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리지연이 이 말을 듯고 ᄉᆡᆼ각ᄒᆞᄃᆡ 이리ᄒᆞ여셔는 셩교를 멸ᄒᆞ기는 고샤ᄒᆞ고 도로혀 교우의 수만 더ᄒᆞᆷ이 된다 ᄒᆞ야 그 연유를 초긔ᄒᆞ니

김대비ᄭᅴ셔 대노ᄒᆞ샤 샹소를 밧아 드리지 아니ᄒᆞ시고 이에 하교를 ᄂᆞ려 ᄀᆞᆯᄋᆞ샤ᄃᆡ

포교들이 교인을 잡을 ᄯᅢ에 만일 교인 집에 외인 식구가 잇거든 그 집과 물건을 그 외인 식구의게 맛기고 만일 교우만 잇고 외인이 업거든 그 집과 물건을 그 동리 소임의게 맛기^라 ᄒᆞ시니

포교들이 이 하교 쳐분을 드른 후는 이젼보다 더 게얼너 교우를 다시 잡을 ᄆᆞᄋᆞᆷ이 업스매 일노 말ᄆᆡ암아 문 밧브터 시작ᄒᆞ여 오가작통ᄒᆞ던 규례가 ᄭᆡ여지니라

오월 초구일에 ᄯᅩ 다른 교우 세 사ᄅᆞᆷ을 잡아 김골놈바 형뎨와 ᄒᆞᆫ 가지로 포텽에 가도니 이샹ᄒᆞ도다

텬쥬ㅣ 특별히 ᄉᆞ랑ᄒᆞ샤 그 ᄉᆞ십명의 수를 ᄎᆡ우기를 허락ᄒᆞ심이라

이 ᄉᆞ십명이 ᄒᆞᆫ 가지로 옥 즁에 잇서 밤이 ᄆᆞᆺ도록 경을 념ᄒᆞ여 오쥬 예수의 은혜를 찬양ᄒᆞ야 닐ᄋᆞᄃᆡ

우리 ᄉᆞ십명이 다 예수의 군ᄉᆞㅣ니 맛당히 ᄯᅳᆺ을 ᄀᆞᆺ히 ᄒᆞ여 군난을 잘 당ᄒᆞ기로 서로 권면ᄒᆞ고 서로 뎨셩ᄒᆞ여 마치 옥 즁에 잇슴이 텬당에 잇서 진복을 누리ᄂᆞᆫ 것과 ᄀᆞᆺ다 ᄒᆞ며

이제 밧게 흣허져 잇ᄂᆞᆫ 교우들의게 뎨셩ᄒᆞᄂᆞᆫ 편지를 보내여 권면ᄒᆞ니

그 즁에 박누시아의 뎨셩ᄒᆞᄂᆞᆫ 말이 더욱 진졀ᄒᆞ야 몬져 텬쥬의 은혜를 감샤ᄒᆞ고 니어 셩모와 모든 셩인 셩녀의 보호ᄒᆞ심을 찬미ᄒᆞ며

ᄒᆞᆫ 가지로 가치인 동교우를 위로ᄒᆞ며 겸손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ᄌᆞ긔를 비쳔히 넉엿스니 그 즐거워ᄒᆞᆷ과 조ᄎᆞᆯᄒᆞᆷ이 마치 텬신과 ᄀᆞᆺ더라

포쟝이 골놈바 형뎨를 향ᄒᆞ야 닐아ᄃᆡ 셰샹 사ᄅᆞᆷ이 너희 공경ᄒᆞᄂᆞᆫ 바 셩교 도리가 아니면 셩현을 일우지 못ᄒᆞ겟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이밧게 다른 도는 만만코 ᄒᆞᆯ 법이 업ᄂᆞ이다

ᄯᅩ 무ᄅᆞᄃᆡ 공ᄌᆞ나 ᄆᆡᆼᄌᆞ ᄀᆞᆺ흔 이는 셩인이라 닐ᄋᆞ지 못ᄒᆞ랴

ᄃᆡ답ᄒᆞᄃᆡ 이는 셰쇽의 셩인이니이다

열 번 ᄇᆡᆨ 번 무러도 ᄃᆡ답이 여일히 쳡쳡령리ᄒᆞ니 포쟝이 그 ᄃᆡ답의 쵸월ᄒᆞᆷ을 보고 아ᄅᆞᆷ다이 넉여 탄복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골놈바ㅣ ᄌᆞ긔 ᄆᆞᄋᆞᆸ에 미진ᄒᆞᆫ 것을 ᄌᆞ셰히 셜명ᄒᆞ고져 ᄒᆞ여 이에 닐ᄋᆞᄃᆡ 관쟝은 민지부모이ᄋᆞᆸ고 ᄇᆡᆨ셩도 ᄯᅩᄒᆞᆫ 관쟝의게 ᄌᆞ녀의 의리가 잇ᄉᆞ온지라

엇더ᄒᆞᆫ 부모가 그 ᄌᆞ녀를 례로써 다^ᄉᆞ리지 아니시리이ᄭᅡ

반샹 무론ᄒᆞ고 ᄌᆞ녀를 ᄃᆡ졉ᄒᆞᄂᆞᆫ ᄉᆞ졍에 니ᄅᆞ러는 불가불 남녀의 분별이 업지 못ᄒᆞᆯ지라

국법대로 죽이시ᄂᆞᆫ 것은 우리들이 감심으로 밧아 원망치 아니려니와 뎌 군ᄉᆞ들의 샹 업시 릉욕ᄒᆞᆷ은 만만코 올치 아니ᄒᆞ오이다

포쟝이 이 말을 듯고 놀나며 분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 너희들의 ᄇᆡᆨ옥 ᄀᆞᆺ흔 목을 욕되게 ᄒᆞᆫ 놈이 뉘뇨 ᄒᆞ며 즉시 엄히 사실ᄒᆞ여 군ᄉᆞ 즁에 두 놈을 잡아내여 엄히 ᄯᅡ려 귀향 보내니

