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대뎌 ᄯᅦᆯᄯᅮᆯ니아노(Tertullianus)ㅣ 썻스ᄃᆡ(뎨삼셰긔) 렬교인^들이 달니 ᄀᆞᄅᆞ치기로 작뎡ᄒᆞ엿스니 불가불 그 도리의 근본을 달니 풀 수밧긔 업스리라
ᄀᆞᄅᆞ칠 근원을 달니ᄒᆞ지 아니코는 달니 ᄀᆞᄅᆞ치지 못ᄒᆞ리라 ᄒᆞ엿고 렬교인 말시온(Marcion)이라 ᄒᆞᄂᆞᆫ 쟈ㅣ 一百五十년에 누가셩경을 변ᄒᆞ엿ᄂᆞᆫᄃᆡ
교부들이 알으시고 곳 변박ᄒᆞ셧스니 교부들의 글을 보면 렬교인들이 셩경에 무슨 대문을 엇더케 변ᄒᆞ엿ᄂᆞᆫ지 말ᄉᆞᆷᄒᆞ셧ᄂᆞ니라
셩교회는 이 거륵ᄒᆞᆫ ᄎᆡᆨ을 공슌히 삼가 보존ᄒᆞ며 교우들은 간단ᄒᆞᆷ이 업시 열심히 셩경을 닑어 ᄇᆡ화 긔함에 담아 두며
이 거륵ᄒᆞᆫ ᄎᆡᆨ을 외인들의게 부치지 안키를 마치 젼에 우리 죠션 교우들이 ᄒᆞ엿슴과 ᄀᆞᆺ히 죽기 슬희여 ᄒᆞᆷ에셔 더ᄒᆞ야 이러케 귀즁히 넉엿스니 감목이나 교우들 모로게 셩경을 변ᄒᆞᆯ 수 업섯고
ᄯᅩ 셩경이 뎨오셰긔에는 보텬하에 발ᄒᆡᆼ되엿스니 가히 다 변ᄒᆞᆯ 수가 업섯고 ᄯᅩ 이 ᄯᅢ에 데오도레도 쥬교 디방에 ᄯᅡ시아노라 ᄒᆞᄂᆞᆫ 쟈ㅣ 잇서 셩경을 변ᄒᆞ거늘 쥬교ㅣ 그 ᄃᆡ신으로 셩경 二百질을 발포ᄒᆞ엿스며
ᄯᅩ 혹 우연히 셩경이 업서졋다 ᄒᆞ더라도 교부들이 무슨 도리를 증명ᄒᆞ시려면 셩경 말ᄉᆞᆷ을 엇더케 길게 들어 말ᄉᆞᆷᄒᆞ셧던지 본톄로 말ᄒᆞ면 우리 셩경ᄎᆡᆨ과 거의 ᄀᆞᆺ흐니 교부들의 글에셔 셩경을 다 다시 회복ᄒᆞᆯ 만ᄒᆞ엿슬 것이오
무슨 권력으로도 능히 셩경을 변치 못ᄒᆞ엿스리니 만일 드러나게 편론ᄒᆞ야 셩경을 다 변ᄒᆞ엿스면 이런 큰 일이 력ᄉᆞ샹에 실녓슬 것이로ᄃᆡ 력ᄉᆞ샹에는 이런 말이 도모지 업스며
ᄯᅩ ᄉᆞᄉᆞ로이 편론ᄒᆞ야 변ᄒᆞ엿스면 ᄉᆞ방에셔 감목 편에셔나 교우들 편에셔 반ᄃᆡᄒᆞ고 말ᄒᆞ야 고쳣슬 것이오
ᄯᅩ ᄉᆞ셩경이 엇지 ᄀᆞᆺ히 본톄지변을 밧앗다 ᄒᆞ리오
본톄에 변ᄒᆞᆷ이 잇다 ᄒᆞᆯ진대 엇지 령젹에나 도^리샹에나 예수의 부활이나 그 모든 ᄒᆡᆼ젹을 말ᄒᆞᆷ에 엇지 서로 ᄀᆞᆺ흐리오
ᄯᅩ 만일 뎨일 뎨이셰긔에 변ᄒᆞᆷ이 되엿스면 셩경 져슐ᄒᆞᆫ 지가 오래지 아니ᄒᆞ매 져슐ᄒᆞ신 이들의 친히 쓰신 것이 ᄂᆞᆷ아 잇슬 만ᄒᆞ야 알기 쉬웟슬 것이오 ᄇᆞᆰ이 드러낫슬 것이니 엇지 그 ᄯᅢ 교부들이나 렬교인들이 믁믁ᄒᆞ엿슬고
ᄯᅩ 그ᄲᅮᆫ 아니라 그 변ᄒᆞ던 셰긔의 표호表號가 업지 못ᄒᆞ야 그 셰긔에 응당ᄒᆞᆯ 것인ᄃᆡ 셩경은 아모 다른 셰긔에 응당치 아니ᄒᆞ고 뎨일셰긔의 표호도 잇고 뎨일셰긔에 응당ᄒᆞ니 뎨일셰긔브터 변ᄒᆞᆷ이 업ᄂᆞᆫ 것이 분명ᄒᆞ도다
그런즉 우헤 모든 ᄉᆞ졍을 ᄉᆡᆼ각ᄒᆞ고 결론ᄒᆞᆯ 것은 우리 ᄉᆞ셩경이 교리샹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ᄒᆡᆼ젹 즁에 관계 잇ᄂᆞᆫ 것들에는 아모 본톄지변이 업시 셩경을 져슐ᄒᆞ신 이들이 쓰신 대로 우리게ᄭᆞ지 미쳐 온 것이니라
▲텬쥬교 회보
◉미국인 갈너느지(M. Carnegie)ㅅ시가 교화황 폐하ᄭᅴ ᄌᆞ동거(自動車) ᄒᆞ나흘 진헌ᄒᆞ엿ᄂᆞᆫᄃᆡ 금년 륙월 이십륙일에 교화황 폐하ᄭᅴ셔 이 ᄌᆞ동거를 친히 가 보셧다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十二)
또 깁흔 도리
▲션ᄇᆡ) 셩교의 도리 즁에 어려운 것 ᄒᆞ나 ᄯᅩ 풀어주시오
