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酒稅法 施行에 關ᄒᆞᆫ 細則을 左 ᄀᆞᆺ히 定ᄒᆞᆷ
隆熙 三年 二月 八日
度支部 大臣 任善準
酒稅法 施行 細則
第一條 酒類를 製造코져 ᄒᆞᄂᆞᆫ 者는 其住所, 姓名, 製造場의 位置 及 製造ᄒᆞᆯ 酒類의 種類를 記載ᄒᆞᆫ 免許 申請書를 所轄 財務署에 提出ᄒᆞᆷ이 可ᄒᆞᆷ
其免許를 受ᄒᆞᆫ 事項을 變更코져 ᄒᆞᄂᆞᆫ 時도 亦同ᄒᆞᆷ
第二條 財務 署長은 酒類 製造 免許 申請書가 納稅ᄒᆞᆯ 資力이 無ᄒᆞᆷ으로 認ᄒᆞᆫ 時는 免許를 與치 아니ᄒᆞᆯ 事를 得ᄒᆞᆷ
但 相當ᄒᆞᆫ 保證人 又는 擔保物을 提供ᄒᆞᆫ 時는 此限에 在치 아니ᄒᆞᆷ
第三條 酒類 製造의 免許를 與ᄒᆞᆫ 時는 第一號 書式의 免許 準牌를 交付ᄒᆞᆷ
第四條 酒稅法 第五條에 依ᄒᆞᆫ 申告書에는 酒類의 製造 方法 及 製造 期間을 倂記ᄒᆞᆯ 事를 要ᄒᆞᆷ
新히 酒類를 製造코져 ᄒᆞᄂᆞᆫ 者는 免許 申請書와 共히 酒類에 造石數, 酒類의 製造 方法 及 製造ᄒᆞᆯ 期間을 申告ᄒᆞᆯ 事를 要ᄒᆞᆷ
第五條 酒類 製造者가 廢業코져 ᄒᆞᄂᆞᆫ 時는 所轄 財務署에 免許의 繳消를 請求ᄒᆞ고 同時에 準牌를 返納ᄒᆞᆷ이 可ᄒᆞᆷ
第六條 免許 準牌를 亡失ᄒᆞ거나 又는 毁損ᄒᆞᆫ 時는 遲滯말고 卽時 所轄 財務署에 申出ᄒᆞ야 準牌의 再交付를 請求ᄒᆞᆷ이 可ᄒᆞᆷ
附則
第七條 酒稅法 附則 第二項에 依ᄒᆞ야 免許를 受코져 ᄒᆞᄂᆞᆫ 者는 免許 申請ᄒᆞᄂᆞᆫ 同時에 隆熙 三年에 製造ᄒᆞᆯ 酒類의 製造 方法 及 期間, 製造ᄒᆞᆯ 石數 等을 申告ᄒᆞᆷ이 可ᄒᆞᆷ
第八條 本令은 酒稅法 施行日로부터 此를 施行ᄒᆞᆷ
第一號 書式
四 寸
六 第 厚
一二三右 紙
寸 製製酒免
號 造造類許 年
者場의ᄒᆞᆷ 月
住位類 日
所置種
姓 何
名 財
務
署
財署
務印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쥬의 은혜로 그 사ᄅᆞᆷ이 무심히 보지 안코 지나감으로 탈업시 읍ᄂᆡ를 지나 조고마ᄒᆞᆫ 집에 드러가니
이는 그 젼에 갑센 쥬교를 영졉ᄒᆞ려 ᄒᆞᆯ 제 쥬막에는 드러가지 아니ᄒᆞ려고 교우 셋이 사셔 예비ᄒᆞᆫ 집이라
그 집에 드러가 밥을 먹고 세시 동안 자고 ᄒᆡ ᄯᅳ기 젼에 다시 밥을 먹고 ᄯᅥ날ᄉᆡ
발이 부릇허셔 거러가기 어려우나 ᄒᆞᆯ 일 업시 가ᄂᆞᆫᄃᆡ ᄉᆞ십리ᄶᅳᆷ 가셔 교우 둘흘 맛나 ᄆᆞᆯ 두 바리를 ᄭᅳ을고 온 고로 ᄐᆞ고 셔울ᄭᆞ지 가ᄂᆞᆫ 즁에
셔울 못 미쳐 이ᄇᆡᆨ리에셔 유 신부가 보낸 교우 다ᄉᆞᆺ을 ᄯᅩ 맛나니 우리 일ᄒᆡᆼ이 합 열두 사ᄅᆞᆷ이 된즉 ᄒᆞᆫ ᄭᅥᆸ에 동ᄒᆡᆼᄒᆞ면 위ᄐᆡᄒᆞᆫ 고로
