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그 허락ᄒᆞ심이 업시는 아모 일도 되지 못ᄒᆞᄂᆞᆫ 것이오 텬쥬ᄭᅴ셔 안ᄇᆡᄒᆞ시ᄂᆞᆫ 것은 다 의대로 되며 다 온젼히 공경ᄒᆞ고 감샤ᄒᆞᆯ 일인즉
우리 본분은 그 셩춍을 의지ᄒᆞ야 안ᄇᆡᄒᆞ신 것을 슌죵ᄒᆞᆯ ᄲᅮᆫ이라 이러므로 텬쥬ᄭᅴ셔 나를 죠션에로 보내신즉 아조 갈 수 업시 될 ᄯᅢᄭᆞ지 가겟다 ᄒᆞ엿도다
ᄆᆞ츰내 셔만ᄌᆞ에셔 ᄯᅥ날 ᄯᅢ에 소 쥬교가 머리가 몹시 앏흐기ᄯᆡ문에 어렵고 먹ᄂᆞᆫ 것을 대개 다 토ᄒᆞ며 힘이 아조 핍진ᄒᆞᆫ 고로 거름을 간신히 것고
ᄯᅩ 일긔가 ᄆᆡ우 치운 고로 길 것기가 더욱 어려우ᄃᆡ 오쥬 예수를 ᄉᆞ랑ᄒᆞᄂᆞᆫ 것이 모든 어려움을 당ᄒᆞᄂᆞᆫ 것보다 더ᄒᆞᆫ즉 죽은 후밧게는 그 길을 아니 가지 아니ᄒᆞ엿도다
소 쥬교가 텬쥬를 ᄉᆞ랑ᄒᆞ고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ᄂᆞᆫ 것이 지극ᄒᆞᆫ 고로 몸이 고단ᄒᆞᆯ ᄯᅢ에도 고단ᄒᆞᆷ을 모로고 갑갑ᄒᆞᆯ ᄯᅢ에도 갑갑ᄒᆞᆷ을 모로고 무셔울 ᄯᅢ에도 무셔움을 모로니
곳 ᄯᅳ겁고 ᄭᅥ지지 못ᄒᆞᄂᆞᆫ 불과 ᄀᆞᆺ히 ᄒᆞᆼ샹 다시 니러나 못 드러가ᄂᆞᆫ 곳이 업섯도다
라 신부가 소 쥬교의 장례를 지낸 후에 죠션을 향ᄒᆞ야 길을 다시 ᄯᅥ낫스니 라 신부 ᄉᆞ젹이 이러ᄒᆞ니라
라 신부는 법국 바이외 고ᄋᆞᆯ 파시라 ᄒᆞᄂᆞᆫ 동리에 농ᄉᆞᄒᆞᄂᆞᆫ 집 ᄌᆞ손이니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삼년 구월 이십일에 나고 부친의 본명은 갸오로오 모친의 본명은 가타리나ㅣ오 라 신부의 본명은 베드^루 필니벨도ㅣ라
학교에 공부를 시작ᄒᆞᆯ ᄯᅢ브터 효셩ᄒᆞᆷ과 슌젼ᄒᆞᆷ과 공부ᄒᆞ기에 열심ᄒᆞᆷ으로 모든 동졉 즁에 ᄯᅱ여남을 보고 본당 신부가 공부ᄒᆞ기에 만히 도아주더라
그 ᄯᅢ에 엇던 사ᄅᆞᆷ이 뭇기를 무엇을 위ᄒᆞ야 그러케 공부를 만히 ᄒᆞᄂᆞ뇨 ᄒᆞ니
ᄃᆡ답ᄒᆞᄃᆡ 넉넉히 공부를 ᄒᆞ야 신픔을 밧은 후에 외인 디방에 가셔 젼교ᄒᆞ기를 위ᄒᆞ야 ᄒᆞ노라 ᄒᆞ더라
후에 신픔을 밧아 얼마 동안을 두 디방에셔 셩ᄉᆞ를 ᄒᆡᆼᄒᆞᆫ 후에 본 쥬교의 허락을 엇어 바리경 젼교 학당에 드러가 몃 ᄃᆞᆯ 잇다가 강ᄉᆡᆼ 일쳔팔ᄇᆡᆨ삼십이년 삼월에 본국을 ᄯᅥ나 무ᄉᆞ히 항ᄒᆡᄒᆞ여 그 ᄒᆡ 구월 십일일에 쳥국에 하륙ᄒᆞᆫ지라
오문에셔 ᄉᆞ쳔에로 갈 제 소 쥬교와 ᄒᆞᆫ ᄇᆡ에 ᄒᆞᆫ 가지로 ᄐᆞ고 얼마 동안을 가난 즁에 소 쥬교가 혼자 죠션에로 가ᄂᆞᆫ 것을 보고 ᄆᆞᄋᆞᆷ이 격동ᄒᆞ야 ᄀᆞᆺ히 죠션에로 가기를 쳥ᄒᆞ매 소 쥬교가 즐겨 허락ᄒᆞ니라
그 후에 소 쥬교 편지에 말과 ᄀᆞᆺ히 라 신부가 혼자 복건에셔 븍경에로 가고 ᄯᅩ 븍경에셔 달다리아에로 가셔 일년 동안 셔만ᄌᆞ에셔 소 쥬교와 ᄒᆞᆫ 가지로 잇슬 ᄯᅢ에 쳥국 말을 열심으로 ᄇᆡ홧고
