ᄉᆡᆼ각ᄒᆞ던 것 ᄲᅮᆫ 아니라 오ᄂᆞᆯ ᄅᆡ일에 될 ᄃᆞᆺᄒᆞ니 그 예비ᄒᆞᄂᆞᆫ 것이 밧부다 ᄒᆞ니라
졍 신부가 셔울에 드러가기 젼에 셩ᄉᆞ 밧을 사ᄅᆞᆷ이 만코 요긴ᄒᆞᆫ ᄉᆞ졍은 만코 라 신부가 죠션 말을 특별히 ᄇᆡ홀 수가 업슴으로 졍 신부가 셔울에 드러온 후에
라 신부는 양근 읍ᄂᆡ에로 가셔 죠션 말 공부도 ᄒᆞ고 그 디방 교우들의게 셩ᄉᆞ도 주고 졍 신부는 셔울에셔 죠션 말을 ᄇᆡ호고 두 ᄃᆞᆯ 동안에 셩찰긔략을 ᄇᆡ혼 후에 셩ᄉᆞ를 주기 시작ᄒᆞ엿고
부활 ᄯᅢ에 양근에로 가셔 라 신부와 ᄒᆞᆫ지로 부활쳠례를 지내고 그 후 몃칠만에 두 신부가 서로 작별ᄒᆞ고 시골 젼교를 시작ᄒᆞ여 ᄒᆞ나흔 븍편에로 가고 ᄒᆞ나흔 동편에로 가니라
그 젼교ᄒᆞ기에 ᄆᆡ우 어려움은 외인들을 ᄭᅥ림으로 ᄆᆡ양 밤에 ᄃᆞᆫ니고 밧겻헤 나서셔 바람 쏘일 수도 업고
일긔가 아모리 더워도 ᄒᆞᆼ샹 가치인 모양으로 방에만 잇ᄂᆞᆫ 고로
대단히 어렵고 그런 즁 뎨일 더 어려움은 교우들이 셩ᄉᆞ를 처음 밧은즉 만히 ᄀᆞᄅᆞ쳐야 ᄒᆞ겟고
ᄯᅩ 삼십년이나 ᄉᆞ십년 동안의 ᄉᆞ졍고명인즉 셩찰ᄒᆞ게 ᄒᆞ기도 어렵고 이젼에 셩ᄉᆞ를 못 밧앗고
이후에도 밧을 수가 업슬가 걱졍ᄒᆞᄂᆞᆫ 교우들이 밤ᄂᆞᆺ에로 신부의 일을 만히 시기고 ᄯᅩ 신부들이 죠션 말에 부죡ᄒᆞᆫ 고로 더욱 어려웟ᄂ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령젹과 마귀 요ᄒᆡᆼ을 분별ᄒᆞᆯ 표쥰이라
령젹이란 ᄉᆞ졍의 션불션(善不善)이니 므ᄅᆞᆺ 사ᄅᆞᆷ은 사ᄅᆞᆷ의 일을 ᄒᆞ고 즘승은 즘승의 일을 ᄒᆞ거늘 마귀란 쟈는 악신이니 뎌의 공부 즁에 무슨 악이든지 가히 업지 못ᄒᆞᆯ 것이오
도로혀 텬쥬ㅣ ᄒᆡᆼᄒᆞ시ᄂᆞᆫ 일 즁에는 오직 아ᄅᆞᆷ답고 션ᄒᆞ고 거륵ᄒᆞᆫ 것 ᄲᅮᆫ이라
그러므로 아모 령젹이든지 텬쥬로 말ᄆᆡ암아 된 것인지 혹 마귀로 말ᄆᆡ암아 된 것인지 ᄇᆞᆰ히 알고져 ᄒᆞᆯ진대 각가지 연유를 다 ᄌᆞ셰히 샹고ᄒᆞ여야 ᄒᆞᆯ지니