텬쥬 셩ᄌᆞㅣ 강ᄉᆡᆼᄒᆞ샤 사ᄅᆞᆷ이 되셧다 ᄒᆞ니 텬쥬ᄭᅴ셔 사ᄅᆞᆷ이 되셧다ᄂᆞᆫ 도리는 알아듯지 못ᄒᆞ겟셔요
▲교우) ᄎᆞᆷ 알아듯기 어렵지오
한 업ᄉᆞ신 텬쥬ᄭᅴ셔 한 잇ᄂᆞᆫ 사ᄅᆞᆷ과 합ᄒᆞ여 계신 일이 알아듯기는 어려우나 그 합ᄒᆞ여 계신 것^을 아조 알아듯지 못ᄒᆞᆯ 수는 업지오
▲션ᄇᆡ) 텬쥬 셩ᄌᆞㅣ 강ᄉᆡᆼᄒᆞ심에 텬쥬셩도 계시고 인셩도 계신ᄃᆡ 다만 ᄒᆞᆫ 위시라 ᄒᆞᄂᆞᆫ 도리지요
▲교우) 그러치오
이는 우리 사ᄅᆞᆷ의 된 것과 ᄀᆞᆺ흐니 우리 사ᄅᆞᆷ의게 무형ᄒᆞᆫ 령혼이 유형ᄒᆞᆫ 육신과 합ᄒᆞ여 잇ᄂᆞᆫ 것이 ᄯᅩ 알아듯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션ᄇᆡ) 글셰요 알아듯기 어려운 것이지오
▲교우) 그러나 의심 업시 우리가 일뎡 아ᄂᆞᆫ 것이지오
사ᄅᆞᆷ의게 무형ᄒᆞᆫ 령혼도 잇고 유형ᄒᆞᆫ 육신도 잇스나 ᄒᆞᆫ 사ᄅᆞᆷ만 되고 온젼히 합ᄒᆞ여진 것이지오
사ᄅᆞᆷ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듯고 제 입으로 먹어 각각 일을 제 몸으로써 아니ᄒᆞᄂᆞ요
▲션ᄇᆡ) 그러치오
▲교우) 그러면 가령 나ㅣ가 무슨 일을 ᄒᆞᆯ ᄯᅢ에 내 령혼이 본다 내 령혼이 먹ᄂᆞᆫ다 ᄒᆞ든지 내 육신이 것ᄂᆞᆫ다 내 육신이 듯ᄂᆞᆫ다 ᄒᆞ겟ᄂᆞ요
▲션ᄇᆡ) 누ㅣ가 그러케 말ᄒᆞ겟소
그는 우ᄉᆞ온 말이지오
곳 나ㅣ가 ᄉᆡᆼ각ᄒᆞᆫ다 내가 먹ᄂᆞᆫ다 내가 것ᄂᆞᆫ다 ᄒᆞ지오
▲교우) 그러치오
그런 일을 령혼만 ᄒᆞᄂᆞᆫ 것도 아니오 육신만 ᄒᆞᄂᆞᆫ 것도 아니오 령혼과 육신이 합ᄒᆞ여 된다 ᄒᆞ나가 다 ᄒᆞᄂᆞᆫ 것이지오
▲션ᄇᆡ) 텬쥬 강ᄉᆡᆼ이 그러ᄒᆞ오 그려
▲교우) 그러치오
텬쥬 셩ᄌᆞㅣ 셩모 마리아ᄭᅴ 나신 ᄒᆞᆫ 사ᄅᆞᆷ 속에 ᄂᆞ려 거ᄒᆞ시면 곳 두 위가 되실지니 텬쥬 셩ᄌᆞ의 위 ᄒᆞ나와 텬쥬를 밧은 사ᄅᆞᆷ의 위 ᄒᆞ나힐지라
그러치 아니ᄒᆞ여 셩모 복즁에 령혼과 육신 온젼ᄒᆞᆫ 사ᄅᆞᆷ의 인셩을 텬쥬 셩ᄌᆞ의 텬쥬셩에 합ᄒᆞ신즉 텬쥬셩으로 온젼히 텬쥬ㅣ시고 사ᄅᆞᆷ의 인셩으로 온젼히 사ᄅᆞᆷ이신 ᄒᆞᆫ 위만 되셧스니 곳 사ᄅᆞᆷ 되신 텬쥬의 뎨이위시왼다 (미완)
▲법률 문답
싸호다가 사ᄅᆞᆷ을 샹ᄒᆞᆫ 률 (쇽)
▲두 사ᄅᆞᆷ이 ᄀᆞᆺ히 ᄭᅬᄒᆞ고 ᄀᆞᆺ히 친 쟈는 뎨오ᄇᆡᆨ십일됴에 버린 각 됴목에 의지ᄒᆞ야 결단ᄒᆞᄃᆡ 손을 대여 즁히 친 쟈로 뎨일을 삼고
몬져 ᄭᅬᄒᆞᆫ 쟈는 일등을 감ᄒᆞᄃᆡ 만일 ᄀᆞᆺ히 쳐셔 더ᄒᆞ고 덜ᄒᆞᆷ을 분별키 어려운 경우에는 몬져 ᄭᅬ한 쟈로 뎨일을 삼고 ᄂᆞᆷ아 사ᄅᆞᆷ은 일등을 감ᄒᆞ고
다만 ᄯᅡ렷스ᄃᆡ 샹ᄒᆞ든 아닌 경우에는 몬져 ᄭᅬᄒᆞᆫ 쟈로 뎨일을 삼ᄂᆞ니라
○刑法大全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敺ᄒᆞᆫ 者는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ᄃᆡ 下手 重傷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는 一等을 减ᄒᆞ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ᄂᆞᆫ 境遇에는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减ᄒᆞᄃᆡ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는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두 사ᄅᆞᆷ이 당쟝에 ᄀᆞᆺ히 ᄯᅡ린 경우에는 각기 손 대기를 즁히 ᄒᆞᆫ 쟈로 뎨일을 삼고