소 쥬교 별셰ᄒᆞᆫ 부음을 밧아 보고는 라 신부가 소 쥬교 ᄃᆡ신으로 죠션에 드러가기로 작뎡ᄒᆞ고 셔만ᄌᆞ에셔 ᄯᅥ날 ᄯᅢ에 바리경 젼교회 학당 신부의게 편지를 보내여 말ᄒᆞᄃᆡ
ᄉᆞ랑ᄒᆞ온 소 쥬교 ᄃᆡ신으로 죠션에로 가기를 오래 믁샹ᄒᆞᆫ 후에야 작뎡ᄒᆞᆫ 것은 곳 내 ᄌᆡ픔의 부죡ᄒᆞᆷ을 알고 혼자 그 어려운 일을 감히 시작지 못ᄒᆞᆫ 연고ㅣ오
그 믁샹ᄒᆞᆯ ᄯᅢ에는 ᄉᆡᆼ각ᄒᆞ기를 오쥬 예수ㅣ 즉금 나를 죠션에로 보내시ᄂᆞᆫ 일이 분명ᄒᆞ니 아니가면 그 디방 교우들이 셩ᄉᆞ의 은혜를 밧지 못ᄒᆞᄂᆞᆫ 일이 내 ᄐᆞᆺ으로 되겟슨즉 아니 갈 수가 업고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령젹을 엇지 써 능히 분별ᄒᆞᆯ고
쥬리쥬의(主理主義Rationalismus)를 좃ᄂᆞᆫ 쟈들이 발셔 증명ᄒᆞᆫ 바로써 숙어져셔 혹 닐ᄋᆞᄃᆡ 령젹이 과연 잇슬 만ᄒᆞ나 그러나 령젹이란 것은 업ᄂᆞᆫ 것이오
셜ᄉᆞ 령젹이 잇다 ᄒᆞᆯ지라도 만물의 ᄌᆞ연ᄒᆞᆫ 셩법(性法)으로 된 것인지 혹 샤신(邪神)의 공부인지 능히 분별치 못ᄒᆞᆯ지라
므ᄅᆞᆺ 만물 공법(公法) 즁에 우리 모로ᄂᆞᆫ 셩질이 무수ᄒᆞ니 무슨 긔이ᄒᆞᆫ ᄉᆞ졍이 니ᄅᆞᆫ들 이것을 사ᄅᆞᆷ의 능력에 ᄯᅱ여나ᄂᆞᆫ 이의게 돌녀보낼 것인지
혹 만물 공법 즁에 우리 모로ᄂᆞᆫ 셩질에 돌녀보낼 것인지 엇지 능히 알 수 잇스리오
더고나 동물ᄌᆞ긔(動物磁氣Magnetismus animalis)와 최면슐(催眠術Hypnotismus 이는 샤샤시라온 방법으로써 사ᄅᆞᆷ을 급히 잠들게 ᄒᆞᄂᆞᆫ 것이라)의 뵈이ᄂᆞᆫ 형샹들을 샹고ᄒᆞ매
더욱 어려우니 젼에는 동물ᄌᆞ긔나 최면슐의 뵈이ᄂᆞᆫ 형샹들도 다 령젹으로 넉이던 바ㅣ로다
ᄯᅩ 셩경에 실닌 도리를 의거ᄒᆞ건대 엇던 령젹은 악신들의 발ᄒᆞᆷ인 줄을 의심업시 알앗스니
셜ᄉᆞ 엇던 것은 만물 공법의 ᄎᆞ셔 외에 친히 텬쥬로써 되엿슬지라도 우리 사ᄅᆞᆷ은 그것이 텬쥬의 공부인지 혹 마귀의 소ᄒᆡᆼ인지 엇지 써 능히 분별ᄒᆞᆯ 수 잇스리오 ᄒᆞ니
이에 그 분별을 ᄇᆞᆰ히 알고져 ᄒᆞᆯ진대 샹고ᄒᆞᆯ 것이 두어 가지 잇스니 일은 령젹이란 것이 력ᄉᆞ샹에 ᄇᆞᆰ히 실닌 바인지 샹고ᄒᆞᆯ 것이오
이는 령젹^이 과연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바인지 샹고ᄒᆞᆯ 것이오
삼은 령젹과 마귀의 샤슐을 능히 분별ᄒᆞᆯ 빙거가 잇ᄂᆞᆫ지 샹고ᄒᆞᆯ 것이라
력ᄉᆞ샹으로 밀위여 말ᄒᆞ건대 만일 령젹이란 바를 오관 이목구비 슈죡에 능히 감각(感覺)ᄒᆞ야 ᄇᆞᆰ히 알 만ᄒᆞ고
ᄌᆞ고 이ᄅᆡ에 능히 젼ᄒᆞ야 ᄂᆞ려올 만ᄒᆞ량이면 력ᄉᆞ샹에 뎍실히 실니지 못ᄒᆞᆯ ᄭᅡ닭이 업슬지니
비컨대 바다ㅅ물 우헤 ᄒᆡᆼ보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나 이왕에 벙어리인ᄃᆡ 령젹 ᄒᆡᆼᄒᆞᄂᆞᆫ 이의 ᄒᆞᆫ 마ᄃᆡ 말노써 즉시 말ᄒᆞᄂᆞᆫ 그런 것들은 다 령젹이라
