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일인) 그러면 법국 교ᄉᆞ들은 가겟지요
▲한인) 아니오 아니오 가지 안코 ᄒᆞᆫ 가지로 일을 ᄒᆞᆯ 터이오
▲일인) 하 ᄎᆞᆷ 긔막히ᄂᆞᆫ 일이오
▲한인) 무식ᄒᆞ면 긔막히지오
오쥬 예수 말ᄉᆞᆷ이 내 나라흔 이 셰샹 나라히 아니라 ᄒᆞ셧슨즉 텬쥬교 모든 교ᄉᆞ들도 다 그러케 ᄉᆡᆼ각ᄒᆞᆸᄂᆡᆫ다
▲법률 문답
가옥 셰법 관보 본문
朕이 家屋 稅法을 裁可ᄒᆞ야 玆에 頒布케 ᄒᆞ노라
隆熙 三年 二月 八日
御名御璽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度支部大臣 任善準
法部大臣 高永喜
法律 第二號
家屋 稅法
第一條 市街地에 在ᄒᆞᆫ 家屋을 所有ᄒᆞᆫ 者에는 本法을 依ᄒᆞ야 家屋稅를 課ᄒᆞᆷ
本法을 依ᄒᆞ야 家屋世를 課ᄒᆞᆷ
本法을 施行ᄒᆞᄂᆞᆫ 地域에는 戶稅를 課치 아니ᄒᆞᆷ
第一項 市街地는 勅令으로써 此를 指定ᄒᆞᆷ
第二條 本法에 在ᄒᆞ야 家屋이라 稱ᄒᆞᆷ은 永久 使用의 目的으로써 築造ᄒᆞᆫ 建物을 謂ᄒᆞᆷ
第三條 家屋稅는 每 一戶에 左의 等級 課稅 標準及 稅率에 依ᄒᆞ야 每年에 此를 賦課ᄒᆞᆷ
等級 課稅 標準及 稅率
一等 三十 間 以上 甲種 金八圜
乙種 金五圜
二等 十 間 以上 甲種 金二圜
乙種 金一圜三十錢
三等 四 間 以上 甲種 金八十錢
乙種 金五十錢
四等 四 間 未滿 甲種 金四十錢
乙種 金三十錢
甲種이라 ᄒᆞᆷ은 石造, 煉瓦造, 又는 盖瓦葺의 家屋을 謂ᄒᆞ고 乙種이라 ᄒᆞᆷ은 甲種에 屬지 아니ᄒᆞᆫ 家屋을 謂ᄒᆞᆷ
層上의 間數는 二間을 一間으로 計筭ᄒᆞᆷ
間으로써 計筭키 難ᄒᆞᆫ 搆造의 家屋은 方六尺을 一間으로 計筭ᄒᆞᆷ
一間 未滿의 端數는 此를 捨去ᄒᆞᆷ
第四條 左揭ᄒᆞᆫ 家屋에는 家屋稅를 課치 아니ᄒᆞᆷ
一 帝室有家屋
二 官有家屋
三 道, 郡, 面, 付, 里, 洞, 其他 公共團體에셔 公用 又는 公共의 用에 供ᄒᆞᄂᆞᆫ 家屋 但 有料貰家는 此限에 在치 아니ᄒᆞᆷ
四 收利를 目的으로 아니ᄒᆞ고 直接 祭祀, 宗敎, 慈善, 敎育, 又는 學藝의 用에 供ᄂᆞᆫ 家屋
第五條 家屋稅는 每年 四月 現在 家屋에 依ᄒᆞ야 此를 賦課ᄒᆞᆷ
第六條 家屋稅는 左開 二期에 分納ᄒᆞᆷ이 可ᄒᆞᆷ
第一期 五月 三十一日限 稅額 二分의 一
第二期 十一月 三十日限 稅額 二分의 一
第七條 左開 境遇에 在ᄒᆞ야는 家屋稅를 減免ᄒᆞᆷ을 得ᄒᆞᆷ
但 旣納ᄒᆞᆫ 稅金은 此를 還付치 아니ᄒᆞᆷ
一 極貧ᄒᆞ야 納稅의 資力이 無ᄒᆞ다 認ᄒᆞᆫ 時
二 家屋을 滅失ᄒᆞᆫ 時
第八條 財務官吏는 家屋稅의 調査上 必要가 有ᄒᆞᆫ 時는 納稅義務者로 認ᄒᆞᄂᆞᆫ 者對ᄒᆞ야 訊問을 ᄒᆞ고 又는 家屋內에 臨檢ᄒᆞᆷ을 得ᄒᆞᆷ
