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령젹이 만물의 ᄎᆞ셔를 거ᄉᆞ리지 아님이라

이에 령젹이 만물의 ᄎᆞ셔 외에 되ᄂᆞᆫ 것이라 ᄒᆞ고 만물의 ᄎᆞ셔를 거ᄉᆞ려 된 것이라 아니ᄒᆞ니 령젹이 셩법(性法Lex naturae)을 거ᄉᆞ리지 안코 즁지(中止Suspendere)치도 아니ᄒᆞ야

다만 텬쥬ㅣ 특별ᄒᆞᆫ 모양으로 거간ᄒᆞ샤 ᄒᆞ여곰 그 ᄉᆞ졍의 본셩에나 연유에 도모지 뭇 조물의 능력을 ᄯᅱ여나ᄂᆞᆫ 바ㅣ라

비컨대 그리스도의 육신이 승텬ᄒᆞ실ᄉᆡ 즁력법(重力法Lex gravium)을 업시 ᄒᆞ시거나 즁지ᄒᆞ시지 아니샤

마치 돌을 더지매 우흐로 오ᄅᆞᆷ과 ᄀᆞᆺ히 사ᄅᆞᆷ의 육신이라도 텬쥬 덕능의 도으심이 잇스면 인력법(引力法Lex attractionis)을 조곰이라도 헒이 업시 우흐로 올나갈 만ᄒᆞ고

ᄯᅩ 세 동ᄌᆞㅣ 불가마 가온대 ᄃᆞᆫ니ᄃᆡ 조곰도 샹ᄒᆞᆷ을 밧지 아니ᄒᆞ엿스니(다니엘 예언 뎨삼편) 이것도 불의 근본 ᄉᆞᆯ오ᄂᆞᆫ 힘을 폐지ᄒᆞᆷ이 아니라

다만 쵸셩(超性)ᄒᆞᆫ 힘으로써 잠간 긋치게 ᄒᆞᆷ이오

ᄯᅩ 그리스도ㅣ 젹은 ᄯᅥᆨ을 만케 ᄒᆞ샤 여러 사ᄅᆞᆷ을 먹이신 것과(마테오 셩경 십ᄉᆞ편, 말구 뎨륙편, 누가 뎨구편, 요왕 뎨륙편) 물노 술이 되게 ᄒᆞ신 것(요왕셩경 뎨이편) ᄀᆞᆺ흔 것은 다 셩법에 어긋나지 아니ᄒᆞᄂᆞᆫ 결과를 ᄌᆞ연 원인(原因)의 쓰임이 업시 홀연히 내신 바ㅣ니 셩법으로써 일우고져 ᄒᆞᆯ진대

오랜 ᄯᅢ를 요구ᄒᆞ며 ᄯᅩ 덧덧히 일뎡ᄒᆞᆫ ᄌᆞ옥에만 가히 될 만ᄒᆞ니 이런 일은 다 만물^의 공법을 거ᄉᆞ림이 업ᄂᆞᆫ 바ㅣ니라

령젹이 몃 가지 잇ᄂᆞ뇨

엇던 령젹은 제 스ᄉᆞ로 텬쥬의 젼능을 요구ᄒᆞ니 마치 쟝ᄅᆡ 사ᄅᆞᆷ의 ᄒᆡᆼᄒᆞᆯ 바를 미리 알아 말ᄒᆞᆷ과 죽은 이를 부활케 ᄒᆞᆷ ᄀᆞᆺ흔 것이니 이는 뎨일층 령젹이라 ᄒᆞ고

엇던 것은 제 스ᄉᆞ로 텬쥬의 젼능을 들어내지 아니ᄒᆞ야 오직 그 령젹된 방법에나 혹 연유에만 쥬의 거간ᄒᆞ심을 드러내니 이는 뎨이층 령젹이라 ᄒᆞᄂᆞ니라

이에 니ᄅᆞ히 령젹이 무엇이며 몃 가지 잇ᄂᆞᆫ지 알앗스니 다음 론셜에는 그 령젹의 능히 잇슬 만ᄒᆞᆷ을 들어 말ᄒᆞ겟노라

▲텬쥬교 회보

요안나 달그의 시복식(諡福式 Beatificatio)을 거ᄒᆡᆼ키 위ᄒᆞ야 ᄎᆔ심(取尋)ᄒᆞᆫ 령젹은 례부셩셩(禮部聖省S.congr.Rituum)의셔 총원일치(總員一致)가 되엿고

이 례부셩셩의셔 의결(議決)ᄒᆞᆫ 것을 교화황ᄭᅴ셔 비쥰(批準)ᄒᆞ셧ᄂᆞᆫᄃᆡ 이 칙령을 거년 십이월 십삼일 쟝림 삼쥬일에 반포ᄒᆞ셧더라

이에 ᄋᆡ국 부인젼이라 ᄒᆞᄂᆞᆫ 신쇼셜을 져슐ᄒᆞᆫ 쟈ㅣ 력ᄉᆞ샹 실젹을 샹관치 안코 함브로 말ᄒᆞᆫ ᄭᅡᄃᆞᆰ에 우리 경향신문 뎨七十六호에 변박ᄒᆞ엿거니와 지금 ᄯᅩ 우리가 말ᄒᆞᄂᆞᆫ 바는 뎌 신쇼셜과 아조 ᄀᆞᆺ지 아니ᄒᆞ여 요안나 달그의 실젹만 말ᄒᆞᆷ이로다

