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발심자경문

  • 한문제목: 初發心自警文
  • 연대: 1577
  • 출판: 명지어문학 제10호(誡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명지어문학 제12·13호(野雲自警文)

誡初心學人文

夫初心之人은

첫 발심ᄒᆞᆫ 사ᄅᆞᆷᄋᆞᆫ

須遠離惡友ᄒᆞ고

모로매 모딘 버드란 머리 여희고

親近賢善ᄒᆞ야

어딘 현인ᄋᆞᆯ 친근ᄒᆞ^야

受五戒十戒等ᄒᆞ야

오계와 십계 등ᄋᆞᆯ 슈ᄒᆞ야

善知持犯開遮호리라

디범ᄀᆡ챠ᄅᆞᆯ 이대 아로리라

셥뉼의 계예ᄂᆞᆫ 악 그쵸미 디오

악 지오미 범호미라

셥션법계예ᄂᆞᆫ 션 지오미 디오

선 그쵸미 범호미라

但依金口聖言ㅣ언뎌ᇰ

오직 부텨 셔ᇰ인 말ᄉᆞᄆᆞᆯ의 죵홀디언뎌ᇰ

莫順庸流의 妄說이어다

요ᇰ샤ᇰᄒᆞᆫ 무릐 거ᄌᆞᆺ말란 슌죠ᇰ티 마롤디니라

既已出家ᄒᆞ야

ᄒᆞ마 쥬ᇰ되여

參陪清衆ᄒᆞ란ᄃᆡ

조ᄒᆞᆫ 쥬ᇰ님을 뫼셔시란ᄃᆡ

常念柔和善順이언뎌ᇰ

샤ᇰ녜 유화코 션슌호ᄆᆞᆯ 념홀디언뎌ᇰ

不得我慢貢高니라

나ᄅᆞᆯ 미더 노피 바티디 마놀디니라

大者란 為兄ᄒᆞ고

늘그니란 혀ᇰ삼고

小者란 為弟호리라

져므니란 아^ᅀᆞ 사모리라

儻有諍者이어든

ᄒᆞ다가 ᄃᆞ토리 잇거ᄃᆞᆫ

兩說로 和合ᄒᆞ야

두 말로 화합게 ᄒᆞ야

但以慈心로 相向이언뎌ᇰ

오직 ᄌᆞ빗 ᄆᆞᅀᆞᄆᆞ로 서ᄅᆞ 햐ᇰ홀디언뎌ᇰ

不得惡語로 傷人이니라

모딘 말로 ᄂᆞᆷ 샤ᇰ케 마롤디니라

若也欺凌同伴ᄒᆞ야

ᄒᆞ다가 ᄒᆞᆫᄃᆡᆺ 버ᄃᆞᆯ 긔로ᇰᄒᆞ야

論說是非인대ᄂᆞᆫ

므니 눌러 올ᄒᆞ니 외니 ᄒᆞ여 닐올딘댄

如此出家가 全無利益ᄒᆞ니라

이 ᄀᆞᄐᆞᆫ 쥬ᇰ은 젼혀 니익이 업ᄉᆞ니라

財色之禍甚於毒蛇ᄒᆞ니

ᄌᆡ보와 ᄉᆡᆨ과의 ᄌᆡ홰 독샤의셔 더 심ᄒᆞ니

省己知非ᄒᆞ야

내 외요ᄆᆞᆯ 셩찰ᄒᆞ야 아라

常須遠離호리라

샤ᇰ녜 모로매 머리 여희요리라

無緣事則不得入他房院ᄒᆞ며

연ᄉᆞ 업거ᄃᆞᆫ ᄂᆞᄆᆡ 바ᇰ원의 드디 말며

當屏處ᄒᆞ야 不得強知他事ᄒᆞ며

마킨 고대 ^ ᄂᆞᄆᆡ 일 구틔여 아디 말며

非六日이어든 不得洗浣內衣ᄒᆞ며

엿쇄 아니어든 솝옷 싯디 말며

臨盥漱ᄒᆞ야 不得高聲涕唾ᄒᆞ여