령젹을 발ᄒᆞᄂᆞᆫ 쟈ㅣ 실업슨 사ᄅᆞᆷ이어나 착ᄒᆞ지 못ᄒᆞ거나 진즁치 못ᄒᆞ거나 ᄌᆞ발 업ᄂᆞᆫ 사ᄅᆞᆷ이어나 죵용치 못ᄒᆞ거나 ᄎᆞᆷ을셩이 업거나 교오ᄒᆞ거나 제 ᄒᆡᆼ실을 즐겨 ᄌᆞ랑ᄒᆞᄂᆞᆫ 사ᄅᆞᆷ ᄀᆞᆺ흐면
아모리 령젹을 발ᄒᆞ엿다 ᄒᆞᆯ지라도 텬쥬는 사ᄅᆞᆷ들의게 진도와 덕ᄒᆡᆼ을 발현ᄒᆞ시기에 이런 샤신을 파견치 아니ᄒᆞ시ᄂᆞ니
뎌ㅣ 아모리 령젹을 발ᄒᆞ엿다 ᄒᆞᆯ지라도 ᄎᆞᆷ된 령젹이 아닐 것이오
령젹 발ᄒᆞᄂᆞᆫ 쟈ㅣ ᄒᆡᆼ실이 착ᄒᆞ고 텬쥬 영광올 현양ᄒᆞ기에 열졀ᄒᆞ고 존졀ᄒᆞ고 겸손 ᄋᆡ쥬ᄋᆡ인ᄒᆞᄂᆞᆫ 사ᄅᆞᆷ ᄀᆞᆺ흐면 가히 텬쥬의 ᄉᆞ신이라 닐ᄏᆞ를 것이며
령젹되ᄂᆞᆫ 법으로 말ᄒᆞ건대 만일 무슨 졍결치 못ᄒᆞᆷ이 잇거나 무졍ᄒᆞ고 포학ᄒᆞ야 뎍당치 못ᄒᆞᆷ이 잇거나 ᄯᅩ 령젹에 쓰인 방법이 텬쥬ᄭᅴ 욕되거나 샤특ᄒᆞ거나 극히 죠쇼시라오면 다 악신의게로 돌녀 보내여 텬쥬ᄭᅴ 아모 간셥이 업게 ᄒᆞᆯ 것이오
령젹이란 ᄉᆞ졍이 결과로 말ᄒᆞ건대 만일 뎌 이샹ᄒᆞᆫ 것이 무슨 알지 못ᄒᆞᆯ 바를 호긔심(好奇心Curiositas)으로 궁구ᄒᆞ게 ᄒᆞ거나
혹 무슨 샤특ᄒᆞ고 음난ᄒᆞᆫ 것이여나 혹 거오ᄒᆞ고 불슌ᄒᆞ게 ᄒᆞ거나 혹 인간에 화평ᄒᆞᆷ과 화목을 요동케 ᄒᆞᄂᆞᆫ 것 ᄀᆞᆺ흐면 쳥결인내ᄒᆞ고 ᄋᆡ인여긔(愛人如己)ᄒᆞ며 ᄒᆡᆼ션피악ᄒᆞ고 슈덕립공(修德立功)ᄒᆞ라 ᄒᆞ시ᄂᆞᆫ 텬쥬ᄭᅴ로 조차 올 수 업ᄂᆞ니라
▲텬쥬교 회보
◉보감 뎨一百二十三호에 말ᄒᆞᆫ 바 요안나 달그의 시복식(謚福式Beatificatio)을 금년 ᄉᆞ월 십팔일에 거ᄒᆡᆼᄒᆞ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四十二〕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몬져 밧분 일을 ᄒᆞ지 (쇽)
▲김) 우리 예수교회에셔는 셩경을 번역ᄒᆞ고 셩경을 보ᄂᆞᆫ 것이 뎨일 밧분 일인ᄃᆡ 텬쥬 교회에셔는 뎨일 밧분 일이 무엇인가요
▲박) 뎨일 밧분 일은 각 사ᄅᆞᆷ이 구령ᄒᆞ기 위ᄒᆞ야 텬쥬ᄭᅴ셔 명ᄒᆞ시ᄂᆞᆫ 것을 알고 그대로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니 누구든지 이것만 ᄒᆞ면 구령ᄒᆞ지오
