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六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六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家禮諺解券之五

成服

厥明에

그 이ᄐᆞᆫ날

大斂ᄒᆞᆫ 이ᄐᆞᆫ날이니 죽건 디 나ᄒᆞᆯ재라

五服之人이 各服其服ᄒᆞ고

五服의 사ᄅᆞᆷ이 각각 그 服을 닙고

入就位 然後에 朝哭ᄒᆞ고

드러 位예 나아간 後에 朝哭ᄒᆞ고

相弔如儀ᄒᆞ라

서ᄅᆞ 弔ᄒᆞ기ᄅᆞᆯ 녜대로 ᄒᆞ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三日애 大斂ᄒᆞ니 可^히 ᄡᅥ 成服ᄒᆞᆯ 거시로ᄃᆡ

반ᄃᆞ시 四日 後에 成服호믄 엇디오

大斂을 비록 ᄆᆞᄎᆞ나 人子ㅣ ᄎᆞ마 그 親을 죽다 몯ᄒᆞᆫ 故로

ᄎᆞ마 믄득 成服디 못ᄒᆞ야

반ᄃᆞ시 四日 後에 成服ᄒᆞ니

禮애 사니ᄂᆞᆫ 오ᄂᆞᆫ 날을 與ᄒᆞ고

죽으니ᄂᆞᆫ 디난 날을 與ᄒᆞ다 ᄒᆞ니

이 義을 取호미니라

其服之制 一曰斬衰三年이오

그 服의 制되 一은 ᄀᆞᆯ온 斬衰 三 年이오

斬은 마모로디 아니미니

衣며 裳을 다 極히 굴근 生布ᄅᆞᆯ ᄡᅥ ᄀᆞ이며 밋 아래 기ᄉᆞᆯ글 다 마모로디 말라

衣^ᄂᆞᆫ 혼 솔이 밧그로 向ᄒᆞ고

裳은 알피 세 幅이오 뒤히 네 복이니

혼 솔이 안흐로 향ᄒᆞ고 앏뒤ᄒᆞᆯ 連티 말고

每 幅의 三㡇을 자브라

㡇은 닐온 그 두 ᄀᆞᄋᆞᆯ 구펴 서ᄅᆞ 다혀 그 가온대ᄅᆞᆯ 공글게 ᄒᆞᆫ 거시라

衣ᄂᆞᆫ 기ᄅᆡ 허리예 디나 足히 ᄡᅥ 裳 웃 ᄀᆞ의 덥히게 ᄒᆞ고

혼 솔이 밧그로 向케 ᄒᆞ라

등의 負版이 이시니 뵈 ᄎᆞ方케 자 여ᄃᆞᆲ 치ᄅᆞᆯ ᄡᅥ셔 깃 아래 ᄃᆞ라 드리오라

앏ᄑᆡ 心통을 當ᄒᆞ야 衰 이시니 뵈 기ᄅᆡ 여ᄉᆞᆮ 치오

너븨 네 치로ᄡᅥ 왼녁 깃 앏ᄑᆡ ᄃᆞᆯ라

左右의 辟領이 이시니 各 뵈 ᄎᆞ방케 여ᄃᆞᆲ 치ᄅᆞᆯ ᄡᅥ 그 두 머리 고펴 서ᄅᆞ 다게 ᄒᆞ면

너븨 네 치 되ᄂᆞ니

깃 ^ 아래 ᄃᆞᆯ아 負版 두 겯틔 이셔

各각 負版의 ᄒᆞᆫ 치식 攙케 ᄒᆞ라

두 겨ᄃᆞ랑 아래 衽이 이시니 各각 뵈 석 자 다ᄉᆞᆺ 치ᄅᆞᆯ ᄡᅥ

上下의 各 ᄒᆞᆫ 자식 두고

