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회회보
○지ᄂᆞ간 회에ᄂᆞᆫ 의리와 경계가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의리와 경계가 잇ᄂᆞᆫ 사ᄅᆞᆷ보다 강ᄒᆞ고 무셥다ᄂᆞᆫ 문뎨를 가지고 연셜ᄒᆞᄂᆞᆫᄃᆡ
부편뎡연의 신태윤씨가 유고불참ᄒᆞᆫ 고로
니승만씨로 ᄃᆡ신ᄒᆞ야 연셜 식인후에
윤창렬 김긔원 홍뎡후 현공렴 졔씨ᄂᆞᆫ 가편으로 연셜ᄒᆞ고
문경호 김규찬 니병균 송언용 류영석 니익진졔씨ᄂᆞᆫ 부편으로 연셜ᄒᆞ고
문뎨ᄂᆞᆫ 부편으로 작졍되고 연셜도 부편이 잘ᄒᆞᆷ으로 작졍되엿더라
○삼월오일 회에 찬셩원으로 입회ᄒᆞ신 이ᄂᆞᆫ
변즁원 됴셰환 니현샹 젼셩구 유셰량 졔씨더라
○ᄅᆡ희문뎨ᄂᆞᆫ ᄌᆡ졍과 군권을 ᄂᆞᆷ의게 맛기는것은
곳 나라를 ᄂᆞᆷ의게 파ᄂᆞᆫ것으로 결졍홈 가편 뎡연의 유한용 좌연의 윤태흥
부편 뎡연의 안슈졍 좌연의 렴진호
○누구던지 회원으로 드러 올ᄯᅢ에 투표ᄂᆞᆫ 폐ᄒᆞ고 가부다쇼를 드듸여 입회식이고
임원을 션거ᄒᆞᆯ ᄯᅢ에ᄂᆞᆫ 흑ᄇᆡᆨ 구실로 투표ᄒᆞ되
부타ᄒᆞᄂᆞᆫ이ᄂᆞᆫ 검은 구실로 투표ᄒᆞ고
가타ᄒᆞᄂᆞᆫ이ᄂᆞᆫ 흰구실로 투표ᄒᆞ쟈고 작졍되엿더라
본회광고
이 회보는 ᄆᆡ토요일에 ᄒᆞᆫ번식 발간ᄒᆞ고 파ᄂᆞᆫ 쳐소ᄂᆞᆫ 졍동ᄇᆡᄌᆡ학당 뎨일방이오
갑슨 ᄒᆞᆫ쟝 엽너푼 일삭됴 션급 엽돈반 일년됴 션급 엽ᄒᆞᆫ량 일곱돈 오푼 이오니
이어 보시랴 ᄒᆞ시ᄂᆞᆫ이ᄂᆞᆫ 거쥬와 셩명을 분명히 젹어 보ᄂᆡ시면 젼ᄒᆞ여 드리겟ᄉᆞᆸ 나니다
광고
새로 츌판ᄒᆞᄂᆞᆫ 경셩신문은 샹무에 ᄆᆡ우 유익ᄒᆞᆫ 말이 만코
ᄯᅩᄒᆞᆫ 매ᄆᆡᄒᆞᆯᄯᅢ에 더옥 요긴ᄒᆞ니 만히 사셔보시ᄋᆞᆸ
신문파는 쳐쇼ᄂᆞᆫ 졍동 젼협판 윤치호씨집이오
ᄒᆞᆫ쟝갑슨 엽오푼이오 일삭됴 션급은 엽너돈이오
일년됴 션급은 엽넉량두돈이ᄋᆞᆸ
광고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인민에게 ᄆᆡ우 유익ᄒᆞᆫ 신문이오니 만이사다들 보시오
광고