다 오관으로써 능히 감각ᄒᆞᆯ 만ᄒᆞᆫ 바ㅣ 아니뇨 그런즉 오관이 ᄯᅮ렷ᄒᆞᆫ 사ᄅᆞᆷ은 능히 바로 알아 력ᄉᆞ샹에 긔ᄌᆡᄒᆞ야 후셰ᄭᆞ지 젼ᄒᆞᆯ 만ᄒᆞ다 ᄒᆞ노라
▲텬쥬교 회보
영국의 텬쥬교 영광
◉공교년보(公敎年報CatholicDirectory 1909)를 보니 영국 텬쥬교인의 수효가 도합 一億二百五萬三千명이오 대쥬교가 三十위요 쥬교가 一百八위요 교화황 ᄃᆡ리 쥬교가 三十四위요
교화황 파견 션교 ᄉᆞ쟝이 十二위인 즁에 ᄋᆡ이란(Irland) 디방 외에 영국 본 나라와 소격란(Scotia) 디방에만 교우가 二百十九萬명이오 쥬교가 二十七위요 신부가 二千六百九十九원(員)이오 슈ᄉᆞ가 一千四百六十七원이오 셩당이 二千一百三十七좌ㅣ라 ᄒᆞ엿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三十七〕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우리가 ᄒᆞᄂᆞᆫ 말이 아니라 곳 ^ 셩경 말ᄉᆞᆷ이지
▲김) 이제는 텬쥬 교회의셔 셩경을 귀히 넉이ᄂᆞᆫ 줄을 알지오마는 엇지ᄒᆞ야 텬쥬교의셔 엇던 사ᄅᆞᆷ의게는 셩경을 못보게 ᄒᆞᄂᆞ뇨
▲박) 그져 못보게 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셩경의 ᄎᆞᆷ ᄯᅳᆺ을 알게 ᄒᆞᄂᆞᆫ 풀님이 업시는 못보게 ᄒᆞᄂᆞᆫ 것 ᄲᅮᆫ이왼다
▲김) 그는 우에 그런가요
▲박) 엇던 사ᄅᆞᆷ의게는 해로온 일이 잇슴으로 그러치오
▲김) 하 셩경이 해로올 수가 잇ᄂᆞ요
▲박)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이나 교오ᄒᆞᆫ 사ᄅᆞᆷ들은 그 ᄯᅳᆺ을 잘못 알아듯기 ᄯᆡ문에 해로와요
▲김) 로형 ᄉᆡᆼ각에는 그런가 보오마는 셩경에는 그런 말이 업ᄂᆞᆫ 걸요
▲박) 하하 베드루 편지가 셩경이 아닌가요
▲김) 셩경이지오
▲박) 그러면 베드루 후 편지를 보시오
삼쟝 십오, 십륙, 십칠졀에 셩 바오로의 편지를 가지고 닐ᄋᆞ샤ᄃᆡ 우리 ᄉᆞ랑ᄒᆞᄂᆞᆫ 형뎨 바울도 그 밧은 지혜대로 너희게 보낸 편지가 이와 ᄀᆞᆺ고 ᄯᅩ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말을 ᄒᆞ엿스ᄃᆡ
그 즁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잇스니 무식ᄒᆞᆫ 쟈와 밋음이 굿세지 못ᄒᆞᆫ 쟈가 다른 셩경을 푸ᄂᆞᆫ 것 ᄀᆞᆺ히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ᄉᆞ로 멸망을 ᄎᆔᄒᆞᄂᆞ니라
그런고로 ᄉᆞ랑ᄒᆞᄂᆞᆫ 쟈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앗슨즉 삼가 악ᄒᆞᆫ 사ᄅᆞᆷ의 미혹에 이ᄭᅳᆯ녀 너희 굿센 ᄆᆞᄋᆞᆷ을 일흘가 두려워ᄒᆞ라 ᄒᆞ셧스니 텬쥬교의 일이 이 말ᄉᆞᆷ과 엇더ᄒᆞᆫ지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오
(미완)
▲법률 문답
쥬ㅅ셰법 관보 본문
