텬로력뎡 권지샹 2책 파리동양어학교 소장본
너희들이 무어ᄉᆞᆯ 사랴ᄒᆞᄂᆞ냐
두 사ᄅᆞᆷ이 얼골을 졍졔ᄒᆞ고 쥰졀이 ᄃᆡ답^ᄒᆞᄃᆡ
우리ᄂᆞᆫ ᄎᆞᆷ리치나 사노라 ᄒᆞ니
여러 사ᄅᆞᆷ이 안니ᄭᅩᆸ게 녁여
혹 ᄯᅡ리기도 ᄒᆞ며
혹 희롱도 ᄒᆞ며 밀녀리기도 ᄒᆞ야
대단이 ᄯᅥ드러ᄃᆡ매 들을 ᄒᆞ지 못ᄒᆞ니
쟝ᄉᆞ 두목이 이 말을 듯고 하인을 보내여
두 사ᄅᆞᆷ을 잡아다가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너희ᄂᆞᆫ 어이ᄒᆞ야 이샹ᄒᆞᆫ 옷ᄉᆞᆯ 닙고 져ᄌᆞᄅᆞᆯ 요란케 ᄒᆞᄂᆞᆫ냐
두 사ᄅᆞᆷ이 ᄀᆞᆯᄋᆞᄃᆡ
우리ᄂᆞᆫ 손이라 본국으로 가더니
엇던 사ᄅᆞᆷ이 무어ᄉᆞᆯ 사랴ᄂᆞ냐 뭇기에
ᄎᆞᆷ리치ᄅᆞᆯ 사겟노라 ᄒᆞᆫ즉
시인들과 매ᄆᆡᄒᆞ던 사ᄅᆞᆷ들이
우리를 욕ᄒᆞ고 가지 못ᄒᆞ게 ᄒᆞ엿지
다ᄅᆞᆫ 연고ᄂᆞᆫ 업노라 ᄒᆞ니
뭇던 사ᄅᆞᆷ들이 ᄉᆡᆼ각ᄒᆞᄃᆡ 저 사ᄅᆞᆷ들이 바람마ᄌᆞᆺ 것ᄀᆞᆺ흐매
이 일노 ᄒᆞ^야 요란ᄒᆞ엿ᄉᆞ니
그 죄ᄅᆞᆯ 뎡ᄒᆞ고 쳐치ᄒᆞ리라 ᄒᆞ고
두 사ᄅᆞᆷ을 ᄯᅡ리고 더러운 진흙을 일신에 칠ᄒᆞ고
나무롱 속에 가두고
져ᄌᆞ 사ᄅᆞᆷ들ᄃᆞ려 보라 ᄒᆞ매
보ᄂᆞᆫ 사ᄅᆞᆷ마다 웃ᄉᆞ니
쟝ᄉᆞ 두목이 흡흡히 웃더라
두 사ᄅᆞᆷ이 어려온 거ᄉᆞᆯ 참고
누구던지 욕ᄒᆞ면 도로혀 위ᄒᆞ야 복을 빌며
훼방ᄒᆞ고 해롭게 ᄒᆞᆯ지라도 원망치 아니ᄒᆞ니
져ᄌᆞ가 온ᄃᆡ의긔 잇ᄂᆞᆫ 두세 사ᄅᆞᆷ이
이러케 조흔 사ᄅᆞᆷ이 도로혀 ᄂᆞᆷ의게 슈욕 밧음을 보고
한ᄉᆞ코 못ᄒᆞ게 ᄒᆞ니
져ᄌᆞ 사ᄅᆞᆷ들이 그 사ᄅᆞᆷ들의게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저 두 사ᄅᆞᆷ과 작당ᄒᆞ랴 ᄒᆞ니
ᄀᆞᆺ흔 죄인이라 ᄒᆞ거ᄂᆞᆯ
의긔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ᄀᆞᆯᄋᆞᄃᆡ
저 두 사ᄅᆞᆷ^을 보니 분수ᄅᆞᆯ 직히ᄂᆞᆫ 량민이오
ᄇᆡᆨ셩을 해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라 ᄒᆞ며
ᄯᅩ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저러ᄒᆞᆫ 형별은 져ᄌᆞ의셔 ᄆᆡ매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나 ᄒᆞᆯ 거시지
저 사ᄅᆞᆷ의게ᄂᆞᆫ 당치 아니ᄒᆞ다 ᄒᆞ매