▲김) 예수교회에셔도 그러치오
▲박) 대개만 그러치오
두 교의 분별이 크게 잇ᄂᆞᆫ 것은 아직 덥허 노코 예수교회에셔는 셩경으로만 그것을 알고 텬쥬 교회에셔는 텬쥬ᄭᅴ 권셰를 밧은 사ᄅᆞᆷ의 ᄀᆞᄅᆞ침만 밧으면 넉넉ᄒᆞ지오
▲김) 그러면 ᄎᆡᆨ 보ᄂᆞᆫ 것이 텬쥬 교회에셔 요긴치 아니ᄒᆞ오 그려
▲박) 십분 요긴ᄒᆞᆫ 것은 아니오
ᄎᆡᆨ은 말노 ᄀᆞᄅᆞ^침을 밧지 못ᄒᆞᆯ ᄯᅢ에 쓰ᄂᆞᆫ 고로 ᄆᆡ우 요긴ᄒᆞ나
그러나 텬쥬의 ᄎᆞᆷ ᄀᆞᄅᆞ치심을 알고 셩ᄉᆞ를 밧음으로 텬쥬의 ᄌᆞ식이 되여 구령ᄒᆞᆯ 만ᄒᆞᆫ 일이 밧분 일이왼다 (미완)
▲법률 문답
새 법을 가지고 협잡ᄒᆞᆯ ᄆᆞᄋᆞᆷ
▲문 가옥과 술 담ᄇᆡ 세 가지 셰가 나고 금년브터 시ᄒᆡᆼ이라고 관보에 반포되엿ᄂᆞᆫᄃᆡ
양평군에셔는 젼년에 농ᄉᆞᄒᆞᆫ 담ᄇᆡ 포기 수와 밧 두둑을 됴사ᄒᆞ여 드리라 ᄒᆞ며 ᄯᅩ 담ᄇᆡ를 됴사ᄒᆞ니 엇진 일이뇨
▲답 금년에 새로 나ᄂᆞᆫ 법 속에 젼년 일이 엇지 샹관이 되리오 이는 부다언ᄒᆞ고 우ᄆᆡᄒᆞᆫ ᄇᆡᆨ셩을 협박ᄒᆞ며 속여 협잡으로 ᄲᆡ아사 먹을 간악ᄒᆞᆫ 슈단이니라
▲문 가작ᄒᆞᄂᆞᆫ 담ᄇᆡ도 ᄑᆞᆯ려면 새 법에 샹관이 되ᄂᆞ뇨
▲답 다 새 법에 샹관이니라
▲문 구ᄇᆡᆨ 포기가 넘ᄂᆞᆫᄃᆡ 이환이면 몃만 포기라도 이환만 내ᄂᆞ뇨
▲답 그러ᄒᆞ니라
학교 등ᄉᆞ에는 억지로 못ᄒᆞ지
▲문 아모 디방에 여러 학교가 잇ᄂᆞᆫᄃᆡ 각 사ᄅᆞᆷ이 제 ᄌᆞ식을 엇던 학교에든지 보내고 ᄯᅩ 엇던 학교에든지 ᄒᆞᆫ 곤ᄃᆡ 보조금을 내엿스면 군학교에나 ᄯᅩ 다른 학교에 돈낼 것이 업ᄂᆞ냐
▲답 이는 의심 업ᄂᆞᆫ 일이라
관리들이 억지로 ᄇᆡᆨ셩의게 아모 학교에로 ᄌᆞ식을 보내여라 보조를 ᄒᆞ여라 ᄒᆞᄂᆞᆫ 것은 권리를 함부로 쓰ᄂᆞᆫ ᄒᆡᆼ^억이니 그런 악ᄒᆞᆫ 일을 학부의셔 여러 번 금ᄒᆞ엿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라 신부가 죠션에 드러올 ᄯᅢ브터 이믜 일을 만히 ᄒᆞ엿고 이번에 ᄯᅩ 젼교의 어려움을 당ᄒᆞ니 견ᄃᆡᆯ 수가 업서셔 칠월에 남편에셔 젼교ᄒᆞ다가 큰 병이 나매