새로 츌판ᄒᆞᄂᆞᆫ 대한회보는 학문샹에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ᄉᆞᆷ이 만흔지라
졍동 ᄇᆡᄌᆡ학당 뒤대문 엽희방과 죵로 대동셔시에셔 파ᄂᆞᆫᄃᆡ
ᄒᆞᆫ쟝갑슨 엽오푼이오 일ᄉᆡᆨ됴 션급은 엽돈반이오니 사셔보시오
대한광무이년삼월십구일
뎨일권 협셩회회보 뎨십이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 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시무를 의론ᄒᆞᄂᆞᆫ쟈 혹 말ᄒᆞ기를 임의 일본에 허락ᄒᆞ여
졀영도 안에 셕탄고를 짓게 ᄒᆞ엿슨즉
지금 아라사가 그 졀례로 요구ᄒᆞᄂᆞᆫᄃᆡ
허락지 아니ᄒᆞᆷ은 올치 안타ᄒᆞ니
그는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ᄒᆞᆫ말이라
대뎌 대한졍부에셔 대한 ᄯᅡ흘 가지고 임의로ᄒᆞᄂᆞᆫ 권리가 잇슨즉
누구ᄂᆞᆫ 주고 누구ᄂᆞᆫ 아니주ᄂᆞᆫ것이 졍의에 고로지 못ᄒᆞ다고ᄂᆞᆫ ᄒᆞᆯ지언뎡
경계에 틀이다고 ᄒᆞᆯ 수ᄂᆞᆫ 업는지라
ᄯᅩ흔 젼에 엇지ᄒᆞ여 일본에 ᄯᅡ흘 죰 빌엿다고 동ᄆᆡᆼ졔국을 다ᄀᆞᆺ치 ᄃᆡ졉ᄒᆞ자면
영 미 법 덕 아 오 의 일 졔국을 다공평이 빌녀주어야 ᄒᆞᆯ터이니
삼쳔리 강산이 몃죠각이나 ᄂᆞᆷ겟스며
겸ᄒᆞ여 그후에ᄂᆞᆫ 세계각국이 다 토디를 ᄇᆞᄅᆞ고 대한과 통샹약됴를 쳥ᄒᆞᆯ 터이니
누구와ᄂᆞᆫ 약됴ᄒᆞ고 누구와ᄂᆞᆫ 아니ᄒᆞ면 ᄯᅩ공평치 못ᄒᆞ다 ᄒᆞᆯ터인즉
동셔 칠십여국을 무엇슬 가지고 고로 졍답게 ᄃᆡ졉ᄒᆞ리오
ᄯᅩ 말ᄒᆞ되 ᄯᅡ흘 아조 주ᄂᆞᆫ것이 아니라 빌이ᄂᆞᆫ 것인즉
관계치 안타고ᄒᆞ니 이는 젼국을 다주어도 빌이ᄂᆞᆫ 것인즉
관계치 안타ᄒᆞᄂᆞᆫ 말이라 만일 ᄂᆞᆷ이 나와 졍잇다고 내 물건을 달나ᄂᆞᆫ 사ᄅᆞᆷ은
내 친구가 아니라 곳 나를 ᄭᅬ여 물건을 탈ᄎᆔᄒᆞ자ᄂᆞᆫ 도젹이라
내것이 다 업셔져 더가져 갈거시 업기ᄭᆞ지만 졍다온 친구이니
그런 친구ᄂᆞᆫ 업ᄂᆞᆫ이만 못ᄒᆞᆫ지라
ᄯᅩᄒᆞᆫ 년젼에 일본에 빌닐젹에ᄂᆞᆫ 말 ᄒᆞᆫ마ᄃᆡ 업다가