여러 사ᄅᆞᆷ이 그 말을 올치 안타ᄒᆞ야
서로 싸화 만히 샹ᄒᆞᆫ 사ᄅᆞᆷ이 잇ᄂᆞᆫ지라
져ᄌᆞ 사ᄅᆞᆷ이 법관의게 가셔 뎡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져ᄌᆞ의셔 싸홈 나기ᄂᆞᆫ 다 긔독도와 진츙의 련좌ㅣ니
이 두 사ᄅᆞᆷ을 다ᄉᆞ려 주ᄋᆞᆸ소셔 ᄒᆞ니
법관이 잡아다가 혹독히 ᄯᅡ리고 쇠ᄉᆞ슬노 결박ᄒᆞ야
조리 돌녀 여러 사ᄅᆞᆷ의게 위염을 뵈여
두 사ᄅᆞᆷ과 작당ᄒᆞ지도 못ᄒᆞ게 ᄒᆞ고
그 리치ᄅᆞᆷ 올타고도 못ᄒᆞ게 ᄒᆞ매
두 사ᄅᆞᆷ이 이러^ᄒᆞᆫ 욕을 당ᄒᆞ나
도로혀 화평히 참으니
그 즁에 멋사ᄅᆞᆷ이 ᄆᆞᄋᆞᆷ에 감동ᄒᆞ야 리치ᄅᆞᆯ 변론ᄒᆞ나
다ᄅᆞᆫ 사ᄅᆞᆷ들이 더옥 셩내여 두 사ᄅᆞᆷ을 죽이기로 쟉뎡ᄒᆞ고
소ᄅᆡᄅᆞᆯ 크게 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쇠ᄉᆞ슬노 결박ᄒᆞ야 롱 속에 가둔 형벌이 오히려 경ᄒᆞ도다
디방을 요란ᄒᆞ게 ᄒᆞ고
민심을 혹ᄒᆞ게 ᄒᆞᆫ 거시 당당히 죽일 죄니
옥에 가두ᄂᆞᆫ 거시 조타ᄒᆞᆫᄃᆡ 법관이 분부ᄒᆞ야
슈갑을 지ᄅᆞ고 챡고ᄅᆞᆯ ᄎᆡ와 옥에 가두니
두 사ᄅᆞᆷ이 젼도의 말을 ᄉᆡᆼ각ᄒᆞ고 ᄆᆞᄋᆞᆷ이 평안ᄒᆞ야
쥬 밋기ᄅᆞᆯ 더 견실히 ᄒᆞ야 서로 위로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우리 둘 즁에 죽ᄂᆞᆫ 이ᄂᆞᆫ 복이 더 조타 ᄒᆞ며
각각 그 복을 ᄉᆡᆼ각ᄒᆞ고
하ᄂᆞ님ᄭᅴ셔 ^ 미리 큰 은혜로 복을 쟉뎡ᄒᆞ신 줄노 알매
일심으로 쥬의게 의탁ᄒᆞ야 지휘ᄒᆞ시기만 기ᄃᆞ리고
조곰도 괘렴치 안터라
심문ᄒᆞᆯ 날이 니ᄅᆞ매 두 사ᄅᆞᆷ을 잡아드려 심문ᄒᆞ니
관원의 일홈은 오션 대인이라
죄ᄅᆞᆯ ᄇᆞᆰ혀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너희가 허화시ᄅᆞᆯ 요란케 ᄒᆞ야 ᄆᆡ매ᄅᆞᆯ 못ᄒᆞ게 ᄒᆞ고
ᄯᅩ 요괴ᄒᆞᆫ 말노 ᄇᆡᆨ셩을 혹ᄒᆞ게 ᄒᆞᆫ다 ᄒᆞ니
너희ᄂᆞᆫ 국법을 범ᄒᆞᆫ 죄인이라 ᄒᆞᆫᄃᆡ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허화시ᄅᆞᆯ 조화ᄒᆞ지 아니ᄒᆞᆷ은 다ᄅᆞᆷ 아니라
져ᄌᆞ에셔 파ᄂᆞᆫ 물건이
하ᄂᆞ님의 도리와 서로 어그러진다 ᄒᆞᆷ이어니와
요괴ᄒᆞᆫ 말노 ᄇᆡᆨ셩을 혹ᄒᆞ게 ᄒᆞ엿다 ᄒᆞᄂᆞᆫ 말은 실노히 모로겟노라
내가 사ᄅᆞᆷ^들의게 말ᄒᆞᄃᆡ