朕이 酒稅法을 裁可ᄒᆞ야 玆에 頒布케 ᄒᆞ노라
隆熙 三年 二月 八日
御名御璽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度支部大臣 任善準
部法大臣 高永喜
法律 第三號
酒稅法
第一條 酒類를 製造ᄒᆞᄂᆞᆫ 者에는 本法에 依ᄒᆞ야 酒稅를 課ᄒᆞᆷ
第二條 本法에 在ᄒᆞ야 酒類라 稱ᄒᆞᆷ은 左開 三類이라 ᄒᆞᆷ
第一類 釀成酒
淸酒, 藥酒, 白酒, 濁酒, 過夏酒 其他 釀造 製成ᄒᆞᆫ 酒類
第二類 蒸餾酒
燒酒 其他 蒸餾 製成ᄒᆞᆫ 酒類
第三類 混成酒
釀成酒 又는 蒸餾酒에 他物을 混和 製成ᄒᆞᆫ 酒類 其他 釀成酒 又는 蒸餾酒 아닌 酒精 含有 飮料
第三條 酒類를 製造코져 ᄒᆞᄂᆞᆫ 者는 製造場 一箇所마다 政府의 免許를 受ᄒᆞᆷ이 可ᄒᆞᆷ 其製를造를 廢止코져 ᄒᆞᆫ 時ᄂᆞᆫ 免許의 取消를 求ᄒᆞᆷ이 可ᄒᆞᆷ
前項에 依ᄒᆞ야 免許를 與ᄒᆞᆫ 者에는 準牌를 交付ᄒᆞᆷ
第四條 酒類 製造者는 製造場 易見處에 準牌를 恒常 揭榜ᄒᆞᆷ이 可ᄒᆞᆷ
第五條 酒類 製造者는 每年 十一月 末日內로 翌年에 製造ᄒᆞᆯ 酒類 及 造石數를 定ᄒᆞ야 製造場을 管轄ᄒᆞᄂᆞᆫ 財務署에 申告ᄒᆞᆷ이 可ᄒᆞᆷ
第六條 酒稅는 酒類 製造場 一箇所마다 造石額에 應ᄒᆞ야 左開 區別에 從ᄒᆞ야 每年 此를 納付ᄒᆞᆷ이 可ᄒᆞᆷ
第一類 釀成酒
五石ᄭᆞ지 金一圜
十石ᄭᆞ지 金二圜
二十石ᄭᆞ지 金四圜
五十石ᄭᆞ지 金十圜
百石ᄭᆞ지 金二十圜
百石을 超過ᄒᆞᄂᆞᆫ 者는 五十石ᄭᆞ지를 增ᄒᆞᆯ 마다 金十圜을 加ᄒᆞᆷ
第二類 蒸餾酒
一石ᄭᆞ지 金一圜
二石ᄭᆞ지 金二圜
五石ᄭᆞ지 金五圜
十石ᄭᆞ지 金十圜
二十石ᄭᆞ지 金二十圜
五十石ᄭᆞ지 金五十圜
五十石을 超過ᄒᆞᄂᆞᆫ 者는 三十石ᄭᆞ지를 加ᄒᆞᆯ 마다 金三十圜을 加ᄒᆞᆷ
第三類 混成酒
二石ᄭᆞ지 金六圜
五石ᄭᆞ지 金十五圜
十石ᄭᆞ지 金三十圜
二十石ᄭᆞ지 金六十圜
五十石ᄭᆞ지 金百五十圜
五十石을 超過ᄒᆞᄂᆞᆫ 者는 三十石ᄭᆞ지를 增ᄒᆞᆯ 마다 金九十圜을 加ᄒᆞᆷ
第七조 酒稅의 納期를 左開 二期로 ᄒᆞᆷ
第一期 五月 稅額 二分의 一
第二期 十一月 稅額 二分의 一
第八條 準牌를 受ᄒᆞᄂᆞᆫ 者는 準牌料 金十錢을 納付ᄒᆞᆷ이 可ᄒᆞᆷ 準牌의 再交付를 受ᄒᆞᆯ 時 亦同ᄒᆞᆷ
第九條 財務 官吏는 酒類 製造者 又는 酒類 販賣者의 所持에 係ᄒᆞᆫ 酒類, 其製造 出入에 關ᄒᆞᆫ 一切 帳簿 書類 及 酒類 製造 又는 販賣上 必要ᄒᆞᆫ 建築物 材料, 器械 其他의 物件을 檢 査ᄒᆞ고 訊問ᄒᆞᆷ 又는 浦稅의 念慮가 惟ᄒᆞᆷ으로 認ᄒᆞᆫ 時는 監督上 必要ᄒᆞᆫ 處分을 ᄒᆞᆷ을 得ᄒᆞᆷ
第十條 第三條의 免許를 受치 아니ᄒᆞ고 酒類를 製造ᄒᆞᆫ 者는 二圜 以上 二百圜 以下의 罰金^에 處ᄒᆞᆷ
第十一條 酒類 製造者가 其製造 石數를 詐ᄒᆞ거나 其他 不正ᄒᆞᆫ 行爲로써 脫稅ᄒᆞ거나 脫稅코져 ᄒᆞᆫ 者는 基金額의 二倍에 相當ᄒᆞᆫ 罰金에 處ᄒᆞᆷ
第十二條 前二條에 該當ᄒᆞᄂᆞᆫ 者에 對ᄒᆞ여는 脫稅에 係ᄒᆞᆫ 稅金은 納期에 不抱ᄒᆞ고 卽時 徵收ᄒᆞᆷ을 得ᄒᆞᆷ