셩ᄉᆞ를 밧기 위ᄒᆞ야 셔울에 와셔 졍 신부의게 긔별ᄒᆞ니 졍 신부도 즉시 셔울로 올나온지라
라 신부 병에 ᄇᆡᆨ약이 무효ᄒᆞ고 림죵ᄒᆞᆯ 모양이매 졍 신부가 죵부셩ᄉᆞ를 ᄒᆡᆼᄒᆞ고 봉셩톄ᄒᆞ니 라 신부가 령셩톄ᄒᆞᆯ ᄯᅢ에 죽지 아닐 줄을 안지라
곳 한열이 감ᄒᆞ고 석 ᄃᆞᆯ 후에 다 나아셔 곳 젼교를 다시 시작ᄒᆞ니라
라 신부와 졍 신부가 그 젼교ᄒᆞᆯ ᄯᅢ에 각 디방 모든 교우촌에 공소를 세우고 회쟝을 ᄎᆞ뎡ᄒᆞ여 어린 ᄋᆞᄒᆡ ᄃᆡ셰와 혼ᄇᆡ와 장ᄉᆞ와 쥬일 쳠례를 직희ᄂᆞᆫ 것과 교우 즁에 아모 어려운 일을 당ᄒᆞ여 잘 안ᄇᆡᄒᆞᆯ ᄯᅩᆨᄯᅩᆨᄒᆞᆫ 규구를 세우니라
젼교 ᄯᅢ에 신부가 친히 모든 교우의 셩명 발긔를 쓰ᄂᆞᆫ 고로 죠션 교우들의 수를 ᄯᅩᆨᄯᅩᆨ히 아ᄂᆞᆫ지라 이젼에 말ᄒᆞᆫ 삼ᄉᆞ만명은 곳 아니오 진실노 륙쳔명만 되더라
그 교우들이 대개 다 산ㅅ골에셔 담ᄇᆡ 농ᄉᆞ를 ᄒᆞ고 ᄆᆡ우 가난ᄒᆞ매 신부들이 셔양셔 가져온 돈으로 가난ᄒᆞᆫ 교우들을 도아주고 옥에 가친 교우들의게 돈을 보내여 도아주니라
그 ᄯᅢ에 령셰ᄒᆞᆫ 사ᄅᆞᆷ이 일쳔이ᄇᆡᆨ삼십칠명이오 고ᄒᆡᄒᆞᆫ 쟈가 이쳔칠십팔명이오 령셩톄ᄒᆞᆫ 쟈가 일쳔구ᄇᆡᆨ오십명이러라
처음에는 셩ᄉᆞ 밧ᄂᆞᆫ 사ᄅᆞᆷ만 죠션에 신부 잇ᄂᆞᆫ 줄을 아ᄂᆞᆫ 고로 ᄒᆞᆫ 집안이라도 아ᄂᆞᆫ 사ᄅᆞᆷ도 잇고 모로ᄂᆞᆫ 사ᄅᆞᆷ도 잇섯스나
오래 그러ᄒᆞᆯ 수가 업서셔 얼마 아니되여 ᄌᆞ연히 모든 교우와 ᄅᆡᆼ담ᄒᆞᆫ 이라도 다 알고 외인들도 여러히 아ᄂᆞᆫ지라
ᄒᆞᆫ 번은 외인 두 사ᄅᆞᆷ이 서로 슈쟉ᄒᆞᄂᆞᆫᄃᆡ ᄒᆞ나히 말ᄒᆞ기를 아모 동리에는 구만리 밧게셔 온 양인 ᄒᆞ나히 잇다 ᄒᆞ니
다른 사ᄅᆞᆷ 말이 그러케 멀니셔 올 수도 업고 ᄯᅩ 죠션에 몰내 드러올 수가 잇겟나 ᄒᆞ니
그 사ᄅᆞᆷ이 ᄯᅩ 말ᄒᆞᄃᆡ 우리가 모로ᄂᆞᆫ 것이 만소 예수가 사ᄅᆞᆷ을 보내면 아모라도 그 보내ᄂᆞᆫ 곳에로 쉽게 간다 ᄒᆞᆸ데다 ᄒᆞ거늘