正方케 ᄒᆞᆫ 자 밧긔 우흐로 左旁에 여ᄉᆞᆺ 치ᄅᆞᆯ ᄆᆞᆯ라 드리고

아래로 右旁에 여ᄉᆞᆺ 치ᄅᆞᆯ ᄆᆞᆯ라 드려셔

믄득 盡ᄒᆞᆫ 고대 서ᄅᆞ ᄇᆞ라 빗기 ᄆᆞᄅᆞ고

믄득 두 겻트로ᄡᅥ 左右ㅣ 서ᄅᆞ 포개게 ᄒᆞ야

衣 두 겯틔 ᄃᆞᆯ아 드리워 아래로 向ᄒᆞ야

형狀이 져븨 ᄭᅩ리 ᄀᆞᄐᆞ니 ᄡᅥ 裳 ᄀᆞ을 ᄀᆞ리우ᄂᆞᆫ 거시라

冠은 衣裳과 比ᄒᆞ면 뵈 져기 ᄀᆞᄂᆞ니ᄅᆞᆯ ᄡᅥ셔 죠ᄒᆡ ᄇᆡᄒᆞ여 소 ᄆᆡᆼᄀᆞ라

너븨 세 치오 기ᄅᆡᄂᆞᆫ 足히 니마 前後예 ^ 걸티게 ᄒᆞ야 뵈로ᄡᅥ ᄡᅡ셔 세 㡇을 호ᄃᆡ

다 右로 向케 ᄒᆞ야 조치로 호고

삼노 ᄒᆞᆫ 오리ᄅᆞᆯ ᄡᅥ 니마 우흐로 조차 ᄆᆡ여

곡 뒤희 니ᄅᆞ러서 긔워 앏ᄑᆞ로 디내텨

各각 귀예 다ᄃᆞ라 ᄆᆡ자셔 ᄡᅥ 武ᄅᆞᆯ 삼고

冠 두 머리ᄅᆞᆯ 고펴 武 안해 녀허 밧그로 向ᄒᆞ야

도로 고펴 武에 호고

武의 나믄 노흐란 아래로 드리워 纓을 사마 ᄐᆞᆨ 아래 ᄆᆡ라

首絰은 ᄡᅵ 인ᄂᆞᆫ ᄠᅮᆨ삼으로ᄡᅥ 호ᄃᆡ

그 두른 엥어치 아홉 치오

삼 밋틀 左의 잇게 ᄒᆞ고

니마 앏ᄑᆞᆯ 조차 右로 向ᄒᆞ여 둘러

니마ᄅᆞᆯ □□ 뒤흐로 디내여 그 귿트로ᄡᅥ 밋동 우희 加ᄒᆞ고('□□'는 '조아'로 추정되나 불확실함)

ᄯᅩ 노호로ᄡᅥ 纓을 ᄒᆞ여 ᄡᅥ 굳게 호믈 冠 制도ᄀᆞ티 ᄒᆞ라

腰絰은 크기 닐곱 치 남ᄌᆞᆨᄒᆞ니 두 가래ᄅᆞᆯ 서ᄅᆞ ᄭᅩ아 두 머리ᄅᆞᆯ ᄆᆡᄌᆞ되

각각 삼 미ᄐᆞᆯ 두어 散垂ᄒᆞ기ᄅᆞᆯ 석 자ᄒᆞᆯ ᄒᆞ고

그 서ᄅᆞ ᄆᆡᆫ 두 겨ᄐᆡ 각 ᄀᆞᄂᆞᆫ 노흘 ᄃᆞ라 ᄆᆡ라

絞帶ᄂᆞᆫ ᄡᅵ 인ᄂᆞᆫ ᄠᅮᆨ삼노 ᄒᆞᆫ 오리ᄅᆞᆯ 크미

腰絰의 半만 ᄒᆞ니로 ᄡᅵ 가온대ᄅᆞᆯ 고펴 두 가래ᄅᆞᆯ ᄆᆞᆫᄃᆞ라

各 ᄒᆞᆫ 자 남ᄌᆞᆨᄒᆞ야 이에 合ᄒᆞ야 그 크미 요絰 ᄀᆞ티 ᄒᆞ야

허리예 둘러 左로 조차 뒤헤 디나 아ᄑᆡ 니ᄅᆞ거든

이에 그 右녁 그트로ᄡᅥ 두 가래 ᄉᆞ이예 ᄞᅦ어 도로 右에 고자 腰絰 아래 잇게 ᄒᆞ라

苴杖은 대로ᄡᅥ ᄒᆞᄂᆞ니 노ᄑᆞ 心통과 ᄀᆞᄌᆞᆨᄒᆞ고 미티 아래 잇게 ᄒᆞ라

屨ᄂᆞᆫ ᄯᅩ 굴근 삼으로 ᄒᆞ라

婦人^은 極히 구ᄌᆞᆫ 生布로ᄡᅥ 大袖ㅣ며 長裙이며 盖 頭ᄅᆞᆯ ᄆᆡᆼᄀᆞ로ᄃᆡ

다 마모로디 말고 뵈 頭□와 대빈혀과 삼신을 ᄒᆞ라('□'는 입력이 안 되는 한자임)