ᄀᆞᆺ히 ᄯᅡ려 더ᄒᆞ고 덜ᄒᆞᆫ 분별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몬져 손 ᄃᆡᆫ 쟈로 뎨일을 삼고 ᄂᆞᆷ아 사ᄅᆞᆷ은 일등을 감ᄒᆞᆷ이라
다만 샹ᄒᆞ지 아닌 경우에는 ᄂᆞᆷ아 사ᄅᆞᆷ을 물론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敺ᄒᆞᆫ 境遇에는 各기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는 先下手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减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는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두 사ᄅᆞᆷ이 서로 싸호고 친 쟈는 샹쳐의 경즁을 증범ᄒᆞ야 죄를 뎡ᄒᆞᄃᆡ ᄉᆞ리가 올흔 후에 손을 대여 친 쟈는 이등을 감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 鬪敺ᄒᆞᆫ 者는 各기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ᄒᆞ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는 二等을 减ᄒᆞᆷ이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그 후에 ᄯᅩ 이 ᄀᆞᆺ흔 ᄭᅮᆷ을 엇어 ᄆᆞᄋᆞᆷ이 감동ᄒᆞ여 졈졈 열심히 발ᄒᆞ더라
셔울에 도로와 본 집에 드러온 후에 군난 ᄉᆞ졍을 듯고 그 긔이ᄒᆞᆫ ᄭᅮᆷ이 ᄎᆞᆷ 그러ᄒᆞᆫ 줄을 ᄉᆡᆼ각ᄒᆞ고 치명ᄒᆞ기를 예비ᄒᆞ더니 마츰 츌입ᄒᆞᆫ 후에 포교들이 집안 식구와 어린 ᄋᆞᄒᆡᄭᆞ지 다 잡아간지라
이에 밧비 ᄯᆞ라가 포텽문 압헤 니ᄅᆞ니 좌우에 구경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흐매 문 군ᄉᆞ들이 다 ᄶᅩ차 물니치ᄃᆡ 갸오로는 굿이 물너가지 아니ᄒᆞ고 드러가고져 ᄒᆞ니 군ᄉᆞㅣ 무ᄅᆞᄃᆡ 뉘뇨
ᄃᆡ답ᄒᆞᄃᆡ 이번 잡혀온 사ᄅᆞᆷ의 집 쥬인이로라 ᄒᆞ니 군ᄉᆞㅣ 즉시 잡아 포쟝의게 보내니라
이왕 븍경셔 셩교회 돈으로 사온 물건을 이 날ᄭᆞ지 매ᄆᆡᄒᆞᆯ 겨를이 업서 그져 본 집에 유치ᄒᆞ엿다가 다 포교들의게 잡혀 포쟝의게 올녓더니 잇흔날 문목ᄒᆞᆯ ᄯᅢ에 이것이 어ᄃᆡ셔 왓ᄂᆞ냐 ᄒᆞ며 형벌을 무수히 당ᄒᆞ여도 믁믁히 ᄃᆡ답지 아니ᄒᆞ고
ᄯᅩ 두 위 신부의 사졍을 문목ᄒᆞ여도 ᄯᅩᄒᆞᆫ 믁믁히 ᄃᆡ답지 아니ᄒᆞ매 여ᄃᆞᆲ ᄎᆞ례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은지라
이 세 사ᄅᆞᆷ은 다른 사ᄅᆞᆷ의게 비겨 형벌을 더 엄히 ᄒᆞ여 주뢰를 틀며 동아줄노 온 몸을 훌트며 삼모쟝으로 ᄉᆞᆯ을 ᄭᅡᆨ가 ᄲᅧ가 드러나도