나ᄅᆞᆯ ᄯᆞ르면 악ᄒᆞᆫ 거ᄉᆞᆫ 곳치고 착ᄒᆞᆫ 일만 ᄒᆡᆼᄒᆞ리라 ᄒᆞᆫ 말밧긔 업셧ᄂᆞᆫᄃᆡ
너희가 무죄ᄒᆞᆫ 우리ᄅᆞᆯ 업수히 녁이고 곤욕을 대단이 뵈니
너희 법 맛흔 님군은 마귀라 우리 쥬의 원슈ㅣ니
내가 저희게 복죵치 아니ᄒᆞ기로 아무리 곤욕이 ᄌᆞ심ᄒᆞ나
내가 엇지 무셔워 ᄒᆞ겟ᄂᆞ냐
우리가 우리 법을 직히ᄂᆞᆫ 거ᄉᆞᆫ 우리 본분이라 ᄒᆞᆫᄃᆡ
법관이 여러 사ᄅᆞᆷᄃᆞ려 닐ᄋᆞᄃᆡ
너희 즁에 저 사ᄅᆞᆷ의 죄를 말ᄒᆞ면 조흔 ᄇᆡᆨ셩이니
급히 와셔 증인이 되라 ᄒᆞ거ᄂᆞᆯ
세 사ᄅᆞᆷ이 ᄌᆞ원ᄒᆞ고 나아오니
ᄒᆞ나흔 질투오
ᄒᆞ나흔 샤귀오
ᄒᆞ나흔 조예라
법관이 세 사ᄅᆞᆷᄃᆞ려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너희가 저 ^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아ᄂᆞ냐 ᄒᆞ니
질투ㅣ 나서며 알외여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이젼브터 진츙을 아옵ᄂᆞ니
제 일홈은 비록 조흐나 실상 셰샹 사ᄅᆞᆷ의게ᄂᆞᆫ 악ᄒᆞᆫ 사ᄅᆞᆷ이오니
우리 나라 님군과 법과 풍쇽을 다 흉ᄒᆞ다 ᄒᆞ고 사ᄅᆞᆷ을 ᄭᅬ야
님군과 어룬도 업ᄂᆞᆫ 말을 ᄒᆞ면셔 도로혀 ᄎᆞᆷ리치라 ᄒᆞ고 말ᄒᆞᄃᆡ
져ᄌᆞ 풍쇽이 하ᄂᆞ님 리치와 틀녀 형셰가 서로 서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이거시 다 우리ᄅᆞᆯ 흉보ᄂᆞᆫ 거시라
ᄯᅩ ᄒᆞᆼ샹 말ᄒᆞ기ᄅᆞᆯ
우리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다 하ᄂᆞ님을 ᄇᆡ반ᄒᆞᄂᆞᆫ 거시라 ᄒᆞ더이다 ᄒᆞ니
법관이 이 말을 듯고 ᄯᅩ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ᄯᅩ 무ᄉᆞᆷ 빙거ᄒᆞᆯ 거시 잇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더 조흔 말이 잇ᄉᆞ오나
심문ᄒᆞᆯ 동안^이 대단히 더딀ᄭᅡ ᄒᆞᄂᆞ이다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하문ᄒᆞ여 그 사ᄅᆞᆷ이 죽일 증거ᄅᆞᆯ 말ᄒᆞ지 못ᄒᆞ거든
그 ᄯᅢ에 ᄯᅩ다시 알외리다 ᄒᆞ니
법관이 분부ᄒᆞ야 ᄒᆞᆫ편에 물너섯ᄉᆞ라 ᄒᆞ고
ᄯᅩ ᄉᆞ귀ᄅᆞᆯ 불너 무ᄅᆞᄃᆡ 너도 저 죄인의 악ᄒᆞᆫ 거ᄉᆞᆯ 아ᄂᆞ냐