▲우연히 슈쟉

싸호면 뎡녕히 둘히지

외인이 일인들의 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ᄒᆞᄂᆞᆫ 말이

▲외인) 령혼을 구ᄒᆞ기 위ᄒᆞ야 텬쥬 셩교를 ᄒᆞᆫ다니 사ᄅᆞᆷ 속에 령혼이 잇ᄂᆞᆫ지 누가 알겟소

내 ᄉᆡᆼ^각에는 우리가 몸ᄲᅮᆫ이오 즘승과 다름이 업지요

▲교우) 나ㅣ가 아ᄭᅡ 어ᄂᆞ 집 문 압헤 지나다가 드른즉 그 집 안에셔 시비ᄒᆞᄂᆞᆫ 소ᄅᆡ가 나ᄂᆞᆫᄃᆡ ᄒᆞ나흔 그러케 ᄒᆞ라 ᄒᆞ고 ᄒᆞ나흔 그러케 아니 ᄒᆞ겟다 ᄒᆞ니 그 집에 몃 사ᄅᆞᆷ이 잇나요

▲외인) 시비ᄒᆞᄂᆞᆫ 소ᄅᆡ가 둘이면 두 사ᄅᆞᆷ이 잇겟지요

▲교우) 두 사ᄅᆞᆷ인지 ᄒᆞᆫ 사ᄅᆞᆷ인지 보지를 못ᄒᆞ엿지요

▲외인) 하 볼 것이 무엇이오

사ᄅᆞᆷ ᄒᆞ나만 잇스면 시비ᄒᆞᄂᆞᆫ 소ᄅᆡ가 둘히 날 리가 잇소

▲교우) 우리 속에셔도 잣고 시비를 ᄒᆞ오

▲외인) 무슨 시비요

▲교우) 즉금 날이 ᄆᆡ우 치운ᄃᆡ 밧게 나가셔 우에 일을 ᄒᆞ나요

▲외인) 아니ᄒᆞᆯ 수 업서셔 그러치오

▲교우) 그러면 로형 몸에셔도 둘히 시비ᄒᆞᄂᆞᆫ 것을 모로오 ᄒᆞ나흔 말이 지금 치우니 ᄀᆞ만히 드러 누엇자 ᄒᆞ고 ᄒᆞ나흔 말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어셔 나가셔 일ᄒᆞ자고 아니 ᄒᆞ나요

▲외인) ᄎᆞᆷ 그러치요

▲교우)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 속에셔도 ᄂᆞᆷ의 됴흔 물건을 ᄲᆡ앗자고 ᄒᆞ기도 ᄒᆞ고 ᄲᆡ앗지 말나고 ᄒᆞ기도 ᄒᆞ지요

▲외인) 그러치요

▲교우) 잘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오

ᄆᆡ일에 우리 ᄆᆞᄋᆞᆷ 속에 그런 시비가 잇스니 그것 ᄯᆡ문에 사ᄅᆞᆷ은 걱졍 근심과 여러 어려운 일이 만치 즘승이야 무슨 근심 걱졍이 잇겟소

▲외인) 그러ᄒᆞᆫ가요

▲교우) 아모렴 그러치오

제 욕심ᄒᆞ고 시비ᄒᆞᄂᆞᆫ 령혼이 업ᄂᆞᆫ 즘승이나 자자 ᄒᆞ면 자고 먹자 ᄒᆞ면 먹어 제 욕심대로 다 ᄒᆞ지 우리 사ᄅᆞᆷ은 ᄆᆞᄋᆞᆷ 속에 ᄒᆞᆼ샹 시비가 잇ᄂᆞᆫ 것을 보면 육신만 잇ᄂᆞᆫ 것이 아니라 리치대로 ᄒᆞᄂᆞᆫ 령혼이 육신과 ᄀᆞᆺ히 잇ᄂᆞᆫ 줄을 앎ᄂᆡᆫ다

▲법률 문답

토디 가옥 산림 증명에 슈수료

▲문 젼라도 어ᄂᆞ 고ᄋᆞᆯ에는 증명셔 내ᄂᆞᆫᄃᆡ 슈수료와 잡비가 이러ᄒᆞ니

면쟝의게 인증을 신쳥ᄒᆞ면 五十젼, 인증 신쳥ᄒᆞᄂᆞᆫ 인지갑이 五十六젼, 군슈의게 증명을 신쳥ᄒᆞᆯ ᄯᅢ 五원 六十젼, 뎐답 감세 의지ᄒᆞ야 드리ᄂᆞᆫ 것이 五十六젼, 증명셔 졍본 내ᄂᆞᆫ 신쳥에 十젼, 계약셔 두 쟝에 二젼, 됴사원 내보내ᄂᆞᆫᄃᆡ 로ᄌᆞ가 五원 九十젼이니 이것이 새로 난 법률이뇨

▲답 보감 일권 四十二쟝 법률 문답 토디 가샤 규측의 ᄌᆞ셰ᄒᆞᆫ 규례라 ᄒᆞᄂᆞᆫ 뎨목에다 ᄌᆞ셰히 말ᄒᆞ엿스니 그대로만 시ᄒᆡᆼᄒᆞᆯ 것이오 새 규측 난 것은 업스니 만일 새로 낫다고 더 밧으려 ᄒᆞᄂᆞᆫ 것은 협잡이니라