쥬의 도으심을 닙어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엄형 즁에도 얼골을 졍졔히 ᄒᆞ고 ᄆᆞᄋᆞᆷ을 평화히 ᄒᆞ여 굿은 신덕으로 ᄃᆡ답이 진졀ᄒᆞ매 모든 군ᄉᆞ들이 다 이샹히 넉이더라
이 ᄯᅢ에 다른 교우도 다 텬쥬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ᄒᆞ야 혹 형벌 즁에 죽ᄂᆞᆫ 쟈도 잇고 옥에셔 죽^ᄂᆞᆫ 쟈도 잇스니 한안나와 김발ᄇᆞ라와 김누시아 ᄭᅩᆸ쟝 할멈과 유바오로 등이라
한안나는 김발ᄇᆞ라로 더브러 동셔 간이 될 ᄲᅮᆫ 아니라 처음브터 ᄒᆞᆫ 가지로 문교ᄒᆞ여 열심히 ᄀᆞᆫ졀ᄒᆞ고 슈계를 타당히 ᄒᆞ여 서로 화목ᄒᆞᆷ으로 모든 이의게 아ᄅᆞᆷ다이 표양을 세우고
육신의 일이나 령혼의 일이나 다 규구에 합당ᄒᆞ게 ᄒᆞ야 평ᄉᆡᆼ에 분노ᄒᆞᄂᆞᆫ 말이 업더라 쟝부 죽은 후에 의지ᄒᆞᆯ ᄃᆡ도 업고
ᄯᅩ 가난 즁에 서로 위로ᄒᆞ야 도아주다가 군난이 니러날 처음에 ᄒᆞᆫ 가지로 잡혀 그 형벌 즁에도 서로 권면ᄒᆞ야 륙칠 ᄎᆞ 악형을 밧아도 ᄇᆡ반치 아니ᄒᆞ고 더욱 용덕을 발ᄒᆞ야 감심으로 모든 고난을 밧을ᄉᆡ
김발ᄇᆞ라는 쥬쟝으로도 합 삼ᄇᆡᆨᄉᆞ십도를 밧고 칠월 십오일(양력 팔월 이십ᄉᆞ일)에 셰샹을 ᄇᆞ리니 나흔 ᄉᆞ십구셰오
한안나는 닷ᄉᆡ 후에 쥬쟝을 도합 삼ᄇᆡᆨ구십도를 밧고 칠월 이십일(양력 팔월 이십구일)에 셰샹을 ᄇᆞ리니 나흔 오십오셰오
김누시아 ᄭᅩᆸ쟝 할멈은 어려셔브터 반신불슈가 되여 외인 쟝부와 ᄒᆞᆫ 가지로 가난 즁에 살앗고 그 쟝부가 각가지로 조당ᄒᆞ여 슈계도 못ᄒᆞ게 ᄒᆞ며
교우들과 서로 샹죵도 못ᄒᆞ게 ᄒᆞ매 ᄒᆞᆯ일업시 견ᄃᆡᆯ 법이 업서 쟝부를 ᄯᅥ나 이리뎌리 교우 집에로 ᄃᆞᆫ니며 비쳔ᄒᆞᆫ 일을 겸손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즐겨 ᄒᆞ며
그런 즁에도 병든 쟈와 고난 당ᄒᆞᆫ 쟈를 위로ᄒᆞ며 돌보아 모든 이의게 됴흔 표양을 나타내더니 군난 나ᄂᆞᆫ 처음에 잡힘을 닙으매
포쟝이 그 병신이오 ᄯᅩ 늙음을 불샹히 넉여 ᄇᆡᆨ계로 ᄃᆞᆯ내여 ᄇᆡ교ᄒᆞ기를 강박ᄒᆞᄃᆡ 믁믁히 ᄃᆡ답지 아니ᄒᆞ니 ᄒᆞᆯ일업시 그 나히 만코 병신이라 ᄒᆞ여 형벌은 아니ᄒᆞ고 ᄇᆞ려두매 몃칠 후에 옥즁에셔 셰샹을 ᄇᆞ리니 나흔 칠십일셰러라
이 ᄃᆞᆯ에 홍쥬 ᄯᅡ헤셔 유바오로ㅣ ᄯᅩᄒᆞᆫ 셰샹을 ᄇᆞ^리니 바오로는 본ᄃᆡ 덕산 쟝쳔 동ᄂᆡ 사ᄅᆞᆷ이라 일가 즁에 홀노 셩교에 드러와 ᄒᆞᆼ샹 텬쥬를 열심히 ᄉᆞ랑ᄒᆞ며 공경ᄒᆞ고
오래도록 환부로 잇서 ᄌᆞ식도 업고 ᄒᆞᆼ샹 외교촌에 잇서도 ᄆᆞᄋᆞᆷ을 견고히 ᄒᆞ야 슈계를 타당히 ᄒᆞ다가 삼월에 잡혀 홍쥬옥에 가치엿ᄂᆞᆫ지라
표교 즁에 그 친쳑 되ᄂᆞᆫ 이 잇서 ᄇᆡ교ᄒᆞ기를 여러 번 강박ᄒᆞ야 너ㅣ ᄇᆡ반ᄒᆞᄂᆞᆫ 말 ᄒᆞᆫ 마ᄃᆡ만 ᄒᆞ면 노켓다 ᄒᆞ나 조곰도 ᄆᆞᄋᆞᆷ이 변치 아니ᄒᆞ고
ᄯᅩ 관쟝 압헤 니ᄅᆞ러는 더욱 신덕을 견고히 ᄒᆞ야 형벌을 감심으로 밧ᄂᆞᆫ 고로 ᄒᆞᆯ일업시 다시 옥에 가도앗더니 마ᄎᆞᆷ 린읍 관쟝이 왓다가 문목ᄒᆞᆯ ᄯᅢ에 됴흔 말노 ᄃᆞᆯ내여 그 ᄇᆡ교ᄒᆞ기를 권ᄒᆞᄃᆡ 그 ᄆᆞᄋᆞᆷ이 텰셕 ᄀᆞᆺᄒᆞ야 ᄇᆡ반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이에 다시 옥에 가도아 밤ᄂᆞᆺ으로 큰 칼을 씌우매 긔갈을 이긔지 못ᄒᆞᄂᆞᆫ 즁에 먹을 것도 업고 돌보아 주ᄂᆞᆫ 친쳑 ᄒᆞ나도 업스매 옥즁에 ᄒᆞᆫ 가지로 가치인 외교 죄슈들의게 밥을 조곰식 엇어 먹으나