모ᄃᆞᆫ 妾이어든 背子로ᄡᅥ 大袖ᄅᆞᆯ 代ᄒᆞ고 믈읫 婦人이 다 杖티 말라

그 正服은 子ㅣ 父ᄅᆞᆯ 爲ᄒᆞ며

그 加服은 嫡孫이 父ㅣ 卒이어든 祖ㅣ며 밋 曾조 高祖 承重ᄒᆞᄂᆞ니ᄅᆞᆯ 爲ᄒᆞ며

父ㅣ 嫡子ㅣ 응當이 後ㅣ 될 者ᄅᆞᆯ 爲ᄒᆞ며

그 義服은 婦ㅣ 싀아비ᄅᆞᆯ 爲ᄒᆞ며

夫ㅣ 承重ᄒᆞ면 조차 니브며

ᄂᆞᆷ의 계後된 者ㅣ 계後ᄒᆞᆫ 바 父ᄅᆞᆯ 爲ᄒᆞ며

계後ᄒᆞᆫ 바 祖^承重ᄒᆞ니ᄅᆞᆯ 爲ᄒᆞ며

夫ㅣ ᄂᆞᄆᆡ 계後 되면 妻ㅣ 조차 니브며

妻ㅣ 夫ᄅᆞᆯ 爲ᄒᆞ며 妾이 君을 爲ᄒᆞ예라

뭇ᄌᆞ오ᄃᆡ 周制애 大宗禮 이시니

嫡을 셰워 ᄡᅥ곰 後ᄅᆞᆯ 삼은 故로

父ㅣ 長子를 爲ᄒᆞ야 三 年 상을 ᄒᆞ더니

이제 大宗禮 廢ᄒᆞ야 嫡을 셰우ᄂᆞᆫ 法이 업ᄉᆞ니

子ㅣ 각각 시러곰 ᄡᅥ 後ㅣ 된 則 長子 少子ㅣ 다ᄅᆞ디 아니ᄒᆞ니라

庶子ㅣ 시러곰 長子를 爲ᄒᆞ야 三 年을 ᄒᆞ디 몯호미 반ᄃᆞ시 그러티 아니ᄒᆞ고

父ㅣ 長子^ᄅᆞᆯ 爲ᄒᆞ야 三 年 ᄒᆞ기도 ᄯᅩᄒᆞᆫ 可히 嫡庶로ᄡᅥ 의論티 몯ᄒᆞ리라

朱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宗法을 비록 能히 셰오디 몯ᄒᆞ나

그러나 服制ᄂᆞᆫ 즈스로 맛당히 古를 從ᄒᆞᆯ디니

이 ᄯᅩᄒᆞᆫ 禮ᄅᆞᆯ 앋겨 羊을 두ᄂᆞᆫ ᄠᅳᆮ디라

可히 망녕도이 改易호믈 두디 몯ᄒᆞᆯ 거시니라

漢時애 宗子法이 임의 廢ᄒᆞ야시되

그러나 그 詔令애 오히려 民을 응당히 父의 後ㅣ 되ᄂᆞᆫ 者ᄅᆞᆯ 爵 一 級을 주라 ᄒᆞ여시니

이ᄂᆞᆫ 이 禮 오히려 이심이니

엇디 可히 宗法이 廢ᄒᆞ다 ᄒᆞ야 庶子ㅣ 다 시러곰 父의 後ㅣ ^ 되리라 닐ᄋᆞ리오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喪服 制度애 오직 辟領ᄒᆞᆫ ᄆᆞᄃᆡ 그른 거ᄉᆞᆯ 沿襲호미 通典으로브터 비ᄅᆞ스니 按호니