第十三條 酒類를 製造ᄒᆞᄂᆞᆫ 者가 財務官吏의 職務執行을 拒逆ᄒᆞ며 又는 忌避ᄒᆞ거나 此에 拘碍를 加ᄒᆞᆫ 時는 二圜 以上 二十圜 以下의 罰金에 處ᄒᆞᄃᆡ 其刑法 大全에 正條가 有ᄒᆞᆫ 者는 該規定에 依ᄒᆞᆷ
附則
本法은 隆熙 三年分으로브터 此를 施行ᄒᆞᆷ
本法 施行前브터 繼續ᄒᆞ야 酒類를 製造ᄒᆞᄂᆞᆫ 者는 本法 公布日로브터 九十日 以內에 本法에 依ᄒᆞ야 免許를 受ᄒᆞᆷ이 可ᄒᆞᆷ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ᄯᅩ 비유컨대 오쥬 예수ㅣ 만일 젼교ᄒᆞ기 위ᄒᆞ야 학문에 유명ᄒᆞᆫ 션ᄇᆡ들을 쓰시려 ᄒᆞ셧스면 유더아에 유명ᄒᆞᆫ 가마리엘이나 나타나엘로 종도를 세우셧슬 것이로ᄃᆡ
셩 아오스딩 말ᄉᆞᆷ과 ᄀᆞᆺ히 그 두 사ᄅᆞᆷ들이 유명ᄒᆞᆫ 션ᄇᆡ인 고로 종도가 되지 못ᄒᆞᆫ 줄을 알앗다 ᄒᆞ셧스니
나도 법국셔 ᄯᅥ나기 젼에 스ᄉᆞ로 여러 번 ᄉᆡᆼ각ᄒᆞ기를 나ㅣ가 젼교ᄒᆞᆯ 은혜를 밧기에 맛당ᄒᆞ냐 이런 어렵고 위ᄐᆡᄒᆞᆫ 일을 ᄒᆞ고 시브냐 ᄒᆞᆯ ᄯᅢ에
내 ᄆᆞᄋᆞᆷ에 텬쥬ᄭᅴ셔 변변치 못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쓰시노라고 나를 부르심이니
나는 그런 일을 ᄒᆞ기에 온젼히 부죡ᄒᆞ나 텬쥬ᄭᅴ셔 부죡ᄒᆞᆫ 긔계로 유명ᄒᆞᆫ 일을 쉽게 ᄒᆞ시겟다 ᄉᆡᆼ각이 나기에 젼교ᄒᆞ기로 법국셔 ᄯᅥ낫ᄂᆞ이다
즉금도 그 처음과 ᄀᆞᆺ흔 ᄉᆡᆼ각이 나셔 나의 부죡ᄒᆞᆫ ᄌᆡ픔^을 알고 엇더케 무엇을 ᄒᆞᆯ가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즁에
일 되ᄂᆞᆫ 것을 보니 텬쥬ᄭᅴ셔 나를 죠션에로 보내시ᄂᆞᆫ 일이 분명ᄒᆞᆫ 줄노 ᄭᆡᄃᆞᆺ고 내 힘은 조곰도 밋지 아니ᄒᆞ고
텬쥬의 도으심과 인도ᄒᆞ심만 밋고 후ㅅ 쥬일 잇흔날 셔만ᄌᆞ를 ᄯᅥ나 공경ᄒᆞ올 소 쥬교ᄭᅴ셔 가시던 길노 가면 죠션 교우들이 작뎡ᄒᆞᆫ ᄯᅢ에 변문에로 올 줄을 ᄇᆞ라ᄂᆞ이다
구ᄒᆞ건대 바리경 학교 각 신부는 죠션과 나를 위ᄒᆞ야 미사 여ᄉᆞᆺ ᄃᆡㅅ식 지내여 주시ᄃᆡ
첫재는 텬쥬 셩삼을 공경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온 죠션 나라히 이단을 ᄇᆞ리고 텬쥬 셩삼을 공경ᄒᆞ기를 위ᄒᆞᆷ이오
둘재는 셩신을 공경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죠션 신부와 교우들의 ᄆᆞᄋᆞᆷ을 비최시고 외인들을 열심으로 권ᄒᆞ게 ᄒᆞ기를 위ᄒᆞᆷ이오
셋재는 오쥬 예수의 슈난을 공경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우리와 모든 죠션 교우들이 모든 어려움을 텬쥬의 손에셔 밧아 감심ᄒᆞ기를 위ᄒᆞᆷ이오
넷재는 셩모 마리아를 공경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셩모ᄭᅴ셔 우리와 모든 죠션 사ᄅᆞᆷ들을 특별히 보호ᄒᆞ시기를 위ᄒᆞᆷ이오