第九條 家屋의 搆造 或은 間數를 變更ᄒᆞ거나 又는 家屋을 新築滅失ᄒᆞ거나 或은 讓受ᄒᆞᆫ 時는 其意를 家屋 所在地를 管轄ᄒᆞᄂᆞᆫ 財務署에 申告ᄒᆞᆷ이 可ᄒᆞᆷ
第十條 前條의 申告를 不爲ᄒᆞ고 虛僞의 申告 或은 答辯을 ᄒᆞ거나 又는 財務 官吏의 職務 執行을 拒ᄒᆞ거나
或은 此에 障碍를 加ᄒᆞᆫ 者는 二圜 以上 二十圜 以下의 罰金에 處ᄒᆞ고 其 脫稅ᄒᆞᆫ 者는 其脫稅金을 一時에 徵收ᄒᆞᆷ
附則
本法은 隆熙 三年分으로브터 此를 施行ᄒᆞᆷ
市街에 家屋을 所有ᄒᆞᆫ 者는 隆熙 三년 三月 三十一日ᄭᆞ지 家屋의 所在 搆造及 間數를 一戶마다 家屋 所在地를 管轄ᄒᆞᄂᆞᆫ 財務署에 申告ᄒᆞᆷ이 可ᄒᆞᆷ
前項의 申告를 怠ᄒᆞ거나 又는 虛僞의 申告를 ᄒᆞᆫ 者는 二圜 以上 二十圜 以下의 罰金에 處ᄒᆞᆷ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우리를 도아주샤 모다 텬당에 올나가게 ᄒᆞ시기를 ᄇᆡ슈계슈ᄒᆞᄋᆞᆸᄂᆞ이다
이것이 모든 복된 즁에 뎨일 큰 복됨이로소이다
이후에도 다른 신부들이 죠션에 오기를 원ᄒᆞ면 죄인들이 그 원ᄒᆞᄂᆞᆫ 바를 밧드러 ᄀᆞ득히 감샤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영졉ᄒᆞ겟ᄉᆞᆸᄂᆞ이다
강ᄉᆡᆼ후 일쳔팔ᄇᆡᆨ삼십오년 일월 십구일
븍경 남당에셔 죄인 류아오스딩, 죠갸오로, 김방지거 등 ᄇᆡᆨᄇᆡ 샹언
내일을 그러케 다 마련ᄒᆞᆫ 후에는 라 신부와 졍 신부의 일을 ᄯᅩ 마련ᄒᆞ여야 ᄒᆞᆯ지라
세히 다 일년 ᄂᆡ에 ᄒᆞ나흔 구월에 ᄒᆞ나흔 십일월에 ᄒᆞ나흔 대음 ᄒᆡ 이월에 드러갈 수가 잇섯스면 됴켓지마는
그러케 못ᄒᆞᄂᆞᆫ 것은 요셉이 죠션 교우들과 의론ᄒᆞ여 안ᄇᆡᄒᆞᆫ 일을 내게 말ᄒᆞᄂᆞᆫᄃᆡ 죠션 교우들이 신부 둘도 다 영졉ᄒᆞ겟다 ᄒᆞ나
다만 ᄒᆡ마다 십일월에만 ᄒᆞᆫ 위ㅅ식 영접ᄒᆞ겟다 ᄒᆞ니 그 연고가 세 가지 잇스니
ᄒᆞ나흔 십일월에 압록강이 얾으로 달다리아에셔 죠션에 건너가기 쉽고
ᄒᆞ나흔 치운 고로 모든 사ᄅᆞᆷ이 휘항을 써셔 얼골을 ᄀᆞ리우기 쉽고
세흔 일긔가 치운 고로 쥬막들의 방문을 다 닷ᄂᆞᆫ 고로 이목이 번다ᄒᆞ지 아님이라 ᄒᆞ더라
나ㅣ가 산셔에 잇슬 ᄯᅢ 그 디방에 엇던 회쟝이 내게 말ᄒᆞ기를 죠션 근쳐에 집 ᄒᆞ나흘 사려 ᄒᆞ시면 죄인이 그 일을 ᄒᆞ겟ᄂᆞ이다 ᄒᆞᆫ지라
이제 죠션 교우들이 십일월에 나를 영졉ᄒᆞ려 오겟다고 ᄒᆞ셧슨즉
그 사ᄅᆞᆷ의 ᄒᆞ던 말을 ᄉᆡᆼ각ᄒᆞ고 그 사ᄅᆞᆷ을 불너오기로 이 디방 교우를 삼월 삼십일일에 보내^엿스나 ᄉᆞ방에 역적이 니러낫슴으로 ᄃᆞᆫ니기가 ᄆᆡ우 어려운 ᄯᅢ라
그 사ᄅᆞᆷ이 그 회쟝과 ᄒᆞᆫ 가지로 오월 십일일에 와셔 그 회쟝이 다른 교우 둘흘 ᄃᆞ리고 십삼일에 동달다리아로 향ᄒᆞ야 갈제