喪服記예 니로ᄃᆡ

衣 二 尺이오 ᄯᅩ 二 寸이라 ᄒᆞ니

盖 衣身이 기스로브터 허리예 닐ᄋᆞᆫ 길의ᄅᆞᆯ ᄀᆞᄅᆞ쳐 닐오미라 뵈

八 尺 八 寸을 ᄡᅥ 가온대 귿처 ᄡᅥ곰 左右애 分ᄒᆞ니 四 尺 四 寸이 된 者ㅣ 둘히라

ᄯᅩ 四 尺 四 寸식 ᄒᆞᆫ 者 둘흘 取ᄒᆞ야 가온대 뎌펴 ᄡᅥ곰 前後를 분ᄒᆞ니

二 尺 二 寸이 된 者ㅣ 너히니

이 곳 尋常히 衣身^을 자히ᄂᆞᆫ 常법이라

二 尺 二 寸식 ᄒᆞᆫ 者 네흘 合ᄒᆞ야 포가여 네 겹을 ᄆᆡᆼ그라

ᄒᆞᆫ 긋ᄐᆡ 기ᄉᆡ 當ᄒᆞᄂᆞᆫ 곳 네 치 아래를 조차 方졍히 ᄒᆞ야 네 치를 ᄆᆞᆯ라 드리니

이 記예 닐온 바 適의 博이 네 치라 ᄒᆞᆫ 註疏애 닐온 바

辟領 네 치라 호미이라 按호니

鄭시 註애 닐오ᄃᆡ

適은 辟領이라 ᄒᆞ니

그런則 두 가지 거시 곳 ᄒᆞᆫ 가지 거시라

이제 記예 ᄀᆞᆯ오ᄃᆡ

適이라 ᄒᆞ고

註疏애 ᄯᅩ ᄀᆞᆯ오ᄃᆡ

辟領이라 ᄒᆞ니

엇디 그 일호미 다ᄅᆞ뇨

辟은 열리다 홈 ᄀᆞᄐᆞ니

ᄒᆞᆫ 긋ᄐᆡ 기ᄉᆡ 當ᄒᆞᆫ 고들 조차 方졍케 ᄆᆞᆯ라 열기를 四 寸 만들^게 ᄒᆞᆫ 故로 ᄀᆞᆯ오ᄃᆡ

辟領이라 ᄒᆞ니

이 辟領 네 치로ᄡᅥ 도로 뎌펴 밧그로 向ᄒᆞ야

두 엇게 우희 加ᄒᆞ야 ᄡᅥ곰 左右 適을 삼은 故로 ᄀᆞᆯ오ᄃᆡ 適이라 ᄒᆞ니

이 疏의 닐온 바 둘히 서ᄅᆞ 밧그로 向호미 各각 네 치라 호미이라

辟領 네 치를 임의 도로 뎌펴 밧그로 向ᄒᆞ야 두 엇게 우희 加ᄒᆞ야 ᄡᅥ곰

左右 適을 삼은 故로

뒤희 左右애 各 네 치식 뷘 고디 등ᄆᆞᆯ늘 當ᄒᆞ야

서ᄅᆞ ᄀᆞᆲ호미 인ᄂᆞ니 닐온 闊中이오

앏픠 左右의 各 네 치식 뷘 고디 억게ᄅᆞᆯ 當ᄒᆞ야

서ᄅᆞ 對호미 이시니 ᄯᅩ 닐온 闊中이니

이 疏애 ^ 닐온 바 闊中 八 寸이라 홈미이라

이ᄂᆞᆫ 곳 衣身의 뵈를 ᄡᅳᄂᆞᆫ 바 곳과 다ᄆᆞᆺ ᄆᆞᄅᆞᄂᆞᆫ 法이라 註애 ᄯᅩ 닐오ᄃᆡ

辟領 여ᄃᆞᆲ 치ᄅᆞᆯ 加ᄒᆞ고

ᄯᅩ 倍ᄒᆞ다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닐온 각별히 뵈

ᄒᆞᆫ 자 여ᄉᆞᆺ 치로 ᄡᅥ셔 前後의 闊中을 마금이라 뵈

ᄒᆞᆫ 오리 조치로 길의 ᄒᆞᆫ 자 여ᄉᆞᆺ 치오