다ᄉᆞᆺ재는 텬신들을 공경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모든 텬신과 ᄯᅩ 특별히 죠션을 맛흐신 텬신들ᄭᅴ 감샤ᄒᆞ고 이후에도 그 나라흘 특별히 보호ᄒᆞ시기를 위ᄒᆞᆷ이오
여ᄉᆞᆺ재는 젼교ᄒᆞ기를 위ᄒᆞᆷ이니 오쥬 예수ㅣ 신덕을 ᄀᆞ리우ᄂᆞᆫ 조당을 업시 ᄒᆞ고 죠션에 심은 구셰의 씨가 잘 ᄌᆞ라고 아ᄅᆞᆷ다온 열ᄆᆡ 열니기를 위ᄒᆞᆷ이오 ᄯᅩ 각 신부와 젼교회 교우들이 우리를 위ᄒᆞ야 날마다 긔구ᄒᆞ시기를 ᄇᆞ라ᄂᆞ이다 ᄒᆞ엿더라
당신을 밋ᄂᆞᆫ 쟈들의게 강복ᄒᆞ시ᄂᆞᆫ 텬쥬ᄭᅴ셔 라 신부ᄒᆞᄂᆞᆫ 일에 특별히 강복ᄒᆞ신지라 곳 다ᄉᆞᆺ ᄃᆞᆯ 후에 라 신부가 바리경 젼교 학당 신부들의게 다시 편지ᄒᆞ야 말ᄒᆞ기를
감샤ᄒᆞᆯ지어다 이 편지를 죠션 셔울 한양에셔 보^내ᄂᆞ이다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삼십륙년 졍월 십이일 밤즁에 죠션 교우 다ᄉᆞᆺ 사ᄅᆞᆷ과 ᄒᆞᆫ 가지로 변문에셔 ᄯᅥ나ᄂᆞᆫᄃᆡ 슈험을 지날 것이 세히니 ᄒᆞ나흔 변문에 잇고 둘흔 죠션에 잇ᄂᆞᆫ지라
그 위ᄐᆡᄒᆞᆫ 곳을 폐단 업시 지나기 위ᄒᆞ야 죠션 교우들이 내게 모든 ᄒᆞᆯ 일을 ᄯᅩᆨᄯᅩᆨ히 ᄀᆞᄅᆞ쳣스나
나는 그 방법을 뎨일로 밋지 아니ᄒᆞ고 다만 쥬모의 도으심을 뎨일로 밋고 특별히 셩모ᄭᅴ 열심으로 구ᄒᆞᆯ ᄯᅢ에
ᄆᆞᄋᆞᆷ 속에 잠잠히 ᄃᆡ답ᄒᆞ심을 드르니 아모 폐단이 업겟스니 무셔워 말나 ᄒᆞᄂᆞᆫ지라
변문을 폐단 업시 지낸 후에 우리가 다 쥬모ᄭᅴ 감샤ᄒᆞ고 첫재 지로인이 쳥국 말을 아ᄂᆞᆫ 사ᄅᆞᆷ인ᄃᆡ 즐거워 쳥국 말노 닐ᄋᆞᄃᆡ
ᄒᆞ나흘 지내엿고 나ᄒᆞ고 교우들이 나ᄃᆞ려 ᄆᆞᆯ을 ᄐᆞ시오 ᄒᆞᆯ ᄯᅢ에 ᄆᆞᆯ ᄒᆞᆫ 바리만 잇ᄂᆞᆫ 고로
교우를 ᄐᆞ게 ᄒᆞ고 나는 거러가ᄂᆞᆫᄃᆡ 만쥬와 죠션 ᄉᆞ이에 집 업ᄂᆞᆫ 들과 산으로 ᄇᆡᆨ이십리 동안을 거른 후에야 압록강에 니ᄅᆞ럿도다
두 교우는 ᄆᆞᆯ을 ᄭᅳ을고 몬져 건너가고 우리는 ᄎᆞᆫᄎᆞᆫ히 거러셔 밤즁에 강을 건너가려 ᄒᆞᆯᄉᆡ
엇던 죠션 사ᄅᆞᆷ들이 마조 오거늘 지로인의 ᄀᆞᄅᆞ침으로 나는 ᄯᅡ헤 드러 누어 병든 사ᄅᆞᆷ 모양으로 잇다가
그 사ᄅᆞᆷ들이 멀니 간 후 니러나 강을 얼음으로 건너 의쥬 압헤 니ᄅᆞ러 뎨일 위ᄐᆡᄒᆞᆫ 슈험을 면ᄒᆞ고 의쥬 셩에 잇ᄂᆞᆫ 슈문에로 드러갈ᄉᆡ ᄒᆞᆫ 사ᄅᆞᆷ이 압서셔 미리 슈문에로 나가니
슈험소에셔 개가 그 사ᄅᆞᆷ을 보고 크게 지즈매 의심 업시 잡힐 줄을 알앗더니 다ᄒᆡᆼ히 슈험소에셔 사ᄅᆞᆷ이 나오지 아니ᄒᆞᆷ으로 일 업시 의쥬 읍ᄂᆡ로 드러갓스나
슈험소가 ᄯᅩ ᄒᆞ나 잇ᄂᆞᆫ 고로 다시 다른 슈문에로 나갈 즈음에 그 슈문통 압헤 ᄒᆞᆫ 등ㅅ불 들고 가ᄂᆞᆫ 사ᄅᆞᆷ을 보고 다시 무셔우나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령젹의 ᄁᆡᄃᆞ를 만ᄒᆞᆷ을 거ᄉᆞ리ᄂᆞᆫ 이론(異論)