엇던 교우가 그 슈쟉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신부의게 말ᄒᆞ니 신부들이 쉬이 잡히일 줄을 알고 치명을 밧기로 곳 예비ᄒᆞ니라
라 신부가 젼교회에 편지ᄒᆞ야 말ᄒᆞᄃᆡ
신덕을 위ᄒᆞ야 가친 교우들이 이 ᄉᆞ이에 형벌을 아니 밧앗스나 그 어려움은 음식과 옷이 업고 그 즁에 ᄒᆞ나흔 거년 오문에로 보낸 학동의 동ᄉᆡᆼ인ᄃᆡ 본관의 허락을 밧아 ᄂᆞᆺ에는 나가고 밤에만 옥에 가치더니 나죵에 도망ᄒᆞᆫ지라
그 일 ᄯᆡ문에 본관이 과히 걱졍ᄒᆞᄂᆞᆫ 모양이 업고 다른 가친 교우들도 ᄂᆞᆺ에는 옷 밧게 나가고 밤에만 옥에 가치면 일이 업고
거 십일월 륙일에 셔울 옥에 가친 교우들이 형벌을 밧앗ᄂᆞᆫᄃᆡ 그 즁에 ᄒᆞᆫ 교우가 그 일을 긔록ᄒᆞ야 말ᄒᆞ기를
십일월 륙일 미시에 나와 내 누의가 법관 압헤셔 문목ᄒᆞᆯᄉᆡ
법관이 내 셩명을 뭇고 말ᄒᆞᄃᆡ 텬쥬학은 부모 공경ᄒᆞᄂᆞᆫ 것을 거ᄉᆞ리며 나라가 금ᄒᆞ신 교인ᄃᆡ 엇지ᄒᆞ야 그 교를 ᄒᆞᄂᆞ냐
텬쥬교는 악ᄒᆞᆫ 교가 아니올소이다
아모든지 텬쥬교 법대로 ᄒᆞ면 님금을 공경ᄒᆞ고 부모를 공경ᄒᆞ고 ᄂᆞᆷ을 ᄌᆞ긔와 ᄀᆞᆺ히 ᄉᆞ랑ᄒᆞ오니 그 교가 부모를 공경ᄒᆞᆷ을 거ᄉᆞ린단 말ᄉᆞᆷ은 모로시ᄂᆞᆫ ^ 말ᄉᆞᆷ이올시다
너ㅣ가 한문을 볼 줄 아ᄂᆞ냐 모로ᄂᆞ이다 한문을 모로고 ᄎᆡᆨ 볼 줄을 모르면 그 교를 엇더케 ᄇᆡ홧ᄂᆞ냐
텬쥬교에는 언문 ᄎᆡᆨ이 잇ᄉᆞ오니 그 ᄎᆡᆨ을 보ᄋᆞᆸᄂᆡ다
너ㅣ가 죽은 부모의게 졔ᄉᆞ를 아니 드린다니 졔ᄉᆞ를 아니 지내ᄂᆞᆫ 놈은 개와 도야지만도 못ᄒᆞᆫ 놈이니 죽일 놈이니라
텬쥬학을 ᄇᆡ반ᄒᆞ기로 다 죽기를 원ᄒᆞᄂᆞ냐 졔ᄉᆞ는 헛되고 무익ᄒᆞᆫ 것이 분명ᄒᆞ오니 헛되고 무익ᄒᆞᆫ 일을 ᄇᆞ려야 리치대로 사ᄂᆞᆫ 것이오이다
주무시ᄂᆞᆫ 부모 압헤 음식상을 예비ᄒᆞ고 그 주무시ᄂᆞᆫ 부모가 잡ᄉᆞ오실 줄노 알면 졍신 업ᄂᆞᆫ 것이 아니오니ᄭᅡ
ᄒᆞ믈며 셰샹을 ᄯᅥ나신 후에 엇지 잡ᄉᆞ오실 수가 잇ᄉᆞᆸᄂᆞ이ᄭᅡ
사ᄅᆞᆷ이 죽은 후는 령혼이 본 곳에로 가고 육신은 아모 것도 못ᄒᆞᄂᆞᆫ 시톄ᄲᅮᆫ이오