디방관의게 공문을 엇으려 ᄒᆞ나 역적들이 산셔에셔 몬져 니러낫슴으로 산셔 사ᄅᆞᆷ이면 무론 모인ᄒᆞ고 다 잡으라ᄂᆞᆫ 관찰의 훈령이 잇ᄂᆞᆫ지라
그 회쟝이 산셔 사ᄅᆞᆷ인 고로 거쥬 셩명을 들어낼 수가 업서 감히 공문을 쳥ᄒᆞ지 못ᄒᆞ고 그져 갓도다
그 회쟝이 간 후로브터는 셔만ᄌᆞ 디방에 신부와 교우들이 험난ᄒᆞᆷ을 만히 맛낫ᄂᆞᆫᄃᆡ
역적이 졈졈 니러남으로 부왕이 역적만 잡을 ᄲᅮᆫ 아니라 교우도 잡으라 ᄒᆞᄂᆞᆫ 훈령을 내엿스나 본 관찰ᄉᆞ와 본 디방관이 그 훈령을 샹관치 아니ᄒᆞ고 말ᄒᆞ기를
이 디방에는 처음브터 역적이 업고 교우를 잡ᄂᆞᆫ 것은 부ᄌᆞ러울 ᄲᅮᆫ 외라 ᄇᆡᆨ셩의게 공연히 해만 ᄭᅵ치ᄂᆞᆫ 일이라 ᄒᆞ고
ᄯᅩ 그 관찰ᄉᆞ와 디방관이 셔만ᄌᆞ에 셔양 젼교ᄉᆞ들이 잇ᄂᆞᆫ 줄을 아나 모로ᄂᆞᆫ 톄ᄒᆞ기로 아모 폐단 업시 지내다가
홀연히 소문이 나기를 부왕이 친히 보내ᄂᆞᆫ 병뎡이 온다 ᄒᆞ기로 우리가 산ㅅ굴 속에도 숨엇다가 혹 다시 집에로 오기도 ᄒᆞ여 이러케 ᄒᆞ기를 오ᄂᆞᆯᄭᆞ지로다
요셉이 ᄒᆡᆼ로 즁에 역적들의게도 욕을 보고 병뎡들의게도 욕을 보고 ᄆᆞ츰내 병드러 구월 팔일에 여긔 왓슨즉
죠션 근쳐에로 향ᄒᆞ야 갈 ᄆᆞᄋᆞᆷ이 잇섯스나 요셉의 병으로 인ᄒᆞ야 갈 수도 업고 죠션 근쳐에 집을 예비ᄒᆞ려 간 사ᄅᆞᆷ의 쇼식도 업ᄂᆞᆫ 고로
ᄯᅥ날 수 업기에 오ᄂᆞᆯᄭᆞ지 기ᄃᆞ리며 길을 예비ᄒᆞᄂᆞᆫᄃᆡ 수레 ᄒᆞ나와 ᄆᆞᆯ 세 바리를 사고 나를 인도ᄒᆞᆯ 사ᄅᆞᆷ들이 도적놈들의 해를 면키 위ᄒᆞ야 군긔도 예비ᄒᆞ엿더라
ᄆᆞ츰내 본월 일일에 죠션 근쳐에 집을 예비ᄒᆞ려 ^ 간 사ᄅᆞᆷ 즁에 둘이 도라와셔 반가온 말을 ᄒᆞᄂᆞᆫᄃᆡ
죠션 근쳐에셔 오리 되ᄂᆞᆫ 동리에 집 ᄒᆞ나흘 예비ᄒᆞ엿다 ᄒᆞ고 ᄯᅩ 산셔 쥬교ᄭᅴ셔 셔양셔 오ᄂᆞᆫ 로비ㅅ돈과 됴흔 지로인 ᄒᆞ나흘 보내신다 ᄒᆞᄂᆞᆫ지라
이제는 텬쥬의 은혜로 ᄯᅥ나게 되엿슨즉 모레는 ᄯᅥ나겟고 갈 길은 이쳔여리가 ᄂᆞᆷ앗스니 ᄒᆞᆫ ᄃᆞᆯ 동안만 거르면 요동에 드러가겟스나
그 디방 교우들이 우리를 졉ᄃᆡ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젹은 줄을 안즉 외인의 집에 드러갈 수 밧게 업스니 위ᄐᆡᄒᆞᆫ 일이오
바로 죠션 근쳐에로 가셔 외인들 즁에 잇ᄂᆞᆫ 것도 위ᄐᆡᄒᆞᆫ 일이오
그 디방에셔 죠션 교우들이 올 ᄯᅢᄭᆞ지 외인들의 의심을 면ᄒᆞ기 위ᄒᆞ야 어션 ᄒᆞ나흘 사셔 물고기를 잡아 쟝ᄉᆞ를 ᄒᆞ겟노라
이제는 이 긴 편지를 ᄆᆞ치노니 죠션에 드러가기 위ᄒᆞ야 셤라에셔 ᄯᅥ나기는 삼년이 넘은지라