령적을 엇지 써 능히 ᄭᆡᄃᆞ를지 뭇ᄂᆞᆫ 이 잇서 나ㅣ 그 ᄭᆡᄃᆞ를 법을 말ᄒᆞᆫ 후에 혹이 거ᄉᆞ려 말ᄒᆞᄃᆡ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바를 엇지 오관으로 능히 ᄭᆡᄃᆞᆺ고 지혜로 능히 ᄉᆞᄆᆞᆺ츨 수가 잇스리오
이에 령젹이란 바는 다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것이라 오관으로 능히 감각지 못ᄒᆞ고 지혜로 능히 ᄉᆞᄆᆞᆺ지 못ᄒᆞᆯ지라 ᄒᆞ니
령젹이 본셩에 ᄯᅱ여난다는 말을 그 원인(原因)에 ᄃᆡᄒᆞ야 말ᄒᆞᆫ즉 올코 령젹된 ᄉᆞ건에 ᄃᆡᄒᆞ여는 아조 부당ᄒᆞ도다
가령 쇼경을 보게 ᄒᆞᆫ ᄉᆞ졍이 령젹됨은 당초에 그 사ᄅᆞᆷ이 쇼경으로 잇섯다가 아모 의약의 요구ᄒᆞᆷ이 업시 경각 ᄉᆞ이에 보게 되엿슬진대
그 능히 보게 된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업스나 쇼경의 눈이 열닌 것은 분명ᄒᆞ야 오관으로 능히 감각ᄒᆞᆯ ᄆᆞᆫᄒᆞᆯ ᄲᅮᆫ 외에 령젹은 다 만물 공법 외에 일우여 참예ᄒᆞᄂᆞᆫ 쟈들노 ᄒᆞ여곰 삼가 조심ᄒᆞ야 부ᄌᆞ런히 ᄉᆞᆯ피고 부ᄌᆞ런히 젼ᄒᆞ게 ᄒᆞᄂᆞ니라
그런즉 엇던 쥬리쥬의를 좃ᄂᆞᆫ 쟈의 말이 령젹이란 바ㅣ 한림학ᄉᆞ(翰林學士)들 압헤 일우이지 아닌 것은 다 령젹으로 넉일 수 업고 져ᄇᆞ릴 것이라 ᄒᆞ니
이 말은 얼마나 무식ᄒᆞ고 무지(無智)ᄒᆞᆫ 말인 줄을 뉘 모로리오
텬쥬ㅣ 무엇이든지 믁계ᄒᆞ시매 우리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그 믁계ᄒᆞ신 바를 밋어 승복ᄒᆞ게 ᄒᆞᆯ 표쥰을 ᄀᆞᆯ희실 권이 업다 ᄒᆞ랴
혹 모든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유무식을 의론치 말고 당신 믁계ᄒᆞ신 바를 밧아 봉ᄒᆡᆼᄒᆞ게 ᄒᆞ실 법이 업다 ᄒᆞ랴
연고로 믁계ᄒᆞ신 바를 밧드러 봉ᄒᆡᆼᄒᆞ기에는 속 ᄆᆞᄋᆞᆷ의 졍직ᄒᆞᆷ이 유명ᄒᆞ고 츌즁ᄒᆞᆫ 지식을 이긔ᄂᆞ니 지식은 잇ᄂᆞᆫ 이만 잇슬 ᄲᅮᆫ 아니라
갓가지 어려움에 ᄊᆞ히여 오래 슈고ᄒᆞᆫ 후에야 ᄇᆞ야흐로 짐쟉ᄒᆞ거니와 속 ᄆᆞᄋᆞᆷ의 바른 ᄯᅳᆺ은 뭇사ᄅᆞᆷ의게 공번되이 잇서 무엇이든지 다 속히 바로 ᄭᆡᄃᆞ를 만ᄒᆞ니
바다 물 우헤 ᄒᆡᆼ보ᄒᆞᄂᆞᆫ 것과 ᄐᆡ즁 쇼경의 눈을 열어 보게 ᄒᆞᄂᆞᆫ 그런 령젹을 알아 ᄉᆞᄆᆞᆺ기에도 한림학ᄉᆞ들의 고명ᄒᆞᆫ 지식보다 속 ᄆᆞᄋᆞᆷ의 졍직ᄒᆞᆫ ᄯᅳᆺ이 ᄆᆡ우 나흔 것이니라
▲텬쥬교 회보
보조금을 ᄂᆞᆫ화 줄 ᄌᆡ픔
◉미국 뎨일 부쟈 예수교인 록그펄네르(Rockefeller)ㅅ시가 긔록ᄒᆞᆫ ᄎᆡᆨ에 말ᄒᆞ기를 분별 업시 보조금을 주거나 잘못 쓸 보조금을 주ᄂᆞᆫ 것이 ᄒᆞᆫ 푼도 아니 주ᄂᆞᆫ 것과 ᄀᆞᆺ다 ᄒᆞ며
ᄯᅩ 니어 말ᄒᆞ기를 내 ᄉᆡᆼ각에는 로마 공교회(텬쥬교)는 보텬하 셜립물 즁에 ᄌᆞ션(慈善)이란 일을 데일 잘ᄒᆞᄂᆞᆫ 회니
텬쥬교 신부들이나 슈녀들이 ᄋᆡ긍으로 밧은 돈을 엇더케 긔긔묘묘히 쓰ᄂᆞᆫ지 쳠앙(瞻仰)ᄒᆞ엿노라