야ᇰ지ᄒᆞ며 셰슈ᄒᆞᆯ 제 노픈 소리로 고춤 받디 말며

行益次의 不得搪揬越序ᄒᆞ며

진지ᄒᆞᆯ 제 다ᇰ돌히 셔ᄎᆞ 너모디 말며

經行次의 不得開襟掉臂ᄒᆞ며

길 녈 제 가ᄉᆞᆷ 헤디고 ᄑᆞᆯ 흐느디 말며

言談次의 不得高聲戲笑ᄒᆞ며

말ᄉᆞᆷᄒᆞᆯ ᄎᆞ의 노푼 소리로 우솜 낙닥 말며

非要事어든

조ᅀᆞᄅᆞ왼 일 아니어ᄃᆞᆫ

不得出於門外ᄒᆞ며

문밧ᄭᅴ 나^디 말며

有病人이어ᄃᆞᆫ

벼ᇰᄒᆞ니 잇거ᄃᆞᆫ

須慈心守護ᄒᆞ며

모로미 ᄌᆞ빗 ᄆᆞᄉᆞᄆᆞ로 간ᄉᆞᄒᆞ야 딕희며

見賓客이어ᄃᆞᆫ

ᄀᆡᆨᄋᆞᆯ 보아ᄃᆞᆫ

須欣然迎接ᄒᆞ며

모로매 깃거 마자 ᄃᆡ졉ᄒᆞ며

逢尊長이어ᄃᆞᆫ

존댜ᇰᄋᆞᆯ 맛나거ᄃᆞᆫ

須肅恭迴避ᄒᆞ며

모로매 싁싁이 온고ᇰ이 ᄒᆞ야 피ᄒᆞ며

辦道具호ᄃᆡ

도구ᄅᆞᆯ 쟈ᇰ만호ᄃᆡ

須儉約知足ᄒᆞ며

모로매 검약이 죡ᄋᆞᆯ 아라 ᄒᆞ며

齋食時예 飲啜不得作聲ᄒᆞ며

ᄌᆡ식ᄒᆞᆯ 제 마시며 머구매 소리 짓디 말며

執放애 要須安詳ᄒᆞ야

자ᄇᆞ며 노호매 모로매 ᄌᆞᄂᆞᆨᄌᆞᄂᆞ기 ᄒᆞ야

不得舉顏顧視ᄒᆞ며

ᄂᆞᆺ 드러 돌보디 말며

不得欣厭精麁ᄒᆞ고

져ᇰ코 조ᄒᆞᆫ 거ᄉᆞᆯ 깃거ᄒᆞ고 추^코 더러운 거ᄉᆞᆯ 염코 슬ᄒᆞ여 말고

須默無言說ᄒᆞ야

모로매 ᄌᆞᆷᄌᆞᆷ코 말ᄒᆞ디 아니ᄒᆞ야

須防護雜念ᄒᆞ며

모로매 잡념을 간ᄉᆞᄒᆞ여 마ᄀᆞ며

須知受食이 但療形枯ᄒᆞ야

모로매 아롤디니라 탐슈ᄒᆞ요미 오딕 얼굴 여위시드로ᄆᆞᆯ 고텨

為成道業ᄒᆞ며

도업 일우ᄆᆞᆯ 위ᄒᆞ며

須念般若心經ᄒᆞ야

모로매 반야심겨ᇰᄋᆞᆯ 념ᄒᆞ야

觀三輪清淨ᄒᆞ야

삼륜ᄋᆞᆯ 쳐ᇰ져ᇰ히 관ᄒᆞ야

不違道用호리라

도로 ᄡᅥ 어긔디 ^ 아니케 호리라

赴焚修호ᄃᆡ

분슈예 가ᄃᆡ

須早暮勤行ᄒᆞ야

모로매 아ᄎᆞᆷ 나죄 브즈러니 ᄒᆡᇰᄒᆞ야

自嘖懈怠ᄒᆞ며

제 게을르ᄆᆞᆯ ᄎᆡᆨᄒᆞ며

知衆行次ᄒᆞ야

쥬ᇰ의 하ᇰ녈을 아라

不得雜亂ᄒᆞ며

섯거셔 어즈리디 말며

讚唄呪願호ᄃᆡ

기려 쥬원호ᄃᆡ

須誦文觀義언뎌ᇰ

모로매 문ᄌᆞ를 외와 ᄠᅳᄃᆞᆯ 관홀디언뎌ᇰ

不得但隨音聲ᄒᆞ며

오직 음셔ᇰ을 좃디 말며

不得韻曲不調ᄒᆞ며

소리 곡됴ᄅᆞᆯ 됴화티 아니케 ^ 말며

瞻敬尊顏ᄒᆞᄉᆞ와

존안ᄋᆞᆯ 고ᇰ겨ᇰᄒᆞ여 보ᅀᆞ와

不得攀緣異境ᄒᆞ며