그 ᄯᅢ브터는 옥 즁에 잇ᄂᆞᆫ 녀교우들을 ᄒᆞ나도 감히 릉욕ᄒᆞ고 더러이 ᄃᆡ졉ᄒᆞᄂᆞᆫ 놈이 업더라

이 날에 텬쥬ㅣ 특별히 인ᄌᆞ를 베프샤 셩교를 독해ᄒᆞᄂᆞᆫ 외인의게 아ᄅᆞᆷ다온 표양을 세울 졍뵤ᄃᆡ라 ᄒᆞᄂᆞᆫ 이를 몬져 간션ᄒᆞ시니 뵤ᄃᆡ는 본ᄃᆡ 지극히 가난ᄒᆞ고

ᄯᅩ 몸이 피곤ᄒᆞ나 평ᄉᆡᆼ에 희노를 드러내지 아니ᄒᆞ고 ᄯᅩ 열네 ᄌᆞ식의 참쳑을 니어 당ᄒᆞ여 인졍에 졀박ᄒᆞᆷ이 비ᄒᆞᆯ ᄃᆡ 업스ᄃᆡ 안심하여 원ᄒᆞᆫ이 업스며

평ᄉᆡᆼ에 ᄌᆞ긔 고로옴은 니져ᄇᆞ리고 교우들을 권면ᄒᆞ기로 읏듬 본분을 삼으며 ᄒᆞᆼ샹 ᄆᆞᄋᆞᆷ이 화평ᄒᆞ여 모든 이의 표양이 되엿더니

삼월에 잡히여 옥에 가치매 여러 날 동안을 포쟝이 됴흔 말노 ᄃᆞᆯ내니 그 유감에 불ᄒᆡᆼ히 ᄲᅡ져 ᄇᆡ반ᄒᆞ고 집에 도라와 잇스나

그 잘못ᄒᆞᆫ 것을 뉘웃고 애달나 ᄒᆞ여 밤마다 슬피 부ᄅᆞ지져 눈물이 솟ᄂᆞᆫ ᄉᆡᄋᆞᆷ ᄀᆞᆺᄒᆞᆫ지라

텬쥬의 인ᄌᆞᄒᆞ심이 한량업스샤 관유ᄒᆞ시기를 녯적에 종도 셩 베드루의 총곡ᄒᆞᆷ을 보시고 즉시 불샹히 넉이심과 ᄀᆞᆺ히 ᄒᆞ샤 ᄒᆞᆫ 친ᄒᆞᆫ 벗을 보내여 ᄭᆡ오치시니

뎌의 용덕이 마치 ᄆᆡᆼ렬ᄒᆞᆫ ᄉᆞᄌᆞ ᄀᆞᆺᄒᆞ여 바로 포쟝의 집 문압헤 니ᄅᆞ러 문ㅅ군ᄉᆞ를 불너 닐ᄋᆞᄃᆡ ᄉᆞㅅ도ᄭᅴ 긴급히 알욀 말ᄉᆞᆷ이 잇다 ᄒᆞ며 드러가기를 쳥ᄒᆞ니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셩리확신性理確信을 말ᄒᆞᆷ이라

당시 수학(數學)과 형이샹학(形而上學Metaphysica) 증명에 슉독ᄒᆞᆫ 쳥년들이 셩리뎍 확신을 력ᄉᆞ샹 학문에 ᄃᆡᄒᆞ야 변변히 아니 넉이매

이 셩리확신을 몬져 들어 말ᄒᆞ야 써 ᄒᆞ여곰 얼마나 ᄒᆞᆫ 힘이 잇ᄂᆞᆫ지 뵈지 아니면 별노 효험이 업겟기에 긔독교(基督敎)를 들어 말ᄒᆞ기 젼에 불가불 셩리지확신을 몬져 알아야 쓰겟도다

확신(確信Certitudo)이 세 가지 잇스니 ᄀᆞᆯ온 형이샹확신(Certitudo metaphysica)이오 ᄀᆞᆯ온 물리확신(物理學確信 Certitudo physica)이오 ᄀᆞᆯ온 셩리확신(Certitudo moralis)이라

형이샹확신은 가령 무엇이든지 이러ᄒᆞ다 ᄒᆞ매 부득불 이러ᄒᆞ고 달니는 될 수 업ᄂᆞᆫ 자국에 잇ᄂᆞᆫ 바ㅣ니

비컨대 젼톄(全体)가 부분(部分)보다 더 크다 ᄒᆞᆷ ᄀᆞᆺ흔 것이오 물리확신은 가령 무엇이든지 이러타 ᄒᆞ매 물리샹법을 ᄯᆞ라 달니 될 수 업ᄂᆞᆫ 자국에 잇ᄂᆞᆫ 바ㅣ니

비컨대 아모 물톄든지 다 즁력(重力무게)이 잇다 ᄒᆞ며 ᄅᆡ일 ᄒᆡ가 돗겟다 ᄒᆞ면 물리샹 법대로 불가불 달니 될 수 업스며 셩리확신은 무슨 ᄉᆞ실이든지 사ᄅᆞᆷ된 륜리에 아니 그러ᄒᆞᆯ 수 업ᄂᆞᆫ 바ㅣ니

가령 아모 사ᄅᆞᆷ이든지 부모된 쟈는 ᄌᆞ긔 ᄋᆞ녀를 ᄉᆞ랑ᄒᆞᆫ다 ᄒᆞ면 이는 사ᄅᆞᆷ된 도리에 아니 그러ᄒᆞᆯ 수 업ᄂᆞᆫ 바ㅣ니 이는 곳 셩리확신이라