교우 ᄒᆞ나흔 ᄆᆞᆯ ᄐᆞ고 압서고 나는 그 뒤에 서고 ᄯᅩ 내 뒤에는 두 교우가 거러셔 오고 그 ᄂᆞᆷ아 교우들도 ᄎᆞᄎᆞ ᄯᅡ라 오ᄂᆞᆫ지라
셔울에 니ᄅᆞ^러 갑센 쥬교를 위ᄒᆞ야 예비ᄒᆞᆫ 집에로 가셔 유 신부와 교우 이십여명을 맛낫ᄂᆞ이다 ᄒᆞ엿더라
죠션에 드러와셔 아모 다른 일을 샹관치 아니ᄒᆞ고 다만 몬져 죠션 말을 ᄇᆡ호고져 ᄒᆞ나
교우들이 셩ᄉᆞ를 미쳐 밧지 못ᄒᆞ고 죽든지 혹 신부가 죽을가 무셔워셔 지쳬 아니ᄒᆞ고 즉시 셩ᄉᆞ 밧기를 원ᄒᆞ여
한문을 아ᄂᆞᆫ 교우들은 고명ᄒᆞᆯ 일을 써셔 그 모양으로 고ᄒᆡᄒᆞ고 한문을 모로ᄂᆞᆫ 교우들은 한문 아ᄂᆞᆫ 이들노 ᄃᆡ신 쓰거나 혹 다른 사ᄅᆞᆷ으로 통ᄉᆞ를 세워 고명을 ᄒᆞ겟다 ᄒᆞᄂᆞᆫ지라
라 신부가 그 열심을 보고 셩찰ㅅ긔를 한문으로 ᄆᆞᆫᄃᆞᆯ고 언문으로 번역ᄒᆞ여 그 모양으로 통ᄉᆞ 업시 고명을 밧을 법을 예비ᄒᆞ고 날마다 셩ᄉᆞ를 주니라
망부활날에 그 날 모든 례졀을 ᄒᆡᆼᄒᆞ고 령셰도 주니 교우들이 그 례졀을 처음으로 보ᄂᆞᆫ 고로 ᄆᆡ우 즐거워ᄒᆞ더라
부활 후에는 라 신부가 젼교를 시작ᄒᆞ고 셔울과 경긔도와 츙쳥도 열닐곱 공소에 셩ᄉᆞ를 주어 십이월에 니ᄅᆞ히 령셰 셩ᄉᆞ 준 수가 이ᄇᆡᆨ삼십명이오 고ᄒᆡ셩ᄉᆞ 준 수는 륙ᄇᆡᆨ명이 넘더라
각 공소에 회쟝을 세우고 쥬일마다 교우들을 모화셔 문답을 ᄀᆞᄅᆞ치며 셩경을 보고 신공을 ᄒᆞ게 ᄒᆞ니라
그 동안에 군난이 시작ᄒᆞ다가 그쳣고 슌죵 대왕 승하ᄒᆞ신 후에 김대비 뎐하와 대신 세히 나라 일을 다ᄉᆞ리ᄂᆞᆫ 즁에
병신년에 유다스 둘히 교우들을 잡앗스니 ᄒᆞ나흔 셔울에 녀교우 세 사ᄅᆞᆷ과 신문 교우 다ᄉᆞᆺ 사ᄅᆞᆷ을 잡고 ᄒᆞ나흔 온양 고ᄋᆞᆯ 엇던 교우촌에 신공ᄒᆞ기 위ᄒᆞ야 교우들이 밤에 모힌 것을 다 잡앗ᄂᆞᆫᄃᆡ 그 즁에 둘만 잡아 가더라
셔울셔 신문 교우 다ᄉᆞᆺ 잡힌 즁에 네흔 ᄇᆡ교ᄒᆞ고 ᄒᆞ나흔 녀교우의게 옥에셔 ᄃᆡ셰를 밧고 형벌 가^온대셔 그 세 녀교우와 ᄒᆞᆫ 가지로 신덕을 증거ᄒᆞ더라
이런 ᄉᆞ졍을 라 신부가 편지에 ᄒᆞ엿ᄂᆞᆫᄃᆡ 법관이 그 잡힌 녀교우들ᄃᆞ려 뉘게 ᄇᆡ홧ᄂᆞ냐 ᄒᆞᆯ 제
그 녀교우들이 내게 셩ᄉᆞ를 밧앗슨즉 바로 말ᄒᆞ엿더면 나는 즉금 텬당에 잇슬 것이로ᄃᆡ 그 말을 아니ᄒᆞ엿스니 더 기ᄃᆞ려야 ᄒᆞ겟고
아마 이 군난 즁에 얼마 아니되면 나도 오쥬 예수를 위ᄒᆞ야 형벌 밧을 디경에 니ᄅᆞᆯ ᄃᆞᆺᄒᆞ도다
나라흘 다ᄉᆞ리ᄂᆞᆫ 세 대신 즁에 첫재 대신이 교우들 잡은 픔고를 밧고 처음에는 아모 말도 아니ᄒᆞ더니