토디 측량

▲문 토디 측량을 탁지부의셔 ᄒᆞᆫ다 ᄒᆞ니 그 리허가 엇더ᄒᆞ뇨

▲답 탁지부에셔 일국ᄂᆡ 토디를 측량ᄒᆞᄂᆞᆫ 일을 칠팔년 동안을 ᄒᆞᆯ 터인ᄃᆡ 그 부비는 거번에 외국에셔 챠관ᄒᆞᆫ 돈으로 ᄒᆞ고 시작은 금년브터 ᄒᆞᆫ다ᄂᆞᆫᄃᆡ 경비는 일ᄇᆡᆨ오십만원을 예산ᄒᆞ엿ᄂᆞᆫ지라 지금 그 의론을 ᄒᆞᄂᆞᆫ 즁이라더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죠션 교우들이 교화황ᄭᅴ셔 보내실 ᄉᆞ신이 죠션 님금ᄭᅴ 드러갈 수가 업ᄂᆞᆫ 줄을 알고 ᄉᆞ신 보내시ᄂᆞᆫ 일이 쓸ᄃᆡ 업ᄂᆞᆫ 것이라 ᄒᆞ고 유 신부는 발셔 죠션에 드러갓고 새로 죠션 교우 십여명이 잡혀 가친 즁에 녀인이 세히라

그 사ᄅᆞᆷ들이 다 신덕^을 용ᄆᆡᆼ히 가져 관쟝의게 말ᄒᆞᄃᆡ 우리를 죽이시면 텬당에 가겟스니 죽이시ᄋᆞᆸ쇼셔 ᄒᆞ나

관쟝이 녀인들은 내여 보내고 남교우만 죽일 문안으로 뎡ᄒᆞ엿스ᄃᆡ 죠션 님금ᄭᅴ셔 허락지 아니ᄒᆞ신 고로 유 신부 뫼시려 온 교우들이 ᄯᅥ날 ᄯᅢ에 아직 옥에 가쳐 잇섯다 ᄒᆞ고

ᄯᅩ 말ᄒᆞᄃᆡ 요동 교우 즁에는 쥬교를 밧을 이가 업다 ᄒᆞ고 죠션 교우의 수는 ᄉᆞ만명이라 ᄒᆞ더라

편지 가지고 온 사ᄅᆞᆷ이 죠션 교우들의게 드른 말이 다 밋을 만ᄒᆞ나 죠션 교우의 수는 일뎡 그러케 만흘 수 업ᄂᆞᆫ 것은 거번에 븍경에 온 죠션 교우들이 말ᄒᆞᄃᆡ

죠션에 교우 수가 이만여명이라 ᄒᆞᆯ ᄯᅢ에 븍경 쥬교 말ᄉᆞᆷ이 죠션에 각 디방 회쟝이 본 디방에 잇ᄂᆞᆫ 교우들의 수를 대개 아ᄂᆞ냐 ᄒᆞ신즉 ᄌᆞ셰히 모로ᄋᆞᆸᄂᆡ다 ᄒᆞ엿기에 ᄉᆞ만명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일뎡 그러케 못되ᄂᆞᆫ 것이러라

편지 가지고 온 사ᄅᆞᆷ의 말을 ᄯᅩ 드른즉 모든 교우 즁에 유 신부가 죠션에 오시ᄂᆞᆫ 줄을 아ᄂᆞᆫ 교우가 이십여명ᄲᅮᆫ이오

죠션에 오실 쥬교 계신 줄을 아ᄂᆞᆫ 이가 더욱 젹고 졂으신 님금이 승하ᄒᆞ신 후에 다른 님금이 즉위ᄒᆞ셧다가 ᄯᅩ 승하ᄒᆞ시고 즉금 계신 님금은 아기시라

죠션 셩교의 위ᄐᆡᄒᆞᆷ은 젼에 지낸 형편을 보니 님금이 나라흘 다ᄉᆞ리지 못ᄒᆞ실 ᄯᅢ에 ᄆᆡ양 군난이 낫다 ᄒᆞ고

그 편지를 가져온 사ᄅᆞᆷ과 ᄯᅩ 다른 소문을 듯고 졍 신부의 ᄉᆞ졍을 알앗도다

나ㅣ가 셤라국에 젼교ᄒᆞᆯ ᄯᅢ에 졍 신부도 그 나라헤 젼교ᄒᆞ시니 나ㅣ가 죠션에로 갈 ᄯᅢ에 ᄀᆞᆺ히 가겟다 ᄒᆞ엿스나 일이 엇더케 될ᄂᆞᆫ지 모로ᄂᆞᆫ 고로

나와 그 신부가 ᄀᆞᆺ흔 위ᄐᆡᄒᆞᆷ에 ᄲᅡ져 둘히 다 가히 죽을 일이 무익ᄒᆞᆯ 줄을 짐쟉ᄒᆞ고 나죵 일이 엇더케 되ᄂᆞᆫ 것을 ᄎᆞᄎᆞ 보아 긔별ᄒᆞᆯ 터이니 기ᄃᆞ리라 ᄒᆞ엿고

ᄯᅩ 나ㅣ가 륙디^로 올 ᄯᅢ에 어려운 일도 만히 격고 죠션 교우들이 셔양 신부를 밧을 ᄆᆞᄋᆞᆷ이 젹은 줄도 아ᄂᆞᆫ 고로

라 신부ᄭᅴ 편지ᄒᆞ기를 남경에 머물너 잇거나 요동에 가려거든 바다흐로 가라 ᄒᆞ고 졍 신부의게는 편지ᄒᆞ기를 ᄯᅩᆨᄯᅩᆨᄒᆞᆫ 긔별을 밧을 ᄯᅢᄭᆞ지 오지 말나 ᄒᆞ엿ᄂᆞᆫ지라

