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民編諺解

  • 연대: 1658
  • 저자: 이후원(李厚源)
  • 출처: 警民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警民編序

夫制爲刑法은

그 형벌과 法을 ᄆᆡᆼ그롬은

皆出於先王愛民之仁也ㅣ니

다 녯 님금의 ᄇᆡᆨ셩 ᄉᆞ^랑ᄒᆞ시ᄂᆞᆫ 어딘 ᄆᆞᄋᆞᆷ으로셔 낫ᄂᆞ니

不有以導之於先이오

ᄡᅥ 몬져 인도호미 읻디 아니ᄒᆞ고

執法而論囚ㅣ면

法만 자바 죄ᄅᆞᆯ 의논ᄒᆞ면

不幾於罔民乎아

ᄇᆡᆨ셩을 소기매 갓갑디 아니ᄒᆞ랴

余自叨分陜憂로

내 외람히 陜 근심을 ᄂᆞᆫ화 맛디시므로브터[이제 감ᄉᆡ라]

按所部ᄒᆞ야

맛든 ᄯᅡ흘 안ᄒᆡᆼᄒᆞ야

察民風ᄒᆞᆯᄉᆡ

ᄇᆡᆨ셩의 풍쇽을 ᄉᆞᆯ필 ᄉᆡ

每當斷獄ᄒᆞ야

ᄆᆡ양 죄인 결단 ᄒᆞ기예 當ᄒᆞ야

未嘗不深喟於斯ᄒᆞ노니

일즉 이예 기피 애ᄃᆞ라 아닐 적이 업ᄂᆞ니

蠢愚之民이

무디ᄒᆞ고 어린 ᄇᆡᆨ셩이

不知人倫之重이어든

人倫의[부ᄌᆞ 군신 부부 댱유 븡우 오뉸이라] 重ᄒᆞᆫ 줄을 아디 못ᄒᆞ거든

焉知制法之詳이리오

엇디 법졔의 ᄌᆞ셔ᄒᆞ믈 알리오

蚩蚩然有同乎瞽聩ᄒᆞ며

미련호미 눈 멀고 귀머그니 ᄀᆞᄐᆞ며

貿貿焉唯衣食之趣ᄒᆞ야

무디히 오직 옫과 밥의 ᄃᆞ라드러

自不覺其觸犯科條ᄒᆞ야

스^ᄉᆞ로 그 법에 범ᄒᆞᄂᆞᆫ 줄을 ᄭᆡᄃᆞᆺ디 못ᄒᆞ야

流陷於罪辜ㅣ어든

죄예 흘러 ᄲᅡ디거든

有司ㅣ 於是에 按律繩之면

관원이 이에 법을 자바 다스리면

如骨羅捕雀이며 機檻取獸ㅣ니

그믈로 새를 잡으며 함졍으로 즘ᄉᆡᆼ을 잡음 ᄀᆞᆺᄐᆞ니

烏在其使民邊善而遠辜耶ㅣ리오

어ᄃᆡ 그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어딘 ᄃᆡ로 올마 죄에 멀게 호미 이시리오