ᄉᆞ귀 ᄃᆡ답ᄒᆞᄃᆡ 실상앳 증거로 대인젼에 알외리이다
저 사ᄅᆞᆷ과 나와 피ᄎᆞ 아지 못ᄒᆞ더니
몃칠 젼에 서로 맛나 말을 드ᄅᆞ니
실노히 민심을 혹ᄒᆞ게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옵더이다
셰샹에셔 귀신을 셤기며 보살을 공경ᄒᆞ야 졀ᄒᆞᄂᆞᆫ 거시
도모지 리치에 합ᄒᆞ지 아니ᄒᆞ야
하ᄂᆞ님의 노ᄒᆞ심을 범ᄒᆞ엿다 ᄒᆞ니
이 말이 우리 셰샹 사ᄅᆞᆷ들의 부쳐와 귀신 셤^기ᄂᆞᆫ 거시
비단 유조치 아니ᄒᆞᆯ ᄲᅮᆫ더러
용샤ᄒᆞ지 못ᄒᆞᆯ 죄니 디옥에 ᄲᆞ지리라 ᄒᆞᆷ이라
이거시 증거ㅣ니 이디ᄒᆞ거ᄂᆞᆯ
ᄯᅩ 조예ᄅᆞᆯ 불너 ᄀᆞᆯᄋᆞᄃᆡ
너도 저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명ᄇᆡᆨ히 말ᄒᆞ라 ᄒᆞ니
조예 ᄯᅩ 알외여 ᄀᆞᆯᄋᆞᄃᆡ 대인과 여러 로야ᄂᆞᆫ 내 말 드ᄅᆞ소셔
저 무뢰 지ᄇᆡᄅᆞᆯ 알아 여러 번 ᄀᆞᆺ치 슈작ᄒᆞ니
그 말이 허황ᄒᆞ더이다
거ᄌᆞᆺ말을 지여 사ᄅᆞᆷ을 ᄭᅬ이고
일ᄉᆡᆼ 우리 조흔 님군 별셔복을 욕ᄒᆞ고
ᄯᅩ 님군의 심복지인 샤화와 음일과 오만대인들과 방리와 탐장 로야들과
여러 놉흔 량반을 흉보니
제 말대로 여러 사ᄅᆞᆷ이 저와 ᄀᆞᆺ치 동심ᄒᆞ면
여러 놉흔 량반들도 여긔 계시지 못ᄒᆞ게 ᄒᆞ고
내여 ᄶᅩᆺᄎᆞᆯ 터이오
대인ᄭᆞ지라도 하ᄂᆞ님 법을 거역ᄒᆞᄂᆞᆫ 악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겟고
여러 법관들도 다 죄인이라 ᄒᆞ리니이다 ᄒᆞ거ᄂᆞᆯ
법관이 진츙ᄃᆞ려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간악ᄒᆞᆫ ᄇᆡᆨ셩아
네 샤특ᄒᆞᆫ 교ᄅᆞᆯ 저러ᄒᆞᆫ 졈잔은 사ᄅᆞᆷ들이 증참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듯ᄂᆞ냐 듯지 못ᄒᆞᄂᆞ냐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내의 어굴ᄒᆞᆫ 거ᄉᆞᆯ 드ᄅᆞ소셔 ᄒᆞ니
법관이 ᄭᅮ지져 ᄀᆞᆯᄋᆞᄃᆡ 네 죄ᄂᆞᆫ 곳 버힐 거시로되
내가 너그러온 ᄆᆞᄋᆞᆷ으로 아직 용셔ᄒᆞ노니 말ᄒᆞ라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질투의 말과 ᄀᆞᆺ치 내가 눈에 님군도 업다 ᄒᆞᄂᆞᆫ 말은 허무ᄒᆞᆫ 말이어니와
나라 졍ᄉᆞ와 풍쇽이 하ᄂᆞ님의 법과 대단이 어그러진다 ᄒᆞᆫ 말은