텬쥬의 안ᄇᆡᄒᆞ심으로 라 신부와 졍 신부가 내 편지를 못 밧게 된 일은 요셉이 첫 번에 유 신부와 ᄒᆞᆫ 가지로 달다리아에 드러가셔 요동 교우들의 말을 너무 쉽게 밋고 오문 젼교회 당가 신부ᄭᅴ 편지를 보내여 말ᄒᆞᄃᆡ

죠션 교우들이 엇더케 ᄒᆞ든지 쥬교와 신부들이 죠션에 드러오시게 ᄒᆞ기로 힘을 극진히 쓴즉 금년에 쥬교가 드러가게 ᄒᆞ기를 예비ᄒᆞᆫ 즁이고 죠션 근쳐에 집 ᄒᆞ나흘 예비ᄒᆞᆫ 것이 잇스니 신부들이 오실 수가 잇다 ᄒᆞ엿ᄂᆞᆫ지라

당가 신부가 그 편지를 밧고 졍 신부도 가게 ᄒᆞ며 죠션 졂은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신픔 학당을 예비ᄒᆞ니라

졍 신부가 곳 오문에로 가셔 그 곳에셔 ᄯᅩ ᄯᅥ나 복건에 니ᄅᆞ러 라 신부를 맛나 요셉 편지에 됴흔 쇼식을 말ᄒᆞ고

둘히 다 복건셔 ᄯᅥ나 라 신부는 이 우헤 말ᄒᆞᆷ ᄀᆞᆺ히 엇던 길노 갓ᄂᆞᆫ지 ᄆᆞᄎᆞᆷ내 븍경에로 드러가고 졍 신부는 다른 길노셔 강남에로 드러가니라

졍 신부가 강남에 드러가셔 요셉의 편지에 잇ᄂᆞᆫ 말이 다 밋을 수 업ᄂᆞᆫ 줄을 알고 ᄇᆡ를 ᄐᆞ고 황ᄒᆡ로셔 압록강 븍편에 드러가 유 신부를 맛나

ᄀᆞᆺ히 죠션에로 드러가든지 혹 즉시 드러가지 못ᄒᆞ면 죠션 갓가이 집을 사거나 짓고 죠션에 드러갈 긔회를 기ᄃᆞ리려 ᄒᆞ고 달다리아에 하륙ᄒᆞ니라

달다리아에 하륙ᄒᆞᆫ즉 집도 업고 사ᄅᆞᆷ도 업ᄂᆞᆫ 곳이라 졍 신부를 ᄯᆞ라가ᄂᆞᆫ 복건 교우 셋 즁에 둘이 ^ 겁이 나셔 도로 가겟다고 ᄒᆞᄂᆞᆫ지라

졍 신부가 그 사ᄅᆞᆷ들의게 돈을 주어 보내니 그 두 사ᄅᆞᆷ이 오던 ᄇᆡ를 도로 ᄐᆞ고 가고 ᄒᆞᆫ 사ᄅᆞᆷ만 졍 신부와 ᄒᆞᆷᄭᅴ 잇섯도다

졍 신부가 그 인도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ᄒᆞᆫ ᄃᆞᆯ 동안에 만히 ᄃᆞᆫ니며 어려운 일도 만히 당ᄒᆞ고 필경 죠션 디경에 다ᄃᆞ랏더라

슬프도다

졍 신부가 죠션 강산을 ᄒᆞᆫ 번 맛나고 ᄯᅩ 오랜 동안에 ᄇᆞ라보니 모이서가 텬쥬의 허락ᄒᆞ신 복디를 ᄇᆞ라 보기만 ᄒᆞ고 드러가지 못ᄒᆞᆷ과 ᄀᆞᆺ히

졍 신부도 압헤 잇ᄂᆞᆫ 강 ᄒᆞ나만 건넛스면 졍원ᄒᆞᄂᆞᆫ 죠션 ᄯᅡᆼ에 드러가련마는 ᄃᆞᆯ 쇼수를 기ᄃᆞ리며 아모리 ᄉᆞ방에로 ᄎᆞ자도 유 신부도 맛나지 못ᄒᆞ고 인도ᄒᆞᆯ 죠션 교우도 맛나지 못ᄒᆞ매

ᄒᆞᆯ 일 업시 슬픔을 먹음고 돌쳐서셔 ᄇᆡ를 엇어 ᄐᆞ고 쳥국에로 도로 가니라

븍경 갓가이 하륙ᄒᆞ여 그 근쳐에 교우를 ᄎᆞᆺᄂᆞᆫ 즁 다ᄒᆡᆼ히 라딘 말ᄒᆞᄂᆞᆫ 졂은 교우 둘을 맛나니 ᄒᆞ나흔 ᄉᆞ쳔 사ᄅᆞᆷ인ᄃᆡ 빈랑 신픔 학당에셔 공부ᄒᆞ던 사ᄅᆞᆷ이오 ᄒᆞ나흔 복건 사ᄅᆞᆷ이라

그 두 쇼년이 ᄌᆞ긔 위ᄐᆡᄒᆞᆷ을 샹관치 아니ᄒᆞ고 졍 신부를 인도ᄒᆞ여 븍경에로 드러가게 ᄒᆞ니라

졍 신부가 븍경에 오래 잇슬 수 업ᄂᆞᆫ 고로 븍경 쥬교ᄭᅴ셔 지로인을 엇어 졍 신부 ᄆᆞᄋᆞᆷ대로 혹 오문에로 도로 가든지 혹 산동에로 가게 ᄒᆞ기를 마련ᄒᆞ시ᄂᆞᆫ 즁에