ᄯᅩ 령혼은 무형ᄒᆞᆫ즉 음식을 먹지 못ᄒᆞ오니 이러므로 졔ᄉᆞ를 금ᄒᆞᄂᆞᆫ 텬쥬교 도리가 리치대로 됨이오 그대로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공로를 일우ᄂᆞᆫ 일이올소이다
본 님금을 위ᄒᆞ야 죽ᄂᆞᆫ 이를 역적이라고 누가 말ᄒᆞ겟ᄉᆞᆸᄂᆞ이ᄭᅡ
ᄒᆞ믈며 만물을 조셩ᄒᆞ신 텬디 님금 텬신과 사ᄅᆞᆷ의 대부모 되시ᄂᆞᆫ 텬쥬를 위ᄒᆞ야 죽ᄂᆞᆫ 이를 역적이라고 못ᄒᆞ겟ᄂᆞ니 이러므로 우리도 텬쥬를 ᄇᆡ반ᄒᆞᆯ 디경이면 죽기를 작뎡ᄒᆞᄂᆞ이다
관원이 ᄃᆡ답ᄒᆞᄃᆡ 네 말이 올타마는 나라의셔 텬쥬교를 금ᄒᆞ시니 엇지ᄒᆞᆫ단 말이냐
ᄯᅩ 조샹의게 졔ᄉᆞ를 드리ᄂᆞᆫ 것이 엇지 헛된 일이라고 감히 ᄒᆞᄂᆞ냐 텬쥬의 모샹 압헤 절ᄒᆞᄂᆞᆫ 것도 헛된 일이 아니냐
엇지 부모의 모샹 압헤 절을 아니ᄒᆞᆫ단 말이냐 텬쥬ᄭᅴ셔 온젼히 젼능ᄒᆞ시고 온젼히 착ᄒᆞ시고 온젼히 만물을 아시ᄂᆞᆫ 고로 우리가 텬쥬를 공경ᄒᆞᄂᆞ이다
텬쥬 교회의셔는 죽은 부모를 모로ᄂᆞᆫ 것이 아니라 곳 죽은 부모의 령혼을 위ᄒᆞ^야 작뎡ᄒᆞᆫ 신공이 잇ᄉᆞᆸᄂᆞ이다
너ㅣ가 혼자 말ᄒᆞ니 네 말을 누가 밋겟ᄂᆞ냐 네 말이 올흔 말인 것을 누가 빙거ᄒᆞ엿ᄂᆞ냐 너를 ᄀᆞᄅᆞ친 이가 누구냐
텬쥬교를 ᄀᆞᄅᆞ치ᄂᆞᆫ ᄎᆡᆨ이 잇ᄉᆞ와 그 ᄎᆡᆨ을 보고 ᄇᆡ홧ᄉᆞᆸᄂᆞ이다 너를 ᄀᆞᄅᆞ친 션ᄉᆡᆼ이 ᄒᆞ나토 업ᄂᆞ냐
ᄒᆞ나 잇ᄉᆞ온ᄃᆡ 셔쇼문 안에 사던 리가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올시다
그 사ᄅᆞᆷ이 즉금ᄭᆞ지 살앗ᄂᆞ냐 젼쥬 감영에셔 치명ᄒᆞ야 죽엇ᄉᆞᆸᄂᆞ이다 우에 ᄆᆞᄋᆞᆷ을 고치지 아니ᄒᆞᄂᆞ냐
됴흔 것을 악ᄒᆞᆫ 것으로 고칠 수가 잇ᄉᆞᆸᄂᆞ잇가 ᄒᆞ엿더니
그 후에 내 누의도 그와 ᄀᆞᆺ히 ᄃᆡ답ᄒᆞ고 신덕을 증거ᄒᆞᆫ 후에 관원이 포졸들을 시겨 형벌을 ᄒᆞ니
그 포졸들이 나를 칠 ᄯᅢ에 관원이 말ᄒᆞ기를 ᄆᆞᄋᆞᆷ을 변ᄒᆞ겟ᄂᆞ냐 앏흐지 아니ᄒᆞ냐 엇지 아니 앏흘 수가 잇겟ᄉᆞᆸᄂᆞ이ᄭᅡ