텬쥬ᄭᅴ셔 허락ᄒᆞ샤 인제 두 ᄃᆞᆯ만 지나면 죠션에 드러가겟스니 그 ᄯᅳᆺ으로 뎨형들은 긔구ᄒᆞ여 주시기를 ᄇᆞ라ᄂᆞ이다
강ᄉᆡᆼ 일쳔팔ᄇᆡᆨ삼십오년 십월 오일
셔달다리아 셔남ᄌᆞ에셔
갑센 쥬교 죠션 감목 소발도로메오
뎨ᄉᆞ쟝은 소 쥬교 별셰ᄒᆞᆷ과 라 신부 죠션에로 드러옴을 의론ᄒᆞᆷ이라
이제는 소 쥬교가 삼년 동안에 만흔 고로옴을 밧으며 어려운 길흘 만히 ᄒᆡᆼᄒᆞ고 죠션 디경ᄭᆞ지 대개 니르럿스나 오묘ᄒᆞ다
텬쥬의 안ᄇᆡᄒᆞ심으로 죠션에 드러가지 못ᄒᆞᆷ이여
소 쥬교가 그런 어려운 일에 텬쥬를 ᄉᆞ랑ᄒᆞᆷ과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ᆷ에 각가지 덕ᄒᆡᆼ이 드러나 텬당에셔 밧을 영광을 ᄀᆞ초다 예비ᄒᆞ엿슨즉 텬쥬ᄭᅴ셔 소 쥬교를 텬당에로 부르심이로다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령젹이 텬쥬ᄭᅴ 샹격됨이 업슴이라
령젹이 만물 셩법에 ᄃᆡᄒᆞ야 조곰도 어긋남이 업ᄂᆞᆫ 줄을 이믜 알앗거니와 혹 텬쥬ᄭᅴ도 무슨 샹격됨이 업ᄂᆞᆫ지 이에 샹고ᄒᆞᆯ지어다
령젹이 텬쥬의 샹지(上智)에 나 변ᄀᆡ치 못ᄒᆞ심에 샹격지 아닐진대 텬쥬ᄭᅴ 도모지 어긋남이 업슬지라
텬쥬의 변ᄀᆞ치 못ᄒᆞ심으로 말ᄒᆞ건대 만약 만물의 ᄎᆞ셔가 아조 필요ᄒᆞᆫ 것과 ᄀᆞᆺ히 덧덧히 확뎡ᄒᆞᆫ 것일진대
텬쥬ㅣ 만물의 ᄎᆞ셔 외에 무슨 령젹을 발ᄒᆞ시매 곳 당신 변ᄀᆞ치 못ᄒᆞ심을 거ᄉᆞ리신다 ᄒᆞ렷마는
만물의 ᄎᆞ셔는 필요ᄒᆞᆫ 것이 아니라 잇스나 업스나 무방ᄒᆞ니 ᄌᆞ연 아조 확뎡ᄒᆞᆫ 바도 아닌즉 이에 텬쥬의 변ᄀᆡ치 못ᄒᆞ심에 아모 슈치가 업슬 것이오
ᄯᅩ 텬쥬ㅣ ᄯᅢ로 ᄒᆡᆼᄒᆞ시ᄂᆞᆫ 바를 무시로브터 미리 알으심이 업슬진대 당신 변ᄀᆡ치 못ᄒᆞ심에 가히 샹격된다 ᄒᆞ렷마는
텬쥬는 젼지(全知)가 계시니 지금 ᄯᅢ로 ᄒᆞ시ᄂᆞᆫ 바는 무시로브터 다 미리 알으시고
ᄯᅩ ᄯᅢ로 ᄒᆞ실 원의ᄭᆞ지 미리 두셧스니 이것도 당신 변ᄀᆡ치 못ᄒᆞ심에 어긋남이 업ᄂᆞ니라
텬쥬의 샹지로 말ᄒᆞ량이면 만약 텬쥬ㅣ 령젹 ᄒᆡᆼᄒᆞ심으로써 만물 셩법 즁에 그릇친 것을 ᄀᆡ뎡코져 ᄒᆞ시거나
혹 그 원욕을 졀당히 아니ᄒᆞ샤 만물의 ᄎᆞ셔를 어ᄌᆞ러이시고져 ᄒᆞ실진대 당신 샹지에도 어긋난다 ᄒᆞᆯ 것이로ᄃᆡ
이 두 가지는 공연히 ^ 텬쥬ᄭᅴ ᄃᆡ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니
대개 텬쥬ㅣ 만물의 공법 외에 무슨 령젹을 발ᄒᆞ시ᄃᆡ 만물의 공법은 이에 완젼ᄒᆞ게 일우인 바ㅣ니
이 공법은 젼에 그르치신 것과 ᄀᆞᆺ히 보샤 지금 ᄀᆡ뎡코져 ᄒᆞ심이 아니오 원욕을 졀당히 아니ᄒᆞ샤써 만물의 ᄎᆞ셔를 어ᄌᆞ러이고져 ᄒᆞ심도 아니오