내게 빙거잇^ᄂᆞᆫ 말이니
내가 그 리치ᄅᆞᆯ 풀어 대인젼에 말ᄉᆞᆷᄒᆞᆯ 거시니 드러보시고
리치에 어그러지거든 말ᄉᆞᆷᄒᆞ옵소셔
내가 죄ᄅᆞᆯ 밧을 거시오
ᄯᅩ 샤귀의 말ᄒᆞᆫ 거ᄉᆞᆫ 혹 맛ᄂᆞᆫ 것도 잇고 맛지 아니ᄒᆞᄂᆞᆫ 것도 잇ᄉᆞ니
ᄌᆞ셰히 말ᄉᆞᆷᄒᆞ리이다
내가 사ᄅᆞᆷ들의게 말ᄒᆞᆫ 거ᄉᆞᆫ
귀신과 부쳐와 우샹의게 절ᄒᆞ지 말고
하ᄂᆞ님만 공경ᄒᆞ야 셤겨 그 명령을 듯고
고인의 ᄭᅵᆺ친 법을 ᄶᅩᆺᄎᆞ라
셰샹 풍쇽은 그 도리가 아니니
엇더케 구원을 엇겟ᄂᆞ냐 ᄒᆞ엿고
ᄯᅩ 조예의 말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실상이나 속리치ᄅᆞᆯ 모로고 ᄒᆞᄂᆞᆫ 말이라
내가 그 여러 대인의 ᄒᆞᄂᆞᆫ 일과
허화시에 잇ᄂᆞᆫ 놉흔 사ᄅᆞᆷ의 ᄒᆞᄂᆞᆫ 일을 보니
당연이 ^ 디옥에 드러갈지라
내가 이러케 곳은 말 ᄒᆞᆫ다고 죄ᄅᆞᆯ 뎡ᄒᆞ니
하ᄂᆞ님ᄭᅴ셔 내 영혼을 구ᄒᆞ야 주ᄋᆞᆸ시기ᄅᆞᆯ ᄇᆞ라노라 ᄒᆞ니
이 ᄯᅢ에 여러 놉흔 사ᄅᆞᆷ들이 좌우에 안졋ᄉᆞ매
법관이 저 혼ᄌᆞ 결단ᄒᆞ면 공번되지 못ᄒᆞᆯᄭᅡ ᄒᆞ야
좌우ᄅᆞᆯ 도라보며 ᄀᆞᆯᄋᆞᄃᆡ
저 두 사ᄅᆞᆷ ᄭᆞᄃᆞᆰ에 져ᄌᆞ가 요란ᄒᆞ매
저 유식ᄒᆞᆫ 사ᄅᆞᆷ 서희 징인이 되여 서로 ᄃᆡ변ᄒᆞᄂᆞᆫ 거ᄉᆞᆯ
그ᄃᆡ들도 드럿ᄉᆞ니 죽이던지 살니던지 임의대로 ᄒᆞ되
률법ᄒᆞᆫ 됴목을 말ᄒᆞᆯ 터이니 그ᄃᆡ들은 드ᄅᆞ라
법노 ᄯᅢ에 법 ᄒᆞ나흘 내여 ᄀᆞᆯᄋᆞᄃᆡ
밧긔 교가 우리 교보다 더 셩ᄒᆞ면 못 쓰겟다 ᄒᆞ야
밧긔 교 ᄒᆞᄂᆞᆫ 사나희를 죽이라 ᄒᆞ엿고
니포갑니^살 ᄯᅢ에 ᄯᅩ 법을 뎡ᄒᆞ엿ᄉᆞᄃᆡ
살단 화샹 압희 절ᄒᆞ지 아니ᄒᆞ면
불에 살화 죽이라 ᄒᆞ엿고
ᄯᅩ 대류ᄉᆞ ᄯᅢ에 법을 뎡ᄒᆞᄃᆡ
ᄒᆞᆫᄃᆞᆯ 작뎡을 ᄒᆞ노니
대류ᄉᆞ 님군 외에 하ᄂᆞ님과 다ᄅᆞᆫ 귀신과 부쳐의게 절ᄒᆞᄂᆞᆫ 쟈ᄂᆞᆫ
ᄉᆞᄌᆞ 동구에 잡아 너허 물녀 죽게 ᄒᆞ리라 ᄒᆞ엿ᄉᆞ니
이 셰 님군은 우리 님군의 신하로 님군을 놉혀 법례ᄅᆞᆯ 뎡ᄒᆞᆫ 거시니
당연이 쥰ᄒᆡᆼᄒᆞᆯ지라
저 고약ᄒᆞᆫ 놈들이 법을 범ᄒᆞ고 말ᄒᆞᄂᆞᆫ 모양이 무심히 범ᄒᆞᆫ 거시 아니오
일부러 범ᄒᆞ야 우리 도와 원슈되엇ᄉᆞ니
저도 죽을 죄ᄅᆞᆯ 지은 줄 알리라 ᄒᆞ니
여러 놉흔 사ᄅᆞᆷ들이 물너가셔 서로 의론ᄒᆞᆯ ᄯᅢ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