졍 신부가 산동에로 가면 죠션에 드러가기가 쉽겟다 ᄒᆞ야 산동에로 가셔 그 ᄯᅢ브터 졍 신부가 산동에 젼교ᄒᆞᆯᄉᆡ

그 디방 교우들이 ᄆᆡ우 됴하ᄒᆞ며 ᄒᆞᆼ샹 뫼시겟다 ᄒᆞ나 졍 신부는 죠션만 ᄉᆡᆼ각ᄒᆞ야 그 동안에 내게 편지ᄒᆞ기를 쥬교ᄭᅴ셔 분부ᄒᆞ시면 곳 ᄯᅥ나겟ᄉᆞ오며 슌풍이면 ᄒᆞ로 ᄇᆡ질에 죠션에 건너가겟ᄉᆞ오니 곳 가라고 ᄒᆞ시^기를 ᄇᆞ라ᄂᆞ이다 ᄒᆞ엿ᄂᆞᆫ지라

불샹ᄒᆞ도다 졍 신부여 죠션 졉경에 니ᄅᆞ러 죠션 ᄯᅡ헤 산쳔을 보기ᄭᆞ지 ᄒᆞ고도 드러가든 못ᄒᆞ엿도다

팔월 삼십일일에 라 신부 편지를 밧아보니 그 편지 ᄉᆞ연에 죠션 교우들이 금년에 유 신부를 영졉ᄒᆞᆫ 고로 쥬교 명령을 밧앗스ᄃᆡ 쥬교 뫼시기로 븍경에 아니 오ᄂᆞᆫ 것을 보니

필경은 우리가 죠션 교우들 올 ᄯᅢᄭᆞ지 기ᄃᆞ리면 공연히 셰월만 허송ᄒᆞ겟슨즉 몬져 죠션 근쳐에 가 잇서셔 긔회를 타 드러가기로 힘쓰면 엇더켓ᄉᆞᆸᄂᆞ잇가 ᄒᆞ엿거늘

나ㅣ가 그 말을 산셔 쥬교와 ᄒᆞᆫ 가지로 의론ᄒᆞ매 산셔 쥬교 말ᄉᆞᆷ이 이런 크고 위ᄐᆡᄒᆞᆫ 일에 ᄃᆡᄒᆞ여

교화황 칙령 업시는 못ᄒᆞᆫ다 ᄒᆞ심으로 나ㅣ가 로마에 편지도 보내고 라 신부의게도 답쟝ᄒᆞ기를 아직 기ᄃᆞ릴 밧게 수 업고

만일 이후에 죠션 교우들이 우리를 영졉ᄒᆞ려 아니 오고 교화황 칙령이 계시면 그제는 라 신부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죠션 교우 업시라도 죠션에 드러가겟스나 그러케 ᄒᆞᄂᆞᆫ 일은 일뎡 죽음에 드러가ᄂᆞᆫ 것인즉 교화황 칙령 업시는 못ᄒᆞ겟다 ᄒᆞ엿노라

구월 팔일에 요셉이 도라온지라 필경 죽은 줄노 알앗더니 일ᄇᆡᆨ이십일 동안에 거러가셔 시긴 일을 다 ᄒᆞ고 대강 ᄒᆞᄂᆞᆫ 말이 동달다리아(곳 요동이라)에셔 죠션ᄭᆞ지 가ᄂᆞᆫ 길이 잇ᄂᆞᆫᄃᆡ

만리 쟝셩은 문으로나 혹 문허진 곳에로도 건너갈 만ᄒᆞ고 셔달다리아에는 교우들이 쥬교와 신부를 잘 영졉ᄒᆞᆯ 모양이오 동달다리아 교우들은 밋을 수가 업고 셔달다리아는 뷘 들과 사ᄅᆞᆷ 업ᄂᆞᆫ 산이 만흔ᄃᆡ 도적이 만코

ᄒᆞᆫ 번 죠션 근쳐 강ᄭᆞ지만 드러가면 곳 죠션에 드러갈 만ᄒᆞᆫ 것은 그러케 몰내 죠션에 드러갓던 쳥국 쟝ᄉᆞ의게 ᄌᆞ셰ᄒᆞᆫ 말을 드럿다 ᄒᆞ더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령젹이 능히 잇슬 만ᄒᆞᆷ이라

이에 무신론(無神論Atheismus)을 좃ᄂᆞᆫ 쟈들이 잇서 텬쥬 계심을 ᄇᆡ쳑ᄒᆞᆯᄉᆡ

무엇이든지 령젹과 ᄀᆞᆺ히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것은 다 물니치고 우쥬즉신론(宇宙卽神論Pantheismus)을 밧드ᄂᆞᆫ 쟈들은 조물과 조물쟈를 혼잡ᄒᆞ야

만물 ᄎᆞ셔대로 아니되ᄂᆞᆫ 것은 도모지 승복ᄒᆞ지 안코 쥬리쥬의(主理主義Rationalismus)를 ᄯᆞ르ᄂᆞᆫ 쟈들은 샹뎨를 승복ᄒᆞᆫ다 ᄒᆞ나

령젹은 다 물니쳐 져ᄇᆞ려 닐ᄋᆞᄃᆡ 령젹이란 것이 만물 ᄎᆞ셔에 ᄃᆡᄒᆞ야는 그 ᄎᆞ셔를 요란케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곳 헐어 업시 ᄒᆞ며

텬쥬ᄭᅴ ᄃᆡᄒᆞ야는 당신 샹지와 밋 변치 아니ᄒᆞ심에 패역ᄒᆞᆫ 것이라 ᄒᆞ거늘 셩교회에셔 뎌 뭇 비도(非都)를 거ᄉᆞ려 ᄒᆞᆫ 문뎨를 지어 닐ᄋᆞᄃᆡ