지금 아라사가 쳥구ᄒᆞᄂᆞᆫᄃᆡ 이쳐름 시비가 만흐니
이는 우리가 일본에 후ᄒᆞ고 아라사에 박ᄒᆞ게 ᄒᆞᄂᆞᆫ듯 ᄒᆞ나
년젼에ᄂᆞᆫ 우리가 젹연히 몰낫고
지금 인들 졍부에셔 특별히 ᄇᆡᆨ셩의게 광고ᄒᆞ여
우리를 알게ᄒᆞ여 쥰거슨 아니로되
요ᄒᆡᆼ이 황텬이 묵우ᄒᆞ심을 힘닙어 국즁에 신민이 ᄉᆡᆼ긴후로
그즁에셔 ᄉᆡ로 ᄇᆡ혼것도 만커니와
쳣ᄌᆡ 내나라 졍부시셰와 국즁쇼문과 외국형편을 소샹히알어
샹하원근이 졍의를 샹통ᄒᆞ여 각히 이산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적이 합심ᄒᆞᆯ만 ᄒᆞ게 된지라
우리가 특별히 국은을 ᄂᆞᆷ보다 더 입어 독히 츙셩이 갸륵ᄒᆞ다ᄂᆞᆫ 거시아니라
일을 알고 본즉 진실노 ᄋᆡ달고 원통ᄒᆞᆫ 즁
당초에 우리가 내나라 일을 ᄂᆞᆷ의 일보듯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이런일이 ᄉᆡᆼ겻슨즉 다만 말노만 시비ᄒᆞᆯᄲᅮᆫ 아니라 쟝ᄎᆞᆺ 목숨을 결단코
이런일을 눈으로 보지안키로 쟉졍ᄒᆞᆯ지라
그런즉 우리가 암만 말ᄒᆞ여도 실효가 업스니
말ᄒᆞᄂᆞᆫ 우리나 말아니ᄒᆞᄂᆞᆫ ᄂᆞᆷ이나 조곰치도 다를거시 업다 ᄒᆞᆯ듯ᄒᆞ나
말만ᄒᆞ여도 국즁에 ᄇᆡᆨ셩이 잇ᄂᆞᆫ것은 뵈임이오
ᄯᅩᄒᆞᆫ 젼국 ᄇᆡᆨ셩이 우리와 ^ ᄀᆞᆺ치 일심으로 ᄒᆞᆫ마ᄃᆡ식 반ᄃᆡᄒᆞᆯ만 ᄒᆞ게 되엿스면
당초에 ᄂᆞᆷ의 토디를 달날리도 업거니와
셜ᄉᆞ 달나드ᄅᆡ도 그동안 대한 일쳔 이ᄇᆡᆨ만명 ᄇᆡᆨ셩 즁에셔
무ᄉᆞᆷ 거죠가 잇슬넌지 모를지라
그런고로 지금 우리가 내물건 달나ᄂᆞᆫ 친구를 시비ᄒᆞᆷ이 아니라
이 ᄇᆡᆨ셩즁에 몰나 아ᄂᆞᆫ톄 못ᄒᆞᄂᆞᆫ쟈와
알고도 모로ᄂᆞᆫ톄 ᄒᆞᄂᆞᆫ쟈에 죄와 ᄎᆡᆨ망이 더큰지라
우리ᄂᆞᆫ ᄇᆞᄅᆞ건ᄃᆡ 우리 동포들은 무론 모ᄉᆞᄒᆞ고 대한일이라 ᄒᆞ거든
다만 내나라 일로만 알거시 아니라 내집안일노 아시고
각히 ᄉᆡᆼ각가ᄂᆞᆫᄃᆡ로 서로 모혀 쓸ᄃᆡ업ᄂᆞᆫ 공론과 시비라도 좀ᄒᆞ여보시오 (니승만)
ᄂᆡ보
○삼월팔일 관보
○의관 황기연으로 함경남도 관찰ᄉᆞ를 명ᄒᆞᄋᆞᆸ셧더라