나죵에는 그 픔고ᄒᆞᆫ 법관을 보고 말ᄒᆞ기를 이젼에도 그 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만히 잡고 형벌ᄒᆞ고 죽엿스나 나라헤 유익ᄒᆞᆫ 것이 업고 도로혀 해로온 일이 만히 ᄉᆡᆼ겻스니 그 일을 무ᄉᆞᄒᆞ도록 ᄒᆞ라 ᄒᆞ고
다른 두 대신들도 그와 ᄀᆞᆺ히 말ᄒᆞ엿다 ᄒᆞ니 이러므로 그 ᄯᅢ브터 옥에 잇ᄂᆞᆫ 녀교우들이 형벌을 다시 밧지 아니ᄒᆞ엿스나 방송은 아니ᄒᆞ고 즉금ᄭᆞ지 옥에 가쳐 잇도다
대신이나 법관들이 ᄇᆡ교ᄒᆞᆫ 사ᄅᆞᆷ으로써 그 녀교우들을 ᄇᆡ교케 ᄒᆞ기로 힘썻스나 쥬의 은혜로 유감에 ᄲᅡ지지 아니ᄒᆞ엿고 온양 ᄉᆞ졍에는 본 관쟝이 유다스를 불너 크게 ᄭᅮ지즈ᄃᆡ
이놈아 엇지ᄒᆞ야 관쟝들이 샹관ᄒᆞᄂᆞᆫ 일을 샹관ᄒᆞ며 악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ᄇᆡᆨ셩이 평안히 살지 못ᄒᆞ게 ᄒᆞᄂᆞ냐 ᄒᆞ고
그 유다스를 엄히 ᄯᅡ렷다 ᄒᆞ고 엇던 사ᄅᆞᆷ의 말은 그 유다스를 귀향 보내엿다 ᄒᆞ며 온양에셔 잡힌 두 교우는 신덕을 확실히 증거ᄒᆞ엿다 ᄒᆞ엿더라
라 신부가 그 군난으로 인ᄒᆞ야 걱졍이 깁흔 즁 ᄯᅩ 다른 걱졍과 근심이 심ᄒᆞᆷ은 교우들이 ᄆᆡ우 가난ᄒᆞᆷ이라
편지에 닐ᄋᆞᄃᆡ 죠션 불샹ᄒᆞᆫ 교우들이 군난 즁에 ᄒᆞᆼ샹 숨어 잇고
ᄯᅩ 이단을 면키 위ᄒᆞ야 깁^흔 산ㅅ골에 드러가셔 농ᄉᆞᄒᆞ기에 ᄆᆡ우 어려운 ᄯᅡᆼ을 엇어 간신히 ᄒᆞ고 아모 디방이든지 살다가 외인들이 교우인 줄을 의심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면 곳 도망ᄒᆞᆫ즉
제 토디 가옥을 급히 ᄑᆞᆯ기로 갑슬 ᄆᆡ우 헐ᄒᆞ게 밧고 혹 살 사ᄅᆞᆷ이 업스면 내여 ᄇᆞ리고 도망ᄒᆞ니
이런 이ᄉᆞ가 ᄆᆡ양 여러 번인 고로 일우 말ᄒᆞᆯ 수 업ᄂᆞᆫ 가난에 ᄲᅡ진 교우가 만코
더욱 참혹ᄒᆞᆫ 것은 대단히 치운 겨을에 교우의 ᄌᆞ식들이 옷이 업시 길가에셔 외인의게 빌어먹고 ᄯᅩ 만흔 교우가 산에 풀 ᄲᅮᆯ희와 물만 먹으니 이는 다 나ㅣ가 목도ᄒᆞᆫ 바이라 ᄒᆞ엿더라
라 신부가 이 모든 걱졍 근심 즁에 뎨일 크고 어려운 근심 걱졍은 유 신부의 일이라
이젼에 유 신부가 소 쥬교를 죠션에 못 드러오게 ᄒᆞ기로 조당ᄒᆞᆫ 일을 이왕에 보앗것니와 그 ᄭᅡ닭은 이러ᄒᆞ니
처음에 유 신부가 로마에 잇슬 ᄯᅢ에 진실ᄒᆞᆫ 열심으로 죠션에 드러가기를 구ᄒᆞ고 죠션에 몬져 드러간 것이 죠션 교우들의게 큰 즐거움이 되엿스나 아쳐롭도다