이 셩리확신의 엇더ᄒᆞᆷ을 ᄌᆞ셰히 ᄉᆡᆼ각ᄒᆞ여 볼지어다

우쥬만물에 셩법 性法)이 잇슴과 ᄀᆞᆺ히 사ᄅᆞᆷ의 ᄒᆡᆼ위에도 법도ㅣ 잇스니 사ᄅᆞᆷ ᄒᆡᆼ위에 법도란 것은 사ᄅᆞᆷ 사ᄅᆞᆷ이 여러 가지 일뎡ᄒᆞᆫ 연유에 ᄒᆞᆫ결 ᄀᆞᆺ히 ᄯᆞ라 ᄒᆡᆼᄒᆞᄂᆞᆫ 방법이라

시후와 디방에 도모지 구애ᄒᆞᆷ이 업시 ᄒᆞᆼ샹 ᄒᆞᆫ 모양이며 비컨대 뭇사ᄅᆞᆷ을 도모지 닐ᄋᆞ량이면 아모를 의론치 말고 공연히 거ᄌᆞᆺ말을 아니ᄒᆞᆫ다 ᄒᆞᆷ이 인류에 ᄃᆡᄒᆞ야 공번되고 ᄒᆞᆼ구ᄒᆞᆫ 형법이로ᄃᆡ

혹 ᄒᆞᆫ두 사ᄅᆞᆷ이 잇서 아모 유익ᄒᆞᆷ이 업시 쓸ᄃᆡ 업ᄂᆞᆫ 거ᄌᆞᆺ말을 ᄒᆞᆯ지라도 이는 공번되고 ᄒᆞᆼ구ᄒᆞᆫ 셩법을 멸시ᄒᆞᆷ이 아니오 다만 공법의 례외(例外Exceptio) ᄲᅮᆫ이라

그런즉 이 우헤 말ᄒᆞᆫ 바를 보매 진즁ᄒᆞ고 밋븜 잇ᄂᆞᆫ 여러 증인들이 뎌희 ᄇᆞᆰ이 아ᄂᆞᆫ 바 크게 관계되ᄂᆞᆫ ᄉᆞ실을 션고ᄒᆞ면 이에 곳 셩리 확신이 ᄉᆡᆼ기니

이는 혹 ᄒᆞᆫ두 사ᄅᆞᆷ은 거ᄌᆞᆺ말 ᄒᆞᆫ다 ᄒᆞᆯ지라도 수다ᄒᆞᆫ 사ᄅᆞᆷ이 이런 일에 ᄃᆡᄒᆞ야 다 ᄀᆞᆺ히 속인다 ᄒᆞᆯ 수 업ᄂᆞ니라

그런고로 셩리확신은 오직 그러ᄒᆞᆯ ᄃᆞᆺᄒᆞᆫ 것蓋烈ᄲᅮᆫ 아니라 과연 사ᄅᆞᆷ ᄒᆡᆼ위 법도에 의지ᄒᆞᆫ 확신이오

ᄯᅩ 셩법에 뎍당ᄒᆞ염ᄌᆞᆨᄒᆞᆷ이 업시는 나지 아니ᄒᆞᄂᆞᆫ 바ㅣ며 ᄌᆞ유지권이 잇서 임의로 ᄒᆡᆼᄒᆞᄂᆞᆫ 사ᄅᆞᆷ 본셩으로 일운 셩법에만 의지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밋 텬쥬의 션견안ᄇᆡ(先見安排)에 의지ᄒᆞ엿스니

이 션견안ᄇᆡ는 인간 샤회의 ᄒᆡᆼ복(幸福)에 ᄃᆡᄒᆞ야 필요ᄒᆞᆷ이 되ᄂᆞᆫ 방법을 간감ᄒᆞᄂᆞᆫ 바ㅣ라

이에 도의 덕ᄒᆡᆼ에 뎍당ᄒᆞᆫ 심쟝도 업지 못ᄒᆞᆯ 바ㅣ니 대개 셩리의 쇼년ᄒᆞᆷ으로써 속ᄆᆞ암을 강박ᄒᆞ야 승낙(承諾)케는 못ᄒᆞᆷ일ᄉᆡ라

그런고로 착ᄒᆞᆫ 심쟝이 업슬진대 즐겨 승낙ᄒᆞ지 아닐 ᄲᅮᆫ더러 도로혀 셩리의 쇼년ᄒᆞᆷ도 더 져ᄇᆞ리ᄂᆞ니

비컨대 여러 사ᄅᆞᆷ이 로마부를 내게 말ᄒᆞ니 의심 업ᄂᆞᆫ 일이로ᄃᆡ 나는 이 말을 밋지 안코져 ᄇᆞ릴 만ᄒᆞ니 이런 억견^은 편견(偏見Pracjudicium)과 ᄉᆞ욕편졍과 육신쾌락에 샹반되ᄂᆞᆫ 일에 더욱 흔ᄒᆞ니라

▲텬쥬교 회보

◉합즁국 필나델피아(Philadelphia)에 감독교(監督敎) 셩 계명(S. Clemens) 례ᄇᆡ당 목ᄉᆞ 요안 에반쓰(Mr John Evans)ㅅ시가 작년에 제 교를 ᄇᆞ리고 텬쥬교에 드러와셔

지금은 제르만돈(Germantown) 디방 셩 원션시오 신픔 학교에셔 텬쥬 공교회 신부 되기로 신픔 밧기를 예비ᄒᆞ니

우헤 말ᄒᆞᆫ 례ᄇᆡ당에 목ᄉᆞ로셔 텬쥬 공교회 신부가 된 이 즁에 다ᄉᆞᆺ재니 다른 네 사ᄅᆞᆷ은 마두린과 찰브와 막페르손과 도란(B.Maturin, A.Sharpe, S.Macpherson et A. Doran)이라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四十九〕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우샹偶像을 변론ᄒᆞᆷ (二)