다만 당신 능력을 드러내샤 ᄒᆞ여곰 만물이 다 텬쥬 젼능에 쇽ᄒᆞ엿슴을 뵈이시고
ᄯᅩ 마치 셰쇽 님금이 죄슈의게 응당ᄒᆞᆫ 벌을 대샤를 ᄂᆞ리우샤 면ᄒᆞ여 주시매 ᄌᆞ긔 관후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드러내심과 ᄀᆞᆺ히 텬쥬도 령젹을 발ᄒᆞ심에 당신 션ᄒᆞ심을 현양코져 ᄒᆞ심이오
ᄯᅩ 령젹을 발ᄒᆞ심으로 ᄒᆞ여곰 당신 믁계ᄒᆞ신 바의 진실ᄒᆞᆫ 빙거를 삼고져 ᄒᆞ심이니라
이제ᄭᆞ지 말ᄒᆞᆫ 바를 샹고ᄒᆞ매 령젹이 텬쥬의 샹지에 나 변ᄀᆡ치 못ᄒᆞ심에 도모지 샹격됨이 업스니
텬쥬ᄭᅴ 샹격됨이 업고 ᄯᅩ 이왕에 셜명ᄒᆞᆫ 바를 보매 만물 공법에도 어긋남이 업스니
이에 령젹은 아모 어긋남이 업시 능히 잇슬 만ᄒᆞ다 ᄒᆞᆷ을 죡히 변명ᄒᆞ엿거니와 ᄯᅩ 령젹이란 바를 엇지 써 능히 분별ᄒᆞᆯ지 ᄎᆞᄎᆞ 말ᄒᆞ겟노라
▲텬쥬교 회보
◉교화황ᄭᅴᄋᆞᆸ셔 이 다리아국 디진된 쇼식을 드르시고 곳 구휼금 四十萬환을 하ᄉᆞᄒᆞ셧단 말은 이왕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ᄯᅩ 그 디진에 샹ᄒᆞᆫ 쟈들을 교화황 궁뎐에 쇽ᄒᆞᆫ 셩 말다 병원에로 밧아 드리샤 그 안헤 잇ᄂᆞᆫ 침샹 四百개를 쓰게 ᄒᆞ시고 유명ᄒᆞᆫ 의원으로 치료를 시기시ᄂᆞᆫᄃᆡ 일비를 젼당ᄒᆞ시며
구미(歐米) 텬쥬교인들이 모혼 보조금을 해당ᄒᆞᆫ 쟈들의게 고로로 ᄂᆞᆫ화 주게 ᄒᆞ셧고
ᄯᅩ 셔반아 발셀론 후쟉 고밀나쓰ㅅ시는 가달노나(La Catalogne)란 륜션 일쳑을 교화황ᄭᅴ 빌^녀 바쳐 교화황 긔를 ᄃᆞᆯ고 가듹쓰(Cadix)에셔 ᄯᅥ나 발네름(Palerme)에로 가셔 샹ᄒᆞᆫ 쟈들을 시러 셩 말다 병원에로 가기에 편케 ᄒᆞᆫ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三十六〕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ᄂᆞᆷ의 것을 제 것이라 ᄒᆞᄂᆡ
▲김) 예수, 텬쥬 량교 변론 뎨일쟝에 셩경이 ᄆᆡ우 요긴ᄒᆞᆫ 것이라고 빙거ᄒᆞ엿지오
▲박) ᄎᆞᆷ 됴흔 말이지오
우리도 셩경이 지극히 요긴ᄒᆞᆫ 줄을 알고 쥬일마다 셩경을 보지오
▲김) 그럴 수 잇소
텬쥬교의셔는 셩경을 귀히 넉이지 아니ᄒᆞ고 부죡ᄒᆞᆫ 것이라고 ᄒᆞᆫ답데다
▲박) 여보시오 아모 집이든지 쳔ᄇᆡᆨ년 젼ᄒᆞ여 오ᄂᆞᆫ 물건을 근실히 보존ᄒᆞ여 오면 그 집 사ᄅᆞᆷᄃᆞ려 그 물건을 업수히 넉인다 ᄒᆞ겟소 귀히 넉인다 ᄒᆞ겟소
▲김) 귀히 넉인다고 ᄒᆞ겟지오
▲박) 예 그러면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오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교가 시작ᄒᆞ기 젼에 그 셩경이 어ᄃᆡ 잇섯소