그러나 이 ᄀᆞᆺ히 궁핍ᄒᆞᆷ을 감심으로 ᄎᆞᆷ아 밧아 원망치 아니ᄒᆞ고 ᄯᅩ 쥬의 셩우를 의지ᄒᆞ야 옥즁에 잇ᄂᆞᆫ 외교들의게 셩교 도리를 강론ᄒᆞ매
그 즁에 박츈오ㅣ라 ᄒᆞᄂᆞᆫ 이 잇서 바오로의 ᄎᆞᆷ아 견ᄃᆡᄂᆞᆫ 놉흔 덕을 보고 ᄆᆞᄋᆞᆷ이 감동ᄒᆞ야 그 강론ᄒᆞᄂᆞᆫ 도리를 즐겨 듯고 즉시 슈계ᄒᆞᆯ ᄆᆞᄋᆞᆷ은 업스나 바오로와 졈졈 친졀히 사괴여 자조 돌보ᄂᆞᆫ지라
바오로ㅣ ᄉᆡᆼ각ᄒᆞᄃᆡ 내 긔갈이 심ᄒᆞ고 긔력이 핍진ᄒᆞ야 죽을 ᄯᅢ가 멀지 아닌 줄을 알고 이에 박츈오ᄃᆞ려 권ᄒᆞ여 닐ᄋᆞᄃᆡ 나ㅣ가 죽을 긔약이 오래지 아니ᄒᆞ엿스니 너ㅣ 나를 ᄃᆡ신ᄒᆞ야 예수 마리아 셩명을 불너 달나 ᄒᆞ더니
몃칠 후에 바오로ㅣ 쟝궤ᄒᆞ고 경을 념ᄒᆞᆫ 후에 닐ᄋᆞᄃᆡ 너ㅣ 이 옥을 ᄯᅥ난 후에 즉시 셩교를 봉ᄒᆡᆼᄒᆞ라 ᄒᆞ고 예수 마리아 셩명을 불너 평안히 운명ᄒ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ᄉᆞ셩경의 진실眞實Veracitas을 의론ᄒᆞᆷ이라
므ᄅᆞᆺ 아모 ᄎᆡᆨ이든지 진실ᄒᆞᆫ ᄎᆡᆨ이라 ᄒᆞ려면 그 ᄎᆡᆨ 안헤 실닌 ᄉᆞ실이 ᄭᅮ며낸 ᄉᆞ졍이 아니고 ᄎᆞᆷ으로 그러케 된 ᄉᆞ졍을 실엇셔야 ᄒᆞᄂᆞ니
이제 ᄉᆞ셩경의 진졍(眞正Genuinitas)과 젼부(全部Integritas)를 말ᄒᆞᆫ 대ᄋᆞᆷ에 ᄉᆞ셩경의 진실(이는 셩영 안에 실닌 것이 ᄎᆞᆷ 그런 것)을 말ᄒᆞᆯ 것이니라
쥬리쥬의(主理主義 Rationalismus)를 승복ᄒᆞᄂᆞᆫ 쟈들은 셩경의 진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ᄇᆡ쳑ᄒᆞᄃᆡ
혹은 붓그러움 업시 결단ᄒᆞ야 말ᄒᆞ기를 셩ᄉᆞ(聖史)들이 ᄂᆞᆷ 속일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쟈들이라 ᄒᆞ고 혹은 환샹(幻想 Hallucinatio)에 미혹ᄒᆞᆫ 쟈ㅣ라 ᄒᆞ고
혹은 ᄯᅩ 말ᄒᆞᄃᆡ 본 도리에는 그리스도ㅣ 다만 사ᄅᆞᆷ이심을 ᄇᆞᆰ히더니 셩ᄉᆞ들이 이 도리를 밧고아 그리스도ㅣ ᄎᆞᆷ 텬쥬ㅣ심을 들어 말ᄒᆞ엿다 ᄒᆞ니
이는 쥬리쥬의를 승복ᄒᆞᄂᆞᆫ 쟈들이 렴치를 불고ᄒᆞ고 가ᄒᆞ거나 불가ᄒᆞ거나 제 도(道)만 보호ᄒᆞ려고 ᄒᆞᄂᆞᆫ 말이로다
그러나 뎌러나 이왕 그러케 말을 ᄒᆞ니 나ㅣ 뎌들을 ᄃᆡᄒᆞ야 ᄉᆞ셩경의 진실을 들어 셜명ᄒᆞ겟노라
므ᄅᆞᆺ 누구던지 ᄎᆞᆷ되지 아닌 것을 ᄎᆞᆷ된 것 ᄀᆞᆺ히 말ᄒᆞ면 ᄎᆞᆷ되지 아닌 것을 ᄎᆞᆷ된 것으로 밋어 속앗거나 ᄎᆞᆷ된 ᄉᆞ졍에 실불실은 아나 ᄂᆞᆷ을 속일 ᄆᆞᄋᆞᆷ을 두고 ᄒᆞ여 이 두 가지 즁에 ᄒᆞᆫ 가지에 ᄲᅡ져 드러감이니
ᄉᆞ셩경의 진실을 알고져 ᄒᆞ면 ᄉᆞ셩ᄉᆞ들이 셩경을 쓰실 ᄯᅢ에 속아셔 그러케 쓰셧ᄂᆞᆫ지 혹 ᄂᆞᆷ^을 속이려고 그러케 쓰셧ᄂᆞᆫ지 알아보아 ᄉᆞ셩ᄉᆞ들은 속도 아니ᄒᆞ시고 속일 ᄆᆞᄋᆞᆷ도 업섯슴을 분명히 알면 ᄉᆞ셩경이 진실되여 그 안헤 잇ᄂᆞᆫ ᄉᆞ실이 ᄎᆞᆷ됨을 결론ᄒᆞ리라
대뎌 령혼 삼ᄉᆞ 지혜(知慧)와 의ᄉᆞ(意思)와 긔억력(記憶力)과 육신 오관이 완젼ᄒᆞ게 잇ᄂᆞᆫ 이는 드러나게 되고 알기 어렵지 아니ᄒᆞᆫ ᄉᆞ졍에 ᄒᆞᆫ두 번ᄲᅮᆫ 아니라 여러 번 무수히 증거ᄒᆞ면 이런 사ᄅᆞᆷ들은 환샹에 미혹ᄒᆞ엿다 ᄒᆞᆯ 수 업고 속앗다 ᄒᆞᆯ 수 업ᄂᆞᆫᄃᆡ