▲박) 당신 ᄉᆡᆼ각에는 텬쥬교인들이 우샹을 셤긴다 ᄒᆞ지오

▲김) 그것은 내 ᄉᆡᆼ각ᄲᅮᆫ이 아니라 우리 예수교회에셔 다 그러케 말ᄒᆞ지오

▲박) 예수교회의셔 텬쥬교를 잘 모로거나 혹 텬쥬교를 비방ᄒᆞᆯ ᄆᆞᄋᆞᆷ으로 ᄒᆞᄂᆞᆫ지 모로겟소마는 이 말은 거ᄌᆞᆺ말이왼다

▲김) 하 텬쥬교의셔 예수의 형샹과 마리아와 ᄉᆞ도의 화샹과 십ᄌᆞ가를 ᄆᆞᆫᄃᆞᆯ지 아니ᄒᆞᄂᆞ요

▲박) ᄎᆞᆷ ᄆᆞᆫᄃᆞᆯ지오

▲김) 그러면 이것이 하ᄂᆞ님의 명령을 거ᄉᆞ리ᄂᆞᆫ 일이 아닌가요 구약을 보면 여러 곤ᄃᆡ 그런 형샹 ᄆᆞᆫᄃᆞᆯ기를 금ᄒᆞᆫ 말ᄉᆞᆷ이 잇지오

▲박) 구약에 ᄯᅩᄒᆞᆫ 이런 형샹을 ᄆᆞᆫᄃᆞᆯ나 ᄒᆞᄂᆞᆫ 분부가 잇지오

▲김) 그럴 수가 잇ᄂᆞ요

▲박) ᄎᆞ자 보시오

ᄋᆡᆨ소듸 二十五쟝 十八졀에 닐ᄋᆞ샤ᄃᆡ 졔누빈 둘흘 지어 결약궤의 시은소 량편에 두ᄃᆡ ᄆᆡ 편에 각 ᄒᆞ나ㅅ식 시은소 우희 두라 ᄒᆞ셧스니 졔누빈이 무엇인지 알으시오

▲김) 텬신이지오

▲박 그러치오

그러면 텬쥬ᄭᅴ셔 친히 모이서의게 명ᄒᆞ샤 그 샹을 짓게 ᄒᆞ신 것이 아닌가요

▲김) 글셰요

▲박) ᄯᅩ 민슈략긔 二十一쟝 八졀에 닐ᄋᆞ샤ᄃᆡ 여호와ㅣ 모이서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ㅣ 구리 ᄇᆡ얌 ᄒᆞ나흘 ᄆᆞᆫᄃᆞᆯ아 쟝ᄃᆡ에 ᄃᆞᆯ아 샹ᄒᆞᆷ을 닙은 쟈ㅣ 이를 보면 삶을 엇으리라

모이서ㅣ 구리 ᄇᆡ얌을 ᄆᆞᆫᄃᆞᆯ아 쟝ᄃᆡ에 ᄃᆞᆯ앗더니 샹ᄒᆞᆷ을 닙은 쟈ㅣ 구리 ᄇᆡ얌을 보고 삶을 엇으니라 ᄒᆞ셧ᄂᆞᆫ지라

이것을 보면 텬쥬ㅣ 셩샹을 금ᄒᆞ신 것인가요 명ᄒᆞ신 것인가요

▲김) 의심 업시 명ᄒᆞ신 것이지오 ᄎᆞᆷ 이샹ᄒᆞ오 우리 예수교의셔는 엇지 그 셩경을 보지 아니ᄒᆞ엿ᄂᆞᆫ고 (미완)

▲법률 문답

새 학부령

▲문 본월 구일에 학부의 새 령이 ᄯᅩ 낫다 ᄒᆞ니 엇더ᄒᆞ뇨

▲답 여러 가지 학교에 시ᄒᆡᆼᄒᆞᆯ 규측을 ᄀᆡ뎡ᄒᆞᆫ 것과 실업 학교와 고등 녀학교에 시ᄒᆡᆼᄒᆞᆯ 규측은 새로 낫ᄂᆞᆫᄃᆡ 보통 학교에 긴요ᄒᆞᆫ 됴목은 이 아래에 말ᄒᆞ노라

보통 학교 폐립과 월샤금 밧ᄂᆞᆫ 법

▲문 보통 학교를 세우려면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공립 보통 학교를 세우고져 ᄒᆞ면 관찰ᄉᆞ나 부윤이나 군슈가 학부 대신의게 신쳥ᄒᆞᆯ 것이오

ᄉᆞ립 보통 학교를 세우고져 ᄒᆞ면 셜립ᄒᆞ^ᄂᆞᆫ 이가 여러 가지 일을 ᄯᆞ라 ᄀᆞ초 학부 대신의게 신쳥ᄒᆞᆯ 것이니라

▲문 여러 가지 일은 무엇이뇨

▲답 공립을 셜시ᄒᆞᆯ ᄯᅢ에는 학교 일홈과 자리와 학도의 뎡수와 학교에 쇽ᄒᆞᆫ ᄯᅡᆼ과 학교ㅅ집 모양 그린 것과 일년에 거두어 지ᄐᆡᆼᄒᆞᆯ 예산이오