○십일일에 비셔원경 니완용으로 젼라북도 관찰ᄉᆞ를 명ᄒᆞᄋᆞᆸ시고
○한셩판윤 니ᄎᆡ연으로 귀족원경을 명ᄒᆞᄋᆞᆸ시고
○귀족원경 김홍륙으로 한셩판윤을 명ᄒᆞᄋᆞᆸ셧더라
○근일에 우리나라 ᄇᆡᆨ셩들이 의리를 잡고
졍부를 도아 ᄌᆞ쥬권리를 온젼케 ᄒᆞᆫ 이후로 외국 사ᄅᆞᆷ들이 놀납게 넉여 ᄒᆞᄂᆞᆫ말이
대한 ᄇᆡᆨ셩들이 이러ᄒᆞᆯ 줄은 ᄭᅮᆷ에도 ᄉᆡᆼ각지 못ᄒᆞᆫ지라
이후로ᄂᆞᆫ ᄃᆡ졉을 특별히 젼보다 달이ᄒᆞ여야 ᄒᆞ겟다ᄒᆞ며
쳥국 사ᄅᆞᆷ 탕소의씨가 ᄒᆞᆫ 친구를 ᄃᆡᄒᆞ야
이번 이일을 층찬ᄒᆞ며 말ᄒᆞ기를
ᄌᆞ긔나라 ᄇᆡᆨ셩들은 언졔나 댸한인민 ᄀᆞᆺ치 ᄀᆡ명ᄒᆞ여
국가를 위ᄒᆞ야 이런 츙의를 ᄒᆡᆼᄒᆞ여 보리오
과연 부럽다고 ᄒᆞ엿다더라
○아라사 공ᄉᆞ가 탁지 고문관과 군부 ᄉᆞ관일로
외부에 됴회ᄒᆞᆫ것은 젼호에 긔ᄌᆡ ᄒᆞ엿거이와 졍부에셔 답됴회 ᄒᆞ기를
대황뎨 폐하의 셩의와 됴야 신민의 즁의를 좃ᄎᆞ 다 ᄒᆡ고ᄒᆞᆫ다고 ᄒᆞ엿더라
○진령군이 다시 올나와 동관왕묘 근쳐에 와셔 머믄다ᄒᆞ니
수삼년 그리웟던 뭇 오라비와 뭇 슈양 ᄋᆞᄃᆞᆯ들이 ᄆᆡ우 다시 반갑게 뵈올너라
○김흥륙씨가 한셩 판윤을 ᄒᆞᄆᆡ ᄇᆡᆨ셩들의 말이
필경 김흥륙씨가 아관 통변ᄉᆞ무는 ᄂᆡ여놋치 아니ᄒᆞ겟슨즉
엇지 한셩부 일을 겸ᄒᆞ야 잘 볼수가 잇겟ᄂᆞ뇨ᄒᆞ며
각국 공령ᄉᆞ들은 말ᄒᆞ되 만일 김흥륙이가
아관 통ᄉᆞ를 ᄂᆡ여놋치 아니ᄒᆞ고 한셩부 일을 겸ᄒᆞ야 볼것 ᄀᆞᆺᄒᆞ면
디방 교졔는 ᄒᆞ지 아니ᄒᆞ겟다고 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십이일 젼녁에 아라사 군ᄉᆞ ᄉᆞ십팔명이
ᄯᅩ 아관으로 드러왓스니 도합이 일ᄇᆡᆨ 팔십ᄉᆞ명이더라
○이ᄃᆞᆯ 십이일에 남촌 명ᄉᆞ들이 죵로 ᄇᆡᆨ목젼 다락에셔 연셜ᄒᆞ기를
우리나라 토디와 ᄌᆡ졍과 군권을 남의게 맛기지 말고 스ᄉᆞ로 쥬쟝ᄒᆞ여야
우리나라에 ᄌᆞ쥬권리와 젼국 인민의 명ᄆᆡᆨ을 보젼ᄒᆞ겟다 ᄒᆞᆫ즉
듯ᄂᆞᆫ ᄇᆡᆨ셩들이 모도 손벽을 치며 소ᄅᆡ를 질너 그말이 올타고 ᄒᆞᄂᆞᆫᄃᆡ