그 열심이 ᄒᆞᆼ구치 못ᄒᆞ여 셔울에 드러간 후로 죠션 말을 ᄇᆡ호기를 고로와 ᄒᆞᆷ으로 죠션 말을 몰나셔 셩ᄉᆞ 밧을 사ᄅᆞᆷ이 ᄆᆡ우 젹고
ᄯᅩ 셔울에 머물너 잇고 싀골에 젼교ᄒᆞ기를 슬희여 ᄒᆞ고 교우들의게 됴치 못ᄒᆞᆫ 표양을 만히 뵈ᄂᆞᆫ지라
라 신부가 그 일을 알고 ᄆᆡ양 슌량ᄒᆞᆷ으로 만히 권면ᄒᆞ다가 효험 업ᄂᆞᆫ 것을 보고 유 신부의 신픔의 권을 거두ᄂᆞᆫ 벌을 ᄒᆡᆼᄒᆞᆫ즉
유 신부가 슌죵치 아니ᄒᆞ고 업서진 권셰를 마고 쓰려 ᄒᆞ나 죠션 교우들이 ᄎᆞᆷ된 신덕이 굿은 고로 다 유 신부를 텽죵치 아니ᄒᆞ매 ᄒᆞᆯ 일 업시 쳥국 산셔 본 디방에로 드러갓ᄂ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령젹의 젼ᄒᆞ야 ᄂᆞ려옴이라
령젹은 력ᄉᆞ샹에 뎍실히 실닐 만ᄒᆞᆷ을 이왕 보아 알앗스니 이제 그 젼ᄒᆞ야 ᄂᆞ려올 만ᄒᆞᆷ을 ᄯᅩᄒᆞᆫ 샹고ᄒᆞᆯ지라
므ᄅᆞᆺ 령젹이 되던 ᄯᅢ에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드른 사ᄅᆞᆷ들이 ᄇᆞᆰ히 증거ᄒᆞ야 구비(口碑Traditio oralis)로나 긔젼(紀傳)으로 젼ᄒᆞ야 ᄂᆞ려오매
그 친히 보고 드른 사ᄅᆞᆷ들이 ᄉᆞ졍을 바로 알고 바로 말ᄒᆞ엿슬진대 아조 튼튼히 젼ᄒᆞ야 ᄂᆞ려온 것이 분명ᄒᆞ리라
이 령젹은 젼에 말ᄒᆞ엿슴과 ᄀᆞᆺ히 력ᄉᆞ샹에 ᄇᆞᆰ히 실닌 바ㅣ니 뎌 령젹을 다 밋지 못ᄒᆞᆯ 것과 ᄀᆞᆺ히 ᄇᆡ쳑ᄒᆞᆯ 디경이면 력ᄉᆞ샹에ㅅ 것도 다 ᄒᆞᆷᄭᅴ 파멸되리로다
혹이 닐ᄋᆞᄃᆡ 무엇이든지 물리ㅅ법대로 될 수 업고 ᄯᅩ 날마다 경험ᄒᆞᄂᆞᆫ 바에 반ᄃᆡ된 바는 다 어긋난 것이니
곳 령젹으로 말ᄒᆞ건대 만물 셩법은 공번되고 덧덧ᄒᆞᆫ 바ㅣ여늘 ᄆᆡ양 보니 ᄒᆞᆫ 사ᄅᆞᆷ이 무슨 령젹을 증거ᄒᆞ매 뎌를 거ᄉᆞ리ᄂᆞᆫ 사ᄅᆞᆷ은 수쳔명이나 되ᄂᆞᆫ도다 ᄒᆞ거늘
ᄃᆡ답ᄒᆞᄃᆡ 무엇이든지 물리법대로 될 수 업고 날노 경험ᄒᆞᄂᆞᆫ 바에 반ᄃᆡ되ᄂᆞᆫ 것이 어긋난다 ᄒᆞᆷ이 만물 본셩에 ᄃᆡᄒᆞ여는 올코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ᄉᆞ졍에 ᄃᆡᄒᆞ여는 만만코 못될 말이며
만물 셩법이 뎌ㅣ 스ᄉᆞ로 ᄒᆞᆼ샹 ᄒᆞᆫ 가지 결과를 낸다 ᄒᆞᆷ은 올커니와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원인(原因)이 참셥되ᄂᆞᆫ ᄯᅢ에도 ᄀᆞᆺ흔 결과만 낸다 ᄒᆞ랴
ᄯᅩ 수쳔명의 증거가 ᄒᆞᆫ두 사ᄅᆞᆷ의 증거를 이긘다ᄂᆞᆫ 말도 ᄒᆞᆼ용 례ᄉᆞ ^일에는 올커니와