ᄉᆞ립에는 유지ᄒᆞᆯ 방침과 셜립ᄒᆞᄂᆞᆫ 쟈의 리력셔ㅣ니 이 두 가지를 더ᄒᆞ여 신쳥ᄒᆞᆯ지니라

▲문 인허를 맛흔 후에는 엇지ᄒᆞᄂᆞ뇨

▲답 학교의 ᄀᆞᄅᆞ치기를 시작ᄒᆞᆫ ᄯᅢ에는 학교쟝이 그 년월일을 긔록ᄒᆞ여 학부대신의게 보고ᄒᆞᆯ지니라

▲문 학교를 폐지ᄒᆞᆯ ᄯᅢ에는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공립이면 관찰 군슈나 부윤이오 ᄉᆞ립에는 셜립쟈가 그 ᄭᅡ닭과 학도를 쳐지ᄒᆞᆯ 방법을 셜명ᄒᆞ여 학부대신의게 신쳥ᄒᆞᆯ지니라

▲문 월샤금을 밧으ᄃᆡ 학부대신의 허가가 업서도 관계가 업ᄂᆞ뇨

▲답 징슈료(월샤금)을 거두고져 ᄒᆞᆯ ᄯᅢ는 관찰 군슈 부윤이나 셜립쟈가 학도 ᄒᆞ나의게 ᄒᆞᆫ ᄃᆞᆯ에 얼마ㅅ식 밧ᄂᆞᆫ 것과 밧ᄂᆞᆫ 날ㅅᄌᆞ를 뎡ᄒᆞ여 학부대신의 인가를 밧을지니라

▲문 ᄯᅩ 날ㅅᄌᆞ나 징슈료를 고치려면 엇지ᄒᆞᄂᆞ뇨

▲답 만일 고치려 ᄒᆞ면 다시 인허를 맛흘지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군ᄉᆞㅣ 그 연고를 뭇거늘 ᄃᆡ답ᄒᆞᄃᆡ 나ㅣ 이젼에 ᄇᆡ교ᄒᆞᆫ 죄를 통회뎡ᄀᆡᄒᆞ고 밧비 보쇽ᄒᆞ기를 위^ᄒᆞ야 ᄉᆞㅅ도 압헤 드러가 셜명ᄒᆞ고져 ᄒᆞ노라 ᄒᆞ니

군ᄉᆞ들이 미친 사ᄅᆞᆷ이라 ᄒᆞ며 드러가지 못ᄒᆞ게 ᄒᆞ거늘

그 잇흔날 다시 드러가려 ᄒᆞ나 ᄯᅳᆺ과 ᄀᆞᆺ히 못ᄒᆞ고 사흔날에 ᄯᅩ 다시 드러가고져 ᄒᆞᄂᆞᆫᄃᆡ 이 날이 마츰 오월 열잇흔날이라

여러 날 동안에 몸이 피곤ᄒᆞ고 근심이 싸힘으로 병이 나셔 ᄒᆡᆼ보ᄒᆞᆯ 긔력이 업거늘 ᄂᆞᆷ의게 업혀 포쟝의 집 문압헤 니ᄅᆞ러 안자셔 포쟝이 츌입ᄒᆞ기를 기ᄃᆞ리더니 마츰 포쟝이 나옴을 보고 절ᄒᆞ며 닐ᄋᆞᄃᆡ 나는 젼에 ᄇᆡ교한 죄인이라

이제 그 잘못ᄒᆞᆷ을 애달나 ᄒᆞ야 감심으로 죽기를 원ᄒᆞ오니 원컨대 국법대로 시ᄒᆡᆼᄒᆞ여 주시ᄋᆞᆸ쇼셔

포쟝이 이 말을 듯고 모로ᄂᆞᆫ 톄ᄒᆞ나 잣고 여러 번 말ᄒᆞ매 포쟝이 귀치 아니ᄒᆞ야 ᄒᆞᆯ일업시 옥에 가도라 ᄒᆞᄂᆞᆫ지라

ᄒᆞᆫ 번 옥에 가치매 진실노 ᄆᆞᄋᆞᆷ에 즐거움을 이긔지 못ᄒᆞ야 ᄭᅮᆯ어 쥬은을 감샤ᄒᆞ며 옥즁에 잇ᄂᆞᆫ 교우들의 ᄆᆞᄋᆞᆷ을 더옥 격동ᄒᆞ더라

포쟝이 불너 문목ᄒᆞᆯ ᄯᅢ에 곤쟝으로 치거늘 눈을 ᄯᅥ 보니 젼에 ᄇᆡ반ᄒᆞ던 자리가 완연ᄒᆞᆫ지라

통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만ᄇᆡ로 더ᄒᆞ여 ᄉᆡᆼ각ᄒᆞᄃᆡ 나ㅣ 이 자리에셔 고난을 밧아 보쇽을 맛ᄀᆞᆺ게 ᄒᆞ리라 ᄒᆞ며 곤쟝 이십오도를 밧으매 거의 죽은 모양이라

ᄭᅳ을어다 하옥ᄒᆞ엿더니 그 날 밤에 셰샹을 ᄇᆞ리니 ᄯᅢ는 오월 이십일이오 나흔 ᄉᆞ십일셰라

긔묘ᄒᆞ다

인ᄌᆞᄒᆞ신 텬쥬의 영광을 다시 현양ᄒᆞ고 이젼 문희친 표양을 온젼히 기워 회복ᄒᆞ고 긔ᄒᆡ년 군난에 몬져 치명ᄒᆞ야 그 후 치명ᄒᆞᆯ 쟈의 ᄆᆞᄋᆞᆷ을 면려ᄒᆞ고 영광을 크게 드러내니 모든 교우ㅣ 다 깃버ᄒᆞ고 찬미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더라

이 ᄯᅢ에 누구를 의론치 말고 셩교를 해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다 김황산으로 더브러 샹반ᄒᆞ야 김대비를 원망ᄒᆞ야 닐ᄋᆞᄃᆡ 셩교인을 옥즁에 오래 둘 것^이 아니오