ᄉᆞ셩ᄉᆞ들은 다 이러ᄒᆞᆫ 이들이라 대개 뎌들의 진즁ᄒᆞᆫ ᄒᆡᆼ실이나 그 모든 쓰신 글을 보면 가히 밋븜 잇ᄂᆞᆫ 쟈ㅣ들이니 ᄉᆞ셩ᄉᆞ들 즁 마두와 요왕은 삼년 동안 쥬로더브러 친졀히 샹죵ᄒᆞ고
쥬와 ᄒᆞᆷᄭᅴ ᄃᆞᆫ니면셔 스승이 친히 ᄀᆞᄅᆞ치시ᄂᆞᆫ 도리와 그 ᄒᆡᆼᄒᆞ시ᄂᆞᆫ 령젹을 이문목격(耳聞目擊)ᄒᆞᆫ 증인 (Testis oculatus)이며 말구와 루가는 실디 목격 증인은 아니나 직졉증인(直接證人)이라 종도들ᄭᅴ 모든 ᄉᆞ졍을 ᄇᆞᆰ이 드러 안 쟈ㅣ오
ᄯᅩ 예수 셩탄과 영ᄒᆡㅅ적 ᄒᆡᆼ실 ᄀᆞᆺ흔 것은 종도들이 친히 알지 못ᄒᆞ엿슬지라도 셩모와 밋 그리스도ᄭᅴ 친히 듯고 알앗슬 것이니
말구는 셩 베드루의 문인이 되여 그리스도의 도리를 긔록ᄒᆞ엿고 루가는 그 쓰신 것을 바오로 종도와 밋 다른 종도들의게 ᄇᆡ홧ᄂᆞ니라
그ᄲᅮᆫ 아니라 셩경에 실닌 ᄉᆞ실들이 거의 다 오관으로 감각ᄒᆞᆯ 만ᄒᆞᆫ 것이며 여러 증인들 압헤 드러나게 된 것인ᄃᆡ 이는 그리스도ㅣ 친히 증거ᄒᆞ신 바ㅣ니
쟝교쟈가 그리스도ᄭᅴ 그 뎨ᄌᆞ들과 세우신 교를 무를 ᄯᅢ에 ᄃᆡ답ᄒᆞ시ᄃᆡ 내 시방 ᄇᆞᆰ히 말ᄒᆞ엿스니 나ㅣ ᄒᆞᆼ샹 유태 교회당과 뭇 사ᄅᆞᆷ이 모히ᄂᆞᆫ 셩뎐에셔 ᄀᆞᄅᆞ쳣고 비밀히 말ᄒᆞᆫ 바는 아모 것도 업다 ᄒᆞ셧고
ᄯᅩ 셩경에 실닌 ᄉᆞ실이 이문목격^ᄒᆞᄂᆞᆫ 이들노 ᄒᆞ여곰 삼가 쇼심ᄒᆞ게 ᄒᆞᄂᆞᆫ 바ㅣ니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령젹 ᄇᆡᆨ약이 무효ᄒᆞᆫ 병을 슌식간에 낫게 ᄒᆞᆷ과 죽은 이를 다시 살게 ᄒᆞᆷ과 몃 개 ᄯᅥᆨ을 만케 ᄒᆞ샤 오쳔여인을 먹이심 ᄀᆞᆺ흔 것이오
그 도리로 말ᄒᆞ여도 그러ᄒᆞ니 그리스도의 도리는 스그리바와 바리서이들의 경향(頃向)에 샹반되니 셩경에 닐ᄋᆞ시ᄃᆡ 권능이 잇ᄂᆞᆫ 쟈와 ᄀᆞᆺ히 뎌들을 ᄀᆞᄅᆞ치시고 스그리바와 바리서이들 ᄀᆞᆺ히 아니ᄒᆞ시더라 ᄒᆞ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쵸셩ᄒᆞ고 비밀ᄒᆞ니 셩ᄉᆞ들이 삼가고 쇼심 아니치 못ᄒᆞ엿스리라
그러므로 셩ᄉᆞ들이 삼가고 쇼심ᄒᆞ엿스리니 가히 속은 쟈들이라 닐ᄋᆞ지 못ᄒᆞᆯ 것이니라
▲텬쥬교 회보
◉금년 칠월 초ᄉᆞ일에 토이기 황뎨 마호멧도 뎨오셰의 즉위(卽位)를 통달(通達)ᄒᆞ려고 파견ᄒᆞᆫ ᄉᆞ졀(使節)이 교화황 폐하ᄭᅴ 폐현ᄒᆞ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十四)
텬쥬 뎨이위 사ᄅᆞᆷ이 되심
▲션ᄇᆡ) 텬쥬 셩ᄌᆞᄭᅴ셔 강ᄉᆡᆼᄒᆞ실 ᄯᅢ에 셩모 마리아ᄭᅴ 난 사ᄅᆞᆷ의게 결합ᄒᆞ신 것이 아니고 셩모 복즁에셔 그 피로 말ᄆᆡ암아 인셩을 밧으셧지요
▲교우) 그러치오
셩모 마리아ᄭᅴ셔 다른 사ᄅᆞᆷ과 ᄀᆞᆺ히 아ᄃᆞᆯ을 나흐시고 나흐신 후에 그 아ᄃᆞᆯ이 텬쥬를 결합ᄒᆞ엿스면 텬쥬를 결합ᄒᆞᆫ 사ᄅᆞᆷ의 모친인즉 모든 녀인 즁에 놉고 귀ᄒᆞ고 공경ᄒᆞᆯ 녀인이나
그러나 다만 사ᄅᆞᆷ의 모친만 될 ᄲᅮᆫ이오 텬쥬의 모친은 될 수 업거니와 셩모 복즁에 텬쥬 셩ᄌᆞ^ㅣ 강ᄉᆡᆼᄒᆞ심은 그러치 아니ᄒᆞ여
그 ᄂᆞ리시ᄂᆞᆫ ᄯᅢ에 곳 비로소 령혼이 ᄉᆡᆼ기고 셩모의 피로 육신도 ᄉᆡᆼ김이 마치 아모 사ᄅᆞᆷ이든지 그 모친 복즁에 ᄉᆡᆼ길 ᄯᅢ에 령혼 육신이 션후 완급이 업시 일시에 ᄒᆞᆫ 가지로 ᄉᆡᆼ겨 결합ᄒᆞᆷ ᄀᆞᆺ히 셩모 복즁에 그 령혼과 육신이 텬쥬 셩ᄌᆞㅣ 강ᄉᆡᆼᄒᆞ시기 젼에 ᄉᆡᆼ기지도 안코