뎌 ᄒᆞᆫ두 사ᄅᆞᆷ이 친히 이문목견(耳聞目見)ᄒᆞᆫ ᄉᆞ졍에도 그러ᄒᆞ랴
비컨대 사ᄅᆞᆷ 쳔명이 김모(金某)가 ᄆᆡ우 존졀ᄒᆞ고 얌젼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ᄂᆞᆫᄃᆡ 혹 삼ᄉᆞ인이 그 김가가 ᄒᆞ로는 술이 대ᄎᆔᄒᆞ엿더라 ᄒᆞ여도
이삼ᄉᆞ인과 수쳔명 즁에 아모 샹격됨이 업슴은 뎌 김가ㅣ 비록 존졀ᄒᆞᆯ지라도 혹 ᄆᆞᄋᆞᆷ의 연약ᄒᆞᆷ으로나 혹 친구 권인에 ᄯᅥ러져 ᄒᆞᆫ 번 대ᄎᆔᄒᆞ게 될 길이 업스리오
이와 ᄀᆞᆺ히 죽은 사ᄅᆞᆷ이 다시 살지 아니ᄒᆞᄂᆞᆫ 공법이 잇기에 쳔만명이 뎌 공법을 ᄯᆞ라 ᄒᆞᆷᄭᅴ 말ᄒᆞᄃᆡ
죽은 사ᄅᆞᆷ이 부활치 안닛ᄂᆞᆫ다 ᄒᆞᄃᆡ 아모 간교나 괴슐이 업ᄂᆞᆫ 몃 사ᄅᆞᆷ이 ᄒᆞᆫ 사ᄅᆞᆷ의 부활ᄒᆞᆫ 것을 ᄒᆞᆷᄭᅴ 말ᄒᆞ드라도 아모 어긋남이 업스니 례외(例外)가 규측(規則)을 패망치 아니ᄒᆞᄂᆞ니라
령젹이 본셩에 ᄯᅱ여남으로 말ᄒᆞ건대 무엇이든지 도모지 그 본셩을 ᄉᆞᆯ피고 밋 그 갓가지 연유를 다 낫낫히 샹고ᄒᆞᆫ 후에 원인과 다못 결과 즁에 무슨 샹칭ᄒᆞᆷ이 도모지 업ᄂᆞᆫ 자국에는 다 사ᄅᆞᆷ의 능력에 ᄯᅱ여나ᄂᆞᆫ 쟈의게 돌녀 보낼지니
령젹이 다 그러ᄒᆞ야 그 원인과 방법과 결과 즁에 아모 샹칭ᄒᆞᆷ이 업서 만물 셩법대로는 만만코 능히 될 수 업ᄂᆞᆫ지라
연고로 모다 사ᄅᆞᆷ의 능력에 ᄯᅱ여나ᄂᆞᆫ 쟈의게 돌녀 보낼 것이니 법국 남편 룰ᄯᅳ(Lourdes) 디방에 一千八百九十七年에 된 령젹 ᄒᆞ나흘 ᄎᆞᄎᆞ 말ᄒᆞ야 ᄌᆞ셰히 풀겟노라
▲텬쥬교 회보
◉쳥국 샹ᄒᆡ 본 디방에 텬쥬교의 션업 긔샹ᄃᆡ(善業 氣象臺Specula meteorologica)가 一좌요 박물 표본 진렬관(博物 標本 陣列舘)이 一좌요
남ᄌᆞ 고ᄋᆞ원(孤兒院)이 ᄒᆞ나인ᄃᆡ 그 고ᄋᆞ원에^셔 기르ᄂᆞᆫ 영ᄒᆡ가 三百十六명이며 인쇄소가 ᄒᆞ나히오
목셰공(木細工)과 유회(油繪)와 목셕조(木石造)와 화졔조소(靴製造所)와 롱아학교(聾啞學校)가 ᄒᆞ나ㅅ식이며 녀ᄌᆞ 고ᄋᆞ원이 ᄒᆞ나인ᄃᆡ
기르ᄂᆞᆫ 영ᄒᆡ는 六百一명이오 공쟝소(工場所)가 다ᄉᆞᆺ이며 시약원(施藥院)이 다ᄉᆞᆺ인ᄃᆡ 샹년에 병쟈 十五萬 七千八百二十八명을 그져 치료ᄒᆞ여 주엇다 ᄒᆞ며
병원 넷이 잇ᄂᆞᆫᄃᆡ 그 병원에셔 치료ᄒᆞᆫ 쟈가 四千一百五十一명 즁에 셔양인이 一千六百五十九명이며
ᄯᅩ 양로원(養老院)이 ᄒᆞ나인ᄃᆡ 남녀 로인 즁에 교우는 二百十七명이오 외인은 一百五十六명이며