속속히 죽임만 ᄀᆞᆺ지 못ᄒᆞ다 ᄒᆞ고 포쟝도 날마다 문목ᄒᆞ고 형벌ᄒᆞ기에 지리ᄒᆞ고 몸도 곤뢰ᄒᆞ매

엇더케 ᄒᆞ여야 쉬히 쳐단ᄒᆞᆯ고 ᄒᆞ다가 다시 교우를 ᄃᆞᆯ내여 닐ᄋᆞᄃᆡ 너희들이 나라 명대로 젹이 ᄇᆡ반ᄒᆞᄂᆞᆫ 빙거만 잇서도 다 살아갈 거시여늘 엇지 짐ᄌᆞᆺ 항거ᄒᆞᄂᆞ뇨

다른 죄인을 보건대 다 살녀주기를 ᄀᆞᆫ졀히 원ᄒᆞᄂᆞᆫᄃᆡ 너희들은 도로혀 죽이기를 지원ᄒᆞ고 살기를 도모치 아니ᄒᆞ니 가련ᄒᆞ도다

이 무슨 의ᄉᆞㅣ냐 ᄒᆞ나 교우들의 ᄃᆡ답ᄒᆞᄂᆞᆫ 말과 굿은 ᄆᆞᄋᆞᆷ은 도로혀 젼보다 ᄇᆡ로 더ᄒᆞᆫ지라

리아오스딩이 이 디경을 당ᄒᆞ야 그 포쟝이 ᄎᆞᆷ아 못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줄을 알고 이에 닐ᄋᆞᄃᆡ 내 어린 ᄯᆞᆯ과 어린 아ᄃᆞᆯ이 즉금 옥즁에 잇스니 쳥컨대 불샹히 넉여 노하 보내기를 원ᄒᆞᄂᆞ이다

포쟝이 ᄀᆞᆯᄋᆞᄃᆡ 네 말이 올흔 말이니 너ㅣ 몬져 ᄇᆡ쥬ᄒᆞᄂᆞᆫ 빙거를 뵈면 네 쳐ᄌᆞ를 살녀 주리라 ᄒᆞᆫᄃᆡ

아오스딩이 ᄃᆡ답ᄒᆞᄃᆡ 이는 만만코 못ᄒᆞ겟ᄂᆞ이다 ᄒᆞ거늘

ᄒᆞᆯ일업시 참슈ᄒᆞ기로 결안ᄒᆞ니 나흔 오십삼셰러라

이 날에 다ᄉᆞᆺ 사ᄅᆞᆷ을 ᄒᆞᆫ 가지로 죽이기로 고복ᄒᆞᄂᆞᆫᄃᆡ 나라 법이 다짐 업시 죽이ᄂᆞᆫ 법이 업ᄂᆞᆫ 고로 각각 죄안대로 결안ᄒᆞᆫ지라

ᄒᆞ나흔 남다미아노ㅣ니 나흔 삼십팔셰라 본ᄃᆡ 쥬교의 졔의를 맛흠으로 결안이오

ᄒᆞ나흔 권베드루ㅣ니 나흔 삼십오셰라 본ᄃᆡ 고샹과 패를 ᄆᆞᆫᄃᆞᆯ아 매ᄆᆡᄒᆞᆷ으로 결안이오

ᄒᆞ나흔 박누시아ㅣ니 나흔 삼십구셰라

본ᄃᆡ 나라 샤당을 가ᄋᆞᆷ 알던 소임을 ᄇᆡ반ᄒᆞᆷ으로 결안이오

ᄒᆞ나흔 박안나ㅣ니 나흔 오십칠셰라

그 쟝부 태방지거와 ᄀᆞᆺ히 ᄇᆡ반치 아니ᄒᆞᆷ으로 결안이오

ᄯᅩ 삼년젼브터 옥에 가치여 잇다가 이제 ᄒᆞᆫ 가지로 죽이기를 결단ᄒᆞᆫ 과부 네히 잇스니 ᄒᆞ나흔 리아가타ㅣ라

나흔 오십륙셰니 ^ 리호영의 누의오

ᄒᆞ나흔 김막다릐나ㅣ라

나흔 륙십셰니 복의 누의오

ᄒᆞ나흔 한발ᄇᆞ라ㅣ라

나흔 ᄉᆞ십팔셰니 슌길의 모친이오

ᄒᆞ나흔 김아가타ㅣ니 나흔 오십삼셰라

이 아홉 사ᄅᆞᆷ을 다 죽이기로 결단ᄒᆞ고 죄안을 초긔ᄒᆞ니 삼일 후에 비답을 ᄂᆞ리샤 죄안대로 시ᄒᆡᆼᄒᆞ라 ᄒᆞ시니라

남다미아노ㅣ 그 죽을 죄안으로 뎡ᄒᆞᆫ 줄을 알고 가친인 안해의게 글을 보내여 닐ᄋᆞᄃᆡ 셰샹은 마치 숫막 ᄀᆞᆺᄒᆞ야 나그내로 잠시 부치여 잇ᄂᆞᆫ 곳이오

우리 본향은 텬당이라

이제 텬쥬를 위ᄒᆞ야 죽으면 영복 곳에셔 우리를 맛나리다 ᄒᆞ고 오월 이십ᄉᆞ일에 법쟝에로 나갈ᄉᆡ 이 날이 ᄆᆞ츰 통고ㅅ날이라

오쥬 예수ㅣ 십ᄌᆞ가 샹에 못 박혀 죽으시던 ᄯᅢ와 ᄀᆞᆺ히 신시에 아홉 사ᄅᆞᆷ이 다 텬쥬의 조ᄎᆞᆯᄒᆞᆫ 희ᄉᆡᆼ이 되여 셔쇼문 밧게 나아가 치명ᄒᆞ니 시톄는 국법대로 사흘 동안을 그 곳에 두엇ᄂᆞ니라