余爲之憫然ᄒᆞ야

내 爲ᄒᆞ야 민망이 너겨

舉其最關於人道

그 ᄀᆞ장 사ᄅᆞᆷ의 도리에 관계ᄒᆞ고

而民之所易犯者爲十三條ᄒᆞ야

ᄇᆡᆨ셩의 犯키 쉬온 거슬 드러 열 세 됴건을 ᄒᆞ야

編曰警民이라 하야

일홈을 ᄇᆡᆨ셩 경계ᄒᆞᄂᆞᆫ ᄎᆡᆨ이라 ᄒᆞ야

刊行廣布ᄒᆞ야

남긔 사겨 너비 베퍼

俾諸蠢氓으로 靡不習於耳目ᄒᆞ야

미혹ᄒᆞᆫ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귀와 눈에 니기디 아니미 업게 ᄒᆞ여

以冀其去惡從善之萬一ᄒᆞ노니

ᄡᅥ 그 사오나오믈 ᄇᆞ리고 어딜믈 졷기예 萬一^이나 ᄒᆞᆯ가 ᄇᆞ라노니

爲編을 必推本而舉理者ᄂᆞᆫ

ᄎᆡᆨ을 ᄆᆡᆼ글기를 반ᄃᆞ시 근본을 미뢰며 도리ᄅᆞᆯ 들어 니롬은

欲民之有所感發而興起也ㅣ오

ᄇᆡᆨ셩이 感發ᄒᆞ야 興起흠이 잇과댜 호미오

引法兒叅證者ᄂᆞᆫ

法을 ᄻᅧ 참증ᄒᆞ야 의논호믄

欲民之有所畏懼而知避也ㅣ오

ᄇᆡᆨ셩이 저허 두려 죄ᄅᆞᆯ 避ᄒᆞᆯ 줄을 알 ᄲᅢ 잇과댜 호미오

語簡而辭俚者ᄂᆞᆫ

말ᄉᆞᆷ이 간냑ᄒᆞ고 글을 샹담으로 호믄

欲民之有所不學而易曉也ㅣ니

ᄇᆡᆨ셩이 ᄇᆡ호디 아니ᄒᆞ야도 알기 쉽과댜 호미니

將是編ᄒᆞ야 歸之文具ᄒᆞ며

이 ᄎᆡᆨ을 가져 文具에 도라 보내며

付之迂遠ᄒᆞ고

迂遠ᄒᆞᆫᄃᆡ 브티고

坐食公廩ᆞ야

안자셔 나라 녹만 머그며

玩愒歲月이오

셰월을 눅노라 디내고

其於導民化俗之道애

그 ᄇᆡᆨ셩을 ᄀᆡ도ᄒᆞ야 풍쇽을 감화케 ᄒᆞᆯ 도리예

若不盡心而致誠焉이면

ᄆᆞᄋᆞᆷ을 극진히 ᄒᆞ며 ^ 졍셩을 닐위디 아니ᄒᆞ면

殊非編者之意니

ᄌᆞ못 이 ᄎᆡᆨ ᄆᆡᆼ근의 ᄠᅳᆺ이 아니니

凡我牧民者ᄂᆞᆫ 尚亦念哉어다

믈읫 우리 ᄇᆡᆨ셩 다ᄉᆞ리ᄂᆞᆫ 사ᄅᆞᆷ은 거의 ᄯᅩᄒᆞᆫ 념녀ᄒᆞᆯ디어다

正德已卯春觀察使義城金正國書

警民編 思齊金正國著

父母第一

父如天ᄒᆞ시고 母如地라

아비ᄂᆞᆫ 하ᄂᆞᆯ ᄀᆞᆮᄐᆞ시고 어미ᄂᆞᆫ ᄯᅡ ᄀᆞᆮᄐᆞ신디라

欨勞生我ᄒᆞ샤 辛勤乳哺ᄒᆞ시며

슈고로이 날을 나흐샤 괴롭고 브즈러니 졋 머기시며

艱難養育ᄒᆞ시니

갓가ᄉᆞ로 길러 내시니

父母恩德은 昊天罔極이로다

父母의 은혜와 덕은 할ᄂᆞᆯᄀᆞᆺ티 ᄀᆞ이 업도다

祖父母ᄂᆞᆫ 生我父母ᄒᆞ시니

祖父母ᄂᆞᆫ 내 父母ᄅᆞᆯ 나ᄒᆞ시니

與父母無異라

父母로 더브러 다르미 업스니라

是故로 善事父母ᄒᆞ야

이린 故로 父母를 잘 셤겨

孝順無違ᄒᆞ면

효도ᄒᆞ고 슌ᄒᆞ야 어긔음이 업ᄉᆞ면

鄉里稱善ᄒᆞ며

ᄆᆞᄋᆞᆯ 사ᄅᆞᆷ도 어디 다 일ᄏᆞᄅᆞ며

國有褒賞이니라

나라ᄒᆡ셔도 포쟝ᄒᆞ야 賞홈이 잇ᄂᆞ니라

法에 祖父母와 父母를 謀殺

法에 祖父母와 父母ᄅᆞᆯ 주기믈 ᄭᅬᄒᆞ면

則凌遲處死ᄒᆞ고

凌遲處死ᄒᆞ고[발겨 ᄉᆞ지 ᄀᆞᄅᆞ미라]

敺打則斬ᄒᆞ고 罵詈則絞ᄒᆞ고

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ᄌᆞ면 絞ᄒᆞ고 [목 ᄌᆞᆯ라 주기미라]