▲김) 로마 교회에 잇섯지오
▲박) 그러면 로마 교회가 셩경을 일쳔오ᄇᆡᆨ년 동안에 보존ᄒᆞ엿슨즉 셩경을 업수히 넉임이요 귀히 넉임이요
▲김) ᄎᆞᆷ 귀히 넉임이지오
▲박) 그러면 예수교가 셩경을 가졋다고 ᄌᆞ랑ᄒᆞ지 마오 우리 텬쥬교의셔 셩경을 일쳔오ᄇᆡᆨ년 동안에 보존치 아니ᄒᆞ엿스면 예수교의 셩경이 어ᄃᆡ셔 낫겟소
〔미완〕
▲법률 문답
가옥 셰법 시ᄒᆡᆼ 셰측 관보 본문
度支部令 第二號
家屋 稅法 施行에 關ᄒᆞᆫ 細則을 左 ᄀᆞᆺ히 定ᄒᆞᆷ
隆熙 三年 二月 八日
度支部 大臣 任善準
家屋 稅法 施行 細則
第一條 家屋 稅法 第九條에 依ᄒᆞ야 申告를 ᄒᆞᆯ 者는 家屋의 所在, 構造, 間數 及 變更, 滅失ᄒᆞᆫ 事由를 記載ᄒᆞᆫ 申告書를 卽時該 家屋 所在地를 管轄ᄒᆞᄂᆞᆫ 財務署에 提出ᄒᆞᆷ이 可ᄒᆞᆷ
但 讓受ᄒᆞᄂᆞᆫ 境遇에 在ᄒᆞ야는 讓渡人의 住所, 姓名 及 權利 移轉ᄒᆞᆫ 事由를 附記ᄒᆞᆷ이 可ᄒᆞᆷ
第二條 家屋 稅法 第七條에 依ᄒᆞ야 家屋稅에 減免을 蒙코져 ᄒᆞᄂᆞᆫ 者는 其事由를 記載ᄒᆞᆫ 申請書를 該家屋 所在地를 管轄ᄒᆞᄂᆞᆫ 財務署에 提出ᄒᆞᆷ이 可ᄒᆞᆷ
附則
本令은 家屋 稅法 施行日로브터 此를 施行ᄒᆞᆷ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소 쥬교가 셔만ᄌᆞ를 ᄯᅥ난 후에 그 디방 본당 신부가 소 쥬교를 드러 편지를 ᄒᆞ엿ᄂᆞᆫᄃᆡ
죠션 교우들의 너무 무셔워ᄒᆞᆷ과 길의 무수한 험난ᄒᆞᆷ이 갑센 쥬교의 ᄆᆞᄋᆞᆷ을 몹시 샹ᄒᆞ엿지마는 그 모든 고로옴과 어려움이 갑센 쥬교의 열심과 굿셈은 이긔지 못ᄒᆞ엿도다
쳥국 ᄯᅡ에셔 ᄃᆞᆫ닐 ᄯᅢ에 당ᄒᆞ신 어려움을 엇지 말노 다ᄒᆞ리오
졍신 업ᄂᆞᆫ 지로인들노 인ᄒᆞ야 다른 젼교ᄉᆞ보다 곤욕을 만히 당ᄒᆞᆫ 즁에 그 인내ᄒᆞᆷ과 가난ᄒᆞᆷ과 지로인의게 슌명ᄒᆞᆫ 일이 엇지 텬쥬 압헤 만흔 공로의 근원이 아니 되엿스리오
쳥국에 지각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며 그 근방에 계신 쥬교 삼위도 죠션에 젼교ᄒᆞᆯ 일이 너무 어려워셔 못 되겟다 ᄒᆞᄃᆡ
소 쥬교 혼자 아브라암과 ᄀᆞᆺ히 ᄇᆞ라지 못ᄒᆞᆯ 일을 ᄇᆞ랏ᄂᆞᆫ지라 극히 어려운 일^에 강복ᄒᆞ시ᄂᆞᆫ 텬쥬ᄭᅴ셔 소 쥬교의 일을 강복ᄒᆞ샤 소 쥬교가 죠션에 다ᄒᆡᆼ히 드러가게 ᄒᆞ시기를 구ᄒᆞᆯ지어다 ᄒᆞ엿더라
강ᄉᆡᆼ 일쳔팔ᄇᆡᆨ삼십오년 헌종 을미 십월 칠일에 셔만ᄌᆞ에셔 ᄯᅥ나 그 ᄃᆞᆯ 십구일 력로에 별니구라 ᄒᆞᄂᆞᆫ 동리 교우 집에 드러가셔 몃칠 동안 쉬려 ᄒᆞᄂᆞᆫ 즁에