사흘 후에 교즁인이 시톄를 거두ᄂᆞᆫᄃᆡ 포졸의 긔찰이 심ᄒᆞ나 위험을 두리지 아니ᄒᆞ고 공경ᄒᆞ야 거두어 오니

쥬교ㅣ ᄒᆞᆫ 조ᄎᆞᆯᄒᆞᆫ ᄯᅡ흘 사셔 아홉 시톄를 ᄒᆞᆫ 가지로 장ᄉᆞᄒᆞᆯᄉᆡ 셔양 법례대로 비단으로 ᄊᆞ고 아ᄅᆞᆷ다온 향을 바르고 시븐 ᄆᆞᄋᆞᆷ이 오ᄌᆞᆨ ᄀᆞᆫ졀치 아니시리오마는

범졀이 극난ᄒᆞ야 힘대로 조ᄎᆞᆯᄒᆞᆫ 옷을 예비ᄒᆞ야 남녀 시톄를 분별ᄒᆞ야 각각 옷을 닙혀 렴ᄒᆞ고 관곽 ᄃᆡ신으로 돗자리로 ᄊᆞ셔 장ᄉᆞ 지내니

아ᄅᆞᆷ답다 이 치명쟈여

ᄂᆞᆷ의 눈에는 별노 귀히 볼 시톄가 아닌 것 ᄀᆞᆺ흐나 우리 동국 셩교회에는 극히 귀즁ᄒᆞᆫ 쥬보ㅣ오

더옥 경하ᄒᆞᆯ 시톄며 그ᄲᅮᆫ 아니라 일후에 셩교ㅣ 광양되면 그 ᄒᆡ골을 보존ᄒᆞ야 공경ᄒᆞ며 은혜 무궁ᄒᆞ리로다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셩리학신에 쓰임이 잇ᄂᆞᆫ 착ᄒᆞᆫ 심쟝이라

이에 셩리확신(性理確信Certitudo moralis)을 잘 밧아 용납ᄒᆞ기에 요긴ᄒᆞᆫ 예비 세 가지 잇스니 일은 편견(偏見Praejudieium)이 업서야 ᄒᆞᆯ지라

만일 누구든지 ᄌᆞ초로 령젹을 알아 밋기 슬희여 ᄒᆞᆯ 디경이면 각가지 증거를 다 물니쳐 져ᄇᆞ려 ᄆᆞ츰내 가히 밋엄ᄌᆞᆨᄒᆞᆫ 표쥰이 넉넉ᄒᆞᆫ ᄯᅢ도 죡히 써 밋지 못ᄒᆞᆯ 것 ᄀᆞᆺ히 넉이며

이는 졍욕 情慾Passio)을 다 졔어ᄒᆞ고 압복ᄒᆞᆯ 것이로ᄃᆡ 몬져 쾌락과 교오를 압복ᄒᆞᆯ 것이니 날노 경험ᄒᆞᄂᆞᆫ 바를 샹고ᄒᆞ건대

육신의 졍욕을 슌히 ᄒᆞ야 ᄯᆞ라가ᄂᆞᆫ 쟈ㅣ 령신의 힘으로써 비평ᄒᆞ야 판결ᄒᆞᆷ에 니ᄅᆞ러는 ᄆᆡ양 그르쳐 제 ᄒᆡᆼ실 닥금에 련루가 되여 진가를 거의 분별치 못ᄒᆞᆯ 디경ᄭᆞ지 니ᄅᆞᄂᆞ니

비컨대 보라

졍치에 이런 폐단이 셕기면 지혜가 어두어 ᄇᆡᆨ쥬대도에 분명ᄒᆞᆫ ᄉᆞ실이라도 밧아드리지 안코 몰아내ᄂᆞ니

이와 ᄀᆞᆺ히 종교샹에도 편졍과 쾌락과 교오를 긴히 자갈 먹이지 안코 방죵히 ᄒᆞᄂᆞᆫ 쟈는 긔독교의 바탕되ᄂᆞᆫ 바

ᄉᆞ실 즁에 극히 분명ᄒᆞᆫ ᄉᆞ실이라도 다 감히 ᄇᆡ쳑ᄒᆞ야 ᄒᆞ여곰 육신 ᄉᆞ욕에 샹격되ᄂᆞᆫ 바를 다 업게코져 ᄒᆞᄂᆞ니 이는 뎌 긔독교가 좃기 어려운 줄을 모로지 아님이며

삼은 진리를 됴화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라

이는 진도를 ᄎᆞ자 맛나매 셩실히 밧들어 조츨 ᄎᆞᆷ된 원의를 발ᄒᆞᆷ이니 만일 이런 ᄆᆞᄋᆞᆷ이 업슬진대

종교는 본ᄃᆡ ^ 육신 ᄉᆞ욕에 샹격되ᄂᆞᆫ 고로 ᄌᆞ연 종교를 돕ᄂᆞᆫ 것ᄭᆞ지 다 슬희여 ᄒᆞᄂᆞᆫ 졍이 ᄉᆡᆼ겨 나ᄂᆞᆫ지라

연고로 이런 졍욕을 진도의 ᄎᆞᆷ된 ᄉᆞ랑으로써 다ᄉᆞ리지 아니면 지혜가 어두어 진리를 ᄇᆞᆰ히ᄂᆞᆫ 증명도 샹고치 아닐 것이오

의ᄉᆞㅣ 힘이 업서 그 진리를 ᄇᆞᆰ히ᄂᆞᆫ 증명의 힘이 얼마나 ᄒᆞᆫ지 바로 승낙(承諾)ᄒᆞ기 슬희여 ᄒᆞ야 ᄆᆞᄎᆞᆷ내 긔독교의 ᄎᆞᆷ됨을 들어 ᄇᆞᆰ히ᄂᆞᆫ 증명도 다 바로 보기 어려워 ᄒᆞᄂᆞ니