샹ᄒᆡ 밧긔는 텬문ᄃᆡ(天文臺)가 ᄒᆞ나히오 ᄌᆞᄃᆡ(磁臺Specula magnetica)가 ᄒᆞ나히며 고ᄋᆞ원이 三十三좌며 병원이 二좌요 구졔원이 四좌이라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三十九〕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이것도 거ᄌᆞᆺ 말이지
▲박) 이제는 셩경을 가지고 텬쥬 교회에 ᄃᆡᄒᆞ야 의심ᄒᆞᆯ 것이 업소
▲김) ᄒᆞᆫ 가지 ᄯᅩ 잇서요
루테로 젼에는 교우들이 셩경을 보지 못ᄒᆞ엿답데다
▲박) 엇지ᄒᆞ야 보지 못ᄒᆞ엿셔요
▲김) 루테로가 처음에로 셩경을 번역ᄒᆞ엿고 루테로 젼에는 라딘 말 셩경만 잇섯슴은 라딘 말을 모로ᄂᆞᆫ 여러 사ᄅᆞᆷ들이 셩경을 못 보게 ᄒᆞᆷ이라 ᄒᆞᆸ데다
▲박) 이것도 거ᄌᆞᆺ 말이지오
루테로 나기 젼브터 텬쥬교 봉ᄒᆡᆼᄒᆞᄂᆞᆫ 각 셔양 나라헤 그 나라 말노 번역ᄒᆞᆫ 셩경이 다 잇섯고
곳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교가 시작ᄒᆞᆯ ᄯᅢ에도 텬쥬교의셔 각각 다른 ^ 말노 번역ᄒᆞᆫ 셩경이 이십여 가지가 되엿고
즉금도 각국에 본 나라 말노 번역ᄒᆞᆫ 셩경이 다 잇스니 거ᄌᆞᆺ말 ᄒᆞ나 ᄯᅩ 드러 보시오 (미완)
▲법률 문답
가옥셰를 내ᄂᆞᆫ 곳
▲문 가옥셰 내ᄂᆞᆫ 곳을 칙령으로 ᄀᆞᄅᆞ치겟다 ᄒᆞ엿스니 지금 낫ᄂᆞ뇨
▲답 삼월 삼십일에 반포되엿스니 이 아래와 ᄀᆞᆺ흐니라
경긔도
△漢城府 府內
△水原郡 邑內, 晴湖面內 鳥山洞, 南部面內 山樓洞, 龜川洞, 北部面
△果川郡 郡內面
△安城郡 東里面, 西里面
△金浦郡 郡內面 △陽川郡 郡內面
△南陽郡 陰德里面 △通津郡 郡內面
△開城郡 東部面, 西部面, 南部面, 北部面
△喬桐郡 東面 △朔寧郡 郡內面
△江華郡 府內面 △高陽郡 神穴面內
舊把撥里 △麗州郡 州內面
△利川郡 邑面 △楊平郡 南終面內
分院洞 △廣州郡 城內面
△始興郡 下北面內 永登浦里
△長湍郡 長西面內, 皐浪浦里
△仁川府 府內面, 多所面
츙쳥남도
△洪州郡 邑內 △結成郡 邑內
△沔川郡 邑內 △唐津郡 邑內
△牙山郡 邑內 △溫陽郡 邑內
△新昌郡 邑內 △天安郡 邑內
△木川郡 邑內 △魯城郡 邑內
△恩津郡 邑內, 金浦面 江景, 花枝山面 論山
△稷山郡 邑內 △平澤郡 邑內
△懷德郡 邑內, 山內面, 外城面內 太田
△公州郡 邑內 △藍浦郡 邑內
△保寧郡 邑內 △鰲川郡 邑內
△瑞山郡 邑內 △泰安郡 邑內
△鴻山郡 邑內 △德山郡 邑內
△海美郡 邑內 △禮山郡 邑內
△大興郡 邑內 △全義郡 邑內
△燕岐郡 邑內, 北一面 砧山
△舒川郡 邑內 △扶餘郡 邑內
△定山郡 邑內 △庇仁郡 邑內
△靑陽郡 邑內 △石城郡 邑內
△韓山郡 邑內 △林川郡 邑內
△連山郡 邑內 △鎭岑郡 邑內