엇던 북도사ᄅᆞᆷ 네명과 소ᄃᆡ쟝 둘이 그 연셜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핍박ᄒᆞ며
무수히 힐란ᄒᆞ여 연셜을 임의로 못ᄒᆞ게ᄒᆞᄆᆡ
ᄇᆡᆨ셩들이 분히녁여 소ᄅᆡ를 질너 ᄭᅮ짓되
너희들이 무ᄉᆞᆷ ^ ᄭᆞᄃᆞᆰ으로 연셜ᄒᆞᄂᆞᆫ 다락우혜 올나 갓스며
ᄯᅩ 무ᄉᆞᆷ권력으로 연셜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핍박ᄒᆞᄂᆞ냐 ᄒᆞᄆᆡ
그즁 ᄒᆞᆫ사ᄅᆞᆷ이 그 연셜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반ᄃᆡᄒᆞ야 무ᄉᆞᆷ말을 ᄒᆞ랴ᄒᆞᄆᆡ
ᄇᆡᆨ셩들이 말ᄒᆞ되 ᄌᆞ쥬 독립을 실여ᄒᆞ고 남의게 의지ᄒᆞ기를 조아ᄒᆞ고
의리업ᄂᆞᆫ 말을 누가 듯겟ᄂᆞ냐 ᄒᆞ고 ᄯᅥ드ᄂᆞᆫᄃᆡ
웬 시골 션ᄇᆡᄒᆞ나이 ᄯᅩ 나와 연셜ᄒᆞ기를
아관 통ᄉᆞ 김홍륙은 외셰를 빙쟈ᄒᆞ야
대황뎨 폐하를 협박ᄒᆞ며 권셰를 쳔단이ᄒᆞ니
엇지 역젹이 아니냐 ᄒᆞᄆᆡ 모든 ᄇᆡᆨ셩들이 격분ᄒᆞ야
그놈이 역젹이라ᄒᆞ며 소ᄅᆡ를 질으거ᄂᆞᆯ
북도 사ᄅᆞᆷ들이 그 션ᄇᆡ를 잡고 힐란을 무수히 ᄒᆞᄆᆡ
ᄇᆡᆨ셩들이 더욱 분이녁여 져놈 잡아라ᄒᆞ며 돌멍이가 비오듯 ᄒᆞᄆᆡ
그 사ᄅᆞᆷ들이 형셰 황황ᄒᆞ야 다락문을 닷고 혹은 뒤문으로 ᄯᅱ여나려 다라나고
그 외 북도 사ᄅᆞᆷ과 소ᄃᆡ쟝들은 압문으로 나오ᄆᆡ
ᄇᆡᆨ셩들이 여일이 돌질ᄒᆞ니 찻던 군도를 ᄲᆡ려ᄒᆞ고
서로 무수히 힐란ᄒᆞ다가 겨오ᄲᆞ져 갓다더라
○드르니 일젼에 일본 졍부에셔 셔울잇ᄂᆞᆫ 일본 공ᄉᆞ관으로 젼보ᄒᆞ엿ᄂᆞᆫᄃᆡ
년젼에 약됴ᄒᆞᆫ 졀영도 셕탄고 긔디를 대한 졍부에셔 도로 차즈랴ᄒᆞ거든
즉시 돌녀보ᄂᆡ라고 ᄒᆞ엿다ᄒᆞ니 우리는 이말이 젹보ᄒᆞᆫ지 모로거니와
일본셔 그 탄고긔디 돌녀보ᄂᆡ기를 ᄆᆡ우 깃버ᄒᆞᆯ줄노 밋ᄂᆞᆫ것이
당초에 일본셔 아모조록 우리나라 독립권을 굿게 ᄒᆞ려ᄒᆞᆷ이
위초요 비위됴라 이런 긔회를 당ᄒᆞ여 졍부에셔 일초일목이라도 내나라거슬 다시 찻기를 ᄇᆞᄅᆞ오