이십일 뎜심 후에 홀연히 병이 드러 증셰 위즁ᄒᆞ니 그 ᄯᅢ에 쥬교와 ᄒᆞᆷᄭᅴ 동ᄒᆡᆼᄒᆞ던 쳥국 고 신부가 죵부셩ᄉᆞ를 부친 후 ᄒᆞᆫ 시만에 별셰ᄒᆞᄂᆞᆫ지라
쳥국 신부가 즉시 보ᄒᆡᆼ 둘흘 ᄯᅴ워 ᄒᆞ나흔 셔만ᄌᆞ 라 신부의게 보내고 ᄒᆞ나흔 산셔 쥬교ᄭᅴ 보내니라
구월 초일일에 라 신부가 셔만ᄌᆞ에셔 이 부고를 밧고 슬픔과 근심이 깁흔 즁에 즉시 ᄆᆞᄋᆞᆷ을 잡아 죠션 근쳐에로 ᄲᆞᆯ니 가셔 소 쥬교 ᄃᆡ신으로 죠션에 드러가기를 작뎡ᄒᆞ니라
라 신부가 즉시 별니구에 가셔 ᄉᆞ랑ᄒᆞ온 소 쥬교 시톄 압헤 니ᄅᆞ러 눈물을 흘니며 ᄀᆞᆫ졀히 긔구ᄒᆞ고
십일월 이십일일에 쳥국 고 신부와 ᄒᆞᆫ 가지로 장례를 지낼ᄉᆡ 그 동리와 갓가온 동리에 모든 교우들이 참예ᄒᆞᆫ지라
측량 못ᄒᆞᆯ 쵸셩 리치 속에 본셩으로는 슬프도다 죠션 감목 갑센 교쥬의 시톄가 달다리아 젹은 동리 별니구 남산 쳥국 여러 교우 무덤 ᄉᆞ이에셔 공심판 ᄯᅢ 부활을 기ᄃᆞ리ᄂᆞᆫ도다
텬쥬의 안ᄇᆡᄒᆞ심으로 이 셰샹에셔 소 쥬교의 ᄒᆞᆯ 본일은 죠션에 신덕의 은혜를 가져다가 주ᄂᆞᆫ 젼교ᄉᆞ들의 길을 알게 ᄒᆞᆷ이라
그 일을 다ᄒᆞᆫ 후에는 이 셰샹에셔 ᄒᆞᆯ 일이 업슨즉 텬당에로 갈 것밧게 업도다
소 쥬교가 ᄒᆞᆫ 번은 바리경 젼교회 학당을 다ᄉᆞ리ᄂᆞᆫ 신부의게 편지를 보내여 말ᄒᆞᄃᆡ 죠션에 신부를 보내려면 몬져 그 신부의 ᄆᆞᄋᆞᆷ 디경을 ᄉᆞᆯ펴 알^지니
강ᄉᆡᆼ 일쳔팔ᄇᆡᆨ삼십오년 헌종 을미 십월 칠일에 셔만ᄌᆞ에셔 ᄯᅥ나 그 ᄃᆞᆯ 십구일 력로에 별니구라 ᄒᆞᄂᆞᆫ 동리 교우 집에 드러가셔 몃칠 동안 쉬려 ᄒᆞᄂᆞᆫ 즁에
이십일 뎜심 후에 홀연히 병이 드러 증셰 위즁ᄒᆞ니 그 ᄯᅢ에 쥬교와 ᄒᆞᆷᄭᅴ 동ᄒᆡᆼᄒᆞ던 쳥국 고 신부가 죵부셩ᄉᆞ를 부친 후 ᄒᆞᆫ 시만에 별셰ᄒᆞᄂᆞᆫ지라
쳥국 신부가 즉시 보ᄒᆡᆼ 둘흘 ᄯᅴ워 ᄒᆞ나흔 셔만ᄌᆞ 라 신부의게 보내고 ᄒᆞ나흔 산셔 쥬교ᄭᅴ 보내니라
구월 초일일에 라 신부가 셔만ᄌᆞ에셔 이 부고를 밧고 슬픔과 근심이 깁흔 즁에 즉시 ᄆᆞᄋᆞᆷ을 잡아 죠션 근쳐에로 ᄲᆞᆯ니 가셔 소 쥬교 ᄃᆡ신으로 죠션에 드러가기를 작뎡ᄒᆞ니라
라 신부가 즉시 별니구에 가셔 ᄉᆞ랑ᄒᆞ온 소 쥬교 시톄 압헤 니ᄅᆞ러 눈물을 흘니며 ᄀᆞᆫ졀히 긔구ᄒᆞ고
십일월 이십일일에 쳥국 고 신부와 ᄒᆞᆫ 가지로 장례를 지낼ᄉᆡ 그 동리와 갓가온 동리에 모든 교우들이 참예ᄒᆞᆫ지라
측량 못ᄒᆞᆯ 쵸셩 리치 속에 본셩으로는 슬프도다 죠션 감목 갑센 교쥬의 시톄가 달다리아 젹은 동리 별니구 남산 쳥국 여러 교우 무덤 ᄉᆞ이에셔 공심판 ᄯᅢ 부활을 기ᄃᆞ리ᄂᆞᆫ도다
텬쥬의 안ᄇᆡᄒᆞ심으로 이 셰샹에셔 소 쥬교의 ᄒᆞᆯ 본일은 죠션에 신덕의 은혜를 가져다가 주ᄂᆞᆫ 젼교ᄉᆞ들의 길을 알게 ᄒᆞᆷ이라