ᄯᅩ 텬쥬 셩ᄌᆞㅣ 강ᄉᆡᆼᄒᆞ지 아니시면 그 령혼과 육신이 잇슬 리도 업지오
▲션ᄇᆡ) 엇지ᄒᆞ여 그러ᄒᆞᆫ가요
▲교우) 그 연고는 그 령혼과 육신을 ᄎᆔᄒᆞᆯ 위가 업스니ㅅ가 그러치오
가령 내 령혼과 육신의 쥬인은 나ㅣ라 ᄒᆞᄂᆞᆫ 위요 당신의 령혼과 육신의 쥬인은 당신이라 ᄒᆞᄂᆞᆫ 위니
셩모ᄭᅴ셔 난 령혼과 육신은 텬쥬 셩ᄌᆞ밧게 쥬인이 업슨즉 이러므로 셩모ᄭᅴ셔 난 령혼과 육신이 암만 ᄎᆞᆷ 사ᄅᆞᆷ의 인셩이라도 쥬인 되ᄂᆞᆫ 위가 사ᄅᆞᆷ이란 위가 업고 텬쥬 셩ᄌᆞ의 위라
텬쥬 셩ᄌᆞ의 위가 셩모ᄭᅴ셔 난 사ᄅᆞᆷ의 인셩을 ᄎᆔᄒᆞ지 아니ᄒᆞ셧스면 그 인셩을 가질 위가 업ᄂᆞᆫ 고로 그 인셩이 잇슬 수 업지오
▲션ᄇᆡ) 알아드럿셔요
셩모ᄭᅴ셔 나신 아ᄃᆞᆯ이 사ᄅᆞᆷ의 인셩이 잇스나 사ᄅᆞᆷ의 위는 업고 그 ᄃᆡ신으로 텬쥬 뎨이위가 계시지요
▲교우) 올치오
ᄯᅩ 엇더ᄒᆞᆷ의 셩을 의론치 말고 위 업시 잇슬 수가 잇ᄂᆞ요
▲션ᄇᆡ) 잇슬 수 업겟지오
▲교우) 일뎡 그러치요
쥬인 업ᄂᆞᆫ 령혼과 육신이 암만 ᄒᆞ여도 될 수 업ᄉᆞᆸᄂᆡᆫ다
▲션ᄇᆡ) 글셰요
▲교우) 이러므로 텬쥬 셩ᄌᆞㅣ 셩모 복즁에 ᄂᆞ리실 ᄯᅢ에 즉시 령혼과 육신이 ᄉᆡᆼ기며 곳 결합ᄒᆞ셧스니 셩모 마리아ㅣ 그 위에 모친도 되심이 일뎡ᄒᆞ지오
▲션ᄇᆡ) 아모렴 그러치오
내 모친이 엇지 내 육신에만 모친이 되리오 ᄎᆞᆷ으로 나의 모친이지오
▲교우) 이러므로 셩모 마리아ᄭᅴ셔 텬쥬 셩ᄌᆞ의 ᄎᆞᆷ 모친이^시오 텬쥬 셩ᄌᆞ는 셩모의 ᄎᆞᆷ 아ᄃᆞᆯ이시라
텬쥬의 뎨이위가 셩모ᄭᅴ셔 난 사ᄅᆞᆷ의게 결합ᄒᆞ신 것이 아니오 ᄎᆞᆷ 사ᄅᆞᆷ 되시기 위ᄒᆞ야 셩모 복즁에셔 령혼과 육신을 밧으시고 ᄎᆞᆷ 나셧ᄉᆞᆸᄂᆡᆫ다 (미완)
▲법률 문답
도량형법 (자와 되와 져울이라)
▲문 도량형이 ᄀᆡ뎡되엿다 ᄒᆞ니 그 법이 엇더ᄒᆞ뇨
▲답 일홈(名稱)과 자리(命位)가 이 아래와 ᄀᆞᆺ흐니라
△자
모毛 자의 만분지 일
리厘 자의 쳔분지 일
푼分 자의 ᄇᆡᆨ분지 일
촌寸 자의 십분지 일
자 尺
쟝丈 십척
간間 륙척
뎡町 삼ᄇᆡᆨ륙십척
리里 일만 이쳔구ᄇᆡᆨ륙십평(삼십륙척)
디젹(地積)
작勺 보의 ᄇᆡᆨ분지 일
홉合 보의 십분지 일
보나 평(步 又는 坪) 륙천평방(평방은 네모 반ᄃᆞᆺᄒᆞᆫ 것이라)
묘畝 삼십보
단段 삼ᄇᆡᆨ보
뎡町 삼쳔보
△되
작勺 되의 ᄇᆡᆨ분지 일
홉合 되의 십분지 일
승升
ᄆᆞᆯ斗 열되
셤石 ᄇᆡᆨ되
△져울
모毛 관의 ᄇᆡᆨ만분지 일
리厘 관의 십만분지 일
푼分 관의 일만분지 일
홀匆 관의 쳔분지 일
관貫
근斤 관의 쳔분지 ᄇᆡᆨ륙십이니 곳 ᄇᆡᆨ륙십 홀
자와 되와 관은 일본 도량형법의 뎡ᄒᆞᆫ 바와 ᄀᆞᆺ흐니라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바오로ㅣ 죽은 후에 얼골이 ᄉᆡᆼ시와 ᄀᆞᆺ히 곱고 아ᄅᆞᆷ답더라 외인들이 와 쟝ᄉᆞᄒᆞᆯ ᄯᅢ에 몸에 크게 빗히 둘너 잇스니 텬쥬 ᄃᆡ젼에 이 ᄀᆞᆺ히 긔이ᄒᆞᆫ 죽음이 능히 박츈오의 ᄆᆞᄋᆞᆷ을 감동ᄒᆞᆷ으로 그 후에 셩교 도리를 ᄇᆡ화 령셰ᄒᆞ니 본명은 누시아노ㅣ라 ᄒᆞ니라
유바오로는 본ᄃᆡ 지극히 궁핍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집도 업고 친ᄒᆞᆫ 벗도 업서 ᄒᆞᆼ샹 외교 총 즁에 잇서 누구인 줄을 아지 못ᄒᆞ여도 텬쥬 ᄃᆡ젼에는 ᄀᆞ장 친밀히 ᄉᆞ랑ᄒᆞ시ᄂᆞᆫ 두렷ᄒᆞᆫ 사ᄅᆞᆷ이오