○이ᄃᆞᆯ 십이일에 나라를 사랑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이 죵로에 모혀 연셜ᄒᆞᆯ젹에 ᄒᆞᆫ사ᄅᆞᆷ이 말ᄒᆞ기를
ᄇᆡᆨ셩이 아모리 내나라 ᄌᆞ쥬권을 차즈랴ᄒᆞ나 군ᄉᆞ가 임의 아라사 ᄉᆞ관의 지휘를 밧으니
군권을 ᄂᆞᆷ의손에 주이고 안져 무ᄉᆞᆷ일을 ᄒᆞ겟ᄂᆞ냐 ᄒᆞ거ᄂᆞᆯ
엽희셧던 병뎡ᄒᆞ나이 그말을 듯고 격분ᄒᆞ여 팔을 ᄲᅩᆸᄂᆡ며 ᄒᆞᄂᆞᆫ말이
병뎡은 대한 ᄇᆡᆨ셩이 아니며 나라위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업단말니냐 ᄒᆞ엿다ᄒᆞ니
이런말은 과연 ᄯᅳᆺ는쟈로 ᄒᆞ여곰 츙의를 격동ᄒᆞᄂᆞᆫ지라
이 사ᄅᆞᆷ의 굿센 츙의를 우리 동포를 ᄃᆡᄒᆞ여 극히 감격히 녁이노라
○이ᄃᆞᆯ 십삼일에 경무쳥에셔 ᄂᆡ부 훈령을 드ᄃᆡ여 각 방곡에 방을 붓쳣ᄂᆞᆫᄃᆡ ᄒᆞ엿스되
가로샹에셔 연셜ᄒᆞᆫ다 층탁ᄒᆞ고 ᄇᆡᆨ셩들이 모히니 이는 본쳥에셔 검ᄒᆞᄂᆞᆫ ᄇᆡ라
ᄒᆞ믈며 나라일을 의론ᄒᆞᆫ다ᄒᆞ니 나라일은 졍부에셔 죠쳐ᄒᆞᆯᄇᆡ
어ᄂᆞᆯ 엇지 ᄇᆡᆨ셩에 연셜을 기다려 ᄒᆡᆼᄒᆞ리오
이후로ᄂᆞᆫ 검ᄒᆞ라ᄒᆞ엿스니 이ᄂᆞᆫ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ᄒᆞᆫ말인거시
ᄇᆡᆨ셩에 츙군 ᄋᆡ국ᄒᆞ는 ᄆᆞᄋᆞᆷ이 젹이 움돗아 나ᄂᆞᆫ것을 누름이오
ᄯᅩᄒᆞᆫ 가로샹에 모혀셔 란법샹륜ᄒᆞᆷ이 아이요 나라를 위ᄒᆞᆷ이니
이는 국가에 큰경ᄉᆞ라 졍부에셔 이런 ᄇᆡᆨ셩을 ᄃᆡᄒᆞ야 치하ᄒᆞᆯ만 ᄒᆞᆫ일 이어ᄂᆞᆯ
도로혀 금지ᄒᆞᄂᆞᆫ ᄯᅳᆺ은 츙의를 죽이고 나라를 약ᄒᆞ게ᄒᆞᆷ이라
이런 방은 즉시ᄯᅥ여 드리고 각쳐에 연셜 쳐쇼를 만히 셜립ᄒᆞ여
슌검으로 란류ᄇᆡ를 금ᄒᆞ며 연셜ᄒᆞᄂᆞᆫ이를 보호ᄒᆞ여
이런 연셜들을 만히ᄒᆞ게 ᄒᆞᆯ스록 나라이 부강 문명ᄒᆞᆯ것이오
츙셩된자를 ᄉᆞ랑^ᄒᆞ야 권쟝ᄒᆞᄂᆞᆫ 도릴너라
○이ᄃᆞᆯ 십칠일에 아라사 공ᄉᆞ가 외부에 답죠회 ᄒᆞ엿스되
본월 십이일에 밧은 귀죠회ᄂᆡ에 귀국에셔 대ᄉᆞ를 아경 피득보에 보ᄂᆡᆫ다 ᄒᆞᄂᆞᆫ일은