그 일을 다ᄒᆞᆫ 후에는 이 셰샹에셔 ᄒᆞᆯ 일이 업슨즉 텬당에로 갈 것밧게 업도다
소 쥬교가 ᄒᆞᆫ 번은 바리경 젼교회 학당을 다ᄉᆞ리ᄂᆞᆫ 신부의게 편지를 보내여 말ᄒᆞᄃᆡ 죠션에 신부를 보내려면 몬져 그 신부의 ᄆᆞᄋᆞᆷ 디경을 ᄉᆞᆯ펴 알^지니
죠션에 젼교ᄒᆞ기 위ᄒᆞ여는 요긴ᄒᆞᆫ 것이 이러ᄒᆞ니 효셩이 독실ᄒᆞ고 ᄆᆞᄋᆞᆷ이 굿세고 아모 급난에든지 실망ᄒᆞᆯ 줄을 모롬과
이 셰샹에 모든 고난을 즐겨 밧을 ᄆᆞᄋᆞᆷ과 아모 일에든지 텬쥬의 허락ᄒᆞ시ᄂᆞᆫ 것만 아ᄂᆞᆫ 것이라 ᄒᆞ엿스니
소 쥬교가 이 여러 가지 요긴ᄒᆞᆫ 것을 다 ᄀᆞ초앗ᄂᆞᆫ지라 ᄒᆞᆼ샹 긔구ᄒᆞᄂᆞᆫ 것과 보쇽ᄒᆞᆷ은 다 알 수 업스나
대ᄌᆡ는 대개 날마다 직희고 쥬일마다 경본에 잇ᄂᆞᆫ 련도를 다 외오고 날마다 ᄆᆡ괴신공 외에 칠고ᄆᆡ괴와 셩모를 공경ᄒᆞᄂᆞᆫ 신공을 만히 ᄒᆞ고
날마다 죠션을 위ᄒᆞ야 특별ᄒᆞᆫ 신공을 ᄒᆞ고 젼교회에 산 이와 죽은 이를 위ᄒᆞ야 신공을 ᄒᆞ니 엇지 효셩이 지극히 만치 아니며
ᄯᅩ 소 쥬교의 모든 편지에 슌젼ᄒᆞᆷ과 겸손ᄒᆞᆷ이 뵈임은 바리경 젼교회 학당 읏듬 신부의게 편지ᄒᆞ고 말ᄒᆞ기를
나ㅣ가 학당에 오래 잇섯스나 됴흔 션ᄉᆡᆼ이 되지 못ᄒᆞ여 학ᄉᆡᆼ들을 잘 ᄀᆞᄅᆞ치지 못ᄒᆞ고 잘못 다ᄉᆞ렷노라 ᄒᆞ고
ᄯᅩ 말ᄒᆞ기를 내 편지에 잘못ᄒᆞᄂᆞᆫ 말이 잇슬 것이니 닐너 주시기를 ᄇᆞ라노니 텬쥬의 도으심으로 그 잘못ᄒᆞᆫ 말노 인ᄒᆞ야 표양에 다치ᄂᆞᆫ 것을 고치기로 힘쓰겟고
ᄯᅩ 잘못ᄒᆞᆯ가 대단히 무셔우나 나ㅣ가 내 모병에 ᄃᆡᄒᆞ여 소경이 되엿스니 보게 ᄒᆞ시기를 ᄀᆞᆫ졀히 구ᄒᆞᄂᆞ이다 ᄒᆞ엿스니 이 엇지 만흔 겸손이 아니며
소 쥬교가 량션ᄒᆞᆷ과 어질미 만흔즉 ᄂᆞᆷ이 잘못ᄒᆞᆫ 일을 ᄒᆞᆼ샹 덥허 말ᄒᆞ고 ᄂᆞᆷ의 ᄒᆡᆼ실에 ᄇᆞᆰ이 드러나게 악ᄒᆞᆫ 것이라도 말ᄒᆞ기를
ᄒᆡᆼ실이 악ᄒᆞ엿스나 ᄆᆞᄋᆞᆷ은 착ᄒᆞ며 모롬과 ᄆᆞᄋᆞᆷ이 약ᄒᆞᆫ ᄯᆡ문에 ᄒᆡᆼ실이 됴치 못ᄒᆞᆫᄃᆡ ᄲᅡ졋다 ᄒᆞ니 엇지 량션ᄒᆞᆷ이 아니리오
ᄯᅩ 소 쥬교의 모든 덕ᄒᆡᆼ 즁에 뎨일은 열심이니 그 열심ᄯᆡ문에 ᄌᆡ물도 업고 이후 일을 아지 못ᄒᆞ나 ^ 다만 ᄆᆞᄋᆞᆷ에 죠션 사ᄅᆞᆷ들의게 구셰ᄒᆞᄂᆞᆫ 은혜를 젼ᄒᆞ기로만 쟉뎡ᄒᆞ엿고
엇던 편지에는 말ᄒᆞ기를 나ㅣ가 아모 일이든지 이샹히 넉여 의혹ᄒᆞᆯ 일이 업겟고
아모 어려운 일이든지 다 기ᄃᆞ리노니 이 ᄯᅢᄭᆞ지 어려운 일 당ᄒᆞᆫ 것이 오히려 내 짐쟉ᄒᆞᆫ 것보다 젹음은 곳 도아주시ᄂᆞᆫ 텬쥬ᄭᅴ셔 아니 계신 곳이 업스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