不聽教令ᄒᆞ며

ᄀᆞᄅᆞ치고 시기ᄂᆞᆫ 일을 듯디 아니ᄒᆞ며

不謹奉養則皆杖一百ᄒᆞ고

奉養ᄒᆞ기ᄅᆞᆯ 삼가 아니ᄒᆞ면 다 杖 一百ᄒᆞ고

父母를 告訴則其罪至重ᄒᆞ니라

父母ᄅᆞᆯ 구의예 할면 罪 지극히 重ᄒᆞ니라

守信繼母ᄂᆞᆫ 與親母로 同ᄒᆞ니라

슈절ᄒᆞᆫ 繼母ᄂᆞᆫ 親母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니라

夫妻第二

夫妻ᄂᆞᆫ 結緣ᄒᆞ야 百年同居ᄒᆞᄂᆞ니

부쳐ᄂᆞᆫ 연분을 ᄆᆡ자 百年을 ᄒᆞᆫᄃᆡ 사ᄂᆞ니

夫須念妻ᄒᆞ고

지아비ᄂᆞᆫ 모로미 계집을 권념ᄒᆞ고

妻須順夫ᄒᆞ야

계집은 모로미 ^ 지아비ᄅᆞᆯ 슌죵ᄒᆞ야

雖有不協이라도

비록 맛ᄀᆞᆺ디 못호미 이실ᄯᅵ라도

夫益忍怒ᄒᆞ며

지아비ᄂᆞᆫ 더옥 怒를 ᄎᆞᆷ으며

妻益致順ᄒᆞ야시

계집은 더옥 順호믈 닐위예야

家道ㅣ 不敗ᄒᆞ리니

家道ㅣ 敗티 아니ᄒᆞ리니

是故로 夫妻和樂ᄒᆞ면

이런 故로 夫妻ㅣ 和樂ᄒᆞ면

永保厥家ᄒᆞ고

기리 그 집을 보젼ᄒᆞ고

乖戾不和ᄒᆞ면

어긔여뎌 和티 못ᄒᆞ면

終致禍亂ᄒᆞᄂᆞ니라

ᄆᆞᄎᆞᆷ내 禍과 亂을 닐위ᄂᆞ니라

法에 妻ㅣ 謀殺其夫則凌遲處死ᄒᆞ고

法에 계집이 그 남진을 ᄭᅬᄒᆞ야 주기면 凌遲處死ᄒᆞ고

毆打則杖一百ᄒᆞ고

티면 杖 一百ᄒᆞ고

重傷則絞ᄒᆞ고

重히 傷ᄒᆞ면 絞ᄒᆞ고

致死則斬ᄒᆞ고

죽기예 니ᄅᆞ면 斬ᄒᆞ고

背夫則杖一百ᄒᆞ고

지아비ᄅᆞᆯ ᄇᆡ반ᄒᆞ면 杖 一百ᄒᆞ고

因而改嫁則絞ᄒᆞ고

因ᄒᆞ야 改嫁ᄒᆞ^면 絞ᄒᆞ고

夫之祖父母와 父母ᄅᆞᆯ 毆打則斬ᄒᆞ고

지아븨 祖父母와 父母ᄅᆞᆯ 티면 목 버히고

罵詈則絞ᄒᆞ고

ᄭᅮ지즈면 絞ᄒᆞ고 告ᄒᆞ야

告訴則杖一百徒役ᄒᆞ고

할면 杖 一百 도년 귀향가고

夫之族親尊丈을 毆打罵詈則其罪至重ᄒᆞ고

지아븨 권당 어룬을 티거나 ᄭᅮ지ᄌᆞ면 그 죄 지극히 듕ᄒᆞ고

他夫潜奸則杖九十ᄒᆞ고

다ᄅᆞᆫ 남진을 潛奸ᄒᆞ면 杖 九十ᄒᆞ고

背夫改嫁則絞ᄒᆞ며

지아비ᄅᆞᆯ ᄇᆡ반ᄒᆞ고 改嫁ᄒᆞ면 絞ᄒᆞ며

夫ㅣ 毆打其妻ᄒᆞ야 至死則絞ᄒᆞ고

지아비 그 계집을 텨 주금애 니ᄅᆞ면 絞ᄒᆞ고

重傷則亦皆有罪ᄒᆞ며

重히 傷ᄒᆞ면 ᄯᅩᄒᆞᆫ 다 罪 이시며

妻父母ᄅᆞᆯ 毆打則杖一百ᄒᆞ고

妻父母ᄅᆞᆯ 티면 杖 一百ᄒᆞ고

折傷則加等ᄒᆞ고

브르텨 傷ᄒᆞ면 죄를 더 주고