ᄯᅩ 여러 ᄒᆡ 동안에 무수ᄒᆞᆫ 간난을 격그며 ᄒᆞᆼ샹 공덕을 ᄀᆞᆷ초아 그 덕된 ᄒᆡᆼ실을 사ᄅᆞᆷ의 압헤 드러내지 아니ᄒᆞ엿스나 텬쥬 ᄃᆡ젼에는 놉흔 덕이 크게 드러낫도다
이 ᄯᅢ에 교우들이 만히 잡히여 옥이 좁아 다시 가돌 곳이 업스매 몬져 몃 사ᄅᆞᆷ을 쳐치ᄒᆞᆯ 수밧게 업다 ᄒᆞ야 이에 여ᄉᆞᆺ 사ᄅᆞᆷ을 내여 쳐참ᄒᆞ니 박요안과 박마리아와 권발ᄇᆞ라와 리발ᄇᆞ라와 리마리아와 김악네쓰라
박요안의 ᄌᆞ는 명관이니 신유년에 치명ᄒᆞᆫ 사ᄅᆞᆷ의 아ᄃᆞᆯ이라 본ᄃᆡ 지극히 가^난ᄒᆞᆫ 즁에 그 모친과 ᄒᆞᆫ 가지로 잇ᄂᆞᆫᄃᆡ 그 모친은 물 쟝ᄉᆞ로 ᄉᆡᆼ업을 ᄒᆞ고 요안은 신 쟝ᄉᆞ로 ᄉᆡᆼ애를 삼아 슈계를 타당히 ᄒᆞ다가
ᄉᆞ월에 잡히여 형벌을 여러 ᄎᆞ례를 밧아도 ᄆᆞᄋᆞᆷ에 즐거워 ᄒᆞ며 옥즁에 가치여셔 고난 즁에도 그 열졀ᄒᆞᆫ 말노 교우 외인을 의론치 말고 다 위로ᄒᆞ며 권면ᄒᆞ고
ᄯᅩ 여러 번 혹독ᄒᆞᆫ 형벌을 감심으로 밧다가 참슈치명ᄒᆞ니 나흔 ᄉᆞ십일셰요
박마리아는 몬져 치명ᄒᆞᆫ 박누시아의 형이니 본ᄃᆡ 형뎨 ᄒᆞᆫ 가지로 살다가 ᄒᆞᆫ 가지로 잡히여 형벌도 ᄒᆞᆫ 모양으로 밧고 참슈치명ᄒᆞ니 나흔 오십ᄉᆞ셰요
권발ᄇᆞ라는 몬져 치명ᄒᆞᆫ 리아오스딩의 안해라
옥즁에셔 그 어린 ᄌᆞ식의 포악ᄒᆞᆫ 형벌을 목도ᄒᆞ여도 육졍에 ᄭᅳ을니지 아니ᄒᆞ고 감심으로 고난을 밧다가 참슈치명ᄒᆞ니 나흔 ᄉᆞ십륙셰요
과부 리발ᄇᆞ라는 봉쳔 리막다릐나의 형이니 나흔 ᄉᆞ십일셰요
리마리아는 남다미아노의 안해니 그 ᄌᆞ식의 형벌 밧음과 ᄌᆞ긔 형벌을 다 감심으로 당ᄒᆞ고 참슈치명ᄒᆞ니 나흔 삼십륙셰요
동졍 김악네쓰는 몬져 치명ᄒᆞᆫ 골놈바의 동ᄉᆡᆼ이니 그 젼에 밧은 고로옴 외에 ᄯᅩ 무수ᄒᆞᆫ 고로옴을 다 겸손과 슌량ᄒᆞᆷ으로 밧고 참슈치명ᄒᆞ니 나흔 이십오셰라
이 여ᄉᆞᆺ 사ᄅᆞᆷ이 ᄒᆞᆫ 가지로셔 쇼문 밧게셔 참슈치명ᄒᆞ니 ᄯᅢ는 칠월 이십륙일(양력 구월 초일일)이러라
그 후 팔월 초오일에 슈리산 동ᄂᆡ 회쟝 최방지거ㅣ 셰샹을 ᄇᆞ리니 몬져 그 아ᄃᆞᆯ을 타국에 보낸 죄로 무수ᄒᆞᆫ 형벌을 ᄂᆞᆷ보다 더ᄒᆞ여도 다 감심으로 밧으매
군ᄉᆞ들이 그 온 몸이 박샹ᄒᆞᄃᆡ 슬허ᄒᆞ고 앏하ᄒᆞᄂᆞᆫ 모양이 업ᄂᆞᆫ 것을 보고 서로 닐ᄋᆞᄃᆡ 목셕 ᄀᆞᆺ다 ᄒᆞ야 치도곤으로 한이 넘게 쳐도 죽지 아니ᄒᆞ매
다시 옥에 가도니 이 ᄀᆞᆺ히 고난 즁에도 됴흔 말과 아ᄅᆞᆷ다온 표양으로써 ᄀᆞᆺ히 가치인 교우^들을 위로ᄒᆞ며 권면ᄒᆞ다가 셰샹을 ᄇᆞ리니 나흔 삼십오셰러라
이 ᄀᆞᆺ히 위험 즁에 두 위 신부는 쥬교의 편지 분부대로 다 조심ᄒᆞ여 숨어 잇ᄂᆞᆫ 즁에 죠갸오로 집에 잇던 셩교회 돈과 물건이 다 포교들의게 젹물ᄒᆞᆫ 바ㅣ 되여 두 위 신부의 일용ᄒᆞᆯ 량식이 아조 ᄭᅳᆫ허지고 군난을 당ᄒᆞᆫ 교우들의 돈 ᄒᆞᆫ 푼 ᄊᆞᆯ ᄒᆞᆫ 홉을 구조ᄒᆞᆯ 법이 업ᄂᆞᆫ지라
엇지ᄒᆞᆯ 수 업서 교우들이 각 촌에로 ᄃᆞᆫ니며 동량을 ᄒᆞ여 신부의 ᄉᆡᆼ명을 보호ᄒᆞ니 이 ᄀᆞᆺ히 궁핍ᄒᆞᆫ 가온대
ᄯᅩ 묘당 분부에 만일 신부를 잡ᄂᆞᆫ 쟈ㅣ 잇스면 량반은 벼ᄉᆞᆯ을 시기고 ᄇᆡᆨ셩은 온 집안 신력을 버스리라 ᄒᆞ여 각쳐에 포교들이 흣허져 신부를 잡으려 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