텬쥬 계심을 밋어 승복ᄒᆞᆯ진대 령젹이 만물 셩법에도 어긋남이 업고 텬쥬ᄭᅴ도 어긋남이 업슬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여러 모양으로 합당ᄒᆞ야 능히 잇슬 만ᄒᆞ다 ᄒᆞ니

므ᄅᆞᆺ 무엇이든지 텬쥬ᄭᅴ 샹격되지 안코 만물 셩법에 어긋나지 아닛ᄂᆞᆫ 바에 능히 될 만ᄒᆞᆷ은 쇼연ᄒᆞᆫ지라

이에 만물 셩법에 ᄃᆡᄒᆞ야 말ᄒᆞ건대 만약 텬쥬ㅣ 뎌 만물의 덧덧ᄒᆞᆫ ᄎᆞ셔를 멸시치 아니시고는 무슨 결과든지 뎌 만물 ᄎᆞ셔에 쵸월ᄒᆞ게 일우시지 못ᄒᆞ시량이면 곳 합당치도 못ᄒᆞ고 ᄌᆞ연 될 수 업스렷마는

텬쥬는 젼능젼지ᄒᆞ샤 만물의 ᄎᆞ셔를 젼복(顚覆)지 아니셔도 그 ᄎᆞ셔에 쵸월ᄒᆞᆫ 결과를 능히 발ᄒᆞ시ᄂᆞ니 쳥컨대 보라 우쥬에 무엇이^든지 부득불 필요ᄒᆞᆫ 바ㅣ 아닌즉 잇스나 업스나 혹 다른 모양으로 잇스나 다 심샹ᄒᆞᆫ지라

이에 우쥬만물의 ᄎᆞ셔로 말ᄒᆞ건대 가히 필요ᄒᆞᆫ 것이 아니라 가히 잇슬 만도 ᄒᆞ고 가히 업슬 만도 ᄒᆞᆫ 것이니(보감 뎨一권 二十五쟝에 뵈니라)

젼능젼지ᄒᆞ신 텬쥬ㅣ ᄒᆞᆷᄭᅴ ᄌᆞ유지권이 계셔 당시 만물의 ᄎᆞ셔를 결단ᄒᆞ야만 련ᄒᆞ실ᄉᆡ

당신 능력과 쟝관ᄒᆞ시ᄂᆞᆫ 쥬권을 도모지 삭ᄒᆞ지 아니ᄒᆞ셧스니 곳 만물 즁에 지금 잇ᄂᆞᆫ ᄎᆞ셔 외에 다른 ᄎᆞ셔를 능히 마련ᄒᆞ실 만ᄒᆞᆫ지라

연고로 텬쥬는 만물의 덧덧ᄒᆞᆫ ᄎᆞ셔 외에 뎨이원인(第二原因Causa secunda 조물이란 말)의 쓰임이 업시 무슨 결과든지 능히 발ᄒᆞ실 것이오

혹 뎨이원인을 쓰심이 잇슬지라도 본ᄃᆡ 그 뎨이원인의 능력에 ᄯᅱ여나ᄂᆞᆫ 결과를 능히 내시ᄂᆞᆫ지라

연고로 령젹이 텬쥬 편에 어긋남이 업ᄂᆞ니라

▲텬쥬교 회보

◉영국은 삼ᄇᆡᆨ여년ᄅᆡ로 렬교 디방인ᄃᆡ ᄒᆡ마다 텬쥬 셩교회에 도라오ᄂᆞᆫ 이가 만흠을 이왕에도 말ᄒᆞ엿거니와

ᄯᅩ 근간에는 감브리져Cambridge 대학 교원이 회두ᄒᆞ고 도닌그 Downing) 학교에 대학교수ᄌᆞ격(大學敎授資格Agrége fellow)이 회두ᄒᆞ고

ᄯᅩ 법률 학교쟝으로 잇ᄂᆞᆫ 아스돈(M. Aston)ㅅ시 가브로보스드(R.P.G.Provost) 신부 압헤셔 ᄌᆞ긔 밧들던 렬교를 ᄭᅳᆫ허ᄇᆞ리고 셩교회에 도라왓다ᄂᆞᆫᄃᆡ

그 신부가 젼에 도닌그 학교에셔 법률학을 ᄇᆡ홀 제 셩교회에 도라온 사ᄅᆞᆷ이라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의 안ᄇᆡᄒᆞ여 두심

여러 교우들이 서로 리약이ᄒᆞᄃᆡ 이 ᄉᆞ이 이다리아^국에 큰 디진이 잇서셔 인명 ᄉᆞ샹도 ᄭᅳᆷᄶᅵᆨᄒᆞ고 물건 손해도 ᄭᅳᆷᄶᅵᆨᄒᆞ다고 신문에 긔ᄌᆡᄒᆞᆫ 것 보앗나