그러면 ᄆᆞᄋᆞᆷ을 변ᄒᆞ라 ᄆᆞᄋᆞᆷ을 변ᄒᆞ기는 ᄒᆞᆫ 번 ᄒᆞ엿스니 곳 처음에 셩교ᄎᆡᆨ을 볼 ᄯᅢ이ᄋᆞᆸ고 다시는 변ᄒᆞᆯ 연고가 업ᄂᆞ이다
우에 변치 아니ᄒᆞ겟ᄂᆞ냐 캄캄ᄒᆞᆫ 즁에 빗흘 엇엇스니 빗흘 ᄯᅥ나고 다시 캄캄ᄒᆞᆷ에 드러갈 ᄆᆞᄋᆞᆷ이 업ᄂᆞ이다
포졸들이 나와 내 누의를 몹시 치ᄂᆞᆫᄃᆡ 우리는 ᄒᆞᆼ샹 예수 마리아를 부ᄅᆞ니 나죵에 관원이 ᄯᅩ 말ᄒᆞᄃᆡ 죽기를 작뎡ᄒᆞ엿ᄂᆞ냐
과연 텬쥬를 위ᄒᆞ야 죽기를 원ᄒᆞᄂᆞ이다
이 밋친 것들아 죽기는 죽겟지마는 쉬 죽기를 원ᄒᆞᄂᆞ냐
무수ᄒᆞᆫ 형벌을 ᄒᆞᆫ 후에야 죽게 ᄒᆞ리라 ᄒᆞ고 형벌을 그치더라
즉금은 나와 내 누의가 옥에다 칼을 쓰고 치명ᄒᆞ기를 원ᄒᆞᄂᆞ니 다리가 몹시 샹ᄒᆞ엿스나 과히 앏흐지 아니ᄒᆞ고 다만 힘만 업슨즉
이러므로 ᄒᆞᆯ 말ᄉᆞᆷ이 만ᄉᆞ오나 그치오며 모든 교우들은 다 평안ᄒᆞᆷ을 원ᄒᆞᄂᆞ이다
이 우헤 관원 압헤 말ᄒᆞᆫ 것은 드른 사ᄅᆞᆷ이 만ᄉᆞᆸᄂᆞ이다
십일월 이십구일 리베드루
졍월 십오일은 졍 신부가 죠션에 드러온 본 날이라
그 날에 대단ᄒᆞᆫ 형벌을 밧기 ᄯᆡ문에 녀교우 김아가타가 옥에셔 죽어 텬쥬ᄭᅴ 치명 영광을 밧앗고
그 후에는 옥에 가친 교우들이 죽은 이도 업고 다시 형벌 밧은 이도 업슴은 셰도 ᄒᆞᄂᆞᆫ 김ㅅ시가 만히 인후ᄒᆞᆷ이라 김ㅅ시가 령의졍의 친구임으로 ᄆᆡ일에 교우들을 도아주더라
젼년 ᄀᆞ을에 남방에 역적들이 니러낫ᄂᆞᆫᄃᆡ 김ㅅ시가 그 일 ᄯᆡ문에 교우들이 해를 밧을ᄭᅡ 념려ᄒᆞ여 령의졍의게 가셔 그 역적 ᄉᆞ졍을 말ᄒᆞᄂᆞᆫ 즁에
김ㅅ시가 말ᄒᆞ기를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역적과 일뎡 샹관ᄒᆞᆷ이 업다 ᄒᆞ매
령의졍이 ᄃᆡ답ᄒᆞᄃᆡ 나도 그런 줄을 아노라 ᄒᆞ고
김아가타 죽인 관원이 삼십륙년젼브터 교우들을 만히 죽인 사ᄅᆞᆷ인ᄃᆡ 아가타 형벌에 죽은 소문을 듯고 말ᄒᆞ기를
이제는 텬쥬학군 일을 다시 샹관치 아니ᄒᆞ겟노라 ᄒᆞ더라
졍 신부와 나도 이번에 온 나라헤 젼교ᄒᆞᄂᆞᆫ 동안에 과히 위ᄐᆡᄒᆞᆫ 것을 맛나지 아니ᄒᆞ엿고