ᄀᆞᄅᆞ 너븨 여ᄃᆞᆲ 치를 ᄯᅩ 조치로 뎌버 가온대 分ᄒᆡ야

그 아래 一半을 左 右 두 긋ᄐᆡ 各 네 치식 ᄆᆞᆯ라 긋처 ᄇᆞ려 ᄡᅳ디 아니ᄒᆞ고

다만 中間 여ᄃᆞᆲ 치만 두어셔 ᄡᅥ곰

뒤희 闊中 처음의 辟領 各 네 치식 ᄆᆞᄅᆞᆫ 고대 加ᄒᆞ야

그 공 缺ᄒᆞᆫ ᄃᆡ 마가 등ᄆᆞᆯ늬 서ᄅᆞ ^ ᄀᆞᆲ된 고대 當케 ᄒᆞ니

이 닐온바 辟領 八 寸을 加ᄒᆞ다 ᄒᆞᆫ 거시이라

그 우희 一半은 ᄒᆞᆫ 자 여ᄉᆞᆺ 치를 온재 ᄆᆞᄅᆞ디 아니ᄒᆞ야 뵈

가온대로ᄡᅥ 項上을 조차 左右를 分ᄒᆞ야

마조 뎌버 앏ᄑᆞᆯ 向ᄒᆞ야

알애로 드리워 ᄡᅥ곰

앏픠 闊中 처음 ᄆᆞᆯ라

근츤 고대 加ᄒᆞ야 엇게예 當ᄒᆞ야

서ᄅᆞ 對ᄒᆞᆫ 곳으로 서ᄅᆞ 다케 ᄒᆞ야 ᄡᅥ 左右 깃슬 삼으라

아래 一半이 뒷 闊中의 加ᄒᆞᆫ 者는 뵈 ᄡᅳ기를 여ᄃᆞᆲ 치오

우희 一半이 項으로 조차 下ᄒᆞ야ᄡᅥ 알픠 闊中의 加호미

ᄯᅩ 倍ᄒᆞ야 ᄒᆞᆫ 자 여ᄉᆞᆺ 치 되니

이 닐온 바 ᄯᅩ 倍ᄒᆞ다 ^ ᄒᆞᆫ 者ㅣ이라

이ᄂᆞᆫ 곳 옷기ᄉᆡ ᄡᅳ는 바 뵈와 다믓 ᄆᆞᄅᆞᄂᆞᆫ 法이라

古者애 衣服이 吉凶이 制되 다른 故로

衰服의 기시 吉服의 기스로 더브러 ᄀᆞᆺ디 아니ᄒᆞ야 그 制되 이 ᄀᆞᄐᆞ니라

註애 ᄯᅩ 닐오ᄃᆡ 믈읫 뵈 ᄡᅳ믈 열 자 네 치라 호믄

衣身이 八 尺 八 寸이오

옷기시 一 尺 六 寸이 合ᄒᆞ야 열 자 네 치 되미라

이 거시 이 뵈 ᄡᅳᄂᆞᆫ 正數ㅣ니

ᄯᅩ 맛당히 져기 그 뵈를 어그러이 ᄒᆞ야 ᄡᅥ곰

바ᄂᆞᆯ로 홀 ᄃᆡ ᄡᅳ믈 삼을디니라

그러나 이ᄂᆞᆫ 곳 옷 몸동이와 다믓 옷기싀 數ㅣ니

負판과 衰와 帶下와 밋 兩衽 ᄀᆞᄐᆞᆫ ^ 거ᄉᆞᆫ ᄯᅩ 이 數 밧긔 인ᄂᆞᆫ디라

다만 기시 반ᄃᆞ시 袷비 이시니

이 뵈 어드러 조차 날요 ᄀᆞᆯ오ᄃᆡ

옷기새 뵈 ᄡᅳ믈 너븨 八 寸이오

기ᄅᆡ ᄒᆞᆫ 자 여ᄉᆞᆺ 치니

古者애 뵈 幅이 너븨 두 자 두 치라

옷기ᄉᆡ ᄡᅳᄂᆞᆫ 뵈 너븨 여ᄃᆞᆲ 치를 던 밧긔

다시 너븨 ᄒᆞᆫ 자 네 치 남고

길의 ᄒᆞᆫ 자 여ᄉᆞᆺ 치니

可히 ᄡᅥ ᄂᆞᆫ화 세 오리를 ᄆᆡᆼ그라

袷의 ᄡᅳ면 맛치 쥬足ᄒᆞ야 나믄 欠이 업ᄉᆞ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