본대 신이 아라사 대황뎨 폐하의 승지를 밧들어
이에 귀대신의게 죠회ᄒᆞ노니 아라사
대황뎨 폐하ᄭᅴ셔 대ᄉᆞ를 보ᄂᆡᄂᆞᆫ 것이 만만부당ᄒᆞᆫ 일이오
감사ᄒᆞ다 ᄒᆞᄂᆞᆫ말은 ᄯᅩᄒᆞᆫ 아라사의 원치아니ᄒᆞᄂᆞᆫ ᄇᆡ요
다만 은혜를 널이 베플 다름이요 타인을 면강 ᄒᆞᆯ거시 아니라
귀국셔 임의 아라사에 쳥ᄒᆞ야
ᄉᆞ관과 고문관을 파송ᄒᆞ여 달나ᄒᆞ기에 소쳥을 의지ᄒᆞ야 파송ᄒᆞ엿더니
이졔 귀국이 아라사 관원을 쓸거시 업고 스ᄉᆞ로 ᄉᆞ무판리 ᄒᆞ기를 ᄉᆡᆼ각ᄒᆞᆫ즉
아라사의셔ᄂᆞᆫ 다만 귀국이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이럿케 발달ᄒᆞ야 독립을 스ᄉᆞ로 ᄒᆞ게되여
외국 군ᄉᆞ와 ᄉᆞ관과 고문관에 도음을 쓰지안코
스ᄉᆞ로 ᄌᆞ긔에 완연ᄒᆞᆫ 독립을 보젼케 된것을 치하ᄒᆞ노라
본대신이 임의 긴요ᄒᆞᆫ 죠쳐를ᄒᆞ야 아라사 ᄉᆞ관과 탁지부 고문관으로 ᄒᆞ여곰
다시 시무를 아니ᄒᆞ겟다 ᄒᆞ엿더라
외보
○동경에 잇ᄂᆞᆫ 대한류학ᄉᆡᆼ 강우션씨와 최만슌씨ᄂᆞᆫ
일본학교에 졸업ᄒᆞ고 일본 경무쳥에 들어가 경무규칙을 공부 ᄒᆞᆫ다더라
○쳥국 졍부에셔 여슌구에 잇ᄂᆞᆫ ᄉᆞ령관의게 령ᄒᆞ기를
아라사와 흔단ᄂᆡ지말고 아라사가 ᄒᆞᄌᆞᄂᆞᆫᄃᆡ로 ᄒᆞ야
량국에 싸홈이 업게ᄒᆞ라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ᄉᆞ령관이 ᄌᆞ긔슈하에 잇ᄂᆞᆫ 쟝관다려 말ᄒᆞᄃᆡ
교쥬만에 잇던 ᄉᆞ령관ᄀᆞᆺ치 도망ᄒᆞ야 아라사와 시비되지 안케ᄒᆞ야
ᄯᅡ를 비여 노음이 가ᄒᆞ냐 졍부명령이 잇드ᄅᆡ도 우리가 도망ᄒᆞ는 것이
우리 션왕과 젼국 인민의게 붓그러온 ᄉᆡᆼ각이 잇스면
엇던 나라던지 싸와 우리 나라토디를
우리 죽기ᄭᆞ지 남의게 주지안음이 가ᄒᆞ냐ᄒᆞ니
그 쟝관들이 다 일심으로 말ᄒᆞ기를 우리가 죽기젼에ᄂᆞᆫ
여슌구를 남의 나라에 주지마ᄌᆞ ᄒᆞ엿다더라(독립신문)
○젼보
○론돈 삼월팔일발
아라사에셔 쳥국졍부에 젼보ᄒᆞ엿는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