유다스의 악ᄒᆡᆼ을 면키 위ᄒᆞ야 우리가 교우들을 시겨 슈계ᄒᆞᄂᆞᆫ 교우들의게만 신부들이 죠션에 잇ᄂᆞᆫ 것을 알게 ᄒᆞ라 ᄒᆞ엿스나 교우들이 조심치 아니ᄒᆞᆷ으로 ᄅᆡᆼ담쟈도 알고 외인들이 아ᄂᆞᆫ 쟈가 만흐니
이러므로 텬쥬ᄭᅴ셔 특별히 보호ᄒᆞ지 아니ᄒᆞ셧스면 발셔 우리가 몃 ᄃᆞᆯ 젼브터 텬당에나 옥즁에 잇섯슬 것이오
젼교회 형뎨들이 우리를 위ᄒᆞ야 긔구ᄒᆞ심으로 죠션에 드러와 이 ᄯᅢᄭᆞ지 일을 ᄒᆞ니 형뎨들이 우리와 ᄒᆞᆫ 가지로 텬쥬ᄭᅴ 감샤ᄒᆞ고 이후에도 보호ᄒᆞ심을 구ᄒᆞ여 주시기를 ᄇᆞ라ᄂᆞ이다 ᄒᆞ더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령젹과 마귀 요ᄒᆡᆼ을 분별ᄒᆞᆯ 뎨삼 표쥰이라
령젹이란 ᄉᆞ졍의 의거ᄒᆞᄂᆞᆫ 바 도리의 실불실(實不實)을 보아도 령젹의 ᄎᆞᆷ되고 거ᄌᆞᆺ됨을 가히 알지니
비컨대 무슨 도리든지 분명ᄒᆞᆫ 졍리에 어긋나거나 혹 스ᄉᆞ로 반ᄃᆡᄒᆞ야 ᄌᆞ샹모슌(自相矛盾)이 되거나
혹 텬쥬ㅣ 믁계ᄒᆞ심이 분명ᄒᆞᆫ 도리에 어긋나거나 혹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패역ᄒᆞ고 궁곤ᄒᆞ게 ᄒᆞ야 거ᄌᆞᆺ되고 허황ᄒᆞᆫ 도를 기르ᄂᆞᆫ 것 ᄀᆞᆺ흐면 다 마귀 궤슐노 되엿슴이 분명ᄒᆞ고
만물 본셩에 ᄯᅱ여날지라도 지력능간(智力能干)에 흡합ᄒᆞ야 션ᄒᆡᆼ을 길너 ᄌᆞ라게 ᄒᆞ며
텬쥬를 ᄉᆞ랑ᄒᆞ고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ᄂᆞᆫ 졍을 도아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착히 살고 복되이 ᄆᆞ치게 ᄒᆞᄂᆞᆫ 도리에 의거ᄒᆞᆫ 것 ᄀᆞᆺ흐면 다 텬쥬ᄭᅴ 돌녀 보내여 실다운 령젹으로 넉일 것이니라
혹이 닐ᄋᆞᄃᆡ 셩교 도리를 들어 ᄇᆞᆰ히매 령젹을 의지ᄒᆞ야 증명ᄒᆞ고 ᄯᅩ 텬쥬ㅣ 발ᄒᆞ신 령젹과 마귀 궤슐을 분별ᄒᆞ려 ᄒᆞ매 이는 도리를 의지ᄒᆞ야 말ᄒᆞ니 이 무슨 의리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