츙쳥븍도
△槐山郡 邑內 △廷豊郡 邑內
△淸州郡 邑內, 西江外 一下面 鳥致院
△文義郡 邑內 △沃川郡 邑內
△堤川郡 邑內 △丹陽郡 邑內
△永春郡 邑內 △報恩郡 邑內
△靑山郡 邑內 △懷仁郡 邑內
△陰城郡 邑內 △忠州郡 邑內
△淸風郡 邑內 △鎭川郡 邑內
△淸安郡 邑內 △永同郡 邑內
△黃澗郡 邑內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오호ㅣ라 사ᄅᆞᆷ마다 깁히 ᄉᆡᆼ각ᄒᆞᆯ 일은 암만 텬쥬의 은혜를 만히 밧고 암만 셩ᄉᆞ를 자조 밧고 신픔 디위ᄭᆞ지 니ᄅᆞ고
ᄯᅩ 군난 즁에 날마다 치명ᄒᆞᆯ 만ᄒᆞᆫ 즁에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마귀와 편졍의 유감에 ᄲᅡ지지 안키로 텬쥬ᄭᅴ만 밋고 날마다 힘쓰며
열심히 긔구와 부쇽을 ᄒᆡᆼ치 아니ᄒᆞ면 불샹ᄒᆞᆫ 디^경에 니ᄅᆞᄂᆞ니 쳔 번 ᄉᆡᆼ각ᄒᆞ고 만 번 ᄉᆡᆼ각ᄒᆞᆯ지로다
뎨오쟝은 졍 신부ㅣ 죠션에 드러옴과 그 ᄯᅢ에 죠션 셩교회 형편을 의론ᄒᆞᆷ이라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시고 근심을 주신 후에 다시 즐거움을 주시ᄂᆞᆫ 텬쥬ᄭᅴ셔 걱졍 근심 즁에 잇ᄂᆞᆫ 라 신부의게 큰 즐거움을 주시니 곳 졍 신부가 죠션에로 나옴이로다
헌종 병신년 설ᄃᆞᆯ에 유 신부를 쳥국에로 호송ᄒᆞᄂᆞᆫ 죠션 교우들이 졂은 죠션 교우 세흘 ᄒᆞᆫ 가지로 ᄃᆞ리고 갓스니
이는 라 신부가 그 사ᄅᆞᆷ들이 신부될 만ᄒᆞᆯ 줄을 짐쟉ᄒᆞ고 오문에로 보내여 오문이나 빈랑 학당에셔 신픔 공부를 시기려 ᄒᆞᆷ이러라
그 사ᄅᆞᆷ들이 변문에 니ᄅᆞ니 졍 신부가 그 디방에셔 발셔브터 죠션 교우 맛나기를 기ᄃᆞ리고 잇다가 맛ᄂᆞᆫ지라
유 신부 호송ᄒᆞᄂᆞᆫ 교우들이 곳 유 신부 공부ᄒᆞ려 가ᄂᆞᆫ 세 사ᄅᆞᆷ을 하직 작별ᄒᆞ고 졍 신부를 영졉ᄒᆞ야 죠션에로 드러오니라
졍 신부의 ᄅᆡ력을 이 아래 긔록ᄒᆞ노라
졍 신부 본명은 야고버 호노라도ㅣ니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삼년 십월 칠일에 법국 디녀 고ᄋᆞᆯ 말구 동리에 농ᄉᆞᄒᆞᄂᆞᆫ 집에 낫스니 부친의 본명은 안드릐아 셰바스디아노요 모친의 본명은 마리아 아나ㅣ러라
졍 신부가 ᄋᆞᄒᆡ ᄯᅢ에는 집안에셔 즘승 치ᄂᆞᆫ 일을 ᄒᆞ다가 공부ᄒᆞᆯ ᄆᆞᄋᆞᆷ이 나셔 본 동리 학교에 드러가 공부를 시작ᄒᆞ여 졍셩으로 ᄒᆞ고
ᄉᆞ년 후에 리웃 동리에 가셔 라딘 말을 ᄇᆡ호고 그 ᄯᅢ브터 열심이 장ᄒᆞ야 신공을 자조 ᄒᆞ고 셩당에 잇슬 ᄯᅢ에 몸을 온젼히 다ᄉᆞ리며 날마다 죄의 그림ᄌᆞ라도 피^ᄒᆞ기를 힘쓰ᄂᆞᆫ지라