연고로 우헤 말ᄒᆞᆫ 세 ᄭᅳᆺ흔 진리를 밋어 좃기에 가히 업지 못ᄒᆞᆯ 예비라 ᄒᆞ노라

▲텬쥬교 회보

◉금년 ᄉᆞ월 십팔일 샤ᄇᆡᆨ 쥬일에 요안나 달그(Jeanne d' Arc)ㅅ시의 시복식(諡福式 Beatificatio)을 거ᄒᆡᆼᄒᆞᆯᄉᆡ 법국 쥬교 六十七위와 남녀 교우 五萬여명이 참예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시복식을 로마부에셔 화려히 거ᄒᆡᆼᄒᆞᆫ 후에

법국 각 셩당에는 크게 쳠례를 지내고 ᄇᆡᆨ셩들은 법국긔와 요안나 달그의 긔와 교화황의 긔를 ᄃᆞᆯ아 즐거움을 드러내니 이는 ᄌᆞ고급금에 업ᄂᆞᆫ 일이오

ᄯᅩ 밤에는 화희(火戱)와 연화(煙火)가 극ᄒᆞ야 밤이 ᄂᆞᆺ ᄀᆞᆺ고 ᄯᅩ 외국인이라도 법국에 쥬ᄌᆡᄒᆞᄂᆞᆫ 이는 다 긔를 ᄃᆞᆯ앗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五十〕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우샹偶像을 변론ᄒᆞᆷ (三)

▲박) 텬쥬ㅣ 셩샹을 금치 아니실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모이서를 명ᄒᆞ샤 ᄆᆞᆫᄃᆞᆯ게 ᄒᆞ셧지오

▲김) 글세오

▲박) 그 ᄯᅳᆺ을 ᄉᆡᆼ각ᄒᆞ셧ᄂᆞ요

▲김) ᄌᆞ셰히 ᄉᆡᆼ각지 못ᄒᆞ지오

▲박) 금으^로 지은 텬신 형샹과 구리로 지은 ᄇᆡ얌의 모샹이 비록 무령ᄒᆞᆫ 물건이로ᄃᆡ 텬신 형샹으로는 ᄎᆞᆷ 텬신을 표ᄒᆞ고 ᄇᆡ얌은 예수ㅣ 십ᄌᆞ가에 ᄃᆞᆯ니신 모샹을 표ᄒᆞᄂᆞᆫ 것이니

이러므로 우리 교즁에셔 무슨 ᄌᆡ료를 의론치 말고 텬쥬와 모든 신셩의 샹을 지어 사ᄅᆞᆷ이 ᄒᆞᆼ샹 보고 ᄆᆞᄋᆞᆷ에 긔억ᄒᆞ야 닛지 안키로써 ᄒᆞᆷ이니 이것이 셩경을 거ᄉᆞ리ᄂᆞᆫ 것인가요

도로혀 셩경의 ᄯᅳᆺ대로 ᄒᆞ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김) 그러면 텬쥬 교회의셔 그 모샹을 공경ᄒᆞ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박) 나모나 쇠나 금을 공경ᄒᆞ겟ᄂᆞ요

당신이 만일 부모의 샤진을 보고 공경ᄒᆞ면 그 샤진 조희를 공경ᄒᆞᆷ인가요 그 부모를 공경ᄒᆞᆷ인가요

▲김) 그 샤진을 보면 부모를 ᄉᆡᆼ각ᄒᆞ니 부모를 공경ᄒᆞᆷ이지 조희를 공경ᄒᆞᆫ단 말이 되ᄂᆞᆫ 말인가요

▲박) 그 조희를 공경ᄒᆞᆯ 것이 아니즉 샤진을 무례히 마고 두어도 관계치 안켓소

▲김) 그 무슨 말ᄉᆞᆷ이오 부모의 모샹인즉 공경ᄒᆞ야 두지 마고 두면 부모를 업수히 넉이ᄂᆞᆫ 모양이지오

▲박) 그러면 그런 샤진이 유익ᄒᆞ지오

▲김) 유익ᄒᆞ고 말고요

부모를 ᄉᆡᆼ각ᄒᆞ고 공경케 ᄒᆞᄂᆞᆫ 물건이니 ᄎᆞᆷ 됴흔 물건이지오

▲박) 당신의 말ᄉᆞᆷ이 올흔 말ᄉᆞᆷ이오

우리가 텬쥬와 셩인 셩녀들의 모샹을 ᄆᆞᆫᄃᆞᄂᆞᆫ ᄯᅳᆺ이 다름 아니라 이를 보고 뎌를 ᄉᆡᆼ각ᄒᆞᆷ이니 우리가 그러케 ᄒᆞᄂᆞᆫ 것이 셩경을 거ᄉᆞ리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셩경에 명ᄒᆞ신 대로 ᄒᆞᄂᆞᆫ 것이오 ᄯᅩ 리치대로 ᄒᆞᄂᆞᆫ 것이왼다 (미완)

▲법률 문답

시톄를 가지고 힘 닙으려 ᄒᆞᄂᆞᆫ 률

▲문 친쇽을 죽이거나 이믜 죽은 시톄를 가져 ^ ᄂᆞᆷ의 집에 옴기고 힘 닙으려 ᄒᆞᄂᆞᆫ 쟈는 엇더ᄒᆞ뇨

▲답 아래 벌인 대로 ᄒᆞᄂ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