▲보앗지

▲화산이 나 디진이란 것이 ᄯᅡᆼ 속에 불이 잇서셔 되ᄂᆞᆫ 것이니 텬쥬ᄭᅴ셔 우에 ᄯᅡᆼ 속에다가 불을 ᄇᆡ치ᄒᆞ셧나

▲여보게 그러면 엇지ᄒᆞ여셔 우리나라 님금ᄭᅴᄋᆞᆸ셔 ᄇᆡᆨ셩들의 불쓰ᄂᆞᆫ 것을 금치 아니ᄒᆞ셧나

▲우에

▲불이 업스면 화ᄌᆡ가 업겟ᄂᆞᆫᄃᆡ 화ᄌᆡ ᄯᆡ문에 사ᄅᆞᆷ도 죽고 해 밧ᄂᆞᆫ 일이 좀 만흔가

▲그러치마는 그런 것이 ᄯᅳᆺ밧게 되ᄂᆞᆫ 것이오 본ᄃᆡ 불은 유익ᄒᆞ고 요긴ᄒᆞ여 업지 못ᄒᆞᆯ 것이지

▲그와 ᄀᆞᆺ히 텬쥬ᄭᅴ셔 ᄆᆡ우 요긴ᄒᆞ고 됴흔 법을 마련ᄒᆞ셧ᄂᆞᆫᄃᆡ 그 법 ᄯᆡ문에 혹 무슨 해로온 일이 잇다고 그 됴코 요긴ᄒᆞᆫ 법을 업시 ᄒᆞ면 더욱 해로올 터히지

▲법률 문답

담ᄇᆡ셰 관보 본문

朕이 煙草 稅法을 裁可ᄒᆞ야 玆에 頒布케 ᄒᆞ노라

隆熙 三年 二月八日

御名御璽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度支部大臣 任善準

法部大臣 高永喜

法律 第四號

煙草 稅法

第一條 煙草 耕作者 又는 煙草 販賣業者는 政府의 免許를 受ᄒᆞᆷ이 可ᄒᆞᆷ

其耕作 又는 販賣業을 廢止코져 ᄒᆞᆯ 時는 免許의 繳消를 求ᄒᆞᆷ이 可ᄒᆞᆷ

前項을 依ᄒᆞ야 免許를 與ᄒᆞᆫ 者에는 準牌를 交付ᄒᆞᆷ

第二條 煙草稅를 分ᄒᆞ야 煙草 耕作稅及 煙草 販賣稅 二種이라 ᄒᆞᆷ

第三條 煙草 耕作稅는 左開種別에 從ᄒᆞ야 煙^草 耕作者의게 此를 徵收ᄒᆞᆷ

第一種 耕作(植付根數 九百 以下된 者)

一箇年 金五十錢

第二種 耕作(植付根數 九百을 超過ᄒᆞᄂᆞᆫ 者)

一箇年 金二圜

第四條 煙草 販賣稅는 左開種別을 從ᄒᆞ야 煙草 販賣業者의게 此를 徵收ᄒᆞᆷ

第一種 販賣(都賣를 ᄒᆞᄂᆞᆫ 者) 一箇年 金十圜

第二種 販賣(散賣를 ᄒᆞᄂᆞᆫ 者) 一箇年 金二圜

第五條 煙草稅는 每年 左開納期에 徵收ᄒᆞᆷ

一 煙草 耕作稅 十一月

一 煙草 販賣稅 一月

第六條 準牌를 受ᄒᆞᄂᆞᆫ 者는 準牌料金十錢을 納付ᄒᆞᆷ이 可ᄒᆞᆷ

準牌의 再交付를 受ᄒᆞᆯ 時亦同ᄒᆞᆷ

第七條 準牌는 店前 其他 易見處에 恒常 揭榜ᄒᆞᆷ이 可ᄒᆞᆷ

第八條 財務官吏는 煙草 耕作地 又는 煙草 販賣業者의 店舖에 向入ᄒᆞ야 訊問 又는 檢査ᄒᆞᆷ을 得ᄒᆞᆷ

第九條 免許를 受치 아니ᄒᆞ고 煙草를 耕作ᄒᆞ며 又는 煙草의 販賣를 ᄒᆞᆫ 者는 一圜 以上 二十圜 以下의 罰金에 處ᄒᆞᆷ

第十條 煙草 耕作者 又는 煙草 販賣者가 第三條 又는 第四條의 種別을 詐欺ᄒᆞ고 其他 不正의 行爲에 因ᄒᆞ야 脫稅ᄒᆞ거나 或은 脫稅코져 ᄒᆞᄂᆞᆫ 時는 基金額의 二倍에 相當ᄒᆞᆫ 罰金에 處ᄒᆞᆷ

第十一條 前 二條에 該當ᄒᆞᆫ 者에 對ᄒᆞ야는 脫稅에 係ᄒᆞᆫ 稅金은 納期에 不抱ᄒᆞ고 卽時 徵收ᄒᆞᆷ을 得ᄒᆞᆷ

第十二條 煙草 耕作者 又는 煙草 販賣者가 財務 官吏의 職務執行을 拒逆ᄒᆞ거나 此에 抱碍를 加ᄒᆞᆫ 時는 二圜 以上 二十圜 以下에 罰金에 處ᄒᆞᄃᆡ 其 刑法大全에 正條가 惟ᄒᆞᆫ 者는 該規程에 依ᄒᆞᆷ

附則

本法은 隆熙 三年分으로브터 此를 施行ᄒᆞᆷ

但 隆熙 三年分 煙草 販賣稅는 免許의 際에 此를 徵收ᄒᆞᆷ

本法 施行前으로브터 斷續ᄒᆞ야 煙草를 耕作ᄒᆞ거나 又는 煙草 販賣業을 營ᄒᆞ던 者는 本法 公布日로브터 九十日 以內에 本法에 依ᄒᆞ야 免許를 受ᄒᆞᆷ이 可ᄒᆞᆷ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그 ᄉᆞ이에 죠션 교우들이 이왕에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븍경에를 십이월에 오지 아니ᄒᆞ고 구월로 오겟다ᄂᆞᆫ 소문을 듯고