ᄒᆞ로는 쇼셜 ᄎᆡᆨ을 보ᄂᆞᆫᄃᆡ ᄒᆞᆫ 동모ㅣ 말ᄒᆞᄃᆡ 졂은 사ᄅᆞᆷ의게는 이 ᄎᆡᆨ이 해로온 ᄎᆡᆨ이라 ᄒᆞ매 즉시 그 ᄎᆡᆨ을 불에 더져 ᄐᆡ우더라
엿다ᄉᆞᆺ 설에는 본 읍 즁학교에 드러가니 공부ᄒᆞ기가 ᄆᆡ우 어려우나 텬쥬의 도으심을 ᄀᆞᆫ졀히 구ᄒᆞ며 ᄆᆡ우 브ᄌᆞ런히 힘씀으로 공부를 ᄆᆡ우 잘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이십년에 텬쥬의 부르심을 듯고 신픔을 밧으려 ᄒᆞᄂᆞᆫᄃᆡ 셩 방지거 사베리오의 ᄅᆡ력과 동양 각국에 젼교하ᄂᆞᆫ 신부들의 편지를 보고 동료들의게 ᄒᆞᄂᆞᆫ 말이 슬프도다
죽ᄂᆞᆫ 그늘에 안져 잇ᄂᆞᆫ 나라들이 엇더케 만흐며 오쥬의 빗흘 보지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무수ᄒᆞ도다
그런 디방에 ᄋᆞᄒᆡ들이 나매 그 부모들이 ᄎᆞᆷ 길노 인도ᄒᆞᆯ 줄 모로니 우리가 가셔 ᄀᆞᄅᆞ치지 아니ᄒᆞ면 그 불샹ᄒᆞᆫ 사ᄅᆞᆷ들을 누가 ᄀᆞᄅᆞ쳐 인도ᄒᆞ며 그 불샹ᄒᆞᆫ 령혼들을 디옥에 못 ᄲᅡ지게 누가 붓들어 구ᄒᆞ리오
여긔 셔양에는 신부가 만하 아모라도 령셰ᄒᆞ려 면ᄒᆞ기 쉽고 셩경을 보려면 보기 쉬워 구령ᄒᆞ기가 쉬우나
뎌 먼 디방 사ᄅᆞᆷ들은 령셰도 못ᄒᆞ고 셩경도 몰나 구령을 못ᄒᆞ겟슨즉
나ㅣ가 그런 디방에 가셔 젼교ᄒᆞ여 내 몸이 죽기 젼에 다만 몃 사ᄅᆞᆷ의게만이라도 셰를 주엇스면 이것이 이 셰샹에셔 뎨일 긴ᄒᆞ고 크게 됴흔 일이 되겟다 ᄒᆞ더라
신픔 대학교에 드러가 외인들을 위ᄒᆞ야 날마다 특별히 신공을 ᄒᆞᄂᆞᆫ 즁에 뎨일 죠션을 ᄉᆡᆼ각ᄒᆞ고 텬쥬ᄭᅴ셔 죠션에로 보내시기를 ᄀᆞᆫ졀히 구ᄒᆞ더라
신픔 밧기 젼에 본 쥬교ᄭᅴ 가셔 젼교 학당에 드러갈 관면을 구ᄒᆞ나 쥬교가 쉽게 허락지 아니ᄒᆞᆷ으로 여러 번을 ᄀᆞᆫ구ᄒᆞ니
본 쥬교가 텬쥬의 ᄎᆞᆷ 부르심인 줄을 알고 허락ᄒᆞᆫ 고로 즐거움을 이긔지 못ᄒᆞ야 신부 픔 밧기를 예비ᄒᆞ니라
일쳔팔ᄇᆡᆨ이십륙년 예수 셩탄에 신부 픔을 밧고 본 동리에 가셔 미사를 지내고 삼왕ᄅᆡ죠 쳠례날에 외국에 젼교ᄒᆞ기로 부모 형뎨를 ᄯᅥ나게 되니
부모 형뎨들이 울며 다 못 나가게 ᄒᆞ기로 힘쓰ᄂᆞᆫ 즁에 졍 신부가 모친의 강복을 구ᄒᆞᆯ ᄯᅢ에 모친이 울며 닐ᄋᆞᄃᆡ
엇지ᄒᆞ야 우리를 ᄯᅥ나고 이 셰샹에셔 다시 못 맛나게 ᄒᆞᄂᆞ뇨
우리가 이믜 늙엇ᄂᆞᆫ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