다ᄅᆞᆫ 겨ᇰ의 연ᄉᆞ ᄇᆞᆮᄃᆞᇰ긔여 혜디 말롤디니라

須知自身罪障ㅣ 猶如山海ᄒᆞ니

내 모매 죄쟈ᇰ이 산과 바라 ᄀᆞᄐᆞᆫ 주ᄅᆞᆯ 아라

須知理懺事懺오로

모로매 니참과 ᄉᆞ참과로

可以消除니라

슬워 덜 주ᄅᆞᆯ 아롤디니라

深觀能禮所禮皆從真性緣起니

능녜과 소례괘 다 진셔ᇰ을 브터 닌 ᄃᆞᆯ 기피 관ᄒᆞ야

深信感應이 不虛ᄒᆞ야

져ᇰ셔ᇰ 감과 셔ᇰ인 응이 허티 아니ᄒᆞ야

影響相從이니라

모매 그림재와 소리예 햐ᇰ이 서ᄅᆞ 좃ᄃᆞᆺᄒᆞᄂᆞᆫ ᄃᆞᆯ 기피 신호리라

居衆寮ᄒᆞ야

쥬ᇰ뇨에 이셔

須相讓不爭ᄒᆞ며

셔로 ᄉᆞ야ᇰᄒᆞ야 ᄃᆞ토디 말며

須遞相扶護ᄒᆞ며

모로매 서ᄅᆞ 자바 호디ᄒᆞ며

慎諍論勝負ᄒᆞ며

이긔니 몯 이긔니 ᄒᆞ여 ᄌᆡᇰ논ᄒᆞ기ᄅᆞᆯ 삼가며

慎聚頭閑話ᄒᆞ며

머리 뫼화 잡말ᄒᆞ기 삼가며

慎誤着他鞋ᄒᆞ며

ᄂᆞ^ᄆᆡ 신 그르 신기 삼가며

慎坐臥越次ᄒᆞ며

셔ᄎᆞ 건너 안ᄌᆞ며 눕기ᄅᆞᆯ 삼가며

對客言談애

ᄀᆡᆨ ᄃᆡ졉ᄒᆞ야 말ᄉᆞᆷᄒᆞᆯ ᄎᆞ애

不得揚於家醜ᄒᆞ고

가츄ᄅᆞᆯ 펴디 말고

但讚院門佛事언뎌ᇰ

오직 원문의 불ᄉᆞᄅᆞᆯ 잔탄ᄒᆞᆯ ᄲᅮ니언뎌ᇰ

不得詣庫房ᄒᆞ야 見聞雜事ᄒᆞ고 自生疑惑이니라

고바ᇰ의 가 잡일보고 의혹 내디 말롤디니라

非要事이든

조ᅀᆞᄅᆞ왼 일곳 아니어ᄃᆞᆫ

不得遊州獵縣ᄒᆞ야

골희 가 노니며 현의 가 헤대혀

與俗交通ᄒᆞ야

져쇼콰 사괴^여

令他憎嫉ᄒᆞ야

ᄂᆞᆷᄋᆞ로 믜여 ᄭᅴ워게 ᄒᆞ야

失自道情이언다

도져ᇰᄋᆞᆯ 일케 마롤디어다

儻有要事로 出行어든

ᄒᆞ다가 조ᅀᆞ로왼 일로 나갈 ᄃᆡ 잇거ᄃᆞᆫ

告住持人과 及管衆者ᄒᆞ야

듀디인과 ᄯᅩ 쥬ᇰ려ᇰᄒᆞᄂᆞᆫ ᄃᆡ 고ᄒᆞ야

令知去處호리라

간 고ᄃᆞᆯ 알게 ᄒᆞ며

若入俗家어ᄃᆞᆫ

ᄒᆞ다가 쇽가의 들 제어ᄃᆞᆫ

切須堅持正念ᄒᆞ야

모ᄃᆡ 모로^매 져ᇰ념ᄋᆞᆯ 구디 디녀

慎勿見色聞聲의 流蕩邪心이온

ᄉᆡᆨᄋᆞᆯ 보며 소ᄅᆡ 드로매 샤ᄒᆞᆫ ᄆᆞᄉᆞᄆᆞᆯ 흘려 내요ᄆᆞᆯ 삼가 말거시온

又况披襟戲笑ᄒᆞ며 亂說雜事ᄒᆞ고

ᄯᅩ ᄒᆞᄆᆞᆯ며 가ᄉᆞᆷ 헤디고 우옴 낙닥ᄒᆞ야 잡일 니ᄅᆞ고

非時酒食ᄒᆞ야

시 아닌 제 술 머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