죠션 교우들을 맛나기 위ᄒᆞ야 십오일에 요셉을 븍경에로 곳 보내고

나도 달다리아에 가기를 마련ᄒᆞ고 구월 이십이일에 산셔 쥬교와 신부를 하직ᄒᆞ고 ᄯᅥ나니

그 동안 몃 ᄃᆞᆯ에 산셔 쥬교와 신부ᄭᅴ 밧은 은혜를 엇지 다 말ᄒᆞ리오

달다리아로 가ᄂᆞᆫ 일이 이젼에 오던 것보다 ᄆᆡ우 됴코 쉬우며 ᄯᅩ 여러 번 교우들을 맛나매 다 ᄃᆡ졉을 잘ᄒᆞ더라

십월 칠일에 만리쟝셩을 지나 팔일에 달다리아 셔만ᄌᆞ에 드러가 라 신부를 맛낫스며

셔만ᄌᆞ라 ᄒᆞᄂᆞᆫ 곳은 큰 교우촌인ᄃᆡ 교우들이 만코 다 열심 교우ㅣ러라

십삼일에 요셉이 븍경에셔 나오ᄂᆞᆫᄃᆡ 이번에도 쓸ᄃᆡ업ᄂᆞᆫ 길이 됨은 동지ᄉᆞ를 ᄯᆞ라오ᄂᆞᆫ 죠션 교우가 ᄒᆞ나도 업슴이로다

음 십이월에 ᄯᅩ 다른 ᄉᆞ신이 븍경에 올 터이라 ᄒᆞ니 다시 요셉을 보내고 시브나 이왕에 애를 만히 씀으로 요셉이 병들 ᄲᅮᆫ 아니라 일긔가 대단히 치운즉 ᄯᅩ 엇더케 보내리오

쥬져ᄒᆞᄂᆞᆫᄃᆡ 요셉이 ᄯᅩ 가기를 ᄌᆞ쳥ᄒᆞ기로 곳 편지를 써 요셉의게 맛기고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삼십오년 일월 구일에 요셉^을 보내니

그 편지에 죠션 교우들의게 말ᄒᆞ기를

나ㅣ가 너희게 친히 갈 수가 업ᄂᆞᆫ 고로 나의 ᄃᆡ신으로 왕요셉을 보내니 이 사ᄅᆞᆷ을 나와 ᄀᆞᆺ히 ᄃᆡ졉ᄒᆞᆯ지어다

이 사ᄅᆞᆷ은 온젼히 밋을 사ᄅᆞᆷ이오 너희의 신부 될 사ᄅᆞᆷ이오 내게 너희 ᄉᆞ졍에 ᄃᆡᄒᆞ여 온젼ᄒᆞᆫ 권셰를 밧은 사ᄅᆞᆷ이라

요셉이 너희들ᄃᆞ려 뭇ᄂᆞᆫ 말이 곳 나ㅣ가 뭇ᄂᆞᆫ 말이오 너희들은 요셉의게 ᄃᆡ답ᄒᆞᆯ ᄯᅢ에 내게 ᄃᆡ답ᄒᆞᄂᆞᆫ 것 ᄀᆞᆺ히 알지니

이러므로 ᄇᆞᆰ이 말ᄒᆞ고 너희가 쥬교를 영졉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거든 잇다 ᄒᆞ고 업거든 업다 ᄒᆞᆯ 것이오

의심시라이 ᄃᆡ답ᄒᆞ든지 이후에 ᄃᆡ답ᄒᆞ겟다 ᄒᆞᄂᆞᆫ 것은 다 나를 영졉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업ᄂᆞᆫ 줄노 알겟고

나ㅣ가 즉시 교화황ᄭᅴ 샹셔ᄒᆞ야 죠션 교우들이 교화황ᄭᅴᄋᆞᆸ셔 ᄎᆞ뎡ᄒᆞ신 뎌희 본 쥬교를 지금은 밧을 ᄆᆞᄋᆞᆷ이 업ᄉᆞᆸᄂᆞ이다 ᄒᆞ겟스니

너희들이 그런 줄을 알고 내 편지를 ᄌᆞ셰히 보고 진졍으로 ᄃᆡ답ᄒᆞ며

ᄯᅩ 아모 의심이 업시 ᄯᅩᆨᄯᅩᆨᄒᆞ기 위ᄒᆞ야 내 뭇ᄂᆞᆫ 말과 너희 ᄃᆡ답ᄒᆞᄂᆞᆫ 말을 써셔 보내라 ᄒᆞ엿노라

십구일에 요셉이 죠션 교우들을 맛난지라 몬져 내 편지를 뵈이고 무르ᄃᆡ 너희들은 나ㅣ가 갑센 너희 쥬교 ᄃᆡ신으로 온 줄을 밋ᄂᆞ냐 밋노라

너희 ᄉᆡᆼ각에는 쥬교ᄭᅴ셔 너희ᄒᆞ고 작뎡ᄒᆞ실 ᄉᆞ졍에 ᄃᆡᄒᆞ야 내 권셰가 넉넉ᄒᆞᆫ 줄을 아ᄂᆞ냐

아노라

갑센 너희 쥬교를 영졉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ᄂᆞ냐

잇노라 ᄒᆞᆯ ᄯᅢ에 엇던 죠션 교우 ᄒᆞ나히 방에로 드러가 크게 말ᄒᆞ기를 갑센 쥬교가 셔양 사ᄅᆞᆷ인즉 죠션에 드러갈 수 업다 ᄒᆞ거늘

요셉이 엄ᄒᆞᆫ 긔ᄉᆡᆨ으로 말ᄒᆞᄃᆡ

너ㅣ가 누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