나ㅣ가 이것을 보고 스ᄉᆞ로 ᄉᆡᆼ각ᄒᆞ기를 아마 그 로마교가 어려 수ᄇᆡᆨ년젼브터 이런 일에 경험이 잇서셔 그런가 ᄒᆞ노라
그러나 뎌러나 의심 업시 로마교 외에는 ᄌᆞ션 일에 이러케 긔묘히 ᄒᆞᄂᆞᆫ 교회가 ᄒᆞ나토 업다 ᄒᆞ노라 ᄒᆞ엿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 편론 〔三十八〕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셰샹에 스ᄉᆞ로 온젼히 넉넉ᄒᆞᆫ 사ᄅᆞᆷ이 업다
▲박) 예수교회에는 각 사ᄅᆞᆷ이 제 아ᄂᆞᆫ 대로 셩경을 보면 올타고 아니ᄒᆞᄂᆞ요
▲김) 과연 그리ᄒᆞ지오
▲박) 그러면 그 일에 ᄃᆡᄒᆞ여 각 사ᄅᆞᆷ이 ᄌᆞ긔의게 넉넉ᄒᆞ단 말이 아닌가요
▲김) 그러치오
▲박) 이것이 ᄎᆞᆷ 이샹ᄒᆞ오
이 셰샹에셔 ᄌᆞ긔가 스ᄉᆞ로 넉넉ᄒᆞᆫ 사ᄅᆞᆷ도 업고 아모 회라도 모든 사ᄅᆞᆷ이 각기 ᄒᆞᆫ 가지 일만 ᄒᆞ고 다른 일에는 ᄂᆞᆷ의 도아줌을 엇어야 ᄒᆞ며
ᄯᅩ 사ᄅᆞᆷ의 일신도 각 지톄가 제 본 일이 잇고 다른 일을 못ᄒᆞᄂᆞᆫᄃᆡ 구령 ᄀᆞᆺ흔 크고 요긴ᄒᆞᆫ 일에 각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넉넉ᄒᆞ단 말이 리치를 거ᄉᆞ리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김) 하ᄂᆞ님ᄭᅴ셔 그러케 작뎡ᄒᆞ셧스면 우에 못 되겟셔요
▲박) 텬쥬ᄭᅴ셔 못ᄒᆞ시ᄂᆞᆫ 일이 업스시니 그러케 작뎡ᄒᆞ셧더면 필경 그러케 되겟소마는 그러케 작뎡ᄒᆞ지 아니ᄒᆞ시고 다른 일과 ᄀᆞᆺ히 각각 일에 각각 가ᄅᆞ치ᄂᆞᆫ 이를 세우셧고 ᄯᅩ 스ᄉᆞ로 온젼히 넉넉ᄒᆞᆫ 사ᄅᆞᆷ이 업ᄉᆞᆸᄂᆡᆫ다
▲김) 그런 줄을 엇지 아ᄂᆞ요
▲박) 셩경을 보면 알지오
에페소 ᄉᆞ쟝 십일졀에 셩 바오로ㅣ 말ᄉᆞᆷᄒᆞ시기를 뎌가 주시ᄃᆡ 혹은 ᄉᆞ도(使徒) 되게 ᄒᆞ시고 혹은 션지쟈(先知者) 되게 ᄒᆞ시고
혹은 복음 젼ᄒᆞᄂᆞᆫ 쟈 되게 ᄒᆞ시고 혹은 목ᄉᆞ와 교ᄉᆞ가 되게 ᄒᆞ샤 셩도를 온젼케 ᄒᆞ며 교회의 일을 ᄒᆞ게 ᄒᆞ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ᄒᆞ심이라 ᄒᆞ셧스니
이것을 보면 아모 사ᄅᆞᆷ이든지 각각 제 ᄆᆞᄋᆞᆷ대로 교회에 잇슬 모양이며 각 사ᄅᆞᆷ이 다 제 스ᄉᆞ로 넉넉ᄒᆞ다 ᄒᆞ신 말ᄉᆞᆷ인가요
ᄯᅩ 고경에 말라키아 칠쟝 십일졀에 닐ᄋᆞ시ᄃᆡ 탁덕의 입ᄉᆞᄋᆞᆯ이 ^ 교를 직희ᄂᆞᆫ 것이오
그 입에셔 도를 알 것이라 ᄒᆞ셧스니 이것도 각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ᄌᆞ긔만 밋고져 아ᄂᆞᆫ 대로 셩경을 보라 ᄒᆞ신 말ᄉᆞᆷ인지 ᄉᆡᆼ각ᄒᆞ시오 (미완)
▲법률 문답
쥬셰법 시ᄒᆡᆼ 규측 관보 본문
度支部令 第三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